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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2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이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제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임을 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및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김미정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결산 심의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손정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손정환간사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금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해당기금운용관인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2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중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매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에 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4,000만원 중 3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미집행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체육인 선진지 견학 500만원, 홍보대사 운영비 300만원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불가피성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하지 않은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16억6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상부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참조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자가 한 50% 정도 낮아졌거든요. 아시죠? 체육진흥기금 이자, 이자수입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자수입이요?

김미정위원장

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김미정위원장

지난해 5100만원에서 올해 2천4백으로 줄어들었어요. 올해 이자수입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2007년부터 저희가 통합기금 운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한 10억을 넣고 있고, 정기예금에 3억을 넣고 있고요. 정기예금에 또 1억9천5백 3개를 넣고 있는데 통합기금은 5%가 되고 정기예금은 4.75, 또 작년은 낮아가지고 3.7%입니다. 이자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낮아진 프로수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 거냐고요? 50% 이상의 이자가 차이가 나니까, 이자수입이 50%가 삭감이 됐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변동금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김미정위원장

변동금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자율로는 이 정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한 17억 되면, 지금 통합기금 10억을 운용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또 한 5억을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통합기금은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요.

김미정위원장

올해의 계획을 물은 게 아니라,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오늘 일정 끝나기 전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2년도 조례 제정에 따라 2003년 6,000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2억6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조성액의 이자, 과징금수입, 도비보조금으로 7200만원의 수입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운동 추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안전식품 제고에 기여코자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6700만원을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48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 말에는 2009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용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되어 상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액이 지금보다 많이 확대되어야 하나 도비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소,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원규모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의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기에 본 기금의 확대조성과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보고서에 이자가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7, ′08, ′09로 쭉 나왔었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08년도에 1,400, ′09년도에 100만원,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건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연단위로 기금운용을 하면서 인출하는 해가 있고 인출하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자를 인출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인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차가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자를 해당연도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면, 5년, 10년 확대해석해서 누진율이 이자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누진율보다도 1년 이상 되면 정기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금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예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해에는 기금이자수입이 적을 때가 있고요. 또 이것 예치를 다시 이제 저희가 반환받을 때는 기금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이유 때문에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니, 예산하고 결산 부분은 해당연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것은 기금예치이기 때문에 예치는 저희가 반환받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단위가 100만원대로 나와 있지만은 이자가 198,270원으로 나와 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김미정위원장

결산서 457페이지도 있고요. 결산승인의 건 2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23페이지, 수납액이 19만8270원으로 나와 있다면…….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23페이지는 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닙니다. 23페이지는 식품진흥기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기금명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김미정위원장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승인의 건 참조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자세히 분석을 해서 금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자료내용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식품진흥기금명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에 나오는데 수익계획에는 1천만원대가 넘어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손정환위원

수납액이 19만8천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보다도

손정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차범위 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항목을 잘못 집어넣은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08년도, 09년도 이자수입난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건지 아니면 회계처리가 잘못되어있는 건지,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1월에 왔을 때 기금 예치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금이 전부 다 2, 3개월 단위로 짧은 기간으로 예치된 것을 보고 1년이상, 굳이 1년 안에 소모가 되지 않는 예산은 전부 1년이상 늘려라해서 작년 연초에 만기도래하는 1년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연초에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이자수입 늘리다보니까 금년 들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유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건 기금은 굳이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예산은 단기간에 적립할 게 아니라 이율이 높은 장기로 적립해야지 더 이득이 큽니다.

손정환위원

자료자체가 불성실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리가…….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책적으로 단기 금리를 장기 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정환위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예금은 2년짜리 예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단기 예금을 전부 2년으로 장기로 돌렸기 때문에 작년초에는 이자수입 조금 발생하고 이자수입이 금년에 발생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전전년도에는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 전전년도에도 단기로 계속 예치했던 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단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08에 나와 있던 금액은 1400에서 이때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1400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2년 기간으로 예치를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2년짜리 정기예금 들어있기 때문에 2년마다 발생합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 포함되어서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다 포함되어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기에 오류는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100만원하고 19만8천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금은 이자수입을 사용해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식품진흥관리기금은 이자수입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도비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도비확보보다는 과징금 수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과징금 수입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5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4억2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500만원이며 2009년 년말 현재액은 32억1100만원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9700만원과 이자수입 72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을 계획하였습니다. 2010년도 실지출액은 2억6500만원으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장비의 일체하고 제설용 소금을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추정액은 3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분석결과 각종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복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재난후 재난복구사업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재난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재난 미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집행실적이 없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입니다. 23페이지,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지적사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성 정도는 상이고 24페이지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손액의 연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2009년말 26억1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예치금으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의 과거 3년간 수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의 향후 조치 계획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기금 활용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시민들에게 재난발생 시 수해을 주는 시책으로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위험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금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1쪽, 09년도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최웅수위원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가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출이 없고 지출은 없는데 08년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아요. 왜 그런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점점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을 잘못 나간 거 같아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에서 2009년 7월20일 날 지출이 되었어요. 보시게 되면 응급복구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못하신건가요?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비비 지출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을 때 각종 재난으로 인했을 때 필요할 때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 국도비 플러스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다음해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다음에 국도비 지원에 대한 도움이 되나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국도비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해당이 될 때는 그거를 다음 추경 때 그것을 한데 합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 있는 것을 지출하고 나중에 예비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이를 받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24쪽을 보시게 되면 재원조성에 적정성이 되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액이 해마다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해마다 틀려집니다.

최웅수위원

틀려지는 이유는 뭐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은 누적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최웅수위원

누적으로 많아지는데 2008년도와 2009하다년도 정부에서 받아오는 기금이 똑같냐 이거지요. 물론 축적이 되니까 높아지겠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제가 위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이 있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에 피해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최웅수위원

시비로 100분의 1을 적립해 놓게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최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거로 이해할 때는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재난재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재난이 일어나서 예산이 투입할 때는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예비비 중에서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가옥이 부서졌다든가 할 때는 국도비가 틀림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예비비로 지원하고 국도비 내려오면 그 국도비 내려온거에 시비 같이 반영해서 추경에 다시 그거를 ……

