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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5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의 전부서와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신도시정책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도시정책과가 폐지된 관계로 당초 신도시정책과 업무 중 신도시 지원 U-city정책은 도시과로, 뉴타운사업은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도시정책과에 대한 결산심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신도시 정책과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가 이관된 부서인 도시과장과 건축과장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국 도시과 소관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의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및 신도시정책과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 도시과 소관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회계로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2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846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3억8669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5억7129만9천원으로 지출액 3억2938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2억98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3210만8천원으로 총예산액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18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9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주요사항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도시계획수립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와 도시계획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용역비 12억980만원을 계속비로 일월하여 집행잔액은 4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믿어주는 도시행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030만원이고 지출액이 150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2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예산액 1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5100만원이며 2008년도이월사업비 28억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억5500만원으로 지출액 17억4700만원과 명시이월액 2억4400만원, 사고이월액 6억24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99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82.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3억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94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중간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891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영구용역비는 28억400만원 중 15억5100만원 지출하고 6억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에 도시공공디자인 추진사업은 2009년11월 공공디자인시범지역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엔군 초전비 특화지구조성 디자인용역비를 2009년 제3회 추경에 2억3500만원 편성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년 6월에 착공 11월에 용역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39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3억41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703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800만원과 순계잉여금 6700만원, 전년도이월금 22억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비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며 궐동지구 공주차장 건립비로 전년도이월액 22억347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억411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933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07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억7449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6261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11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52만원, 도비보조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 359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와 예비비등의 예산액은 6억7449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205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3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15페이지 기반시설금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9억84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억7920만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억8767만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8억7191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2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09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624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9억7920만원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5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16억6833만원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시천 정비사업과 고속도로에서 시계간 국지도82호선 확ㆍ포장공사로 예산액은 39억847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9억79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억8767만원이며 지출액은 130억6886만원으로 계속비이월액 8억233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억95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0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7552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억323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80만원과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이 13억2853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7552만원 중에서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8억7972만원 지출하고 4억416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상단에 예산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 145억3973만원이고 수납액은 150억4049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3356만원으로서 차인잔액87억692만원은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결산총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세입예산결산은 수입적 수입 66억5563만원, 자본적수입 16억9846만원, 이월재원이 66억8639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150억 4049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430만원, 자본적 지출이 58억4726만원, 이월예산지출 4억8200만원으로 세출예산결산액은 63억3356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6억8639만원, 수입액 83억5410만원이고 지출액 63억3356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87억6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단우측의 자금결산의 수입내역으로 수입예산액 145억39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 66억5563만원과 투자자산수입 16억9846만원을 합한 금액에 전년도이월금 66억8639만원을 포함하여 총수납액이 150억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금 결산지출내역으로 세출예산액 145억3973만원에 대하여 영업비용 430만원과 재고자산 58억472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예산으로 4억8200만원이 지출되어 총63억33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87억69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회계연도 도시과소관 및 신도시정책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과장은 답변 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및 신도시 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11쪽,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오산시재정비특별회계 및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시면 촉진수립 용역비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도시과에서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건축과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웅수위원

재정비촉진특별회예는 도시과 아닌 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건축과에서

최웅수위원

그러면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사항설명만 도시과에서 하고요.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답변을 건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학칠 주무계장님이 하세요. ○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뉴타운 사업담당 정하철입니다. 촉진계획용역수립은 28억이 편재가 되어있고 실행은 2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세워져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금년도까지 진행하는 촉진계획용역에 대한 사업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 설치는 조례는 개정했지만 지적하신대로 기금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례 2008년 8월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건축과 소관입니까? ○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신도시 정책과의 업무였고요. 지금은 건축과로 편재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올해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통과되었지요? 재정촉진에 따른 환경평가라고, 그것도 건축과입니까? ○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뉴타운사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최웅수위원

도시과입니다. 이번에 용역과제사전심의안건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재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요.

최웅수위원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입니다. 도시과.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게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당초에는 신도시정책과에서 용역과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분장이 건축과로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업무분장이 건축과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용역비가 불용액이 많아요.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용역은 지금 다 수립했지요? 사업은?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최웅수위원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참고해주시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타운 사업은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담당께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도시 공공디자인 추진, 거기에 2억3500만원, 이게 도비라고 그러셨나요? 이것도 건축과입니까? ○ (
중간보고회요? ○ (
그러면 11월말에 용역을 마치고요? ○ (
아까 11월에 용역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유엔초전비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 (
유엔초전비를 지금 재정비하실 겁니까? 공공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하셔서? ○ (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인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시 공공디자인 추진에 관한 이 비용이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용역비예요? ○ (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디자인 선정에 관한 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했지요? ○ (
아니, 문화공보실이요? ○ (
디자인……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디자인 관련된 업무가 신도시정책과의 고유업무였습니다. 그동안에 공공디자인 이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엔초전비 특화사업에 의해서 선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유엔초전비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공디자인의 업무로 그거를 건물까지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공공디자인 쪽에 접근하자라고 해갖고 한시적으로, 이 공사할 때까지만 신도시정책과 업무로 분리되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게 공공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신도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이요. 불법유해광고물……, 상하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208쪽에 믿음주는 도시행정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3분의 1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3분의 2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어떠한 내역인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이런 거는 저희 일상경비 예산이고요. 대부분은 신문 공고료라든가 주로 이런 데 지출한 예산입니다.

손정환위원

제목이 ‘믿음 주는’인데 수치상으로는 믿음이 안 가는 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 (
지금 현재 실질적인 뉴타운 사업에 관한 홍보 내역이 여기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 (
그거는 별도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년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었을 때도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은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 (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대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 방법에 의해서 그러는데, 언어 정리에 미불용지라고 행정용어에 나와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미불용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손정환위원

대지보상하고, 저도 그거와 연관해서 미불용지, 장기로 여태까지 지급되지 못한 금액들, 실질……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미불용지는 건설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입니다.

손정환위원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계획돼서 나온 거에 의한 거로다 되기 때문에 그 관할이 좀 틀리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 10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된 그런 토지 중에 지목상 대지에 한해서 저희가 대지 보상금을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에 한해서 검토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정환위원

또 이런 거는 어떤 구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일원이나 남촌동 일원에 그전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도로 확포장 됐었을 경우에 실질 도로는 도로다는 편입이 됐어요. 여태까지 소유권은 본인이 갖게 되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 것이 미불용지에 해당됩니다.

손정환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본인 앞으로 등기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는 전혀 못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관할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주내에서 집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먼저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건설과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할 때 질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손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믿음 주는 도시행정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회 운영의 실적이 어떤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정도 됐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집행한 게 수당하고, 2500만원……

김미정위원장

2500만원이 아니죠. 위원회는 올해 예산이 91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썼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잘못 봤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담당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금액이 2008년도에 1050만원이 잡혀있는데 30%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똑같이 10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20%도 안 되는 190만원 사용해서 8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적은,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105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내리기는 했어요.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돼서 예산이 잡히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 운영에 맞게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킹을 하셔서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김미정위원장

이미 올라갔지요? 예측해서 올라갔나요? 내년 예산도 다 올라갔잖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아는 사안이거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공영개발 책자 57페이지요. 정기예금이 이월액이 66억6천인데 수입ㆍ지출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는데 지금 잔액이 60억이에요. 6억6천의 내용이 어디 간 거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6억6천은 2008년도에 이월된 예산이고요.

