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9월 7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8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8일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김미정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1시03분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사유를 설명드리면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9조에서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부칙 안 제1조에서 조례 시행일을 2010년 11월 1일로 하였으며, 부칙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중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개정사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ꡔ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ꡕ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LG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0년 7월 19일부터 2010년 9월 8일까지 52일간이었던 것을 2010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95일간으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43일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9월 7일과 9월 8일 2일간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3국, 2 담당관실과 3개 사업소 및 6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일정별로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및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7개 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으며, 증인 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소·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7개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자료는 자치행정국 44건, 복지환경국 60건, 지역개발국 70건, 사업소 등 기타 70건으로 지난해 225건 대비 19건이 증가된 총 244건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 본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 요구자료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애쓰셨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정 간사님, 손정환 위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지혜 위원님, 최웅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 안수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