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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6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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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18만 오산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25호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시스템의 운영상 의회의 예산 의결 확정 시까지는 각 부서간 이체가 불가능하여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가 변동됐음에도 따로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065억7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 예산안 규모인 3038억9천만원보다 26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7천만원이 증가된 2144억5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에서 144억2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36억3600만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 대비 107억8900만원이 감소된 813억7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8억9800만원이 증가된 107억4600만원이며,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억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46억836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67억5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4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와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252억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 감소한 742억2천만원, 세외수입은 6.6%가 증가한 49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억300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9.6%가 증가한 212억19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54억300만원과 18억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6.4%가 증가한 51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144억59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5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는 지방세가 1.5% 감소한 742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가 감소한 390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천만원이 증가한 286억3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4억7500만원이 증가한 212억1900만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16.4%가 증가한 72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6.9%인 38억9800만원이 증가한 107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6.3%인 134억6900만원이 증가한 2252억6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억9100만원이 증가한 313억42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만원이 증가한 28억7300만원이고, 교육분야는 1억6600만원이 증가하여 78억96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가 증가한 27억1200만원이 감소한 219억5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억3300만원이 증가한 12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회 추경 대비 54억8800만원이 증가한 610억3천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200만원이 증가한 63억3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3700만원이 증가한 33억6천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3억원이 증가하여 5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9억8600만원이 감소하여 280억87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1억4천만원으로 45억6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100만원이 증가한 21억4300만원이고, 기타는 3600만원이 증가한 31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1쪽의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252억6백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7.2%인 163억23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8.7%인 197억4천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이 21.5%인 486억1200만원, 복지환경국이 38.9%인 877억5900만원, 지역개발국이 16.7%인 377억2500만원, 3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2.8%인 64억1300만원, 의회 예산이 11억85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은 각각 6억9300만원과 42억7400만원, 동사무소(동주민센터)는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252억6백만원 중 인건비가 12%인 270억1800만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80억48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이전은 46.3%인 1043억58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 40억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중간에 자본적지출은 26.5%인 597억7천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5%, 31억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이 8300만원이 증가한 24억3천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3.5%인 63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102억2천만원입니다. 국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등 반환금기타는 2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9쪽의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총액인건비는 320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인건비는 295억6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1200만원입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 표준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100% 현실화를 목표로 매년 5%씩 인상되는 것이 동결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당초 예산보다 8억3200만원과 2억6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10억9700만원의 지방세 수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스포츠센터 대행사업 수입이 당초 반영되었던 20억보다 9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억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자금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계오류로 과다 책정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이 10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은 18억9500만원이며, 개발부담금은 4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억2900만원, 특별교부세가 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26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8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 증가액은 7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17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을 포함한 시책추진보전금이 16억8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75쪽 하단에 54억1700만원이 증가된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76쪽 중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억7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가 6억5500만원과 가족여성과의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6억5천만원(6500만원으로 보고함.), 차등보육(교육)비 지원이 4억55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억4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환경위생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비로 2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가장동 산업단지내 화장품 ISO-GMP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6억8700만원이 신규 교부 내시되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사업포기로 3억5천만원(3500만원으로 보고함.)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시ㆍ도 보조금 18억5200만원 증가분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79쪽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0쪽 상단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상단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1억3천만원,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각각 2억2600만원과 1억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로 1억4100만원이 지역경제과 화장품ISO GNP인프라구축사업비로 4억800만원이 증감이 신규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향토충예박물관 신축사업을 포함한 총 24건의 사업비 2087억5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이전 예산액 790억8천만원 중 732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8억2천만원과 2009예산액 635억6천만원 중 386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248억9천만원 합하여 총307억1천만원이 2010년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승인 후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사업비로 201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20억5천만원을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변경의 사유로 금년도예산반영분을 삭감하고 2012년도에 반영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금년도 5억1200만원 중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에 따른 계약집행잔액 발생분 1억5700만원을 감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LH 공사의 재무유동성위기로 인하여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금 세입감소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사업경비 절감과 시설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2010년도 하수도사업운영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세입부분은 하수도사업수익은 126억1200만1천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115억7632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10억3587만4천원입니다. 12페이지 지출부분에는 하수도사업비용은 111억9738만4천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에 110억 738만4천원, 예비비가 1억9천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수익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수익부분은 자본적수입이 147억4596만5천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출부분에는 자본적지출은 321억6982만2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5억4513만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2억7696만5천원, 민간자본이전이 105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168억5422만1천원, 예비비가 4억83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제4조 보시면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 174억2385만7천원은 전년도 잉여이월금과 미수금 및 사업예산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3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내지 제13조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감소한 433억6720만6천원으로 세교1지구 건설공사부담 등, 임시적 세입재원 144억2500만원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에서 0.5%가 증가한 110억748만4천원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증액과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악취기술진단비, 하수처리장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30.6%가 감소한 316억8682만2천원은 세마하수관거정비공사의 하수관 등, 미지급된 관급자재비,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 증액과 시설비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적립금 즉 충당금 140억425만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처리된 금액이며 예비비 또한 세입감소로 5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2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년 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가장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측상단에 자금운영부분으로 세입예산액은 107억822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6억36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022만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9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자산수입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가장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금과 이자회수금 1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가장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금과 이자를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마련하고자 재고자산으로 18억8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예산대비 17억51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117억8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10년도 10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065억7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144억5900만원, 특별회계 921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1회추경예산대비 0.9%인 26억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95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1회추경대비 7%인 68억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7%인 107억88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56.9%인 3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4억5900만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액 2048억8900만원보다 4.7%인 95억7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예산 10억9700만원, 세외수입에서 8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7억5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4억7500만원, 보조금에서 72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95억7천만원 증가된 2144억5900만원으로서 기능별 및 성질별 세출내용과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8종에 세입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6.9%인 107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항으로서는 보조금 1700만원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9억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안대비 전체적으로 56.9%가 증가하였는데 주요사항으로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6억8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44억6700만원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3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7%인 107억8800만원 감소된 813억73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우 세교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라 자본적 수입 144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기정예산대비 50.9%가 증가한 71억4600만원으로서 가장산업단지 확대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정산금 18억8500만원 수입과 이월금수입 1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433억6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자본적 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 및 예비비 145억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장산업단지 확대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정산금 18억8500만원 지출 및 예비비 증액에 따라 3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24건에 총사업비 2087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건에 총사업비 2120억원, 2120억5300만원입니다. 신규계속비 사업은 없으나 일반회계의 문화갤러리건립예산의 전액삭감과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감액, 하수도특별회계의 오산하수처리장건설공사에 총사업비 증액 3건이 변동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34억6900만원 증가된 예산안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변경 내시분 72억5200만원과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34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가장산업단지 확대사업 정산금 수입과 예비비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세교1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전체적으로 107억8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용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신규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국제화장품 품질관리 인프라구축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원인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전금 등 보전수입이 주요인으로서 중대노력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로 보이나 정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억34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좋지 않으므로 감소 폭이 누적되지 않도록 수입증대 노력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은 사업별로 실현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내실 있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취소로 금년도 예산편성의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 있는 등,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고 특히 신규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는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설명 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의 페이지를 찾는 속도를 감안하시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오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0억103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9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50%, 시비 50% 해서 342만9천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공직자 한마음 연수대회는 10월중에 여러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취소를 해서 1억5074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증가에 따라 장기공석 대체인력의 인건비 1천만원, 고용보험금 180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22쪽의 2011년 오산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단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의 교육인프라 구축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사항을 이 소관은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오산시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무상급식 지원하기 위해서 3억5683만2천원, 정부의 고시가액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미와 세마쌀 차액 감소로 인한 학교 급식 쌀값 지원에서 2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813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9월달에 교육경비심의 시 의결할 사항으로서 개교 연기나 사업포기 등으로서 1813만3천원을 삭감하고, 창의성 개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의 하단에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18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3쪽의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518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비 30%, 시비가 70%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교육협력사업으로 중앙전통시장내에 고객지원센터에 맞벌이자녀를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인건비에서 보수 명예퇴직수당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직보수에는 수습행정원 증원에 따라서 330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에서 집행잔액 1억1932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125쪽 하단에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에 1억135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에서 38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에서 재해보상부담금에 7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129쪽입니다. 129쪽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추경예산액은 6억389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1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40만원이 내시돼서 편성을 하였고,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서 세정평가 상사업비 시상금 4천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각종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에서 1664만3천원, 다음에 130쪽입니다. 지방세 이미지작업 요원에 1104만8천원, 다음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환경정비용 미니수목 및 사무용품에 5백만원, 다음에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575만7천원, 다음에 131쪽에 국제화여비에서 760만원, 다음에 131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백만원, 다음에 132쪽에서 국내여비 체납징수 국내여비에 504만7천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0만원, 하단에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620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쪽에서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234억201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80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의 고용보험료를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795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직급조정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7급, 8급 진급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8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시민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9억751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72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중캐비넷 구입에 3백만원 성립전예산, 전자서명 이미지 입력기 구입에 629만2천원, 시설비에서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성립전예산에 6백만원,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여권업무 민원상담 및 보조, 국비보조 내시관계로 68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140쪽 하단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에서 4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사무관리비 국비사업으로서 37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 국비사업 97만2천원 증액,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010년도에 준공되는 개발사업의 증가됨에 따라 원가계산 수수료에 1천만원 증액, 142쪽에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에 1천만원 증액,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 홍보용 지역안내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로서 251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26억348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5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후화된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임차사업 조달청과 계약한 게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3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의결 시켜주시면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는요, 숫자에 있어서는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6억5천을 6천5백으로 얘기하고, 3억5천을 3천5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속기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의 시에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교육협력과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협력과 교육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21쪽 참조해주시고요. 2010년 10월 7일날 용역과제 제안 심의안건이 상정이 돼가지고 본 위원하고 김지혜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조직진단이 전에도 2006년도에도 용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 추경에 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2010년이지요? 추경에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06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한 것 맞습니다. 2007년도 납품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용역한 이유는 그 당시에 신도시정책이라든가 뉴타운 사업, 그 당시는 개발사업 위주의 행정수요가 갑자기 대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포 커스가 맞춰진 용역이 됐었고요. 지금 그 후에 2008년도에 저희가 조직이 20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감축이, 정원자체가, 행안부에서 강제 감원, 감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당초에 우리가 조직진단한 거와 상당히 헝클어진 상황에 있었고, 지금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 자체가 변동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구가 금년도말 18만이 넘어가고,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2012년 정도면 2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직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인구 20만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최웅수위원

