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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총무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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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또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세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현정 간사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청 7개 실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기획실 세 건, 주민생활지원과 세 건, 총무과 한 건, 재무과 한 건, 민원과 한 건, 노인여성복지과 두 건, 새마을문화과 두 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한 건, 읍면 공통 한 건 등 총 열 다섯 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감사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수가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 부합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매년 실시한 결산검사가 군 재정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일정은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이 자리인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의 범위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 요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열거한 사항을 검사의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의 제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설명 및 의견 청취, 금고의 잔고 증명과 현장확인 등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검사반은 생략하고 다음은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집행 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립하여 계수로 나타내는 표시이며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되도록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4523억 8111만 289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6%인 3279억 4101만 7050원이며 차인잔액은 1244억 4009만 5849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777억 7022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 111억 223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4149만 46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정운영 결과 전년도 보다 세입부분에서 27.0%, 세출부분에서 21.1%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복지사업증가, 주민숙원사업 등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7022만 4000원, 사고이월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서 매년 이월 사업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나 공개에 앞서 결산승인 요청 시 반드시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23억 8111만 2899원으로 징수결정액 4560억667만 5113원 대비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예산액 3954억 4000만원원보다 14.4%인 569억 4111만 289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6억 2556만 2214원 중 1억 1552만 9890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 1003만 23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이 빈약한 농촌지역으로 일반회계의 수입 중 의존수입이 75.9%인 3003억 1857만 9360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1%인 954억 8845만 7971원으로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을 볼 때 앞으로 정확한 세입의 추계와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 재정의 영세성을 알면서도 세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으로 예산현액 4513억 9888만 5000원 대비 72.6%가 집행된 것으로 전년도 76.4%와 비슷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888억 9261만 5000원 중 87.5%인 777억 7022만 4000원은 명시이월, 12.5%인 1112억 239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45억 6525만 2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2억 5268만 42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등 5억 7345만 5920원, 예산절감 11억 5360만 2740원, 예산집행잔액이 111억 6843만 3955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139만 615원, 예비비 154억 758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375억 1266만 7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354만 1600원, 예산절감 1억 501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3692만 1410원, 보조금집행잔액 2459만 9770원, 예비비 3억 760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5억 6130만 1940원 등으로 과다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선하고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비 규모 총 317건으로 888억 9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559억 5888만 5000원 보다 58.9%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256건에 777억 70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61건에 111억 22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주된 사유가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국고교부금 확정지연 등으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로 이월비 사업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계수로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결산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계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로 제공하는데 반영하거나 활용하는데 미흡하였으며 결산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고령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은 사업성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보다 자립경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은 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이나 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민간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고려해야 하고 공익과 시책에 필요하여 지급할 시는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저희 위원회에 2009년 6월 29일자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보조금 미집행 잔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수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보조금은 내려가서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잔액하고 그 다음 주민한테 보조가 민간자본 보조가 나갑니다. 그 역시 사업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계약 잔액하고 사업하고 난 잔액입니다.

윤광식위원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 중에 돈을 덜 준 것이 아니고 사업을 다 하고 집행 잔액이 이 만큼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항상 3%나 5%를 절사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로 과에서 지적된 것이 전부 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월사업은 사업비 총 317건으로 아주 많은 돈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제일 심한 것이 명시이월 256건에 돈이 얼마입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777억입니다.

우현정위원

전년도 대비 88.6%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살림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88%가 증가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새마을문화과장을 하면서 예년 같은 경에는 보면 국도비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올 때,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그래서 6월 말까지로 총 재정의 60%를 지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국도비가 예산은 되어 있데 예산 하달은 항상 늦었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명시시월이나 사고이월을, 사고이월은 부득이 하지만 명시이월은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데 늘 의회에서 말씀하십니다만 명시이월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공히 인식을 하고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월 사업은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어 질 겁니다. 전년도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결산검사할 때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것하고 또 예비비로 너무 많은 돈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거의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현정위원

항상 그 때마다 이 장부를 다 살펴서 어느 항목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기는 이 자리에서 뭣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명시이월이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현정위원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지금 이월사업을 그렇게 안 하기로 올해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태여 얼굴을 붉히면서 짚고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다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내려가더라도 정말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이만큼 기금에 넣어 놓았다면 이율을 6%만하더라도 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금년에는 조기집행하면서 경리관인 부군수님께서도 늘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월 사업비가 많아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고 내고 보상하면서 사업시행은 보통 하반기 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재정지출이 49%밖에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특히 실과소장들이 절실히 느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현정위원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이월은 줄 것 같아요. 워낙 전반기에 사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것을 보지 않더라도 93페이지 재난방재과에 소하천 정비는 국비로 나온 예산인데 조금만 더 찾아봐서 어디 사용하면 되는 돈도 9800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에도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보통 저희 의원들한테 주로 와서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이 제방 쌓아 주고 도수로 정비해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그나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갈라주다 보면 입장이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과에 예산이 남는지 알면 서로가 참…….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이 공석이므로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기획담당 이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현재까지 공석이어서 기획담당인 제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용역 외 세 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로 160억 1897만 6000원이었으며 예비비 승인액은 2억 6817만 5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2억 966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157억 50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예비비 승인액은 5000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2700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에 예비비 승인액은 8590만원이었고 예비비 지출액은 7135만 1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9000원이었습니다. 또 재래시장 거래 가검류 도태처분 및 차량 초소 운영분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4625만원이었고 예비비 지출액은 2529만 2000원, 집행잔액은 209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28일 서리 피해 및 5월 13일 우박피해농가 복구비로 예비비 승인액은 8602만 5000원이었고 예비비 지출액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첨부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6월25일자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산물 가공 식품 생산 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복잡하여, 그것이 포장 관계라든가 가공 단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복잡하여 군 상징물 사용에 있어 보다 명확하게 의성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군내 농산물 사용을 100%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추가하였고 현재 군화가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군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군화를 백일홍에서 산수유로 변경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이 8명이 되어 있는데 8명 내지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증원하고 군 심벌마크를 통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색을 사용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란 색으로 통일했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수유꽃을 군화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도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도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꾸는 내용은 잘 한겁니다. 벌써부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백일홍은 의성에서 추위 관계 때문에 생장하지를 않습니다. 산수유로 바꾸는 내용은 좋은데 사용기간이 승인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군마크를 농산물에 자기 상표를 사용할 때 그것을 1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차피 우리 군 자체가 산수유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니까 군마크로 다시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바꾸어야 되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별개의 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화를 백일홍으로 하던 것을 산수유로 바꾸자는 것은 우리가 전부 설문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백일홍은 기온이 안 맞아서 겨울에 동파가 되고 하니까…….

