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4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04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과별 예산에 대한 증감율이 나오는데 도시공원녹지과가 100%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증감율요?

성우영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65%입니다.

성우영위원

100.65%라고까지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조금이 판암근린공원, 가오동 학교 공원 시설에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한 15억 가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성우영위원

시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구비 부담율을 따지면 100%라는 것은 너무 하잖아요.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의 100%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보조사업비가 자꾸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증감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230쪽 시설비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솔잎혹파리를 비롯해서 푸른 숲 가꾸기로 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이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해충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빨리 지금 서식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관계상인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하던 방제로 인해서 시기를 조금 놓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영동지역에 여치가 떼로 많이 몰려다닌다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일찍 방제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뉴스를 들어서 잘 압니다. 공원담당이나 산림담당이 봄에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방제 작업을 조금 늦추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방제 작업은 늦추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방제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성남2동을 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 반경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지 한쪽을 하고 한쪽을 나중에 하면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곳을 집중 공략해서 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28쪽입니다.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용운동 230번지선, 시설비 가운데입니다. 230번지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억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29페이지입니까?

성우영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운동 230번지선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8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8억원 가지고 우선 용역을 하고 잔액 가지고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성우영위원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우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억이 금년에,

성우영위원

보상금 7억 5천만원만 계상한다 이런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27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판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조성이 상당히 급했는가봐요. 사전사용까지 하고. 이 내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숲 조성이나 공원 사업은 그 시기에 있어서 식수를 봄에 하고 또는 늦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사전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름에는 식수하기에 어려우니까요.

황인호위원

무려 15억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인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5억이라고 하지만 판암근린공원은 보상비가 거의 7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70∼80%가 보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4개 학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지구의 가오초교, 혜광학교, 맹학교, 가오중학교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학교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지역을 공원화 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일 전에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사실 우리가 주민과 더불어 하는 학교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오지역으로 특정지역에 전부 몰아서 하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왜 몰아서 했냐고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택지개발지구 내의 학교, 특히 맹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 4개 학교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또는 학교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4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차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억 가지고 4개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어서 아마 내년도 사업비가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년도에도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개 학교가 총 사업비 소요액이 9억인데 금년에 5억 가지고 우선 시작하고 내년에 4억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9억원 가량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급하다 보니까 5억을 계상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고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듯이 특정 지역의 민원만 민원입니까? 이런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길쭉하고 지역이 넓습니까. 대전시에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인데 모든 사업이 너무 가오지구로만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가오지구는,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한번 우리가 고려하겠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자꾸 가오지구만 투자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가오지구에 지금까지 투자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신도시 격으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래도 도로나 가로등이나 전부 다 정비가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근처만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황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처음에 설문조사한 것이 어디에서 했어요? 구에서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지역의 4개 학교가 책정된 사유는 시장님이 가오지구를 방문했을 때 맹학교가 장애인 학교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장께서 배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이나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시장이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해서 곧바로 이런 특정교부금 같은 것을 내려주면 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동안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을 그대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가오동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고 시장님이 특별히 방문해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가오지구에 투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오지구에 이번에 4개 학교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꾸 가오지구에 투자했다고 그러시는데 가오지구에 투자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자꾸 가오지역… 의원들이 특정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에는 사실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교정, 울타리 담 헐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신도심 지역 같은 데는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려를 했다고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주무 당국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이 4개 학교가 다 그 근방에 있어요. 또 특수학교 배려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특수학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내려오는 이런 방식의 예산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 배려 차원에서 했고 학교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의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사업은 대개 한 학교당 1억 5천만원 가량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예산도 2억여원씩 편성할 정도였고 정말 금년도 1차 추경 자체가 엄청날 정도로 빈곤한데 광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날 정도로 예산이 흐드러져요. 그런 것을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산 편성 시에 어떤 컨트롤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사실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36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 이래로 지금 반환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530만원만 계상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 2006년도에 6억 1,3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잔액 53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반환한 것이 2005년도부터 반환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부터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2006년도,

황인호위원

위헌 판결이 난 지가 언제인데 2005년이 나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6년도에 지급하고 잔액 남은 것을,

황인호위원

작년부터 반환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총 건수 자료는 375건입니다. 375건에 6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황인호위원

