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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0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9억 9,7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66억 9,3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6,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부터 299쪽으로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59쪽 총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견학자에 대한 안내용 책자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관리비로는 농협중앙회 시지부 후원으로 구입 예정으로 있는 시민자전거 20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관리비로는 예산안 259쪽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인상분 조정예산과 목변경된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목간 조정으로 총 58억 6,98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에 경상적경비는 수당규정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를 상계 삭감하였고 시민자전거 구입에 따른 관리인부임으로 재료비 목에 648만원과 군포문화상에서 명칭과 소관이 변경된 군포시민대상 시상금으로 8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비율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7,609만 4,000원, 인건비 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분으로 1억 4,03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교류협력비는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및 초소운영비로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남북한 교류협력 및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1,250만원, 곡란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비로 7억원과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로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과 99쪽에 민방위비 및 재해지출금은 민방위가로기 구입비로 430만원과 2,000년도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비로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안 330쪽에서 30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비에서는 여성회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에 3,499만원과 청사환경정비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재료비 1,843만원과 각 실과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자산취득비 3억 3,1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재산관리비는 국유재산관리 추가인부임으로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재료비에 1,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12쪽 자체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 외 4건에 총 1억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에 제지출금은 2000년도 국공유재산관리비로 지원되었던 도비보조금 반납분으로 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립테니스장 전기사용료와 테니스장 시설적립금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 및 청소년 관련 경비로 내시되었던 국고보조금 3,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총 1억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325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비 중 일반운영비로 인터넷 배너광고료,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비 등에 총 6,3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운영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1,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에서는 군포시민대상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수리콩쿨음악, 군포문화예술제,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자체사업비 부족분 2억 2,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로는 지도위원 선도활동 급식비가 보조내시되어 국비포함 보조사업 항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의 부기변경과 목별 구분계상 과정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은 수련원 건립완공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컴퓨터 및 관련기기 책상 등 물품구입비로 1,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제지출금은 김만기 선생 묘역 정비 사업비로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은 문중 내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총 7,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기타 2000년도 도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 1,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0만원이 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로 국비 8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산통신비 항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에 당초 예산편성시 계속사업비로 승인 받았던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미계상분 시설비 3억 7,700만원과 감리비 1,29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시민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 하반기 기획공연 수익금으로 2억원을 추가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예산안 367쪽 시민회관 운영비에 예식홀로 제공되고 있는 국제회의장 주례용단상 제작비로 500만원과 하반기 기획공연 추진에 따른 홍보비 950만원, 소공연장 예비전원 설치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기획공연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시민회관 건립공사비로 차입했던 고율의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융자금 상환금액으로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된 이자 4억 8,000만원 중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절약분 2억 8,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주부독서회 운영을 위해 보조금 국도비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에서 38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 1,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0쪽 사업예산으로는 주부독서회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민간이전비는 청소대행사업 공개입찰결과 발생된 차액잔액금 5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본관 2층 휴게실 설치공사비로 2,290만원과 냉온풍기 전기인입공사비 1,173만 7,000원, 분관 유도표시판 설치비 384만원 등 총 시설비로 4,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한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냉온풍기 구입비로 3,240만원을 재산취득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예산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립테니스장 전기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2만원과 지방문화원 활동비 2,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1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총 각급협회 시지부 사업비 1,400만원이 신규편성되는 등 도비보조금 1억 3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대공연장 입장료수입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주부독서회 운영 60만원이 국도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인건비 58억 6,984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8억 676만원과 복리후생비 34억 3,587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시민자전거 운영인부임 648만원과 군포시민대상 시상금 8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990만원과 중고생통일교육 295만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2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4,000만원, 당정 지하차도 방범시설 설치비 4,6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09쪽에서 310쪽의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자산취득비 6,5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4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비 3,500만원 등 시설비 1억 2,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신문사 인터넷 배너광고 수수료 2,112만원과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비 1,293만 6,000원, 야외무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 6,39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4,000만원, 예총 각급협회 사업비지원 2,800만원과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시의 날 운영비 1,200만원, 군포예술제 부대행사비 8,041만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8,514만원이 계상되었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비 1,400만원과 인터넷청소년공부방 운영관련 자산취득비1,59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본 예산서 310쪽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문화체육과 소관 자산취득비 2,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부인터넷교육사업 국도비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리정보체계구축 관련 시설비 3억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9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기획공연 보상비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청소대행사업비 53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비 2,290만원과 전기인입공사비 1,173만 7,000원, 냉온풍기구입비 3,2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의 증액사유와 당정지하차도 방범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서고 이전사업과 주차관제기기 설치공사의 적정성과 시의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시의 날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중 기획공연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중에는 본관 2층 휴게실 설치공사의 타당성과 냉온풍기 구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59쪽 좀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안내용 책자 1,0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내용 책자를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배포를 하실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되고 시범 실시된 지역이라 전국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 오는 사람에 대해 자료로 제공하고 또한 우리 홍보책자로서 각 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밑에 시민자전거 유지보수비에 대해 설명하실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민자전거를 거의 활용을 안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민자전거는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부서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수용비에서 18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자전거를 기증 내지는 구입한 것까지 총 수량이 몇 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총 수량이 210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량은 85대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기증 받은 게 210대라고요 ?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런데 지금 현재는 85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85대를 앞으로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85대하고 또 농협에서 기증을 120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대 유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60쪽 봐 주십시오. 지금 봉급에 대한 조정분이 적용됐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조정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급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연간 기말수당을 400% 지급하던 것을 200%는 본봉에 산입을 해 가지고 본봉을 인상하는 바람에 모든 수당하고 이런 것이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봉급인상은 몇 %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6%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7. 6% 인상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전부 다,