김미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출이 없으면 그 6억6천도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지요. 정기예금을 이거를 찾았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그러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정기예금은 1년짜리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한 겁니다.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두 가지로 예금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정기예금 6억6천에 대한 지출내용이 있어야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6억6천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입이 83억이 수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올해 지출된 돈이 63억이 지출돼가지고 나머지가 한 87억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 정기예금이라 다시 해약해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다시 넣었다, 이 얘기 같기는 한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갈 수 있게, 본 위원장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결산심사입니다. 배종익 건축과장이 경기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수감차 출장 중인 관계로 건축과 김학칠 주무담당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칠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칠 주무담당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무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무관리비 360만원에 대한 것,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다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오산시에는 그런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는?
건축위원회는 대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의 계획을 잡아갖고 몇 회 이상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때만?
미집행된 게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건축위원회 소속입니다. 2만제곱미터 이상 되었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게 되요. 지난 2009년도에는 대형건물이 없었습니다. 창고 빼고는, 창고는 대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꼭 심의에 의해서 열리는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의기구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 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 이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기한 내에 회기기간내에 적정하게 써있는지 아니면 조기에 다 쓰게 되어서 얼마밖에 안 남아서 집행을 못한 거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실질적인 것보다는 양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인데 알바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실질적으로 효과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실질적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바닥에 전단지 뿌려지고 하는 것들은 방조하고 내놓는 반면에 걷어서 가져오는 사람들 량에 따라서 지급해주는 것은 폐지 줍는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것보다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되는데 실제 이거는 무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예산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원인제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처벌한 적 있습니까?
쪽지가 나와 있고 전화번호 다 나와있고 원색적인 그림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으면서 한다는 것은 행정잣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전단지에서 뿌려대는 사람들은 처벌도 안하면서 가져오는 사람은 보상해 준다? 실제 자행되고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이번에는 더 증가시킨다. 실제 원인행위는 막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건축과 직원들은 그게 안보여서 그런 겁니까? 도시미관 해치고 오히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예산 더 잡아서 수거하는 65세이상 어르신네들 용돈주기 위한 예산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각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하지 마세요. 오히려 전단지 하는 것을 양성화 시켜주던지 담당으로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방조자이고 조장이고 직무유기에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며 아니면서 그런데 예산이 번에 늘었다니까 의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건축과에서는 손정환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셔서 불법유예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제보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분명히 민원을 넣었습니다. 오산시청에 3년 전, 2년 전에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겁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말씀하셨듯이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인제공을 먼저 차단시키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른 사업을 하세요. 전단지 수거에서 일자리창출 전략보다 다른 사업 구상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요.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절이 되고,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떤 사업비에요?
광고협회 하고 두 군데지요? 광고협회하고 한군데 또 있지요?
광고협회만 해요?
현수막만 합니까? 아니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2008년도에도 계약이 되어있고, 2009년도에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광고 나갔습니다.
거기도 계약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일요일날 보니까 광고협회에서 불법단속을 하더라고요. 행감 때 지적당해서 그런 거 같은데 거기는 예산도 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선진광고문화 정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광고문화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까? 밖에다 다는 광고게시대 그 예산입니까? 중간쯤에 선진광고문화정착이요. 213쪽, 중간에 있는 거요. 선진광고문화 정착 중간에 있잖아요.
인근 화성시도 잘 보세요. 미리 단속도 좋지만 야간에 공기 넣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업주들이 쓰는 거, 그거를 철거하려면 반발이 클 겁니다. 화성시는 미리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전단지, 불법광고현수막, 에어 나이트클럽에 세우는 것 있잖아요. 공기 넣어서, 그거를 미리 단속하기 전에 15일 전에 미리 계도합니다. 인근지역, 그런 식으로 유도하셔서 단속하시면 좋겠고요.
계도하신 다음에 반발 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명분은 만들어주셔야지요. 자기네들은 장사 안 되어 죽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시에서 처벌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일단 현수막 계도를 하라는 거지요. 단속에 처벌의 대상자가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병점도 그렇게 하고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14쪽 건축행정의 내실화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
시설 및 부대비로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이쪽 사업비를 잡아놨지요? ○ (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건축행정에 내실화추진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구축요구는 건축물대장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대장을 현황하고 대장하고 현재 현황을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 준 사업이고요. 여기에 건축물 대장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건축물공사가 완료되면 공무원대신 위법사항에 대해서 오산화성건축사협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에 따른 수수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다음부터 예산책정하실 때 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라고 별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쪽 공동주택보조사업지원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아파트 한군데가 지원을 못 받은 겁니까? 지원을? ○ (
담당

주택담당

신원택 자리에서 - 당초 여섯 군데였었는데요. 은계 현대아파트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쪽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최웅수위원

처음에 그러면 해마다 여섯 군데씩 가는 거에요? ○ (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저희가 지원이 요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뿌려서 공고문을 보내서 지원을 요구하는 단지에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최웅수위원

2011년도 거,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불용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아파트는 이미 받았습니까? ○ (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7개 단지에 받아서 2억89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2011년 예산입니다.)

최웅수위원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
담당

건축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칠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풍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1억41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91억6천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433억5백만원으로 지출액 341억7천만원과 계속비이월액 75억3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대비 96.3%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부우회도로 개설 청학~가장동간 도로 확포장, 철도변 도로개설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45억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3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소송진행으로 인한 집행불가 금액이 1억8300만원이고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세교3지구 편입에 따른 일부 토지보상 제외로 3억8200만원, 철도변 도로개설에서 국토해양부 및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보상 잔액, 감정평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 등 12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은 269억7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94억4천만원이며 75억3천만원을 이월하고 8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처리사업 등 12개 사업의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80억1천만원이며 이중 76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2천만원으로 대부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 환경 조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0억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쾌적하고 가로환경 조성의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일반 업무, 동절기 설해대책, 노점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4천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7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노점상 정비사업에서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330만원, 동절기 설해대책에서 1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이며 사업내용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예산현액은 22억8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6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 내용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현액은 1억6천만원이고 1억5천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02쪽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별 사업을 진행을 안 했나요?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와서 못한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해마다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09년도에도 2군데를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부터 오원사거리 방향하고, 그 다음에 청학로 개나리 주유소에서 광진공업사 방향으로 해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교체를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도로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데가 건설과 소관이단 말이에요. 민원은 본 위원도 몇 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내실있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각 동별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매년 10억 이 정도 쓰면 2, 3군데밖에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소규모 도로가 파였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로 수시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민숙원사업비로 가능한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도로 소파 보수 같은 거는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동에서 어느 일정구간을 요구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때 대지보상 관련해가지고 질문한 것에 연속이거든요. 미불용지 보상 207쪽입니다. 22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오산시가 어느 정도가 미불용지가 돼 있는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 오산시 미불용지가 34건에 9,439헤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저희들이 10억씩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순서는 소송판결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시하고 했을 때에 우선순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보상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치 못한 것을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우선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접수순위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순위는. 그래서 딱히 이건 몇 필지다, 얼마 나간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고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을 때에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는 거니까.

손정환위원

아주 포기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본인 머리에도 잊어버린 그런 땅들이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없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잊어먹는다는 그 땅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유재산 같습니다. 조그맣게 남의 사유지 옆에 붙어있는 것, 국유지재산, 이거는 국유재산하고 미불용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도로를 개설한 데에 보상을 안 준 거고, 도로의 외곽에 벗어나서 구거라든가 일반사유지에 붙은 것 이것은, 아니면 현황도로라든가 이거는 국유재산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34필지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이 안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오산시가 아닌 읍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돼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적은 필지가 되고, 그때는 재산가치 개념이 없게 돼 있으므로, 실질 등기명의는 아직 안 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관습상 도로가 되다 보니까 본인자체도 또 모르게 돼 있어요. 자손들이 나중에 또, 당사자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없고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남촌 같은 경우에는 실질 다 이전 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에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누구이십니다’ 해서 통보가 돼서 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실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정이 순서대로 주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소송까지 하고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먼저 주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의문스러워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손 위원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는 새마을사업할 때는 대개 사용승낙서만 받고 보상은 안 했고, 그때는 땅 가격이 쌌고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만 받고 도로를 개설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게 10년, 20년 흘러서 자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보상은 안 받고 그냥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는 그대로 있고,

손정환위원

그대로 나와 있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미불용지로 이래서 나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잘 해주신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 금액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잡아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지 좋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는 10억이면 5필지 나가는 것도 있고 3필지 나갈 경우도 있고,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니까요.

손정환위원

일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협의 바로 옆에, 지금 단위농협 본점 바로 옆에 주차문제라고 해서 권리를 막 주장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그 이웃주민들한테 현황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을 하게 돼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적도상에는 본인들 거다라고, 실질 엄밀하게 법 체계상으로 봤었을 때 현황도로가 돼 있다면 그건 보상만 안 받은 거지 공유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도 얼른 보상을 해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을 해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웃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은 내 땅이다. 본인 소유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은 법의 형편성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소송에 의해서 돈을 준다, 지급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는 여성한테는 젖 안 주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많은 거라고 된다 하더라도 보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그 예산에도 보면 상당한 감정평가 들어가게 되면 현 시가에서 줘야 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평가가.