예, 들었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거와는 조금……, 그때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대비가 되겠고요. 지금은 바로 코앞에 닥친 조직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최웅수위원

코앞에 닥쳤다고 하는데, 긴급을 요한 용역 조사인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하는 이유는 내년도……, 지금 4월, 이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내년 4월 정도에 납품을 보고든요. 그러면 납품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 5월 정도에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5월달, 6월달 정도에 한 두 달 정도 더 해서 각 시군과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에 9월, 10월에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을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구 20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기를 일실하게 됩니다.

최웅수위원

행안부하고 협의하신다 했는데, 도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시행령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정원이라든가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전부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18만에서 20만 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2개월 후에 한다고 해서 18만에서 바로 20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만한 게 지금……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언은 할 수 없나요? 오산시 2007년도 2월에 했던, 2007년도인데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참고는 분명히 합니다. 그 용역과제 결과물을 가지고 참고도 하는데……

최웅수위원

참고하시면 본 위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6천만원 이상을 추경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용역을 또 줘가지고 특별하게 나타나거나 특이하게 진짜 정말로 행정기구조직에서 득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이 자료 결과물은 20만 대비는 조금 언급한 수준에서 끝난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라든가 뉴타운 등 그런 당면한……

최웅수위원

20만 대비에 대한 것만 언급하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6천만원 이상을……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만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이고요. 20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것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저희가 20명을 더 증원을 해도 부족한 판에 20명이 감원(감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조직전체가 막 헝클어졌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각 조직내부에서……

