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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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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6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는 이문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42억 7,689만 6,000원보다 11. 7% 증액된 1,723억 5,10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억 2,105만 9,000원이 증액된 1,293억 3,830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0억 5,309만 5,000원이 증액된 430억 1,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예산은 246억 7,4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 33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 전체의 합치된 의사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06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세출예산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우선 금번 추경예산은 세출예산 대부분이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및 도로공사비와 보건의료비로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많았으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이고자 노력한 부분을 접하면서 이제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이 많이 건전해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예산만 편성해 놓은 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 되었는 바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확실한 소요예산의 예측 및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향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의 자산취득비를 회계과의 일괄편성을 지양하고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지난 번 예산안 심사시 지적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임의보조금과 관련하여 임의보조금 중 일반예산에 편성 가능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서 정당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의보조금 지급단체 중 일반예산과 보조금 지급 등 중복하여 예산을 지원 받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실·과·소장 중 지극히 일부는 예산이 소관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타 부서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용파악은 물론 답변조차 미루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중 캐릭터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본 용역사업이 예산심의시 집행부에서 밝힌 대로 캐릭터비즈니스센터 건립만을 위한 용역이 아닌 아파트형공장 부지 잔여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곡란중학교 체육관 건립지원비 6억 8,000만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대응투자 사업의 학교회계 전출금 목으로 중학교 관련 35억원이 총괄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일뿐 군포교육청 곡란중학교 체육관 건립비로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총 소요경비 중 50% 이상을 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우선 확보한 후 설계용역비, 내부비품비,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순수시설비 중 50% 이내에서 체육관 시설의 타 학교 및 인근 주민의 공동이용을 조건으로 집행토록 예산을 승인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현행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지급하며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제출된 개정안의 수임료 인상폭이 커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문섭 위원의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소송비용을 5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이문섭 위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조례의 불분명한 조항으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의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와 분쟁을 방지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오염원의 근본적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반업소 공개시 해당업소의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폐로 인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일면도 생각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차장 감소로 인한 또 다른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고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각종 건축물 건축시 현장조사 및 검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건은 통합방위법의 시행에 따른 군포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금정동 통·반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동업무 추진과 통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문화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하고 있는 군포시문화상을 군포시민대상으로 하고 시상범위를 5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군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케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질병관리 및 보건의료 향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의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건은 군포시 관내 전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와 군포시시세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구체화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계획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옥천약수터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였으나 본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다른 약수터 토지소유자들도 토지의 매입을 요청해 올 것이 예상되고 군포도시계획정비안에 의거 동 지역을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코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시에서 종합적인 약수터 등 관리대책을 마련한 뒤 총괄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이문섭 의원의 반대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제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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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시느라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 군포시의 발전은 반드시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군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