손정환위원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나가게 되지요. 물론 도로로 개설됐기 때문에 현황으로다는 대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목상에는 대지가 됐다 하더라도 현황도로이기 때문 평가할 때는 굉장히 낮게 되는 거지요? 본인들도 대개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우선순위 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제대로 책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은 뉴타운 사업지구하고 세교3지구, 2지구 그런 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권리주장을 그쪽에서 지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전체적인 현황내역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신대학교 앞 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0년, 한 1년 지나서 다시 한신대학교에서는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 건설과한테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정문도 옮겨야 되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 정문위치를 동측으로다가 미원모방 아파트 있는 쪽 그쪽하고 연결되게끔 정문을 그쪽으로 옮길 테니까 시에서 도로개설하는 데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한신대학교 앞 도로 재포장 그랬는데, 정문 앞을 해주신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정문 앞이고요. 현 정문.

최인혜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문을 해주신 건데 정문을 또 옮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한신대학교에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아직은 도시계획선도 없는데 그쪽으로다가 옮길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라고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도로개설까지를 원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정문으로 옮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약 6,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게 후문 쪽으로 그게 도시계획상에는 8미터밖에 안 돼요. 더 확장해 달라는…….

최인혜위원

정문을 혹시 옮기더라도 지금 이 현 정문 앞 도로 재포장은 꼭 필요한 것이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때는 꼭……, 보도블럭이라든가 아스콘 재포장 같은 것 그런 것을 다시 해준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호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총예산액은 108억9500만원이고 2008년도 전년도이월액 2억4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1억4400만원으로 지출액 93억3400만원과 명시이월액 3억1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9600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12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14억9600만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8300만원, 예산결감 7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3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1억2700만원이고 지출액이 8억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되는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지급입니다. 예산액45억5200만원 중 지출액은 36억3400만원이며 9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저상버스지원으로 예산액3억원중 전액지출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3대를 구입하여 모두 8대의 저상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택시운송업체지원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2008년 이월액 6900만원 중 66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화물차 감차보상사업은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한 게 없어서 예산액5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1300만원중 1억9700만원 지출하여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로 예산현액 3억3800만원 중 2억84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업내용은 교통신호기 안전점검수수료 및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예산 등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비 9900만원,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3800만원 중 6억800만원을 지출하여 1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안전개선대책추진사업의 연구개발은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억100만원중 7800만원 지출하여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기타 부분에는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로서 예산현액 5500만원 중 5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44억32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8억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4억9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30억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6억57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60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3억300만원으로 미수납액 53억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보조금은 차량인식용 CCTV설치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억4천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6억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8억39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 8억39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부속서류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5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 예비비는 4억8200만원입니다. 다시 결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7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1300만원입니다. 하단에 주정차단속관리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며 예산현액은 3억3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단부분에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다기능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이며 예산현액7억2300만원중 지출액은 6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이며 예산현액은 1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보수 및 안전헨스설치비로 예산현액 6억7천만원중 6억2천만원을 지출하여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며 예산현액은 7510만원이며 이중 6억500만원 지출하고1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교통과장은 답변 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57쪽 택시운송업체 지원에 대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영상장치를 사업으로 지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장치는 법인택시만 하신 건가요? 사업비가? 개인택시? ○ (
개인택시까지가 아니고 개인택시만 하는 거잖아요. 법인택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다 했어요? 2009년도에요? 도비와 시비로 한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왜 발생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밑에 브랜드택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향기 콜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네, 물향기콜입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내에 보게 되면 지지콜이라고 있습니다. 뭐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도 같이 하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오산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물향기콜 378대가 있고요. 지지콜은 107대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법인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개인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물향기콜도 그렇고 지지콜이 또 생기면 경기도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지콜은 경기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물향기콜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물향기콜은 오산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통합시스템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물향기콜하고나서 금년도사업으로 지지콜이 나왔기 때문에.

김미정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려요. 분명히 경기도와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예산하시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직접 했습니다. 내용이 우리 사업한 후에 경기도에 그렇게 내려와서 사업진행 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세요. 그 사업내용, 정확히 잘 모르세요?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내용인지는 정확히 안될 수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사업은 있었는데 신청이 없었고, 2010년도에는 신청하는 업체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에요?
예, 최웅수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최웅수위원

향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0년도 지지콜에 대한 사업도 있고 물향기콜은 더 이상 확대는 안합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지지콜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필요하게 물향기콜을 없애고 지지콜로 통합해서 갈 것 아닙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도하고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도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우수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아보시고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56쪽, 운수업계유류보조금 지급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운송사업자인데 버스입니까? 아니면 마을버스에요? 마을버스는 지원이 됩니까?
불용액 발생 이유는 뭡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불용액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에서 신청액이 적었다고 봐야지요.

최웅수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을버스가 다섯 군데가 되고 시내버스는 한군데가 됩니다. 그분들은 방법을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지 왜 그러는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류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카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사용한 거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유류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011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위원입니다. 브랜드택시사업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지콜이 올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지지콜은 관재센타가 수원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화를 받는 교환원, 콜센타 직원들이 수원 사람인가 봐요. 오산에 택시를 부르는데 어디로 와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한두번이 아니고 궐동대우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있는 대우푸르지오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요. 하고 전부 다른소리를 합니다. 오산에 지리를 전혀 모르고 오산지명 소리에 자료가 없는 콜센타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보니까 서비스가 제로에요. 그러면 오산택시, 콜택시 형편없다는 소리는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58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문화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90%정도 쓰고 있는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158페이지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손정환위원

예.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고지서라든지 과태료 서식 안내엽서, 복사용지,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전부들어가서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요.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될 예정에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때 되면 회계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만 거기서 보고 예산관계는 교통과에서

손정환위원

교통과에서 지금현재 나가되 민원실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민원실 운영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포함입니다.

손정환위원

항목상으로 같이 나와있으니까 되는거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 중에서 차량등록 대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은 대행업체는 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지정하고? 장기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고에 의해서 단발로 하는 겁니까? 일정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분들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일면도 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특혜.

