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09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과 경제환경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988억 2,600만원보다 7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64억 7,700만원으로서 15. 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8억 9,7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300만원으로서 4. 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국고보조금이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5억5,300만원, 국도비이월금이 4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48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7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에 세외수입 1억 8,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5,800원, 병무공익요원 관리경비에 3,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정과, 토지관리과 소관은 도비반환금 200만원, 축적변경보상금 2,6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 저소득층 보상적수혜금이 6,500만원,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1억 5,000만원,경로당 편의시설 설치가 2,900만원,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3,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운영경비 1,60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 1,500만원, 국도비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과 예비비에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우리 이웃에서 항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포상금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정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억 5,323만1,000원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3,016만 1,000원 등 세외수입 24억 8,339만 2,000원과 보통교부세 41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2,919만 1,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에서는 축척변경 면적증가에 따른 수입으로 1억 8,453만 1,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2,908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782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9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1,67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5,7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병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1,09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입영장정지원비 등 1,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관리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2,9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서 306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가 88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축척변경 면적감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 2,569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만 4,000원 등 2,72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본 예산서 307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3,0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84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중 저소득보훈회원 및 장애인을 위한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비가 4,0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비 2,400만원과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활동보상비 및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등 경로당 관련예산이 국도비 증액 없이 900만원 전액이 시비로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이용 편의시설 설치비 2,94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안내 및 민원안내책자 제작비 1,600만원과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사회복지관 행정업무 표준화 프로그램 설치비 3,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3,5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본 예산서 307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1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운영관련 경상적 경비 1,22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500만원, 여성회관 정규교육 홍보비 36만원이 각각 신규편성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302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본 예산서 307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9만 9,000원 등 1,199만 5,000원이 세입으로 증액 계상되어 의료보호기금 사용잔액 반환금699만 5,000원과 예비비 500만원이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부서 운영과 병무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나 세입 중 포상금 사용처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중 등기부등본의 취급기관이 법무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인발급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사유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정과 세입예산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을 넘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 세출예산 중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과 의사자 추모비 건립사업 및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방법 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9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시적 세외수입만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빠졌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세입분야는 저희가 추계를 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예산분야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답변은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파악보다도 추계 자체를 예산분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세입, 이번에는 세수는 없지만 세수만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업무가 분담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계를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상된 액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이,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세외수입을 보면 기정예산액, 이렇게 나와 있죠? 기정예산액 해 가지고 올 2차 정례회 때 250억으로 돼 있는데 기정 예산액에 세외수입이. 그런데 여기 79쪽에 보면 143억으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추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3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3쪽에 보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기능별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기정예산액에 세외수입이 250억이죠? 세외수입에 보면 250억으로 돼 있죠? 그런데 97쪽에는 세외수입 해 가지고 143억으로 1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산상 다른 방식으로 한 건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예산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도 답변을 못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거기도 예산분야에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거기서 돼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산분야와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예산분야에서 자료도 제출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분야에 요구해 가지고, 여기 예산팀장 있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협의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지금 20억이 잡혔는데 기정이 91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억으로 잡혔는데, 기정이 91억이었는데 기정의 총 이월금하고 국도비하고 이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910억에 대해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도 함께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축척변경 면적증가에 따른 수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축척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축척이 상이하게 변경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축척을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 면적의 증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고 감이 된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본신도시 개발에서 택지개발 제외된 지역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제외된 지역입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제외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노루목주유소 부근, 산본시장 부근, 시장연립 부근 해 가지고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축척변경이 실시된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면적하고 행정구역 면적이 계속 상이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로 축척이 됐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저희 총 면적이 36. 38㎢에서 36. 35㎢로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서도 지금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상이하게 나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다 통보해 주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이게 행정구역 면적하고 도시계획 면적하고 일치가 될까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통보해 줬으니까 바로 일치가 됐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벌써 2대 때부터 면적 자체가 틀리게 공개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아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8,400이라는 것이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출분야가 또 나와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척변경 면적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429㎡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1억 5,883만원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5,000얼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억 5,883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금 2,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보상이 2,5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도면화 사업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억 5,752만원을 집행을 했고 거기서 불용액이 304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2만 4,000원,시비가 152만 4,000원 해서 이번에 반환금이 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GIS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다른 사업이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경정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작년도 10월 1일 이전에,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작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인원이 4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 와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기존의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통합이 되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부가 그리로 흡수되고 또 그 이후에 장애인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대상이 76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요즘 정보화 사업으로 가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교육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은 신분상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일반학원으로 장애인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까운 학원을 이용해서 한 3개월 단위로, 3개월 동안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자활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써 자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1인당 한 1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이수토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가까운 일반학원, 예산이 반영돼 주신다면 각 동에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을 겁니다.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학원에 연계해서 추진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의사자 추모건립비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의사자 추모비 건립은 좀 위원님들한테 생소한 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1992년도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당동 당말지하터널 공사중에 어린이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구라는, 당시에 34세인데 김영구라는 사람이 어린이를 구하고 본인이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유족들과 추진하던 중에 이 사람이 의사자로 발탁이 되고 또 그동안 가족들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다가 몇 년에 걸쳐서 추모비 건립을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요새 또 한창 소방관이나 의사자들을 많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기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용감한 의로운 시민의 의사비를 건립해 줌으로써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이용을 하고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본보기로 이렇게 삼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자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사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이경환위원

줄임말이죠? 정식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정식 명칭은 의로운 시민이 되겠습니다. 의사자라는 것은.

이경환위원

의로운 시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장소는 어디로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사고지점에서 인근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야산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유가족 측들이 주장하는 데는 능안공원이 되겠습니다. 능안공원에 보면 이무영 비도 있을 겁니다. 시인. 그래서 군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능안공원에다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다가 학생들, 유치원이나 초·중학생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해서 학습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원하는 능안공원이나 아니면 사고가 난 인근 주변의 산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설치 과정에서 어떤 유가족이라든가 관계 가족하고 연계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도 모형도라든가 이런 것을 최근에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현지에도 가보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무영 씨 개막식할 때도 보면 그 유가족들이 전혀 참석을 안 했던 걸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이 문제는 유가족들이 원해 가지고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시의 사회과나 또 관련 부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추진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가 사회과로 가 가지고 유족들을 수시로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건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무영 씨 건립비마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1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증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지를 갖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지금 1,620명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1,175명 정도 됐었는데 그동안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자원봉사팀이 사회과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4층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소모임체라든가 각종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지난 번 2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연결고리도 해주고 동사무소에 네트워크도 구성했고 그래가지고 센터를 적극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조건 봉사만 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자원봉사자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증을 제작해 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경환위원

흔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노력봉사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봉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노력봉사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몸으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을 몸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그런 노력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새 학습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어라든가 일어를 중점적으로 강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일어는 3개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해주고 또 퇴직교사 모임도 있고 그래서 학습봉사를 저희가 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노력봉사가 있고 또 학습봉사가 있고 그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소모임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기 희생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사기진작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25쪽의 맨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보호사업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영세민 취로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추경사업으로 저희가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요구했으면 좋겠다, 재원문제로. 그래서 저희가 미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명세를 봤을 때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갑작스럽게 지시나 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무튼 이것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음에 126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 해마다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려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그 기금의 이자율이 저하되고, 지금 예치한 기금 이자율이.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기금운영사업을 4,000만원 정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 기금사업의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심의하다보니까 도저히 기금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러 각도에서 계상하다가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에 꼭 한 번씩 해야 되고 연례적인 사업 같은 것는 반드시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자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가 계속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계속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을 보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 갖고 충분한 건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일정부분 대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160만원을 상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근 석재공장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추모비를 일반 그냥 묘비로 생각하고서 그 당시에 한 160만원을 상정을 해놨는데 유족 측에서 계속 모형도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형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유족들이 원하는 해강석재라고 있습니다, 파주에. 거기에도 가보고 또 인근 석재를 가서 견적을 사실대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한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1,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상정이 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갖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문섭위원

유족들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이 사항이 추가로 1,700만원 정도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지에도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126쪽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이용편의시설 욕조 설치비하고 샤워시설 설치비에서 욕조에는 5개소가 올라와 있고 샤워시설은 1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그 공사를 어떻게 일괄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 사항은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각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계속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신청들이 들어 왔습니다. 연말에 각 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편의시설 중에서 각 노인정별로 구조상 할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기 설치된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시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사항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노인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해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욕조를 하시길래…… 3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욕조 하나만 얘기하는 건지 샤워시설과 같이 다 모든 걸 다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욕조는 욕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샤워시설은 별도로 거기 뒤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욕조 한 개당 3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욕조를 설치할 때 그 욕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총괄적입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경로당에 샤워시설이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1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대야동은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로당은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데 중에서도 노인정에서 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그리고 원하는 데는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11개만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았고 127쪽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공서라든가 일반시설에 설치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까지 모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 지나 가지고 한 4월말까지는 저희가 홍보기간을 두고 5월달부터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할 겁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데는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각 관공서라든가 일반시설물에 권장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현재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장애인 편익시설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 주차장이 마련돼야 되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저희가 카메라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우선 어디 거동을 하고 그럴 때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겠고 2층, 3층 건물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런 데는 리프트 시설을 하는 게 또 바람직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점자블록 이런 사항이 우선 급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370쪽에 보니까 사회과 소관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단속은 그럼 사회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원래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사회과에서도 장애인팀에 인력이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 불법주차라든가 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가 사회과니까는 우리 사회과에서만 단속도 하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9쪽 세입부분 좀 보시죠. 그 하단에 자활사업비 부기 통합해 가지고 3억 378만 4,000원인데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자녀교육비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이런 게 통합된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비는 그 전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처음에 신설됐을 때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라고 공공근로를 붙였습니다, 명칭을.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또 나옵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이런 사항의 명칭이 금년도부터는 자활사업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두 가지가 통합이 된 거예요? 원래 이외에 별도의 자활사업비가 또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두 가지가 통합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금액이 맞질 않잖아요? 그래봐야 2억 7,2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게 더 통합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그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가로 배정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추가로다 자활사업비로 온 것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통합이 되면서 추가분이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23쪽 좀 봐주십시오. 저소득 보훈위원 및 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의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0 몇 페이지죠?

김갑철위원

3쪽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계좌입금으로 매월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생계비에 같이 계좌입금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된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하는 별도의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장이요?