최웅수위원

말씀하셨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산재정비촉진교육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에도 삽입이 될 거거든요. 그때 심의할 때 11건이 심의가 됐었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안에도 또 들어와 있어요. 거의 중복성인 그런 용역과제물이 많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구용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민선4기까지 계속 그런 중복적인 용역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행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도 사실 나름대로 저희는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용역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 20만 부분, 당면한 우리 조직의 문제, 그 다음에 인력을 각 부서가 다 모자라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무분석을 제대로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부서에 몇 명이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자치행정과의 현재 인력이 적정한 건지, 그 다음에 업무 나름대로 지금 중복되는 업무들이 실ㆍ과별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웅수위원

직렬, 직계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용역 그분들이 여기 시청에서 몇 십 년 근무하신 분들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계도 그렇고, 직렬도 그렇고, 꼭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직계ㆍ직렬, 모든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다 실ㆍ과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력 다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우리 인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많이 알아야 하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런 세부적인 기법에 대한 거를 각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 일실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최웅수위원

정말 이게 긴급을 요한 용역이라면, 강제법령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2010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지금쯤 용역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원 배분에도 조금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잘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일단 언급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십시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근거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근거자료도 물론 필요하고요. 현재 운영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분석에 대한 기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인원부족하고 서로 지원요청을 하고 서로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김미정위원장

용역자료를 보면 객관적인 기준들은 이미 나와 있을 거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해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본인이 안하고 외주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객관성 확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밖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밖에 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위원님들한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신거로는 부족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직무분석을 어느 부분은 접근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자료같이 공유하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야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지금 하는 부분이 물론 2006년도 하고 4년 후에 다시 하는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20명이 감원되었다고 했잖아요? 20명의 감원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변동되어서 …….

김미정위원장

상황변동이 있는데 이 용역서에는 감원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인원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참고자료는 되지만 이거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모든 시군이 이 용역을 통해서 협의를 하나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때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와 행안부와 협의할 때 근거자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하기는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 가차 없이 생각 없이 감액이 되었는데 축소도 아니고 전면 삭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직자한마음 연수를 삭감하게 된 거는 제가 한마음연수나 체육대회나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체육대회라든가 연수라든가 다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공직자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전직원체육대회가 30일날 있습니다. 유사행사가 많이 있고 또 10월, 11월에 금년도 업무에 마무리하는 과정에 공직자연수하게 되면 2주 정도를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온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내부 설문해 본 결과 금년에는 축소하는 게 좋겠다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와 연수와 직원들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에 따라서 본위원 생각은 돈이 모자라서 억지로 줄일 수 있는 게 그나마 말 안 나오고 얘기 안나오는 게 공직자들 내부행사 줄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가장 쉽잖아요. 내부에서 생각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꼼짝말아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검토가 잘못되었다면 여태까지 치러왔던 한마음 행사가 평가를 스스로 해보세요. 제대로 된 평가였었는지, 아니면 검토결과가 어떻게 된 결과가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물론 내부평가를 했을 때는 불만요소도 있었습니다. 특히 2주 정도를 네 파트로 전직원이 하다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게 있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다보니까 너무 놀자판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기존에 제목이 연수라면 새로운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에 활력을 얻고 마인드가 생겨서 나와야 되는데 취향이나 보상차원, 놀자판으로 움직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 있었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빼는 게 낫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면 여태까지 했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전체적인 오산시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요? 위기에 처해질 정도로? 대체로 넣을 수 있는 다른데 필요에 의해서 삭감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반기로 행사자체가 미뤄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프로그램에 효율성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해서 연수목적 달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전제해서 발언하는 거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예산에 존치가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체육대회와 연수와는 겹치지 않도록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하고 김미정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건데 조직진단용역비가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면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이번 추경 아니면 안된다. 이거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안하게 되면 1년을 더 연장한다고 봐야지요.

윤한섭위원

용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고 하는데 최웅 수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 안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2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2억4천은 세마쌀 차액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세마쌀이 당초에는 4만6천원이고요. 20킬로가. 정부고시가가 2009년도에는 2만3820원인데요. 고시가가 3만920원으로 고시가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한 포당 7100원정도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4천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3억5600인데 무상급식에도 세마쌀로 급식한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급식비 지원에서 삭감된 부분이면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던 거에요? 아니면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세마쌀을 구입한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3만 명 잡아서 개략적으로 소비가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인데요.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성과정에서 명확치 않았나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차액은 다만 결정적인 차액부분은 정부고시가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에 대응해서 시비가 나가고 제목은 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방과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안설명자료를 주실 때 경기도와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오산전통시장 내 맞벌이 상인가정의 자녀 및 주변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안심학교, 그 부분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교내부에서…

손정환위원

하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경기도 협력사업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을 30%해주어서 전통시장내 고객지원센터에 학교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에는 방과후 학교운영이라는 제목을 넣은 거에요. 대상은 맞벌이 상인자녀 20명, 사업장소는 오산 중앙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내용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에요. 일반학교에서 다 방과후 학교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대상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되는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안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이 없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대상은 재래시장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으로 된 거고요. 방과후 학교 시간개념이 21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그 시간까지 21시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손정환위원

