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우현정 의원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군 본청 15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연초 계획한 사업들에 대비하여 실적이 다소 부진하거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ㆍ비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업무나 사고 발생의 빈도가 높은 유형의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내부의 위법한 사항 및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내어 바로 잡는 자체적인 통제와 자율적으로 개선할 풍토를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각종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회의서류 실명제 실시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읍면 공통사항 1건, 총무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18건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은 2008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전년도 3546억 7909만 2000원보다 967억 1979만 3000원이 증가한 4523억 8111만 2899원으로 27.3%가 증가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4523억 8111만 2899원, 세출결산 총액은 3279억 4101만 7050원, 차인잔액 총액은 1244억 9만 5849원으로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세출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세입금 이월액 과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총 8건의 주요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160억 1897만 6000원 중에서 경부운하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8개시군 공동용역비 2700만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으로 7135만 1000원, 재래시장거래 가금류 도태처분 및 차량통제초소 운영비 2529만 2000원, 4월 25일에서 28일 서리 피해 및 5월 13일 우박피해농가 복구비로 8602만 5000원을 지원하는 등 총 네 건 2억 966만 8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이 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안계어린이집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농산물 및 가공 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상품과 판매전략의 차별화를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상징물 사용 남발로 인해 소비자의 행정기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군 상징물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의 군화가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군에서 자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 특성에 맞는 산수유 꽃으로 군화를 변경 지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을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춘산면 지역에 시범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안계어린이집 원장이 안계어린이집 춘산 분원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운영비 절감이 예상되며, 또한 춘산 분원은 전국 최초 다문화 지역 소규모 보육시설로 다문화 가정의 보육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4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되는 장마에 저수지, 하천 등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출향인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