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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8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4-02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모든 결정이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문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송비용을 지급토록 개정하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고문변호사 수당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의 수임별 소가·보수 지급기준인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의 소송비용을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3항에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에 의해서 부가가치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해 오던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급하고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보다 비용이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던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분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몇 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두 분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고문변호사 두 분 맞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담,

이재수위원

시민상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네 명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방에서 법률상담 해주시는 분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고문변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법률상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시민의 방에서 일하신 분은 별도의 규정이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걸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주 이유가 뮈죠? 고문변호사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볍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조례는 시 승격이 된 89년도에 최초 개정이 된 이후에,

이재수위원

89년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었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성남시, 안양시, 오산시,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모두가 65만원으로 전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해서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89년도에 군포읍이 군포시로 되면서 그때 당시 고문변호사로 돼 있던 조례가 이제 처음 개정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몇 번개정이 됐지만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이재수위원

소송비용에 관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처음 하시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단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는 전부 다 65만원이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시흥시 같으면 땅도 넓고 개발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같은 분을 민원이 많으니까 필요한 적도 있어요. 우리 군포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땅 때문에만 소송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4건이 소송이 됐었는데 1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6건이 소송이 돼가지고 93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라든지 집행을 하다가 잘못된 경우라든지, 최근에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개정이 되면 월 거의 65만원 정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급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매월 20만원씩 나가는 거고 이것은 소송이 걸렸을 때,

이재수위원

소송 건당,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건당.

이재수위원

금액에 따라 틀리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고문변호사로 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건데 군포시는 너무 적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그리고 89년도의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개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무자하고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65만원으로 변경 상향 지급하게 된 게 민사소송등기인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김갑철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반드시 하라는 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관내의 시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늦게 개정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 관내에 전 시·군이 변경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33만원에서 배로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배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배로 인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몇 번 개정돼 가지고 10% 인상 해주고 10% 인상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을 늘려준다 하더라고 금년도는 아직 6건밖에 안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작년의 경우 14건의 소송비용에 지급한 게 1천만원입니다. 만약에 개정해서 준다 하더라도 700백만원밖에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금액 정도는 늘려줘야 타당하다 이렇게 실무 부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늘려줘야 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가격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1천만 얼마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금액이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보면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소가는 1천만,

김갑철위원

100원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1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규정이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우리 군포시 차원에서 모든 소송건을 재산권의 소가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 1,000만 100원으로 무조건 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2조는 종전대로 놔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 정도 중간승소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져서 사기가 저하되면 사실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100% 다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70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소송한 건만 이기면 이것 열 배 이상도 저희들이 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넓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저희 시민들이 소송에 대한 것,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는 걸 꽤 꺼려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래 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적극 대응하는 자세로 변화될 거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1년에 현실적으로 1천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아무렇지 않다, 이건 좀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 될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모든 건을 1,000만 100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그 이하의 소가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도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참 행정기관에서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정한 건 변호사에 대한 예우라고 봅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들이 변호사를 상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사실 비공식적으로라도 승소를 했을 때 사례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갑철위원

그건 개인의 문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일반 시민의 문제고 일반 합법적인 규정을 둬 가지고 승소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단체가 유일무일 하게 변호사단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웃기는 집단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례금이 적을 경우에 변론을 등한시해서 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대전불패 소전필패"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금액을 많게 하게 되면 승소해서 패하지 않을 거고 금액이 적다 라면 반드시 패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변호사는 법 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데에 대한 변호사의 자질이 평가가 되고 또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판례가 됩니다. 그런 판례에 의해서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승소하고 패소하는데 금액이 적다 그래서 등한시하고 변론을 잘못한다 라면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현재 변호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행정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형사적인 재판이든 간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유전무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행태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행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소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반증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33만원이면 컸어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 역산을 하게 되면 적게 보이지만 거의 100%의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65만원이란 기준시가가 변호사 일반수임료에 대한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 변호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반 변호사하고는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아직 못해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제도 관계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만, 또 타 시·군 현재의 조례 그것만 비교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65만원 이내 정도면 적당할 것이라고 상정을 해놓으신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하시는 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0대, 40대 초반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기준에 보면 승소금은 있는데 패소했을 적에, 승소했을 적에는 100분의 150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패소했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없거든요. 공평치 못 하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문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든지 모든 게 승소했을 때만 추가로 얼마 더내라 하지 패소했을 때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리는 관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이건 승소해도 주고 패소해도 주고 했을 적에 승소해서 했을 적에 더 준다 말입니다. 승소했다고 지급을 더 하는데 패소했을 적에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 65만원 중에 반을 삭감을 한다든지 무조건 하면, 패소를 하든지 무조건 맡을 것 아니냐고 해야지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돈 버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실지 민원인들 피곤하다, 소송이 들어왔을 적에 진짜 변호사가 이것은 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잘못한 거다, 이건 소송까지 가지말고 변상을 하든지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서 민원을 줄이면 되는데 무조건 변호사들은 그럴 것 아니에요? 무조건 시에서 "합시다" 그러면 "네, 검토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소송하는데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상 패소했을 적의 무슨 근거를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변호사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이 패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을 잘못했다든지 또 행정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잘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서류를 제출 못 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하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런 패소했을 때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조항을 신설하고 어떤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소송한 중에서 패소하고 승소한 건 몇 대 몇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60% 정도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100% 승소한 경우도 있고 보통 절반 정도 승소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뽑아 보지를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60% 승소하고 40% 패소했다는 것은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90% 승소하고 실상 10% 패소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60% 승소하고, 얼추 50 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들 이것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법률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정확히 제가 봤을 적에는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100명을 잡았을 적에 40명이 만약에 한다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엄청 민원에 시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법원에 오라 그러면 마냥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마음적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데 패소했을 적에 민원한테 보상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규정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당연히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줘 가지고 소송까지 해 가지고 승소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어마 어마하게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까지도 민원인한테 시민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인이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요.