대상이 20명입니다. 지원되는 총 금액비율을 나눠볼게요. 7700만원이 넘어가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n로 나눠볼까요?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방학 중 기간프로그램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월 77만5천원 나가는 거지요? 단위가 1천원이에요. 7750만원. 전체금액 월별로 개인별로 나누면 개인 1인당 월 부담액을 평균 나누면 96만8천원이 나와요? 7천만원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7700, 20으로 나누게 되면 387만5천원이 나오네요? 1인당에 4개월에 들어가는 금액이 380만원정도 나오면 계속된 프로그램하고 한시적인 프로그램에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7750만원이 되어있고요. 내용에 들어가면 학교 리모델링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설개설비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내년도도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단위프로그램이 10월이지만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한다는 프로그램하고 해서 현재 나온 건데 거기에서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 사고 교재 사고 한다는 금액까지, 계속적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협력과에서는 일방적으로 그쪽에 지명하고 나와서 있는 경우는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특혜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들어가서 내년 2월까지 된다면 내년예산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넣고 있습니까? 예산 더 세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정도 20명의 특혜에 대한 금액이 나갑니까? 도비가 무조건 나오니까 우리시비도 당연히 이정도 70% 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비 주니까 시비 무조건 따라 들어가요?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심도있게 생각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추가해서 써야 되겠고 방법모색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생각한다, 고객지원센터 만만하지요. 자리 비어있고 지적 계속 받고 하니까, 일단 시설투자 해서 집어넣고 본위원은 이건 엄청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없이 무조건 집어넣고 보자는 식 아닙니까? 그것도 정기적인 게 아니라 추경에 도비에서 나오니까 나온다. 그러면 반면에 거꾸로 이거 생각해볼까요?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시비 깎습니까? 지금 대충 어떻게 생각해요? 도비만 깎이는 금액 나오게 되고 거기에 상관없이 미군자원봉사자가 활용하는 영어스쿨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대신 도비 깎이는 금액만 나오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거 효과적으로 기본계획으로 운영이 된 거로 봐요? 총금액에서 깎였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요. 시비부분을 전체적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전환하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가운데에서 편법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에 맞게 편안하게 돈은 써야겠고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싸리 이것도 삭감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목적에 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던지 그 금액만 가지고 맞춰서 돈쓰는 거 능사가 아니잖아요.

김미정위원장

손위원님,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거든요.

손정환위원

보충질의 받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이게 밤 9시까지 연장돼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아, 그래서 조금 비싼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들으니까 거기에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럼 일단 이 자료부터가 사기에요, 사기. 마치 7,750만원을 들여서 열심히 교육을 시킬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오셨고, 질문이 들어가니까 “여기 시설도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무슨 도구 또는 교재도 사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도 하고, 거기에 책도 사고, 아이들이 쓰고 놀 교구재도 사고 그렇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재 부분은 그거는 아닙니다. 교재 사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또 잘못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교육 인프라 구축 해서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초등 21개교에 2억 정도를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1개교에 96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1개교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떠나서, 우리가 요즘 교육의 본질을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교육의 복지만 외치는데 이것은 교육의 복지도 아니잖아요?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그런데 초등 21개교 운영 지원에 2억2백만원을 책정해놓으셔서 그러면 1개교에 960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1개교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연초부터 학교에서 쭉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최인혜위원

연초부터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연초부터 그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산 중앙전통시장내 고객지원센터에서 한다 그러면서 시설을 또 한다 그러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말한 거는 뭡니까? 그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고객지원센터를 북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적극 생각해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각과에 연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을 고객지원센터에 하실 겁니까? 3천만원의 투자를? 예? 모르시겠어요?

김미정위원장

협의하셨나요?

최인혜위원

아니, 협의 이전에 지금 이 3천만원 투자를 시설비를 어디다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고객지원센터에 하실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학교처럼 만드실 거예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급식실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급식실 이런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러면 급식실 만들었는데 북카페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발등에 불 끄는 대답만 하시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북카페 문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최인혜위원

그것 보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있을 때 자치행정국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중앙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돼서 꿈나무 안심학교를 하겠다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북카페는 제가 모르겠어요.

최인혜위원

모르는 거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행감 때 뭘 들으셨어요? 서로 업무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양덕렬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항의조의 질의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생각 따로, 저쪽에서 생각 따로, 하나도 연관이 없잖아요. 과마다, 행정감사 뭐 하러 하지요? 그럼 시설투자를 급식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쪽 과에서는 “아, 그러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카페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돈 들여서 바꾸실 건가요? 이것부터 말이 안 되고, 도대체 생각이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협력과는 돈이 많아서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것 다시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프로그램 운영에서 도비가 깎이고 그래서 시비는 미군 자원봉사자 활용한 영어스쿨로 활용 했는데, 이게 바로 생생스쿨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생생영어스쿨은? 이것도 용역을 주셨나요?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용역을 준 부분은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들여왔냐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 (
예, 대답하세요. ○ (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죠? ○ (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봤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형식적인, 이름만 보면 멋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주는 신문을 영자신문을 위한 공부, 두 번째 주는 DSLR을 영어로 공부한다.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영자신문을 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영자신문 잘 못 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영자신문 갖고 한다, 그러면 그 영자신문이 아이들한테 맞춰진 건지도 의문이고요. 두 번째, DSLR, DSLR이 뭐예요? 그것 사진기잖아요. 카메라, 성인이 DSLR을 한 달을 배워도 너무나 과학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 것을 영어로 하면 초등학생이 이해를 하겠어요? 말만 멋있죠. DSLR 공부,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DSLR 이걸 배우는데 영어로 떠들면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거기다 통역을 넣는데요. 이것 의회에서 쓸 말 아니지만 이것 미친 짓 아닙니까? 영어로 DSLR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 가르치고, 우리말로 통역을 넣어서 가르칠 것 같으면 왜 그걸 영어로 배우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꽉차져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내는데, 그러면 생생영어스쿨은 몇 명이 배웁니까? 생생영어스쿨로 혜택이 아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 (
20명씩 그러면 40명이지요? 그 40명이 비용이 얼마 듭니까? 지금? ○ (
40명에 1,200만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서 생각을 가지고 합시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한테나 듣고 이렇게 아주 대단히 많은 비용을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생각이 없이, 이거는 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용역 건, 그것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여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껴왔지만 쓸데없는 용역을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오산시가 그렇게 부자예요? 그리고 용역을 받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십니까? 그 용역을 했는지도 모르던데요? 그런 용역을 또 6천만원, 7천만원 줘서 한다? 두 번째, 오산시 행정기구를 오산의 우리가 더 제일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남들한테 용역주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또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이런 일은 하지 말고, 행정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에 짧은 기간에 느낀 것도 우리가 용역에 들이는 돈이 너무나 많고 그 용역을 제대로 분석해서 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는 좀더 세심하게 비용을 아껴가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혹시 꿈나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당초에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과 구체적인 계획 수반돼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개요만 가지고 설명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주관하는 건물을 갖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소관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회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1차적인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것 같고, 실질 그 건물 쓰는 그 자체내에도 보면 내용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히라고 행정감사기간에 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벌써 답을 갖고 온 거네요. 그것도 교육협력과에서 갖다 줬네요. 협의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돼서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상인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20명 제한된, 방과후 프로그램이 현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한 특혜성 정도로 돼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총 경비에서 나오는 20명에 대한 1인당 378만5천원 정도가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2월달까지, 여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방학기간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내년 2월까지면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안에 실질 프로그램 내용 외에 강사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후에 예산 수반해놓고 다 따서 억지로 맞춰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적인 제도 권한이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강사 강의료가 얼마인지라도 지금 현재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 내에서 나중에 쓸 줄 몰라서 여기저기에 막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돼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20명이라는 그 학생들 집어넣고 1인당 월 100만원 돈에 가까운 금액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물론 시설투자비가 좀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엄청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비에서 대응투자 하는 형식으로 집어넣고 돈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특혜성이라는 것 전혀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진 거로밖에 볼 수 없어요. 구체적인 내역, 세부적인 내역까지 일단은 위원들을 먼저 설득해주세요. 재고할 기간을 한번 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재래시장 내에는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을 보호할 장소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거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그러한 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교육의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지 그 설명으로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학교에 방과후 교육이 끝나는 게 5, 6시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9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시간이 3시간이 남고 그러면 공부도 시켜야 되고 급식실도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더욱 더 이해가 안 간 것은, 물론 거기도 이해를 완전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를 해준다면 이해를 해주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2011년 2월에 끝나요. 이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2월 이후에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내년도 계속 그렇게 쓰실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는 내년도 이렇게 교육의 목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또 양덕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다른 과에서는 이때는 상인들 모두를 위해서 보편적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안 되죠. 업무협조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해서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요. 계획이 없으니까. 특히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자치행정과장께서 2시회의 때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치행정과 관련 질문 있으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협력과는 나중에 하고요. 우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정환 위원님 교육협력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시회의시니까 50분까지 앉아계셨다가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요.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시 영재관련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없이 올라와서 의문을 가졌는데 교육청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되어야 되는 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영재관련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사업비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잡혀있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시비부담 관련부분은 교육청부분에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었음 좋겠다는 거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설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 하듯이 나가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손정환위원