375건에 얼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억 1,333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반환하는 것이 530만원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반환이 끝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비용 조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비용은 100% 시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1년에 2개씩밖에 못하는 것을 금년에는 4개를 해서 동구를 한 50년을 앞당기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몇 미터 도로까지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0미터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20미터입니까, 20미터 이하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0미터 이하죠.
인국

김인국위원

20미터 이하. 그러면 지금 대전역 앞 도로 있죠? 인동에서 삼성동까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 도로는 몇 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35미터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35미터죠. 지금 육교 옆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시장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 육교는 헐어야 되겠죠? 여기 249페이지를 보면 육교를 철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육교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978년도에 당시에 대전시에서 건설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철거비가 여기 보니까 시비 3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합계 5천만원으로 철거를 하실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시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78년도 당시에는 시에서 건립을 했고 그래서 19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되면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20미터 이하 도로하고 보도육교는 관리, 수선,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가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동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관리는 우리가 해야죠. 수선도 하고. 그런데 관리하고 철거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989년도에 사무가 위임되면서 시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에서 다 위임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모든 관리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은 알아요. 관리하고 철거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관리, 유지, 보수까지 다,
인국

김인국위원

유지 보수하고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시에서 만들었으니까 시에서 당연히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유지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하고,
인국

김인국위원

유지 보수는 그만 거론하시고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고 철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저희 사업이 뭐냐면 지구교통사업이라고 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보도육교 철거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중앙로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는 것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인국

김인국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시에서 당연히 5천만원 전액을 다 내서 철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을 삭감시키면 시로부터 확보가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대로 시와 관련되어 있고 저희 동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은 동구 중앙시장 상가 번영회에서 수차례 건의를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동구의 업무보고 때라든지 시장님 초도순시 때 계속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알아요.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에서 세웠던 것인데 정말 형편없이 어려운 우리 살림에서…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전액을 들여서 철거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2천만원이면 지금 동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버텨 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에서 2천만원 깎아서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구비를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전액을 다 가져와서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1회 추경 때 시에서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원도심 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기금 사업은 6 대 4로서 저희 구가 부담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구민과 관련된 사업이고 구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이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자, 결론을 냅시다. 이 2천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나오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인국

김인국위원

어려운 것뿐이죠?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이미 시에서는 1차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보조내시로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2천만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깎아서 사업을 못 한다고 시장한테 얘기하면 2천만원 못 받아냅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사업이 상당히 순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노력은 하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사업이 상당히 순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동구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등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 직·간접적으로 더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한 환경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 환승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환승제로 인해서 그냥 갈아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승하는 과정에서 남녀노소 관계라든가 짐을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등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승객이 타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가는데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승하는데는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아세요? 버스를 안 타셔서 잘 모르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가족끼리 다섯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이 내면 처음에 낼 때는 카드에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명이 환승을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된데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카드는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탈 때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 1원, 2원 가지고 따질 만큼 경제 수준이 아쉬운 우리 동구는 그런 자체도 교통망의 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 같은 것은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의 생활을 도와 줄 수 있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웰빙시대의 편리함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버스노선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측정하고 조사해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내 지역에서는 둔산 가는 것이 510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성삼거리밖에 안 가요. 앞으로 석천들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약 3,000세대가 조성되거든요. 소년원 앞이라든가 동사무소 뒤라든가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 주민들이 건의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하면서 의원님도 사인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인을 한다고 했더니 의원 표시를 해야 하겠는데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많대요. 그래서 아까 동남부권에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을 떠나서 가장 시내버스가 소외된 곳이 산내 지역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소동, 상소동 같은 데는 일반 시내버스가 안 다녀요. 마을버스가 50분 내지 90분 정도에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구민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예산상으로 도로를 내고 가로등 하나 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 하나 해결해 주면 엄청나게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안건이 아니냐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인동시장에 한 40면이 조성이 되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하실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하천변에 주차장 같은 것이 철거되면 수요가 앞으로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길에 철골조로 해 가지고 2층, 3층으로 올려서 아예 그 주변의 주차난을 전부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이왕에 돈을 들일 바에는 이 기회에 한번 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은 우리 구비가 얼마나 포함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기금 조성 말씀입니까?