권원혁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변호사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럼 패소했을 적에 착수금의 50%만 지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이걸 소송을 할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업무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14건이었는데 승소율이 50% 정도 된다고 했죠? 그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민원과 관련돼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잘 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이 스스로 소송비용 들여야죠. 그리고 법원에 6개월, 1년 시달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아까 택시협회 유영준 씨죠? 택시면허증 그 부분도 상당히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은 분명히 이건 충분히 면허 허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안 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우리측 변호사가 상대할 때는 "이것은 행정부에 미스가 있다, 이건 충분히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때 15일 정도 중국에 갔을 때 퇴직처리가 된 게 아니라 계속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문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지 그냥 했는지 몰라도 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돈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항소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항소할 겁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민원과 관련돼서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짜 민원처리를 해줄 것인지, 이것을 소송까지 가서 싸울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내줬을 때 다른 민원이 왜 그 사람은 내줬느냐,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아예 시 돈이 들더라도 소송으로 가서 결정 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산재보험공단의 공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양신청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 자기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승소해 가지고 돈 받으십시오", 산재보험공단에 보면 승소율이 80%에서 70%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때문에 소송으로 내몬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 군포시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민원과 관련된 소송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부 자체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 위원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가급적 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택시 문제는 최근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14건 정도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2,3년 전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은 현실적으로 증거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문제의 소지가 많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고문변호사는 가급적 받는 것이 아니라 필히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진짜 싸우면 행정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정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가세법 시행이 언제 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부가세법 시행이…….

최진학위원

하여튼 상당히 오래 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제가 7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변호사들의 부가세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가세를 가산을 안 했다 라면 그 분들이 직접 부가세를 부담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가세를 가산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하고 부가세를 따로 각각 해 가지고 합계 얼마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아예 조례에다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지급을 부가세를 가산해서 조례에 지정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관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하고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가세 별도가 아니고 포함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 얼마 부가세 얼마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청구하면 그 금액으로 줬는데 저희들 조례에는 부가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부가세 관계된 것은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소송비용에 관계된 별표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현행에서는 각종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이 실액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서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돼 있는데 실액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표에서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차이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마치 차이가 있는 것인 양 표를 만들어 놨어요. 차이가 없다 라면 그냥 간소하게 해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구를 현재 최근에 사용되는 문구로,

최진학위원

쉽게 풀이해서 해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최진학위원

실질적 법률용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정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뜻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책정된 지 오래 되었고 대법원규칙에 의거 변호사 수임료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의 수임료가 과다 책정되어 동 조례안 별표1의 소송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의 65만원 이내를 50만원 이내로 삭감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문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문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저소득주민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로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로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애인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 중에서 해제조건이 불분명한 제9조 제1항 제5호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행정규제개혁지침에 의거 국민기초수급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장학금의 종류를 일반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물의 이용범위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명시하여 행정규제 완화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한 개정조례안이 시민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3건은 모두 사회과 소관으로 먼저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계약의 해제사유 중 제9조 제1항 제5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포괄적이며 자의적인 조항으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지급규정 중 학업우수자를 삭제하여 일반학생들도 장학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재난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자녀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및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는 예상되나 한편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가도 예상되므로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자를 시장이 정하는 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개정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성 확보와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잠깐 봐주십시오. 항상 개정안이 올라올 때면,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개정되는 조문만 딱 실어 놓거든요. 대개 위아래를 다 생략을 해버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1항에서 4항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지금 그 앞뒤는 전부 생략해 놓고 "5항만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원님께 그게 배부가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 계약을 해 가지고 1항 1호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가 1호입니다. 그 7조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해제규정이 되겠으며 2호에는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 사항이 되겠고 3호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또 4호에는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고 5호에 가서 기타 시장이 필요 하는 때 이게 불분명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호에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가 들어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결국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런 중복성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봐주십시오. 2조 1항에 2호 "영세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을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주민 또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운 주민의 자녀를 어떻게 선정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2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각종 재난을 입었다든가 또 기타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와 상응하는 어려운 자녀를 각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한시생보자 중에서도 탁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대상에는 안 되지만. 꼭 이런 학생들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1호와 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학생이다 그래가지고 판단되는 사람은 동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영세농어민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를 영농하느냐 이런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이런 타당성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주민" 이것은 물론 문구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선정의 방법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정도로 투명하겠느냐 이게 항상 오해를 일으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만들어 내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부분,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빠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2000년도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장학기금도 넓혀 가지고 기금도 더 조성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수혜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추천대상자는 많은 사람을 저소득층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유가 기재가 다 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대상자가 선발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혜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의 그 조항이 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혜의 폭을 넓힌다…… 저희 의회에서 요구도 했고 매번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늘린 건 아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얘기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기금도 늘리지 않고 수혜의 폭은 넓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은 그 당시 세울 수가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더니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주는 장학금은 기존 조례에서 지급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새로 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1억 정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마는 3억이나 5억 정도에 이렇게 기금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도 그때는 해당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각종 기금 중에 저희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장학기금이 제일 적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일 적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기금 다음으로 금액이 얼마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사회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지금 이게 1억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는 1억 9,000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500명 선에 있고 자녀들도 200명 이상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처럼 5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3억이나 5억을 하시겠다, 그런데 저희 각종 기금이 5억 정도씩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장학기금도 5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직업이 확실하게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장학기금은 5억인데 비해서 진짜 없는 저소득층의 주민자녀장학금은 1억이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 빨리 하반기에 하신 다니까 꼭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는 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자꾸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기금으로 축적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들이 앞으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장학금이란 뜻이 뭡니까? 의미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학금요?