교육청에서도 추경에서 나오듯이 만드는 거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물론 다는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먼저도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까? 올 상반기에도?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거기까지는 미쳐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하는 질문요지 내역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탐사도 있고요. 제주아일랜드 지리탐구를 위한 사이언스 캠프, 제주도의 식생 제주탐사,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적절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임기웅변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실적을 위한 건지, 여름방학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외는 전부 캠프운영이라고 하는데 혹한기 대비 캠프하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방학위주 프로그램을 올 가을에 갑작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1년 봄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언론 부분은 1년동안 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람 있는 체형적인 부분에 해야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 예산에 의해서 나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추경까지 올려서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 저의가 뭔지 교육청에서 실적을 위한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거는 동계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만 있다고 해서 맞대응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 선정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7개 학교는 오산시 35개 학교 중에서 영재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입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자들에 대한 특혜에 대한 프로그램 지적한 적 있었지요? 심화학습은 뭐고, 탑클래스는 뭐고, 영재 프로그램은 뭐고, 하는 경우, 이름은 좋습니다. 영재를 위해서 교육경비까지 보조해 가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오산시에서도 특별하게 해주는 것 좋습니다. 대상에 대한 인원수 제한적인 것도 있고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 영재니까 영재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특혜성도 있고 꼭 이거를 추경에 내야 될지 의문이에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집어넣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까? 계속사업이에요? 내년예산에도 집어넣습니까?

김미정위원장

교육협력과는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 안하셨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설명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내년도에도 일부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내년에도 일부반영이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넣었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일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요? 추경에도 또 들어오면 그렇게 예산 나눠야 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년처럼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거는 시간을 두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도에는 일부라고 하는 건지 전체인지도 모르고 교육청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확답은 할 수 없다 이겁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예산변동에 따라서 오산시 교육예산이 왔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더 잡히는 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라면 교육예산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건지, 거기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가 지금까지는 교육 예산 부분이 교육청에 대한 사업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현실적으로 현장에 대한 감이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대응지원할 거냐, 안할거냐 기준에 의해서만 교육관련예산이 처리가 되어왔고 심도있게 내용적인 측면까지가 사실은 검토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음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적인 측면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설된 과에 새로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업무가 많아지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전혀 다뤄보지 못했던 인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나마 하는 게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년도 예산도 걱정됩니다. 차마, 어린아이한테 동전푼을 쥐어주어야 하는데 수표 쥐어주는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쓸지 몰라서 중복되고, 뭐하고 예산 막 잡아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업무파악도 대응투자니까 무조건대고 집어넣고 위원들한테 설명자체도 못하면서, 내년도예산까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이런 느낌도 들지요? 물론 여기 대상되는 학교는 오산 관내학교들입니다. 지정한 학교대상에서 지정했습니까? 권한 있습니까? 오산시 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자님께서는? 명단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지요? 선정하는 데 기여했어요? 아니면 학교측에 협조공문이라도 해서 지원하는 실정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김미정위원장

답을 해 주세요.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하는 게 아니라.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영재학교 교육은 연초에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된 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영재학교를 우리가 선정했냐 안했냐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학교 가지고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신설된 과에서 앞으로의 주도권이라든지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의 밥을 먹일 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찬밥에 물 말아 먹일 수도 있어요. 왜 식당아저씨가 자장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결정하는 거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수익자부담도 있겠지만 시 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인데 선정도 못하고 관여도 못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일률적으로 고정된 틀에서 온다는 것은 일정부분에 협의나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고 관할도 하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라면 하는 대로 해서 돈만 마주고 나는 게 담당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다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업무라도 파악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라도 정확한 내용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본위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도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기 있는 위원도 파악도 못하는 입장에서 예산안만 승인해달라고 하면 원초적인 문제에서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세부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관련은 교육협력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회의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내용적인 것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짧은 기간동안에 그 정도 파악하셨으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재교육프로그램이나 창의성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 이게 손정환 위원님의 느낌이 참 맞아요. 위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돈만 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영재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상국 계장님이 저에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그 내용이 제주도 지질탐사 이런 거였지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영재라고 뽑은 애들이 몇 명이지요? 몇 명이 가는 거였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영재……

