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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44회 제5본회의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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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회의에 앞서 수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며 7월 6일 황인호 의원외 열한분의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제척지대책강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하수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6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명시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하수 관련법 개정으로 시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어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무가 법률로 위임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등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를 재직기간내로 정하고, 간사직 수행 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게 변경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무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 열네분의 표창수상자와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본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총괄규모는 세입이 2,307억 3천 7백만원이고 세출이 1,802억 6천 5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4억 7천 2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3%, 세출은 7.5%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축소되었고, 세입부분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날이 증대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반영 등 자주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원도심 임대료 지원금, 재해 보상금,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의 불용액 과다를 지적하고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힘써 줄 것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업무집행과정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본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용인부 퇴직금 1,256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7억 3천만원, 지방의회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업자 부담분으로 2회에 걸쳐 각각 281만원과 295만원으로 총 4건에 7억 4,834만원이 지출된 바, 심사결과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제척지대책강구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제척지대책강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부고속철로변정비사업제척지 대책강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척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동 128번지 일원 잔여토지를 본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철도주변 지역은 재산권 행사 제약, 철도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지역의 슬럼화 등으로 대전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성남동 128번지 일원은 당초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통과방법이 1998년 지하화 노선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접 지역이 주택공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본 바가 있고 그 이후 다시 지상화로 결정이 되면서 선로변경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가 제척된 지역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당해 지역중 복합활용공간으로 이용할 20m선까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정비사업에서 제척된 나머지 토지는 전체적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건축에 부적합한 과소필지의 부정형 토지로 토지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얽매어 잔여지 매수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등 근시안적인 잣대를 적용함으로서 자칫 정비사업 자체가 일부 모순 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본 건과 관련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필지 차원의 잔여지 매수 요청과는 다르며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당해 지역을 배제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결국,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동안 소외받고 배척되어 왔던 주민들을 배려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정비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남동 128번지 일원 잔여 부지를 본선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부 사항임을 상기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제척지대책강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간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서에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 휴가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성우영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