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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07

송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4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금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배부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의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은 도비 5,775만원으로서 세입액은 모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행정비에서 총 3,181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224만원, 연구개발비로 300만원, 문화센터 추가 시설비로 2,657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 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운영초기 이용 시민들로부터 건의되었거나 개관후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으로서 문화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5,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포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2,12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 337만 7,000원, 주차관리 부스설치비가 200만원 등 시설비 2,6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05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군포문화센터 자산취득비 1,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대부분이 문화센터 추가 시설비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추가 공사사유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자산취득비 중 대회의실 노래방기기 설치사유 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66쪽부터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전산개발비, 아동독서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여기에 보유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2,200권쯤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00권이 초기에 그러면 위탁운영 하면서의 보유숫자인가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200권 정도의 장서수면 지금 이 군포문화센터의 컴퓨터관련 강사도 있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나 엑셀에 포함된 각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도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꼭 사야 만이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는 초기 상태기 때문에 2,200권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인원이 오육십명에서 많을 때는 100여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용실적이 좋은 상태고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2,200권의 도서가 돼 있지만 향후 늘려야 될 입장에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화 프로그램, 지금 당장은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도 크게 도서 정리하는 데 문제는 없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또는,

김갑철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밥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도서실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면적.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도서실 면적요?

김갑철위원

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45평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45평이 이런 제한된 면적인데 앞으로 향후 도서가 늘어난다 그래도 좌우지간 면적 내에서 활용 가능하게 도서가 늘어날 거고, 그렇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에 추가 공사비가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설계가 초기 당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겠지만 간판공사는 이게 무슨 간판공사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문화센터를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사실상 지주간판으로서 바로 문화센터 앞에 있는 지주간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알릴 수 있는 문화센터 안내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먼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군포문화센터의 각종 시설을 위탁 내지는 임대를 하면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규격이나 그런 것을 미리 정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알려주지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를 지나면서 보면 과연 공공건물인지 진짜 무슨 큰 쇼핑몰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렇게들 설치하다 보니까 문화센터의 간판이 적어 보인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간판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이 간판들, 물론 전부 설치 허가를 했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미 공공건물에는 설계시부터 장애인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완공된 시점이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발견 못 하고 이제 추가공사를 하겠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준공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사실상 많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시설하는 시설 자체가 1층 부근이 되겠습니다.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족한 시설이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추가 시설하게 되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작년도에 준공 전까지 전부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보면 공간조정공사, 사실은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기능에 맞게 칸도 막았을 거고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을 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공간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요구가 있는데 304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헬스장의 기구가 들어와 있고 비디오비전 그리고 AV시스템, 노래방 기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먼저 런닝머신하고 스텝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 헬스장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시설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성이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벤취프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가 다 필요하지만 특히 많이 요구되고 이용되는 부분이 런닝머신하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예측을 못한 스텝머신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런닝머신이 세 대밖에 없다보니까, 수강생이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부분에 대해서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런닝머신하고,

김갑철위원

런닝머신을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세 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 추가하고 스텝머신 없던 것 이번에,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군포문화센터하고 군포2동사무소가 같이 위치한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전기와 수도료가 하나의 계량기로 돼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문화센터와 군포2동사무소의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5층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전부 계량기가 다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센터하고 군포2동하고의 관계는 면적비율로 편의상 나누어서 82대 18%로 해 가지고,

김갑철위원

저희 동사무소가 18이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납부는 문화센터에서 동사무소 할당분을 받아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김갑철위원

지금 식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식당은 전부 계량기가 다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완전하게 한전 측의 계량기가 분류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다 분리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까지 분리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군포문화센터하고 82대 18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추산한 거예요? 면적비로 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면적비율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진짜 어의가 없는 게 이미 건물은 군포문화센터와 동사무소가 이렇게 같이 들어 가는 걸로 초기 단계부터 설계해서 시공을 한 건물입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설계변경도 충분히 가능했던 건물이고 그런데 이런 계량기를 단일계량기로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82대 18이라는 근거도 면적비로 했다는 게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률이 붙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당연히 82%의 전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누진률을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물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다른 데로 누수 시키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돼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없고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완벽한 시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면적 대비해서 82대 18로 앞으로 계속 징수할 것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시민만족실에서 올라온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이 내시가 됐는데 확정 내시된 겁니까? 61쪽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확정 내시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공문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