손정환위원

그쪽을 거치게 되면 일정부분에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제도적인 시스템도 발견했습니다. 편리성도 있고 하지만 그쪽을 당연히 거쳐야만 되는 건지 장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겠만 개인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매입을 할 때 사법소서를 거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치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자리까지 제공해주고, 일종의 특혜 아닌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거를 이전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용료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직원들이 대행서비스 없을 정도로 돼서 정확한 친절한 민원이 필요하잖아요. 제도적으로다. 실질 이거는 직원들 편하라고 대행업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질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민원 하나,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해ㆍ설명드리는 것보다 대행업자가 해서 해주면 일사천리로 거기 규정 근거에 맞게 등록뿐만 아니라 번호판 장착까지 시스템화 되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되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대개 나오게 돼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자체까지도 오히려 조장을 하고 오히려 그쪽에다 의뢰를 부탁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를 통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됐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이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록하시는 대행업자들은 친절해야 돼요. 공무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사익에 의해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혼동을 하게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감독도 해주실 뿐더러 아울러서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요. 최인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지콜(GG Call)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책에 대한 그 여부를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지콜(GG Call)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김미정 위원이 반대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즉,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든 아니면 시민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일괄성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선거 때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거든요. 전달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때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하여튼 그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업무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157페이지 보면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화물차 감차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화물차를 감차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 이하로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 예산은 언제 세워졌지요? 본예산 때 없습니다. 3차 추경에도 없고요. ○ (
추경이요? 몇 차 추경에 있었던 사업이지요? ○ (
2차 추경이요? ○ (
물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회계과에 질의했을 때에는 “왜 집행실적이 없는 0%가 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내시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차 추경까지 끝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내시돼서 내려와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물론 담당과의 부서 답변이 정확하겠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부서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확한 거죠?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렇고, 2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소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 박용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1억27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8억원 및 예비비 사용액 2억2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1억5천만원으로 지출액 32억4900만원과 명시이월액 5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1백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00만원, 예산절감 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하단의 오산천 CCTV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실시간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남촌대교 관측을 위한 CCTV 1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0만원입니다. 바로 하단의 재난영상시스템 연계ㆍ구축사업도 오산시와 오산소방서간의 CCTV 화면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의 단위사업 안전문화 의식 확산 중 생활안전점검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안전검사비용으로 총예산 2천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으로 대피용품 구입, 8개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지급으로 예산현액 6200만원 중 5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용으로 예비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3억원 중 2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바로 하단의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천 환경감시용역비 및 오산천 교하공간 정비 등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이월예산 8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억4900만원 중 17억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산천의 좌ㆍ우안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설치비용으로 총예산 1억9300만원 중 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의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한 사업으로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민방위 사이렌 1개소 추가설치로 총예산 4천만원 중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바로 하단의 민방위 경보사이렌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사이렌의 보수작업으로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맨 하단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2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기금조성 총괄,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8273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2796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2억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조성 세부명세서 하단입니다. 전년도말 26억8274만원에서 조성액 5억2795만원을 포함하여 총 32억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통합관리기금 총 예탁금 6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57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4억2274만원, 전년도말 예치금회수 21억827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21만원으로 27억1069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예치금 26억1069만원 및 통합관리기금에 1억원을 예탁하여 총 27억1069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78페이지 내지 48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결산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이 계획대로 전부 수납되었으며 지출결산은 재난의 미발생으로 방재사업 및 예비비의 미사용, 예치금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에서 좀 올라가시면 민방위대장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통리대장, 이장 교육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미집행이 됐어요. 완전히. 미집행된 이유가 뭐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200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지침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ㆍ도비는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지출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지출을 안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침상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상급기관 내지는 타시군의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10년도 민방위교육 지침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통리대장 교육 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국ㆍ도비가 부족할 시는 시ㆍ군비를 추가확보라고 지침에 명시되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 담당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앞으로는 사업에 예측 착오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지원금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어디죠? 천안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교육을 가는 거잖아요. 천안 민방위교육장으로.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이죠? 오산시청? 민방위교육 강사님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

그분이 그쪽으로 교육을 가신 적이 없는데 보시게 되면 지출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우리 민방위대장들이 거기 교육갈 때 교육 가는 여비를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민방위대장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

교육입교자?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교육입교자에 대한 여비를 지출한 겁니다.

최웅수위원

민방위대장은 통장을 민방위대장이라고 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공무원분들은요? 직원분들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민방위대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담당공무원 교육……

최웅수위원

담당공무원은 교육 안 가나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교육 갑니다.

최웅수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 사비로 가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여기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별도로……

최웅수위원

이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2009년도 교육 가신 분들 있잖아요. 대장님들 명단 받아볼 수 있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오산천에 CCTV를 설치하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설치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디 하셨어요? 오산천 어디요? 아까 남촌대교를 말씀하시던데?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남촌대교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2009년 1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공사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남촌대교 어디에 하셨어요? 공원 안에 있으면 대교가 아니죠.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예?

김미정위원장

그때 담당자가 아니신가요?

최웅수위원

예, 아니죠.

김미정위원장

자료 확인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위치는 오산시 청학동 35-7번지에 설치를 했는데요. 35-7번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별도로 정확한 장소를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남촌대교 있는 데 설치했다면 더욱 더 문제인 것이 남촌대교에서 누읍동 쪽으로 20미터 가면 뜨거운 물 쏟아지는 데 있지요? 그것 어제도 그제도 그끄저께도 계속 쏟아집니다. 그 CCTV는 뭐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CCTV는 그거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수계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파악하는 게 주지, 지금……

최인혜위원

그것만 파악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지적한 것만 해도 한 5번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관찰하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뭐를 관찰한다는 거는 또 대답을 하세요? 재난관리과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여기서 확실하게.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곳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쏟아집니다. 왜 못 막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협의 중인데요.

최인혜위원

협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공무원들은 전부 하지 않고 있으면 협의한다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몇 달 전부터 지적하는 상황이거든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 위에 바로……, 하여튼 적정한 장소에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맨홀을 설치해서 일단 걸러서 내려가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조치가 안 되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협의 중인데 올해 안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맨홀을 설치하면 뜨거운 물이 식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걸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소리도 나지 않고 내려가게 될 것으로 …….

최인혜위원

아니, 수온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식는다고 봐야지요.

김미정위원장

수질관련해서는 오산천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가 주무부서기는 하나 수온문제는 환경위생과에 더 짚어주셔야 할 것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요. 재난관리과가 맞습니다. 상하수도과나 환경위생과 전부 관련 있는 건데, 그게 자기 업무가 아니면 성실하게 답변을 안하지요. 왜 계속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헷갈리게, 지금 재난관리과 맞지요? 주무부서 맞지요? 이거 굉장히 재난스러운 상황입니다. 오산천이 죽어 가면 재난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냥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행감도 벌써 1주일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내로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오산천에 CCTV설치가 그렇게 주소로 말하면 모르니까 어디, 어느 장소, 어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재난관

박용균직무대리 네, 알았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사실은 맨홀설치 전에요. 맨홀설치를 위한 서로간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온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김미정위원장

그 업체에 요청하시라는 얘기에요. 전혀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일은 얼마 안되었지만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와 잘 협의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167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란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집행된 금액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
재난관리과에서만 사용하는? ○ (
그 미집행금액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급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 (
계획인원보다 우리가 받아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책에서 보면 미집행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 (
예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에 공익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까? ○ (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상하수과장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조수형입니다. 상하수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사업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사항에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수익적 수입결산에 상수도사업수익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과 이자수입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나눕니다. 총결산액 109억6010만4천원 중 98.9%인 108억4178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1831만5천원으로 이 금액이 2009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모두 101억6541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5억4074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구입비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영업비용으로 101억3111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787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과 보조금, 공사부담금인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모두 50억419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시설인 가동설비자산에 6801만4천원을 집행했고 비가동설비자산인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계속비 사업으로 17억5360만7천원을 사용하고 26억9939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4억2천만원 집행했고 기타자본적지출 금액인 815만5천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가항의 이월재원세입결산액은 161억7748만4천원으로 과년도상수도사용료체납액이 미수금 1억3131만6천원을 제외하고 160억4616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에 나항 이월예산 세출결산에 지출 중 영업비용은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0억7050만원 집행했고 비가동설비자산인 삼미배수지 및 갈곳배수지 신설공사에 28억8051만6천원을 집행했고 20억1만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에 이월되게 됩니다. 다음은 135쪽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공기업운영에 따른 상수도공급 원가를 산출해서 요금 현실화율를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 2009년도상수도 총괄원가는 111억8957만2천원으로 톤당 686만원이 됩니다. 급수수익은 95억2677만4천원으로 톤당 584억이 됩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5.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결산보고서 24쪽입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하수도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과 화성시 및 평택시 분뇨처리 수수수료 기타 영업수익과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총사업수익은 결산액은 106억2634만5천원으로 이중 99억9246만3천원은 수납되었고 6억3387만1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금 중 5억7500만원은 화성시 동탄신도시 하수처리요금으로 2010년4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사업비용으로 82억134만2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억2074만6천원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자본예산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각종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인 부담금 수익으로 결산액은 460억3056만1천원 중 456억2978만8천원이 수납되고 4억77만2천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금액은 원인자부담금이 1억8777만2천원, 세마하수시설건설공사부담금 2억13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 106억3405만7천원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기존 시소유토지에 대한 LH공사측의 부담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38쪽 이월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가항의 이월재원세입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372억8012만7천원으로 이중 99.8%인 371억9207만원 수납하고 미수금은 8805만2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입니다. 나항의 이월예산 지출은 세마하수관거정비공사인 가동설비자산에 2억84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인 오산제2하수처리장과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231억6472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28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총괄 원가계산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189억5074만4천원으로 톤당 원가가 631원입니다. 사용료수익은 71억2625만1천원이고 톤당 23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37.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상하수과장은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환경사업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요. 지방공기업, 126쪽 참조해주시겠어요? 업무처리효율성 지표 추가항목을 참조해주시고요. 경영분석 지표를 보시게 되면 업무처리효율성 지표에서 인건비 비율이나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맞아요?
인원에 대비하는 전기와 단기에 의한, 132쪽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요. 19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나와 있는데 인원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건 총 예산사업비에 대한 비례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이 있으면 이 비율도……

최웅수위원

인건비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인건비는 사업비가 변동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변동됩니다.

