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30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05-30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의 끝자락에 여름을 재촉하는 더위는 세월을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임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한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도시를 위한 평생학습담당 신설 및 대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현원이 없는 정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현원이 없는 정원은 정원 내에는 인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리에 3명이 없었어요? 인원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자연적으로 감소된,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감소가 되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3명의 현원이 없었던 것은 전부 해서 2년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얼마 동안요? 2년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각종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833명으로 올라와 있었다고요, 정원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정원은 833명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정원이 있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정원 833명중에 정말로 현원은 얼마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현원은 828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정원은 833명인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현원은 828명,
환서

박환서위원

현원은 828명, 이것이 자연감소 되는 것은 증원은 안 하신다, 계속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적합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점차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이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현원이 없는 정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항상 우리 의회에 얘기할 때는 833명이라고 해서 거의 의원들이 833명인줄 알았다고요, 직원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정원은 833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정원은 그런 줄 아는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정원이라고 하면 현원하고 맞는 줄 알았지 결원이 생겼는지는 몰랐잖아요. 그것도 한 2년 동안 비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자치부에서 인건비가 내려올 때 833명 것을 받았어요, 아니면 3명 결원 된 것을 받았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액인건비,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 말고 그 전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총액인건비를 저희 동구에서는 49,481,000천원을 받았고요. 정원은 833명으로 받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해야 될 그런 부분, 예산절감 부분,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에서 정원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줄여 나가는 것은 알아요.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원이 833명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국고를 833명 분을 받아오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명분은 어떻게 했어요? 현원은 830명이라면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07년도 인건비 예산을 470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07년도 예산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고 그랬지요? 3명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행자부에서 833명분을 받아 왔을 것 아니에요? 정원대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인원 중에 있는 인원만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요. 없는 인원까지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없는 인원은 지급을 안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 한 것이 정원은 833명이라고 하고 현원은 830명밖에 없는데 행자부에서는 833명으로 알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정원하고 현원은 늘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828명이 현원이지만 다음달에 가면 인원이 보충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한다거나 하면 828명에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총액인건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간다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청이 인건비가 400억원이라면 400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은 2년 동안 3명이 공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년 동안 현원이 줄은 인원 3명이라는 말씀이지 3명이 현원에서 빠진 인원이 2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아니었더라도 2006년도에는 거의 3명이 없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없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833명 분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때 830명만 지급을 하고 3명분은 우리 예산으로 예비비로 잡았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료대로 보면 정원은 833명이고 현원이 없는 정원이라고 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했고 직급, 담당은 없는데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대동사무소로 보낸다는 의미보다는 3명을 줄이고 앞으로도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자연 감소는 그냥 유지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21개 동 고충처리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 하나씩 만들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

성우영위원

생활지원과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동사무소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 배치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3개 동인데 본 위원은 관할 구역에서 지금까지 한번 봤습니다. 필요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고충민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고충처리가 되었든 상담 민원이 되었든 간에 시설을 해 놨으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설 활용도를 3개 동에서 한번 봤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 상담실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예. 한번 봤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에 있으면서 경험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이 동사무소에 와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할 때 오픈 된 공간에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담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되어서 못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동사무소에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3개 동을 관할하는 본 위원이 볼 때 내일 모레가 6월 1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밖에 안 봤다고 하면 필요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담을 하는데 오픈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만 한번 밖에 안 봤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시로 동사무소에 들러서 왜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고충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비어 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멋지게 잘 해 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쉽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책상이나 이런 데에서 맞이하다 보니까 용도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동에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현황을 파악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담당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지만 사실 인원은 행정지원과장이 하지요? 직접적인 인사담당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사 부분은 지원과에서 하고요. 정원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실제 운영은 행정지원과장이 하지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원과 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얘기 잘 들었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대비 운영을 하기 때문에 83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예산을 받지요. 일단은 받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경직성 인건비는 만약 결원이 되어 가지고 긴축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했을 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면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최근에 예산제도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실무에 있을 때는 경직성 인건비만은 전용이 안되고 중앙에 승인을 장•관•항•목이라든가 장•관•항까지는 위에 승인을 맡아야 되고 지금은 그것이 전부 전철로 통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무데고 우리 청장님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제 인건비로 저희가 동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494억원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494억을 833명에 대해서 따왔다 이거예요. 예산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배정에 대한 예산을 지금 5명이라는 인원이 결원 상태에서 긴축운영을 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산절약 상으로도 결원 운영도 해요. 예산을 남기면 그 예산을 청장님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느냐고요, 다른 예산으로. 사업 예산이라던가 복지예산으로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청장님 전결권이 있어요. 예산 전결권이 타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자꾸… 답답하네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받을 때는 이 경비는 인건비 494억원이다 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 때 저희 구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받아요. 저희가 인건비도 책정을 하고 사업비도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김무길위원

