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83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4-06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민봉사국 및 건설도시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기타 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고시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우리 시가 안양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가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으로 분류가 되었고 또한 반월도시계획구역의 분류와 명칭이 변경되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이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의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세는 전액 시 세입으로 되어 있어 시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쓰여지는 시세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세정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2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군포시시세조례 제89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부과지역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지금 여기에는 36. 077㎢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면적과 우리 통상 군포시 면적을 36. 38㎢로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동의 요청한 이 면적은 96년도에 대야동 지역이 편입될 당시의 면적과 97년도의 안양시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군포시가 별도로 분리될 때의 면적을 합친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면적으로는 약 0. 2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정리 택지개발 면적오류 중 정정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도시계획결정 재고시가 있을 때 면적을 정정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골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재산세 과세대상 중 당해년도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부분……" 어떤 철거명령이죠? 어떤 사유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일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과세대상 중……" 해놨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부분이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 명령을,

김갑철위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도시계획 고시지역을 전지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빠진 지역이 없습니다. 전지역입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지역이지만 현 상태에서 빠진 지역이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전체 지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전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환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당초 도시계획세는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흥군 지역, 당시에 군포읍이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부과를 했었고 화성군 지역에서 편입된 대야동지역도 화성군에서 당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89년 6월 1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38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신설조항에 대해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의 시·군의회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견해하고 또 기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고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해 가지고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견해의 대립이 나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세 번에 걸쳐서 행정자치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은 91년도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도지사의 승인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새로이 의결을 거쳐서 부과지역을 재고시하여 그런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돼 가지고 받고 있으나 그 지침에 의해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재고시 의결을 요청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현실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실화가 아니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지만 89년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이 다시 신설됐으니까 그 법에 대한 의견 대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음으로써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현행 지방세의 어떤 세금 징수액도 별 차이점이 없겠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지방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도시계획세가 다 부과가 됐다면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현 상태로 마찬가지로 유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계획세만 목적세인데 부과지역 고시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결을 받도록 유일하게 돼 있었던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그 과세대상 물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 해 가지고 다만 별장이나 고급주택……" 우리 군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재 별장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고급주택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급주택으로 분류된 것도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없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작년까지 없었으니까 올해는 다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대상…… 단, 환지처분에 공고가 된 토지에 한해서는 과세를 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비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된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구획정리를 도시과에서 필지별로 다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지에는 A라는 분의 소유로 구획 결정이 딱 되면 확정공고를 낸다 말입니다, 지주들한테. 그 확정공고를 내는 그 시점부터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최종 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서 확정처분이 된 그 날부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건지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확정처분이 된 시점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고 완전히 확정공고가 난 이후부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처분이 따라야지 부과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게 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감보율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모든 지주 소유자한테 확정처분을 다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례로 현재 당정지구나 대야지구나 당동지구에 구획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정1지구는 구획정리가 끝났고. 그러면 3개 지구가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세 부과를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도 공고가 난 다음에 처분이 있어야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기초자료를 다 조사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아, 거긴 자연녹지니까 현재 부과가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됩니다. 개발지역에만 빠지지 녹지는 다 부과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되는 거네요? 그 지역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80차 본회의시 군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 일부계획의 변경에 따라 주민의견 재청취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으로서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지를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현실화하는 사항과 금정IC 주변의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계획을 다음 재정비계획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준공업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신설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전신전화국 주변과 우성아파트 앞에 상업지역 등 4개 지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의 변경사항으로서 금정IC 주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준공업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금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계획의 변경사항으로서 당정동 영진연립 부지의 어린이공원 계획을 주차장으로 변경 입안하였고 당정동 가칭 정원초교와 당정중교의 형태 및 면적조정과 그에 따른 녹지 면적이 확장되었으며 산본동 태을초등학교 옆 경관녹지 문화재 지정 부지에 대한 녹지해제 사항으로서 면적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주민의견의 반영사항과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한 변경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재정비계획이 부분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대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기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과 공동주택 블록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를 현실화하였으며 군포시 산업·경제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금정동 일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였고 당정동 공업지역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당정동 지역의 학교 부지 확충에 따른 도로변 차폐녹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의 핵심을 보면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의 면적 축소 같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지난 번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얘기가 제기됐었습니다. 과연 역세권이 우리 군포시 금정역 저쪽 안양권으로 형성될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됐었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공동아파트지역이라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소비상권을 형성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일정 정도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 반 정도가 축소가 되었나요, 역세권이.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면적이 반 정도 대폭 축소가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일부 변경이 아니라 기본적인 골간부터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변경사유는 단순히 기존 공장지역의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축될 것 같다,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금정역세권 지역 축소가 반으로 줄어든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금정IC 주변입니다. 거기에 신규공장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 의견과 노사지원과에서도 공장이 건축됨으로써 당초 용도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정동 일부를 당초 용도대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면적은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용도지역이.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디서 얼만큼 줄은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변경이 되고 빨간 노선 된 것이 당초 용도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금정역세권이 원래 목적대로 달성이 되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역세권이 말하자면 상업지역을 개발하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주택이나 할 계획이고 역세권은 상업지역만 개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축소 관련 그 부분을 왜 처음에 포함시켰습니까? 처음에 원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전체적으로 같이 변경을 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왜 당초에는 그렇게 폭넓게 개발하려고, 주무 부서에서 원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면적을 산정하지 않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에는 당초 기본계획하고 할 때는 신축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중에 새로 건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새롭게 건축이 시작되는 게 많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세라텍이라고 IC 옆에 이쪽 양쪽으로 다 큰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넓은데 계속 자연발생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자연발생은 지금 다 거의 건축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금정역세권으로 해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편입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수요를 보고 나서 변경을 하든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한 대로 금정역세권 개발이 저렇게 되더라도 상권이 형성되고 금정역세권이 무용지물로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실히 판단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3쪽에 이렇게 보면 당정주차장 514-1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영진연립을 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하려다가 어린이공원보다는 이쪽에 주차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영진연립주택입니다.