최웅수위원

인건비가 변동이 있다고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총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입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인건비율이 적고요. 사업비가 적으면 인건비율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결산서 68쪽, 불용액조사에서 보게 되면 타부서에 비해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40.4%로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높다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맨 아래 있는 기타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요. 이 금액은 예치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이나 부담금을 받으면 시설투자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립시켜 놓는 금액입니다. 이게 100억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서 비율이 금액이 많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 때문에 불용액이 높아졌다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매년이월 되는 금액이거든요.

최웅수위원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40.4% 나왔습니다. 2009년도.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비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o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액은 71억87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4억7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은 76억5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88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하단의 농업생산기반 및 농산물 안정생산은 총예산 5억7천만원 중 4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유재산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양수장 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하는 농업기반유지관리사업에서 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측량비 3백만원, 양산동 집수암고 보수비 시설비 낙찰잔액 1300만원, 관련 공무원 출장여비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 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8쪽 고품질농산물 생산화대책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입니다. 중단의 농업인력 육성은 총예산 2억2300만원 중 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81쪽 하단의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 육성 1200만원, 이 사업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농업인단체 농기계 지원해주는 민간자본이전에서 390만원, 농축산유통신문 구독료 및 기타 사무관리에서 450만원, 184쪽 상단의 고품질 농산물대책사업에서 700만원, 하단의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의 발생 잔액사유는 2009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상반기 구입량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부분 안전축산물 생산 및 관리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예산은 3억9500만원 중 3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5백만원, 186쪽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서 880만원, 가축전염병 방제지원에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의 산림녹지 및 자원조성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13억4800만원 중 12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에서 1400만원,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독산성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낙찰잔액 1400만원, 189쪽 중단의 산림 감벌 및 주변정리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낙찰잔액 1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860만원, 190쪽의 중단의 푸른학교만들기 시설비 낙찰잔액 1300만원, 191쪽의 중간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의 산림보호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5600만원 중 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46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의 도시공원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이월액 4억3500만원을 포함한 25억5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3억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 71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1300만원, 공원 잔디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잔액 4800만원, 195쪽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 2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 시설비 낙찰잔액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의 푸른 거리 만들기입니다. 총예산액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축 전년도 이월액 3400만원을 포함한 14억9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3억4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오산천변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 재료비 4200만원, 오산천변 쉼터형 수목식재 시설비 낙찰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5500만원이며 집행액은 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8억1013만원에서 조성액이 1억5427만원, 사용액이 2035만원으로 1억3392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억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456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조성액은 8억1013만원, 2009년도 조성액이 1억5427만원으로 총 9억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액은 사업비 지출액이 2035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억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상황은 농협이 4억44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의 5억원이 예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2009년도 기금운용 내역보고서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2009년도 수입ㆍ지출결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366만원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라 당초 인상보다 감소되었으며, 482쪽 지출결산내역은 총 지출액 7억644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035만원, 예치금이 4억4404만원, 예탁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및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농림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과목 중에 희망근로사업 과목이 빠진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희망근로사업비는 지역경제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농림과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각 분야별로다가 서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초기 가지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오산천에……

최웅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도? 농림과 아닌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있고요.

최웅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들어가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런 거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희망근로라고 거의 많이 알거든요. 본 위원은 과목에는 누락이 된 줄 알았습니다. 195쪽이요. 야외 헬스기구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5천만원이, 2008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했었나요? 지금 6개동에 공원내에 헬스기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사업 아니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닌데, 공원에 저희가……

최웅수위원

공원이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공원내에 요구를 하면 그것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야외공원에서.

최웅수위원

2011년도에는요? 요구가 돼야만 예산 수립을 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6개동 골고루 공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분배를 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한 거예요. 특정하게 한 공원만 계속 보수만 해주면 안 되고 다른 데도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2011년도 예산 작성을 하실 때, 예산 짜실 때 참조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주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가소득 보전’란 봐주세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라는데 그 금액이 157만7천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하고 사무관리비만 들어간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전 금액에서 나온 것은 180쪽에 쌀소득 고정직불제 해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된 거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집행된 금액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372만9810원입니다.

손정환위원

쌀소득 고정직불제라고 해서 나와 있을 때 일전에 한 번 실질적으로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지금 강화가 돼가지고요, 오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수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남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렇게 화성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3,000평 이상이 돼야만 직불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통작 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상관없이 3,000평 이상이 돼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에는 그렇게 돼 있고, 건달농사 짓는다고 그러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손정환위원

오히려 소작 짓는다고 표현해 있는 임대 논들이 오히려 직불제 관련해서 사실 임대도 못하고 일반 일용자 취급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 좀 하고, 실질 경작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 경작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요즘에는 소작이라는 권한을 지주가 거둬들이고 심고 벨 때만 와서 관리를 와서 하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주고 해서 계산하면서 이런 직불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93쪽에요. 산림병충해 방제 있지요? 중간에 보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예산이 보게 되면 불용액이 그래도 많이 없는 편인데 유독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불용액이 한 1천여만원 돼요. 970만원, 그렇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병충해 방제비가 약품구입비, 방제단 운영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장비, 이거는……,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임야는? 별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오산의 추세를 보게 되면 공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 공원 면적이, 그리고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니까 가로수가 많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공원이나 가로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방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전방제를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발생이 적었다고 그럴까요? 사전방제를 주로 해서…….

윤한섭위원

가로변이나 공원에 보면 벌레 같은 게 그래도 많았거든요. 혹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윤한섭위원

올해는 많았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금년도에는 많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윤한섭위원

내년도에도 2011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확보를 할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유독 공원이나 가로수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예상외로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도시국장께서 3시에 이동하셔야 돼서 제가 미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조치내용을 금일 결산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서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이에요. 작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많이 해놓고 거의 못 써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지원하셨는지 잘 하셨고요.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이자수입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제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에 김미정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이거 이자수입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그러니까 김미정 위원님이 ‘여기 이자라고 표시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텐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받고 하나도 안 고치셨어요. 왜 위원이 하는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장만 나가시면 잊어버리시는 것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자수입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꼭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지키셔야지, 왜 위원이 뭘 지적하면 하나도 안 지켜요? 그리고요. 178페이지, 친환경농업생산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오? 그게 5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 국비하고 3564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친환경농업 위에 있는거는요.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농업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보온커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보온을 위해서 커텐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195페이지, 오산천 자연학습장 조성용 야생화 구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연학습장이 어디에 있는 자연학습장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고등학교 가는 데에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어디고요? 오산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오산고.

김미정위원장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지요.