김무길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기금 부담이 아니고 적립금입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구비는 직접 들어가는 것이 없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구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몇 %나 들어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구비의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구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면 이 기회에, 지금 7억 5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계는 분명히 그 분들이 불원간에 구청이나 시에 건의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분들이 계수 상에 나타난 예산 투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상당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서 원활한 교통 업무가 체계화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그런 말씀을 부탁드려서 미안하고 소외된 산내 지역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관계는 건의라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내 지역을 운행하는 510-2번도 한번 노선을 변경했더니 1주일만에 다시 또 환원해 달라고 하는 예도 있었고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동 재래시장 인흥상가 주변은 지금 13필지에 대해서 토지 협의를 다 끝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저희들이 감정을 거쳐서 금년 안으로 사업을 착수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 일반운영비 중에 표창패 및 상패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1대부터 4대까지는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활용했습니다. 5대에 들어서 회기가 80일에서 100일 내외로 늘어나다 보니까 공통경비가 부족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공통경비를 덜 쓰기 위해서 별도로 상패구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표창패라든지 상금이 매년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의정비에서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이 한 분당 480만원씩 편성이 됩니다. 이 중에는 회기중의 각종 제경비, 그 다음에 연수경비, 또 표창 등의 경비로 편성지침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때는 공통경비에서 썼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게 썼는데 무엇 때문에 추경에 일반운영비에 올렸습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 공통경비 예산지출계획에 의해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창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조그만 부상품을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고, 별도로 상패든지 표창패를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확보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공통경비에서 예비비처럼 충당할 것입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1인당 4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성우영위원

1인당 4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창을 준다고 하면 의원들 개인별로 480만원 아네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공통예산편성기준이 그렇고, 개인별로 480만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그렇죠.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 13분이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회기중 제경비라든가 연수경비, 기타 표창관계, 이런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일반운영비 예산에 올라온 것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정기적인 표창관계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추천을 받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표창관계는 내부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결의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김무길위원

지난번에 예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여쭌 것이 있었죠? 재물조사에 관련된 것과 PC교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 행정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은 잘 됐어요. 나머지 교체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매합니까, 경매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공매, 경매는 안하고요. 중고PC를 활용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이고요. 충청체신청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면 체신청에서 그것을 수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김무길위원

충청체신청에 의뢰해서 손 볼 것은 손을 봐 가지고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리 복지관련기관에 배부한다, 이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충청체신청에 의뢰할 때는 돈이 안 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뢰하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김무길위원

거기도 PC보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노인정같은 경우는 그런 PC가 필요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잘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원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꾸준히 부단하게 노력해서 우리가 동폐합이라든가, 통·반폐합이라든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서 내년에 세입결손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비무환으로 준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내가 정원책정관계를 일반직은 타원형으로 됐는데 기능직은 피라미드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 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지정된 하나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난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자율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율성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기준을 준수해 왔고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폐지를 할려고 했습니다. 폐지를 할려고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승진을 많이 시켜서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보류하고 지금 권고사항으로 준수하라는 그런…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춰서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이라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능직 공무원이 125명인데 6급은 3% 이내로 3명이고, 7급은 6% 이내로 7∼9명, 8급은 17이고, 여기에서 제일 하위급은 10급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10급인데 10급이 45%에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을 볼 때는 제일 하위급이 9급인데 13%거든요? 벌써 하위직의 비교표를 보더라도 일반직 9급은 13%인데 기능직 10급은 45%란 말에요. 이것은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저희가 그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전부 상향직급으로 올리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상황에 맞도록 소규모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사기진작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반직 9급은 13%인데 기능직 10급은 40%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주는 돈도 내용도 많이 차이가 나요. 기본 표준급여액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기능직들이 혐오적인 일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끗발도 없이 죽도록 고생만 해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가급적 가능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과 같이 조정해서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노력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안 나왔습니까? 국장도 나왔는데 건축과장이 어떻게 된 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소속 과장을 대동하고 안 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방송들으면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은 올 때 최소한 챙기셔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실무적인 얘기라 건축과장 오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서관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만 공용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하게 됐는데 좋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타 도서관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용운도서관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이 곳만 하게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도서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오도서관만 한 개를 지정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추가로 하는 여부는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가오도서관만 따로 시범적으로 요청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국가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늦게까지 열람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우선 시범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개 도서관만 지금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한 개 도서관만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국가에서 직접 내시가 먼저 온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원들이 가급적 주민들이 방과후에 얼마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간연장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야간열람지도를 앞뒤로 몇 시간씩 더 연장한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침에 1시간하고 오후에 당초보다 2시간이 늘어나서 총 3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으로 봐서는 지금 2명을 쓰나요, 3명을 쓰나요? 135쪽은 2명분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136쪽은 3명으로 했고, 시간은 또 5시간으로 전부 계상을 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규로 일용직을 채용한 것이 2명이고, 기존 공무원 하나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채용은 2명이고요. 그리고 기존 공무원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뒤에는 기존 공무원 1명에 일용 2명해서 3명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6,700만원, 그러면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관하는 것으로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보면 예산에 부속서류가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꼭 붙어야 되고, 기타 예산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동구재무회계규칙 제12조에 보면 예산안의 편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결재를 받을 때 이러한 것을 전부 12가지 의견을 붙입니까? 설명을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청장님한테 결재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성우영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정·현원 대비를 2007년도 것만 가지고 합니까? 2007년도, 2006년, 2005년도 것을 정·현원대비를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직종별 정원표하고 전년도 정원표만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전년도 것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대비한 흔적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전중에 성우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12가지 예산 부속서류가 붙어야 되는데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붙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근