김갑철위원

수당 그런 게 포함돼 가지고 그런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연봉제하고 좀 틀립니까? 2급하고 3급하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연봉제하고는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4급부터 9급까지는 거의 똑같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계약직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약직도 틀립니다. 계약직도 연봉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계약직에서 하나 이상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대개 하위직급이 인상률도 더 올라가기 마련인데 하위직급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라급하고 마급을 보시면 라급은 18. 7% 인상된 반면에 마급은 17. 3%가 인상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적용을 잘못한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연봉제는 수당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수당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비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쪽에서 실수에 의해서 그런 건지.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용위원장

네, 하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법적 기준경비가 되고 연봉제 시행하는 시장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연봉제에 해당이 되는데 연봉제도 기준액이 나옵니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들은 우리 시 같은 경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급이나 나급이라도 호봉조정률이라든가 등급별에 대해서 총액 금액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인상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해 가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일부 일률적인 비율적용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 능력급이니까 그게 맞는데 가령 재계약을 할 때 라급 계약직을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은 마급으로 계약을 합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급에서 계속 근무가 유지되는데 인상률이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계약직들 연봉계약을 따로 할 적에 근무감독을 하는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은 마급이라도 등급이 또 세부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근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등급을 약간 더 올려주고, 등급이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아니면 근무형태가 그냥 보통이라고 하면 약간의 일반공무원 봉급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94쪽,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자전거 운영인부임, 이 200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인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200대 보수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200대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데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필요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200대를 시민광장에다 놔두고 나머지는 동에다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자전거도 50대 정도는 중앙공원에 비치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탈 수 있게끔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몇 대를 배부할 계획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각 동에 10대씩 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는 약 90대가 남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기존 85대하고 우리가 120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90대가 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20대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동이 11개 동인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1개 동인데 대야동 같은 데는 활용이 적고, 평균적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면 120대를 중앙공원하고 저희 시청하고 양분해서 놓으시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한 명이 필요하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각 동도 순회하면서 이것을 보수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자전거 있는 장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전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관리가 아닌 유지 보수를 위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유지보수 하고 관리를 다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자전거 수리 기술자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술 있는 사람을 해야죠. 그런데 기술이라는 게 별도로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체인 같은 게 늘어지기 때문에 조여주고 기름칠을 해주고 펑크 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공익요원을 쓰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 같은 때도 전담을 할 수 있고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쓰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공익요원 얘기를 하면 다들 공익요원을 쓰면 관리가 안 된다, 다들 그러십니다. 어느 업무고. 그런데 전 참 그것에는 아주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공익요원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공익요원이 하는 업무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익요원이 보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성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휴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97쪽을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곡란중학교가 저희 지역인데 교육관련 경비는 지금 어떻게…… 저쪽에서는 먼저 요구가 됐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요구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학교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군포시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교육관련 경비에 예산을 총괄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지금 반영됐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풀관리 예산처럼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별로, 초등학교 40억, 중학교 35억, 고등학교 35억 해서 11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중학교는 35억 중에서 7억을 받기로 교육청에서 도에다 요구가 돼 가지고 다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그 자금만 영달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공문도 교육청에서 보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공문 같은 것은 다 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다 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관련자료 전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풀예산으로 학교 예산규칙에는 좀 어긋나지만 쉬운 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명목으로 경기도 풀예산으로 35억을 설정해 놓고 어느 시·군에서 특정학교에 이렇게 체육관을 짓겠다, 어느 시·군에서 지원만 하면 해주겠다, 먼저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는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에서 본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을 압박해서 나머지 본예산을 따오는, 거꾸로 예산을 따오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질까봐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만약에 예산이 영달이 안 되면 우리가 집행을 안 할 계획이고 이건 급식시설하고 체육관을 병행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이 새마을회관이 몇 층 건물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김갑철위원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왜 필요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요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익증진보상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돼 가지고 금년에는 모든 시설을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건물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다니려면 부득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각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이 필요한 점자블록이나 그런 시설을 우선하고, 이 시설은 우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전부 다 시설을 해놓고 그 기계설치만 할 수 있게끔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새마을회관과 동사무소와의 공공성을 따진다면 동사무소가 훨씬 우선 순위입니다. 공공장소로서의 위치가 새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로 볼 수가 없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시의 소유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봐야 되구요,

김갑철위원

시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명칭만 새마을회관이지 시설투자는 전부 시비로 되고 소유도 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는 우선 설치토록 되어 있고 또한 의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시간도 없고 제가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이 새마을회관이 공공건물이냐, 공공건물이 아니냐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소유의 재산일지라도 군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공공재산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건물이나 그 재산이 시민들한테 공공성이 있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건물이라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새마을회관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로서 기능을 병행해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로 넣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당정지하차도 방범시설 설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정지하도 개설에 따라서 구간이 241m가 지하도 길이입니다. 인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그런데 최근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출소에서 거기다 순찰함을 설치해 놓고 순찰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경광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광등을 설치해 놔도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인자동카메라를 파출소랑 연결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지금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데는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가 발생이 안 되는데 야간에는 특히 당정지하도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범죄가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파출소에다 24시간 감시체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당정지하차도는 차도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차도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김갑철위원

그런데 차도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1동 앞에 있는 지하도는 말이에요, 야간에 사람이 아예 접근조차를 못 해요. 주민의 민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덜한 지역을 먼저 설치하고 주민이 조용하면 그런 게 더 위험성이 있더라도 아예 방치하고, 이게 바로 행정의 단맥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당동지하차도가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범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군포1동장 근무할 때 보면 가끔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심하게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정지하차도보다는 당동지하도가 훨씬 더 위험스럽습니다. 아예 주민들이 그 지하도를 접근을 안 해요, 지금.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당동지하차도,