우리가 예산 항목을 분석해 볼 때 인건비로 얼마 소요되고 복지예산, 사업예산 이런 예산을 사업별, 기능별로 분류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직성 인건비가 얼마 편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감원으로 긴축운영이 되었을 때 얼마가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청장이 전용권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교부금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산출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직원 수라든가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산출된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건비를 우리가 줄이고 남겨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자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지 않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전결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얘기를 간단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청장이 전결권이 있는 것이야 전체 총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배정된 내용에서는 쓸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편전에 보면 지금 정원이 833명중에서 현원이 828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에서 지금 운영해 왔어요. 그럼 벌써 경직성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예산이 벌써 5명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결원 되었을 때 833명 정원에서 한 20명, 30명 결원 되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액수가 커지지요.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 때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인건비를 안 주니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 압박을 받는 우리 동구에서는 이런 인건비를 긴축 운영해서 얼마만큼 운영 계획이 서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정원이 833명인데 만약에 10% 결원 상태에서 긴축운영을 해야겠다, 예산을 조금 남겨야겠다, 이런 절약형의 어떤 인사운영제도가 있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사운영 제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다른 타구보다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대덕구는 36명 인원을 줄인다고 자기 몸집을 줄인다는 신문이 대대적으로 났어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833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얘기예요. 시대와 환경이 변했을 때 바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동구는 재정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어디서 줄여야 하느냐면 인건비에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833명의 정원은 23만5천명이라는 인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는 형식적으로나 숫자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우리 인원이. 그래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무엇인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많은 예산이 절약되겠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브리핑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오기 전에 예상된 인원을 감축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른 좋은 데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대덕구는 적고 우리 보다 훨씬 여유가 없는 인원이지만 36명의 감축 계획을 세워서 몸집을 줄입니다.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요. 고정관념을 깨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괜히 말로나 상상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신구 대조표의 인원표를 보면 부의안건 제9쪽을 보면 개정안에 6급이 135명, 7급이 196명, 8급이 212명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타원형이 되지요? 가운데가 많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옛날에는 9급, 8급이 많았어요. 피라미드형이 되었어요.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국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진급을 해서 빨리 순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을 봐요. 기능직 집계를 보세요. 기능6급이 3명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7급이 9명이고, 8급이 17명이고, 9급이 44명, 10급이 62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의 사무직들하고 밑에 기능직 계는 이 형태가 틀리지요? 이것은 피라미드형이지요? 기능직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기능직을 보면 실권도 없고 권한도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는 일은 막일을 하고 제일 더러운 일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휘권도 없어요. 감독권도 없고. 이 기능직들의 비애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라도 밥 먹고살고, 와서 있으면 공무원이라는 측에 서고 다니니까 큰 보람으로 여겨라 하면 할 얘기는 없지요, 팔자 소관으로 돌리면.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물에서 놀다가 보면 그 사람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더 타고 싶고 그래요. 이런 개선 조직의 피라미드형을 타원형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이 조정은 중앙에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해 주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면서 직급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직급 책정 규정을 어디에서 고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올리면 안 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급은 몇 프로, 전체 인원의 몇 프로,

김무길위원

나도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도 9급하고 8급도 중앙의 승인을 맡아야 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는대로 직급 상향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해 왔었습니다.

