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44회 제2특별위원회2007-07-1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특위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본 계획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안)을 김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활동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당 특위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신청사 건립 관련안건 등 심사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배경, 구성근거,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세부활동계획입니다. 먼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온 구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 안건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여 동구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자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안등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활동계획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준비하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특위 목적인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가 주민의 편의와 동구의 미래를 고려해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두 번째, 건립 관련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7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안입니까, 아니면 예산안이라는 것이 연말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안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야죠.

황인호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들의 조언대로 예산은 승인되어서 올라왔을 경우의 그 예산 심의를 얘기할 것이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도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산 문제를 따져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나 750억 조달 계획에 의한 심사라면 몰라도 예산안 심사라면 당초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됐으면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황인호위원장

일단 우리가 아까 세부활동계획,

성우영위원

2008년, 2009년에라도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왜, 당초 예산안에 청사 신축비가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불승인되면, 승인이 안되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황인호위원장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신청사 준공 시까지 그렇게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 승인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 의사조정을 했던 것처럼 세부활동계획 중에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이것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5쪽입니다. 활동결과보고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 사항에 대한 결과를 종합,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특위 활동을 종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인호위원장

신청사 준공 시까지 우리 활동계획기간이 잡혀 있는데 지금 바로 활동결과가 그때 종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사 준공이 2011년이든 2012년이든 그때까지 우리 특위 활동이 진전되다가 그때까지 모든 상황과 과정, 결과를 같이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서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9일자로 동구청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방금 소개받은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제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열심히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국 건축과의 동구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사항으로 제안사유는 현 청사는 1940년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되어 학술적 수명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고 부지 및 건축 면적이 협소하여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오동 425번지에 구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구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매입 후 구청사, 의회, 보건소와 구민회관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충족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신청사 건립 부지 가오동 425번지, 대지 22,767.8평방 미터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 조성 원가를 적용한 90억 2,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당 특위 전문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당초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동구보건소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보건소의 계획은 당초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듯이 보건소를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개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를 놔두고 그쪽에 지소를 짓자는 안도 있고 또 현재 보건소를 지소로 하고 보건소를 새로 짓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보건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으신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당초에 계획에는 짓겠다는 계획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현 동구보건소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현재 동구보건소 자리는 옮기거나 매각은 당초에 계획을 넣었습니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그것은 매각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5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25억이 비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당초에 750억이 설정이 된 것은 부지 매입비가 150억이고 600억을 건립비로 잠정적으로 만 여 평을, 지금 평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편리하기 위해서 평을 씁니다만, 지하 2층 지상 12층에 만 평 규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한 안이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설계도 새로 하고 설계안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동구보건소 자리를 매각한다고 해서 25억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남겨 놓으면 25억원에 대한 수입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왜 매각으로 넣었다가 지금 혼선을 초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에 5개 후보지이다 보니까 소제나 다른 지역에 결정이 됐으면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새로 청사를 옮겨서 새로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 좀 떨어진 곳으로 갔을 경우는 보건소의 기능을 옮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5억을 매각하는 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디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자금 관계는 4개안, 또 구민회관을 저희들도 당초에 넣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도 위치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가양1동 주민 자생단체들하고 한 1시간 반 이상 토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구민회관을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관계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5억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뭐냐면 구민회관이 옮겨 감으로써 한 100억 이상이 또 청사건립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에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남는 결과가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동구청사에서 문예회관을 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향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서 기존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문예회관을 빼고 그것을 소제지구에 문예회관을 지으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당초에는 5개 후보지 중에서 어디에 할지 모르고 충분하게 만 여 평을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느끼기에는 진짜 백년대계인 동구청사를 짓는 문제가 너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과 모든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에는 문예회관이 청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건축과장님은 문예회관은 빼니까 그 돈 100억 정도가 절약되니까 그 돈 가지고 25억 보건소 부분에 대한 것을 빼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실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언론에서 열심히 얘기하듯이 저희가 꼭 반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특위가 그렇게 비춰집니다. 저희는 그런 뜻 전혀 없고 정말 중립지대에서 정당하게 저희 예산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청사를 짓다가 진짜 뼈대만 올린 상황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런 뜻에서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인데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씀하실 때마다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5개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최고의 금액을. 그래서 한 만 여 평도… 지금 서구청이 9천평이 조금 넘고 구마다 면적이 좀 달라요. 저희들이 한 2,600평 정도 연면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만 여 평 계획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사, 구의회, 또 보건소까지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넣었던 것이고 그때 계획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시로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었고 그 관계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구민회관 얘기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듯이 가양동 자생단체 분들하고 왜 청사를 그쪽으로 옮겼으며 왜 추진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구민회관을 소제동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그 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정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청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을 과장 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제지구에 건립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투입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청사 짓는 예산도 지금 걱정스러운데 국비와 시비에서 100%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라야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 가오지구는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고 그런데 구민회관은 앞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비나 일부 시비 같은 경우도 지원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히 면적하고 더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만 따로 지을 경우 얼마든지 공사비가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50% 이상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50%이상 지원이 가능하면 지금 거의 소제지구 부지 매입이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포기한 사항인데 그때는 그 토지매입은 무슨 돈으로 하실 것입니까? 50%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 50%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부지가 구청사이기 때문에 한 7천여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구민회관의 성격만 일부를 뺐기 때문에 부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는 국비, 시비도 더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도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또 부지는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1년 그 상황이면 아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사가 2008년도에 시작합니다. 맞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08년도에 시작하면 2011년도가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가 청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막 끝날 무렵인데 공사가 끝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자 부담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자 부담 플러스 상관없이 또 2011년에 구민회관을 예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동구 재정자립도가 충분한지 본 위원은 그것도 궁금합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청사를 완료하면 구민회관 성격으로 지을 경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에 따라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부구청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그동안 오실 때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오실 때까지요.