최인혜위원

무지개 다리 있는 곳 말씀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거기는 꽃말패라든지 이런 게 잘 세워져 있지요? 코스모스 있는데 일부러 심은 겁니까? 다 가꾸신 거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노랑코스모스하고 황금코스모스하고 잘 배합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꽃양귀비도 일부러 심으신 겁니까? 지금은 다 졌지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꽃양귀비도 심은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더 많이 심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안성 같은 경우는 가로변에 심어서 그걸 심어서 이쁘게 가꾸고 있는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씨앗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 5천만원을 오산천 자연학습장 조성에만 다 쓰신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거기 작년도에 위쪽으로 상단부에 있는 쪽에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무지개다리 하단부만 되어 있었는데 상단부에 새로 조성한 바람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헬스기구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아까 야외헬스기구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셨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서 어느 공원에 어떤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공원관리대장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헬스기구에 대한 리스트도 다 들어가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몇 개의 공원에 헬스기구 품목이 몇 개정도 되고 재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다음은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7억7277만원을 포함한 159억9097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승인은 3억9068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은 156억2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7억22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7788만원으로서 예산액대비 75.1%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이 867만원, 집행잔액 15억4832만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집행잔액 12억8466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3억6081만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에 효율성제고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정설계 책자제작 정책자문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도시브랜드 개발연구용역비 우수제안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10억8266만원이고 지출액이 9억56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599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상단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성과체제구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의식함양 및 리더쉽교육 주요업무평가결과보고서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와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개발용역비, 균형성과관리 전산개발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97만원에서 1억8528만원을 지출하고 15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단위사업, 계획적 제적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제조,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경비, 지방재정통합 DB구축비로 예산액은 1억41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44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단위사업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배상금 등이며 예산액은 2억3322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79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61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상단에 단위사업 감사기능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사수당 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비와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시민명예 감사관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은 1575만원이고 지출액이 6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3만937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7억1149만원 중 3억9068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예산현액은 23억2081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2145만원 중 21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중간에 단위사업 기본경비는 기본수용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6909만원 중 지출액이 39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80만원입니다. 다음은 54쪽 단위사업 보전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스포츠센타건립,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 갈곶 동부대로간 개설공사 등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62억7497만원이고 지출액이 62억70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1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내부거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관이며 예산액 52억3963만원 중 공단전출금 38억1997만원과 예수금 이자 1억35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2억84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41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4098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억409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417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4억41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을 보세요. 300만원, 40만원 쓰고 260만원 남았지요? 일반보상금이 뭡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을 저희가 2회정도한 금액이 됩니다.

최인혜위원

이게 2007년도에도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을 잘 못해서 그때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예산 삭감을 했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때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40만원해서 260만원, 이런데 왜 운영이 안 될까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안되는 이유는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을 상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도 종합감사라든지 동 종합감사라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나 타임이 안 맞아서 그 분들이 활용을…….

최인혜위원

결국 또 사람의 잘못이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운영이 잘못일 수 있지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잘못 되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재 12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8명을 추가로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20명이 추가활용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최인혜위원

예,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들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아요.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산계획 수립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분류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성격상 틀린 포상금도 많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성격상 틀리면 그 밑에 자세하게 표기해 주었으면 하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혼돈이 가잖아요. 어디에 사용되었고, 꼬치꼬치 결산 때 묻기도 그렇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표시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52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800만원인가요? 8천이죠? 이 배상금은 공무원이 행정 집행을 잘못해서 사용했던 그런 비용이거든요? 맞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3200만원 지출이 남았습니다. 그런 게 많았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당초 8천만원 당초 예산 세웠는데요. 예산 배상금이라면 판결결과 시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오면 배상하는데 그런 건이 2009년도에는 5건 정도에 770만원 발생해서 3200만원 남았고요. 중간에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이유는 포상금 말고 소송비용,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에 4천만원 전용을 했고요. 배상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천만원 전용했고 4천만원 운영하다보니까 777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남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그 2009년 배상금 등에 관련한 내용 있잖아요? 다섯 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서면 제출해주시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2011년도 예산계획수립할 때 문제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필요하고 불필요하다하는 내용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소송업무 관련되어서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까? 어떤 분석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소송비용 세웁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액보다 남아있어서 미집행금액이 남아있어서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유독 금년에만 사건사고가 많아서 법적 다툼이 많아진 건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실상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든지해서, 저희가 예상해서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소진이 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건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올해된 거는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건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깨어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법적다툼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민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손정환위원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일시적인 상황도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시민들이 더 깨어서 소송해 보겠다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2009년도 상황에서는 증가폭이 2009년도 비해서 올해는 추경까지 예산할 정도로 많다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소송이 단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서 집행하는 금액도 있고 결론이 안 나서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정환위원

금액이 건수에 비례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건수에 비례할 수 있습니다. 소송 한 건에 얼마씩 집행하기 때문에요.

손정환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승소판정이 되고요. 최대맥심이 1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승소 착수부분.

손정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보면 증가된 추세로 보면 되겠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포상금에 대해서요. 49쪽에 포상금 있지요? 하단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이 포상금은 어디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 770만원 중에서 110만원만 지출이 됐고, 20%도 지출이 안 됐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윤한섭위원

공무원들의 우수제안제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수제안제도를 저희가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해가지고 은상은 1건에 250만원 정도 되고요. 770만원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건데 저희가 사실상 제안제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제도를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 제안한 질이 얕은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제안제도 참여는 많이 하는데요. 매년ㆍ매달 하다 보니까 질은 떨어지고요.

윤한섭위원

제안할 게 없다 그것 아니에요? 운영상의 묘도 없고? 별로 없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타시군에서 제안제도 하는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수가 약합니다. 독창적인 제안이라든지 실용가능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렇지 않고 제안제도가 타시군에서 하는 사례들을 거의 모방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액이 봉오리상 정도,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참여율이 저조한 거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참여율은 높은데 선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어차피 이 제도가 있는 한 관련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까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게, 상금 같은 것 더 인상할 그런 저기(계획)는 없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인상이 좀 된 거고요. 기존보다는 좀 인상이 된 건데요. 저희가 매년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직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한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제안 해갖고 포상받은 인적사항 내역 있지요? 그것 한번 자료를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의회 관련돼서……. 다른 데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의회 협력과죠? 협력부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51쪽에 보면 시의회 협력 지원이라고 했는데 잔액 대비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의 협력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된 건지, 시의원으로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51쪽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의정비 인상에 따른 사전 시민의식조사에 5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때는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시의회 의정경비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산에 세워놨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한 500만원 되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서 또 350만원에서 한 1천만원, 1천만원 가량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심의위원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의위원회 수당, 의정 관련 의식조사비 500만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비용,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지출은 안 된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라면 의정을 제대로 하나, 안 되나에 따라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해주는 그런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평가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동결을 안 하고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가동이 돼야 됩니다. 의식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동결해 주셨기 때문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이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계속 봐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걸로 보면 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올해도 동결 선언했기 때문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예산을……

손정환위원

이 금액 이하로다가 책정을 잡아줘도 되는 거로 보는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 세울 거는 내년도 예산 세울 건데 내년도에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거의 동결에 가까운 의견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열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 보시면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을 안 하셔서 1억6900이 남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71페이지 예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시면 예산절감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예산 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이 예산 절감에는 어떤 어떤 사안이 들어가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률적으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 그래서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항목이 뭐냐고요? 뭐뭐가 예산절감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준경비를 저희가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준경비 절감한 거를 예산절감 항목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5300만원이 예산절감인데 이 5300만원이 일반회계 전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합계? 예산절감 합계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45페이지……, 그런데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 품목 중에 업무추진비 절감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억6900이란 말이에요. 5300만원하고는 차이가 나지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예산절감에 들어가 있는 금액하고 업무추진비 절감금액하고 틀려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절감금액이 예산절감에 들어간다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억6200이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에 1억6200이 절감부분에 같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300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요. 예산현액에서 결산액을 뺀 나머지 증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쓰지 않는 돈, 집행잔액에 예산절감 플러스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정위원장

집행잔액을 다 예산절감으로 넣으셨잖아요? 업무추진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45페이지에는 증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예산……