최인혜위원

일단 영재라고 했는데 그게 20명 가까이 간다거나 그러면 그것 영재 아닙니다. 그렇죠? 영재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질탐사를 간다 그럴 때에 그 전에 공부를 얼마큼 하고, 갔다 와서는 얼마큼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무런 사전학습이 안 되고 가서 주상절리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다 시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고 주는 지금 이런 형식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재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지금 끝난다는 것,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 1,450만원이 가는 거예요. 지금 1억이 넘게 책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영재가 몇 명이냐,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자꾸 심화학습, 영재학습, 탑클래스 이러고서 나뉘는데, 심화를 하나 영재를 하나 탑이나 이게 다 잘하는 애 뽑아서 하겠다는 것 맞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잘하는 애 뽑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탑클래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었던 것에 가장 주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탑클래스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탑은 연대도 가고 성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그러는 아이들의 수준이 있을 때 그중에서 뽑아서 공부를 시켜야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간다는 거지, 지금 우리 지자체 중에 오산이 꼴찌라고 하는데 그 꼴찌 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바로 서울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뭣을 먼저 해야 되느냐, 모든 전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전반적인 아이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학원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수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자는 거지요. 예산은 그리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었지, 우리가 무조건 대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되고. 탑클래스나 이런 하이반이 운영될 때 효과가 있는 것은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뽑힌 아이들이 서울대도, 연고대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몇 명 갔다고 그래서 그게 명문교육도시가 돼가지고 옆에서 이사를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심화반, 영재반 뭐 이래가지고 전부 나눠가지고 공부 좀 잘하는 애만 돕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쁘다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꿈나무 안심학교에는 그렇게 많이 가고,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조금 가고, 그러면 전반적인 수준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셨고, 계장님도 역시 안 되셨어요. 아까 꿈나무 안심학교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지금 뭐냐하면, 고객지원센터를 가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알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북카페를 얘기하는 것은 2층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은 3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야단만 맞 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발로 뛰시라는 겁니다. 뭐 나오면 발로 뛰세요. 영재프로그램 한다는 데 가 보시고, 심화반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 보시고,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무시당하고 의원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다 할 테니까 시청 당신들은 돈이나 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셔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잘 유념하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35쪽 펴주세요. 인건비 중에 중간에 청원경찰 기타보수직에서 고용보험료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당해연도 안 하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게 당초 청원경찰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대상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일반공무원에 동일시하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해가지고,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던 건데 이것을 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청원경찰 고용보험 적용 안내로 해가지고 그간 누락되었던 것, 대부분 누락된 거는 5년 치를, 국유지 같은 것도 5년 치를 변상하듯이 5년 치를 환불을 합니다. 5년 치를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니 그 전에도 해당이 됐었는데 그 당시도 지자체에서는 그게 법원 판결나기 전까지는 이 돈을 안 냈던 겁니다.

윤한섭위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안 냈던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새주소 시설 정비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오산에서는 실질적인 추진사업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수단으로 안내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 나온 것에서는 지역 안내판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어디인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장소로 저희가 물색하기를 역전ㆍ터미널 광장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역광장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역광장이라 하면 광장이라는 섹터만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치나……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 사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협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끝냈습니까? 관에서 무조건대고 심으면 심는 대로 되는 겁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내시가 된 거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만 했을 뿐이지 그 전에 사전계획은 없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위치라든지 그런 게 되지는 않아요? 위치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 게시판 설치 장소와 적합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는 운전기사도 볼 수 있고, 오고 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역 앞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산시 관광안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복성이 될 수도 있고, 실질 적정한 데 보면 어디에 선정해야 될지 본 위원도 궁금해지네요. 또 아울러서 사유지가 되는 KTX 그쪽에 사유지도 될 수 있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소유자 확인 후에 소유자와 협의를 보고, 아니면 국공유지면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보다 홍보가 문제가 되니까 가장 적당한 장소에 동선이 많은 그리고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아울러서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홍보내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요. 오산 자체 관내에서는. 그 예산은 충분히 다 지금 쓰시고 제대로 활용하는지 그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 홍보내역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극장의 영화 상영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스켓을 배부를 해가지고 오산의 두 개 극장에서 홍보 상영 전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별도로 상영을 했었고요. 또 앞으로 2012년부터 새주소가 일상생활 주소로 활용이 된다 하는 것을 기념물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은 중학생 1학년을 상대로 해서 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새주소가 2012년부터 활용된다 하는 것과,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배부를 했고, 식탁에 뜨거운 그릇을 놓을 수 있는 받침대, 그 다음에 야전에서 앉을 수 있는 방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지ㆍ고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자기 주소는 알지 못하지만 대충은 새주소가 2012년부터 새주소가 활용이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인식은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안내판 설치 적정한 장소에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39쪽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지 않나요? 이분들은 11월달에 끝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년에 끝나실 분도 계시잖아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유동성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유동성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1년 이상 고용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

최웅수위원

퇴직 발생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 발생 때문에 12개월로 끊는 게 아니고 10개월로 끊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10개월로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현재 민원토지과에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은 재연장이 안 되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2개월 쉬고……

최웅수위원

2개월 쉰다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일의 효율성은 어때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 쉬게 하는 게 아니고 퇴직금 관계도 있고, 또 하면 임시직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최웅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처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하는 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그대로 베껴 가지고 하는 행정처리 같이 보입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러한 것을 저희가 그냥 계속 고용을 하면 저희도 사실 일의 연관성도 있고 업무의 숙달과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편하기는 한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또 다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규정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최웅수위원

규정도 규정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다른 분하고 교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성이 띠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이분들이 하시는 민원처리가?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대개는 단순민원처리고요. 제증명발급이라든가 여권 과정에서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기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고 이러한 단순적인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새주소사업 홍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받아서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오산에 있는 2개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데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아세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최인혜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고객의 성분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고 그냥 돈을 많이 쓰신 거예요. 지금 그게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지요? 극장에서 쓰는 것?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8백……