김미정위원장

설명하셔서 아는데요.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해복구였나요? 국도비 지원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쓴 거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제설장비 소금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신 금액을 왜 예비비에서 사용했냐고 질의를 하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받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 얘기는 예비비에 사용한 금액이 국도비를 받으셨냐는 얘기에요? 지원을 받으셨냐는 얘기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국도비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왜 기금에서 사용을 안 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습니까? 기금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하셔야지요. 설명하신것처럼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국도비를 받지 못 했는데 기금에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면 이해가 안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된 2010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셨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 오산시의회에 이기흥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이병형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 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어제 개최한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2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월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정책국 소관 및 담당관실, 사업소의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410호인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은 5073억4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36억1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25억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12억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13억14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인 323억7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6200만원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847억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23억31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24억19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6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34건에 323억7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건에 12억4200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16억2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1건에 294억37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5억6100만원으로 전액이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1천만원으로 2009년도 조성액은 16억2300만원이고 사용액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채권액은 20억4300만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6억5700만원, 전화선 예치금이 1800만원,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에서 3억63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이 500만원 등 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액은 23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7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재산 현재액은 1조9500억2200만원으로서 토지가 1조2638억3200만원, 건물이 1468억4400만원, 기타가 539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3억1200만원이고 2009년도에 취득을 15억9백만원, 처분이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0년 3월 10일 현재 세입총액은 5061억8백만원이며 세출총액은 4036억1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024억9600만원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위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514억6600만원이며 부채는 622억14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9892억5200만원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231억8900만원, 비용이 1983억8700만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24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출예산 집행 철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18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회계 미집행 사업 현황이 7건이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미흡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국ㆍ도비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결산현황을 보시면 국비 보조잔액이 10억8천만원이고 도비 보조잔액이 8억6500만원으로서 약 19억4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사업 추진 시 대상사업 발굴이나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 불일치 발생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항상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수령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액과 수령액이 일치되도록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기금사업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공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다소 높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운영해서 각종 기금의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행복한 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 회계연도 도시정책국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5페이지 중간의 2009년도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347억2750만원이며 수납액은 318억9215만원이고 지출액은 179억8721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39억4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계속사업인 가장배수지 신설공사 이월액으로 26억993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2억554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09억6010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50억419만원, 이월 재원이 161억7748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321억41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01억6541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28억7077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49억5101만원, 세출예산결산액은 179억8721만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정기이월액이 159억4835만원, 수입액이 159억4380만원, 지출액이 179억8721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39억493만원입니다. 20페이지 예산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상단에 수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321억4178만원으로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109억6010만원, 이중 영업수익은 101억310만원, 영업외수익은 8억5699만원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액은 50억419만원, 그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 시도비 보조금, 공사부담금입니다. 이외에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2억2913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59억4835만원으로 총 이월 재원은 161억7748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표 하단에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179억8721만원으로서 사업예산 결산액은 101억6541만원이고 이중 영업비용은 101억3111만원, 영업외비용은 343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액은 28억7077만원,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6억8901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7억536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2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815만5970원입니다. 이외의 지출로는 이월예산 지출액 49억51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2009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1067억1554만원이고 수납액은 1034억4838만원이며 지출액은 816억7592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이 217억72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계속사업비가 3건에 65억964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1억7604만원입니다. 19페이지의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액이 106억2633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566억6461만원, 이월예산이 372억8012만원으로 세입예산결산액은 1045억7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82억134만원. 자본적 지출이 500억2552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234억4906만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은 816억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371억5401만원, 수입액이 662억9436만원, 지출액이 816억7592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217억7245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예산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결산액은 1045억7108만원, 사업예산 결산액은 106억2633만원, 자본예산 결산액이 566억6461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2449만원, 기타미수금 161만7570원이며 이월금이 371억5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하단에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결산액은 816억7592만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이 전액 영업비용으로 82억134만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총 500억2552만원으로서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18억182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481억3252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도비보조금반환에 9117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이 23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150억4049원만원, 세출예산액은 63억3356이며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포함하여 150억4049만원, 지출액 63억3356만원을 제외한 차기 이월액은 87억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찾는 속도를 감안하셔서 천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단 우측에 자금 결산은 수입내역으로 수입 예산액 145억39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입 66억5563만6540원과 투자자산수익 16억9846만4340원을 합한 금액에 전년도이월금 66억8639만1130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이 150억 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금결산지출내역으로 세출예산액 145억3973만원에 대하여 영업비용 430만원과 재고자산 58억4726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예산으로 4억8200만원이 지출되어 총 63억33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87억692만7010원은 순계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참조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도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결산현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3225억9600만원은 세입예산현액 3210억9500만원의 100.3%로 징수결정액 3412억4500만원 대 수납액의 비율은 94.5%이며 미수납액 186억49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12억300만원으로서 사회분석결과, 무재산이 78.3%, 시의 완성 14%, 공모시 배당금 7.4%, 기타 0.3%입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 174억4600만원은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82억6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92억4천만원으로 사회분석결과 징수율 1.3% 거소불명 3.5%, 무재산 2.8%, 고질적체납 48.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9.8% 기타3.8%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72억8천만원이며 전년도에서 743억14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215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84.4%에 해당하는 2712억8200만원 지출하였으며 예산을 이용한 경우는 없으며 전용은 예산액에 0.09%인 29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액에 13.3%인 427억85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23억7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비 등, 10건으로 12억4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청소년지원센터이전설치비 등 3건으로 16억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등, 21건 294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10%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0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5.6%이며 불용액발생에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0.2%, 보조금 집행잔액 10.7%, 예산집행잔액 55.9%, 예산절감 0.3%, 예비비12.9%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전년 4.4%에 비해 극히 저조함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 수납액 1847억5천만원은 세입예산현액 1905억6700만원의 96.9%이고 징수결정액 1910억8200만원대비 수납액비율은 96.4%로 미수납액 68억3200만원은 체납액 징수 등, 시세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21억64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84억400만원 포함된 세출결산현액은 1905억6700만원이고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경우는 없으며 지출액은 1323억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69.%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105억6100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에 5.5%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76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 25% 해당하며 주요집행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등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체납액에 징수독려활동을 감안하여 시재원확충 및 수입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사업비에 과다한 이월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잔액과다발생 기금운용 소홀은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으므로 해소를 위해 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적사항 중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의 불일치한 사용은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전공무원에 대한 예산결산교육 및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2009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아닌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시,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6대 위원님들이 되시고 첫 결산심의기 때문에 그동안은 간략하게 설명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부적으로 설명하셔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는데 편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심사하는 자리니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에 수정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내역 및 불납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민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총액 161억88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0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172억4600만원 중 지출액 161억4300만원 제외한 지출잔액이 11억3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해서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액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6600만원, 예산절감이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통용료 사무관리비와 자매도시초청 및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7400만원이며 이중 1억1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킬린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축구교류 한 바 있으며 일본과는 독도문제, 중국과는 폭동 등,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서 교류가 미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에 의전 및 행정 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예비비 3400만원 포함해서 4억원이며 이중 3억4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취소되고 고노무현대통령 국민장 및 김대중대통령의 국장에 따른 분향소 운영으로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중간 통합방위업무지원입니다.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억8100만원 중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1억7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1쪽 주민사기진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원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9억7300만원이며 사회단체 육성지원를 위한 보조금 및 경상보조 등에 9억1500만원 지출하였고 5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 집행잔액 사유는 민간방범단체 통합에 따른 편성액 등, 자본보조금 3500만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단체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어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무원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과 장기근속에 따른 대체인력인건비,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7억8900중 7억49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공무원교육비 집행잔액 1700만원이 집행잔액에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900만원이며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용 및 단체보조금 등, 13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를 국별로 축소해서 실시하였고 그결과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단체보험 계획차액과 맞춤형복지비용 집행잔액이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전보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5대 동시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부담금 6400만원 편성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쪽 하단, 상산과 노사관계 정립 및 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 중 일반수용비 교섭에 따른 여비 등으로 1천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중단,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00만원이며 문서배부 및 접수업무담당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등에 66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인력운영비 총괄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총 예산현액은 51억6500만원이고 51억3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상단, 교육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주로 관내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과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76억8400만원이고 이중 71억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영어체험마을 운영비는 협약에 따라서 익년도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3억8천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세마쌀과 정부미 차액지원에 관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상 쌀 수요보다 실수요가 적었던 관계로 1억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 중 예산전용과 변경내용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국외여비로 2,750을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도시정책과에서 도시재정비사업 MP의 여비로 책정한 내용인데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방문을 위한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국외여행 국제여비 잔액에서 전용 협조에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역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3쪽을 보시면 중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5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내식당 조리원이 인건비가 부족, 무기계약근로자가 부족하게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0개월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구내식당은 연중 운영을 하게 되는데 10개월만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69쪽 중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중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국경일에 국기 선양 관계로 해서 한 40여일을 계속 게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수요가 훼손이 됐고 이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경축식 축소된 부분을 편성목 간에서 변경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6쪽 상단을 전용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상단에 보시면 우편요금 부족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를 100만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를 편성목에서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부터는 우편모아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에 중단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일부 변경을 했는데 변경내용은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보통 명퇴가 1년 전으로 해서 명퇴를 신청을 하시는데 한 2년여가 남은 명퇴자가 있었고요. 예상보다 조금 그러다보니까 수당이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퇴수당 이런 것 계상할 때 당초 예산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71쪽 주민 사기진작에 대해서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다시 반납이 되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게 자율방범 관련해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차량 구입하고 또 어떤 비용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뭐 이런 것……

최웅수위원

운영비가 총 얼마예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큰 부분은 차량비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편성됐던 게 미집행돼서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미집행되었는지 잘 모르시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내용은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깊게 세부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전년도와, 그러니까 2009년도와 2008년도에 비해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맞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왜 그런 거죠? 통합 관련해서 그렇게 갑자기 올려준 거예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통합을 하면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많이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에 사회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한 7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70여 개 단체는 차량이 다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몇 군데 정도 나갔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차량 목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나갔는데 다시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문제가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데 민기대와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3개 단체를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때 그 집행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을 하지 못했네요? 느끼지 못 했네요?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앞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 집행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교육협력과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질문도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지요?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당초 12억2900만원에서 8억4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억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3억8천만원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은 교육협력과에서……, 먼저 설명만 제가 하고 답변은 교육협력과에서……

김미정위원장

예, 답변은 교육협력과에서……. 그런데 이 민간대행사업비 교육협력과 사업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당초에 12억29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건축비는 지급이 되고요. 운영비 부분은 협약서에 익년도에 지급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요, 작년도 운영비를 금년도 4월달에 지급을 해서 운영비가 잔액부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윤한섭위원

영어마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운영자와 협약사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에 2010년에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운영비에 대한 전체적으로 운영 결과, 결산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익년도의 운영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맞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이에요.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78페이지의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무슨 도서구입비를 구입하신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국제화센터의 영어원서 책자 구입한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책자 구입을 이만큼 지출을 하셨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2,700여만원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어떤 원서를 구입하신 내용입니까? 영어원서 어떤 내용이죠? 어떠한 부분의, 동화책 입니까? 아니면 멀티미디어 CD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목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수로 말씀드리면 한 4,000권 정도 됩니다.