김갑철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대장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사회과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대장이 있고 계좌번호 해가지고 별도로 명단이 쭉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저희 사회과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각 동에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바로 하단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임의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컴퓨터 교육 관련해서 임의보조금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급결정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거기에서 컴퓨터를 한 30여대 구입해 놓고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으로 2000년도에 260만 2,000원, 금년도에도 260만 2,000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한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시켜서 그 중에서 36명만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장애인들도. 그래서 1, 2급 시각·청각·정신 이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원비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화교육에서 하는 것은 일반장애인들 또 가족 그리고 36명밖에 못 하니까, 이번에 지원대상이 240명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1, 2급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가까운 인근 학원으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각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과 소관 임의보조 신청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및 증진대회, 시각장애인 한마음체육행사, 자식배구단 운영,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예산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사회과에서 받아 가지고 결국은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임의보조금이라는 거죠. 단체에서 요구하지만 단체의 요구를 사회과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까지 올라와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예산하고 꼭 연계해서 심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예산에서 사업비로 비슷한 사업이 있나 없나를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려운 사람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서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에서도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기적인 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으로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해드렸으면 하는 사항이고 인근 큰 시에는 더 많은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업들, 꼭 필요하고 또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적극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임의보조금이 아주 일반예산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임의보조금은 그런 데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사업은 모든 것을 임의보조금으로 이렇게 신청하시겠다? 그건 조금…….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모든 것을 이라는 건 아니고 대상되는 것.

김갑철위원

그 위에 제가 이·미용료 관련해서 한 가지 빠뜨려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산 때 420명을 기정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760명으로 340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추계 잘못인지 갑자기 이렇게 340명이 왜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될 때가 10월 1일 기준인데 작년도 3/4분기에 420명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3/4분기 때. 그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작업 때 그 인원을 편성을 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된 게 10월 20부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자료 작성할 때에는 그 숫자가 3/4분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한시 생활보호대상자가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인원이 여기에 편성이 됐고 그 이외에 장애인 수가 또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숫자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26쪽 이 부분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이용 편익시설 설치, 양변기, 욕조, 샤워실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 모든 경로당들이 일정수준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실은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너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경로당은 진짜 욕조까지 설치하고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진짜 움막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에다가 자꾸 투자를 해서 그 경로당의 수준을 올릴 것이 아니고 아주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시설들을 빨리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에요. 양변기 설치해 드려야 하고 욕조 설치해 드려야 되고 운동기구도 다 필요한 만큼 넣어드려야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누가 거저 줘도 놓을 수 없는 처지, 진짜 완전히 움막처럼 생긴 것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로당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보완책 마련은 본 예산에 저희가 경로당 별로 누수가 된다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비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추가로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경로당간에 시설이 균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의 회원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편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경로당 별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해서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편안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33쪽 좀 봐주십시오. 저희 국민기초생활 관련해서 이 예산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평택시인가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자로 선정돼 가지고 수급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자치단체가 그 자녀한테 강제로 환수 받은 사례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는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당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시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엄격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소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자녀하고 별도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별도로 별거를 하는데 어떻게 생계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런 사항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분기별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자녀가 부양을 하다가 자녀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능력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또 이러한 사항이 조사를 할 때 나타나면 저희가 생계를 환수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에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각 동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가 일전에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사회과 담당직원께서 아실텐데 평촌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이사를 오신 분이 찾아왔어요. 막무가내에요, 그냥. 그래서 참 저희 군포가 앞으로 걱정이구나, 그래서 그 분을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걸로 방향을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대아파트 기준이 신청하는 순서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청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다 저희가 경유를 해서, 시에 경유를 해서 주택공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아파트가 여분이 생길 때마다 접수 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성격인데 저희 동료위원께서 디지털카메라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용, 이 부분은 예산서를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각 주차장 별로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할당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면에 한두 면 정도인데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군포시 전 주차장이 설치된 데에는 한두 개씩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사실은 사회과에서 이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사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서 사회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활용문제를 단속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시민제보를 받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회과에서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 가지고 전 지역을 돌고 다닐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겠다고 카메라 요청을 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4월달까지 장애인편익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앞으로 5월달부터는 지침도 상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장도 사회과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데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총 주차면수의 2%를 장애인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할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단속하기보다는 수시로 어느 지역에 나가서 그때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도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수시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카메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장애인주차장의 활용면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장애인들이 사용하게끔 좌우지간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깊이 연구를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위원께서는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댈 수 있는 면적이 몇 면이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 주차면수의 2%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는 몇 % 정도 되죠? 몇 개나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갯수는 주차장별로 틀리는데 그 현황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은 못 했고 앞으로 4월중에 저희가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단속하려면 우리 사회과 직원이 몇 명 나가야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수시로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한 명씩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일제단속을 또 실시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는 노상에 그려진 주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애인주차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김갑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것 사회과에서 아마 단속을 나가시면 세 분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루종일 이것만 할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저희가 직원들로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동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요원들을 편성해 가지고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도 협조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계속 군포시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법주차를 그렇게 하는데 적발을 못 하는데 사회과에서 하루에 한 번 나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나가 가지고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에 다른 차들 서 있는 것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일임을 해 주면 거기서 다니면서 노면 있는데 지나가면서, 계속 지나가니까 거기서 단속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사회과 대로 다른 업무를 해줘도 되는데 이걸 이원화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데 아까도 업무의 성질상 주관 부서가 사회과인데 저희가 주차단속도 하지만 편익시설 설치를 4월중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같이 점검을 저희 사회과에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단속 때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강력히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차단속은 그쪽에서 해주고 편의시설은 사회과에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말까지는 편익시설 관계 이런 게 홍보기간이고 5월달부터 하려고 카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할 겁니다.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5월달부터 이용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를 시킬 겁니다.

권원혁위원

과태료가 주차하면 10만원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이 경과했을 적에는 과태료가 배로 20만원인가 얼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단속을 한다면 그 시간이 지나갔을 적에 이게 제대로 시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확인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면 계속 오전 오후로 다니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초과가 됐구나, 해서 초과분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마 4시간 이상 장기주차 했을 때 20만원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그것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과태료가 들어오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기금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4월달에 홍보도 하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주차단속 해 가지고 하더라도 기금이 교통행정과로 가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는 해주고 그쪽에서 해야죠. 이쪽에서 단속하고 그것 기금은 교통과로 가고 그러면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협상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는 그쪽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에서 아까 1, 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작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가능해요? 그건 특수교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각장애인도 정도에 따라서 1, 2급장애인 그리고 아주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정도에 따라서 급수별로 틀립니다. 시각장애인이 6급 같은 경우는 정상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중증장애인도 아주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그래서 장애인들로 현재 대상이 수요가 채워지면 그대로 하고 안 되면 3, 4급으로 폭을 넓혀 가지고 100명 정도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무슨 우려가 되냐면 이게 특수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장애인도 정보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전문적인 역량없이 할 때 의례적으로 전시성 교육,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세심하게 뒤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정례회 때 6억으로 해서 2001년도에 운영비가 한 6억 정도 된다라고 해서 심의를 받았고 집행부에서도 사전 충분한 심의 속에서 의회에 넘겨 가지고 심의를 받았는데 4개월 만에 운영도 아직 안 해봤는데 1,500만원을 더 달라,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더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인데 한도액이 인상돼 가지고 이번에 국도비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각 시·군의 복지관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정 6억도 국도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액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6억도 전액 국도비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3월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감사결과가 어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4월달에 했습니다. 도 감사가 있어가지고 4월달에 했는데 지금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가능하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궁금해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 통합을 시킨 것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국비 따로 시도비 따로 해서 나왔는데 국고보조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정확하게 세분해서 세입분야를 밝혀주세요. 부기 통합 분야에 대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고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자활사업비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 이것에 대한 자활사업비 추가분하고 합쳐서 자활사업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더 많이 내려온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추가분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도비에서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비에서도 공공근로 자활사업비가 2,540만원이 감되고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가 868만 7,000원이 감되고 해서 자활사업비로 부기 통합이 됐는데 변경내시에 국고비율하고 맞춰 가지고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기 통합이 돼 가지고.

최진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었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같이 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비율에 따라서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은 제외를 하고 또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보충할 게 있으면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1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시비만 추가 증액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두 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개소에 36개소로 하나가 늘은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경로당이 증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궁경로당,

