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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12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5-10-04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진위원장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ㅇ 제일시장 상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회계과와 주택과 보완설명
구청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과 예산 중 제일시장 상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관련하여 회계과와 주택과의 보완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일시장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제일시장 관련해서 먼저 지금까지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3년 10월 29일날 제일시장 건물을 성남시에서 공매를 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월 14일날 전기 안전 정밀 검사 실시를,

김대진위원장

잠깐만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재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9일날 제일시장 개발 방안 결정에 따른 통보, 회계과에서 주택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주상복합 시영아파트 건립하고 복합 빌딩, 상가와 주차장을 같이 건립하는 방안, 두 개 방안을 놓고 봤을 때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2004년 5월 27일날 상가 특별 공급 대상자 확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55개 상가에 대해서 주택과에 통보를 했고요. 2004년 6월 7일날 개발계획안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주택과에서 상가와 주차장을 같이 짓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1안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하는 안, 제2안은 상가와 주차장을 건립하는 안, 제3안은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 3개 안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사업부지 추진 부서를 건설공사과로 결정해서 제2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상가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상복합 건물을 할 경우에,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최종 결과만 말씀하세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주차장하고 상가 짓는 것으로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2안으로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 지난번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할 때 전체 필지를 3등분해서 상가, 주차장, 쌈지공원 만든다고 하셨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한건데, 제가 그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느냐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실 관계가 확인도 안 된 것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쌈지공원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모양인데,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경위에 보면 실·과장 회의에서도 우리끼리 협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는 공원이 들어가지 않나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8월 10일날 최종안이 확정될 때는 그 안이 빠졌던 것을 제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쌈지공원은 집어넣지 않고 주차장 전용 건물하고 근생 빌딩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사실 관계가 다른 것이 주택과에서 얘기할 때는 회계과에서 모든 업무를 핸드링해서 집행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회계과 쪽에서는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이 모든 사업 계획을 짜서 넘겼다고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전부 주관을 해서 주택과에 의뢰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의뢰했는데, 장민호 국장께서는 회계과에서 관여를 않고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모든 사업 분석을 끝내서 실무적인 것만 해서 넘겼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과장 말씀은 쌈지공원도 없는 것 있다는 식으로, 전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최종 핸드링을 했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쌈지공원 관계는 당초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주차장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쌈지공원은 최종 과정에서 생략이 되었고, 주차 전용 건물하고 상가하고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상가하고 주차장 건물 짓는 그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제안해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예요, 공영개발팀이에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장민호 국장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복도에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주택과 공영개발팀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짰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안 확정되기 전에 실무 과장 회의를 했다고 경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많은 협의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공영개발팀이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계획단계에서 기술적인 차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기술 자문만 해준 거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장민호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
대훈

장대훈위원

그때그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말을 뒤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오시라고 한 거예요. 동시에 모셔서 말씀 듣는 것이, 한 분 한 분 말씀 들으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차 전용 건물하고 상가 짓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 업무 진행 프로젝트 수행과정도 공영개발팀에서는 기술 부분만 자문해 준 것이고, 최종적인 핸드링은 회계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최종적인 안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같이 기술적인 자문이, 또 겸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그 사실 관계 두 개를 확인하고자 해서 두 분 오시라고 한 것이고, 1안, 2안, 3안, 4안을 한참 보다보면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문제는 회계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 중에 종합 의견을 보면 1안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1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하고 상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상가 짓는 것은 당초에 주택과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두 번째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 최종 종합 의견에 보면 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 전에 거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이것은 필요 없는 자료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왜 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처음에 했던 자료 같은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건 도면을 참조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것이 최종안이라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3안까지 있는 거,
대훈

장대훈위원

1안, 2안, 3안 나와 있는 거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 최조로 잡았던 안에는 아파트하고 상가 짓는 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안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변천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주차장 전용 건물하고 상가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익 분석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 타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준 유인물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표를 해봤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아파트하고 상가를 짓겠다는 것에서 갑자기 주차장하고 상가 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제일 먼저는 주택과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분양성에서 말하는 겁니까, 수익성에서 말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수익성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120대 정도 되고, 상가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100여대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우선은 사실 관계를 제가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 자체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필지를 굳이 분할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토지 소유주라면 사업 시행 주체라면 이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1층 정도는 전부 상가로 만들고, 설계를 빼면 몇 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층부터는 25평형 아파트로 해서 차라리 임대 주택을 지어서 임대 분양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다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 그래서 나온 것이 주차장하고 상가 짓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게요. 첫째는 거의 부지 면적의 3분의2가 주차장입니다. 3분의2면 1,200평에서 750평 정도가 주차장 부지인데 이것이 굉장히 큰 주차장 부지입니다. 실지로 대형 주차장을 지어놓고 옆에 상가를 짓게 되면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이 상가 자체가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실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형 주차 빌딩 옆에 있다보면 컴컴해서, 거기가 잘못하면 저녁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우범지역 비슷하게 변해 버려요. 그리고 상가라고 하는 것이 맥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상가에 있어서 맥이 끊겨버려요. 상가 건물을 조그마한데 상가 건물의 두세 배 되는 대형 철골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가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가 가도면을 보니까 이런 상가는 무조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가가 살려면 엄청난 유동 인구가 있는 데여야 이런 상가가 살지, 이것이 도로 쪽으로 가장자리 상가 몇 개는 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예를 들면 5호, 10호, 15호 같은 경우 상가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데 분양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통, 성남으로 말하면 중앙시장 정도 되면 이 상가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시장만해도 그렇지 않은 상가란 말이죠. 그럼 이게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점포가 분리되어야 상가가 살지, 소위 말해서 이것이 박스상가인데 이 박스상가가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4번, 5번, 3번, 제가 볼 때 여기 상가에서 살 수 있는 곳은 1번, 6번, 11번하고 도로 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가는 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상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이런걸 뭐 하러 합니까? 이게 바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층은 아예 상가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큰 부지를 사각지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1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층은 임대주택으로 해서 차라리 일반 분양이 아닌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 분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토지 이용 활용도 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굳이 집행부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주차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가 부분은 그렇게 도면을 빼서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또는 부결, 통과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가 사업을 해놓고 다중의 주민들로부터 저런 식으로 사업을 했나 하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반영하시겠다 이거죠. 장대훈 위원님! 됐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설계 반영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건물을 많이 지어봐서 알지만 이 가설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부적인 설계는 약간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못 바뀌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부는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나는 주택과, 하나는 교통행정과 사업인데, 지금 주택과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은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 만약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면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주택과 예산을 거기서 부결 처리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사실은 여기에 상인들이 5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좋다고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큰 틀에서는 주차장하고 상가 건물로 이분화시키는 사업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틀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다 이거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이 틀을 바꾸기는 사실상 너무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모든 홍보 관계가, 주민들도 동의를 한 것이고 상인들도 동의를 해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나 보고,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 이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임대 주택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제일은 주차장이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원 관계도 당초에 언급이 있었는데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파트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120대 들어가고 상가에 따른 주차장,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주택과 예산 통과된 부분 있잖습니까, 상가 짓겠다고 한 부분. 그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그대로 통과가 되어야 할 입장입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주차장 건물하고 근생 상가 건물로 이분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해 보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통과가 되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뭘 검토를 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여건을 보니까 기존에 이 도로변으로 해서 상가 형성이 된 것은 저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 상가의 흐름을 여기서 끊어주지 말아야 상가 형성이 되겠다라고 저희도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여기는 특수한 여건이 기존 상인들이 있다보니까 기존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대훈