김갑철위원

됐습니다. 309쪽 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물품구입이 많이 있는데 이동식 서랍하고 칸막이 기둥, 우선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OA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여건도 좋고 전 실·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으로 4개과를 설치했는데 당초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산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행정지원과에 91개나 필요합니까? 이동식 서랍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5개과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김갑철위원

나머지 부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개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4개과가 시범이 됐구요, 또 금년에 5개과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하단에 방범 휴대용 조회기 이게 휴대용 소형컴퓨터 단말기하고 비슷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비슷합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경찰 파출소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경찰관들이 각 파출소에서 외근할 때 불심검문이나 용의차량 발견시 수배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휴대조회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서 업무상 휴대용 조회기를 쓰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정례회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차량 체납관련 조회 같은 경우 전부 이런 이동단말기를 이용해서 조회기를 이용해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에 접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생각지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군포경찰서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요청이 들어 온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자율방범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아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연계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연계가 돼요? 자율방범대에도 지급을 해서 사용하게 할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급은 안 되고 파출소랑 연결이 되니까요.

김갑철위원

그게 사용은 사실은 경찰들만 사용하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주로 파출소에서 많이 사용하죠?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자율방범대를 거기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관리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예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빌려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관리 이전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관리이전 아니고 빌려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주면 수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하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수리는 자체적으로.

김갑철위원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빌려주더라도 걱정스러운 것이 이 주 기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포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과연 저 경찰예산으로서 수리비도 감당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그 분야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이구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자전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85대, 농협에서 들어 올 120대 외에 지난 번엔 800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00대 시민자전거를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 발주과정에서 선관위와 약간 이견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는 상시 제한하고 선거기간 제한을 우리가 판단했을 적에는 우리가 181일 전 선거기간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물품을 무료로 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는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상시 제한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류 중에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검토·보류중이라면 선거 이전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추진을 해봐야 된다는 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속 검토를 해봐서 확실히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그것이 보류가 되든 추진이 되든 문제는 실제적으로 800대가 효율적으로 처음에 계획된 대로 높은 활용성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겠거든요. 그 부분 하나하고 800대의 양심자전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실패사례가 상당히 많고 최근에 언론을 보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심자전거를 운영했을 때, 또 임대든 운영방식이 안정적이지 못 했을 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계획이 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시설 면에서는 벌써 기 행자부에서 우리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시설분야에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중이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울러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자전거 운영계획을 작년 말부터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민들이 자전거 언제 사서 대여해 줄 거냐고 계속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관위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계속 시민들의 설문도 받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유지 관리책임을 지우고 관리토록 해서 임대해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방침은 양심자전거를 대여해 주겠다는 거죠?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겠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 대여부분이 아마 선관위 부분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대여를 해줄 때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확정을 해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순위까지 아직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27만 시민인데 대여를 해줄 때 27만 시민이 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치 못 하면 문제 제기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문도 받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이 800명 초과할 시에는 거기다 선별기준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전부다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공고를 공식적으로 내고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대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거기서 선별기준을 정해서 대여를 해준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자전거 구입이 확정되면 그런 걸 공고할 적에 자격기준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송재영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격기준을 일부에서는 통장을 우선시 해준다,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 의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에서 통장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장이 우선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잘 짜야 될 것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296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통일교육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간담회, 웅변대회, 초청간담회, 선진지 견학, 안보글짓기대회, 통일연수보고회 내용이 있는데 종합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군포시협의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당초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통에서 이 사업은 연중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통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이 평통중앙회로 연결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평통 주체로 해서 실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서 이산가족 간담회는 군포 관내 우리 시민들이 이산가족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산가족 간담회는 이산가족 접수창고가 평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통에서 이산가족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산가족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이산가족의 애로점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상담해 주는 거네요. 간담회라는 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이산가족 신청한 사람을 평통에서 모아놓고 탈북자나 강사를 초청을 해다가 이북의 실정 같은 것, 현 상태를 들어가면서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평통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 일자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5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5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군포시민대상 시상금으로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군포문화상으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포상조례에 이어 가지고 자랑스런 군포시민상도 포상을 했고 또한 문화상을 포상을 해봤는데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습니다. 문화상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다가 이것을 시민대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대상의 예산 전부인 5개 부문 500만원을 삭감하고 확대 개편에 따라서 군포시민대상 8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된 적이 있죠? 이 부분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닌데요. 이번에 우리가 시민대상,

이경환위원

전년도까지 다섯 분에게 어떤 시민대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지금 여덟 명, 세 명을 더 늘리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8개 부분을 5개 부분으로 줄인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한번 삭감 됐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 갖고 다시 안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다시 올린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문화상 조례가 폐지하고 시민대상에서 포상조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예산 800만원이 올라왔지만 그러면 어떤 심사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심사수당이라든가 상패 제작비 같은 비용은? 800만원 안에 포함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800만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안 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산이 없는 것 같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패 제작비는 수용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용비에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빠지신 게 아니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빠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 차례 직급별 토론도 했고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도 받고 우리 국장단 회의, 과장단 회의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방침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6월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빨리 신속히 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일단은 4월말까지 작업에 들어가서 4월말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평가단위는 4, 5급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관전체를 통합해서 하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실·국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4급은 목표관리제가 70%, 상급자 평가가 30%해서 목표관리제가 국장들은 전부 다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 5급은 근평이 50%, 목표관리제 30%, 상급자 평가 20%로 했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는 당초 행자부지침은 근평을 50%로 하라고 그랬는데 50%를 하게 되면 경력이 많은 자가 우대 받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평을 40%로 축소하고 동급자 평가 40%, 상급자평가 20%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지금 청내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랑 어떤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서도 일단은 평가기준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기준을 온 것을 참작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습니까? 불만사항이 없이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소수기 때문에 일단 70%는 지급해 준다는 걸,