황연근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16쪽 전국풋살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동구청장기 풋살대회를 개최하셨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매년 하실 생각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올해 처음 한번 해 봤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처음 한번 하고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올해가 1회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 행사지원비는 얼마 나갔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150만원 나갔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올해 3월달에 동구청장기 풋살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네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내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동구청장기 대회와 전국규모 풋살대회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동구청장기 대회는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 관내, 더 나아가면 대전시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 보니까 풋살 인구도 상당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규모로 한번 확대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국 풋살대회를 하면 대략 우리가 138개 팀을 잡고 있는데 이 대회는 1박 2일, 대략 2∼3일 내로 연장이 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고 풋살대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청소년 범죄도 상당히 감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해 가지고 경제효과나 청소년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벌써 파악하셨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풋살대회는 대략 청소년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또한 다른 대회같지 않고 풋살대회는 하루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타시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전국대회는 동구청장기 대회를 생략하고 내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동구청장기 대회와 전국대회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대전대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가 구축되고, 또한 우리 동구의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보다는 이런 대회는 사실상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보아집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브랜드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회라는 것은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해도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은 안들고요. 동구청장기 대회를 통해서 노하우를 더 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풋살대회만큼은 더 많은 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악한 체육인프라를 볼 때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장을 가지고 전국규모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오셨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바쁘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잠깐 민원인과 통화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무길위원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바쁜 업무이고, 중요한 업무라 의회 예산심의 총괄 마지막 날인데도 참석을 못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바쁜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것을 위로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여기 235페이지를 보면 청사건립 업무추진 담당신설로 인하여 2인에 담당업무를 다시 맡겼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까? 외부에서 다시 증원을 받았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새로 증원이 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외부에서 왔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청사신축관계 때문에 새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김무길위원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 감원됐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증원된 것인데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량비같은 것은 각 과로 배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면 회계에서 그냥 지급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인원수별로 각 과에 배정을 합니다.