우현정위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디자인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군 마크가 똑 같은데 청색 사용한 것이 있고 노란 색을 사용한 것이 있어서 혼용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니까 한 색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어쨌든 그것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첨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조례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원래 2008년 1월 22일날 처음 공포를 했습니다. 사용은 전에 해오다가 조례를 2008년 1월 22일 공포를 하면서 그 때 조례가 있으면서 그 밑에 시행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원래 법령에도 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나오듯이 조례도 규칙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조례만 있으면 되지 규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요. 쉽게 말하면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래서 규칙은 다 치우고 이것하고 합쳐서 했는데 실지로 바뀌는 것은 내용이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심벌마크를 두 가지 사용하던 것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농산물에 사용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1000분의 10을 받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 그것을 좀 줄이자고 해서 1000분의 3으로 바꾸는 그 내용 뿐입니다. 그런데 합치니까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위원회에 위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들어 있는 위원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대부분의 안이 결정이 되고 보통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안을 놓고 고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8명하면 되겠다 하는 위원회를 15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면 수당도 나가야 되고…….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입니다. 총무과나 유통축산과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군화가 들어가니까 사진기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원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기술직인 농업기술센터가 빠졌더라고요. 임산물은 산림과가 필요한데 산림과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명 이내로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부터 위원회에 필요한 사람을 잘 파악했었으면…….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작년 1월 달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어차피 합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바꾸자고…….

우현정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정한 것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효용이 있어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조례는 의성군의 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이고요.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저께 군정질문에도 있었지만 흑마늘 엑기스나 통마늘에 의성의 여러 잡다한, 지금은 있지도 않은 산업과나 그런 것을 마구잡이로 썼을 때 제재를 하는 것이 이 조례가 효력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밀양인지 마늘한 사람을 소송했는데 우리가 공소권 없음으로 제재를 못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18조에 보면 부정사용 조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를 좀 강화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법적인 대응에서 이길 수도 있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우리가 이기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고발을 할 때도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이 조례에 대한 견해는 18조 부정사용의 조치가 너무 어리버리하게 딱 네 줄로만 되어 있어서…….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의 법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올라가면 상법이 또 나옵니다. 국가법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허가표시의 금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표 또는 상표등록 출원을 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출원 상품인 것과 같이 영업을 광고, 간판, 포장 또는 기차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등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법 95조에 보면 허위표시가 나옵니다. 제9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법원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저번에 어디인가 고발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법원에서 무르게 법을 적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처벌한다는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고 우리는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상징물 관리에 관한 등 조례 6조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이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농축산물류, 가공품류는 이제 경제지원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하는 것과 임산물류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기타는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제 같은 상표는 유통에 대한 것이니까 유통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파악해서 신문에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하거나 해야 되지요.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우현정위원

일단은 고발을 하거나 그런 것은 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는 거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법이 좀 무르더라고요.

우현정위원

법 체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심벌마크를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정하는 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꼭 산수유로 정하는 뜻이 있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뜻은 없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회의 의견이 그랬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주민 의견이 백일홍이 전에는 안사에도 집단적으로 있다가 의성의 기온이 갑작스럽게 겨울에 추워지니까 동해를 입으니까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을 우리 군화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민들 의견이 그랬습니다.

신원호위원

고치는 것은 고치는데 산수유로 정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석 달 동안 받아 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성 개나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꼭 산수유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약제로 의성개나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론 조사하는 군민들이 모르지 않았나, 그래서 단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의성 개나리라고 명칭된 것이 있다고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설문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설문조사를 어떻게 받아 봤는지 모르지만 의성 개나리라고 하면 의성 개나리가 있다는 설명을 쓰고 산수유 같으면 산수유에 대한 유래를 쓰고 해서 받은 것 같으면 더 정확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군화를 바꾸는 목적으로 무슨 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축제도 하고 하니까 산수유로 했지 않느냐,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해서…….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제를 해서 받아 보니까 그래도 백일홍이 좋다는 것이 34%였고 그 다음 개나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16%가 나왔습니다. 산수유는 47%가 나왔습니다.

신원호위원

우리 군 심벌마크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농산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많이 생각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박스라든가 제작 과정이라든가, 우현정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흑마늘이라든지, 이런 데에 잘못되어 버리면 의성 전체 농산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왔을 때 좀더 뭔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검토를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쉽게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채용 시 외국인도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안보 및 기밀 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에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입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별정직의 근무 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 미 설치 지역인 춘산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제명 및 조문 등을 수정하여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의성군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에 안계어린이집 춘산분원을 설치합니다. 입소 순위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조금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