최인혜위원

8천 아니었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847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과연 847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요. 영화를 상영할 때 보면 앉아있는 관객이 3분의 1이 안 차요. 거의 대부분, 3분의 1이 안 차는데 그나마도 10대, 20대 초반, 그래서 저는 그 홍보를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따져보셔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쓰레기봉투 있지요? 가장 작은 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주부들에게 주면 안 받아가는 주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입니다’라고 주면 100% 다 받아가요. 스티커 제작은 많은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비용을 따져보시고 몇 명에게 돌아갈 때 얼마, 그러면 극장과 대비해서 얼마가 이득이다, 손해다, 이것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환경국 소관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4200만원이 증가한 18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통합정비에 따른 세부사업명 통합 편성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증액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삭감하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의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의 지원비로 당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개소 건립으로 원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및 인건비 등의 지원비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및 부대시설 구입비로 국비와 도비 100%로 성립전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과목 간의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리플렛 홍보 제작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종사자 채용시기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해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간 주부 모니터반 운영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주부 모니터단 40명에 대한 운영비로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 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급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3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2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엔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장병 추도식사업은 7월5일 실시한 유엔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장병추도식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홍보물제작지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은 사업량이 100명에서 50명이 감소해서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89명에서 417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가 미내시되어 시비를 확보하여 증액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560명에서 654명으로 증가하여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 2100만원 포함하여 총46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1만25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300만원 삭감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사업은 사업량이 6418명에서 6800명으로 증가하여 13억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과 경로당운영 난방비에서 각각 시비 600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시설수급자가 입소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아홉 개소에 대한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1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시설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 1급 내지 2급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기요양수가액으로 도비가 내시가 감액되어 시비 추가 확보하고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가 정산 후 보전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사업은 35명에서 62명으로 증가되어 1억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사업은 사업명이 25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되어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 700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에 동일금액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방학하고 한시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급식대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을 국도비 내시액이 의거 2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는 사업량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어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사업이 감소되어 2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가정 입학금 지원은 사업량이 1천명에서 1500명으로 증가하여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정보육시설 교사 교통수당사업은 당초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를 하향조정하여 1억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당초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지원 단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사업명이 400명에서 540명으로 증가해서 도비변경 내시액에 의거 2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은 사업량이 153명에서 210명으로 증가해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영세아 전용시설운영은 사업량이 3개소에서 6개소로 증액되어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150명에서 195명으로 증가하여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사업량이 128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해서 6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보육료 지원은 민간 및 가정시설 중 만 0세부터 2세아동 사업량이 2037명에서 2588명으로 증가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과 173페이지 상단에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으로 평가인증획득 보육시설에 1억4500만원과 보육교사지원에 1억6800만원을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립오산어린이집 출입구 설치비와 시립매홀어린이집 미끄럼틀 비상계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시립예일어린이집 기재재 구입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보육시설 신축에서 4천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바로 보고한 예일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62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여성과 소관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지원 오산의대21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매년 개최되는 물향기축제가 금년에 취소되어 같이 개최하던 3개 생태전행사 역시 취소되어 사업비를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지원비입니다. 전액 한계수계 기금으로 하천살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지원비로 2개단체에 선정되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매연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등, 사업비가 증가되어 5억66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지원비입니다. 당초 지원계획인 2대에 3700만원에서 1대가 추가되어서 3대에 55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관리 방안 연구개발비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에 따라서 10개소의 지정 및 악취측정 및 악취오염도 현황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사업이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사업에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3100만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유딜사업의 일환으로 매번 청년들이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빔프로젝트 임대에 따른 불편 및 고장을 해소키 위하여 기자재 구입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재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으로 1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특색사업을 특별교부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사업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가입비 등으로 재료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실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냉온풍기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품ISO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연구 건립으로 관리비 사업비 42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대비 2500만원 증가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와 진료비를 공단에 예탁하는 비용으로 시비부담 지시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예비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서 1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반환금 기타사업은 전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보조금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00만원과,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증가되어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사용된 사업비를 제외한 5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서는 예비비 5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109만원이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전년도이월액 추가 발생분 3천원 포함된 총10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00만원이 증가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로는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5킬로미터 이내의 4개의 법정동, 내삼미동하고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만원 증가하여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14만5천원입니다. 기타반환금은 5만8천원은 2009년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2010년도 10월에 한국전력 기반공사에 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요. 설명자료 54쪽을 본 위원이 펼치고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 잘 돼 가고 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오산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량은 73명으로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증감을 했는데요. 그쪽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삼미동에 있는 거예요? 외삼미동에 있는 거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은 궐동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궐동에 있고, 작업장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작업장은 평택도 있고요. 저희는 자립작업장은 내삼미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지금 거기 운영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확실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문이 잠겨있었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지금 헌옷 같은 것 갖다놓고 수리하고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 수집해서 자루라고 마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어요.

최웅수위원

확실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운동장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그쪽에서 작업을 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최웅수위원

그러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운동장에 있는 그거는 정보화 사업장이고요.

최웅수위원

정보화사업장 말고요. 그 옆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작업하는 것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그 뭐죠? 사출기로 나온 거 있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복지회, 복지회.