장대훈위원

이 가도면을 보여드렸습니까, 그 분들이 다 "OK" 했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 이 초대형 주차장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가가 살기 어렵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스상가가 활성화된 전례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건의 말씀드린다면 큰 틀에서 주차장과 상가 짓는 틀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 택지의 변형을 일부 해서라도 하면 어떨까하는 보완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주차장 건물로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1층을 상가로 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가의 흐름과 맥을 끊지 않는다면 주차장 건물을 1층부터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1층 정도는 상가로 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20% 범위 내에서 법상은 가능한데 회계과에서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검토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법상으로는 가능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참조하시라는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갈 바에는 주민들 소원도 소화하고 상권의 흐름도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추진하세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주저하는 것이 상가를 분양해 주면 주차장 건물하고 1층하고 있으면 지분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차 전용 건물은 시 소유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계획상에만 1층에서 상가 연결, 맥만 끊어지지 않게 배치계획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야 이쪽 상가가 그나마 산다는 말이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추후적인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 외 10인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신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건설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시다시피 성남~장호원간 도로에 지하차도가 아닌 오픈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시청사 이전하려고 예정 부지 구간의 도로를 개착식으로 시행 계획인 바 시청사 이전 부지 일원이 양분되면서 토지 이용의 극대화와 자연 생태의 보존이 어려워짐으로 성남시의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구간 1㎞를 개착식이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해 줄 것을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로가 많음으로써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런 문제 때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이것이 당초 2001년도에 건교부에서 계획하기를 당초에는 지하터널로 하기로 했었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다가 2002년도 건교부 장관, 현직 장관이 들어와서 이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그 좋은 산을 개착한다는 얘기예요. 산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지하터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뀐 이유가 공사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우리가 김유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훌륭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시의회 자체에서 시민과 함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산하를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개착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2002년에 강동석 씨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산허리를 자른다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시청사 이전 문제했을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성남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로를 다 잘라놨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되면 진짜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의 이질감 형성이 더 강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개인이 제안하는 것보다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제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남시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하차도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한번 손대서 다시 회생시킬 수도 없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시 담당 부서에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건교부 당국자들과 도로공사하고 시공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시가 좀 보조를 해주더라도 꼭 지하터널로, 시의회에서 앞장서서 합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좋으신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결의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직접 항의 방문도 하고, 제일 첫째가 남북간의 이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항의 방문 가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김대진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지하차도건설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심사는 중원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분당구, 수정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12월 명예퇴직 예정으로 퇴직 휴가 중이라 건설과 주무 팀장인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김대진위원장

바뀌지 않았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됐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선 가로수 전지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하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각 구청마다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가 신생됐을 때 가로수가 적었던 것이 지금 상당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거져서 교통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말이 많아서 전지작업이 가능한지, 교통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요소마다 특별한 지역에는 가로수 훼손이 약간 가더라도 안전표시판이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요. 청장님! 중앙로변에, 중동 쪽에, 제가 시청에 녹지팀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해가지고 중동에 중앙로변의, 중동만 수입 나무 두 그루 심어놓은 거 있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운데 것을 이식을 해주세요. 없애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메타스퀘어가 많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12그루 남아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중간에 자르고 없애고 해서 몇 그루 안 남았는데, 그것이 가로수 개념도 아니고 보호수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나무가 웃자라가지고 인도가 다 올라왔어요. 말 들어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정리를 안 했데요. 내가 위생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없애도 하자가 없데요. 저쪽 남한산성 입구부터 쭉 조사하니까 중동만 있어요. 인도 가운데에 있어요. 저도 2002년부터 계속 주장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실 파악을 해보니까 녹지팀에서는 환영이에요.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나무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터널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고요. 인도 중앙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주변 상가도 문제지만, 다른 데다가 이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식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 좀 이번에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낙엽이 지면 먼지처럼 날려요. 다른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낙엽도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떨어져서 날리면 인근 상가, 식당 이런 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먼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에 자전거도로 확보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만들어만 놨지 탄천에 가려고 해도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는데, 본시가지의 여건상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여수천이 중원구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예. 여수천 이번에 정비공사하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탄천변은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 5,000만원, 먼저 다 쓰라고 말씀드렸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다 썼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건설과