최진학위원

군포2동 하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군포2동은 현재 난방비가 서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돼 있는데 재궁경로당은 새로 신규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늘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난방비이기 때문에 4/4분기쯤 해서 지출하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약간의 주민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원 내에 하기는 하는데 주민여론이 있어서 그걸 이해를 시키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파트단지에서 반대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고추장 담가주기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2000년도와 비교해서 몇 세대가 차이가 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인데 작년도에 590여명 됐는데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명입니다. 작년도에 598명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주차문제인데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본 위원이 어제 시청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버젓이 장애인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을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넘버도 적어 놨는데 시청 안에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게 시민의식도 문제고 단속을 한다는 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만 돼 있지 그것에 대한 경고성이나 어떤 위반사항을 적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할 때는 "과태료가 얼마고 어떤 행정조치가 따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니 선진 시민의 의식을 살립시다"하는 문구도 함께 넣어줘야 본인들이 보고 느낄 겁니다. 장애인 표시만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 뭐 안 보면 되겠지, 또 휴일날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더 추가로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인원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보셨는데 저희가 이행 사항을 평일날은 경고문도 거기에 부착을 하고 또 차량을 못 대게끔 관리요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는 4월중에 홍보기간을 두고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촉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사항은 충분히 답변하셔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 휴일날이라고 위반이 아니고 평일날이라고 위반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야 되겠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겠고 또 공간도 넓다 보니까 잘 들어가겠지만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도, 옆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원봉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증은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원한 사항입니다. 원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에서 증이라도 한번 발급을 해주면 어디 가서 보여주고 나타내기도 좋고 또 활동을 하는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 부모회 회장인 박옥순 씨도 이러한 건의사항을 올렸던 걸 봤어요. "노란 꽃잎을 보셨습니까"하는 제목으로 올렸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그런 것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문제점은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이것은 향후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학습봉사가 있지만 특히 노력봉사의 경우입니다. 사전에 교육을 물론 잘하시겠지만 어떠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벤치마킹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마치 자기 휘하나 자기 자식이나 그 이하의 몸종처럼 부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계실 때 어떤 특이한 집안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악취 같은 것도 사전에 예지를 해주고 말씀을 드렸다면 각오를 하고 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끼리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사전에 예지 또는 사전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과장께서 지금까지 노력을 잘 해 오셨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서 잘 수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각장애인 안내책자, 12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점자책자 800부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책자를 점자책자로 제작하실 그런 의미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우리 시의 안내서입니다. 이것이 점자책자하고 시정안내, 민원안내 점자책자를 비치해 놓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배부토록 중앙부처로부터 왔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배부장소는 단체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공서 각 공공기관에 할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해서 배부를 하고 관공서에 민원처리과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이 오는 장소에도 비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131쪽에 장애인시설을 보강한다는데 도·시비가 나왔어요. 이건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에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복지관에 아직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시설은 부족한 시설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를 하도록 각 시·군별로 할당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부족한 것을 앞으로 찾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업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32쪽 법무행정 표준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내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2002년도부터는 사회복지관하고 시하고 도까지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차별화 돼 있는 것을 업무표준화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런 것을 예방하고 현재 이 업무가 인사업무하고 업무 조회, 후원금 관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관끼리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서로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향후에 행정기관이나 기관간에 업무추진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3개 복지관에서 이해를 할까요? 특성이 다 틀려 가지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관계로 복지관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너무 액수가 많아서 그런데 물론 철저하게 해 오셨겠지만, 133쪽 중간에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학비하고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약 7,400 정도 남았어요. 수급대상자가 잘못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내시가 들어와서 그랬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작년도 예산반영을 한 건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한시생보자가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녀 수도 줄고 해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오히려 앞에 추경에 올라온 목욕료, 이용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의 한시대상자는 원래 대상을 안 줬습니다. 목욕료, 이용료에서는 전체를 뺐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생활보호 대상자는 이용료나 목욕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가 일부가 국민생활수급자로 편성이 되면서 일원화되니까 목욕료, 이용료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사항은 자녀학비는 구분을 안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한시생보자까지도 다 주던 사항입니다. 기준도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이 금액하고 좀 비슷해져가요. 생계급여비를 반환하는 대신에 이만큼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는…… 숫자상으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해는 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그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여성교양 강좌 및 유쾌한 실버스쿨 강사수당이 기존이 65강좌였는데 96강좌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여성회관에서 여성교양강좌를 월 1회 그냥 건강이라든지 자녀 지도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고 여성들에게 어떤 전문교양을 쌓아드릴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좌수를 좀 늘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한 30강좌가 늘어난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전문교양과 관련해서 30강좌씩이나 늘어났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올해 여성교양강좌로 4개 강좌를 집중적으로 주제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부모교육, 여성학이라든지 구연동화, 행복한 가정경영 해 가지고 부모교육은 10회 정도로 전문적인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리다 보니까 강좌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 기정 처음에 본 예산할 때 사업계획으로 왜 못 잡으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미처 저희가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의 기능 중심의 강좌에서 여성들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증가했다 이런 뜻인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001년도의 사업계획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좌와 관련돼서 많은 여성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부모교육을 실시중인데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린이날 행사 이 부분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매년 어린이날 행사 이게 5월 5일날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매년 해왔는데 지역의 사회단체, 교육단체, 시가 후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의 행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것을 더 보완해서 시가 주체를 하고 민간 사회단체, 교육단체가 주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민간단체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년에 추진했던 단체들이 또 어린이날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파악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임의보조금에 신청을 한 단체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번에 임의보조금 신청 단체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매년 하던 행사다 보니까 임의보조단체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교육단체, 시민단체하고 시가 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단체에다가 의뢰해서 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군포시에 크게 대 분류를 하자면 교육단체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은 유치원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가 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학원연합회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해왔던 시민단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행사를 가급적이면 민간 주도로 하되 그런 분들이 이번에 임의보조도 신청을 안 했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연유를 알 수 없지만 같이 연락을 해서 같이 하나로 뭉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날 행사계획표가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대략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이재수위원

대략적인 거라도 서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와는 별개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가 개관을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동안 우리 군포시의 주부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여성회관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저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어요. 과연 문화센터는 민간 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일종으로 말하면 전문업체죠. 전문업체가 운영을 하고 여성회관은 계속 맡아 오셨던 여성복지과에서 공직자가 운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거기가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지만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와 차별이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교육강좌를 보면 비슷합니다. 취미·문화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비슷하겠지만 나름대로 또 시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여성의 능력개발사업은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게 됐구요, 아까 여성전문교육강좌의 프로그램도 어떤 문화센터하고 차별성을 두고 우리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기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강좌들을 계속 준비하고 또 여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화센터의 운영방식하고 여성회관의 교육운영 방식하고 크게 보면 별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을 시가 운영하는 한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강사진과 여성회관의 시설들을 보강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도 우려되는 바가 그 점이에요. 혹시 그동안 수강생 모집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문화센터 개관하고 나서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번 제14기 교육이 시험무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여성회관이 수강생모집을 시작하는데 올해 작년도 예산편성시 문화센터하고 교육기관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이번 4월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을 한 뒤에 분석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1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쾌한 실버스쿨의 교육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실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주로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강좌, 민요강좌 그 다음에 건강지압이라든지 또 경미한 포크댄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개 강좌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강좌는 13개 강좌 정도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실버스쿨에 관한 것이 13개 강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아코디언 같은 것은 요청들어 온 것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코디언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수요도 예측 안 되어 있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예측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코디언 같은 것도 강의를 해봤으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제가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들었는데 아코디언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걸로, 그것도 악기를 아코디언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런 강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악기가 좀 구입하는데 비싸서 그렇지 향수에 젖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혹시 이런 요구사항이 아마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요리교실 하수관 청소를 하는 데 16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정에 4개월치는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일괄 편성되도록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게 좀 빠졌습니다. 빠져서 시설관리 내부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교육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면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또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부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리교실에 하수관 청소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걸 회계과에서 다 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닥청소도 마찬가지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개관기념 전시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어떤 반이 4개반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부기가 좀 미흡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 발표회 반이 퀼트, 손뜨개, 꽃꽂이, 홈패션, 공예, 데생, 요리 이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더 많이 있는데 4개반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4개반 2회로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8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하단에 보면 정규교육 홍보비가 있는데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것에 따른 홍보비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제 와서 교육 홍보비가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여나 해서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쪽에 국고반환금인데 결식아동 지원비가 교육청에 위임사항으로 해서 남은 금액을 환수 받은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휴일하고 토요일 석식 지원 예산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45명 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내시 보조를 받았는데 실제 14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동사무소에 파악 의뢰하고 하시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최진학위원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혹시 요청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지 않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필요한 학생은 신청하게 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애들을 챙겨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더 많은 걸로 아는데 군포시 전체에 14명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반 중식은 교육부하고 시에서 작년에 7,3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구요, 이것은 별개의 석식 지원 아동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회당 얼마 정도씩 지원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식당 2천원이에요.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여성교육강좌에 보면 유쾌한 실버스쿨 강좌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강좌인 30강좌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실버스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과목을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요강좌가 되겠습니다.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건강 쪽에 뇌졸증이라든지 노인 피부관리.

이경환위원

노인분들의 참여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노래교실 경우라든지 건강 이런 경우는 저희 계획에는 150명이었는데 200명 가까이 오고, 그리고 좀 딱딱한 교육 그러니까 일반 교양강의를 할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로 참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경환위원

여성회관에서 모집인원 중에 보면 우선 모집자들이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통·반장들이 있는데 모집정원의 10%로 모집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통 반별로 정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3, 4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의 수강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라든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분들은 기술교육에 한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고 통·반장이나 일반 취미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이경환위원

저소득층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은 기술교육에 한해서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분들이 만약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홍보가 좀 덜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수강료를 내고 이런 데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일반교양을 더 쌓기 위해서 일반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이 받는 거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일정 수수료는 없는 분들도 정히 교육을 받는다면 일부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생계보장 측면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생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받을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기꺼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구요. 일반교양 강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해진 교양강좌 외에도 무료로 하는 강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강좌수를 늘려서 이번에 운영비를 늘린 것은 다 무료입니다. 이런 교육기회도 있으니까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대부분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주부들이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수강생이 부족할 경우에, 60%가 안 될 경우에 지금 폐강을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한 60%에 미달되어 갖고 폐강된 사례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운영방침을 60%로 수강생이 미만일 경우에 폐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원이 20명, 25명 수강생 인원 중에서 한 10명 정도 안 오게 되면 십이삼명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강의 받는 분이 적으면 교육효과는 높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회관이라는 게 어떤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도 강하지만 또 스스로 본인들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온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게 그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고 60% 미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분들도 신명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운영 측면에서 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 미만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폐강되는 사례도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강의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폐강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 개설한 뒤에는.

이경환위원

그런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폐강된 과목요?