최인혜위원

이 도서를 지정한 사람은 누구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영어체험마을에 관계 되시는 분, 또 학교 관련된 분하고 자문을 받아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누구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서구입의 목록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도서를 구입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 심의도 안 하고,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69쪽에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불용액이 1억7천만원 정도 되네요. 청사 방호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업무 지원, 69쪽이요. 자치행정부서 제일 첫 페이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청사방호는 시설, 시청사라든가 이런 데 방호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청원경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별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목 구분할 때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 해가지고 청사 방호업무 목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하고 별개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부분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발간실 운영, 숙직비, 그것에 따른 그런 것……

최웅수위원

청원경찰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최웅수위원

그럼요? 2억2천이라는 말, 맞지요? 2억2천3백이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청경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당직실 운영이라든가 발간실 운영 이런 행정업무 지원에 대한 게 주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 최웅수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하셔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사무관리비 운영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연간 일숙직 경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내용에 보면 1억99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청내 별도로 따로 있고요. 청사방호개념은 당직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당직실 운영하시면 하루에 직원분들 몇분씩 당직하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여섯 분씩 당직을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식대비부터 시작해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수당이 6만원입니다.

최웅수위원

수당이 6만원 들어가고, 휴일에는 수당이 얼마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웅수위원

휴일에는 여성분들이, 직원분들이 휴일에 쓰시는 거에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주로 일직은 여성공무원은 숙직을 할 수 없으니까 일직을 주로 하고요. 일반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편성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요? 적게 남은 거에요? 2008년도 비해서.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운용비를 면밀히 검토가 덜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 숙직 서시는 것 당연히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또 불용액이 많이 남는 다는 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일숙직 비는 거의 남는 비용이 적고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상한 것 맞게 돌아가는데 행정업무 지원내용에 발간실 운영이나 당직실 운영, 업무수첩발간 청사보안 용역비에 제가 …….

최웅수위원

그러면 청사방호비에 행정업무만 넣을 뿐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업무 지원 속에서 발간비도 들어가고 사무용품도 쓸 수 있게 집어넣은 건가요? 맞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일반사무용품은 아니고요. 발간실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일반사무용품 지원비로 그쪽 사업비에 넣었어야지 이렇게 넣으면 혼란이 갈 수 있지 않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통경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간실은 자치행정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청 전체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차액이 전년도와 올해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숙직인원이 여섯 명 있다가 갑자기 열 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짜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답변하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많이 남았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서 많이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72쪽에 공무원교육관리가 있습니다. 교육관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교육실링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혹시 여기 영어마을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 들어갔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얼마나 되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뽑아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제 운영 실적이 미비해서 껴 맞추기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국제화시대에 맞게끔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왕이면 우리 시설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위탁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교육의 평가를 해봤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교육평가는 항상 해당기관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시험이라도 보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흡족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어디까지를 한계로 둘 수는 없겠지만, 흡족하다고 표현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의 질, 효과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손정환위원

다음번 예산에도 들어가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건 국제화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정환위원

그 쪽에서 협조 지원 들어올까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협조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하냐를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다음번 예산에 참조하려고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추진에 1억7천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300여만원 남은 것 맞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국제교류추진 몇 번하셨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추진은 킬린시하고 방문하고 그쪽 초청하고 두 번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킬린시 학생연수단.

최인혜위원

한번씩 왔다간거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밑에 외빈초청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외빈초청은 우리가 상대국을 교류단을 초청했을 때 쓰는 경비입니다.

최인혜위원

몇 명을 초청하셨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5명입니다.

최인혜위원

얼마씩 보조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얼마씩이 아니고 25명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1200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초청을 하면 초청할 때 여비도 대주시고 숙박비도 대주시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숙박하고 …….

최인혜위원

초청을 하셨을 때는 어떤 경우는,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비를 대주시는데 비행기 삵을 대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숙박비만 대주시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상대국하고 협약에 따라서 똑같이 동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특별하게 대접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대접하는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식사 한두 번 정도만 하고 협약이 MOU체결할 때 별도로 …….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상대국에 갔을 때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최인혜위원

이 부분은 숙박비, 비행경비, 이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봤음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관구입니다. 31쪽, 일반회계 및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72억8096만원, 전년도이월액은 743억1377만원, 예산현액은 3215억9474만원, 징수결정액은 3412억4461만원, 수납총액은 3420억5895만원, 과오납반환액은 14억6341만원, 실수납액은 수납총액의 99.5%인 3225억95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6억4906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2억267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74억4639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합계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중간부분, 합계 징수결정액의 23.2%인 790억 7232만원 실수납액은 697억5393만원으로 수납총액의 99.5%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12억7388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세인 소득세가 경정에 따라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하고 재산세의 장기미집행 시설감면부분, 자동차세의 최근에는 연초수납이 많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간에 소득이전이라든지 폐차에 따라서 환급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3억1838만원, 결손처분은 11억124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592만원인데 결손처분 내용은 무재산이거나 대부분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행방불명, 시효소멸된 지방세를 결손처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합계징수결정액의 48.9%인 1671억2260만원, 실수납액은 1577억919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3억3067만원이고 결손처분은 9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4047만원입니다. 결손처분내용 9천만원은 국공유재산임대료 청소년법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련 과태료가 12개월 소멸로 결손처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은 합계징수결정액의 8.9%인 298억5605만원이고 100%를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징수결정액 합계징수결정액의 5.6%인 189억8845만원이고 100%를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으로서 징수결정액은 합계징수결정액의 13.6%인 462억517만원으로 100%를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목별조서로서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은 790억7232만원의 88.2%인 697억539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분의 결손처분은 무재산이 9억3700만원을 포함해서 행불과 시효소멸로 11억1200만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징수결정액은 613억8900만원 중, 94.9%인 582억428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세는 징수결정액은 108억89만2천원 중, 96.2%인 104억593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의 징수결정액은 지난 년도의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68억7442만원 중 14.7%인 10억5172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징수결정액은 1671억2260만원 중 94.3%인 1577억9192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 113억4458만원중 98.2%인 111억7237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33쪽의 하단 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57억7801만원중 94.1%인 1466억1855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징수결정액은 298억5605만원 중 100%를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존금은 징수결정액은 189억8845만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로서 징수결정액은 462억517만원을 100%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결산보고를 마치고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2009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8년도 말현재 17억7085만원에서 2009년 년도에 3억6946만원이 발생하고 9760만원이 소멸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억4271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서로서 회계별 총괄발생 소멸 현재액입니다. 합계는 당해년도말 현재액 20억4271만원이고 일반회계가 81.9%인 16억7457만원, 기타특별회계가 0.2%인 522만원, 기금이 17.9%인 3억6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이고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492쪽에 일반회계하고 493쪽에 특별회계 494쪽에 기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사업현황 원금의 합계는 20억3018만원, 보증금채권이 1777만원, 융자금채권이 20억722만원,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금이 16억5680만원, 기타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금의 융자금으로 3억50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채권 의료보호기금은 5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채권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억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5억5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착오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홍보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고, 경기도 지방세 종합홍보부담금하고 우편발생요금, 지방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대행사업비 등으로 예산액은 4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3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주원인은 경기도 지방세 홍보부담금하고 우편발생요금,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은 개별주택 산정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와 부동산평가요원의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3800만원이고 지출액이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원이 남았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과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 세외수입 운영 프로그램 대행사업비로 예산액은 1900만원이고 지출액이 1800만원이며 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으로서 기타 세무과 행정운영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 세입과 세출결산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82쪽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요. 예산액이 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현재 7명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7명인데……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명이 있는 거고요.