황인호위원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무길위원

동구 5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혹자들은 말하는데 이런 업무를 맡은 것이 아주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인물로 존경하고 앞으로 어렵더라도 백년대계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려면 식구가 몇 식구이고 예산은 얼마 있는데 이렇게 따져 가지고 이사 계획을 세우고 집 사는데 현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중이 큰 중요한 청사를 짓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안이 확실한 안이 없이 다섯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가면 어떻게 변하고 이런 유동적인 하나의 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가까운 데로 가면 보건소가 이사 갈 필요 없고 그런 말씀을 아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안을 만들어요. 확고하게 소제 지구로 만약에 선정됐을 때는 이러 이렇게 한다, 가오 지구로 선정됐을 때는 이러 이렇게 한다, 5가지 안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세요. 구민회관부터 여기에 나온 보건소라든가 모든 것을 가오동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신뢰성 있게 그 계획을 확정 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6개월간 고심 끝에 가오동으로 구청사 부지를 결정한 것은 그런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제가 언급을 않겠어요. 그러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보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을 가오동 토지공사 와 계약자 관계가 12월 한시적인 얘기를 여기에 못박았는데 12월이 넘으면 가오동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12월 넘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확실한 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토개공 관련을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와 의회와 보건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것은 만 여 평 계획에 청사, 의회, 보건소, 구민회관까지 넣은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저희들은 청사, 의회와 보건소라든가, 또 청사, 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세 번째는 청사, 의회, 보건지소, 다음은 청사, 의회, 도서관 이런 다양한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안 가지고서는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 특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방침은 받았지만 확정적인 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조금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유동적이라는 것은 알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개공하고 그 동안에 의료용지이다 보니까 시하고 토개공을 수없이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료용지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고 대전시나 우리 동구가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를 했고 홍보를 그 동안에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공모까지 했습니다만 매입하겠다는 그런 병원들이 없었어요. 최근에 중앙병원까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병원들이 크려면 아예 서울의 대규모 병원처럼 하든지 해야지 어중간한 중소형의 병원은 대학병원한테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다, 이러한 견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고 저희들이 구청사를 추진하면서 5개 후보지 중에 거기를 하나로 정하게 됐던 것이고 다행히 거기 부지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매입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의료용지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기다려 주겠다, 그 이상이 되면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문서로 서로간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려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0월달에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득 해야 됩니다. 이번 10월달이 아니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못 맡으면 토개공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 가지고 청사 건립하는데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2월 시한을 둔 것은 공문이 오고 가고, 근거가 있게 말씀하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승인해 준다면 이 시한을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승인안을 요청한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12월 넘어서 승인안이 난다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필요 없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실히 못을 박았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래요. 무려 선정위원회에서 6개월간 논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가오지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두 달 내에 의회한테 갑자기 승인을 촉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촉박하게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 없어요?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의회에서 만져 보고 뒤져보고 밟아 보고 뭔가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재촉해서 그런 승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꼭 100% 승인될 것으로 알고서 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12월 안으로 안 되면… 여기 승인 마지노 일자가 언제입니까? 8월중 입니까, 7월말입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 줘야, 해 줄 바에는 언제까지 해 줘야 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8월달에 대전시로 투융자 심사를 올려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검토해서 9월달에 행정자치부로 투융자 심사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초에 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꼭 해 달라는 사정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안 되면 하나마나 라는 그런 확실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7월말입니까, 8월 말입니까, 8월 중순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7월말까지는 꼭,