권원혁위원

영진연립을 우리 시에서 매입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입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침수되고 그래서 매입해가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주차장으로…….

권원혁위원

그쪽에 공장지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초입이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변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하면, 주택 밀집지역이면 어린이공원을 하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주택이 밀집 안 되고 주변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유료로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성을 한 다음에…….

권원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주차장보다는 공원으로, 그쪽이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길옆이고 공장이 두산유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장이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천에서 이쪽으로는 소규모밖에 없겠지만 반대편으로는 조그만 공장들이 많습니다. 많고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녹지 조성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매수하기는 더 낫고 그렇지 않느냐…….

권원혁위원

그 문제를 제가 봤을 적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쪽이 공장만 다닥다닥 이렇게 있지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좀 휴식공간 같은 걸로 더 만들어 주는 게 더 현실적 아닌가……, 그리고 주차장은 아마 공장지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엄청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해주고 쉼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데 그걸 한번 현지에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가 이것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노외주차장 한다고 그러면 일부 녹지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성격상 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보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먼저 저희들이 매수할 때 감정평가해 봐야 압니다, 현재로서는.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서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금정지구단위계획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금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부분이 축소된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포함된 특정용도 제한지역이 바로 그 주거지역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건 상업지역입니다.

김갑철위원

상업지역요? 거기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도 상업지역 내에, 건축법에 따라서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좀 자세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서진산업하고 태흥산업 쪽의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추정도 안 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추정이 돼 있을 텐데 그게 2,500세대 내지 3,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학교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몇 세대가 나오는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만약 2,500세대 이상이 된다면 초등학교 하나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2,500세대 이상일 때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전혀 지금 들어갈 수가, 일부러 업자가 넣지를 않겠죠. 초등학교도 가급적이면 그 숫자 이하로 해 가지고 안 넣는 현실이니까. 그렇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넣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산본동 지역과 금정동 지역의 아이들이 중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산본1동과 2동 아이들이 계속 매년 학교를 배정 받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01년도 올해에도 아마 곡란중학교를 2학급 증설하고, 계속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비계획안에는 중학교 계획이나 초등학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계속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학교가 들어갈 구역이나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하는 이유가 금정4호공원에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부분에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시켜 줬으면 쓰겠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지금 금정4호공원을 축소해서 학교 부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어렵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역 여건상 학교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절개지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산본동 지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주공은 앞으로 재개발한다든가 뭐 할 때 앞으로 장래를 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문제에요. 그게 지금 구주공 1,2단지 부지를 재개발할 때 검토를 하겠다, 학교시설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투자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쪽에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개발할 때 내 단지에다 학교시설을 집어넣겠노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도 지금 중학교 계획은 전혀 없고 초등학교도 앞으로 상세계획 때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상세계획에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놔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건축업자가 2,500세대 이하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낼 때는 학교가 의무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500세대 미만,

김갑철위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할 때 확실하게 넣어놓지 않으면 학교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전 지역이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더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해놓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람은 들어와서 살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갈 데가 없고 그 발상이 좀 그렇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안에 배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배치는 …….