최웅수위원

한 분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현재 근무자가 1명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명이어야 맞지요. 그게 맞지요. 그런데 집행잔액 보시게 되면, 불용액을 보시게 되면 285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어차피 고정적인 임금으로 나가잖아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짜실 때 더 왜 높게 책정하셔가지고 짜신 거지요? 280만원 정도를?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주민세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국세청에서 그 자료가 소득세 내면 지방소득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무기계약을 원래 2명을 생각을 했다가 1명만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1명을 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1명을 하셨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잡으실 때, 650으로 잡으셨잖아요.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남은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불용액이 이게 무기계약직이 세무과로 중간에 와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2008년도 1월부터 발생한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잡으실 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인사발령이 중간에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분은 다른 부서에 계실 때 틀린가요? 월급이?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같지요. 월급은 같은데 세무과로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최웅수위원

잘못 집행하신 건가요? 잘못 예산을 짜신 건가요? 보세요. 쪽지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 직원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자치행정과의 소속으로 있다가 세무과로 작년 10월달에 오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남은 예산을 세무과로 전환을 시켜준 거죠. 추경에, 그러니까 부서이동을 한 부분입니다.

최웅수위원

부서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다, 자치행정과에서 잡은 예산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추경에 변경을 시키는 부분이죠.

최웅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잘못 짠 건가요? 임금에 대한? 무기계약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은 과다 편성되는 게 없습니다. 딱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최웅수위원

그렇죠,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단가가 정해져 있고, 수당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어느 과에 근무해도 다 정확히 똑같아요. 거의가. 그런데 제가 이것은 보니까, 작년도에 세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무기계약근로자 그 예산이 없어요.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지금 세무과장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저쪽, 말하자면 예산용어로 이체라고 그러는데 이체를 해줘서 예산이 남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아마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과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걸로 미뤄서 볼 때는 아마 예산을 이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지요? 배유덕 국장님?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왔지요.

최웅수위원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그것 좀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손처분 항에 대해서 하는데요. 각 항목별로 얘기하면 사유가 전부다 있는 거로 정당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에 대한 노력에 대한 거는 얘기를 전부다 안 하시고 항목의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노력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보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경매나 공매부분을 했을 때 빠지지 않고, 경매했을 때는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9억원을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체납액을 징수를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의뢰해서 했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9500만원을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많이 사실 받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자동차세 받을 때에는 사실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기가……,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부분들이 2009년도에 1억2천, 올해 현재 1억2천, 2009년도에 1억2800 받았고 현재까지 2010년도에는 1억2천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거래채권이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가서 카드를 긁었을 때 거래채권도 압류를 해서 현재 한 그 부분도 꽤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녔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하다가 보면 A라는 사람이 어느 직장에 얼마 다닌다, 보수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거를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심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다양하게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심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예금도 그렇게 해서 추심을 한 실적이 있고요.

손정환위원

최소기간이 얼마 되지요? 결손처분 유예 나온 기간이?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결손처분기간은 저희가 시효소멸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5년 이전에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직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그럴 때도 결손처분을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결손처분 내역에 들은 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효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9천만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결손처분해서 떨어버리니까 기분은 참 좋으시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국유재산 임대라 하면 회계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결손처분을 시키는 부분이라……

손정환위원

항상 얘기 나오면 징수 대비 체납액 이것 빼놓고 나서 왜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보면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느껴요. 현장 가보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액수와 건수 이외에 실무자들이 방조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고, 나중에 보면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조기판단이 서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그 부분도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을 시켜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 결손처분한 내용이 아주 없어지지만, 소멸이 되지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키고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조회라든지 차량조회라든지 예금조회, 급여조회를 재산 같은 경우에 1년에 4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산 나와서 해도 사실 추심한 실적으로 보면, 금액상으로 보면 한 2천만원 정도 내외가 되고 사실 관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 시켰다고 저희가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추적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징수문제에 대해서 업무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 속마음 아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보면 적극적인 방법 모색을 하고 해당부서하고 같이 유관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앞으로……, 지금 현재 결손처분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하는 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다시 한번 하는 틀을 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세외수입부분 관련해서 관허사업을 제안을 하려고 부서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한 번 회의도 했고요. 각 부서로, 그 다음에 다음주 화요일날은 재산부분에 대해서 조회하고 압류시키는 것, 그 다음에 경매는 자동경매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매거든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의 팀장을 불러서 2시간동안 강의를 해서 전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각 실ㆍ과에 있는 세외수입 담당들하고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 좀 하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께서 경험이 많으셔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해보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을 한 50% 못되게 집행하셨거든요. 포상금은 무엇의, 어떻게 잘한 직원에게 주신 겁니까? 세무과의 80페이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집행은 모르고요. 예산은 지방세 100% 징수 운동 전개해서 1140만원을 세웠는데요. 최우수 1개 부서 2번, 우수 2개 부서 2회, 장려 2회, 노력 2회 이렇게 해서 세운 게 6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 정리 포상금 해서 500만원인데 제가 이것 집행내역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개인별로 징수 포상금 500만원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실적이 없어서 못하신 거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실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부서별로 표창을 2회 관계로 해서 그거로다 대체를 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다가 아주 특출나게 어떤 부분의 세수부분에 괄목하는 성과가 있다 그러면 집행을 할 저기(계획)였었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혹시 5천원 받으려고 5만원 쓰고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런 일은 없지요.

최인혜위원

제가 오산에서 자동차를 팔았던가 어떻게 했던가 5천원을 낼 필요가 없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천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고지서를 받았어요. 오산시청에서 한 일입니다. 5천원이나 2천원 받기 위해서 20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공매 여부는 누가 판단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공매 여부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그 판단의 근거는 뭐지요? ‘공매를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저희가 공매를 진행을 해서 실익이 있다 하면 그때 공매를 진행을 하고요.