이경환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140쪽 여성회관 정기교육 홍보비 3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구체적인 안이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 홍보는 신문삽지를 위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문삽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홍보방식은 군포 홈페이지라든지 시민소식지라든지 물가정보지, 지역정보지, 현수막 정도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홍보가 미흡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여성회관 직원들이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가가호호 전단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력도 줄다보니까 상당히 인력소모가 심한 것 같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홍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홍보방법을 달리하고 아까 군포문화센터하고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홍보물은 이런 식으로는 안 나가겠죠? 자료주신 건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 홍보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색지를 넣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할 만큼의 예산은 낭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부들한테 여성들한테 저희가 알릴 것은 최대한 넣어서 간결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워낙 프로그램도 많고 공지사항도 많다 보니까 보기는 좀 볼품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이경환위원

물론 예산 갖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 상태로 갖고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보실 때도 미약하다고 생각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러한 점들은 보완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OHP구입 견적서 하구요, 실버대학의 노래방기기 구입요청서 및 견적서를 함께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39억 6,200만원보다 10%가 감소된 35억 6,7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총 3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0억 6,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경제분야에 폭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지원비 1,000만원, 농산물 출하포장재 및 마을공동 못자리 지원 700만원,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 노사정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캐릭터 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7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에 산소측정기 주입액 구입비 등 4,200만원, 굴뚝가스 측정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비 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2억 4,400만원, 환경관련 도서구입 및 오폐수 처리장 유지비 등 1,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등 2,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임시저장 탱크 및 환경미화타운 경비실 난방 공사비로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분야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비 1,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신호기 신설 1억 2,5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도비 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총세입은 41억 4,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따라 당초 규모 18억 300만원보다 2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차량 단속 등 CC-TV 설치비 2억 5,000만원, 내집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1,200만원, 불법주·정차량 단속 경차구입비 1,500만원, 주·정차 단속반 휴게실 환경개선비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0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01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조정하여 편성 제출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폭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국도보조금 860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노사지원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비 등 국도보조금 4억 3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13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금으로 도비 보조금 79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폭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1,075만 7,000원과 구제역 예방용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비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캐릭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7억 4,183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하천수질분석비 1,800만원, 대기질 분석비 1,2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탁관리비 1,20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29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 시설비 7,300만원과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 3,87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본 예산서 307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 2억 4,469만 6,000원과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5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1,800만원과 마을청소용 빗자루 구입비 242만원, 음식물쓰레기 임시 저장탱크 시설비 2,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고 본 예산서 308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취득비 1억 6,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금 1,396만 4,000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통신호기 신설 3,2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 반환금 90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는 당동노외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청산금 1억 2,249만 7,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 1,924만 4,000원 등 총 23억 4,17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서는 승용차 유지비 607만 4,000원과 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 1,100만원, 주정차 단속직원 및 공익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 47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주정차 위반단속 및 사업용 차량단속 CC-TV 설치비 2억 5,00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20억 4,46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마을공동 못자리 상토제조기 지원 근거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고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캐릭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법 위반 과태료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위탁의 필요성과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의 증액사유와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기 구입비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임시 저장탱크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증액사유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액사유에 대해 심사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단속차량 구입비 증액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51쪽 봐 주십시오. 세입부분부터 좀…… 피해복구 지원비가 지금 국고에서 더 지원이 됐거든요.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현황 파악이 그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안 됐었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피해현황 파악이 당시에 세부적으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1월 7일날, 1월 9일날 폭설이 2회에 걸쳐서 내려 가지고 저희 관내 농가에 비닐하우스 피해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여덟 농가에 0. 4㏊ 정도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가 파손금액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총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한 게 몇 건에 어느 정도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0. 4㏊에 1,075만 7,0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1,075만 7,000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시기는 언제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원시기는 피해농가가 완전히 비닐하우스를 복구한 후에 청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지원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자비를 들여서 선 지원한 다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총사업비의 35%를 시·도비 포함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65%는 자부담이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복구를 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35% 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저희 지역은 많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하면 농가 측에서는 좋아들 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피해가 큰 면적을 가진 농가들은 좋아들 하시는데 면적이 작은 농가들은 자부담이 있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김갑철위원

156쪽 좀 봐 주십시오. 마을공동 못자리의 상토제조기 지원비 45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2001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면, 지원시기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못자리 설치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언제 지원을 하겠느냐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각 지원사업 물론 이 상토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가의 지원사업을 접수받았을 때 이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없었던 사항인데 올 연초에 시장님 각 동 순회간담회 당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도 김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통과만 된다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물품이 도착될 수 있도록 회사측이나 각 영농회사에 지금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때요? 못자리 설치시기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설치한 부분이 몇 %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 아직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전혀 지장 없이 상토제조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것은 영농회나 공동관리 계약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다 만반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산출기초의 부기를 마을공동 못자리 상토제조기 지원이라 하셨는데 공동 못자리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이 영농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꼭 공동 못자리뿐만이 아니고 저희 영농세대들이 전부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좀 사용해야 되겠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부기상 마을공동 못자리라고 한 건데 사실상 아홉 대 해 가지고 각 부락마다 한 대씩 해서 전부 다 쓰게, 전 농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56쪽 재료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한 지역은 없죠? 저희 지역에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방용으로 일단 비축을 하는 겁니까? 방역비는 기존에 비해서 프로테지가 올라가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그랬죠? 20%에서 50%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긴급방역비로 예산 세우기 위해서 부기상으로…….

최진학위원

아, 부기상으로요? 3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왜냐하면 프로테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기상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러고 156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원예특작 포장재가 단가가 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수도 증가가 됐고, 사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원예특작 출하포장재는 국화나 후리지아 화혜농가에 대해서만 출하포장재를 지원 공급하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후에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포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포도가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 포도 출하 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게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포도농가가 그러면 3년만에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대하동 저수지 가는 쪽에 우측에 있는 게 그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몇 그루 들어가 있죠? 3,000그루인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300평정도…….

최진학위원

3,300평. 포도농가에 지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폭설에 관계된 사항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도비 비용분담율이 전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분담률이 굉장히 작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50%일 경우에는 도비 25%, 시비 25% 이런 형태로 보통은 내렸는데 재난·재해에 대해서도 보면 시비 부담률보다 훨씬 도비가 적은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제가 그 내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드리겠고 이게 저희 지시부담에 의해서 국비 25%, 도비 4%, 시비 6% 이렇게 아주 지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필요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의구심이 들어가냐 하면 도에서는 재난·재해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거꾸로 저희가 뒤집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률이 35%가 아니라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본인들은 달가워 할 게 아닌데, 말 그대로 이것은 재해거든요. 재난·재해인데 본인이 65%를 분담한다면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복구을 하는 건데 너무 적은 그런 감이 들어서 재차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사항을 후에 저희가 건의를 해볼 계획으로도 있고 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기가 있으면 중앙에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기에 피해 농작물 확인도 다 하신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다했습니다. 관내 저희 비닐하우스에는 안에 농작물 피해는 없었어요.

최진학위원

농작물 피해는 없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비닐하우스만 손상이 돼서 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부는 파종을 못 하고 준비단계에서 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피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파악은 안 됐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건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폭설이 내린 바로 그날,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당초에는 네 농가로 파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그 후에도 계속 저희가 누락된 농가가 있을지 우려해서 통장님이나 각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계속 접수받은 결과 저희 쪽에서 최종 여덟 농가로 완전히 완결을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18억 9,000만원에서 이번에 삭감이 7억 4,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할 때에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요구한 금액 전액이 배정될 걸로 보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임의적으로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당초 저희가 도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단계는 저희가 531명을 배치를 했었구요,

송재영위원

언제 시작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월 4일부터 해 가지고 3월 30일까지 마쳤구요, 2단계는 오늘 50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2단계는 오늘 4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까지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70% 넘게 예산이 집행됩니다. 아마 중앙정부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 4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실업률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업률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통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2월말 현재 실업률이 4. 7%로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럼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업생산인구가 15만명이라 그랬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경제활동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인데요,

송재영위원

15만명에 4. 7%가 아니란 얘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경제활동인구에서 학생이라든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그런 인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한 70% 정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경기도가 4. 7%로 수치상 그러는데 사실 군포시가 더 실업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많이 실업자가 양산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아마 작년도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공공근로를 축소한다는 게 정부방침으로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다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금은 계속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원래 정부가 실업률이 감소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공공근로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갔는데 그것이 들어맞지 않으면서 지금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나 이런 제도권 기관에서는 4. 7%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7%, 8% 이상 실업률이 된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상당히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공공근로가 문제점이 많지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정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용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됐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예산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 군포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변경내시에 의한 건 저희가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조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참 옳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정을 다른 데서 못 쓰더라도 하반기에 배치하셔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캐릭터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캐릭터연구센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캐릭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캐릭터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아마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런 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연구센터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부지 전체를 한번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캐릭터에 관한 검토 용역비가 아니고 아파트 부지에 대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이게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경환위원