김갑철위원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계획할 때 교육기관과 협의를 다 거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교육청에서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요구를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학교부지로 넣어달라는데 넣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소를 만들어 내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금방 매수한다면 개인 사유지라도 결정을 하는데 혹시 못 할 때는 많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확실한 협의를 거치고 용도지구를 정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군포시의 중학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부지만 확정이 되면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로가 필요성만 인정을 하고 서로 맞대고 협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있어야 되긴 되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경기도 교육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살 돈이 있다면 개인주택이라도 저희들이 학교부지로서 적정한 데를 골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금정 4호공원이 물론 학교부지로 선정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너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짜 학교로 마땅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의 여러 학교들을 한번, 우리가 이미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재궁동 쪽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전부 자연녹지를 절개해서 학교부지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렇죠? 학교 뒤에 학교의 3층 높이까지 축대로 쌓여있어요. 한낮에도 조명이 자연조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학교를 집어넣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절개지가 많이 발생하고 절개가 많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지금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추후로 가령 2002년도에라도 학교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용도를 정하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재정비계획안이 아니더라도 부지만 있으면 당위성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확실히 살 돈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주택단지 안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원지역도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원지역을 변경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유지야 언제든지 소유자가 팔겠다고 하면 뭐든지 용도변경 해서 할 수 있죠. 그것은 진짜 요원한 얘기입니다. 꿈같은 얘기에요.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개인 땅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지금 여기서 계속 장시간 질의답변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바로 해소될 문제도 아니고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점은 기존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있는 지역을 2종 했는데 2종하고 3종 했을 때는 건축의 높이가 틀려지는 그 관계입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이 오늘 이 자리를 마감으로 최종 확정안이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확정은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떨어져야 그게 확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변경의 절차는 얼마든지 있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서 변경이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야동에 이번에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데 도면 좀 보시고 주무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지금 빨간 표시한 데 거기만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른 지역은 아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2종에서 3종 하는 것은 다 여기 안에 포함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데는,

이재수위원

거기가 전부 다 대야지구 구획정리지구인데, 그러면 전체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양아파트 2개 지역이 2종으로 돼 있고 ,

이재수위원

그 밑에는 상가건물이구요, 지금 그 주변만 2종에서…… 그럼 다른 지주들은 반발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건 이의가 없었습니다. 2종에서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재수위원

아니 물론 2종하고 3종하고는 토지의 활용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주들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이것 주민의견수렴 다 거쳐 가지고 결정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견수렴하고 다시 공람 해서 공람한 걸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학교문제로 사실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앞으로 군포시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5개 단위계획으로 보면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16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에…….

이재수위원

아니, 2016년말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재정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정한 게 5개를 넣었습니다. 당정동에 2개, 소각장 들어가는 데 한 군데하고 대야동에 두 군데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5군데를 넣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초등학교 몇 군데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초등학교 2개,

이재수위원

중학교는요?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천천히 보세요. 괜찮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 도면에는 학교만 있어 가지고 6개…… 초등학교 두 개하고, 고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 네 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교육청 계획이면 언제까지 대충 지어질 계획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를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재수위원

부지 예정지는 결정이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재정비에 결정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이 재정비안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 내 문화재 양성 및 보호를 위해 경관녹지 일부 해제라고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태을초등학교 전주 이씨 안양군묘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경기도로부터 1950년도 4월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지금 거기 보면 평수는 300평 정도 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지정이 된 게 30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지정된 면적 외에 그 주변까지 저희들이 변경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이번에 300 정도를 양성화 해준다는 얘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양성화가 아니라 경관녹지에서 일반녹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보면 안양군묘 전주 이씨 측에서 계속해서 묘역 주변 절개지에 잣나무가 20여 그루 있어 가지고 바깥에서 그 묘 자체를 보지 못해 갖고 계속해서 시로 청원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이전하고 싶다고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나무 이전하는 건 별도 녹지과에 협의를 받아,

이문섭위원

녹지과에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가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 가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일단 먼저 도에서 승인을 얻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당이라 그러나요?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는 데 거기가 1977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서 아직까지 무허가로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옛날에 양성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역시 도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계속해서 우리 도시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물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관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해달라는 이런 건의만 우리 도시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저희가 양성화를 해달라고 가옥대장에 등재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등재는 양성화 조치가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문섭위원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났습니다. 옛날에 있어 갖고.

이문섭위원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건 그전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그 후에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사에 보면 군포시 총면적이 36. 380㎢인데 구성비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 18. 4, 상업지역 1. 9%, 공업지역 6%, 녹지지역 7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합리적인 안이 있을 건데, 시·군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틀립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도시과장께서 볼 때는 이 안이 효율적인 구성비로 맞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구성비는 저희들이 녹지가 많은 건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녹지비율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없는 데는 녹지비율이 틀릴 것이고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면 상업지역만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대개 2∼3, 많이는 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몇 %나 됩니까? 상업지역이 1. 9%면 상당히 작은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 9%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향후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놔도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역 주변 이런 데를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죠.

