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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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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147억이라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실장님은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해마다 14억 7000만원씩을 갚아 나가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4.8%의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굳이 큰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깎여 있는 자치단체인데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하고 이월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시급한 사업이 없고 의성은 상주보다 시급한 사업이 많아서, 예를 들면 재난이 생겼다든가 이런 시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147억 발행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