말씀을 똑바로 해주세요. 아파트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이지 캐릭터 개발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는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만 딱 떼 가지고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타당성검토 용역비입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릭터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캐릭터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억 정도를 성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센터, 아마 올해 세계디자인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원인가 상당히 크게 지어 놨는데 아직까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 거기로 30억인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캐릭터산업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산자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냐하면 전에 시장께서도 연두 저기에서 보면 군포 관내에 문화의 거리를 캐릭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겨냥해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단은 전체 아파트형 공장 부지활용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점이 많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아직까지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캐릭터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어 자체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은 다시 좀 자세히…….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로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기타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정하지 못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출연금이 출연 안 된 시·군이 5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본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 자본금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많이 부족하고 상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 이런 상세한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시고 예산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보증기금재단의 출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그 재원이 국비, 도비, 시·군 출연금, 기타 기업체에서 내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출연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150할을 저희 관내의 기업이 대출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큰 상관이 없는 건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지금 도의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배정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보증기금재단에서 보증을 할 때 차등을 둡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캐릭터산업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하셨습니다. 168쪽에 학술용역비, 여기에 예산을 요구할 때 캐릭터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이 사업의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캐릭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아직 그 깊이를 자세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자체의 표징이나 특징 이런 것이 있을 때 상품이나 기업을 창조하거나 또는 차별화 하거나 호감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인위적인 상징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저희 군포시에서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군포시에 캐릭터 관련 기초산업이 지금 산재해 있거나 한두 개라도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군포시로서 정말 육성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동기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한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럼 어디서 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벤처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00만원 요구했다가 사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에 현재 벤처빌딩을 짓고 있는 부천·성남 같은 데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은 결과는 부지에 대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캐릭터벤처 빌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그런 사업이라는 걸 한국캐릭터협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거리 조성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협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캐릭터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협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제 막 그러셨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2000년도부터 저희 군포의 일정 장소에다 캐릭터공원을 설치하려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요구했고 지원까지 거의 성사된 단계에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라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업자하고 다른 걸 해 보겠다, 이런 발상이라는 말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놓고 답변을 계속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께서 공공근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의 말씀도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업자가 우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공공근로를 최대한 해서 진짜 생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게 저희 시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사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저희 순수한 시비로만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경우 이런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공공근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근로의 생산성을 우선 조사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투입한 만큼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8년도 초에는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모든 그런 공공근로 한 내용을 금액적으로 환산을 못 한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100원을 투입했으면 그 100원을 투입한 노동력으로부터 5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더라도 환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공근로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서 제대로 투입을 해야죠. 전혀 부가가치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100원 투입하고 1원어치가 나오는지 50원어치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투입한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적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공원 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그 이용에 따른 걸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에 따른 효과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생계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용이라든지 그런 공원 같은 그런 걸 금액적으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치 않은 거지만 추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근로자가 거리질서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이것 환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의 투입과 부가가치의 정도를 타당성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공공근로가 진짜 현실적으로 아예 저희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는 국가에 건의해서 국가에서부터 공공근로 그만 둬야죠. 차라리 그냥 집에 놔두고 생계유지비, 전부 그 사람들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 해 가지고 돈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입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63쪽 국고보조금에 공공근로사업이 경정에 6억 5,600만원이 부기가 돼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확정내시액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냐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0억 2,6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기정에 그랬고 경정에서 6억 5,600만원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출을 가보세요. 세출 169쪽 공공근로사업비 경정에 보시게 되면 국비경정에 6억 5,500으로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6억 5,500으로 돼 있고 세입부분에는 6억 5,600으로 돼 있어요.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기획실에서도 전 분야 증감액을 비교해 봐도 100만원이 어디 가서 있는지 숨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맞아요. 도비도 부담률 확인해 봤더니 1억 3,800만원 맞고 시비부담률도 맞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6억 5,500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입분야도 줄어야 되겠네요? 어딘가 둘 중에 하나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뒤흔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 수는 없고 기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셔야 돼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67쪽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여덟 분이었는데 열 분으로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시민위원으로 교체해서 그런 건지, 사유가 어떤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뺀 나머지 분이 열 명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공무원 위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시장님까지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여덟 분에서 열 분으로 늘어났는데 두 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늘어났냐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두 분은 여성위원 위촉 확대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더 위촉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두 명이 늘어난 거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성위원 분포율이 몇 %로 돼 있죠? 노사정위원회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20%가 조금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두 분만 새로 추가로, 먼저는 남성위원들만 계셨는데 추가로 위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168쪽에 기타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연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번도 없었는데 158억이라는 관내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2억을 계상을 시켜서 출연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답변에서 잘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까지 안 해 놓으셨지만 앞으로 출연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돼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돼 있다면 추후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용촉진에 대해서도 감액이 내려왔어요. 이 사유가 뭐죠? 이것도 국회에서 감액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여기까지 안 해도 1,300만원을 감액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93명이었는데 82명으로 줄어지면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실제 조사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인원이.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국회 전체 예산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 했고 하여튼 인원이 줄어 가지고 변경되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우리 인원이 83명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82명,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79쪽 세입부분에서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1,35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내용을 간단히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공중위생업소가 실질적으로 허가나 또는 신고업소가 아니고 자기네가 업소를 차리고 나서 이러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이 15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시에 오타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정하시는 거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176쪽에 도비 양여금 6,700만원 삭감된 것 있어요.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양천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74. 5%로 양여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은 %가 국비 양여금이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 그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국비 양여금 74. 5%를 70%로 조정하면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탁관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이게 97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직원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니면 저희가 수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 아니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기기의 수명 연장이라던가 또 기기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이번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론 맞습니다. 정밀기기고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2001년도 환경위생과의 사업계획을 만들 때 이미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 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위탁관리비나 대기질 분석비나 하천수질분석비 이것이 다 본예산에 저희는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 것이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81쪽에 군포의제21 추진사업비가 추경에 3,874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의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일단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01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과 2001년도 추경예산에 4,98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깎여 가지고 3,874만 4,000원만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4,980만원에 대한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874만 4,000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제출된 4,980만원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79쪽 재료비를 좀 보겠습니다. 임비리클 케이블을 여기서는 재료비로 하셨는데 본예산시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하나의 금액적으로 볼 때에 자산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하나의 부속품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기에 연결해서 쓰는 그러한 부속품이니까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을 자산취득비는 삭감을 시키고 재료비로 재상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장비가 아니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은 비품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소모품이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굴뚝가스 측정용의 하나의 부품이니까 굴뚝가스 측정용으로 우리는 자산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비품으로는 설정할 수 없고 소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재료비로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대기질 분석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 따로 해놓은 것 있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기질 분석은 지금 삼성기술연구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용역한 것하고 여기 대기질 분석비를 따로 계상한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용역비는 어느 기관을 정해서 공업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구요, 이 대기질 분석비는 우리 군포시 전체에 5개 지점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대기질을 계속적으로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분석은 어디에 의뢰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분석이 삼성연구소에다 분석을 하구요, 용역은 카이스트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대기환경에 대한 조사 용역에 대한 것은 카이스트에 하고 대기질 분석에 대한 것은 삼성연구소에 의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언제쯤 납품이 가능하시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납품은 내년 2월말 경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그 착수가 들어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착수가 금년 2월경에.

최진학위원

금년 2월경에? 그럼 1년을 보아서 대기질 조사를 하신단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오염 신고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신고의 대상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총 건수가 11건이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의 근거는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조 및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제2조에 의해서 신고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조례 보상조례에 나온 금액이 여기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2000년도에 저희가 전화나 이런 신고건수를 봤을 때에 84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5, 그 다음에 경고·시정해서 3, 나머지 76건은 처분대상이 아니라 현지 개도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덟 건 정도를 봤을 때에 1년간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건수는 한 10건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일단은 이 사항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어떤 것하고 좀……, 요즘의 시사를 정하는 바인데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를 사진촬영을 해서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보상금에 대한 특수업종이 발생이 됐어요. 한 달에 많게는 3,000건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다 라면, 보상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있다 라면 여기에 또 다른 신종업종에 신고할 수 있는 특수직업이 생길 염려도 있는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조사하러 다닌다 라면 아마 굉장히 유망직종으로도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덜 되겠죠?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의 노력은 해보신 적은 없어요? 해보실 계획도 없으시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88로 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288전화를 하면 낮에는 저희 과에서 받고 밤에는 재난상황실에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88 전화번호는 아마 전국적으로 꽤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단지 보상금이 아직 많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야 만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누출되는 것들은 사실 잡기가 쉽지만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잡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이 되죠. 폐기물 같은 것들은 그런 건수들이 금액이 많이 나갈 수 있죠.

최진학위원

자동차하고는 많이 차이나는 게 환경오염 배출물을 배출했을 때에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하고 또는 비가 올 때 대기질을 확산시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신고를 하더라도 확증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심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 단위에서만 있고,

최진학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행청처분은 법 위반사항을 가지고만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포의제는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인상됐나 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조하고 시하고 노사협상해서 타결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전국연합노동조합하고 행자부하고 협상을 해서 타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월 중순에. 도를 경유해서요.

송재영위원

여기 인상분이 그러면 타결된 것에 기준해 가지고 기본급에서부터 쭉 인상된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189쪽에 보시면 재료비 항목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누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를 할 예정인데 지금 1단계로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몇 개 문제가 있는 단지 외에는 다 완료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빌라나 연립세대 같은 쪽에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그 쪽에 필요한 용기를 사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물기제거용기에서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다 담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600개는 빌라나 기존도시에 배포할 건가 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쪽으로 확대 추진할 때 쓰는,

송재영위원

이게 공동주택단지에 각 동마다 있는 음식물쓰레기통하고 다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하고 같은 사양입니다.

송재영위원

같은 사양인데 추가 구입하는 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추가 구입합니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4단계 마지막에 하는데 2002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수거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배출이 좀 어려워 가지고 시범실시를 군포1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에 연립까지도 다 완료를 할 예정인데 그 성과를 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주민지역협의체 부분에서는 구체적 논의는 안 됐지만 폐기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기존 도시의 음식물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가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범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단독주택인데 통하나 갖다 놓는다고 음식물이 쉽게 수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문제점이란 게 전용용기를 놓는 위치 같은 것도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이 8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리사무소하고 시하고의 관계로 해서 징수가 가능한데 관리비에 부과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를 해서 주면 가능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 개별주택을 상대로 해서 2만세대 정도를 800원씩 징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한 개통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세대 정도는 참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호응도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전용용기는 어떻게 놓느냐고 검토를 해보니까 여섯 개통을 놨습니다. 200세대 여섯 개통을 놨는데 그것도 통을 놓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한 번은 이 집에 놨다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징수방법은 계속 연구를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송재영위원

매일 치워가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매일 치웁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냄새 같은 것에 대한 민원은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부분이 소각장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시 행정 집행부의 의지와 각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군포1동 시범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존도시 개별 단독주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산물품구입비를 한번 봐주시죠. 308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이 추가가 돼 있어요. 작년도에 구입한 게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추가 구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2000년 5월 22일 5톤 트럭 4대를 구입했습니다. 4대 구입했고 그때 같이 2. 5톤 1대를 해서 지금 다섯 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거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특히 이것을 아산영농조합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운반하는 데서 5톤차로 운반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7. 5톤 정도 되는 데서 한꺼번에 싣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차를 이렇게 사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톤짜리로 수거를 하고 대형 19톤으로 옮겨 실어야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펌핑을 해서 옮기는 방법 아니면 차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옮기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펌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슬러리 펌프라 그래서 벌컨펌프를 이용해서 5톤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19톤 트럭으로 차량으로 옮기는,

송재영위원

그럼 적환장에서 해야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적환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조변경 및 탱크탑제라 그래서 이건 뭡니까? 2,500만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형 19톤차는 차량만 말하는 거고 19톤 위에 올라가는 탱크를 그 밑에 구조변경 및 탱크 탑제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탱크를 말합니다.