11시 07분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으로 주무 팀장인 이용섭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중원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용섭입니다.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상대원1동 절개지 보강공사 사진이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사진은 지금 보고 있는 것, 낙석방지턱 일부 앞에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낙석방지턱 설치하려고 보니까 암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낙석방지턱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삼영전자가 저쪽 건너편을 말하는 건가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삼영전자 뒤쪽하고 선경2차 아파트 사이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절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낙석방지턱 이것만 하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현재 낙석방지턱 설치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시공하려고 하는 것이 100m 정도 되는데 낙석방지턱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유폭이 안 나와가지고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삼단구조로 해가지고 얼쓰앵카를 설치해서 한 2억 5,000만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산을 더 잘라내고 도로를 넓힐,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일부는 암 부분이 부식된 부분은 쳐내고 나머지 단단한,
유석

김유석위원

이 땅은 어디 거예요, 시유지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국·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는 성남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혹시라도 길을 넓혀서 쓸 수 있는 양이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법면 처리하지 말고 더 넓히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지금 현재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 자체를 깨는 것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유석

김유석위원

내 얘기는 힘든 상황이더라도 여기를 확장해서 더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만 정리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이 말한 상대원1동 남의 산이에요. 진짜 잘해서 추후에 사고 없이 해야 되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리고 금상로 인도 정비, 신구전문대학교에서 남부경찰서 앞까지 인도 정비공사하는데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올 연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신구전문대하고 남부경찰서쪽이 주민들한테 명동 같은 곳인데 바닥에 적토벽돌 같은 것으로 깔면 안 될까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응천로 구간에다가 사용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격만 비싸지 그만한 효과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서 일반 녹색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 미관에도 좋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자전거도로는 안 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렇게 도로 정비할 때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하면 안 되나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되고요. 자전거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자전거도로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안 한다고. 물론 자전거도로는 국비로 하는 거 아는데 이찬택 계장이 도로과에다 예산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한 자전거도로를 중원구에 하시라고 그래요. 분당에만 한다고 하지 말고, 분당구해 봐야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전거도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 공직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열 명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이찬택 직원이 근무하면서 멋진 것 만들어 봐요. 내년 예산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특히 중앙로 같은 데 만들라고, 만들 수 있어요. 지난 2대, 3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한다고 하고 안 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시행 부처인 시 도로과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등산로 우레탄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레탄 공사를 하려면 현재 인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안 되요. 왜냐하면 중동에 중앙로변에 우레탄 공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도에 그냥 했단 말이에요. 밑에 바닥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 한 부분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우레탄 공사를 위에다 해야 되겠더라고. 이것을 참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래서 금상로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콘크리트 하수도 박스가 상부 슬라브가 인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평지고 경계석까지는 낮춰져 있는데요. 그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교체하면서 올릴 겁니다. 높여가지고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유석

김유석위원

평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부탁을 드릴게요. 우레탄 공사하면서 중동 보수 수리 좀 하라고요. 이것을 안 해놔가지고 중간중간이 꺼졌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는 중앙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중앙로 구간은 올해 지중화사업이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중화해도,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차도 있는 경계석 거기만 한데요. 인도는 전혀 손이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구간별로 다른데 아스팔트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인도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보고 나서 해야 겠네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성남대로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가을까지 한다면서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올해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지중화 사업한다고 그랬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한전에서 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허가 내주면, 아시겠지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겠지만 각 업체에다 통보를 했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한전, 다 같이 하라고 공문 냈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유관기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중화사업은 재개발과 특수개발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 언제쯤 해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던데 영 소식이 없네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지금 현재 유관기관에서 취합 중이거든요. 취합 중에 있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합이 되면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인도 정비공사 금상로 색깔 맞춰서 하는 거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아뇨. 색깔은 녹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레탄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가는 것이,
기명

김기명위원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인도 정비할 때 도로에서 연결되는 턱이 없도록,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정비했던 도로들도 턱이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중원구 관내 쭉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턱이 있는 데는 깎아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작년에 응천로라든가 시민로 다 낮췄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다 낮추지 않았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법상에 턱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3㎝면 넘어가지 못 하는데,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법상 규정 내에는 다 맞췄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법으로 맞추지 마시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금광 재개발 건축 현장 내려오는 길인데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나온 건데, 한선상 위원이 얘기한 모양인데 도로가 중간에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행하고 차 내려오는데 접촉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깎아달라고 동네 주민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또 그 당시도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도로과 김용훈 계장이 알고 있으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가지고 김용훈 계장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과의 예산이 포괄사업비 중에 있으면 하고, 만약에 없으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해서, 깎아달라고 주민이 요청하니까, 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나가 봐요. 얘기 들어봤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그 지역에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성 레미안 쪽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직접 올라온 도로하고 이쪽 순환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보면 레미안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급구배로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낮춰주기 위해서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구배가 세고 그것을 낮췄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집들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속방지턱을 카바해 주면 어때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주변 지반 자체가 전반적으로 도로 자체가 낮춰져 버리면 인근에 있는 집들이,
인석

오인석위원

많이 깎는 거 아니에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세계 각국에 가봐도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깎고, 돈 많이 안 들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지나가는 얘기인데 수정구청에서는 지중화 사업할 때 공사 전부 포장하기로 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도로심의가 어떻게 끝난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도로 심의할 때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은행공원길 도로 확장공사 본예산이 3억인데 추가 소요경비가 30억이에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본예산에는 용지보상비만 일단 먼저 세웠고요.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본예산에 3억을 해놓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용지보상비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상비가 3억밖에 안 들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옆에 있는 것이 은행근린공원인데요. 다 공원지역이라 특별하게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가건물, 건물 보상비로 해서 3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30억 가지면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30억 가지고 마무리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작년 10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일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하고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공원지역 일부가 도로 포장 공사하는데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7월 4일날 끝났습니다. 7월 4일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 감사) 받고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주민설명회할 때도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도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올해 착공하려고 2회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금년도에 할 사업을 본예산에 달랑,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용역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 7개월씩 걸려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 아니에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용지비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용기