김무길위원

7월말까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8월말까지는 안 돼요?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이것은 한 치의 어떤 계획에 대한 잘못 선정했다든가 나중에 뒷소리하시면 안 돼요. 이 시한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인을 해 주려면 12월 토지공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그 땅이 물건너 가지 않도록 그 로드맵에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킨다면 2년, 3년 후에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필요 없죠? 어때요?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이번에 부결되면 가오지구 원가 조성된 가격을 지금 나름대로 적정지라고 선정됐는데 그것이 물건너 갈 때는 여기에서 승인이 마지노 일자 이후에 승인이 나면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좌우지간 저도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일자에 되냐 안 되냐, 부결이냐 승인이냐 이것을 결정내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 줘야 될 성싶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다든가 잘못 얘기했으면 즉시 즉시 이따가 오후라도 우리 특별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이 아직 입석을 안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김무길 위원님 발언에 조금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월달 한해서 이런 양해각서랄까 이런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 자료를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해 드리고, 아시겠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늘 중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12월까지 한시적인 양해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토개공에서는 이것이 안 될 때 그대로 의료용지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 토개공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토개공에서 그 동안에 매각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청사부지로 결정된 후에 대화를 나누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된 후에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말까지만 해서 하겠다는 문서가 왔고 그때까지 계약을 해야 하겠다는 사항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황인호위원장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의료용지이기 때문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의료용지,

황인호위원장

다른 데는 매각할 수 없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중앙병원에서 일단 매입 추진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중소형이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다, 원래 우리 지역에 병원다운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료용지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돌연 도시계획을 바꿔가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앙병원에서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서 추진했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중앙병원이 지금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데 부지가 만 평이 넘습니다. 사실 여기로 오면 6,800평이거든요. 더 적은 규모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덕구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 봤었어요. 중앙병원이 이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적극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론화 되지 않고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덕구 입장에서도 있었던 병원이 옮겨간다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전에 여론을 탐색을 했었고 중앙병원 측하고도 만났었습니다. 그 결과 검토를 올 초에 했었고 그 다음에 용역까지 줬더라고요. 그것은 대전시나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옮겨달라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몇 병상 규모인지 혹시 아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면적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황인호위원장