김미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속서류 29페이지 보면 공매 시 배당이 없는 건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배당 없는 건들이 나오지 않겠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나왔잖아요. 그 판단근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 부분들은 그거를 사실 최소화하는 게 저희 기술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공매를 많이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렇죠. 다른 데에서 공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매를 했는데 공매한 사람은 못받고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아, 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확인차하겠습니다. 소액인 경우 경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형식적으로 납부안내고지하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하면 체납자가 전체가 다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오히려 체납 납부하다보면 납기 내 납부가 아니었을 경우에 가산금부분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잘못 수납되었을 경우, 가산금이 먼저 자동 입력이 되곤하지요? 그리고 나서 보면 본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의 미징수된 금액으로 남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본인들은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금액에 대한 것은 미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인혜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서, 우리가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한다고 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들 가지고 나온 금액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된적도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도.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관내에 이전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거진 안해요. 독촉에 대한 신경도 안쓰게 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건수에 대한 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제 금액이 커야 담당자가 전화라도 해보고 독려라도 해보고 상황도 파악해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찍 기간 정비를 해서라도 실제 정확한 주소이동이 된거에 대해서 통보만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귀찮아서라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징수대비 금액이 적을 때 하고 비교해 보는 게 낫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이런 게 적은 거에 대해서는 대납해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20원 받기 위해서 2천원 쓰지 마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관리할 때 우편독촉장 말고 다른 방법의 관리 있나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메일발송 있습니다. SM문자발송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손위원님 지적처럼 체납액보다 체납액에 대한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우편독촉장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한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관리를, 사실은 이건 신경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친 기색도 없이 결산심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 8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부분에 예산액은 531억2800만원이며 2008년도이월사업비 239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70억2800만원으로 지출액 673억6900만원과 계속비이월액 93억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8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4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83페이지 중단의 단위사업 지출회계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내용은 결산서 제작 및 검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재무보고서 전세대 우편발송 비용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중간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1400만원 중 6억6400만원 지출하고 23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마동 주민센터는 금년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단에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은 종합병원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532억2800만원 중 462억2700만원 지출하고 70억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상반기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2차 토지보상도 완료하였으며 일부 분묘보상 등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운영비 총예산현액은 190억9700만원이고 188억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공유재산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말현재액은 1조9500억2100만원으로 2008년도 1조7875억8300만원에서 1610억5400만원 상당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39억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15억900만원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1억2200만원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총 53억110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는 다보시고요. 부속서류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만 세입ㆍ세출의 현금종류별 현재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외 세출 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뜻하는 것으로 2008년도말 100억7300만원에서 24억1200만원이 감소한 76억6천만원의 세입ㆍ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금정밴처빌 등,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예치금 60억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재무재표 중 재정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시 자산은 총 2억514억6600만원이고 부채는 622억14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차별차감한 자산은 1조9892억52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시의 총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1년간의 재정운영결과인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고 드리면 2009회계연도 오산시 총 수입은 2231억원이고 총 비용은 1983억원으로 수익의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248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행정활동의 내용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로 각각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재무보고서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간지점에 사회복지에 486억원, 환경보호에 461억원으로 우리시는 두 기능에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수익의 경우 각종 지방세를 포함한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와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과 같이 자체조달 수익이 1288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입이 933억원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재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하는 것이며 순자산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순자산은 1조8940억원이며 운영차액은 248억원, 그리고 재산이관 관리전환에 의한 순자산증가는 748억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억9892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85쪽이요. 결산서요. 공공운영비요. 불용액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계약관리시스템인데요. 공공운영비에 세우고 집행은 사무관리비라고 있지요? 공공운영비 위에 사무관리비.

최웅수위원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590만원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은 공공운영비 국유재산관리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보조금있는데 도비에서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량관리차원입니다.

최웅수위원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을 잡았지요? 잡아놨다가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당초 국유재산관리는 시비보다 도비에서 100%도비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하다보니까 운영해서 잡아놨는데 국유재산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차량도 활용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200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놨었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전전수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확인은 못해봤는데 같은 것 같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자면 도비로 잡혀있는 데 590만원이 차량선박비는 기존 시비 가지고 쓰는데, 사실 집행이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걸 먼저 써야 되거든요. 도비니까 시비를 남겼어야 되는데, 도비를 그냥 남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시인하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같아요. 그런데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건 세항하고 세세항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세항…….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통계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다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이런 예산 이루어진 부분을 인지 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는 과장님들한테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o 민원토지과 소관

김미정위원장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1억410만5천원이며 2008년도 이월비 2978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11억3388만5천원으로 10억65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844만4천원으로 총예산 대비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62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2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용지 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억5375만8천원 중 1억2272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103만1천원니다. 다음은 89쪽 상단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일반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액은 7636만8천원 중 69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9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상단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및 감정수수료, 기타 보상금 개발부담금 절충금으로 예산액은 3억209만5천원 중 2억8342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86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이동현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축적변경 측량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시설비로 예산액은 1억6619만1천원 중 1억6422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주소사업 영상홍보 및 사무관리비와 새주소 전산시스템 및 토지종합정보 시설장비 유지비, 새주소 시설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예산액은 3억4028만8천원 중 3억3724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4657만7천원 중 4096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1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사용지 구입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프린터 구입비이며 예산액은 4860만8천원 중 4746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1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는 지난해 시민과입니다.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그 밑에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 이게 2개가 잡혀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 밑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새주소 추진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전산화 및 유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여기에 홍보비도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합쳐져가지고 위에가 합계가 나온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 액수로만 보면 홍보를 잘 하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저는 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홍보는 극장에 지금 현재 영화 상영 전에 5분 정도의 영상으로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반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영화관 5분 상영에는 얼마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산은 864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런데요, 5분 상영하는데 오산에 있는 영화관 모두 들어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전부다 들어갑니다.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또 하고 해서 하루에 많게는 6번, 하여튼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하루 홍보비를 평균으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 여부를 물을 때는 답변을 빨리 해주셔서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안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31억5897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254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32억1151만원입니다. 그중 총 지출액은 28억63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78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중상단에 단위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업무용 컴퓨터구입 및 보안 USB 메모리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와 업무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e-book 제작 솔루션 구축 등 연구개발비 예산액이 5억2586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605만원에 집행잔액은 981만원으로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이 4억2199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475만원으로 입찰차액 및 수의계약 시 5% 절감 계약하여 집행잔액은 6724만원으로 84.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리정보 DB 갱신 및 관리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의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예산액 5억4947만원과 2008년 이월액 4099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억9046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7444만원으로 사전설계심사 절감 및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억1602만원으로 80.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3210만원이며 지출액은 2359만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미집행 및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잔액 등 집행잔액은 851만원으로 7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의 통계자료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업무 작성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예산액 6113만원이며 지출액은 5174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조사대상 사업체수 감소로 조사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은 939만원으로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의 대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정보화사랑방 5개소 설치와 인터넷 초등학교, 중학교 수능사이버스쿨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예산액이 2억1829만원과 사이버 평생학습반 이월액 115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억298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1583만원에 집행잔액은 1401만원으로 93.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의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구입, 네트워크 칩 탐지시스템 교체, 인터넷기반 전화기 교환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와 통화연결음 서버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861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7366만원에 집행잔액은 1244만원으로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 행정종합망 각종 통신망 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5억400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6187만원에 집행잔액은 7816만원으로 85.5%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하단의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인 밤범용 CCTV를 16대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방범 CCTV 관제센터 관리운영 및 무인경비시스템이 연간 전기료와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4억7174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4558만원에 집행잔액은 2616만원으로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오셨나요? 동사무소에서?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에 대해서?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아, 그러세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자신 있으시죠?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95쪽, 하수도 시설 GIS DB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같은 거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는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것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됐어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DB 갱신, 먼저는 DB 갱신할 때……

최웅수위원

지상하고 지하하고 지중하고 틀리잖아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먼저 비용이 안 들어간 거는 계속……

최웅수위원

업그레이드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최웅수위원

무상으로?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것 말고요. 자료가 변환될 때, 그러니까 새로이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아니면 상하수도가 바뀐 때,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최웅수위원

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 거고?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새로이 설치하는 되는 부분이고요.

최웅수위원

불용액이 1억6백 정도가 남았습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입찰차액……, 설계 시 예산절감하고요. 입찰할 때 차감액입니다.

최웅수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2011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어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어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초평동입니다.

최웅수위원

아,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오산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 있잖아요. 밑에서……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게 600만원인데요. 집행을 싹 하셨어요. 이것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2008년부터……

최인혜위원

2008년, 2009년?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지금 수능방송을 제공하고 있는데 몇 명의 오산시 아이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방송시스템이 1인당 2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몇 명이 하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300명이 작년에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때도 300명, 이때도 300명, 오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 300명밖에 안 듣네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산이 그것밖에 못 섰기 때문에 300명으로 제한된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모두가 할 수 있고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최인혜위원

지금 2만원씩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운영비나 이런 것……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그러면 지금 생각해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프로젝트니 뭐니 이런 얘기도 오산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유명강사거든요. 강남에서 사오는 거지요? 강남구청에서 그냥 사다가 그냥 제공하는 거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것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최인혜위원

그 예산이 많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꼼꼼히 세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수능……

최인혜위원

예.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98쪽에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미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셨나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주세요. ○ (
수능이라고 잘못 표현하신 거지요? 평생학습을. ○ (

손정환위원

전년도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 (
그러면 전년도 것을 합쳐서 2천만원대가 되고 지금 되는 게 운영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운영자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원을 가입해서 하는지 이런 실태에 대해서……. ○ (
1일 1접속 상황 확인할 수 있나요? ○ (
실제 세액으로 해서 실세로 주고 있는데 대상이 많고 효과를 보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상 가입만 해놓고 운영실태, 이게 실적이 미비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 (
부분적으로 1일 접속상황 파악해주십시오. ○ (
대상자만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용자수와 상관없이 1천명이든 만명이 이용하든, 이 금액인가요? ○ (
잘하고 계신데요. 이왕이면 같은 금액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서 검색엔진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잘 처리해주세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복지환경국 소관

