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홍입니다. 201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과 ‘백운·장안 개발사업 관련 출자법인(PFV)과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어 이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사전 법률 검토 결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벗어나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안건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시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만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개발사업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및 관련자료’ 미제출로 말미암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지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하루 전에 자료에 대한 당일날 보여주겠다는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당일날 자료를 갖고는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런데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견도 하루 전에 냈고 자료도 그날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의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과태료 부과건이 처음이고, 조례상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료제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제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도시공사건은 자료를 가지고 온 걸로 가늠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말씀에 추가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윤미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네. 동의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김상호출석위원
위원 정길주 위원 전영남 위원 전경숙 위원 윤미근 위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