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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83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4-04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의 시행에 따른 군포시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나 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간사 지정과 회의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통합방위대비책,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 심의사항 및 지원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사항, 방위지원본부의 사무,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동 업무추진과 통 발전에 기여하고 군포시 전체 통에 비하여 통·반수가 적은 금정동의 통·반 증설로 동행정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통장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것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금정동의 통·반수를 현재 15통 110개반에서 20개통 118개반으로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문화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의 명예를 높인 자랑스러운 군포인에게 시상하고 있던 군포시문화상을 군포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상범위도 당초 5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8조의 명칭 중 민주시민질서상을 시민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상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하였고 부문의 조정 및 후보자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 2 시민대상심사위원회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에 따라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던 사항 중 연임횟수의 제한을 삭제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정동의 경우 현재 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의 수를 증가시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통장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해야 하는 사유와 본 조례 부칙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조례 공포 전에 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 중 5개 분야에 대해 민주시민질서상을 군포시민대상으로 개정하고 8개 분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대상 8개 시상분야의 확대성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여기에 첨부된 법과 시행령,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통합방위법은 99년도 1월 21일날 개정됐고 시행령은 99년 3월 31일날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하나의 조례안을 보면 97년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제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늦어졌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건 절대 맞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포시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정하면서 각 동에 방위협의회나 이런 모든 업무들을 자치위원회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에 지원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본부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던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것이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게끔 돼 있는데 지역 여건상 지역의 방위협의체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끔 한 조항을 넣어놨고 현재로서는 시·군에만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에는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동에서는 동장이 방위지원본부장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무를 방위지원본부장으로 지정해서 그 분야별로 행정 지원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은 포함이 안 되고 통장하고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결국은 말을 바꾸어서 그렇지 자원봉사자들도 숫자가 몇 명이냐 국한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동의 방위지원본부에서 하는 일은 급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급식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에 우리가 비상시에 식당을 지정합니다. 예비군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데 동 단위에서는 그 지정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동 단위로 지원본부를 꼭 둬야 되는 것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두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두어야 된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통·반설치조례가 개정이 언제 됐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99년도 2월 7일날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원래 조례는 임기라든지 연임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99년 2월 24일 개정할 적에 그 전에 "임기가 3년 그리고 단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토론하면서 의견이 합치되면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내면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시 집행부에서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자꾸 힘있는 정부 개선을 위해서 통·반을 통합했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새롭게 뽑아보자, 사회 변신에 따라서 새롭게 뽑아보자" 해 가지고 선거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통·반 선거 때 286개통을 선거하는데 경합이 된 데가 3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금년 3월중에 1/4분기 통·반장을 선거하게 되는데 137명을 다시 뽑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경합이 된 데는 1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동장들이 자꾸 선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50명 추천을 받아서 출마해야 되고 경합을 붙게 되면 좀 망신스러운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장들이 전부 다 통장을 안 하겠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 문제가 있다, 차질이 온다, 통장 정도면 23년을 하고 통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꾸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장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도 한 부분 있고 이해를 아직 못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사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 그러더라도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년으로 변경됩니다.

송재영위원

3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된다면 처음에 286동에서 경합지역이 83개밖에 안 됐고 137명에서 11개소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현상이 바뀌는 건 아닌데 현재 통장의 연임규정이 1회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하고 통장하고 대립이 된 데는 경선이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에서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장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번에 통장들이 끝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은 통장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임규정도 없애고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동장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한 사실 경합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선출도 많으면 선거도 원활히 돌아갈텐데 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개정을 넣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하시는 통장들이 1회를 하고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회를 하고 2회차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2회차 들어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가 임기 말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4분기에 했으니까 2003년도에 임기가 끝납니다, 3월달에.

송재영위원

현재 이렇게 개정이 된다 그래도 이거 뭐 상관이 없겠네요? 2003년도에 끝나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정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선거 관계도 있고 선거 때문에 개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해야만이 2003년도 통장선거가 원활하기 때문에 금년에 개정을,

