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사의 결산검사 보고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 규범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시 소속 위원회가 100여개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구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타 시군의 후생복지 지원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균등 배분의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 소송 수행자의 수행역할에 따라 수당을 나눈다고만 명시하고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시행으로 인한 합리성 보다는 차등 분배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전액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조항 중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표기되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 해석 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감면 시행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다른 시설은 감면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문을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바라산 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 안으로, 장안 도시개발지구내 체육시설용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관련법령을 표기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공급가액으로 매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득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용시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건립부지가 의왕도시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지 소유권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착공 전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