15시45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o 주민복지과 소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한분 한분 위원님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5억 78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9억8400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95억6200만원으로 지출액 173억9900만원과 명시이월액 4100만원, 사고이월액 9억46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75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에 250만원, 예산집행잔액에 5억6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에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주요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 중간에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은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경상보조비용과 장애수당 및 의료비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25억7900만원 중 23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600만원으로 장애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3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비 9억68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단위사업 재해구호 및 불항인보호사업입니다. 행려자에 대한 구호의료비 및 이재민 발생에 대한 응급비용으로 예산현액 1천만원 중 행려자 응급구료비 등 400만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단위사업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79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운영계획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비용으로 14억4400만원 지출하고 무한돌봄평가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2천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단위사업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1500만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등의 수혜성경비와 민생안전 TF전문요원인건비 및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 등으로 76억4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단위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4100만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으로 7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단위사업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5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1억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단위사업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76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포텔시스템운영 및 자원봉사자보험료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으로 6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단위사업 보훈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현충일 및 유엔초전기념 추모행사비와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2억4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총예산현액 7400만원 중 71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단위사업 재무활동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7억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6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억66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4억8800만원으로 86.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보훈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말현재액은 6억2400만원이고 2009년도 수납액이 경상적 이자수입 및 예탁금이자수입등, 2900만원이며 기금사업비로 4개 보훈단체에 250만원씩 1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사업에 1300만원 합이 2300만원 지출하고 2009년도말현재액은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6700만원이며 200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등을 포함한 수납액이 2억3300만원이며 저소득층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말 현재액은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말현재액은 5억46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이 경상적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1억26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농아인 협회 등, 7개 장애인 단체에 1900만원 지출하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16쪽, 117쪽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워크샵 잘 다녀오셨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성황리에 잘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다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최웅수위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계속 하실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최웅수위원

저는 허락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심의라도, 예산의 심의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중간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언제 됐어요? 기부채납 받으신 거잖아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또 예산이 섰고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어떠한 비용으로 정확히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1998년도 2월 16일날 자원봉사센터가 최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현재 운암부지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설립이 됐는데 지금 원동 813-11번지에 대지면적 1,400입방미터, 연면적 3819.68입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 롯데건설 (주)롯데쇼핑에서 60억원 기부채납으로 2008년도 7월에 협약 체결해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 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완공이 언제 됐지요? 준공?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작년도 5월 29일날 준공돼서 오픈을 한바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2009년 5월이에요? ○ (
2009년 5월이 맞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5월 29일입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립에 대한 비용은요,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이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돼서 된 건물입니다.

최웅수위원

기부채납으로 된 거잖아요. 60억.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쓴 거는 뭐지요? 여기에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 밑에. 기자재예요? ○ (
기자재 일체가 다 이 비용인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자재사업비입니다. 건립 건축비가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건립으로 지금 과목에 표기를 해놔가지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게 과목이 건립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서 건립으로 넣은 겁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런 거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사무용품에 들어가는 건데 건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혼돈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과목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관리 있잖아요. 관리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현판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건립으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리도 관리비용으로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7천7백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7781만1천원입니다.

최웅수위원

그게 뭐지요?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거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이 5800만원인데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서, 해외봉사단 가서 사업을 세웠었는데 신종플루 발생으로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우리 오산시 자원봉사 내에서 계신 분들이 해외에 봉사단이 있나요? ○ (
그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었죠? ○ (
2008년도, 2007년에도 이 사업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외 나가는 그런 봉사사업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전의 사업은 제가 여기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교류사업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축소할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나가지를 안 했었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일상적으로 남들 시도군에서 하니까 이렇게 해외교류사업으로 잡아놓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잡아놓으셨으면 그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최웅수위원

그리고 117쪽이요. 자원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5천8백 불용액이 남았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최웅수위원

그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밑에 오나리봉사단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오나리봉사단은 기초수급자들한테 집수리라든지 이런 거 수리해주는 사업인데 수요처가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1900만원 발생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이 너무……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지요? 집수리……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집수리하는데 지붕보수라든지 창문 보수, 장판, 도배, 장판지 같은 것도 해주고, 문 같은 것도 훼손됐을 경우 문도 달아주고 전체적인 걸 다 합니다.

최웅수위원

지금은 단독주택이 거의 많이 없어졌잖아요. 전에 비해서 사업실적도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사시면 사실상 수리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장판지나 들어가는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들어가는데 개인주택의 수요자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최웅수위원

보여주는 그런 봉사보다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수요자가 적게 되면 아마 예산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전년도, 2008년도에도 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금년도는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 2007년도.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

최웅수위원

동일해요? ○ (
사업실적에 따라서 원래 예산을 잡아주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사업을 예산을 잡아주시면 가능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수요처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동일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잘 세우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보시면 여기에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자녀교육비는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을 주는데 그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한테 주기 때문에, 학생이 발생하면 주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기초수급자 자녀한테요? 이것 장애인 자녀교육비인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그러니까 그래서 320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장애인 자녀인데 기초수급자여야 된다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자녀.

김지혜위원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자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렇게 없어요? 오산에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거기가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서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면 예산 세워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또 106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있거든요. 그것도 반도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는 맨 밑에요. 106쪽 맨 밑에 줄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4400만원이요?

김지혜위원

예.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집행사업량이 55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100시간에서, 1인에게 100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18세 미만 재산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가구평균 100% 이하에 주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하면 39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어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4쪽에 밑에 하단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이것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있는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요. 무료신문 기초수급자, 저희가 280명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1, 2급은 줄 수 있고요. 3급은 선정을 재산소득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280가구만 선정이 돼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420만원 남은 겁니다.

김지혜위원

다음에는 불용액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다 국ㆍ도비사업이잖아요. 다 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재해 이재민ㆍ행려자 보호에서 예산이 1054만원이었는데 집행이 455만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598만원, 행려자라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행려자를?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행려자라고 하면 거리를 걷다가 여비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행려자라 합니다.

윤한섭위원

사망자도 포함이 되겠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예산이 그것이 포함이 됐는데, 행려자 여비는 1인당 5천원에서 2만5천원까지 저희가 거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에는 돈으로 현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줬는데 현재는 가서 버스라든지 열차표를 사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한 2만5천원까지 운영을 하는데……

윤한섭위원

절반을 집행을 못했는데 그만큼 오산시에는 행려자들이 방문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안산까지 가는 표도 끊어드리고요. 수원은 저희가 차로 아예 모셔다 드렸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2번인가 그런 적이 있어서 사기 아닌 사기 비슷하게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활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통ㆍ반장들한테 많이 간다 말이에요. 반상회나 그런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행려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잘 좀 하셔갖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통장들 회의에 활용 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보호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비 예산이 5120만원이었죠? 하단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3540만원만 집행하고 158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혹시 잔액 남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 (
그러면 순례교육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학교라든지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었었는데,

윤한섭위원

2009년도에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를 방문을 못해서 그런 것이 발생된 겁니다.