김미정위원장

제 얘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남은 거를 다 예산절감에 넣으셨어요. 71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이 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다 예산절감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45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와 71페이지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을 10% 절감한 금액이고요. 10% 절감하다가 이를 테면 100원을 10% 절약하면 90원이 남았는데 90원 중에서 70원밖에 안 썼으면 20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증감내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총액에서 결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 예산절감 플러스 집행잔액을 플러스한 금액이 45페이지에 증감내역에 나와 있는 거죠.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상 집행잔액 700만원 중에서 150은 예산절감차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예산액은 221억4813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56억8959만원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378억3772만원으로 지출액 293억7889만원과 계속비이월액 78억377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211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결산서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8400만원, 예산절감 18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99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68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집행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일반행정부분의 예산액은 12억7149만원이며 11억684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303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의 주요집행잔액은 시정홍보물 제작관리사업에서 선거법에 의해 시정연서모집제작 계획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3천만원과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총 6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전통문화유산보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1234만원이고 이월사업비 2억8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9434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집행잔액을 보면 독산성 성벽보수공사와 독산성 세마대지 유지보수시설개선 입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예술부문의 시민의 문화향후 확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억6405만원이고 이중 14억4543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62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홍보물 미집행 351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5705만원, 사행성 게임장 등, 불법근절사무관리비에서 2425만원의 운용이 절감으로 예산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관광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6712만원이고 이월사업비 2억6400만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12억3112만원입니다. 그 중 5억6344만원 지출하여 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체육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61억7131만원이고 이월사업비 151억4359만원 포함한 예산현액은 313억149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은 246억1840만원이고 이월사업비 63억6172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3479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시장기종목별 체육대회 행사취소로 1억3084만원의 집행내역이 발생하였고 직장운동부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 539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선수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미발생 3774만원, 대회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집행잔액 1550만원입니다.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기념식이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37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182만원이고 6084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8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재정금융금으로 예산액은 2억이며 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계속비 집행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첫째,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2200만원으로 2009년도에 1천만원 지출하여 12억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310페이지 향토박물관 신축사업입니다. 2009년도이월사업비가 2억6400만원으로 부지미확정으로 인해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313쪽, 셋째,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은 총예산안 172억6973만원으로 그중 138억3294만원지출하고 34억3679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넷째 314페이지, 체육부문조성사업은 총예산액 101억4486만원으로 72억1993만원 지출하고 29억2492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준 13억3331만4070원이며 조성액은 2억2458만6760원이고 사용액은 3200만원으로 2009년도말 기준 15억2590만830원이 보유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56쪽하단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에 나온 국도비 지원금하고요. 지금 현재 56쪽, 문화재 유산보존 및 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비용이지요? 불용잔액하고 국도비는 아니지요? 56쪽에 나와 있는 하단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도비사업도 있다고요? 국비는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독산성, 국비가 있고요. 독산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에서 성벽 독산성 사전심사를 거칩니다. 도학설기관하고 도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올리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입찰에 따른 차액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조금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신청할 때 삭감이 되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또 성벽보수공사나 보존관리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남는 잔액으로 쓸 수 없고 문화재보존 관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심사해서 정비하겠다하고 하면 문화재청하고 학술기관이 와서 제반사항 검토합니다. 다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웅수위원

다음 과목에 있을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국비하고 도비를 같이 넣어줬음 좋겠어요. 그게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61쪽 참조해 주세요. 60쪽 하단에 전문체육육성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체육육성도 그렇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수령을 못한 직원이 있지요? 또한 사무실도 현재 노후 되어서 누수라고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수립하게 되면 정말 들어가야 할 필요한 쪽으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예산계획수립하실 때 참조하셔서 2011년도 예산계획하실 때 참조하셨음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결산서에 최웅수위원께서 국도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렵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미정위원장

별도로 하겠다는거에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별도가 아니라 여기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답변할 때 잘하셔야 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결산서는 저희부서 뿐 아니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불려야되는 사항은 별도자료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서에 국도비표시되는 것으로 위원님은 이해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때 그때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시는 데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야 되요.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인데요. 59쪽 참조해주시고요. 아마추어연극제 개최표기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참가지원 도비 프로그램 전산상에 코드가 넣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도비, 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김미정 위원장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가능하니까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김미정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최웅수위원

여기는 되어있어요. 59쪽에 아마츄어 연극제 개최(도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여기 결산서에 있는 사항은 도비 포함사항이 있어서 아마 도비로 넣은 거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도비포함사항이 있어서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부보조가 있기 때문에요.

최웅수위원

그러면 문화재특별관리사업도 있고 독산성 성벽보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시는 건가요? 답변할 수 있는 직원 분 안계신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가능하시다면 다른 부서는 되어있는데 문화공보실은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이거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정확히 구분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보시나요? 59쪽? 도비로 개최한 건데요. 오산에서도 참가를 했어요. 연극제.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담당관님?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각장애인?

최웅수위원

시각장애인말고요. 예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문화관광담당 김기수입니다. 예총에서는 예술제 참석하고요. 이거는 문화원에서 아마추어연극제 참석한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몇 회에 참가했지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4번 참가했습니다. 50대50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총 그러면 도비가 600으로 되어있는데 시예산은 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도비가 300이고, 시비가 300에서 600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다 도비로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결산서에 보면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는 표시고요. 부속서류에 보면 시비 도비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도비50%, 시비5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은 예총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밑에 아마추어연극제 내려오시면은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해서 도비로한 것.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그 사업은 한국예총에 모계지부가 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해서 600만원씩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연극제참가한 건가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자체사업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61쪽,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60쪽에서 보면 체육부터 나오는데 예산에서는 직장운동부가 체육예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전문체육육성파트에서 보면 직장운동까지 들어가면서 생활체육하고는 나눠지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직장운동은 육상수영을 별도로 하고요.

손정환위원

우선 직장 운동부 나오는 파트에서 보면 수영팀 지원파트가 나오는 반면에 수영팀이 또 나오고 육상팀이 또 나오나요? 어떻게 항목이 달라지는지 62쪽에, 육상팀에 대한 수영부지원인지 육상항목이 별도로 새롭게 나온건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육상팀 지원에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정환위원

일반육상팀 지원에서 별도로 일반운영비하고 관리비 나오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육상팀하고 수영팀에 별도로 나눠서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62페이지 두 번째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라고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항목에서 보상금이 나가는지 …….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보상금은 육상팀하고 수영팀도 있습니다. 급여하고 영입할 때 영입비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술단원까지도? 나옵니까? 항목상으로 예술 포함해서 하지만 지금현재는 육상하고 수영에서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목이 그렇게 서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육상팀 지원 내려가면 수영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수영팀 바로 밑에 육상팀도 일반보상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62쪽, 일반보상금 위에 보상금하고 밑에 보상금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전국대회에서 1위로 우승을 했다 그러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1위하면 50만원, 2위하면 30만원 포상금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특례팀에 수영팀은 4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도 들어가고 운영으로 들어가고 육상같은 경우는 3억350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상당히 전체 체육예산 금액 중에서 직장팀에서 나가는 금액이 비중이 높다는 것을 봤어요. 반면에 대다수인 일반시민들의 일반체육 파트에서 보면 그 금액에도 한참 못 미치네요. 여기 예산상으로는 7억1400, 이번 민선5기 시장 공약에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전체예산 금액에서는 직장팀 두 팀에 엄청 못 미치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도 지적해주셨지만 우리 직장팀의 수영하고 육상에서 한 1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됩니다. 우리시 체육회에 전체 생활체육으로 보조된 게 한 12억 됩니다. 전체가, 앞으로는 타시군도 그런 사례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12개팀에서 3개팀으로 줄인다. 물론 전체에서도 그러는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언론보도상에 봤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는 재정의 지금 현재 압박받고 있는데 지금 계획 같은 것도 별도로 갖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시장님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손정환위원

전체적인 체육예산 중에서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거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악한 실정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정도 쓰고쓰고 하다 봐도 남을 정도로 썼는지, 물론 집행금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남은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퇴직금들을 계상하는데 재계약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남은 상태고요. 어쨌든 두 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생활체육 전체로 봐서는 많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전체적인 예산배분하고 민선5기 시장의 정책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공약도 있을 부분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내년도의 예산 범위내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언급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6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꿈나무선수 육성에 2억 되어 있고요. 밑에 수영팀 지원 해서 2억2천 이렇게 돼 있지요. 꿈나무선수 육성은 선수될 아이들을 뽑아서 육성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학교 꿈나무 육성해가지고 학교별로 예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선수가 될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게 대상이요? ○ (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학교에 보면 기존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선수들? ○ (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예, 선수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선수들만 지원해주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꿈나무 육성도 너무 다른 시군……

최인혜위원

꿈나무 선수육성도 힘들고 다 힘든데, 외국에 나가 보면 물에 빠져 죽는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면 전부 학교수업에서, 좀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학교수업에서 수영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 아이들도 모두 수영하고 독일 아이들도 다 하고 그러는데 한국 아이들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 너무 선수들에게만 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현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꿈나무 육성은……

최인혜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꿈나무 육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꿈나무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오산의 직장팀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육성해놓으면 또 타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인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영팀 지원에서 수영팀 지원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궉채이 같은 선수들이 나온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오산에 강사로 쓴다든가 지도자로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상황이……