이경환위원

불만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세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불만사항은 지급을 하지 말자,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왜 하지 말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직원 내부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 대신 상급자 평가는 문제가 있다, 동급자 평가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내부조직의 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뜻 깊은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 내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고 또 자체 목표관리제를 아까 70%로 배점방침을 하신다 그러셨지만 사실 목표관리제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는 어떤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그런 목표관리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꼭 일반적인, 내가 쉽게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목표관리제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70%를 둔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4급 이상만 따지는 거죠. 일반직원은 목표관리제가 20%밖에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직원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효율적인 모색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별 어떤 효과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시는 많은 변화도 오고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다. 부천시를 예를 들면 부천시에도 근평이 50%, 상급자 평가가 40%,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시에는 목표관리제를 적용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활동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율방범대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현재 초소별로 운영비를 2만 5,000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부족하다, 한 평균 초소별로 운영비가 연료비나 그 다음에 전화료, 전기료, 유류값해서 지출되는 것이 한 10만에서 15만원 정도 지출이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화 시켜주지 못할 망정 반이라도 보조해 주자,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렸고 자율방범대 활동복에 대해서는 금년같이 추운 날 사실 동복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같이 경제가 좋을 때에는 기증을 받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기증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걸 예산으로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키로 해서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11개 지대밖에는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등록된 것은 11개 지대입니다.

이경환위원

등록 안 된 지대도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등록 안 된 지대는 없습니다. 초소로 운영되는 건데 현재 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방범대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대별로 한 50명씩 잡아서 수련회 같은 데도 7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경환위원

지대별로 50분씩이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주부방범대가 새로 신설됐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신설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시고 저녁 때 퇴근해 가지고 자기 동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또 보면 정례화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쓰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우리 집행부에서 제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적극 해주고 개선사항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전기를 다 쓰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전기를 정식계량기를 놓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량기를 놓고 씁니다.

이경환위원

안 놓고 쓰는 데는요 ?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안 놓고 쓴 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경환위원

대부분 계량기를 안 놓고 쓰고 가로등에서 따 가지고 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불법 아닙니까?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게 할 필요가 없이 집행부에서 계량기 달아주고 정례화를 해 줘야죠. 불법단체도 아니고 우리 군포시민과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되었을 때는 1층에 우리가 농수산물판매장을 할 계획이고 2층에는 지금 새마을회에서 재활용 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사무실을 쓰고 4층에는 회의실을 쓰는데 3층 같은 데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넣어 가지고 겸해서 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무실을 새마을지도자님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청내에 있지만 상당히 미약한데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센터 건물이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 쓰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두 가지 목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봉사센터 건물과 새마을회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농수산물의 면적은 얼마나 되죠? 1층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층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농수산물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는 기존 자매결연도시,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경기도 관내 농촌의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양평군하고 화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우리 관내에서 팔아서 농가소득도 올려주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싱싱한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인 인력이 구조 조정상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랑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에다 처리토록 그런 것은 …….

이경환위원

지역이 아파트 지역인데 연중 하시다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많은 냄새도 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륵아파트 동대표회장님하고도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끝나면 주차문제 관계, 그 다음에 부산물 처리 관계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각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동에서, 일례를 들자면 한숲스포츠센터 광장에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배추도 팔고 어떤 농산물을 팔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노점상들을 다 철거를 시키고 노점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보면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 광장에서 버젓하게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반되는 그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층에다 농수산물판매장을 둔 것이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긴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자매도시에서 와 가지고 그런 행위는 일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 전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산가족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115만원이 편성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 군포시에 이산가족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확인을 못 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통에서 접수된 것의 계획서에 의해서,

김제길위원

평통에서 계획서가 왔더라도 주무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간담회 할 것인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세워줍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통에서 200명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명을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115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통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 식대가 1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하고 현수막홍보 해서 그것이 15만원, 그 다음에 다과비 해서 1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200명의 식대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디에서 자부담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통에서요.

김제길위원

얼마를 자부담 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통에서 100만원을 자부담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215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보조금을 줄 때도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뭘 알아 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게 115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200명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식대도 이게 얼마에요? 200명이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부담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동지하차도 무인카메라, 과장께서는 상당히 우범지대라고 얘기했는데 지하도에는 차가 계속 다니죠? 어떤 면에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도 240m 되는데 각이 진 면도 있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분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녀도 인도에서 사고 나는 것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우범지대라는 것은 어떤 걸 우범지대라고 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례를 들면 그 쪽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이 나오고 주머니가 털리고,

김제길위원

지하도 안에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하도 안에서요.

김제길위원

거기는 차가 안 다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차가 다녀도,

김제길위원

계속 다니는데 어떻게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며 청소년들이 차가 다니는데 그 좁은 인도에서 어떻게 무슨 싸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인도하고 차도가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녀도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김제길위원

저도 가 봤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도 현지답사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김제길위원

사건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자세한 접수된 것은 없는데 동장님들도 얘기를 하고 몇 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카메라 설치할 데가 군포시에 여러 군데에요. 거기는 그렇게 우범지대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현지에 나가 보고 순찰함도 달고 경광등도 전부 다 켜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하려면 파출소에다 무인카메라를 설치 연결해 달라,