윤한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셔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103페이지요. 장애인 자녀교육비 있잖아요.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 또 이게 겹치는 사항에서 중ㆍ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1 내지 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은 1 내지 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최인혜위원

교육비 얼마를 지급해주세요? 1분기 수업료를 지급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전액 장학금을 주시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원내용은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 연 1회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중학생은 부교재대 연 1회에 34,000원, 중학생ㆍ고등학생 학용품비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부교재대로 34,000원이라고 그러면 요즘 책값이 1만 얼마라고 하면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그거를 지급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47만3900원을 지출하셨으면 정말 몇 명한테 한 거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과서대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최인혜위원

교과서대까지 지급을 했다면 교과서 이게 몇 십만원 될 것, 몇 십만원까지 안 가도 최소한 몇 권만 사도 10만원이 넘어갈 텐데, 이게 지급이 이렇게 안 됐다면 이렇게 중ㆍ고생이 없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된다면 이것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생계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 기준에서 130% 이하인 1 내지 3급 장애인 중ㆍ고생 본인이라든지, 1 내지 3급 장애인의 자녀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러니까 기준이 맞는 아이가 몇 명이에요? 그것 모르시죠?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 실태에 대해서? 그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 데이터베이스 하에 예산도 책정하시고 이러면 집행을 40 몇 명……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는 그렇고요.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국가유공자, 농업인 자녀 등 지원자가 있을 경우는 수요자 중복으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될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꼭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있으면서도 못썼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다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그럼 바우처라면 호텔 바우처처럼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바우처를 준 다음에 활용을 하면 그거로 없어지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카드로 줍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주는데, 그러면 줬다면 다 홍보는 된 건데 이용자가 없는 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활용을 않는 분도 있고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100시간이 다 충족이 되면 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적인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이 바우처사업이 50%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최인혜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18쪽 참조해주세요. 현충시설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인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비입니까?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장동 국제회관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하고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이거는 올해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웅수위원

보수비인데요. 현충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과목을 같이 있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119쪽 위에 현충시설유지관리비에 국비가 있어요.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하는 거와 분리를 해놨는데 왜 분리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국비는 국가에서 현충시설에서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별도로 과목설정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과목설정을 하는데 그러면 신장동 복지관, 아니, 오산시에 복지회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현충시설 및 현충시설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되나요? ○ (
그러면 이 과목에도 현충시설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적절한 내용이에요? 현충시설이에요? ○ (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보훈이기 때문에 활용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보훈회관 유지관리비.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과목을 해설할 때 잘 찾아서 설정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18쪽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쪽에도 불용액이 1581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활성화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종플루 때문에 순회교육을 안했습니다. 교육을 안 하는 바람에 그것이 158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웅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있고 보훈단체 운영활성화 있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이 큰 과목으로 올라가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훈단체운영활성화로 과목이 설정됩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사업 있잖아요. 보훈단체에 주는 과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위탁사업 있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최웅수위원

단체보조금으로 나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1만9630원으로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맨밑에 보시면 단체보조금 잔액은 1만963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250만원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미정위원장

몇 페이지가 아니고 예산절감을 250만원 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절감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미정위원장

예, 예산절감 250만원 내용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그것을 절감한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지난해에 시장이 공석이라 업무추진비 사용 못한 것이 예산절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썼으면 절감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족여성과 소관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결산심사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120쪽입니다. 예산액은 307억8391만원이고 2008년도 이월사업비 15억5900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3억4291만원으로 지출액 280억2759만원과 명시이월액 6천만원, 사고이월액 1702만원, 계속비이월액 15억827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5552만원으로 총예산액대비 91.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을 발생하게 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1억1826만원, 집행잔액이 11억1205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251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인프라구축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쳐, 독거노인 돌우미파견,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91억1353만원이고 지출액이 87억78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69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장려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장사관련 업무추진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5억4661만원으로 이중 4억7332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억7329만원입니다. 이어서 126쪽 상단 아동복지 내실화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아동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부지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예산현액은 3억4054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23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이며 예산현액은 10억7806만원이고 지출액이 8억75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57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은 보육행사 및 보육시설지원, 평가인증보육시설지원, 민간보육시설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37억1332만원 중 131억189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억9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보육시설 기능 보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규보육시설 신축 등으로 예산현액은 26억424만원이고 지출액이 17억5427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이 6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억7277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718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을 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9696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835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44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청소년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구축망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1656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8085만원이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설치비로 8억270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868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교육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직업지원센터 운영 및 여성회관교육 운영과 시설운영비로 예산현액은 5억1830만원으로 이중 4억44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여성의 권익증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예방교육 등이며 예산현액은 7억1936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72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32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하단 건강가정육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조성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9061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849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2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2451만원이고 200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3018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290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억256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8833만원이고 2009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1588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2773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8647만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게 뭐냐하면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도에서 이렇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7명의 도우미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바우처사업이 독거노인들의 문안이라든가 안부전화로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때 당시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지혜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시면 집에서 못나오셔가지고 이런 것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시고 좀더 많이 알아보셔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ㆍ도비사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1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5억82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7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5200만원,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액 8400만원을 제외한 96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70만원, 예산집행잔액 65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9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서 145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 NGO와 함께하는 열린환경 행정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2917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80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액 8400만원을 제외한 627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단위사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6166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209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0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단위사업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5000만원을 포함 1억876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60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위사업 악취저감대책 추진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악취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20만원이고 지출액은 33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단위사업 품격 있는 화장실문화 조성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선유지비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346만원이며 1억414만7천원을 지출하여 931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위사업 선진위생업소 육성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25만원이며 지출액은 2937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8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단위사업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업소 단속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2만1926만원이며 지출액은 1580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 내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4937만원이며 지출액 493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억400만원으로 과징금수입 6200만원, 보조금 9백만원, 예치금 2억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지출액은 3억4백만원으로 소비자감시원 수당인 기타보상금 9백만원, 과징금 징수액 도 귀속금 2400만원, 예치금 2억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9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45쪽 환경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손정환위원

환경단체 지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단체 지원해 주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지금 금액 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나가고 있는 관할 소관단체 중에서 적정여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단체들은 대부분이 의제21을 빼고는 나머지 환경단체들은 지금 오산천 환경정화사업, 이런 주로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기준이 단체등록만 하면 바로 주게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지가, 지금 현재 형평성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많았는데, 2009년도 집행된 내역에서부터 의문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단체 지원일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단체 설립된 지 1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심의가 되고 나서 주라고 하면 주게 되는 거고, 거기에 금액까지 결정하는 것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손정환위원

형평성이 좀 안 되고, 유사ㆍ중복되는 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편중돼서 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쁜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건지 아니면 많이 우는 자식한테 액수를 더 많이 주는 건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역량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보호하고 하는 자기 돈 들여서 소신껏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되는 그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총액 금액으로만 나와 있을 뿐더러 예산 잡혀 있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이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실질 전체적인 그 내역에 대해서 단체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건데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단체명이요?

손정환위원

단체에서 나간 배분된 내역이라든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름만 같고 성만 다른 그런 유사단체들도 많지요? 역량 비슷하게 하자는 게, 그런데 지원하고 뭐하면 내역에 대해서 차등되는 부분도 있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단체 지원할 때 각 사업을 저희가 제출받아가지고 그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NGO로 활동하면서 제대로 한 단체는 손도 벌리지 않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자연환경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환경운동연합은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하십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 사유를 알기 위해 단체내부에서 정부관서 없이 자율적으로 환경사업을 하고 싶어서 정부지원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정환위원

내면에는 또 다른 일면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면서 통제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NGO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에 의해서 되든지 아니면 제도권 안에 인정을 받으려는지 이런 단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심의기간에 얘기 나오는 대로 해서 집행한 거라고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배정하거나 했을 경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46쪽, 야생동물 보호 강화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몇 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역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몇 년도부터 했는지……

최웅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야생동물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야생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다든가 아니면 구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수의사한테 넘겨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2009년도에는 많이 하셨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에는 13건을 치료를 했습니다. 13건을 해가지고 저희가 3건은 방사를 했고요. 다만 폐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앞에 정문에 보시게 되면, 시청 정문에 보시게 되면 가축 가둬놓는 집이에요? 뭐예요? 우리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우리입니다.

최웅수위원

거기에다 보호해놨다가?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당직자들이 야간에 임시보호하는 거고요. 낮에는 저희가 신고 받으면 출동해서 저희가 받아서 수의사한테 인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최웅수위원

146쪽 보시겠어요. 다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비용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과……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의제21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게 있고, 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가 있어요. 994만7천원, 같은 맥락이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이 994만원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징수조사하는 조사요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인건비는.