권원혁위원

네, 뜻.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수한 학생에게 보조를 해줘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뜻하고 여기 개정안하고 틀린 것 같거든요. 우리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주민 또는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랬는데 장학금의 뜻은 진짜 어려운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갖다가 발굴하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진짜 공부 많이 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동장이 추천해서 준다 그러는데 이것 말썽의 소지가 무척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조항에 대해서 우선은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삭제한 게 경기도에서 규제개혁 일제정비 결과를 시달 해 가지고 금년 초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학교의 성적제도가 폐지됐답니다. 그래서 학교 석차제도가 폐지됐는데 그러한 조항이 있는 규정이라든가 조례는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학교 석차는 기준을 안 두고 저희가 같은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주민 장학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품행도 단정하고 학업성적도 어느 정도 내신성적 기준이 있으니까 우수한 성적의 학생을 우선순위에서 두지 않겠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삭제하는 겁니다. 또 학업성적이 조금 낫다 하더라도 여건이 가정 형편상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편상 그런 자녀들은 구제 차원에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 낫다고 그러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누리면 그 사람은 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조례가 장학금지급조례가 아니라 이 문구도 이렇게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구도 이건 장학생이라고 딱 해놓고 장학생도 아닌 사람해서 어려운 사람 전부 준다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 것 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맞게 해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데에다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모순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학금은 공부만 잘해 가지고 주는 게 또 장학금일 수도 있지만 폭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바른 행동을 한다든지 선행한 일을 해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에게 주는 것도 장학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장학금지급조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면 이 조례는 그 당시에 폐지가 됩니다, 이 조례로 합동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면밀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동장이 지급을 하는데 보는 관점에서 틀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동에서 말썽의 소지가 무척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이 보는 어려운 관점, 이웃에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어렵다, 그런데 시민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했을 적에는……. 이게 잘못 지급하고 그러면 불화합이 이웃 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심의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조에 의해서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을 상반기 중에 선정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요 ?

최진학위원

네, 2001년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1년도는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반영을 하려고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선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기 조례에 의해서도 됐어요. 그럼 금년 상반기 중에 전혀 대상자 접수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4월중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월중에 접수를 받아서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 몇 명이나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명씩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20명씩 해서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예치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년 동안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조성했는데 이 이후로 이자액이 9,088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9,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1년도에는 대상범위를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기금운영설치조례를 저희가 다시 제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명씩 상·하반기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정을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네요. 어차피 예산 액수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상자 구분만 변동이 되고 하반기에 우리가 기금운영이 설치가 되고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계획이 완료되면 대상자수를 대폭 늘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연말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도 학업성적뿐만 아니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도 범위를 넓히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다만 문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잣대, 물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도 면밀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범위설정을 하는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1항 1호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서 1항 2호에 대한 사항은 기준잣대가 없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법에 의한 그 기준을 갖고 잣대를 정하느냐 아니면 일반사회 통념상 갖고 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의 10%를 합한 소득 미만의 생활이 곤란한 자를 저소득 주민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표를 다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위에다 올릴 때는 그 조사표 서식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작성해 가지고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생활 정도 또 여러 가지 조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 마련 조례는 언제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입법예고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뇨. 그건 안 하고 저희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저희가 4월중에 해 가지고 5월중에라도 바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시안을 갖고 계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 중에 있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러면 이 규칙도 여기에 따라서 제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여론도 수렴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최초 연·월·일이 언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학금 지급한 연월일을 얘기하시나요?

최진학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급은 98년도 하반기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도 상·하반기까지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관리실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급하는 걸로 끝나요. 거의가 통념적으로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답안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 조례특별위원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은 최진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3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