김제길위원

다음에 자전거, 처음에 양심자전거 시작할 때 210대라고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85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분실한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고 파손된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분실한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양심자전거 800대 예산 세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때 이렇게 세울 때는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빌려가서 안 가져온 분도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려주면서 타고 가서는 아무 동사무소나 갖다놓으면 되게 끔 돼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주소 쓰고 이름만 쓰면 빌려준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 다음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김제길위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200대를 가지고 출발했었고 그 200대는 여러 군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800대 세운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요. 800대면 8,000만원을 세워놓고 돈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좋다 하면 됩니까? 세부계획도 세우고 어떤가를 알아야죠. 그것도 없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쉽게 세워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것을 800대를 세우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올리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제길위원

얘기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김제길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세워 가지고 사장시키고, 안 되고, 검토중이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시민들에게 좋은 일 하겠다 해서 해줬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했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무슨 선거법에 잘못 됐네, 서로 견해 차이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하게 해야죠.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뭐든지 정확하고 현장에 가보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실무 부서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보고 견적 받고 다 해서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냥 대충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도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대여료를 받고 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했습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편성할 때 확실히 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해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김제길위원

공무원이라고 우리 시청 공무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무슨 과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확실하게 그걸 알아 가지고 해야죠. 앞으로는 예산편성대에 와서 심의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총액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정규직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정원이 61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정원이 612명이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원 623입니다.

최진학위원

후반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월달까지 감원될 인원이 고용직 8명, 별정직 5명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가면 610명이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후반기가 아니라 7월말까지 그렇게 되고 또,

최진학위원

7월 30일까지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월 30일이오.

최진학위원

7월 30일까지 그렇고 8월 1일부터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단계로 저희가 10명을 줄여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602명으로 돼야 된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60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263쪽에 자진퇴직수당 13명은 어디에 해당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별정직하고 고용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8명하고 5명이 이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295쪽을 보시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찰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여덟 분만 돼 있어요. 열 세 분인데 다섯 분은 안 보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방범원들이 사실 파출소에서 10년 이상 15년씩 근무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방범원만 집어넣은 겁니다. 장기 근무한 사람들요. 다른 별정직들은 10년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고용원들만 대상에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어차피 봉직을 하시고 퇴임하시는 건데, 여덟 분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기 포상금에서 일반직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총액 대비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58억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42억이 됐어요. 그리고 16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실지 전체 예산을 가감을 해보니까 약 16억 정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그럼 이 인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수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봉제로 된 건 아는데 제가 총액대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직자가 받아야 할 돈이 기정에 139억에서 198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늘어난 부분이 58억이 늘어났고 또 각급 직급보조비하고 수당을 감액해서 나온 것이 42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니까 약 16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16억의 추가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 1월 29일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수당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전환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27. 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봉급 조정분이 당초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 4억 7,399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고용직 공무원들을 당초에 작년도 12월말에 정리키로 돼 있는데 그 유예기간을 둬서 7월말까지로 돼서 그 분들의 봉급이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연봉대상자의 인상분을 별도로 포함해서 그렇게 인상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아요. 아는데 16억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빠져나온 돈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죠.

최진학위원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조정분을 세웠고, 그것은 감액시켰고…….

최진학위원

조정분 감액하고 제가 대비를 하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일반예산에서 세입부분에서 세워놓은 거죠. 자체로 한 게 아니라.

최진학위원

기획실에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나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단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6억이라는 돈이 연봉제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고, 물론 여기에 성과금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공직자가 받는 인센티브가 아까 말씀에서는 6%의 연봉제 인상요인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 5%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수가 감축이 되면서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 시도 큰 시민 작은 시를 지향해서 적은 돈으로 큰 효용가치를 얻고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내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봉급은 약간의 인상이 있었지만 더 자세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바빠졌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공무원 인원수가 시민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더구나 위원님들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번 3단계 구조조정까지 그대로 나가고 그것 끝난 이후에 표준정원제로 다시 정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감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서를 채택했던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가족수당에 대한 분야인데 지금 현원이 623명인데 경정에서는 591명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독신자가 더러 있구요,

최진학위원

해당되시는 분이 586명에서 591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고용원들도 이번에 안 넣었던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6쪽인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시키셨고 그런데 15명만 한 개 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의 현황을 보게 되면 많은 데는 50명, 적은 데는 30명 이렇게 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15명만 지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자율방범대는 오륙십 명씩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표준 활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협의했는데 15명분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순찰시에 돌아가면서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겠네요. 반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활동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평통에 대한 문제를 하셨는데 왜 본예산에서 빠졌죠? 중간에 과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도기에 있어 가지고 주무 사무장이 바뀌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가로기가 있는데 298쪽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갯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개가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된 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기가 너무 노후 되고 퇴색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고반환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는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의 출장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차로 80만원이 내려왔고 2차로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출장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전액이 남아서 반납시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 성격의 예산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일 처리를 하셨다, 그래서 남은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멀리 관외로 출장을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12쪽 봐주십시오. 시설비 항목에 시청사 외부 석재타일 보수공사는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바로 밑에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 3,500만원 이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내동 지하층이 42. 8평입니다.

김갑철위원

42.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8평이에요.

김갑철위원

평이에요? ㎡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평입니다.