송재영위원

대형차에다가 탱크를 탑제해서 구조변경을 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한꺼번에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작돼서 나오는 차에 그걸 올리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탱크를 올리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차에는 탱크가 올려져 있어서 제작되지가 않고 그 차를 저희가 구매해서 그 탱크를 추가 탑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대형운반차량에는 탱크가 탑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 제작돼서 생산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별개로 해서 거기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산영농조합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소 사료 건식인데 지금 구제역 등 해 가지고 소 가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계속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2억 5,000정도를 민간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4월 2일날 사용개시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1일날 저희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반입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는 반추동물인 소에 급여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 문제가 있어서 돼지 쪽에 급여를 하는 걸로 바꿨는데 제가 보기에 구제역 같은 것도 돼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탈수해서 싸이로에 담아놓는 것을 퇴비화하는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까지 세워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개시 신고 외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라든가 운반처리업 같은 허가까지도 받아놔야 관에서 믿고 줄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요구사항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정식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비화까지도 그쪽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지금 불확실하네요? 지금 53,000여 세대가 평택 퇴비공장으로 보내지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함박골로 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아산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 한데 정책적으로 그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건식에서 사료에서의 문제점을 퇴비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까지 그 쪽에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퇴비부분도 염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송재영위원

퇴비도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 당장 4월 12일부터 들어오면 퇴비쪽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만세대 이상이 퇴비화로 빠져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데 이 평택부분이 안정적으로 안 될 경우에 그때 다시 평택으로 간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조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주무 부서에서는 사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우려점이 많습니다. 아산부분이 22억 5,000만원까지 투자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계속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단 구제역이든 광우병이든 하여간 일단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구제역이나 광우병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산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앞으로의 진로가 명확치가 않고 안정적이지 못 하고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이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그냥 음식물 재활용 시설로 보내는 쪽으로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미 어느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자산도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2002년 상반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전 세대 완료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중에 아산영농조합의 건식사료화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항상 사료화라는 게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악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 가지고 저희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박골도 일부 그걸 확보해 놓고 퇴비업체들도 서로의 관계를 중단시키지 않고 좀 확보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료 또는 퇴비화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 정책의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료 또는 퇴비화로 가야 되는데 사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퇴비화에 대한 부분도 아직 완전하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재활용된 퇴비가 일반 영농을 하는 데 대대적으로 사용치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분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일반 퇴비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퇴비화를 해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방향 설정도 지금…… 물론 이게 힘든 사항이죠.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민자유치한 식으로 부천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최대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83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회의를 했고 진짜 많은 시간 개인 시간을 뺏겨가면서 고생을 하신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수당이란 것이, 저희 군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추경을 잡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환경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결성해서 회의를 올해 들어서만 공식·비공식으로 따져서 20여회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회의를 하면 2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회가 서 가지고 그 수당만으로는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시는데 저희들이 실무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추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7회 저희들이 서명을 받아놨는데 일부 지급을 하고 지금 지급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추경을 세워야 되는 타당성까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청소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기준이 설정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위원회가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느냐면 각 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히 주민지원협의체 만큼이나 그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수시로 다루자고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문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그래도 힘들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도 기준은 설정이 돼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야 저희도 다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판단기준이 선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7회 회의를 했습니다. 17회 회의하는데 저희 위원이 16명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16명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은 10여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 17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85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여태까지 회의했던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있던 45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주 1회씩 회의가 있다고 정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지급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월 1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회의를 다 인정해서 수당이 나갈 수 없고 월 1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회의한 것 중에 일부는 먼저 섰던 예산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총 지금까지 17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17회를 이미 했는데 지금 기정예산으로서는 반액 정도밖에 못 주고 나머지 분을 적용해서 주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예산회계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폐촉법에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했을 때 실비보상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방금 그랬어요. 물론 특수성이 있고 다 인정합니다. 노력하시는 것.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께서 밤 12시까지 고생하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 1회 하겠다는 걸 월 1회만 인정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앞으로의 기준이 이미 지나간 기준도 될 수 있어요. 이미 4개월 동안, 만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17회를 했는데 주 1회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이미 지나간 걸 적용하고 이 이후로는 1회 적용하겠다, 그건 얘기가 좀 틀리잖아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그런 기준을 완전하게 만들어놓고 있지 않고 지금 업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세요. 자산취득에서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팀의 집기 등 구입에서 여기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기는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회의했을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위원 중에 녹취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도 녹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부 녹취를 하고 또 녹취를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저희 청소과에 이런 녹취 가능한 녹음기가 전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구입 해 가지고 노트북하고 휴대용 미니프린터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환경관리소 내에 있는 부분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이외에 다른,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우리 시내 업소에 설치돼 있는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노트북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수처리시설의 전력의 사용량이라든가 가동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가동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가격이냐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790만원이 더 내려온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비는 왜 또 추가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총 결손보전 금액에 도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총 3,600하고 1,600이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5,200입니다.

송재영위원

70%, 30%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7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시비가 바뀐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4,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사업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처음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조사분석을 했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 사거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이 좀 많아지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기정일 때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몇 군데였어요? 4,000만원일 때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민회관 사거리입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회관 사거리를,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횡단보도만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가감해서 차선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비 증가 내역이 처음에는 4,000만원이 횡단보도만 개선하려고 했는데 차선도 확대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지금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진단을 왜 받으셨어요? 처음에 정례회 때 4,000만원 올릴 때는 안 받고 그냥 올렸던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어떤 근거로 세우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초에 4,000만원으로 한 것은 전년도에 교통과에서, 저희도 교통과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횡단보도 조정으로 보행동선만 단축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정밀조사 해보니까 횡단보도 조정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산본I. C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선을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인도부분이 차도로 확장된다는 얘기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I. C로 올라가는 거기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I. C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우회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I. C로 진입하는 부분도 더 확장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회관 쪽은 안 될 것 같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민회관 쪽으로 됩니다.

송재영위원

확장되는 곳이 시민회관 쪽이에요, 그 반대쪽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I. C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시민회관 쪽입니다.

송재영위원

그쪽 인도로 해 가지고 확장이 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1차선이 2차선으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단속 및 사업용차량 단속 CCTV설치, 기정이 1억 5,000에서 4억으로 2억 5,000이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정역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쪽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본역과 이마트 주변도 혼잡해서 추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로 늘어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로 늘어나는데 처음에 금정역에서 1억 5,000이면 세 군데로 늘어나면 4억 5,000이되어야 되는데 4억은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세 개 한꺼번에 좀 싸게 해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마트하고 산본역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시스템 체계로 갑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특성상 민원하고 직접 부딪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507쪽 세입분야를 봐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쪽입니다. 청산금 내역이 1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 2000년도에 계상한 금액하고 어떤 감정평가액 때문에 그렇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면적이 감소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면적이 2,030㎡에서 1,753. 7㎡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청산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내역서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금이자수입이 1억이 계상되는데 이건 어떤 예금이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8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1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5억만 잉여금으로 올렸는데 2000년도 결산을 함으로써 더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마감한 후에 이렇게 늘어났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늘어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작년 2000년도 총 결산해 본 결과 총 수익금액이 15억 9,700만원인데 지출이 25억 7,800만원이고 26억 1,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출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511쪽에 있어요. 불법 주정차단속 경차 구입인데 당초 기정과 증차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비스토를 올해 두 대를 구입했는데 추가로 두 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세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동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요원들이 2001년도에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축소되고 현재 1개조가 3. 4㎞를 단속하는데 하반기에는 6. 2㎞를 하는데 단속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몇 개 조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차 2개 조 합해서 총 11개 조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견인차,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견인차 2개 조를 포함해서 11개 조인데 견인차 빼면 9개 조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한 조에 몇 분씩 이동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한 조에 단속요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두 명씩.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 명이 한 팀으로 이뤄져서 순회하고 있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승용차로 하는 이유는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합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티커 붙이는 분, 또 사진촬영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까? 차량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동성을 요한다면, 물론 우천 시에는 어렵겠지만 오토바이가 더 빨라요. 그런데 세 분이 함께 이동을 해야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만. 그리고 단속 시에도 공익요원이 발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이의를 다는 분이 많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공익요원은 스티커 발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의 당사자는 물론 자기가 범법행위를 했지만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융통성 발휘가 안 된다고 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부할 때는 우리 공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차량 두 대를 더 구입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단에 513쪽에 차선제거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존 차선제거기는 가스불로 지져 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도로 손상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이아몬드 연삭기로 갈아서 제거하기 때문에 뒷마무리가 깨끗하고 또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구입하신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시킬 수 없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최진학위원

차선제거가 그렇게 급한 게 있을까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하면 그런 게 자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관리의 기동반에서는 이런 업무하고 관계는 없겠죠? 그쪽에서도 활용을 합니까? 시설관리과에서도.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는 저희가 주차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합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최진학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실상 오토바이가 기동성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걸 어느 시에 가서 한번 봤느냐면 제주시에 가 가지고 보니까 단속을 하는데 복장도 깨끗이 입고 오토바이도 소형인데 색깔도 아주 깔끔하게 칠해 가지고 타고 다니시면서 불법주정차 위반된 것은 스티커 발부하고 또 타고 가고 타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공익요원하고 쭉 몰려서 다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진 찍고 한 사람은 스티커 발부하고 감독하시는 분 등 세 분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남 보기도 안 좋고 실상 제주에 가 가지고, 지금 이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주에 한번 가 가지고 그쪽에 단속을 어떻게 하나, 가서 보셔 가지고 그게 괜찮다, 타 시에서 실상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게 진짜 깔끔하고 괜찮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서 보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에 한번 출장을 가시든지 해서, 이것 지금 차 사는 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실상 제주에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게 참 깔끔하고 아주 보기 좋으니까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도 도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일이 단속하는 사람이, 지금 좀 있으면 덥지 않습니까?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무리고 효과도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헬멧 딱 쓰시고 아주 깨끗이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번 견학하셔서 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내집 주차장설치비 보조금 지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설치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예산인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담장이나 대문을 고쳐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분들한테는 공사비의 8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사비의 80%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 범위인데 최고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김갑철위원

표준공사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표준공사비를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게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그리고 담장을 확대하고 또 대문을 고치고 이런 경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표준공사비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이 없이 표준공사비의 기준이 없이 공사비의 80%를 지급하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공사비를 "A형, B형, C형 공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을 먼저 만들고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고 이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하단에 경차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몇 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스토 두 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앞으로 두 대를 더 사시겠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근무요원은 몇 명이에요? 이 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차 두 개조가 있구요, 단속조가 9개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홉 개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아홉 개조가 어떤 식으로, 윤번제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각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원 투입돼 가지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자동차 네 대가 4개조는 자동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이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댔다고 해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라 5분예고제로 돌리고 5분 후에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김갑철위원

차 기종은 어떤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비스토입니다. 경차입니다.

김갑철위원

비스토가 어느 회사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아.

김갑철위원

기아자동차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도 비스토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구입할 것도 비스토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차로.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 경차 꽤 많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시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부 비스토로 구입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알겠구요, 그 하단에 주정차 단속직원 및 공익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단속직원 및 공익요원의 총 숫자가 몇 명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단속직원 빼고 공익요원이 한 40명 됩니다.