김무길위원

각 과에서 지출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회계에 주면 지출은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출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10명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내에서 지출하고 활용하는 것 아네요? 그 과에 주어진 예산 가지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저희 인원이 1명 증원이 됐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감원됐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죠? 그 뒤에 보면 감원 1명이 있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것은 둘이 증원됐는데 각 과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축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과 내에서도 목이 다르게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건축비하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주택관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여기는 300만원이고, 이 쪽에는 154만원을 감액했다, 이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2 항목이 세세항이 202인데 그러면 세항을 볼 때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2411하고 2412가 건축행정하고 주택관리가 틀린 모양인데 이런 여비도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군데는 증액하고 한 군데는 감액했다, 이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내가 볼 때 민원사무 중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상당히 끗발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주민등록 하나 떼는 민원실은 끗발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건축과에서 하나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되고, 건축과는 또 인건비나 모든 것을 볼 때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이거든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세무과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여타한 데는 열심히 세입을 받아 들여요. 욕을 먹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많이 벌어 들이는데 이 건축과나 몇 몇 과에서는 구정의 돈을 쓰는 부서에요. 그 대신 건축과는 목에 힘주고, 또 근본적으로 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한번 건축허가를 잘 못 내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중요성도 있죠. 자료에 보니까 일반 건축물이 총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발생건수가 22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민원신고, 조치가 20건이 나와 있고, 철거를 2건 했어요. 그러면 이 2건을 철거하고 22건을 관리할 때 여기에 부담금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징수를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좀전에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가 세출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축허가에 관련한 모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파트같이 큰 경우는 몇 십억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세입에도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법이 62년 1월 20일에 제정되면서부터 오다가 무허가가 발생하면 고발을 위주로 했어요.그 다음에 철거를… 그 전에는 해머를 들고서 직접 철거하러 다녀서 마치 조폭을 연상시켜서 1987년도에 과태료가 법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안되겠다고 해서 1992년도에 6월자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법을 제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강제철거보다는 경제적인 벌로 해 주겠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무허가를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철거를 안 하면서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90년대부터 해마다 항측조사를 해서 무허가를 잡아내서 저희들한테 시에서 하달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는 일정한 횟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해마다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위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징수한 이행강제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김무길 위원께서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김무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몇 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금일 2시 정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김무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22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0건 조치한 결과가 거기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공평성있게 법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런 건이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 공정하고 규정에 맞게끔 잘 하시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22건 뿐만 아니고, 상당히 산재된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이것을 찾아내서 항측에도 안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 가지고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장은 신경 쓰시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관리하고 지도해서 행정이 매끄럽게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어떤 청탁에도 저희들이 절대 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보건소장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족보건의료사업이 대폭 이번에 축소가 됐는데 약 4억원 가량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해서 임산부 산전관리비, 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이런 주요한 것들이 아주 감액요인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들이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는데 담배값 인상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접종사업을 병의원에서 할려고 했던 것이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같이 취소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값 인상이 취소됐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담배값 인상이 취소되어 가지고요.

황인호위원

담배값,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담배값 인상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이쪽으로 보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겨우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소비증진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어느 정도까지는 담배값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인데 반대가 있어 가지고 인상이 안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소장께서 보실 때 상당히 이 사업이 우리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 중차대한 사업인데 담배소비에 의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을 그 쪽에서 확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중대사안에 비추어서 볼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국민을 한편으로 병들게 하는 담배소비가 증진되면 또 한편으로 소비세를 통해서 어린이라든지 출산장려진작을 시키는 사업을 같이 꾀한다는 것이 너무 상충된 논리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담배피는 인구가 한없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담배값 인상금액도 차차 줄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피는 인구도…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담배를 많이 피워야 이런 사업을 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현재 담배피는 인구 가지고 인상을 하는 것이지, 담배를 더 피워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일텐데 아마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도 사실 출산장려책에 도움이 안될텐데 뭔가 일선에 서 계신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드시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국력과 연결되는 것인데 국민을 병들게 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는 이런 꼴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것도 지금 본예산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본예산은 편성했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업의 꼴을 보면 말에요. 국민들이 알면 정말 개탄할 노릇인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도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시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무조건 내년에라도 국가에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들을 만나면 저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출산장려와 더불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도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담배를 한편으로는 억제하면서 담배 소비세에 의존만 하고, 일관성있게 이것이 증진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손을 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선에 계신 행정관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0쪽과 259쪽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가족보건의료에 관계되는 예산사업들인데 다른 것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전체가 다 예산이 감액처리됐는데 약품하고 의료용품 구입만큼은 오히려 증액됐어요.이 사업에 뭔가 전체 줄거리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전부 포기한 것 같으면서 의료용품만 증액처리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것은 아까 말한대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약품을 다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약품이 증가됐고, 아까 말한대로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취소된 것은 그 대신 철분제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품공급이 증가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과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전체 국가예산이 얼마나 원래 금년도에 편성이 됐고, 이것이 근거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로 전환된 그런 근거법령이 있을텐데 그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으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몇 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황인호위원

오후 3시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오후 3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이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3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