홍용기위원

용지보상하는데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계상을 안 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것부터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공사 처리 못 하고 명시이월하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용지보상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 돈은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하면 공사 언제 착공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이것이 끝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공사 한 달밖에 못 하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한 달 조금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공사중지명령 몇 월에 나가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보통 보면 12월 20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사 착공도 못 하고 끝날 확률이 많아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착공은 할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착공만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용역 자체가 금년 7월 4일날 끝나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하게 됐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용역을 했는데 이 도로 30억 공사하는데 용역을 몇 달씩 끌고 왔냐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관리계획을 공원부지가 도로 확·포장 구간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2차 추경에 30억씩 올려서 이월시켜 놓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이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쪽에는 건물이 있고 맞은편은 공원 쪽이다 보니까 공원 쪽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 초기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할 때 양쪽에 건물 있는 거 몰랐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건물이 있는 건 알았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갔다 하냐고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기

홍용기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라며, 보상비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왔다갔다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건에 맞게끔 어느 쪽을 확·포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용역이 몇 달 걸려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6개월 정도,
용기

홍용기위원

2004년도부터 했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작년 12월에 용역을 중지시켜서 올해 5월 29일자로 해서 용역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4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부분 각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이월이 2차 추경, 3차 추경에, 본예산에는 쥐꼬리만큼 올려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본예산은 지장물 보상비이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용기

홍용기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모르지 않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천천히 해도 되지, “예”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하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7월 4일날 끝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정확한 사업비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몇 차선 확보되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도로폭 15m로 확보하는 것인데 양쪽에 평행 주차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평행 주차가 2.3m해서 4.6m가 들어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상당히 긴가보네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757m입니다. 그래서 차선폭은 6.5m로 해서 교행하는 2차선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주차면수는 158면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주차면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폭은 15m밖에 확보 안 하고 도로는 교행 2차선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도로 넓게 확장하는 거 어차피 하는 것 2차선이 더 되더라도 나중에 또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동네예요. 도시계획에서 공원 해지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변경 결정까지 끝났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중원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변동이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변동 없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러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구청장님 저번에 지적했던 건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청에서 종합시장 넘어가는 길, 장애인 보도블록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장애인 보도블록이 저녁이 되면 업소들 간판에 다 가려져 있어서 보행 시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옮겨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리든가,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시 행정이 저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검토 안 하실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저희들이 야간에,
기명

김기명위원

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명

김기명위원

계속 그렇게 단속으로만 하실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단속도 하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기명

김기명위원

검토하셔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 보세요. 광고물 관리에서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1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새마을회에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줬던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새마을회하고 또 다른가, 태극기인가 이거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이번에 도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3개 구청에서 2,500만원씩 새마을연합회에다 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500만원 다 도비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도비 보조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적은 어떻게 따질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새마을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잠깐 중원구를 못 봤네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3개 구청 다같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중원하고 수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분당은 가로경관과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외에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2,500만원씩 똑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도비 보조금은 확정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광고물을 어떻게 뜯으면 우리가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 얘기는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나간다 이거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500만원 100% 도비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시행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도 불법 전단지 같은 것을 뜯으면 1㎏에 돈 얼마씩 보상해 주는 방법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떤 위탁을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3개 구청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집행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행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라든지 12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0만원이 연중 하는 겁니까, 특정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현재 3개 구청에서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단체에 2,500만원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면 중원구 새마을회에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사업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죠. 연중으로 생각하는 건지 행사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2,500만원 정도 규모면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안도 안 세운 상태에서, 중원구 것은 못 봤는데, 이것을 성립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도비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7,500만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2,500만원씩,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 시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적어도 시행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예산을 성립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불법 위해 광고물 정비사업 2,500만원, 1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급했을 경우 나중에 무엇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시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50% 이내, 급량비 15%, 수용비 12%, 이런 기본적인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새마을”이라고 찍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자원봉사센터도 많아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새마을단체에 7,500만원을 다 지급한다는 것도, 우리가 전혀 공모해 본 적도 없고, 다 나가는 것도 그렇죠. 거기 태극기 게양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조금 그런데,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단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협의가 됐었거든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의적으로 안 했지만 시청이든 구청이든 도청이든 왜 다른 단체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자원봉사단체가 있고,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마을에만 주냐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공문을 통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래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중원구는 넘어갔으니까 중원구는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새마을회에 준다. 구청도 끼지도 못 했겠네요. 이렇게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정이 안 될 경우에 반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세워주시고 난 뒤에 단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이전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훈

장대훈위원

각 도에 청소년선도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 관련되는 그런 단체가,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이미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캠페인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새마을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민간이전 이거 모르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뭘 보고 판단하느냐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꼭 해줘야 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해주셔야 그 돈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민간이전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공사 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시라든가 구에서 동 단위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정도, 그 계통이 거의 다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모양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구에서도 예산을 받았으면 시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도비를 받았다면 이런 내용을 좀더 3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 어디로 내려 왔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시청 가로정비과로 내려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립되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태극기 게양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해줘야지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갖죠. 여기도 보면 도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잖아요.