최진학위원

네,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다 해서 표창까지 받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아는데 우리측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자진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국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도 계속 중앙부서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물론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또는 그 전의 주민자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저희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운영비인데 각 동에 배분할 예정이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률적으로 총액 규모는 다 똑같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먼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경기도에서 주민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시·군 단위에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파악이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군포뿐만 아니고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또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이 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최진학위원

우선 순위로 배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군포문화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계시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먼저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관한 시·도 보조금 내시확정에 대한 공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군포문화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비 보조금 확정공문 및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금일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금일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간판공사를 지주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부착식 지주식 두 가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 건물에 돼 있다 그래가지고 돌출 지주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에 부착해서 입간판으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모서리에 세워서 하는 입간판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모서리에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최진학위원

노면에 지주식으로 하실 건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건물 앞에 각 층별 안내판하고 건물벽에 부착시켜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에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상가건물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물인데 관에서 그런 통제없이 민이 하는 그런 어지러운 광고판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지만 다행히도 빠른 조치를 해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사전에 건축과에서 이걸 담당한 건가요? 간판의 문제는 시설관리과,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설관리과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겠죠. 주무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허가요건에 배척이 되는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고 또 시민만족실에서는 입장이 그게 아닌데 서로 상호 유기협조가 잘 안 됐다 이런 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향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는 지주식으로 해서 밖에 노면 상에 안내판을 만드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군포문화센터라고 1층 들어가시면서 바로 위에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각 층별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두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은 건물 지어놓고 몇 글자의 간판 때문에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한 문제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관리 프로그램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서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사서…….

최진학위원

전문 사서가 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아마 전문 사서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전산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지만, 미리 초기에 잡아 놔 줘야 돼요.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문화센터의 시설비인데 회계과에 올려놓으신 것, 살균기가 유아방하고 요리교실하고 차이가 나는데 용량의 차이입니까? 어떤 기능의 차이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용량도 조금 차이가 나고 기능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아방에 있는 것은 일반 가전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리교실에 있는 것은 전문 주방설비업체에서는 해야 될 사항으로 봐가지고 기종이 좀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기종이 틀려서 다른 부기로 해놨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노래방 기기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이동과 고정식의 차이가 있지만 36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회의실에 있는 노래방 기기는 이동식으로 할 겁니까, 고정식으로 할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지금 이동식을 계상했고,

최진학위원

출력이 몇 와트짜리죠?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나요 ?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출력은 제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못 했고…….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한 거예요.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노래교실에 두 강좌 74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회의실에서 기존의 마이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흥도 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래교실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꼭 노래교실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봅니다.

최진학위원

대회의실의 벽면이 방음장치가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지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완벽하게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필연코 해야 돼요.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안양5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양3동도 가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합문화센터를 겸용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노래방 기기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120만원가지고 안돼요. 나중에 이것 자칫 잘못해 가지고 용량부족이니 뭐,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더 커요. 120만원짜리 가지고는. 물론 기계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자기 음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들은 더 하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바꿔달라, 이렇게 할 소지가 너무 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실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전산자료도 금일 중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 목에 의회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통계관련 사업예산으로 2001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183만 9,000원과 경기도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를 한 집행잔액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33억 8,8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1%로 감액해서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의원상해보상금 500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33억 8,808만 9,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33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예산액 14억 2,575만 1,000원은 예산총액의 1. 1%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이번에 2억 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한 17%,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외수입에서 17%가 4개월만에 증가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이 2억원이 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을 1억 2,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4개월 만에 3억 2,000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니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공연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공연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민회관에 질의하셔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시민회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민회관 입장료 수입이 기정에 1억 2,000만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3억 2,000만원이면 2억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변화하고 획기적인 기획공연이든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의 변화라면 100% 이상이고 15%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공연과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유치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대공연장에서 음악·발레·오페라·연극 등을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5개월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입액이 2억원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공연장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기획공연을 추가로 하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추가로 계획했다 이런 얘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월 전기사용료 빠진 것 이런 것도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42쪽에 보시면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수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이렇게 차기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빠져나가는 걸로 계상한다 그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가, 이것도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과태료수입을 잡았는데 4개월 만에 15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만 들어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아마 동그라미를 하나 더 처 가지고 착오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

