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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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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4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무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김무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07년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2일간은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나영 의원, 황연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전통 국악 공연 활동과 국민 국악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는 국립국악원 분원을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대전시에서는 전통 문화 예술을 발굴, 계승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국악 인프라 확충, 국악 대중화, 국악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구 지역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 취지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우영 의원, 김종성 의원, 박환서 의원, 김무길 의원, 김인국 의원, 황연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8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