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만발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느덧 장마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심의는 2006년도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업무 개선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성실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제안자이신 김무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고층 공동주택 등의 등장으로 일선 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반 획정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통장 위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통•반 설치로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제3조에서 반의 설치 기준을 20∼30가구에서 20∼60가구로 확대하고 통 설치 기준을 4∼6개 반에서 4∼10개 반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5조 2항 1호 통장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5조 1호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통•반이나 동의 통폐합 시 통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통•반 설치와 통장 위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오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의해 줬죠? 이 조례가 별 이상이 없다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이상이 없다고 합의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견 제출이 합의라고 했죠? 별 이견 없이 합의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다만 부칙에 넣을 것인가, 조항에 신설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부칙이나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합의해 준 것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통장 임명은 전에는 구청장이 했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동장이 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통장을 임명하는 것은 동장 고유 권한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했다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두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 재량권을 심의위원회에 넘겨준다고 하는 얘기라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하고 '심사'를 구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민 일곱 분이 어느 통장을 그 자리에서 논의해 가지고 4명이 찬성하면 그냥 통장으로 위촉이 된다고요. 그러면 동장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더 올라가면 구청장의 권한까지, 인사권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동장이 어느 분을 추천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회'로 되어야지 왜 '심의위원회'로 되나, 이 구분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심사위원회'로 해야 된다, 그런데 조항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동장의 고유권한,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4일자로 통장에 대한 연령이 상한제가 없었는데 65세로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통장 임명권, 위촉권 권한 자체를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동장한테 권한을 주면서 또 통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한테 사실 준 것인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동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통장 위촉권을 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한가지는 굳이 이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을 짓지 않더라도 저희 규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통장을 위촉하고 심사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구별로 비교를 해 봐도 중구 같은 경우도 당초에 연령 제한을 안 뒀다가 지난 4월달에 65세로 연령 제한을 뒀고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도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도 위원장은 당연히 동장이 되고 위원 구성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된다든지 각 동의 자생단체 위원장이 된다든지 등등해서 다방면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제가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는 아니고 그런 안이 왔길래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장 고유권한을 심의위원회에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동장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의결이기 때문에. 심사를 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고 심사위원회가 되어서 한번 그쪽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과 처음부터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통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그냥 추천해서 한다고 하면 동장재량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장의 위임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는 끝내고 제안자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김무길 위원이 지역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안건을 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5개 구청을 보니까 도표에 보니까 대덕구만 연령 제한을 하고 연령 제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밑에 5조 2항 신설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김무길위원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의 고유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통장심사기구' 라고 하고 이것을 조례로 결정하지 말고 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제안자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박환서 위원님의 고견을 저도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도 오랜 행정 경험에 의해서 내용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위촉하기 위해서 하나의 하급 행정심의지 그 동장의 위촉권한에 대한 고유권한을 해할 생각은 없고 침해한다는 의미는 조금 과장된 해석입니다. 왜, 동장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라든가 각종 서류 접수라든가 일반 행정을 추진하고 거기에 다 그런 전체 단계가 끝나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동장이 위촉해도 되지만 심의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밝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통장 하나라도 위촉하는데 이만큼 우리 동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세밀히 살펴보고 한다는 이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해 가지고 의결에 의해서 절대로 이 사람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동장이 부당하고 어떠한 객관성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임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절차상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동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통장 하나 임명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례를 봅시다. 그 지역의 골목대장을 하나 임명했다가 해촉하려면 동장이 애를 먹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됩니다.행정소송까지 한다는 사람도 나와요. 이럴 때 심의위원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동네 유지분이 공정하게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에 동장한테 이러 이러하다고 추천을 하면 동장이 임명해도 그 해촉이라든가 임명 과정에서 절대로 동장 혼자 화살을 안 맞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환풍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회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그 명칭이야. 심사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그것 하나 가지고 무슨 어떤 강제 규정의 단서가 없는 이상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바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장이 어떤 행정을 하는데 통장을 하나 임명 잘못하고 불평부당하게 임명했을 때 그 원성을 직접 행정기관에 있는 동의 기관장이 그 화살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다분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임명하는데, 지금 동장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자가 됐어요. 동장이 자기가 임명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사무장이 거기 모든 행정을 총괄해서 심사라든가 이것을 공정하게 진행하는데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담당 업무 사무장을. 그런데 이것은 심사와 심의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동장의 하나의 권한을 절차상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고 주민들한테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왜 조례로 상향 입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21개 동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동구의 통장을 뽑는데 조례에 의해서 뽑는데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체크리스트는 어느 동은 동 직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자생단체장만 9명이 들어가고 또 어떤 동은 구의원도 들어가고, 왜 구의원을 앞으로 의미 있게 빼냐면 구의원의 위신이 있지,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인데 구의원이 그 밑에 가서 심의해 가지고 '예. 동장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아요. 지금까지는 품위 없이 놀았어요. 그것을 또 끌어들이고 그것을 끌어들여서 구의원이 거기에 가서 그러면 목에 힘 주고 권위가 있어요.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그런 것도 우리가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인격이 갖추어진 분들한테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것도 이 규칙과정에서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보면 통장을 임명하는데 통장협의회장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방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행정을,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통장을 심의해서 동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위촉을 해서 그 동안에 조합장도 있고 그 옆에 파출소장도 있고 학교 교장도 있고 큰 회사 사장도 있어요. 그 회사 사장은 인사 관리, 경영 관리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임명해서 그 누구도 심사에 이의를 달 수 없고 완벽하게 잘 했다는 소리를 듣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 부담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하나의 일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 올 때 작년 7월 달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이것 작성할 때까지 매일 살았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물어보고 타구의 실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발의하고 신중하게 부탁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중언부언되고 그래서 더 할 얘기는 많지만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는 헌법이 있고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는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조례에 이렇게 정해줬는데 동장이 재량권으로 임명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지 동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에 정해졌는데.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는 통장을 통솔하는 것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이 동장 말을 듣겠냐고요. 앞으로 심의위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위원님께서 심의위원들을 파출소장, 교장, 그 지역 사장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와서 잡시 머물다 가는 분들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냥 이 자료에 의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디 가서 상이나 받은 사람, 이런 자료만 보고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당하고 동장이 안 들어가는 심의위원회 7인 정도, 사무장이 들어가서 위원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동장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규칙에 넣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동장이 어느 분을 추천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면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동장이 너무 집중 화살 받으니까 화살을 좀 피하게 해 주자 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들한테 화살을 좀 나눠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규칙에 하고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조례를 시행 운영하는데 하나의 지침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의 말단인 우리 구에서 이 조례의 성질을 보니까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일관성이 없고 시행하는 말단에 가면 용두사미 격으로 엄청나게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권위 있고 뭔가 확정적으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역할이 앞으로 자치시대에서 역할이 굉장히 증대됩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더 권한을 강화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렇게 조례의 법에 근거를 해서, 이것도 지방자치법의 하위법입니다.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법의 안정성과 확실성이 있지 않냐, 이 규칙이라는 것은 불안정하고 말단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층 높여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힘을 받고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골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필요 시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성우영불참위원
황연근 (이상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