송재영위원

착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타 수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넘어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번 2차 정례회 때 2억 8,900만원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고의 논의 끝에 삭감을 하고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2억 8,900만원 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얼마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작년의 8,000만원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나머지 부분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8,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며칠 전에 재정심의위원회 보고 보니까 1억원이 넘던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예산액이 2억 8,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7,900만원이고 잔액이 1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분이 8,000만원 정도,

송재영위원

수시분에서 2,000만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정도 남았었구요. 수시분은 별개 문제니까,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송재영위원

어차피 임의보조금이면 정기분 수시분이 합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필요성이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1차 임의보조금 심사가 얼마로 확정이 됐습니까? 몇 개 단체에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2개 단체 59개 사업이 신청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 단체 15개 사업이 삭감돼 가지고 36개 단체 44개 사업 8,155만 3,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억 5,000에서 30%면 4,500만원을 정기분으로 하면 한 1억 정도가 수시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1억 정도인데 8,800만원이 나왔으면 하반기에는 2,000여만원 가지고는 정기분 보조금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수준에서 8,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원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산물품구입비에서 기획감사실의 복사기 구입,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5년이 됐기 때문에 내용년수가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복사기를 많이 쓰는 부서인데 내용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복사기가 500만원 정도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한 견적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복사기 견적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복사기 견적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71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의 2000년도 예산에서 약 8,000여만원의 돈이 불용 됐고 2억 정도를 소요했기 때문에 올해 기정예산 1억 5,000에서 5,000만원을 추경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매번 임의보조금 심의 때 저희 동료위원과 같이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단위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전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를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를 요구한 그 단체가 또 일반회계에 사업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어떤 단체입니까?

김갑철위원

여기에 문화체육과 예산 하나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 시민걸개그림그리기대회, 사진촬영대회, 예술인전시회, 거리공연, 이게 다 그런 맥락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그리고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겠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편리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나 해당 단체나 임의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총각급협회 사업비 지원은 분명히 각급 협회라 그랬습니다. 물론 정액보조는 아니에요. 임의보조단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른 사업도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적정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지금 임의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며칠 전에도 심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지만 1천만원 요구한 단체에 150만원, 500만원 요구한 단체에 1,0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사업이 59개사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체에 결국은 여기서 예산만 지급할 뿐이지 그 행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임의보조금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정기회의 때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적정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라, 편성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은. 그리고 불요불급한 진짜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도 없는 단체 그야말로 진짜 임의 사회단체들에 대한 우리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타당성을 조사해서 임의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 하에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결국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서를 임의보조금 심의 전까지 한 번만 봤더라면 그때도 여기에 관련된 단체 것은 과감히 삭감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문제됐던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 이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 지원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비 관련 관계는 별개로 시행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희 시는,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국장단회의에서 그냥 단체장이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그래도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적하신 대로 흡족하다고, 잘됐다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다른 단체보다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건 지난 번 2월달에 경기도청 감사에서 감사관들이 수범사례로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해서 나갈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그래도 노력한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잘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앞서 갔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비 관련된 사업들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걸개그림그리기대회 및 전시회 이런 부분들도 그 관련 단체에 하나의 연중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면 그 단체에서 다른 전시회 하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연계를 해보면 지금 문화체육과만 보니까 그렇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조그만 행사들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겠죠. 더 연구를 해주시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상은 1. 1%가 됐기 때문에 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33억 8,000만원에 대해서 혹시 자금배정이 어디로 돼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금배정요?