김대진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도비니까 추후에 우리가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합시다. 또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삭감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중원구는 넘어가버렸는데, 예산 성립을 해주는 문제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로당 같은 데다 위탁을 해도 되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렇게 가도 되고, 이중삼중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에서 새마을회라고 정해서 내려왔다면 구청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저는 그래요. 공히 3개 구청이 어떤 정리된 안도 없고, 도비 내려온 것이니까 중원구나 수정구 새마을회에 줬어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7,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 구에 2,5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원구 같은 경우 따져보니까 한 개 동에 250만원 정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그래요,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도 해서 신흥 1동, 2동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면밀히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공히 3개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시에서 얘기한 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주고 새마을만 주냐고 따지고 들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새마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단체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응모를 해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맞고 합리적이다 하면 신청하십시오해서 응모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심사해서, 속된 말로 새마을에 주든 주민자치에 주든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막연하게 처음부터 찍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정구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 회의 때 이것을 반드시 거론하셔가지고 명확한 결론을 내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청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가.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사업계획서 요구 관련 하천 내 사유 토지 매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요? 이것이 송파 차량견인사업소 옆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99년 5월에 창곡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했던 미불 용지입니다. 이번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흥소하천정비는 언제 끝납니까, 상적천은 끝났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상적천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시흥천은 내년 4월까지인데 대왕, 판교로 확장공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303m를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20억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보상이 되는데 지금 10억만 세워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확장공사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한 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하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거기까지만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낙엽 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로수가 세월이 흘러서 큰 나무가 되어서 도로 안전 표지판을 전부 가리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도로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 가지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도로 표지판이 보일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수정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가로경관과 보면 민간이전 2,500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못을 박았네요. 2,500만원 민간단체 새마을회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정했어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이 사항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음란 퇴폐성 불법 광고가 만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 주택과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 보조를 줘서 그 부분들을 정리토록 하는 사업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에서 새마을회로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민간단체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라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도에서 도 지침상으로 내려 보내면서 민간단체 새마을회에 주라고 내려 왔냐고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처음에 계획이 내려올 때 경기도에서 대상 지정하는 방식을 제일 연관성 있는, 광고물을 과거에 떼고 과거에 가장 많이 접했던 단체를 선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같이 선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선정했어요, 도에서 선정해줬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도에서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기준은 주지 않았는데요. 계획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수정구를 할 때 보니까 새마을회는 찍히지 않고 민간이전해가지고 나왔어요. 성남시에는 지금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정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통지를 해서 받아가지고 순위 선정을 해서 2,500만원을 이전해주든지 해야지, 시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새마을회에서 그 전에 광고물을 떼었으니까 준다, 이것이 처음 사업이에요? 그 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보조금 줘가지고 한 적 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그 전에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마음대로 이것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느냐고, 타당성이 없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를 정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3개 구청 공히 7,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몇 개 단체를 해야지, 나중에 일반단체들이 다 알아봐요. 이거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로 새마을회가, “회”라는 것이 뭐예요? 새마을도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복잡하더라구요. “새마을”자가 붙은 단체가 3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죠?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성남시협의회 각 구별 지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있고 부녀회가 있고 남자는 협의회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새마을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성남시 새마을협의회 구지회인데 남녀가 같이 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남녀가 같이 하는 새마을협의회로 주는 거예요, 새마을회로 주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성남시새마을협의회 분당구지회,
유석

김유석위원

다르다니까요. 제가 아까 수정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3개 구청 구청장님이, 이거 새마을회에 통보했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단속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돈을 준다고 통보했냐고요. 민간자본 2,500만원 내려 보낸다고 통보했냐고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통보는 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돈 준다고 하니까 작업을 하지,
유석

김유석위원

도비 언제 내시됐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9월 중에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 통보 안 했다 이거죠?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선정은 통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문제가 있죠. 당신네 말대로 돈 갖다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주냔 말이에요. 선정 통보를 당신네 마음대로 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돈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올려요. 거쳐 가는 과정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냥 예의상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정구청장님 선정됐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했구만, 봐요 선정됐잖아요. 이거 문제라고요. 따져보지도 않고, 선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민간단체 이전할 때 일반적인 민간위탁할 때 이 정도면 대부분 공모를 많이 합니다. 무슨 행사 하는 것도 위탁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형태 아닙니까. 맞죠? 그냥 계약한 것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성남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선정을 알아서 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떤 선정기준도 없고, 그럼 봅시다. 선정해 줬으니까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도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원이 국비 또는 도비일 때의 사항을 감안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물론 과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좋아요. 새마을회에 줬어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보조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는데 자격이 없거나 기준이 미달인데도 무조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회에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한 단체를 정해서 해라해서 각 구청에서 명령 받아서 그냥 갖다 주는 것 뿐이에요. 내 얘기는 2,500만원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2,500만원을 받아서 연중하든지, 솔직한 말로 이럴 수 있어요. 2,500만원으로 사업한다고 집기 사고 그 나머지는 야유회 갈 때 쓸 수도 있고 단합대회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새마을회를 정해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여기서 시 예산으로 성립을 해달라고 올린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라도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2,500만원 도비 내려왔으니까 내시시켜 주십시오. 성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물론 사전 사후의 집행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민간단체에다 이전금을 넘길 때는 확실한 명분,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시행 지침 같은 것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지, 아무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학교 주변의 불법 퇴폐 이런 광고물들이 만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고 정비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돈은 전혀 안 나갔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안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문제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새마을회에 주더라도 그 분들도 합리성을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금을 받고, 구청이나 시에서 줄 때도 타당성 있게 주고 이래야만 사업을 시행했을 때 투명하고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에 내려올지 모르는 겁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만 이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냥 내시되었으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정구청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소상히 보고하기로 했어요. 3개 구청장님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가지고 세부 안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담당 팀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냥 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지요?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려요, 보통. 그렇지요?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체크해서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시에서 돈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새마을에다가 하겠다라고 정해줘서 통보했다고 하니 답답하지요. 그 내용 받아봤어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경기도 주택과에서 계획이 먼저 내려오니까,

김대진위원장

됐어요, 됐어. 계획이고 뭐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예산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액 다 도비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 준 것 아닙니까. 전혀 내용도 안 받아보고. 그것은 주먹구구예요.
장수

김장수분당구광고물관리팀장

3개 구청 실무자들이 시하고 해서 집행 기준을 만들어서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김대진위원장

그렇게 꼭 구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30분

다음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분당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중화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홍중화입니다.