김갑철위원

평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평이란 단위 못 쓰는 것 알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부 하나로 통일됐어요. 이것을 고치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건축비의 한 50%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심각 하길래 그렇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궁내동 지하층이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그런 상태까지 심하기 때문에 방수판넬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방수 처리해야 되고 벽체까지도 완전 방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벽체에서 물이 새어나옵니까? 새어나올 정도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벽체에서도 흐르고 바닥층에 약한 부분에서 솟아나는 정도로 좀 심한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솟아 나오는 게 많아요? 새어나오는 게 결누현상 정도로 보면, 이게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 많다면 공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방수공사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밑에다가 맨홀을 파 가지고 펌핑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게 다시는, 물론 습기가 차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냉동기 320RT 5볼트 교체공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시 본청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밑에 유니트까지도요? 팬코일 유니트.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팬코일 유니트는 저희가 1층에 민원실, 청소대기실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아홉 대가 됩니다. 지금 부식해서 바로 손보고 교체시켜야 될 숫자만 아홉 대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밑에 군포1동 서고이전공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옮기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드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1동에 서고가 아홉 평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정동이 합해지면서 지금 서고가 없어 가지고 계단실과 기존 숙직실 이런 데에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서 보관이 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도 보관장소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보일러실이 되어 있는데, 군포1동에요. 지하실의 보일러 시설은 금년도에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2층으로 철골판넬로 해서 2층으로 구분해서 2층을 서고로 쓰고 1층에는 창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군포1동사무소면 저희 시에서는 동사무소 청사치고는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데도 불구하고 서고가 없이 계단층에도 사용하고 이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제기기 설치는 어디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시청 정문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정문에요?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 내 전체 주차면수가 290면입니다, 후면까지요. 그런데 전면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167면인데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차차량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시민들 중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주차기를 설치하면서 개도과정을 우선 거치려고 그럽니다. 들어오면서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보든 어떤 부서에 가서 민원을 보든 확인을 받아 와서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 저것이 문제가 되고 주차장이 계속해서 비좁아질 경우에 그때는 유료화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개도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사람은 필요치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 두 명하고 공익요원 네 명을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주차질서라든가 출입관계를 개도하고 해서 주차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익요원 말씀이 또 나오셨는데 저희 의회 입구에도 매일 공익요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도 하나의 군복무는 아니지만 복무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근무기강이 전혀 서 있질 않아요. 일반 민원인들보다도 모든 행동들이 진짜 어떻게 속된 얘기로 표현을 하자면 꼴불견스러울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이 분들을 그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양교육도 시키고 하나의 공익요원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 봉사자로서의 정신무장을 자꾸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6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그리고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장에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내일 아침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4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유지 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청사관리 유지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는 본청사 유지관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혹한기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쓰는 당동 청소년 문화회관요. 구소방파출소입니다. 거기에 오수관·우수관·수도관 전체가 파열돼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청사유지보수비에서 급해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군청에서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청사,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그러한 청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각 동 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본청과 의회, 여성회관 여기에는 본청 청사유지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화센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비 편성을 사실상 당초에 편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간과가 된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사관리대장이 다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청사관리대장은 별도로 유지 관리한다는 기록대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청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건축기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따라서 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정밀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궁내동 지하층 방수공사 3,500만원이면 이건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면. 우리 과장님께서 집에 방수가 샌다 그래 갖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궁내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착공을 해 갖고 완공됐죠? 몇 년도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해 갖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공사는 어디서 한 줄 아세요? 동사무소를 어디서 지었는지. 건설회사?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