김갑철위원

40명하고 단속직원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직원이 12명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52명이 휴게실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휴게실 면적은 10평 미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견인차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견인차 사무실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휴게실은 주로 어느 때 사용을 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 인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데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단속이 안 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콘테이너 하나 갖고 40명이 다 있기 때문에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컨테이너도 하나 더 하고 점심시간이라든지 오후에 휴식시간에는 운동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희 주정차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은 정말 소양교육이 수시로 있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시민한테 서비스한다는 시민 서비스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게소에다 TV구입이나 냉장고 구입정도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52명이 휴식하는 휴식공간에다 런닝머신을 한 대 사주시겠다, 이건 조금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단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선제거기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차선을 갑작스럽게 지워야 되는 경우가 월 몇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차선을 제거하는 경우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단독주택을 보면 옆에 차선을 그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구요, 또 차선 그려져 있는 걸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공사를 갑자기 해 갖고 차선을 지우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시로 바로 바로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규모기 때문에 어디 업체에다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한번만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저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실제 이런 소규모 공사들 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직접 시공을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금 뭐랄까 이동수단이 별도의 또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견인차가 있으니까요.

김갑철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견인차는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견인차에다가 이런 도구를 싣기에도 아마 차량 상태가 그렇게 적절치가 않을 거예요. 좌우지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차선제거기 문제가 사실은 도로 포장할 때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이 제거기가 없어요. 없다보니까 그냥 불로 램프가지고 지우고 그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통 주무 부서에서 보기에는 소규모업자들이 너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같이 사용코자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같은 것은 업체에 의뢰를 하겠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업체한테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512쪽 주정차 단속직원 및 공익요원 휴게실 환경개선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52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런닝머신을 그분들이 요청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견인차 사무실의 휴게실에 가면 런닝머신 외에 운동기구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역기라든지 공익요원들이 보면 집에서도 헬스 같은 거라든지 운동을 하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구가 부족하니까 집에서 쓰던 걸 직접 갖고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공익요원들한테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런닝머신 정도는 저희가 구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1단지 전화국 뒤에 견인차 사무실 거기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평이나 되죠? 열 평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열 평정도 있는데 탁구대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공익요원들은 집에서 쓰던 걸 갖고 와서 나중에 제대할 때는 거기다 기증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한참 쓰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런 공익요원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 공익요원들은 주로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 컨테이너 설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들이 40명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단속 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우천시나 나가지 못 할 경우에는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고는 너무 열악하다 해서 하나를,

이경환위원

컨테이너 하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면적은 여섯 평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여섯 평?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지는 지금 어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견인차사무실 견인차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부지인데 그 용도는 지금 어떤 용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주차장 부지에요? 주차장부지로다 보니까 가설물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앞으로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우리 정식 공익요원들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통제를 군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40명이나 되고 직원도 한 12명 되시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겨울이나 여름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편안하게 쉴 때는 좀 휴식할 공간도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휴식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컨테이너박스 한 열 평 내지 여섯 평에서 오물딱 조물딱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분들도 대부분 우리 군포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차후에 검토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임시방편이 아닌 정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산본성당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보면 한동안 꽤 오래 제가 봤거든요.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우리 시의 공익요원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 일주일정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그것을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쪽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쪽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 매연 단속 그런 요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구요, 타과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연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통량 이런 것, 저희가 한 건 없는데 다른 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란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96억 9,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4,1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5,2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1쪽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3,062만 9,000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일반부담금 451만 3,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대한 지방양여금 40억원, 당정천 재해위험지구 지원 국고보조금 7억원, 당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과 재해경보시스템 정비관련 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을 받아 각각 재편성하였고 215에서 221쪽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 재해복구 중장비 임차료 등으로 962만 5,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관련 보조사업 예산에 48억 6,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련 자체사업 예산으로 금정고가교 보수공사 등에 7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등 하천관련 보조사업 예산에 9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곡동 초평천 하천범람 방지시설 설치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784만원, 99년도 당동지하차도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1억 4,775만 8,000원을 회계과 예산에, 재해대책용 물품구입비 3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25쪽에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에 따른 차량 임차료 300만원, 공동구 소화기 구입 및 설치공사비 120만원, 공동구내 미비시설 보완 각종 공사비로 4,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39만 4,000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34쪽에 도시계획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공고료 등 1,190만원,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1,072만원과 측량 등 관련 부대비로 1,470만 4,000원, GB관리 국내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33쪽에서 234쪽 세입예산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 국고보조금 1,868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전 국토 무궁화 심기 4,000만원, 조림사업비로 520만 4,000원 등을 받아 편성하였고 247쪽부터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공원내 시설장비 유지비로 1,411만원, 공원관리사업 자재구입비 재료비로 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 작업인부 산재보험료 등 50만 6,0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육림산업과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인부임 3,37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92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관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생활권 경관조림사업 등에 1억 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궁내동 묘향공원 배수로 정비 등에 8,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 등 국고반환금으로 31만 7,000원과 도비반환금 27만 6,000원을, 회계과 예산에 자가발전기 구입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5억 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48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인부임 고용보험 피보험료 72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9,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7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5억 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491쪽 당동2지구 일시사역인부임 60만원, 예비비로 4억 9,9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97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5억 5,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501쪽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60만원과 동 지구 체비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9,99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062만 9,000원과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지방양여금 40억원 및 재해위험지구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14억 5,000만원 등 54억 8,51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14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림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6,46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8억 4,436만원과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1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5억 2,000만원, 금정고가 보수공사 4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시설비 9억 1,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초평천 하천범람 방지시설 설치비 6,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본 예산서 309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과는 공동구 관리를 위한 시설비 3,100만원과 보안등 설치공사비 1,21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 1,072만원과 시설부대비 1,470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공원내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411만원과 궁내동 묘향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8,888만 5,000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생활권 경관조림 시설비 3,24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서 309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5억 143만 5,000원이 세입으로 증액 계상되어 4억 9,998만 7,000원이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역시 체비지 매각수입 5억 58만원이 세입으로 증액 계상되어 4억 9,998만원이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앞서 보고 드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체비지 매각수입 5억 5,056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여 4억 9,996만원을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액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동구내 방수형광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적시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육림사업 및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의 전액 삭감사유와 자산취득비 중 자가발전기의 사용처와 용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16쪽 봐주십시오. 시설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도비 25억하고 저희 시비가 3억 4,436만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진행률이 되죠?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사업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6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게 516억 7,700만원 해서 2000년도 계획에는 45억 4,200만원,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게 16억 9,000만원, 1회 추경에 28억 4,400만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번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6억 정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6억만 있으면 공사가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자전거 이용시설 확보하는 데 시도비가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0%, 저희 시비 50%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내시가 돼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군포시가 전국 도시 중에서 자전거 시범 시로 선정이 돼서,

김갑철위원

부담지시 내려온 공문 가지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217쪽 하단에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오금초교와 양정초교, 금정중, 금정고교는 전부 보차도가 사실은 분리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분리대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학교주변에 일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주변 일원까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주변인데 학교주변도 인근 주변이라는 게 학교정문에서 몇 m까지를 인근 주변으로 보느냐, 이런 기준이 우선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이미 인도로서 보차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 보차도 분리대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학교 근처에 인도가 없는 보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보차도가 구분된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무단횡단 하는 것은,

김갑철위원

보차도 분리대는 무단횡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보차도 분리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학교주변을 위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 선상에다가 또 분리대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 필요하지만 인도가 구분돼 있는데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차도로 무단 횡단하는 아이가 이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위를 뛰어넘어서 가지 않는다고는 절대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설치하면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그것까지 뛰어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위에 가서 놀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평천 방지시설 설치가 6,200만원인데 여기에 매년 범람지역으로 저희 시에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인데 6,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석축정비를 하는 데 2,16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수정 및 펌프 설치하는 데 2개소에 4,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시와 의왕시, 도, 농업기반공사 이렇게 해서 같이 연석회의도 금년 들어서 몇 번씩 했고 그 다음에 도에 건의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방향은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근본적인 것은 초평천 저수지 수위를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수문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작기 때문에, 600㎜흄관입니다. 그것을 저희로 봐서는 2∼3m로 확대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냥 1회성으로 그때그때 간단한 사업으로 펌프시설 설치해서 펌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마땅할 줄로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하는데 오금초교하고 양정초교, 금정중, 군포고교가 있는데 설치한다는 지역 도면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한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차도 분리 안 된 데는 보차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기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차도 분리대가 있는 데도 그걸 넘지 말라고 경계에다 난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방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보차도 분리대라는 개념이 뭡니까? 보차도 분리대라는 뜻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차도 분리대라는 것은 인도가 없는 곳에 애들하고 차하고 뒤섞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애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할 수 있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차도 분리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차도 분리대 그게 어디냐면 군포중학교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군포중학교, 금정초등학교 옆에…….

권원혁위원

그게 애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인도가 없는 곳에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뛰어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보차도 분리대 하면 인도에서 어디로 와 가지고 뛰어넘고 그런 게 없거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것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원혁위원

무단횡단하고는 틀린 거예요. 무단횡단은 거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고 자시고 할 게 없다니까. 한꺼번에 뒤섞여서 가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어디 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큰 간선도로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 약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으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양정초교, 군포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선 거예요? 꼭 필요한데 지금 여기 학교 이름까지 있으니까 여기는 애들을 위해서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 줘야겠다면 그게 당연히 나와야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게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간선도로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산본역 같은 데 지금 무단횡단 엄청 많이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6단지 입구라든가 그런 데 기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I. C에서 시청, 경찰서로 오면서 중간에 막아 놨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보차도로 완전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보차도 분리대가 아니지, 무단횡단방지 난간시설이라고 해야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 자체도 보차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 자체를 보차도 분리대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무단횡단방지 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차도 분리대라고 불러요? 지금 용도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가 않는다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해를 하시기를 지금 차도랑 보도랑 구분이 없는 데 설치한 것만 보차도 분리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원혁위원

인도가 없는 데 설치,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차도랑 보도를 분리하는 건 보차도 분리대입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보차도 분리대지, 그게 무슨…… 아니, 자꾸만 우기시는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보차도 분리대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해 주는 게 보차도 분리대지, 무단으로 넘어 다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무단횡단방지 난간시설이고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무단횡단 방지하는 걸 보차도 분리대라고 해요? 명칭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보차도 분리대가 무단횡단 하는 것 방지라고 우긴다면, 사전 한번 찾아볼래요? 다음부터는 확실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쪽에서 예산심의 하는 데 헷갈리지가 않죠. 보차도 분리, 그러면 "양정초교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 차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금방 하죠. 그걸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무단횡단 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확실한 저기를 가지고 예산도 올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고가에서부터 군포초교,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서 시민체육광장…….

