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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락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4본회의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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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 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5 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지원기금 관리운 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 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 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 비제에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 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력감축운영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 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 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통장자녀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 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동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 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감면 기간 및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면제 및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 합하는지의 여부와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재산세 경감에 따른 수 입대체 방안 강구를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 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 8. 국제교육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지역 사회 정신 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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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 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 2007년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 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대전광역 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조성 재원 중 일반회계 출연금의 출연범위를"10%"에서 "5%"로 수정하고, 장학기금조성시 가급적 기부금 등 주민성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평생교육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국제교육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국제교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 에 대한 구비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자 선정시 여러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통한 질 높은 교육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탁 후 운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센터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심 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4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 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분쟁의 조정효력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의 정신보건사업이 구민요구 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 시 수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다 질 높은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대전광 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조례안,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 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 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 인 재육성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 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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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1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1,985억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인 1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8.5%인 147억원 이 증가한 1,873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2.7%인 30억원이 증가한 112억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규 계상 된 사업 착수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 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와 몸집 줄이기 등의 자구책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 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이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판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판암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오늘 재심의코자 하 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구청장 인사말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육근직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 늘 제143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면서 지난 12일 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분. 금번 회기 중에 의결해 주신대로 모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구정운영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행정부 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 요 청이 있어서 국제교육센터와 신청사에 관련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제143회 임시회를 끝내면서 본 의원에 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석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의원이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제143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과 여러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겪었던 소회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 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우리 동구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서 그 하나가 국제교육센터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구 청사를 새로 이전, 신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 자체가 과거와 달 리 자칫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조금 전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돈독한 협조 관 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내심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141차 정례회 때 금년도 예산을 어렵사리 승인 받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국제교육센터 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독주에 의회가 너무 경시되는 모습을 보고 자탄을 금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모습이 발생치 않도록 기왕 예산은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면 이 모두가 우리 24만 동구민들의 손실이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예산을 쓰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견실한 사업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왜 선진국이 선진국이 되었는가, 선진국을 우리가 왜 방문하면서 현 장 답사를 하고 견학을 하는가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든다고 하더라도 몇 년씩 그에 대한 사안을 숙고 끝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업시행을 해서 후 세대에 많 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명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천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선진국 못지 않을 정도의 동구의 명품을 만드는데 다 같이 앞장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구정질문 시간 보충질의 마지막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본 의원 자체가 일본 국제교과 서 한국사 왜곡사건을 전담했던 연구원 출신답게, 이런 문안을 전공했던 사람답게 국제교육센 터를 달리 표현한다면 외국문화원입니다. 이런 외국에 대한 체험, 국제교역의 소양을 넓히는 이 런 중요한 교육 관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동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재정여건상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의 도시들을 방문해서 그 도시들의 수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그러한 그 지역에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교를 통해서 진작하는 것 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체험관이 될 수도 있고 국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대외적인 수단을 빌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것으로 보건대 집행 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십분 헤아려서 외국의 투자를 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러한 것 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청사 신청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동안 역대 청장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 다만 일거에 너무 빨리 달성하려는 생각보다는 충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동구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만든 산물이다, 이런 위치 선정과 하나의 명품을 만드는데 같 이 힘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종 보고회 때 이후로 상당히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외부의 시 각, 특히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이러한 자존심 상한 외부 집단들의 또는 외부의 전문 가들의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그냥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하고 돈 독한 관계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 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아울러서 갖는 대의민주제를 실천하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구청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현 하고자 하는 좋은 뜻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명품이 탄생되기를 기원하는 바램입니 다. 노자 선생은 도덕경에서 "지상용"이란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면 모든 것을 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143회 임시회를 기해서 한 말씀 드렸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동구의 회는 동구의회대로 깊이 새기고 각성이 따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동구의회가 동구발전을 위해서 서로 각자 매진해서 서로 행정력 낭비 없이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동구 행정을 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 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안건은 구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간 추 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본 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재난재해 예방과 철저한 방역 대책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 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