이경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 건물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를 지으면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건 큰 하자 아닙니까?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 갖고 방수를 한다면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이것.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쭉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세한 분야까지 전체 일괄 총체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관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어떤 동청사는 관리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시 산하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대장도 만드시고, 그래 갖고 쭉 보수내역이면 보수내역이 있어야 되고 그냥 고장나면 고치고 돈 들어가고, 무의미해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하시고 이 궁내동 건설업체하고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궁내동사무소 건설업체 및 기타 세부내용의 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언제까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25쪽 봐주십시오. 큰시민소식지 배부용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포를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가호호 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통장들이 배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 삽지를 이용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삽지를 하신다구요? 저희가 지금 몇 부 제작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8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8만부 삽지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삽지를 대행하는 업체에 확인한 결과 원래 2절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1원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는 한 부당 22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통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일반주거지역의 예를 들으신 거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배포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경비실 입구에다 놔두면 주민들이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는 건데 꼭 신문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만 되는가 그게 조금 의구스러울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소개 영상물 제작을 저희가 연간 한 번씩 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연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제작한 것이 98년도 2월달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내용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요? 이 계획서 같은 거는 전부 다 돼 있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작업지시서 같은 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유선방송 송출료가 기정예산에 1,200만원인데 72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유료로 유선방송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된 동기가 지난해 3월부터 안양방송에서 종래에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가 유료가 아니면 방영을 해주기 곤란하다고 해 갖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방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반영돼서 안양방송은 계약을 해서 지금 방송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군포유선하고 반월유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무료로 방영을 해주다가 지난해 신도시 내에 지장물 철거 관계해서 본인들이 감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방영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부터 다시 방영을 해주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는데 방영을 해주는 경우에 기존의 어떤 데에는 송출료를 주면서 방영을 해주고 자기네는 무료로 해주기가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계약을 통해서 송출료를 주고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방영을 할 수 있게끔 강요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협조만 얻어 갖고 하는 경우에는 방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작된 뉴스가 제대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영료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선방송이 시정뉴스를 송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시청률이 올라가느냐 , 안 올라가느냐 바로 상관관계가 이루어져요. 시정뉴스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선방송으로서도 더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시정뉴스를 돈을 주고 무조건 송출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적당히, 저희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겠죠. 물론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낸 금액이시겠지만 이게 그동안까지는 군포유선이나 반월유선은 한 쪽은 안 하고 한 쪽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기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그런 기준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326쪽 재료비 좀 보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관련해 가지고 이 홍보관을 어디다 운영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도자기엑스포를 이번에 경기도에서 주체를 하면서 도에서 각 시·군마다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행사장은 이천, 여주, 광주 세 군데입니다마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광주에다가 저희 군포시 홍보관을 설치를 한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이 관련해서 시의 날이 하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의 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의 날 하루?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의 날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날 거기 가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 관련해서 뒷면까지 종합해서 보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저희 시에는 전부 분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자기엑스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도자기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 군포시를 대내외에 홍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328쪽 좀 봐주십시오. 예총 도비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속예술제나 아마추어 연극제는 매년 있던 거였고 예총 각급 협회 사업비 지원이 도비 1,400, 저희 시비 1,400 그래가지고 2,800만원이 이번에 추계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임의보조금 심의조사를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나와 있어요. 임의보조사업으로 이미 무용협회 군포시지부, 미술협회, 문예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국악협회 등 1개 협회에 1개 사업 내지는 많게는 2, 3개 사업까지도 임의보조금을 신청해서 이미 저희가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에서 협회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임의보조를 신청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지원이 내려왔으니까 물론 저희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겠지만 이 사업비를 각 단체에 400만원꼴인데 이것은 어느 사업에 쓰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의 어떤 형식을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쓰라고 하기보다는 본인들한테 어떤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자기네 협회별로 별도의 자기 소관에 속하는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특정한 분야에 쓰도록 지정을 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총 군포시지부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산하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일반회계로 이렇게 도비까지 보조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임의보조는 임의보조대로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이 예총 각급협회 이런 데서 적어도 일반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단체들은 모든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세우라 이거죠. 일반회계에다가. 임의보조 신청하지 말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야 오히려 그 사업도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업목적도 제대로 갖출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임의보조금을 준 걸 보면 각 단체에서 보통 1,000만원에서 1,500여만원, 적게는 500여만원 신청을 했는데 승인금액을 보면 150만원, 많아야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어린아이 떡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사업도 수행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주무 부서에서 이런 단체들이 임의보조나 이런 걸 요구하면 차라리 추경이나 그리고 본예산 이런 데에다 세워달라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임의보조금 심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총 각 지구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총협회에 지원하는 지원비라든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임의보조금 신청시에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에 지금 기존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 경우엔 임의보조금으로라도 행사를 하도록, 예년의 수준에 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으로 쓰고 지금 각 예술단체 내지는 일반사회 단체들이 군포시 모든 행사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가칭 군포시 예술제를 하게 되어도 결국 각 단체들이 일부 사업을 다 갖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예술제라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사업비 갖다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도에서 사업비 내려와서 또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임의보조금 갖다 하고, 그럼 과연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각 협회에서도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 인력, 어떤 전문가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의보조금이 됐든 일반회계 예산이 됐든 또 협회에 보조되는 보조금을 사용하든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라야죠? 아무리 문화예술을 우리가 앞으로 진짜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좀 심한 듯 하다는 거죠. 무조건 문화예술단체는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건 좀 얘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331쪽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청소년공부방 관련해 가지고 그 뒤에 계속 연계해서 보시면, 이건 장소를 어디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청소년공부방 인터넷공부방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 군포에는 산본청소년공부방하고 가야청소년공부방이 돼 있는데 도에서 지정이 되기는 가야청소년공부방에다 인터넷공부방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가 원래 800만원 예산이 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때는 저희 시비만 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래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는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서 인터넷공부방을 가야 청소년공부방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도비 800만 반영이 되고 시비 1,200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원천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청소년공부방이 그 당시에 이게 각 자치센터에도 지금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비율이 도에서 30%, 저희가 70%입니다. 대충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40%, 60%입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이라면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60%, 저희 시에서 40%라도 저희 시에서 적당치 않으면 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40% 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라, 이건 좀…… 본예산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 군포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31개 전 시·군을 동일하게 보조내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바꿔달라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인터넷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반이나 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도에 분명히 건의를 하세요. 저희가 문화체육과 관련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 농어촌 결손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를 50%, 50% 적용하게 돼 있는 걸 저희가 시비를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30대 70으로 변경내시 됐어요. 도비가 70%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세요. 과감하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냅니까? 마지막으로 335쪽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 선생 묘역 관련해서 예산이 문중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99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토지사용허가 받는 게 지연이 되면서 2000년도로 사업을 이월했었는데 일단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불투명하고 도나 문광부에서도 일단 이월됐던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명을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이월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문중에서 이 이후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때 가서 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지만 앞으로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는 일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99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우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차로 계속 독촉도 했고 한 사항인데 종중 간의 분쟁이라는 게 쉽게 한두 사람이 일대 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1,2년 내에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김갑철위원

