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수가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부합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가 군 재정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일정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이 자리인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의 범위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 요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열거한 사항을 검사의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의 제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 청취, 금고의 잔고 증명과 현장확인 등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검사반은 생략하고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하여 계수로 나타내는 표시이며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되도록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4523억 8111만 289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6%인 3279억 4101만 7050원이며 차인잔액은 1244억 4009만 5849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777억 7022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 111억 22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4149만 4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정운영 결과 전년도 보다 세입부분에서 27.0%, 세출부분에서 21.1%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복지사업증가,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7022만 4000원, 사고이월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서 매년 이월 사업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나 공개에 앞서 결산승인 요청 시 반드시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23억 8111만 2899원으로 징수결정액 4560억667만 5113원 대비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예산액 3954억 4000만원원보다 14.4%인 569억 4111만 289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6억 2556만 2214원 중 1억 1552만 989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 1003만 23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농촌지역으로 일반회계의 수입 중 의존수입이 75.9%인 3003억 1857만 9360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인 954억 8845만 7971원으로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을 볼 때 앞으로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알면서도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으로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대비 72.6%가 집행된 것으로 전년도 76.4%와 비슷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88억 9261만 5000원 중 87.5%인 777억 7022만 4000원은 명시이월, 12.5%인 1112억 239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45억 6525만 2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2억 5268만 42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등 5억 7345만 5920원, 예산절감 11억 5360만 2740원, 예산집행잔액이 111억 6843만 3955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139만 615원, 예비비 154억 758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375억 1266만 7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354만 1600원, 예산절감 1억 501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3692만 1410원, 보조금집행잔액 2459만 9770원, 예비비 3억 760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5억 6130만 1940원 등으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선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비 규모 총 317건으로 888억 9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559억 5888만 5000원 보다 58.9%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 70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주된 사유가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국고교부금 확정지연 등으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로 이월비 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계수로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결산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계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 제공하는데 반영하거나 활용하는데 미흡하였으며 결산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사업성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보다 자립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이나 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민간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고려해야 하고 공익과 시책에 필요하여 지급할 시는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