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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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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대한노인회 오산시지부 회원님들께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위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되었으며, 10월 19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서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방청하고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는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4일 김진원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과 10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11일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가 진척되고 더불어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에 의거 설립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오산시장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특정단체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내용이 현재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6조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녹색산업발전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에 대한 오산시의 책무 역할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에 대한 정부제공 및 재정지원근거마련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기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 융자금 관련 규정의 정비,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사업의 독립적인 운영체계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는 일부 교통사업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세입구조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도심의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오산재정비 촉진사업을 보다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이 되도록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민자문단을 주민의견수렴단으로 변경하여 그 규모와 위원회 참여자격을 종전 촉진사업구역 주민에서 전체 오산시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설치근거인 농지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곽상욱 시장님과 안수현 부시장님께서는 각각 상급기관 중역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의장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일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기존에 시민자문단을 주민의견수렴단으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때에 기존에 시민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본회의에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최인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최인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손정환의원

거기에 이의가 있으므로, 규명차원에서 듣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 부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된 안건은 손정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손정환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가결시켜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체계에 대한 정의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9.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최인혜·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 의원 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웅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의 부실작성 및 심의경위를 비롯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건축허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2011년1월28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10년 7월19일부터 1차 변경기한인 2010년 10월21일까지 총 95일간이었던 것을 2010년 7월19일부터 2011년 1월24일까지 194일간으로 변경하여 1차 변경 기간보다 99일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에 제정여건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0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 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ꡕ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ꡕ 등 두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2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0년~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오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의 필요성은 미래의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수요의 증ㆍ감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행정여건 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중소도시로서 산업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는 2009년말 16만명으로 2008년말 대비 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세교 신도시개발 등으로 2012년에는 약 20만명, 2030년에는 3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지역개발 가속화로 외부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공공시설 확충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는 한편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기구 및 인력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감소 및 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전환 배치하여 경제위기극복, 경제사회안전망 구축, 경제재도약을 위한 미래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3명이 증원되어 1명은 집행기관에, 2명은 의회사무기관에 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증원계획은 2011년에 24명, 2012년 39명, 2013년 34명, 2014년 24명 등 4년간에 총 12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년간 증원계획인 121명은 전원 일반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24쪽까지의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부서별로 35명의 증원이 있었고 32명의 감원이 있어서 순증인원은 3명입니다. 세부증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분야 1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1명, 보건복지분야 6명, 8쪽입니다. 산업경제분야 2명, 환경관리분야 1명, 9쪽입니다. 도시주택분야 10명, 지역개발분야 1명, 10쪽입니다. 의회에 2명, 읍면동분야 1명 등 35명의 증원이 있었으며, 2010년도 감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분야 2명, 행ㆍ재정분야 4명, 11쪽의 문화관광분야 4명, 보건복지분야 2명, 산업경제분야 4명, 다음은 12쪽의 환경관리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11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32명의 감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1년도 증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증원계획은 총 24명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조정분야에 1명으로 감사업무 중에 조사분야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이고, 행ㆍ재정적 분야에 5명으로 계약부서의 설계심사업무 신규 발생에 따른 인력 1명,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및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1명, 1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력 2명, 유시티(U-City) 구축 발주에 따른 인력 1명, 다음 보건복지분야에 5명으로 저소득층 조사 및 지원확대에 따른 인력 1명, 국공립보육시설 운영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1명, 15쪽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정책 시행을 위한 인력 2명,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 3명으로 세교 1, 2지구 등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 2명, 가장 1, 2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인력 1명 등이며, 다음은 16쪽에서 환경관리분야에 7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급 상향에 대비한 직제 1명, 가장배수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명,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인력 2명, 악취의 적정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2명 등이며, 다음은 17쪽에서 도시주택분야의 3명으로 뉴타운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인력 2명, 공공디자인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1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2012년도 증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증원계획은 총 39명으로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분야에 1명으로 영상홍보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이고, 행ㆍ재정분야에 2명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신축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이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 11명으로 문화갤러리 신축에 따른 인력 7명, 19쪽입니다. 