분당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두판매점 교체설치공사가 있지요? 금액이 잔액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34곳에 다 설치한 것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개당 단가를 좀 낮추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조금 낮아진 것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낮아진 거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율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또 올라왔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몇 가구나 됩니까?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은 나중에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실지 혜택을 보는 가구라든지 이 사업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건물은 24개 동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4개 동? 나중에 현장 나가서 다 확인할 거예요.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예, 24동의 건물이 현재 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4가구다 그 말이지요?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24채의 건물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가구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물 개수로 24개 동?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예, 24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물 개수로 24개 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업량을 보면 길이가 574m로 나와 있지요? 폭이 6m고. 그러면 현황 도로는 몇m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현황 도로는 2m정도도 있고 4m도 있고 2~4m 정도로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족 사유가 보상가가 상승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당초 헤배당 약 48만원 잡혀 있네요? 현재는 132만원인데. 어림잡아서 약 3배 정도 보상가가 높아졌거든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서 말한 당초는 언제를 말합니까? 보상 평가시점이 언제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2004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004년도 몇월에?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2003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2004년 12월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1년 사이에 약 3배 정도 증가되었네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1년 사이라는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1년 사이에 지가가 약 3배 정도 증가되었네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 6페이지를 보면 맨 오른쪽 하단에 당초 보상비가 여기는 헤배당 여기는 5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1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당초 48만 4,000원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52만 1,000원이 맞는 겁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이것은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분당구청 건설과가 만든 자료인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실무자가 실수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숫자를 정확히 표시해야지 이런 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대략적으로 1년 사이에 지가가 약 3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당초 시점의 공시지가는 헤배당 얼마였습니까?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제가 거기 기준으로 해서 뽑아본 게 있습니다. 표준지번에서 율동자연취락지구의 272-3번지에 2003년도 표준개발공시지가가 대지 62만 7,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137만원이었습니다. 272-3번지를 표본으로 뽑은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 필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초 공시지가가 62만원이었는데 어떻게 감정평가가 48만원 나옵니까? 지금 공시지가보다 덜 주면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단한 노하우가 있으신가보네요? 지금 보통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통상적으로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공시지가 기준해서 1.5배 정도 나가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은 헤배당 62만 7,000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48만원에 그 당시에 보상업무가 진행되었나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62만 7,000원은 2003년도에 272-3번지 대지를 표본으로 뽑은 단가입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표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쨌든 여기 48만 4,000원은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특정 필지를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272-3번지 특정 번지에 대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앉으세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는 헤배당 137만원이란 말이지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2004년도에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2배 이상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구나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렇게까지 높게 반영한 것이 별로 없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60%, 적은 데는 40% 그렇지만 이게 거의 100% 이상 올라갔네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118% 정도 올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 현 공정이 45% 정도 진행되었다고 했지요? 실지 도로폭을 넓혀 놓은 상태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서 내가 지적을 할게요. 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에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는다고 합니다. 애당초에 공시지가는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입에서 공사를 해 들어가니까 이걸 선반영해서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 보상가는 보상가대로 높게 받으면서 땅은 땅대로 맹지가 건축 가능한 필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감정을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맹지 상태에서는 감정평가금이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시작해 놓으니까 아, 여기까지 공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정해서 감정평가를 해놓는 거예요. 지주 입장으로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건축물도 짓지 못하는 맹지입니다. 현황 도로가 2~3m니까 건축법상 6m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시에서 3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니까 앉아서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대로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보상가는 보상가대로 먼저 보상받은 사람보다 지금 3배 더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이 사업취지는 자연취락마을로 지정이 되었고,
대훈

장대훈위원

내가 묻는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여기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고 나서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여기 사진에 빨간 잠바 입고 지나가는 분의 오른쪽 필지 같은 경우가 현행 건축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현행법상 안 나오지요? 현재는 건축허가도 안 나오는 맹지를 보상가를 먼저 보상받은 사람보다 3배씩 더 받으면서 토지 소유주는 또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 그거지 뭐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사업계획서상의 48만 4,000원은 보상가가 아니고 예산 편성시에,
대훈

장대훈위원

어쨌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크게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거기에서 나중에,
대훈

장대훈위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요. 하나마나한 얘기 하지도 마시고. 지금 문제는 보상은 보상대로 3~4배씩 더 받으면서 그대로 놔두면 이게 37억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내가 또 한 번 나가볼 거예요. 아까 건축물로 24개 동이라고 분명히 나한테 말했어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24개 동이 안 됩니다. 시에서 3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넓혀주고 나중에 보상하는 데는 3배씩 더 받아요. 제가 그것을 계산해봤더니 2,262㎡가 46필지인데 현재 보상 완료된 게 563평입니다. 미완료된 게 120평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내가 제출한 데이터가 아니고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나한테 준 자료라 그 말이에요. 563평을 보상을 했고 잔여 평수가 120평 미보상인데 120평 보상하기 위해서 19억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 일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면서 당초에 보상비가 30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책정이 1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19억 5,000만원 지금 올리는 예산 보상이 모자랐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보상 진도가 좀 높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당초 예산에 보상비가 30억이 있었습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없었습니다. 10억이 있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방금 30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전체 보상비가 3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고. 지금 120평을 보상하기 위해서 19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19억 속에 지금 1차 기 투자비용이 18억 1,800인데 그 중에 시설비 약 7억이 있어요. 보상비가 10억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약 45% 공정이 된 건데, 여기 19억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는 얼마나 예상한 겁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19억이 순수 보상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순수 19억이 보상비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자면요,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허둥대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563평에다가 120평을 더하면 총 보상해야 할 평수가 683평인데 그 중에 563평을 보상하는데 10억을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더 썼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더 썼어요? 10억 950만원은 뭐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각종 공사에 보상비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다가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63평을 보상하는데 얼마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잘못된 숫자네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이 45%인데,
대훈