최인혜위원

과장님은 뭐든지 부정적이시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 (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최인혜 부의장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생활체육 예산분야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거기에 수영이나 인라인도 있나요? ○ (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수영이나 인라인은 전문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지원이 있고요. 일반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쪽은 선수가 아닌 일반체육인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앞으로는 평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갖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5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당초 예산이 210만원인데 집행이 42만원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물론 적은 액수의 예산이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울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신도시가 되다보니까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08년도에는 많이 개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개최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윤한섭위원

2009년에는 결국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그거는 외부 아파트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또 당해년도에 또 세우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그거는 지양해야 할 것 아니에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명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불용처분되는 예산이 없도록, 물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 적은 액수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 보세요. 향토박물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해가지고 7억9200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예산이 7억9200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박물관 사업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 2억6400에 대한 거는 향토박물관 실시설계비로 세웠었거든요.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한 80억……

김미정위원장

아니, 아니요, 총사업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지금 7억9200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맞는 거냐고요? ○ (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잘못된 계산입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거고,

김미정위원장

지금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2009년도 2억6400이 나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2억6400 가지고 있는데 7억9200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시면 안 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5억2800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2억6400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7억9200이 되어버리잖아요. 표시 정확히 하셔야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결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런 자료 내실 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7억9200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디 갔느냐, 이것 채워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누구 돈으로 채워 넣을 건데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김미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예산액은 51억3405만8천원이며 2008년도 이월사업비 1억4007만원과 예비비 1억2768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54억181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6207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39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현액 대비 91.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4억3973만7천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속서류 153쪽에 예산절감액은 131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2496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1346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과 의료장비 지원, 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485만원 중 5억68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6625만9천원으로 집행률은 7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당초예산보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절감돼서 발생이 된 공공운영비 6182만원, 2007년부터 계속사업비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668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의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6528만3천원 중 6억8264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263만8천원으로 계약 잔액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89.2%입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5421만9천원 중 10억9854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567만6천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단에 지역보건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84만6천원 중 24억7198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2885만9천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신종플루로 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948만4천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334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이며 총 예산현액은 1억4661만7천원에 1억4031만4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30만2천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225쪽이요. 상단 중간에 보게 되면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2300만원 예산이 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윤한섭위원

60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나머지 불용처분한 사유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거점병원이 오산 우리 관내에 한국병원하고 서울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병원만 지원기준에 맞아서 지원이 됐고요. 서울병원이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윤한섭위원

지급대상 중에서 한국병원만 되고 서울병원은 안 됐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결국 부적합한 데를 예산을 세웠었던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게 긴급하게 신종플루가 사회이슈가 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윤한섭위원

그러게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준을 어디다 둬갖고 지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올렸는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못 맞춘 병원측의 실수도 있고 저희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ㆍ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인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고요.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 많은 것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지출에 600만원, 600만원이라도 썼거든요. 그런데 한국병원에서 보내서 보건소에 오거나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서 치료를……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결과물, 실적.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실적은 저희가 환자관리라든지 신종플루 환자를 굉장히 포화상태로 하루에 한 1,200명 정도가 폭주해서 진료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수행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한국병원에서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리고 오히려 행정요원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공익요원을 일부 2명인가를 지원해서 환자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을 환자실적은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최인혜위원

잘 모르시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니죠. 환자실적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신종플루인 것 같아서 응급실로 갔을 때 담당하시는 의사께서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종플루 의심을 안 하시고 “이것 검사하려면 백신이 얼마인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보건소를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초창기에 신종플루 진단과 관련해서 너무 폭주하고 또 진단 여러 가지 지침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혜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실적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32쪽하고 233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아요? 아니면 반응이 없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 (

최웅수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괜찮습니다. ○ (
2011년 예산 심의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2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불용액도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으로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것과 비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더니 그것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간에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실적이 떨어지면서 예산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언제까지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2년간이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최웅수위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은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참석수당하고 일부 여비, 출장비라고 할 수 있죠.

최웅수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 사업비하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센터 운영하고는 관계없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6개월마다, 6개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입원을 해야 될 거냐, 퇴원을 시켜야 될 건가를 심사하는데 그 심사에 필요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수당이 예산이 계획을 수립해놓으셨으면 그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있지요? 몇 분이에요? ○ (
그분들이 계속 해마다 해 오셨잖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 (
2008년도에는요? ○ (
안 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때는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2011년도 예산 심의하시거나 계획 수립하실 때는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거지요? ○ (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009년도 처음 실시했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또 보완적 출산장려지원금, 이 지원금도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차라리 이쪽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보조금 부속서류 238페이지 보시면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50대50 시비 50%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운영이 전혀 안되었어요. 사유가 뭐지요? 담당계장님 대답하세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교육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 (
이거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지요? ○ (
1명에 예산이 280이에요? 교육비가? ○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결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14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5억7417만9천원이고 다음년도이월액이 19억251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213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유동성 악화로 세교지구내 금암도서관 미건립으로 인한 설계비 예산액 7억5700만원과 예산절감 및 각종시책변경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1억45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시민과함께 하는 도서관운영예산액은 16억155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5841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3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단위사업인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난방지 태그구입 및 태깅작업, 자동화기기 소모품구입, 도서적립을 위한 편목작업, 다양한 장서구입으로 예산액은 1억3496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3493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평생학습도서관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서비스운영, 환경 및 시설개선, 도서관운영활성화추진, 공공도서관연장개관운영비로 예산액은 14억6659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234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3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기타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단위사업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4287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4086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 지식정보서비스 환경구현을 위한 단위사업의 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금암도서관 및 초평도서관개관준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예산액은 27억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7498만4천원이며 초평도서관 건립이월액이 19억251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금암도서관 미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47쪽, 밑에서 여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요. 기간제근로자가 몇분입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31명입니다.

최웅수위원

유동적인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기탁과정, 저희가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가정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되지 저희 측에서 해지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불용액은 조기에 해지되신 분들, 그만두신 분들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인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커요. 그러면 유동이 많았다는 거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유동도 많고요. 공공도서관 연장도서관 운영사업은요. 연장요원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라든지 야간 문화강좌 등, 운영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최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는 중앙도서관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제5대 16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보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관장님이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 보고, 행정감사 때 선서를 하고 그랬다면 완전한 처벌감인데 처벌 받으실 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본인이 안계시니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회 2009년 12월11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작은 도서관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얽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미정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운영방식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방식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타에 의례해서 봉사자들이 하게 할 거면 세군데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할 거면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이 제공되나요?” 관장님이 “예,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위원님이 “그에 맞춰서 일반 북카페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셨던 한현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는 그때 커피나 음료를 제공 안했지요? ○ (
담당

사서담당

한현 자리에서 - 예, 안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맞춰서 하겠다고 예산 올리신 겁니까?” 하고 물으신 거에요. 그때 4천만원이 가깝게 커피 값 및 운영비해서 올리신 게 있었어요. ○ (
담당

사서담당

한현 자리에서 - 작은 도서관.)

최인혜위원

“예, 작은 도서관에”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중앙도서관에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듯이” 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얼마나 기막힌 위증입니까? 이 관장님은 2009년 12월21일자로 주민복지과에 왔고 이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이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4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하면서 자판기를 넣은 거 맞지요?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자판기나 커피믹스라도 제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 (
담당

사서담당

한현 자리에서 - 예.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4층 카페테리아는 2010년 5월2일에 문을 열었어요. 그전까지는 안 팔았어요. 커피를, 그런데 그 전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커피한잔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자판기 하나를 안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열람을 하러 오는 사람에게 무슨 락이 있겠나 커피한잔 마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커피믹스를 한 박스씩 사다놨습니다. 그랬더니 치워버렸지요? 치워버린 이유가 뭐에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또 ‘여기만 주면 다른 도서관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복잡해서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물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중앙도서관 관장일 때는 왜 자판기 하나를 안 놓으셨습니까? 장애인주면 된다면서”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때는 판단을 갈을 잘 못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위원이 묻는데 거짓으로 답을 하고 한번으로 실수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조롱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맑음터, 무지개, 열린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커피값 운영비가 어떻게 4천에 가깝게 나오는지 그 예산도 깎였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의회 내에서 거짓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6일 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김학칠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박용균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