금암도서관 신축 운영에 따른 인력 4명, 다음에 보건복지분야에 11명으로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증원이고, 산업경제분야에 2명으로 세교 1, 2지구 등 공원 녹지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이며, 환경관리분야에 1명으로 상수관로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입니다. 20쪽에 읍ㆍ면ㆍ동분야에 11명으로 과대동인 대원동 분동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2013년도 증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세부증원내역을 보고드리면 행ㆍ재정분야에 31명으로 2012년 인구 2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국 3과 9담당을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고, 산업경제분야에 1명으로 세교 1, 2지구 등 공원 녹지확충에 따른 인력 증원이고, 환경관리분야에 2명으로 초평배수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2014년도 증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세부증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분야에 감사담당을 감사와 조사담당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2명, 행ㆍ재정분야에서는 6명으로 시정후생담당을 시정과 후생담당 분리에 2명, 도세담당을 도세와 세무조사담당 분리에 2명, 여권가족담당을 여권과 가족담당 분리에 2명 등이며, 23쪽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2명으로 문화담당을 문화와 예술담당 분리에 2명, 보건복지분야에 4명으로 가족여성정책담당을 가족정책과 여성담당 분리에 2명,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담당과 진료민원담당 분리에 2명, 산업경제분야에 2명으로 공원담당을 공원조성과 공원관리담당 분리에 2명, 다음은 24쪽에서 환경관리분야에 4명으로 환경지도담당을 환경지도와 녹색성장담당 분리에 2명, 상수관리담당을 급수시설과 누수방지담당 분리에 2명, 도시주택분야에 2명으로 주택담당을 공동주택과 건축단속담당에 2명, 지역개발분야에 2명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기획과 운수행정담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25쪽에서부터 44쪽까지의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계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는 3070억원, 2010년도 2495억원, 2011년도 2257억원, 2012년도 2232억원, 2013년도 2290억원, 2014년도 2385억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5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세외수입인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의 총액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07억원으로 순계세입규모 대비 10%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총액인건비는 328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6.8%가 증가된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오산시의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0-2014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발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 건축과에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뭐랄까요? 오산에 공공디자인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또 유니버설 디자인, 이러한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어휘는 있습니다만 잘 인지가 안 된 상태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디자인 업무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도 같이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은 이미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행감 기간도 속하는 것인데 그때는 잘 모르셨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상황을 이렇게 인원을 증원하시겠다 한 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인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수립할 때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본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기 전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향후 행정수요가 는다든지 준다는 전망예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실ㆍ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건축과, 그 당시에는 신도시정책과겠지요. 거기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설 관련 조례는 지금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아마 향후에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신도시정책과였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있었던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관련 과의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인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담당, 예술담당을 분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소속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문화담당과 예술담당을 어떻게 분리하시는 겁니까? 문화행사에서 예술행위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하시죠? 문화예술을 지금 문화담당, 예술담당으로 분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것을 분리하실 건가 하는 말씀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2014년도 장기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2011년, 2012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만 2014년도에는, 2014년도 계획을 다 보시면 각 담당을 2개 담당으로 분리하는 것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가면 문화예술 쪽에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 판단이 돼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기준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에 매년 연동화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면 구체적인 기준이 표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최인혜의원

그 당시에 가서 구체적인 기준을 표시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금 문화를 따로, 예술을 따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나눈다고 하셨겠지요. 나누려고 하셨겠지요. 그러면 문화행사를 하는데 예술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하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업무효율을 위해서 무조건 말에 따라 문화 따로, 예술 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융통적으로 해나가야지, 무조건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을 증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인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효율성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거는 2014년도 마지막 년도 계획인데 내년도에 다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고견주신 것을 반영을 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여권가족담당을 여권담당, 가족담당으로 분리하신다 하셨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여성정책담당을 가족정책담당, 여성담당 이렇게 분리를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2014년도에 대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분리를 하실 때에는 지금 최인혜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된 담당으로 봐서는 비슷한 유사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가족적인 것들이 따로따로 보건복지와 여권가족담당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세부기준에 대한 거는 사실 마련이 되고 그에 따른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2차년, 3차년, 4차년도에 대한 거는 세부기준 안 나와 있다라는 거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해야 되고요. 이것 다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지막 년도까지 세부기준을 정확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도시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