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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81회 제2본회의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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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제길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공무원정원관련건의문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이경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97억 3,736만 4,000원보다6. 4%인 115억 6,404만 5,000원이 감액된 1,681억 7,331만 9,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5,573만 4,000원이 증액된 1,238억 4,197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36억 2,850만 5,000원이 감액된 211억 2,582만 9,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2만 6,000원이 증액된 232억 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19일과 20일 2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전체의 합치된 의사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로 예산을 절감코자 노력해 주신 군포시 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채무경감을 위하여 예산집행잔액 및 미집행으로 16억의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시민들의 채무부담을 줄이려는 예산편성 노력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운영의 마무리 차원에서 필수경비의 추가소요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연중 발생하는 세입변경 부분에 대하여 매년 마지막 추경시 일시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의 정확한 추산을 방해하여 많은 예산이 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바 향후에는 연중 실시되는 추경예산안에 이를 적시 편성해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둘째,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 잔액이 불용 되는 사례도 있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이 의문시됨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2단계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시중은행의 감자조치에 따라 경영의 부실화가 예상되는 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정활동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허가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무원정원관련건의문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군포시공무원정원관련건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목표란 행정이 구현하려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지도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추구하는 행정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는 바 군포시는 민선 2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큰 시민 작은 시"를 시정목표로 설정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도시로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수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정목표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구성과 공무원이 필요함에도 IMF 구제금융 이후와 정보화 시대를 치닫고 있는 현재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속도로,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공조직 구조조정이 곧 인원감축이라는 등식의 논리로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원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직의 동태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6·25 이후 최대 국가위기인 IMF 구제금융시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수단의 일환으로 공조직, 공기업, 사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절대 절명의 결단에 모든 국민은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업자는 양산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는 가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공조직의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 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행정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군포시는 수도권의 신도시 조성으로 현재 27만 인구에 공무원 수는 612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42명으로 전국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60명보다 무려 2,3배나 많은 인구를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도에는 인구가 35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72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의 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는 애당초 상반된 목표임을 명심하시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정원기준이 하루빨리 철회되고 정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의 요체는 인사권과 재정권의 지방정부의 이양임을 밝혀 두면서 최소한 경기도의 시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수준으로 군포시 공무원 정원이 조정되기를 행정자치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참고 인내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시공무원정원관련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