김무길위원

노력이 있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우리 식구들인데 그런 애환을 감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원 된 5명중에서 기능직 10급 운전원 3명을 줄인다고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직급 조정에 7급을 6급으로 줄이고, 9급을 6급으로 상향 시켰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승인을 맡은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승인이 아니고요. 기준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김무길위원

프로테이지 여유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위원장님. 직급별 운영 가용 프로테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대해서 자료 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이 요청하신 직급별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 시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바로 나오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조직진단이 나와도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우리 조직 진단을 볼 때 이것은 기관장이라든가 관계 책임자들이 인원을 감축한다는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이것을 줄입니다. 자기 직원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줄이는 방안도,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100명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 동구의 인원을 그러면 5개 구청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동구에서 서구라든가 유성구로 가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 책임 하에 결원 보충을 여기에서 그 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방안을 구상해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결원을 보충 않는 상태, 누적된 상태에서 정원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커버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별 도리 없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 수를 줄여야 가난을 벗어나지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영해 보고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자꾸 짜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이런 자구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주문을 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또 아까 대덕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덕구 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원수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무 선이나 또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예산액은 49,481,000천원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받을 때 494억만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하고 같이 받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교부금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 포함해서 내려오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쓰신다는 얘기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교부세 내려오는 것하고 인원 책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정원 관계로 해서 정원이 몇 명이었을 때 인건비를 동구에서는 이 만큼 한도까지 밖에,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만 딱 책정을 해서 얼마가 내려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은 포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예산을 구에서 잡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무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쓴다는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급 대상자를. 그런데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도 빈약한 동구이고 생활수준이 조금 타구에 비해서, 죄송스런 얘기인데,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존 소득수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 그 개정안을 보면「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하면서 4등급이라든가 100분의 40, 70퍼센트 이내의 어떤 성적과 관련된 규정을 뒀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은 뒤에 보면 상위 시 조례를 보면 통•반 설치조례라든가 보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못 마땅한 것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불우하고 이래서 학교 못 가는 경우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우리 동구가 그런데 통장들이 아닌 말로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도 학업성적이라든가 4등급이라든가 70% 이상에 들면 장학금을 무조건 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언짢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베푸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고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경제적으로 조금 불우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 동구는 우위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은 그 조항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생계 곤란자라고 그 동안에는 해 왔는데 이것이 생계 곤란자 통장이 한다는 것도 지금은 학업성적으로 해 놨거든요. 학업성적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4등급인데 이런 것은 전부 전에 했던 "미"라는 것이 4등급입니다. 학교에서 전부,