이문섭위원

천천히 해주세요. 금정고가에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군포초등학교, 시민회관에서 시민체육광장까지, 그 다음에 9단지 올라가는 변전소부터 구주공사거리까지, 경찰서에서 소방서까지 이게 금년도 계획분입니다.

이문섭위원

일부 지역은 사람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이면 군포시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게 111. 7㎞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돼 있는 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돼 있는 게 약 25㎞입니다.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카메라고발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고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서울시 예산에 100억을 들여 가지고 총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랍니다. 100억 예산을 집행했는데 기자가 하는 말이 전 구간은 아니지만 일부 구간에 한해서 자전거를 타고 10m를 갈 수가 없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접 저든 실무자든 시장님까지 타고 점검을 하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등의 불편을 안 느끼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것도 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 쪽에는 아마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10m를 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기 설치된 것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군포시에 모든 시장주변 특히 산본1동 시장 같은 데 주변에는 거의 이용하기가 힘든 형편이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이용을 못 하는데. 아무리 군포시가 금년도에 전국 시범시가 된다고 해도 시민이 이용 못 하면 과연 이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전거는 저희가 시설도 설치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 확대 보급하고 그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강구를 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군포시도 이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지금 기 설치된 게 미흡한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유폐천부지 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도유폐천부지 8필지를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1필지 1억 200만원에 매각을 하고 7필지는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를 매각할 경우 70%는 도 수입, 30%는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1억 200만원에 대한 저희 30% 시 수입 3,062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8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한 필지 매각된 부분은 어디를 나타내고 있죠? 위치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안양천 신안애자 교량 건너, 그러니까 옛날 경원제지, 지금 유한사이나미트 그 뒤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216쪽 세출부분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여기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작업을 한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체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회도로를 지금 현재 만들기가 방짜유기공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터 그러니까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가는 데 거기, 그 다음에 반대편 골프장 쪽에서 먼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짜유기 이전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쪽은 방짜유기가 이전을 해야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방짜유기하고 관련없는 데는 터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방짜유기가 이전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냐구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짜유기가 공사를 하고 이전,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7월달까지 시간이 걸린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는 42억만 투입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확보된 금액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2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투입된 금액이 전혀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 투입된 게…….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 보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6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3년,

이경환위원

확보돼 있는 금액이 243억이고 총 공사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243억 2,0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게 61억 1,000만원, 2001년도 계획이 5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게 29억 1,000만원, 이번 1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된 게 금년도 분은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도비를 2,000만원 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 재난 방재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음성수신전화기 확대가 전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앰프가 기 된 데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모자란 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결장치가 안 된 것에 따라서 2,000만원을 투자코자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잘 알아듣지 못 하겠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랑 연결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청에 기 설치돼 있는 기기를 가지고 각 마을 동사무소까지 전화자동음성수신전화기, 그 다음에 마을앰프에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동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오면 도를 거쳐서 저희 시를 거쳐서 시에서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각 마을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비용이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 투자한 게 있어서 올해 2,000만원 가지고 보완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급 안 된 마을에 마을앰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경환위원

구축돼 있는 데는 현재 어디가 구축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16개가 돼 있습니다. 군포1동에 군포1동사무소, 마벨마을회관, 군포2동에 부곡동 마을회관, 산본2동에 산본2동사무소, 금정동에 16통 통장, 재궁동에 재궁동사무소, 오금동에 오금동사무소, 궁내동에 궁내동사무소, 광정동에 광정동사무소, 대야동에 대야동사무소, 죽암마을회관, 도마교동마을회관, 군포2동에 추가로 군포2동사무소, 산본1동에 산본1동사무소, 산본2동에 17통 통장, 수리동에 수리동사무소 이상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파를 하고 대피를 할 수 있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기상특보라든가 재난에 따라서 대피라든가 여러 가지 바로 직접 일괄되게…….

이경환위원

이 시설만 갖추면 우리 군포시는 관내 100%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동에는 다 되지만 마을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확대 보완토록,

이경환위원

신도시는 거의 다 돼 있지만 기존 도시에는 덜 돼 있겠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외진 동네는 완전히 돼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1쪽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당동지하차도하고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하고 남은 도비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원인데 도비 50원, 시비 50원인데 그걸 하고 나서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사가 완료가 다 된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8필지에 대한 자료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그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26쪽 봐 주십시오. 공동구 내 고정식 사다리 설치공사,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도하고 공사견적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공동구 내 방수형광등 설치공사, 지금 형광등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공동구의 총 길이가 3,032m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된 형광등이 490개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합동 공동구 점검 때 저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공동구 중에서 한국통신 주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700만원을 들여서 272개를 저희가 형광등을, 지금 현재 돼 있는 형광등이 방수등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상수도 주관에 대한 218개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설치 공사를 일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치된 형광등 수명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광등 상태에 연차적으로 방수형으로 교차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구를 인수받은 게 96년도에 인수받았습니다. 기존의 일반 형광등은 습기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공동구내 고정식 사다리 및 설치공사 자료하고 공동구내 방수형광등 설치공사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공동구내 고정식 사다리 설치공사, 공동구내 방수형광등 설치공사에 대해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35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공고료 또 개발제한지역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 좀 설명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 삼각측량을 완료하고 현황측량을 할 겁니다. 계약이 만료돼 갔구요.

이재수위원

측량을 완료됐다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삼각측량만 완료했습니다. 삼각측량을 해놓고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측량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삼각측량은 마무리되고 현행측량은 지금 진행중이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원래 측량을 끝내서 5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좀 늦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도에 상정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6월말까지 완료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저들이 공람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중1-2호선), 이게 위치가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계 도로인데요,

이재수위원

구획정리지구 내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계. 지구계를 그린벨트하고 주거지하고 경계를 했기 때문에 지구계 외곽도로에, 주거지역은 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 자료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도시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일 저녁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4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이 세 군데가 엇비슷한 것 같은데 세 군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떤 현황요?

이경환위원

체비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매각 총 체비지 면적이 당정2지구는 76필지에 55,873㎡, 기 매각이 13필지에 4,600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필지가 매각됐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3필지입니다.

이경환위원

76필지 중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래서 매각금액이 32억이 되고 당정지구는 111필지 8,769㎡ 중에 10필지 2,890㎡가 매각됐습니다. 24억원입니다. 대야지구는 103필지 30,647㎡ 중 13필지 5,925㎡가 매각됐습니다. 약 35억 정도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체비지 매각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어느 정도 지가를 인하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인하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인하는 저희들이 체비지를 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 미만으로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많이 매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만 빨리 되고 지금 건축이 가능하다면 매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를 해도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매각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군포2지구하고 대야지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당정지구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공사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면 매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경환위원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금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책계획을 갖다가요. 이 상태로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처계획을 세워야지 매각될 때까지만 기다린다면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래서 애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도 공사비는 현찰로 30%주고 매각이 안 되면 체비지로 70%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장물 같은 것만 협의해서 빨리 빨리 되면 바로 아마 추진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47쪽을 봐주십시오. 화장실 보수 17개소 있습니다. 화장실 현황과 보수내역 관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51쪽 봐주십시오. 느티울근린공원 쉼터조성 보면 녹지경계석 설치가 있어요. 녹지부분에는 경계석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녹지하고 공원 내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하고 일반 보도나 산책로의 사이에 경계를 하는데 대개 나무로 목재를 이용해서 경계석을 자연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재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주로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떠한 쪽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까? 죽은 나무 같은 통나무를 잘라서 경계석을 쓰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화강석 같은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치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계석 부분만 딱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맞게 폐자원 통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공원지역이고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폐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경계 구분해 주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올해 2001년도에 들어서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무궁화동산에 대한 무궁화꽃 심기, 그러니까 나라꽃 심기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도비 지원금 이외에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무궁화 식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조금 구입해서 심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도 4,000만원의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에서 또 나라꽃이기 때문에 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무궁화꽃이 사실은 진드기가 많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진딧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꽃모양도 요즘은 많이 계량이 되어 가지고 좋은 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종이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에 있어서 자가발전기 3마력 짜리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가발전기는 어느 곳에다 사용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근린공원 내 어린이공원에 보면 저희가 체육시설물이나 기타 의자나 파고라, 정자 등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하고서 8년차, 9년차가 되다보니까 쇠로 된 것은 녹이 슬고 목재로 된 것은 시커멓게 색깔이 부패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도색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비치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기 전에 연마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마를 사포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전부 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일의 효과도 없고 해서 발전기를 사 가지고 기계로 해서 전부 연마작업을 하면 굉장히 일의 능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공원화장실 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화장실 현황 및 보수관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일까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그럼 4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248쪽 하단부요?

이경환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사업하고 육림사업하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재료비로다가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쓴 것을 목만 변경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변경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재료비를 섰을 때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목도 변경되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산림 내 육림사업이라든가 병충해사업이 상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돼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어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산에 조림이라든가 육림 이런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덜 가는 것 같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병충해 사업을 해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하고 육림사업 이런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전국적으로 산림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기준을 삼아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산림면적이 굉장히 적고 해서 보조사업비를 적게 받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우리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이 물량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산림내 육림사업, 풀베기 감벌작업 같은 것도 다 됐다고 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부족 되는 풀베기 사업 같은 것도 규정상은 세 번 내지 네 번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다 됐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면적이 도로 옆부분만 하단부분만 어느 정도 된 거지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런 조림·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대한 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조림의 면적하고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육림작업하고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인물량을 요청할 때에 조림의 물량에 맞춰서 육림사업을 요청하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 자체에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자체 시에서 상당히 많은 조림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내 육림사업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림물량이,

이경환위원

조림물량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 보실 때 산에 감벌 작업할 부분이라든가 국가정책으로서도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림지에 한해서 다 됐다는 얘기고 저희 관내에는 임야가 조림지보다 천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산은 전부 천연림이 되겠습니다. 이 천연림은 별도의 보조사업이 없고 천연림은 그대로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꾸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속달동에 도유림 이런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안 이쪽 앞쪽으로는 현재 천연림으로 그렇게 가꿔야 될,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인 천연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