병상 규모 말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병상 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원래 종합병원을 그쪽에 유치하고자 도시계획상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의료용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당시에 의료용지로 확보를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연 어떤 결론에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논리로서의 지금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의료용지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아예 처음부터 의료용지를 더 확보를 하든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그만한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측에서 그 동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또 토개공 측, 시와 구 입장을 그 동안 통합적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갑자기 바꿨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전 문제도 거기에 중앙병원이 이전하는 것을 지역민들이나 그쪽에서 반대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일반 대형종합병원 이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우리 동구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용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속 시원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왜 아직 입실을 안 하시나요?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후보지가 어디냐, 그것만 결정한 것이죠?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어떠한 재정적 부분, 기타 우리가 아까 얘기 나온 보건소 관계 이런 관계를 토론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심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후보지 중에서 어느 곳이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 볼 우리 신청사에 가장 적합한 부지인가를 선정하는 그 회의를 해 온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 건축에 대한 사항,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결정한 것은 부지 선정 아니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오지구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의 가장 큰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공직생활을 아무리 못해도 한 20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원칙이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2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신 것인지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하기 곤란한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어쨌든간에 일 추진은 정확하고 공정하고 또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저는 우리 과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행정의 가장 큰 기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칙이 정해졌으면 기본적인 원칙 하에 초지일관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다만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마을을 조성하면서 처음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기는 판암도서관에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반대하니까 계획을 급변경해서 동아공고 기숙사를 추진하다가 또 그 내용도 여의치 못해서 결국은 지금 가오지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의 가장 큰 기준을 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가장 최고의 우선 순위로 삼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암도서관에 하려고 했던 것을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것을 의회에 와서 다시 사죄까지 해 가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이 존재합니까?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각, 주민의 의견, 가장 소중한 우리 행정의 자원입니다. 그 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설득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든간에 초지일관 한결 같아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 우리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하다 못해 지역의 복지관을 하나 짓더라도 우리가 행정 편의상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한 점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의 내용이 좀 바뀌어졌다, 그것도 우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점수 배정까지도 저희가 주장해서 일률적으로 20점씩 전부 다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처음에 가져 온 안은 점수가 전부 다 달랐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20점으로 배점도 맞춘 것입니다.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점수에 의해서 하기로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가오지구니까 그것은 가오지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서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동구청사가 새롭게 신축되고 또 우리 동구의 대역사를 새롭게 쓰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똑같이 느끼는 사명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초지일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다면 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부분도 분명히 처음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재원을 조달해서 750억 정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제지구가 됐든 가오지구가 됐든 그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가오지구가 되든 소제지구가 되는 아니면 지금 현 위치든, 아니면 천동1지구, 천동2지구가 됐든 이러한 내용은 초지일관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 지역에 따라 선정 기준이 바뀌고 선정 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뀝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24만 구민의 화합 속에서 우리 신청사를 축제 속에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못해 지역의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용전동 동사무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양동 동사무소 약간 밑으로 옮기는 것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저희 동구청사 반드시 신축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눈물나도록 고맙습니다. 아마 이것이 은행 같았으면 벌써 신축했을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을 위해서 신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에 사는 24만의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신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큰 동구 역사인 동구청을 신축하면서 너무 어떤 계획적이 아닌, 물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자꾸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신청사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임영호 청장 때부터 박병호 청장을 거쳐서 그 당시에 우리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거쳐오면서 고심하고 매번 의회를 하면서 신청사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자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동안 해 왔던 선배들의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신청사가 다소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을 본인은 매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설득하고 있는 그대로 알려서 아니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정된 가오지구로 가야 되는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설득하고 이런 절차들이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크나큰 불씨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런 착오를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만 대변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아집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동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구청사 신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24만 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가장, 찾아온 우리 동구 발전의 기회를 응집시켜서 동구 발전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아까도 CMB가 와서 저한테 취재를 해서 제가 이것은 절대 갈등이 아니다, 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과연 성공적으로 우리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져보는 것이지 우리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뉴앙스가 풍겼을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다, 의회는 더 발전적으로 우리 사업을 받침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용단이다 라고 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행부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고 집행부 입장을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공직자 여러분 다 계시지만. 우리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 24만 구민들다 이제 압니다. 신청사를 반드시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 정도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심판 받고, 그때그때 어떻게 넘겨보려고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행정입니까? 