이경환위원

상업지역은 평균 4%로 보는데 우리는 1. 9%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공업지역은 6%로 되어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공업지역은 신설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양도시권 공업지역이 옛날부터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우리시는 공업지역이 많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공업지역은 많은 편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많은 편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요즘 보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 볼 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총량제는 건축물을 1년에 몇 평방미터까지 지어라 그렇게 하는 게 총량제고 공업지역 면적은 각 시마다 틀립니다. 경기도 내에도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마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걸로…….

이경환위원

많은 편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부천하고 큰 시말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업지역 용도변경조서에 용도지역 변경사유에도 보면 주된 골격도 이 부분인데 전에도 의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니고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세부적으로 해보니까 당초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재공람을 해서 당초대로,

이경환위원

그 당시에는 도시과장께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검사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공원에서 주차장시설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하나가 감소되는데 어떤 대안은 있는 겁니까? 하나가 감소되는 만큼 어디에 어떤 어린이공원을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 어린이공원 관계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전체 면적의 6%인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보면 어린이공원은 감소가 되고 주차장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 결정된 걸 변경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어린이공원보다 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영진연립주택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주택이 많고 주민이 많이 거주를 해야 어린이공원으로서 효용성이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는 공장 주변이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변경 공람을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이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연립주택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5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550평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해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영진연립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97년인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2세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침수지역이면 침수지역에다 주차장을 하면 괜찮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거하고 성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계획되는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16년 군포도시계획에 따른 구체적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한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금정역세권 개발계획 면적축소로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금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산본1동과 금정동 지역 일원에는 현재 중·고교가 전무하고 초등학교도 향후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군포시도시계획개정비안에 금정4호공원 면적 축소를 하거나 동 지역의 타 위치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본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인 금정동 산 34번지 일부에 위치한 옥천약수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약수터와 간이체육시설물을 시에서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토지는 소유주가 1998년 8월부터 군포시에 8회에 걸쳐 소유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시에서 매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면적 1,1752㎡ 중 각종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1,984㎡에 대하여 시에서 매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 및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개인소유 토지인 금정동 산 34번지 일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옥천약수터 부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 600평의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토지 매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릴까 하는데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을 주세요. 질의하시게 되면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네,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 매입에 따른 사항은 그동안 토지주 최창성으로부터 여덟 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서 우리 시민이 약수터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본 시설물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 이영주 씨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군포시에서는 토지 지주에게 지난 과거 1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인 바 토지주가 민사소송시 이에 대한 군포시의 승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에서는 토지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보상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토지에 대하여는 금년 중에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시설로 승인을 요청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2002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 예정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근린공원 개발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11,752㎡중 약수터 390㎡, 체육시설 1,594㎡에 대하여 매입을 실시하여 이용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다시 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민사소송까지 법정 투쟁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거기 약수터하고 체육공원시설하고 할 적에 토지주한테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사용승낙도 안 받고 그냥 시설을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초에는 약수터가 자연약수터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 내려오던 자리를 저희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생각을 해서 정화시설로 해서 약간의 시설을 가미했던 지역입니다. 가미했던 지역인데 토지주가 우리 시민이 이용을 하고 시설이 원활하게 돼 놓고 보니까 토지 매입을 요청하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저희 시하고 토지 지주하고는 구두로 승낙을 받았다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약수터를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식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이용객이 많고 거기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 일부를 16가지 종목을 해놓고 보니까 면적이 다소 넓어지니까 주민이 그때부터는 저희한테서 토지 매입 요청이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매입 요청하는 건 당연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약수터 저기가 지하수가 아니고 자연약수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자연약수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자연약수인데 지금 수질이 자꾸만 오염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시설은 저희가 방지해 가지고 물탱크를 해놓고 거북이등을 하나 설치해서 물은 자연수로 그냥,

권원혁위원

수질이 오염되면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서는 체육공원 이것보다도 약수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수물을 주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그 약수물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한 600평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공원을 만든다든지 했을 적에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입을 하려면 더 많이 매입을 해 가지고 약수터가 폐쇄가 되더라고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앞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산속에 600평이라 그래봐야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금당터널 위에 41만㎡를 근린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도시계획 변경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금당터널 41만㎡를 앞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984㎡을 먼저 사는 입장이지 차후로 근린공원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41만㎡를 저희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1단계로 우리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사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약수터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매입을 했으면 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관내에 개인소유의 약수터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개인부지에 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권원혁위원