장대훈위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라고요. 563평을 보상하는데 얼마를 쓰셨느냐고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22억을 썼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22억이란 돈을 어디서 갖다 썼나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보상이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원활한 공사에서 미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썼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돈이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닙니까. 기 예산이 20 몇 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22억을 썼느냐 그 말이에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유소 주변도로 정비공사 같은데 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 양반들아, 이걸 보상비라고 해서 10억 950만원을 써놓은 것은 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기 집행이 된 돈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던 돈이고요, 실제 소요되는 것은 보상비가 3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원래? 실 보상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여기다 써야 정상이에요, 안 써야 정상이에요? 그럼 22억이면 그대로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63평을 지금 보상가가 평당 390만원 됐단 말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22억을 가지고 563평을 보상하다보니까 평당 39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다 인용하는 거야. 19억 중에서 19억 전체가 보상비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120평 보상하는데 19억을 쓴다는 소리입니까? 그 당겨 쓴 것이 이쪽으로 가나요? 그러면 12억을 빼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9억에서 여기 10억을 이미 집행했으니까, 나도 헷갈려서 이제 계산이 안 되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말인지 감은 잡겠다 그 말이야. 이 19억을 세워주면 그 중에 남는 금액은 지금 선집행한 쪽으로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다 그 말이야. 이거 올리면 의회에서 그냥 대충대충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강대강하고 넘기는 걸로 아시는 모양이야. 돈 22억을 집행했으면 여기다 실지 내역을 다 써야 정상 아녜요? 응? 우리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한참 계산한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로는 10억 가지고 563평을 보상했으면 평당 190만원 주고 산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분당구청에서 220억을 들여서 집행했는지 22억을 들여서 집행했는지 2억 2,000을 들여서 집행했는지 내가 알게 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의원들은 10억 950만원으로 563평을 매입했고 나머지 19억으로 120평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1,600만원이야. 이거 가지고 30분 동안 혼자 이리 궁리해보고 저리 궁리해보고 머리를 써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563평을 매입하는데 실지로는 22억을 썼는데 모자라는 부족분은 다른 예산 책정된 부분을 갖다 썼다. 그리고 19억을 책정해 주면 쓰고 남은 것은 다시 채워넣겠다고 쓰면 의원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냐. 이게 완전히 봉사 문고리 잡는 거지, 아니면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그냥 이거 보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대훈

장대훈위원

홍 과장님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분당구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를 내가 어떻게 속속들이 압니까? 당연히 나는 120평을 보상하는데 평당 1,600만원을 주고 19억 들여서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이 보상된 것은 평당 190만원을 주고 563평을 10억 주고 샀어. 이 계산으로는 약 8배가 차이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땅을 8배를 더 주고 사나. 계산이 되요, 안 돼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이게,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건 그렇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맹지가 일단 사용가능한 토지로 바뀌는 것도 지주로서는 엄청난 효과예요. 제가 볼 때는 지가가 최소한 5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맹지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정확한 지가 상정은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보상가까지 감정평가사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보상 평가를 해놓는 바람에 지금 보상비가 3배씩 높아졌는데 내가 실무적인 지침은 잘 모르겠어요. 감정평가를 재의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두 사람이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낸 거지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선정한 두 곳에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두 군데에서 한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주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아니고 단지 우리시에서 추천한 두 사람이 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잡은 금액이 이거라는 말이지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130얼마인데, 이게 보니까 종전에 평가 해가지고 보상된 금액을 그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사들이.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종전에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당초,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당초라는 것은 설계,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추측했던 금액이고요, 실제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최종적으로 2004년도 12월이 최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당초 헤배당 48만원 잡았다는 소리는 대충 그래도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32만 6,000원 잡은 것은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것 아닙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교개발추진위원장 경력 가진 위원장 계시지만 공시지가의 보통 몇 배 받았습니까? 택지개발해서 수용할 때. 보통 1.5배~2배 아닙니까?

김대진위원장

1.5배요.
대훈

장대훈위원

1.5배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더 평가해주나? 그럼 우리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인심이 엄청 후한 양반이네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48만원이란 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 당시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잡은 추정금액입니다. 132만원에 감정을 했는데 48만원과 132만원의 갭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가 2004년도 공시지가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또 올라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게 세 배가 오른 게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물어봤던 게 당초 공시지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냐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공시지가는 대지 기준으로, 이건 대지 기준이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말할 때도 크게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 대지가 비쌉니까, 일반 보전녹지가 비쌉니까? 왜 제일 높은 걸로 나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인근에 비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평균한 것이니까 어떤 특별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62만 7,000원을 평균 산술적으로 평균낸 걸 나한테 불러줬단 말예요? 아까 특정 필지를 말했잖아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대지를 특정 필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48만 4,000원이란 것은 전체 필지에 대한 평균 금액을 낸 것입니다.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여기서 48만 4,000원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거든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사람만 답변하세요. 당초 48만 4,000원의 헤배당 가격은,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추측해서,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추측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 당시에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공시지가가 이 속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2003년도 공시지가라 이거지요. 설계 당시니까 2003년도 공시지가고,
대훈

장대훈위원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헤배당 48만 4,000원으로 잡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2004년도에 감정한 것이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2004년도에 감정을 한 것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헤배당 48만원 대비 132만원이면 3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특정 필지를 얘기했을 때 2003년도 공시지가는 62만 7,000원인데 2004년도 공시지가는 137만이다 이겁니다. 공시지가가 118%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48만원이란 2003년도 공시지가고 2004년도 공시지가는 더 평균 금액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라는 것을 2003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그럼 2005년도에는 감정평가가 얼마입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005년도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김대진위원장