최진학위원

네, 예비비를 지출자금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금 배정을 말씀하셨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하셨는데 그 돈을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물론 꼬리표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자금계획을 세울 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채무액을 자금계획을 세울 때 어디로,

최진학위원

채무액이 아니고 예비비를 감액을 시켰잖아요, 33억 8,000만원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최진학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부분 다 쓰였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다른 예산 투자사업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투자사업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일전에 간담회 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었었는데 행정지원과 가면 여쭤보겠지만 물론 예비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예비비 특성상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다만 지방채 상환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퍽이나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당초에 본예산을 예비비 세웠을 때와 예산 심의 끝난 후 예비비 증가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비비는 4. 1%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예산시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시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나서 전액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삭감하고 남은 예산을 전부 다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4. 1%까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나중에 증가된 요인인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1%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예산보다는 그래도 늘어났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남은 금액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최진학위원

아무튼 잘 하신 겁니다. 채무는 제가 주장하지만 제로베이스로 가야 됐어요. 빚이 없어야 됐어요, 일단.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소에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채무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어떤 유휴자금이 있어서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써야 할 돈이 그 돈입니다. 다른 사업은 잠시 중단하면 돼요. 불편하면 되고. 그런데 빚은 항상 암을 갖고 가는 그런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좀 여쭤보고 관계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47억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은 주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최진학위원

당동-고천간사업하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두 분야에서 나온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확정 내시를 하고 이렇게 추가 내시를 하는 것은 대부분 언제쯤 떨어져요. 국회에서 정리가 다 끝난 후에 도에서 하고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기가 아니고 수시로,

최진학위원

수시변경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시변경 되면 이런 대규모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인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연초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수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추가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2월 말일자로 끝났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마감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 남은 돈이 20억이라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9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고, 이건 20억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한 순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공에서 부담한 거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개발부담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주공하고 그동안에 5, 6년 동안 미해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구해서 달라, 자기들은 못한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석 같은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화강암으로 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그때 10억원 정도 받아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이제까지 조그만 것들이 미해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20억이 들어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완전히 정산은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정산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여기 다른 개발하는 것 말고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개발부담금하고 별개로…….

최진학위원

그것도 별도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개발부담금 문제는 2년 전에 정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도시를 설치하면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잘못됐다든지 하수도가 잘못됐다든지 지하 공동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저희들이 주공에서 공사한 것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발췌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회계과 소관, 시설관리과 소관, 건축과 소관, 도시과 소관, 여러 개 부서에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주공에서 20억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하자보증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하자 보증금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보증금이 아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라면 다행인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아닙니다. 이것은 하자보증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육교가 부실하게 설치돼 있다, 이건 만약에 주공하고 정산이 끝나 버리면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그럼 금강아파트 앞에 육교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별개로 추진,

최진학위원

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소소한 부분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별로 없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월달에,

최진학위원

결산 후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결산 후에 그때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 추경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이러니컬하게 폭설로 인한 피해로 내려온 것이 보면 국비 지원하고, 물론 과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겠지만 국비 지원하고 도비 보조율이 너무 형편없어요. 원래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최진학위원

쪽을 잘 못 찾았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몇 % 된다는 건 없고 그때그때 사업 때마다 도에서 비율을 정해주면서 지급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재난·재해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에서는 35%,

최진학위원

도비가 35% 입니까? 그것은 최종 보상하는 금액이 35%에요. 폭설에 대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35%고 국비하고 도비 그 다음에 시비 합해서 도와주는 금액이 있는데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냐 이거죠.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이렇게 돼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정도 그렇게…….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의 역할이 참 그래요. 다음은 71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의원 상해 보상금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어떤 시달이 있었습니까? 지침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누락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하셨다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봉사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