김무길위원

알고 있어요. "미"이고 100분의 70퍼센트라든가 이런 규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동구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재정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수준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빼고 통장의 자녀로서 이런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면 줄 수 있는 데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삭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4등급이면 100분의 40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100분의 41에 든 사람들이 "1"의 차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학교를 못 갔을 때의 아쉬움을 우리 동구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감싸안고 같이 가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니냐 라는 데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이렇게 경제성을 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동구에 이런 등급 관계 규정이 많으면, 통장이 지금 5백 몇 명이지요?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는 예산이 한도가 있겠지만 만약 예산이 허용한다면 해당자 전원에게 다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 이 규정이 잘못되고 그런 것보다도 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는데 아직도 경제성에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니냐, 이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생계 곤란자들한테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별로 없고 또 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학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학업 성적 우수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종 장학 재단에서 그것을 많이 감안해요, 아직도 경제성을. 그런데 여기에서 구태여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되지 경제성을 빼 가지고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짢아요. 그래서 이 '경제성'을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는 구태여 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내가 안 들어도 좋아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세감면 조례는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세는 구비이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에서 65세 이상이고 26평 이하,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25.7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26평이요. 26평 이하 3억원 미만 되는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역모기지론 실시에 대한 주택은 신청한 사항도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주택도 해당이 되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파트도 된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런데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열악한 재정에서 그것을 많이 감면… '금융권에 담보가 되어있는 것은 감면한다' 이렇게 되 어있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거의 아파트는 담보가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줄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신청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이나 그런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좋은 것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꼭 신청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해서 많이 받게 해 주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산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구세가 많이 줄어 든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위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느냐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왜 자기네가 법은 바꿔 놓고 구세는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무과장님.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7월부터 하니까 얘기예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약간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줄면 누구한테 보전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면 가뜩이나 열악한 구세에서. 재산세가 구세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요.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몇 분이 신청했는지 현재 집계는 안되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재원조달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구세는 전부 걷어봐야 9십 몇 억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세 65세 이상이고 26평 미만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하면 재산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어려우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전해 줄 수 있게 꼭 좀 해 달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새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가 많이 되지요. 입주가 되면 금년 2007년도에 입주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재산세 부과는 언제 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저희들이 취•등록세 해 가지고 등기를 내고 그 다음 6월, 9월에 재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3월 달에 입주를 해서 3월 달에 등기를 마쳤다고요. 그러면 6월에 여기서 부과를 한다고 하셨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6월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내가 재산 행사한 것은 3개월 밖에 안되고요. 그랬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것은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2기분 9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1•2기분 구분은 하는데 1기분이라고 하면 1월에서 6월까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소유는 3개월 밖에 안 했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현재 기준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요. 6월 1일 기준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3월에 입주를 했다고요. 3월에 등기를 해서 3월에 내 재산이 되었다고, 아파트가요. 그래서 실제 된 것은 3개월 밖에 안되었다고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는 6개월을 하고 있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부과하는 기준이,
환서

박환서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냐고요. 그러면 5월 20일날 등기를 마쳐서 입주를 했으면 6월 1일까지 열흘 살고서 6개월 것을 낸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기준이,
환서

박환서위원

확실해요? 계장님. 그것은 굉장히 모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도 생각을 하자고요. 항목은 조금 다르지만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재산세가 우리 동구 같은 데는 거의 3억원 미만이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택 담보를 많이 한다고요, 은행 담보. 그랬을 때 재산세가 경감되면 결과적으로 구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전대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나 행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담보했다고 무조건 65세 이상 되었다고 해도 역모기지론을 신청을 해서 해야 되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무엇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역모기지론요.
환서