최웅수위원

그분들은 꾸준히 몇 분이면 몇 분 연도마다 변동이 없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두 분을 썼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자꾸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5명 정도로 확충해서 시설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는 의제21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직원 급여하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직원은 두 명인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소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나승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중간입니다. 예산액은 169억3200만원이며 2008년도이월사업비 41억300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99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7700만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규격봉투 등의 사무관리비와 청소차량유지비,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처리비등, 예산액은 58억2400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57억7400만원으로 이중 48억91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치사업, 광역쓰레기 소각장 분담금 지원,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운영으로 예산액은 68억29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41억300만원과 악취저감시설인 토양탈취시설을 위하여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서 5천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09억8200만원으로 이중 109억42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극대화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재활용활성화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7억1100만원이고 이중 6억66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현액은 28억3천만원이고 27억15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56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5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52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철저히 하셨지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준비성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이 증감이 되었지요?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불용이 생기는 거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009년도에 불용액 6억5천만원 말씀이십니까?

최웅수위원

예, 중간에 있잖아요. 152쪽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화성그린환경센터, 시험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쓰레기수립운반하는 위탁처리를 했는데 비용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아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남은 현상입니다.

최웅수위원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내년에도.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위탁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긴 됐어요. 과도하게, 다른 실무부서에서 정작 써야 할 비용을 쓰지 못했다는 거지요?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153쪽,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불용액 62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불용액이 620만원입니다.

최웅수위원

600이네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정상적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민간위탁금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네.

최웅수위원

151쪽, 폐기물이요. 청소과 밑에 페기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151쪽은 폐기물 그 부분이, 중간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9억6천 이 부분은 큰 과목인데 그 부분이 설명드린대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속한 목에 사무관리비가 1억400만원 불용액입니다.

최웅수위원

사무관리비는 무엇무엇입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는 쓰레기봉투제작비고요. 청소도구 비용인데 쓰레기봉투가 예산을 예산량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감안해서 봉투수량을 줄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8천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최웅수위원

민간위탁금이 폐기물에 왜 같이 들어가죠?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과목이, 과목으로 해서 청소과가 가장 큰 과목이고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폐기물처리를 하는 민간위탁.

최웅수위원

예산확보하시고 짜실 때 사무는 사무쪽으로 뺄 수 없나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별로 분류하는 것은 대단위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대단위분류는 관련된 부분을 연결해서 중단위, 소단위로 나가거든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세분화 시켜가지고는 결산서에서 올릴 수 없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거라 안 되고요. 어느 시ㆍ군이나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거나 그건 안 돼요.

최웅수위원

회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산편성지침이 기획예산부에서 전국 똑같이 시달하는 거거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마련되어있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강제법령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지만 똑같이 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웅수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코드만 넣게끔 되어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게 다 코드별로 번호가 부여되어있는 거라 임의로 변경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짜실 때 타부서에도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짜주십시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본예산 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출한 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서가 있으면 이렇게 혼돈은 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지난해 예산액은 69억6441만4천원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비 10억4218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0억699만8천이며 지출액은 76억8174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2485만2천원으로 총예산액대비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상단 취업대상자와 취업정보제공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용 및 구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홍보, 판촉 현수막입니다. 이중 예산액이 900만원 중 571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8만1천원입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제공 및 저소득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억1778만7천원 중 5억160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7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에 청년인턴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취업예정자의 정기취업 이전에 경력형성 및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4196만원 중 2억291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제공사업으로 49억4885만3천원중 48억4220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6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에 근로자 종합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관 운영비 및 관리비로 예산액은 7085만2천원 중 5575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1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고객의 편익제공이나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전년도이월액인 9억7833만4천원을 포함한 9억8920만7천원 중, 9억179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712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5천만원 중 3억415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84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체간담회 및 직무교육 등, 우수상품 전시회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액3500만원 중 2702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에 산업패밀리클러스트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제품개발에서 마케팅 전반적인 지원사업으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여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액 8천만원 중 691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4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설명을 마치고 448페이지에서 발전소주변지원 특별사업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은 동탄면 서구리에 있는 화성 열병합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있는 법정동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내삼미동,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 이렇게 4개 법정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나 면적비율로 해서 매년 1천만원에서 1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4개 법정동에 있는 마을에 게시판을 설치해 주고 경로당에 가구 및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12만2천원 중 1004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10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요. 하단에 보게 되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기간근로자 보수 있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윤한섭위원

1,774만원 중에 976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왜 남았나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게 1월부터 12월 인건비인데요.

윤한섭위원

1월부터 7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2월이요.

윤한섭위원

12월까지, 그렇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5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5월에 상담사를요. 상담사를 공모를 했는데 그때 구인을 못해가지고, 1월부터 인건비는 예산에 서 있었는데 5월달에 상담사를 저희가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지출되게끔……

윤한섭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왜 채용을 안 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상담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윤한섭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채용은 못하고 5월달에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 사이에 나온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은 왜 그랬냐 하면 이 인건비에 대한 것 수요예측을 못했는지 알고, 1월부터 12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서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게 되면 출연금이 있어요. 173쪽에도 출연금에 대한 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72쪽의 출연금은 저희가 중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로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희가 출연하면 그것이 저희 관내기업한테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173쪽도 마찬가지인가요? 하단에 있는? 750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74쪽에?

김미정위원장

173(쪽)이요.

최웅수위원

173쪽이요. 밑에 하단부분에 750만원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173쪽 중간에 고객지원센터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그리고 남은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월돼가지고 이번에 지출한 거죠? 그러면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를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들어간 거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건축비입니다. 사업비,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최웅수위원

리모델링 사업비예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시설비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6천2백.

최웅수위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거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는 반영이 되나요? 끝난 사업이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끝난 사업이죠.

최웅수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참마을 가꾸기사업이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위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계획을 안 짜셨나요? 몇 군데 아파트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다 지출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올해 사업은 거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사업비 집행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설치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나온 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했던 그 금액이랑 같은 거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에서도 이 같은 금액이 나온 거로 보면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중앙재래시장 운영하고 고객지원센터 설치가 각각 들어있는 거죠.

손정환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실제 불용액으로 남은 것하고 보면 오히려 전년도 이월액을 빼면 더 많이 남은 거거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 사업에서만 남은 게 7100만원이 잔액이 나온 겁니다. 7100만원 중에 6200만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고요.

손정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천4백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집행잔액은 7천으로 더 불어났네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7100만원이 지금 고객지원센터의 불용액 7100만원하고 중앙재래시장 운영 일반운영비 해서 6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7천7백이 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래서 7,779만원 그렇게 나온 거가 되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는 전년도 이월금액에 대해서 나온 거로다가 보면 사업을 한 거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한 거죠. 리모델링 사업을 했죠.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 내용 금액 좀 한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에 대한 것은 쓰임새를 알고 싶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 안에는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리 및 물가관리가 이게 57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집행하고 한 24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창업계획을 하려는 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한 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금액 대비 나머지 금액은 큰 의미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 5700만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많이 집행이 돼 있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의 집행을 한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75쪽에.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소비자 보호 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교실에다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관리비까지 다 해서 주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죠.

손정환위원

소비자 보호에서?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도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전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소비자 보호 사무실도 임대해주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있죠.

손정환위원

고객지원센터 내에 있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다 하나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손정환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돈 들인 것만큼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일단 평가는 저희가 연말 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느 효과가 있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 대비해서 그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연말 전이라도 보면 예산은 벌써 또 내년도 추경……, 내년도 예산은 벌써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도 받아야 되고요. 정산보고 받으면서 같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여기서는 샤프하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하는데 비해서는 실적도 필요하게 되고, 꼭 필요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재래시장 내에 있는 센터 이름이 뭐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손정환위원

고객지원센터에 제대로 건물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게 또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에 대한, 상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라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도 짜임새가 각 실ㆍ과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연계돼가지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70쪽에 희망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725명 중에 대한 인건비 중 희망근로사업 중도포기자가 다수라고 했습니다. 199명이 포기를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중도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국·도·시비로 나온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했는데도 부득이하게 그 자격요건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됐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 예산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는? 분배도 똑같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 도비 지원관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올해하고 유사하게 내려올 겁니다. 국비 관계가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도비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최웅수위원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최웅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전년도와 같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고용 그런 관계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하는 중앙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도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최웅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조금씩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1월달부터 시작한 거고 희망근로가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마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희망근로사업이 농림과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 6개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 됐으니까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시게 되면 많은 홍보로서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과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전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부서와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