금년도 것 결정된 것은 10월 지나야 되요. 완전히 종결되려면 10월이 지나야 되요.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또 안 맞다는 얘기지.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건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내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은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당겨다가 선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다보니까 아까 내가 계산하면서 혼동이 많이 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24동이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번에 예산 삭감할 거예요.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삭감할 건데, 24곳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보느냐 하면 37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거액을 들여서 몇 가구나 또는 몇 토지 지주가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것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데, 맨처음 당초 18억이 세워진 게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때부터 이걸 잘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나는 구청장님이 저 볼 때마다 두세 번씩 저한테 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건설과에서 이 데이터 제출한 것 자체도 의회를 어떻게 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 내가 지금 10억을 가지고 보상한 줄 알았는데 22억을 가지고 563평을 매입하다보니까 평당 39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7억을 가지고 120평을 사야 되요. 그럼 58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이 좀 언밸런스 한 게, 감정평가는 시점을 달리해서 한 게 아니고 한 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한 게 보상가가 다릅니까? 1차 보상한 것은 평당 390만원 보상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58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상이 200만원이 더 높아졌어요? 그 말대로 한다면 똑같은 한 날 한 시점에 평가를 했더라면 보상가 자체도 거의 엇비슷하게 가야 정상인데 선집행한 것은 390만원이고 후집행한 것은 580만원에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지목마다 다 다르고 전부 다 감정가격이 다 다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걸 지금 내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산술적으로 평균 500만원이란 것은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잠깐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먼저 보상한 것은 전부 지가가 낮은 것만 보상이 되었고 나중에 보상하는 것은 전부 지가가 높은 것만 보상합니까? 응? 이 양반이 지금. 선집행한 것은 예를 들면 전부 보전녹지라든지 대지가 아닌 것만 보상이 되었고 후집행한 것은 공교롭게 전부 대지만 보상이 되었어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렇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감정된 필지별 감정가격 이런 것을 전부 다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 평당 1차 보상한 것은 390만원에 보상이 되었는데 390만원에서 410~420만원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0만원이나 더 높게 보상이 이뤄졌느냐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먼저 보상한 것은 전부 그야말로 잡종지나 보전녹지나 이런 것만 보상이 나갔고 우연의 일치로 2차 보상 나가는 것은 전부 대지만 나가요? 한 날 한 시에 평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지금.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용을 하다보면 누락된 데에 추가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지가가 상승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 필지의 지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 먼저 시책에 순순히 협의 매수에 응한 사람은 390만원 받고, 끝까지 버티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금액 자체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평가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비는 10억이라고 했는데 다른 용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끌어다 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다 해버리지 왜 남겨놨어.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의에 응했으면 다 집행을 했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되서.
대훈

장대훈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럼 결국은 나오는구만. 협의에 응하지 않은 데는 평당 200만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만약에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

됐어요. 잠깐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라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럼 수용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용하지 말고 내버려두라니까? 그럼 자기 땅, 아까 내가 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끝까지 버틴 사람은 자기 땅 맹지가 활용 가능한 토지로 바뀌면서 보상은 더 받는 거야. 보상하지 마시라고. 삭감해줄 테니까. 그럼 내버려둬요. 영원히 건물 못 짓는 맹지로 놔두라고. 시책에 협조도 안 하면서 보상가는 많이 받고 땅은 좋아지고. 그런 놀부 심리가 어디 있어. 결론이 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책에 협조 않고 내가 지금 오해된 부분이 의문점이 하나하나 해결이 됐어요. 10억을 가지고 563평을 보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예산을 갖다 써서 22억에 보상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야. 결론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자기 땅은 땅대로 좋아지면서 건축물도 못 짓는 맹지 아니요? 땅은 땅대로 좋아지면서 보상가는 어림잡아서 평당 200씩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속담이 딱 맞는 말이네. 꿩 먹고 알 먹고.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따라서 나는 예산 삭감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내버려둬버리세요. 기이 투자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그 분들이 끝까지 버텨서 한다고 하면,

김대진위원장

그럼 전 위원님 전액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전액이 아니고 기이 집행된 12억을 갖다 써야 되니까 12억 부분은 통과시켜 주고 나머지 7억은 삭감해 주세요. 지주가 많아야 한두 명입니다. 이 양반은 자기 재산권 끝까지 주장했으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나가시라 그 말이야. 120평 가지고 차지하는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집행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지주가 많아야 한두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김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사업비하고 공사비하고 전부 다 삭감시켜요.
대훈

장대훈위원

하나하나 캐보니까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됐네.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85%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85%고 100%고 사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삭감시켜요.
대훈

장대훈위원

됐어요. 됐다고.
용기

홍용기위원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윤래

조윤래분당구건설행정팀장

딱 위에가 남은 게 아니고요,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중간중간에 있다보니까 도로의 기능상 기능도 발휘를 못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놔두라고. 자기 땅 비싸게 보상 받아먹으면서 땅 좋아지는 거 아니요? 그럼 그 정도는 자기가 협의를 해야지. 결국은 끝까지 버텼다는 얘기구만.
중화

홍중화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협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자진해서 들어올 때까지 하지 말아요.
대훈

장대훈위원

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냔 말이야.
재식

조재식분당구토목팀장

용지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시책에 반대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집안에 종중땅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어요.

김대진위원장

됐어요. 시간도 많이 경과됐으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율동자연취락 도로확장공사 항목 19억 500만원 중 7억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율동자연취락 도록확장공사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장

아니, 의결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 되지요, 지금 설명하셔도. 19억 500만원 중 7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끝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명기해주면 고생 않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라. 분당구건축과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분당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준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서두에 청장님하고 담당 직원에게 얘기했지만 민간단체 이전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3개 구청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 이후에 집행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로경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등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0월 6일 목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산회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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