우리 행정이 임기응변의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기업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정치적 여건까지 감안한 기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가오지구로 가겠다는 것을 반대하자는 의원님들 없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어차피 가오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제지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천동지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어떤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비껴가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모든 자료 다 공개하시고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저희 의원들은 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주민이 없는 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저희 특위 구성에 대한 당위성은 부정하지 마십시오. 더 잘 해 보자, 정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반대하시는 의원 있고 찬성하시는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좋은 청사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고 그러한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편을 가른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하나 없습니다. 구청장 새로 부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구청사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온 구청장 그 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만 우리의 가장 큰 백년대계인 신청사를 짓는데 다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올해신축을 하든 내년에 하든 청장 재임 기간에 삽을 뜨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올해, 물론 우리가 병원 부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해야 된다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8월 중에 한다고 해서 왜 안 됩니까? 8월 중에 한다고해서. 빨리 서두르면 되시지요. 승인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승인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항상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부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 부지로 한 것이 불과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한 6년 정도는 대개 용도변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승인 사항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승인 안 받으면, 만약에 우리가 병원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승인 못 해 준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동구 24만 구민을 기만한 것이고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완전히 우리 동구의회, 동구청 다 분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병원 부지에 우리 공공청사를 짓겠다는데 시에서 승인 못 해 준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인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종합병원 짓겠다고 특별히 해 달라고 해서 부지까지 형성해 줬는데 이것을 채 1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청사를 짓겠다고 하니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말 옷 벗을 각오되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료용지인데 여러 가지로 최적지로 봐서 선정을 했고 그 안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시에 그 절차를 밟고 투융자 심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5년 이내에 법에서는 택지관련 지침과 도시계획관련 지침 상에 보면 2년이라는 조항과 10년 이내, 또 지구단위계획에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외조항이 공공청사로 하는 경우는 즉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에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를 수 차례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들은 있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공공청사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제가 우리 과장께는 다 질문을 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양동에 사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동구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전시간에 본위원과 건축과장과의 대화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2조 2항의 4번을 보니까“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만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또 어떤 결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는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반드시 변경해 준다, 그런 어떤 절대적 사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가오지구는 병원부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병원부지, 이것보다는 어느 지역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가장 좋은 곳인가, 이것만 심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병원부지가 갑자기 언론에서 나와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병원부지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저희가 만일에 승인을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은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무효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계획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가오동이 의료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오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구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파트에서 전국 종합대학이나 종합병원을 하고 있는 곳에 팜프렛을 일부러 칼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입주민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포장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가오동에 입주하는 구민들이 긴급하게 병원갈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갈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흑자가 되기가 힘들다고 해요. 우리 을지병원도 상당히 좋은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중한 병에 걸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지, 여기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서 알아보니까 시설을 상당히 좋은데 의사들을 처음에 개원할 때는 아산병원이나 중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아주 1.5배 정도의 보수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의사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병원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종합병원관계 유치는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부지로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 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윤기식 위원님께서는 청사건립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 청사라든지 천동 1, 2지구 관계는 도저히 아니고,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지역이 소제동하고 가오동이었는데 이 가오동 관계도 토개공에서 연말까지 참아주네, 못 참아주네, 해서 상당히 내막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참아주기로 됐는데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해당 과나 이런 데에 전부 다 알아 봤더니 이런 규정도 있지만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실무선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직접 투입이 되면 이것은 100%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대전시장과 우리 의회 집행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5개구 합동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 동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교육특구 영어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운영비 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자금의 50%를 매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아주 부정적이더라 고요.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가 영어마을이 바로 조성됩니다만 운영자금 20억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시에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날 우리가 직접 가서 건의를 했더니 시장은 아주 이상하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 공직자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 민간인, 전문가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실무자들의 생각을 믿고, 이렇게 우리 동구청의 가장 중요한 75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실무자가 확인해 봤더니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 가지고 과연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동구의 모든 사업들을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만나서 시장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영어마을도 분명히 대전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실무자들을 믿는것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실무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막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타 시도에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지역경기부양,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의료종합병원이 온다는 데가 없고, 의료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둔산이나 이런데에 있는 빌딩에 종합병원이 아니고 병원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장례예식장 정도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만 오고 있었는데 장례예식장이 유치되는 것은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사실은 이것이 청사부지로 거론이 될 때에 시장님과는 구두적으로… 이것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나중에 청사짓는 것으로 협의가 됐을 때에 해 주시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장님보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관계는 좀 곤란하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 자신합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승인신청을 해 줬을 때에 이것을 못 해 온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두시는데 무엇을 책임지십니까? 