12개소가 개인소유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유자들이 우리 시에서 약수터 그것 때문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해 달라, 그럴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재원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잘 검토하셔서 12개소에 대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가면 분명히 그분들이 약수터 있는 땅 매입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경위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변경안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 건 있습니다. 여기 매입코자 하는 600평의 땅속에 혹시 이 약수터를 진입하는 진입로도 확보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진입로는 현재 확보는 안 돼 있는데 금당터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시로 기부 채납한 도로 경계를 따라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산을 답사하니까 진입도로라는 개념보다는 산행길이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길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일대 전체 41만㎡에 대한 토지 전부를 저희 시가 매입해야만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여건이 근린공원 개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설물 지역만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이 약수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매입을 시에다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안 하고 지역주민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체육시설 공간까지 주민들이 확보를 했을 때는 이 지주가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될까요? 매입요구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관행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행적으로 봤을 때 매입이다 뭐다 하는 그런 사례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관행적으로 움직인 사항은. 그러나 저희 시에서 주민편의와 건강을 위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렇게 토지매입건이 대두된 걸로 봅니다. 그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움직이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다 이런 문제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제가 진입로 부분도 물어본 것이 여기에 11,752㎡ 내에 저희 도로하고 지금 약수터 지역이 바로 맞붙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의 맞붙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거의 맞붙어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를 제외한 다른 통행로도 또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른 동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하나의 산행코스로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토지 지주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주무과장의 생각이시고 지금 토지주가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철조망을 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 사례가 서너 번 있었습니다. 진입로를 막았었는데 저희 시설물을 위주로 못 쓰게끔 훼방을 많이 놨지, 그래도 여섯 일곱 군데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다 있습니다. 진입로는 거의 막지 않고 시설물 주위로만 철조망을 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갈치저수지 인근에 철조망 친 부분도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갈치저수지,

김갑철위원

자기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을 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충분히 그런 것도 예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전체면적 11,752㎡가 우리 체육시설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토지로서의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적고시까지 가능하다면 도시공원법에서 근린공원개발계획이 수립이 들어가야죠. 이 면적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갑철위원

결국은 다른 용도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땅이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재산권 행사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주민편익시설들을 임의대로 하기가 다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평당 약 8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가격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저희 지가고시에 의해서 산정된 데다 30% 정도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정한 건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감정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되면 매입과정에 감정을 하실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정은 필히 해야 되죠.

김갑철위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사유지를 저희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시에서 추가적인 체육시설물을 설치했고 물론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매입하는 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많은 약수터들이 있고 많은 등산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각 토지주들이 시민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시에서 매입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포시에는 개인사유지, 주거지역 내에 집을 짓고 사는 땅조차도 지금은 건축법을 빌미로 해서 50㎝씩 뒤로 물러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것 지금 시에서 매입 않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의 얘기도 그 부분에 대해 양분되고 있습니다. 매입해야 된다, 매입을 안 해도 된다. 시에서는 계속 개별건으로 재판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부분을 승인을 했을 경우에 다른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심히 우려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로서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당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기 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덟 번씩이나 민원이 발생이 됐었고 거기다가 네 번 정도는 철조망을 치고 우리 체육시설물에다 각종 폐기물을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대처하지 못 했다 해 가지고 저희도 비난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이일로 인해서 각종 소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주민편익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금당터널 위에 45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41만㎡요.

송재영위원

거기를 전체 근린공원으로 앞으로 만든다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까 도시과에서 설명 들으실 적에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작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토지매입 하는 건데 약수터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을 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아니, 변경이 없어요. 근린공원이 변경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차……어디서 변경됐죠? 근린공원 변경이 없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면을 가져갔으니…… 금당터널 위에 기존시가지 하고 구시가지하고 가운데 있는 산이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송재영위원

이번에 제정됐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애초 변경이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에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못을 박는 겁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있었던 사항이고,

송재영위원

기본계획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번에 완전히 근린공원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적절차를 밟는 거죠.

송재영위원

애초에 기본계획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최진학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 19개소 중 12개소가 사유지인 바 본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른 약수터 토지소유자들도 사용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해 올 것이 예상되고 군포시도시계획정비안에 의거 동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시에서는 차제에 종합적인 약수터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마련 후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것은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많은 안건을 심사하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점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안건 하나 하나 모두가 시민의 권리와 행복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위원회 활동이었다고 감히 자평 하면서 이번 회기 중 위원여러분께서 결정하여 주신 모든 안건들이 진정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 드리며 제83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3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