김만기 선생 묘역과 관련된 문중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하세요. 앞으로는 그 문중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미 국도비까지 지원을 받고서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책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데 절대 차질이 없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야외무대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참 이것 사연이 깊은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야외무대 무인경비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검토하게 된 것은 종래에는 무대만 설치가 돼 있고 조명시설만 돼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9,200만원을 확보해서 음향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3월달에 끝났는데 설비를 지금 무대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람이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장비 분실에 대비해서 세콤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장비가 상당히 많은 9,000만원어치가 들어가 있다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8,100만원요. 예산은 9,2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진 게 8,100만원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경환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가 자꾸 따라 붙는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앞으로는 야외무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는 없다고 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지금 다 조성을 해놨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활용실적이 없다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난해에 당초 완공이 된 게 10월말 쯤에 완공이 됐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밖에서 행사로 활용한 게 처음에 개장행사 할 때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월달에 일반 주민들이나 학교나 단체나 기업들이 아무 때나 신청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저녁 일과시간 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열린광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했고 지금까지 학원이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것 해놓고 방음벽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000만원 국비와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육성지원을 하실 건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아까 예총의 각 협회지부별로 사업비랑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되 국비 지원하는 데 맞춰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사업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계획 정해진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원 자체 예산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장소가 어디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가야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알겠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수련관 내에다 저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건립이 추진되는 게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다 별도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걸로 하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삭감은 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내락은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보면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구입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실내체육관에 냉난방 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난방설비만 돼 있는 것은 관리사무실에만 돼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시정설명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냉방하고 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되 대신 운동시설이어 가지고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 가정에 냉난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량이 세지는 않더라도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에어콘을 두 대 구입하면서 거기에다 보조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에어콘 두 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걸 설치하면 그런 어떤 많은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지금 냉방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데 90% 정도 근접이 되고 난방 같은 경우는 적정 용량의 35% 정도 근접이 되게 되는데 겨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운동하는 분들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뛰고 나면 추운 걸 덜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실제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분이라든지 처음에 들어와서 탈의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추운 걸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에 주로 치중을 하고 난방에는 어느 정도 운동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임시방편책으로 이걸 하는 것 같은 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다 일반가정이나 업소에서 냉난방하는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냥 가정 같지 않고 운동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난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문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정도 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주부인터넷교육사업비로 해서 8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총 2,800만원인데 주부인터넷교육사업 관련해서 저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실적이 1월달부터 3월달 실적이 299명 교육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299명이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7개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 한 번씩 나가고 교육할 때 점검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현황이라든가 출석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생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효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강료의 지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한테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기관인 학원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학원에서 월말별로 실적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70% 이상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부가 본인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죠? 이 교육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총 교육비는 3만원인데 1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김갑철위원

1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2만원은 저희가 부담하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만원은 국비이고 1만원은 도비 해 가지고 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70%의 출석률을 봐가지고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만 지급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든지 출석률 같은 건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끔 불시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받으면서 그 내용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주부인터넷교육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 군포시에서는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지만 타 시·군에서 허위수강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물의가 계속 나타난 바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는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46쪽에 GIS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3억 7,700만원을 투입하면 GIS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가 97년도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104도엽에 해당하는 수치지도를 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서 2000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제 GIS사업은 시작입니다. 수치지도는 기본도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GIS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이고 현재로는 올해에 1차년도에는 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산본신도시에 공동구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구도시보다는 작업하기 조금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신도시에 대해서 DB구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수치지도가 스케일이 어떻게 되죠? 몇 분의 몇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축척은 1000분의 1도면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저도 GIS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 필요한 작업인데 지금 지하의 지장물들이 너무 복잡하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수치 1000분의 1지도에다 그걸 각기 표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 지점을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결국은 이건 하나의 도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지하의 지장물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헤매던 때보다는 낫겠지만 큰 이득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GIS는 기본 전산화하고는 조금 달라서 네핑이라는 게 도입이 됨으로써 축소·확대가 용이하고 어느 지점의 줌기능 같은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의 같은 층에 하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배전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레이어 층별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도면상에 관리하는 것들에 약간 오차가 있을 것이고 탐사를 하는 데도 정확한 것이 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DB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100% 신뢰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완성된 자료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김갑철위원

줌 기능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구분이 가능합니까? 지장물과 지장물의 사이가 가령 30㎝사이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정밀도 면에서는 기기 하드웨어상의 문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었고 옛날에 대구 가스폭발이 있고 나서 지금 현재 계속 재난재해에 대해서 보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30㎝가 아니라, 과천시에서 GIS시범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10㎝나 20㎝사이의 이격거리는 다 잡힌다고 그렇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라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본관 2층 휴게실 설치는 31평입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휴게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휴게실 설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여름에 뙤약볕을 현재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찬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겨울에 찬바람을 막고 여름에 뙤약볕을 막고 여름에 휴게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몇 층이죠? 1층입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현재 2층 복도난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휴게실에 매점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매점은 현재 지하식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매점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82쪽에 보면 냉온풍기 구입했는데 이것 어떤 식입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냉온풍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냉온풍기 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를 들면 30일 이상 시간이 걸리고 또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냉온풍기 9대 정도, 현재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가장 최적이 아닌가 해서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냉온풍기 9대 정도 새로 사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서 소음 때문에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냉온풍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소음이 아주 최적인 것 가장 적은 걸로 살 겁니다. 요새 기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민회관 사용료가 약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 2억원을 잡은 것은 세출예산에서도 저희들이 2억원을 기획공연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무료공연을 최대한 억제하면 투입한 만큼의 입장료수입은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기획공연을 좀더 내실화 하면서 무료공연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겠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렇게 해서 입장료수입 2억 정도를 시민회관장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예식장 주례단 설치비, 지금 예식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례단이 없었어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주례단상이 행정회의용 그런 발언대하고 회의용 탁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처럼 주례단상을 고급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왜요? 지금 있는 것 하면 다른 시설보다 주례단이 허술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잘 이용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군포2동 문화센터에 사실상 예식홀이 상당히 고급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어제 제가 여성회관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여성회관이나 2동의 문화센터나 시민회관하고 경쟁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재료비로 자꾸 올라가면 이것 어떡해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이 위원님께서도 거기를 보셨겠지만 회의용 발언대하고 탁자로 쓰다보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언짢은 게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나 좀 불편함 정도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가끔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68쪽 민간실비보상금 좀 봐주십시오. 기획공연 계획하고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도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계획서는 있는데 이걸 제출해 드려도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자료죠.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금년 8월중에 미국 순회공연이 들어가는 영고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장님께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4월 11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이건 시민회관하고만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27억 6,000만원의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건립비로 97년 12월에 62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플러스시키면 83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 상환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상환액은 36억 4,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 22억에 이자 14억 4,0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상환했을 경우에는 약 5억 2,000만원을 우리가 세출에서 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본 추경에서만 해도 이자금 상환에 대한 2억 8,800만원을 지금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시가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산 부서나 이런 융자금 관련, 예산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