아니, 무엇을 책임지세요? 그러면 책임질만한 분이 책임을 지세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이 되시면 가실 것 아네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영어마을 조성할 때도 분명히 시에 재원을 약속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시장님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요. 아니, 저희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저,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이 다 간 자리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영어마을의 운영비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거의 한 마디로‘노’라고할 정도로 완전히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관계도 제가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지일관으로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항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밑에서 보필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도 착오없이 1안, 2안, 3안, 4안으로 계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가서 하나의 방법을 도출해 내는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만 그냥 했다가 바뀌어지면 또 수정하고, 바뀌어지면 또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동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24만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동구청을 믿고 우리 동구의 살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시장님하고 확실하게 합의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의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왜 말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구청이 들어가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느 지역에 수영장이 들어가든, 어느 지역에 국악원이 들어가든, 어느 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든, 동구에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나 그러한 논리성, 그런 당위성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또 저희 일 아닙니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많은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당당하게 발표하시고, 당당하게 개진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다소 한 지역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동구 전체의 발전이지, 가오지구는 동구 아니고, 소제지구는 동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동구청에서 하는 일을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의지는 알았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나영 위원께서 보건소 부지매각관계 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알고 계시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부구청장으로써의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삼성동 보건소는 현 위치에 놔 두고, 가오동 신청사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오, 판암, 이 쪽에 있는 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청장님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짓더라도 다른 데에 있는 조그마한 것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상당히 시설을 크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보건소가 가오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런데 용역은 했어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총액인건 비제로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FM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용역한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삼아야지, 용역한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는 현 위치에서 옮기면 안된다는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재정여건에서 750억이 들어간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750억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에 2011년까지 예상수익이 646억으로 보고요. 네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582억으로 지을 수 있는 안도 있고, 752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649억, 544억, 이렇게 네 가지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넣을 경우에는 시 대강당이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평당 6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752억이 들어가서, 106억이 적자가 되고요. 나머지 3개안은 전부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개안은 64억이 남고, 6억이 흑자인 경우도 있고, 102억이 흑자인 경우, 이래 가지고 4개안으로 집중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안을 A, B, C, D로 따질 때 확정은 안 지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짓고요. 검토하면서 나중에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750억을 맥시멈으로 잡고 얼마에 지어 지느냐, 이것을 숙의하는 중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당초의 750억은 대략적으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752억이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752억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청사, 의회,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소를 매각하고 보건소도 가고, 그리고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752억이 소요가 되고, 지금 청사, 의회, 그 다음에 보건지소로 지으면 544억이 들어가서 102억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현 청사를 매각할 경우에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는 연 3% 금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66억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더라도 6%의 이자를 보기 때문에 166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흑자, 적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소하게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50억 정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이 2011년까지 넣고, 이자발생을 해 가지고 330억, 그래서 총 예상수입이 646억이 됩니다. 그래서 106억이 부족한 것은 구민회관을 짓고, 보건소도 이사가고, 용역줬던 이런 것으로 한 당초 안이고, 당초안대로 보건소를 이전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해서 보건소를 존치시키고, 보건소를 존치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를 좀더 리모델링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여기는 보건지소를 330평 정도 규모로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현청사 부지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현청사 부지는 이 청사가 이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공동화현상을 유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시장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전국상인교육시설이라든지 구청청사가 있는 것보다도 더 여기에 와서 합숙을 하고, 그 분들이 물품도 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현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문앞에 도로가 좁다, 그 다음에 공구상회도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 밑에 태평회관에서 올라오는 도로 사거리, 그것도 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청사를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라도 현재의 위치에서 지금 부구청장님 얘기대로 교육기관을 넣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사실 대흥교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보상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건소를 처음에는 매각계획을 잡으셨다가 330평 규모의 보건지소를 새롭게 신청사를 옮겨가는 곳에 신축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초지일관 얘기해 왔던 것이 총액임금제에 대비한 우리 공무원사회에 앞으로 불어닥칠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 3년 임기 끝날때까지 얘기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정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소까지 생기면 도대체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인원대비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는데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시설이 하나 들어와도 거기에 따른 공무원 인원 구조조정, 또 총액임금제에 대비한 모든 부분, 또 앞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그런 부분, 이 모든 것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할 사항인데 또 지소를 만든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충원하실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임기 지나서 가시면 그만이고, 후배들이야 다 죽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에는 계층을 다 해 가지고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수요공급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올 때에 소요되는 인력관계를 나눠주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꾸 복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이 컴퓨터화되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복지 쪽으로 투입하면서 약간 늘어야 할 부분이 보건소라든지 이런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부득이 총액 인건비제가 되더라도 동사무소를 줄인다든지 다른 인력을 줄이더라도 그 쪽은 조금 늘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규정에. 