박환서위원

역모기지가 무엇이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역모기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 25.7평 이하, 가액은 3억원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0을 경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역모기지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것이지요. 담보를 했다고 전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료대로 보면 그렇게 많이 경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대책을 좀 강구하자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충분히 알겠지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명목인가 이런 얘기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실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와 중앙 및 시 지원예산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비에 한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985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08억 3,200만원의 9.8%인 177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원의 8.5%인 14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3,200만원보다 37.2%인 30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8.52%가 늘어난 147억원입니다.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하여 64억 282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정산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11억 3,366만원이,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25억 9,926만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45억 6,425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행정비용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억 9,420만 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사회보장비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와 자체사업을 위해 120억 5,290만 3천원, 예비비 등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1,400백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15억 5,289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37.23%가 늘어난 30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23억 1,10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 7억 5,394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2,619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을 위해 7억 7,942만 2천원, 예비비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등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22억 5,93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항목 223은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40억 8,10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1,838만 9천원 보다 4.15%인 16억 2,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1211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세항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정홍보물은 집행부와 의회 각 1종과 종합편 등 총 3편으로 구정과 의정 활동 사항을 한글을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자막으로 처리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고자 합니다.207은 연구개발비로 동구 브랜드 향상을 위한 지역 축제 개발용역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되어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간 함평 나비축제는 함평의 지명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구도 문화행사를 포함한 13건에 대한 축제와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명품 축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 홍보물과 축제 용역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1213 확인평가 분야입니다. 세항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간 회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4 정보화운영 분야입니다. 세항목 405는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교체에 따른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세항목 802에 반환금 및 기타로 2006년에 조사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12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801에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3,940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기분좋은 변화를 통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885억 4,222만 1천원 대비 4.34%인 38억 4,525만 1천원이 증액된 923억 8,747만 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93쪽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적정한 운용으로 9,714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축구공원 건립지원 및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기금 4억 1,400만원, 신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 2006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포함 총 23억 774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4쪽,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674만 4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71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02만 7천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권 말소 회수금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정산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 11억 3,3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6,70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6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쌈지축제 지원 1,000만원, 축구공원 조성 6,426만 7천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3,000만원으로 총 1억 426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치행정국,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17억 7,336만 6천원 보다 1,67%인 8억 6,495만 6천원이 증액된 525억 9,832만 2천원입니다. 10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2억 8,346만 8천원보다 1.77%인 8억 147만 5천원이 증액된 460억 8,494만 3천원입니다. 과별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억 7,758만 6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 중 인사관리분야 경상적 예산은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32만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 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자치행정분야는 동 조직변경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2,797만 9천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사업변경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회계관리 분야 인건비는 전임계약직 2명분의 연봉 및 가족수당으로 5,165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1쪽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잔액 622만 3천원, 기타 과년도 미반납 총괄분 780만 2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잔액 622만 3천원, 제4회 지방선거비용 1,147만 1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45만 2천원, 기타 과년도분 미반납 총괄분 5,245만 8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5억 4,516만 9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 중 115쪽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동구사랑 문화예술공연 600만원, 판암동 단오행사 700만원은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사행사 개최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쌈지축제 행사 2,000만원 단오행사 1,000만원, 대청호반뮤직페스티벌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 체육•청소년분야 예산은 직장 운동 경기부 숙소 유지관리비 320만원, 제4회 전국 풋살대회 유치행사비 2,458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 시설비는 2006년도 회계 축구공원 기금 자금 이월분 3억 1,400만원을 포함한 4억 4,25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 120만원 감액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배움터 지킴이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71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과 소관으로 2,250만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21쪽 표준 지방세시스템 전환에 따라 고지서 양식변경으로 인해 지방세 전산고지서 및 독촉장 부족분으로 2,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3,689만 7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25쪽 조직개편에 따른 1명 감원 조정 분으로 초과근무수당 281만 3천원, 특근급식비 55만원, 출장여비 11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기록물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요원 일용 인부임으로 1,86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권지폐인식기 18대 교체비 1,584만원, 지문인식기 10대 교체비 385만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4대 설치비 74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노후교체비로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과 소관으로 1,932만 3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31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967만 7천원을 행정자치부의 사업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과목변경하여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검토수수료 1,000만원, 도로명 새주소 고지문 제작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 자연수련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3,365만 6천원보다 5.44%인 8,358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1,723만 7천원입니다. 먼저, 133쪽 가오도서관 소관으로 8,158만 1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으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 증액 계상한 내용이며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263만 8천원, 일시사역인부임 6,32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136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337만 5천원, 연료비 703만 2천원, 급량비 225만원, 기본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문화정보관 소관으로 계상된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에어컨디셔너 설치에 따른 전기배관공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으로 증감계상된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2007년 본예산에 수련관 외벽도색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집행 대상사업인 방염처리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9억 1,624만 2천원보다 0.41%인 2,010만원 감액된 48억 9,614만 2천원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주민자치센터 각종교실 운영 강사수당 등 보상금 부족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15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동 직원 12인 감원 조정분에 대한 특근급식비 720만원, 기본운영비 218만 4천원, 동행정수행 출장여비 2,016천원, 초과근무수당 3,375만 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7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실비보상현실화를 위해 9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취득비로 관용차량의 경광등 및 앰프설치비로 138만원 계상하였고, 동사무소 청사수선 시설비로 중앙동 옥상 방수처리 1,000만원, 성남2동 옥상방수처리 및 벽체크랙보수비 2,200만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조정분을 증•감액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지침 변경에 의한 과목변경 및 기분좋은 변화, 긍지높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경비에 대한 증•감액 계상하였으며, 2006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업을 완료하면서 집행잔액 및 미집행분에 대한 반환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1일 오전 10시에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