최웅수위원

예, 복지회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최웅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렸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거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작업장도 잘 관리감독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수리한바 있습니다. 300만원 들여가지고.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52쪽에 주부 모니터단 운영이라고 하나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생활공간 주부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저희시에 40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통해서도 하지만 주로 컴퓨터로 전산처리를 해서, 말하자면 오산시에 어디에 주부들이 다닐 때 무슨 개선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 1포인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다. 주부 모니터 40명 위촉에 대해서 지금 원활히 운영되고 있고요. 회의참석 시 1만원 수당을 지급하고요. 해피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1포인트당 1천 원 해서 이것을 월별로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적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추경에다가 집어넣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금년에 도에서 480만원 지원돼서 이번에 처음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로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운영되고 있는데 도비는 추경에 이번에 계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어쩌면 지금 주민복지과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년 기록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서 거짓을 말씀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맞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것은 작년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제16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엽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미정 위원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이 제공이 되나요?” 중앙도서관은 커피나 음료가 제공이 된 것이 2010년 올해 2월 10일부터입니다. 4층에 카페테리아가 문을 열고 거기서 커피를 팔고 자동판매기가 놓아진 때부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수엽 도서관장님께서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잘못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카페 지원될 예산할 때 편성할 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죠. 이수엽 과장님은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이 제공되나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야 되는데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김미정 위원이 다시 물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일반 북카페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계속 대답을 하고 계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냐고 그러니까 9대라고 그러시더니.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최인혜위원

앞으로 이러시지 마십시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계속 이기흥 위원이나 김진원 위원께서 잘못된 것을 계속 짚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북카페나 자연숲 도서관이 잘못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짚어줄 때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서 올바른 정책을 펴셔야지요. 앞으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 예결인데 행감장처럼 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거는 답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한 분 때문에 다른 실ㆍ과장 답변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떨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고요. 거기에 보육시설교사 교통수당 지원 감액된 거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랑 같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처우개선비가 17만에서 20만원으로 올라서 교통비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교통비를 5만원을 지급했는데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간은 2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2만원이라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9개월 동안은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도 교사 때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이제는 보육교사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상한선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저는 이것 삭감시킨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당초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5만원씩 계속 지급이 됐고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2만원으로 조정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올라간 게 언제부터였는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요?

김지혜위원

예.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이번 도비 변경 내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김지혜위원

그래서 그게 몇 월달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육교사들이 가뜩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되게 낮다고 생각해요. 오산시의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산시가 인근시보다 처우개선비나 교사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게 낮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그래요. 이제 민선 5기 들어와서 ‘보육특구’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그런 게 화두거리가 됐었잖아요. 보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지원금액이 낮아지다 보면 저는 능률이 떨어져서 보육의 질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는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이게 삭감된 게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169페이지의 중간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전체 31개 시군을 전부 조사해서 조금 내용 사업량이 많다든가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0페이지의 상단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도비, 이것도 그 전 거랑 교재교구비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7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요. 취업여성……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교재교구비랑 같은 맥락이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도요.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16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교통수당 관련해서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비가 올라서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고 했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서 그 평가인증시설의 교통비를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삭감했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에서 한 해에 그 해는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 주면 좋겠다, 평가인증을 한 곳에 교사들한테만 가는 수당이잖아요. 밑에 거는 전체교사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평가인증을 하면서 고생한 교사들은 본인이 그 1년 동안은 그 수당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일관성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170페이지의 취업여성 보육지원이요.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과장님? 그게 뭐라고, 어떤 내용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런”이 뭡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요?

최인혜위원

예.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게 민간……

최인혜위원

이게 교구재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취업여성 보육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예.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여기 설명자료에 있듯이 보육지원사업은 둘째아하고 첫째아 국립보육시설에 입소했을 때 비용을 지원한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량이 당초에 238명에서 220명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600만원 줄인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얘기하신 거잖아요.

최인혜위원

아니, 그건 첫 번째고요. 지금 이것 취업여성 보육지원이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고요? 이것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달라서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냐고요?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게 뭐냐하면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주는 건데 이게 첫째아일 때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민간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둘째아 일 때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민간시설에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다가 취업여성이 직장을 그만뒀다 거나 그럴 때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하자, 그것과 같은 사업인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게 유치원교사들의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15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가족여성과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소관이 아닌 게 아니라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를 15만원씩 지급을 해주면 다시 보육교사는 얘기를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삭감이 됐는데……. 유치원교사 그만큼 지원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보육교사도 “우리도 해주세요.” 이럴 테고, “당신네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교사는 우리랑 관계없어요.’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가 올라가면 보육교사는 더 많고, 보육교사는 ‘우리는 더 힘들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유치원 사업은 아닌 게 아니라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거고 보육시설은 저희가 하는 건데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다 그래갖고 먼저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인근시군에도, 화성에도 13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오산시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 그때 지원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육시설에는 처우개선비를 한 달에20만원을 지원하는데 유치원에는 하나 지원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만큼은 못해도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13만원 정도 편성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그쪽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남의 것 업무다라고 이게 아니라, 다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어제 ‘오산시에 바란다’ 보면 1년 동안 보육료 지원이 없는 셋째아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168쪽 맨 위에 보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셋째아를 지원해준다면서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를 했습니다. 내 집을 장만해서, 그럼 1년 안 살까요? 앞으로 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규정에만 맞춰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어디 오산 믿고 살겠냐” 이러는데, 무조건 이 사람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융통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아 지원 이런 경우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한 번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요, 임산부한테도 셋째아 출산하면 출산비용이 시ㆍ군별로 조금 틀려요. 많이 주는 데는 10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고 조금 주는 데는 30만원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등록부터 이사 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은 데는 주민등록부터 옮기고 하는 폐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1년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담당자 회의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서 그런 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 사람은 자기 집이 됐는데 1년도 안 살고 애만 낳고 갈까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침을 내부적인 지침을 변경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나,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든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기능강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보육시설유지비, 유지보수비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놀이터 개설사업이라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부 복지부에 개선명령사항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의회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오산어린이집에 출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아동들이 신속히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구를 하나를 만들라고 지적된 사항이고요. 또 매홀어린이집에 보면 미끄럼틀이 360도 원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끄럼틀 형식으로 상단에 없는 것으로 만들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개선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매홀어린이집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지적된 사항은 이 사항이고 추후에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시설이 그런 건가, 의문이 가서 질의 했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신규사업이라고 한 거 맞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평가인증 획득한 원에 보육교사 지원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평가인증 획득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괄호치고 보육교사 지원이라고 써있는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밑에 기프트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육교사 개인별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축하합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복지정책으로 9천만원의 상금도 받으시고 너무너무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잡무도 많고 일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충실히 수행하시고 거기다 머리도 좋으셔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전국에 오산시에 이름을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한 일을 하신 분 중에는 떠나가신 과장님도 계시고 계시는 계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과를 떠났더라도 공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포상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신청한 세출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제안설명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