송재영위원

2003년도는 2001년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한 측면으로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통장을 계속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개정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3년에 한 번이 되면 1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높아지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우리 시에서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해결방법으로 이런 방법은 부분적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면 진짜 주민들이 통장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선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는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꾸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더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일부 방편은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주민들이 통장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기반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계속 통장선거 때 홍보를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경합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경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경합을 떠나서 통장선거는 그대로 가고 행정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리는 거고 또 2회만 하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직선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선제가 유명무실한 직선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직선제 원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으면서 처음에 우려했던 통장이 장기적으로 되면서 고정화되고 그러면서 활력이 없는 통장의 그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계속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8조 좀 잠깐 봐주세요. 8조 2항에 이렇게 되게 되면 먼저 조례는 3년 이상 아니면 몇 년 이상 이게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여기 3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참…… 그래서 그동안 군포시민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정통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일정한 룰이 없이 상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상이 주어지고 이래서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이왕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포시에서 3년 정도 산다 그러면 아직 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3년"을 주무과장께서는 삽입을 하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는 군포시에 거주를 안 하고 군포시에서 3년 이상 오래 살다가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를 선양한 사람, 그 다음에 각 부문에서 군포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을 시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었구요, 그 위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년 이상 거주한 걸 왜 넣었냐 하면 그 전에는 자랑스러운 시민상하고 문화상하고 있다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주민등록을 군포시에 안 가지고 외부에 나가 살 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군포를 위해서 명예를 떨친 사람들인데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겁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현재에는 타 시에 거주하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 밑에 "3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한 것도 넣었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넣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3년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그것은 좀 약한 것 같아서 반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혹시 정할 때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왜 넣었냐 하면,

이재수위원

이걸 몇 년으로 할 것인가 라고 서로 담당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시민대상조례 중에서 본적을 둔 사람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적을 두면 원적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적 개념을 없애고 주거를 넣다보니까 여기서 연고가 있다가 간 사람들이 하게 되면 3년도 사실 완화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3년도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기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적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에 거주한, 글자 그대로 우리 군포시에서 살았던 연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교수라든지 학자가 우리 군포시 산본신도시 아파트에 공기 좋고 환경이 좋아서 한 이삼 년 살다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로. 그런 것을 제가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분이 우리 군포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분이 3년 정도 사시면서 군포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 그것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얘기 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3년 이상 본적, 그 다음에 1년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우리도 1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폭을 넓히다 보니까 3년으로 한 거니까요.

이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9조, 11조 및 24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의 의료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의료인의 안정적 확보로 시민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보건소의 진료업무 중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업무를 의료인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간호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료 및 질병관리, 기타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업무에 대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및 간호사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대행경비의 구체적 확인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실시해 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타 지역에서 업무대행이 아니고 위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업무대행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탁이란 것은 한 기관에게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고 업무대행은 한 개인 의료인에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업무대행이 되면 지금 개별 진료소, 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치과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병원을 지정하는 거네요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으로 돼 있는 건 26명이고 나머지 인력은 일용직 형태라든가 일시사역 재료비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언젠가는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많은 인력은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행자부 정원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고 정원을 늘려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인력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에 일용직 형태라든가 재료비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대행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진료업무를 보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신분 자체는 공무원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준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에게 업무 자체를 대행시키는 대행계약을 맺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내에서 근무하고 저희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식 직원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차피 일용직은 정식 직원이라고 보기는 개념이 어려운 거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금 재료비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둘셋 있는 거고 그런 형태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업무대행 형식으로 바꿔 가지고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애매하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사실은 위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일용직은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시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방안, 운영방안으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계약직이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개념은 상용·일용 개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붙이는 걸 좀 다르게 붙여 가지고 저희는 인력확보를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용을 할 때 그 비용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에 의사 같은 경우 계약직 공무원 수준에 준해가지고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계약직 공무원, 그럼 기술직을 얘기하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존에 타 시에서는, 인근 시에서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도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수지급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보수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보수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자체적으로 만든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상하는 인원은 어느 어느 직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일부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직렬은 치과의사, 한의사, 또 한방진료실의 간호사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경비가 확정이 돼 있겠네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으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약직 공무원 수준에 준해가지고 우선 예산을 올렸는데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정신보건 부분은 왜 안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은 내년도에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를 하게 되고 센터를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상정해서 정신병원이라든가 대학에 민간위탁으로 주게 될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간호사를 계약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일용직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분들의 대우에 있어서 변화되는 게 어느 정도 있죠? 신분상에 뭐가 변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재료비 자체가 사실은 편법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며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편법적으로 90일 단위로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재료비로 쓰고 있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상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번에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90일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분들이 연 365일 지속적으로 근무는 아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최고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280일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280일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똑같이 근무합니다. 매일 근무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신분상에 보장이 되는 셈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의 고시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