아니면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위원장님.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의 근거가 되는 행정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행자부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것은 뚜렷하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인건비제는 지금도 대통령후보로 되어 있는 분들이 확정은 안됐지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작은 정부, 공무원수 줄이기, 오늘 신문에도 공무원수가 2,152명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데 어차피 수는줄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도 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서울이나 이런데에서 동사무소 수를 줄이는 기준으로 해서 줄일 경우에 우리도 10개 정도가 통합되어 가지고 한 5개 동 수가 주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무원수가 주는데 총액인건 비제에 인원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12일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가가는 주민생활 행정서비스 개혁관계 국정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아마 뭔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분야에 중점투자되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없이 그런것이 확대되지 않을려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왔어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대전시에서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조정하고 오히려 그 전에구로 이관됐던 사항들을 다시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러면 저희 구는 자치구인데 대전광역시의 어떤 지침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동사무소 기능관계를 굉장히 시간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라든지 또 작은 정부, 공무원수 줄이기, 이런 것이 국가시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늘리는 관계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각종 주민자치센타의 프로그램 개발, 이것을 강조 하는 것으로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문예회관 얘기도 나왔는데 문예회관은 원래 신청사를 지을 때 같이 복합기능으로 넣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부지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소제지구에 갑자기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를 매각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청사도 매각을 해서 100억 정도의 자금을 이 곳에서 조달하겠다,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에 연구하고 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쑥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것이 정책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어떤 연구,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부터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다 바뀌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을 복합기능으로 넣겠다, 복합기능으로 보건소까지 넣겠다, 거기에 의회까지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복합신청사를 짓겠다, 명품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은 떨어져서 소제지구에 검토해 보겠다, 그것도 2천 십몇년도에… 2천 십 몇 년도에 여기에 계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서기관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중에 여기에 계실 분 몇 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런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림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불쑥불쑥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매각해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니까 또 다르게 답변하시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이며,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가오동으로 신청사를 지을 경우에 소제지구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여기로 가는 것하고 25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오동으로 가는 것에서 구민회관 관계는 나중에 추가로 또 지어서 할 때는 하더라도 우선 소제지구에도 한 천평 정도, 여기에서 102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소제지구에서 천평 이나 2천평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재정이 허락할 때에 구민회관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나중에 가오동에도 여백이 있으니까 구민회관은 하나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 인구수도 늘면 복합기능의 구민회관, 또 작은 규모의 구민회관으로 2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든지를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 변화하는 것은 이것이 확정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또 뭐가 대두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철학이 없어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구의 청사보다 아주 명품을 만들고 싶고 더 좋은 위치에 명품을 짓고 싶은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재정관계 때문에 조금 규모도 축소하고, 변화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건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여망은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하나 짓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민지원센타로써의 어떤 복지기능까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원합니다. 하물며 24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가 정말 명품으로 앞으로 우리동구의 발전과 우리 동구의 새로운 상징이 되는 것을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24만의 가장 중요한 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책이라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시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할 모든 대안들까지, 거기에서 발생할 모든 예비상황까지도 다 함축해서 하나의 결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각 부서간에 다 다릅니다.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건축과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24만 전체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동구청이 새롭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께 자료를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잘 메모해 두셨다가 특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자문위원단 측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자료를 심층적으로 밀도 있게 분석할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청사건립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청사 건립비 자체가 맥시멈이 700억, 또는 750억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복합청사 방식이 네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계속 답변 때마다 또 전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도 또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청사건립과 재원조달, 두 가지를 매칭시켜서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제지구를 볼 때 건축높이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타당성조사 용역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송자고택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축이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하고 송자고택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복합청사 각각의 대입방식과 네 가지 안에 의해서, 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것이 다른 후보지역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것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우리 동구청의 청사 표준면적이 있죠? 새로 건립예정인 청사전체의 면적, 물론 아까 네 가지 방안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표준면적에 대응해서 이런 복합청사가 이런 다각적인 네 가지 안에 비춰졌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을 요구 하게 되는가, 이것을 같이 맞춰서 해 주시고,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표준면적에 우리 현청사는 미달되어 가지고 그동안 인센티브를 받아 왔죠? 매년 받고 있던 인센티브를 그동안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실제 표준면적에서 오버하면 역 인센티브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역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표준면적 이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초과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구청장께서는… 166억이 맥시 멈이죠? 그것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66억요.

황인호위원장

지방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어떤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더 받을 수 있으면 3%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그동안의 임무와 역할, 명단, 후보지별 채점결과,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특위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더 세밀한 자료수집과 안건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