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금번 제14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영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9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황인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청결실천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 및 신청사건립관련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국립국악원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국립국악원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국립국악원 분원설치건의안, 윤기식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천생태하천복원조성사업 관련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식 의원, 황인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국립국악원 분원설치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악원분원설치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국악원분원설치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국악원분원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국립국악원분원설치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립국악원분원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립국악원분원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천생태하천복원조성사업관련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천생태하천복원조성사업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국 사회건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사회건설부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시에서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 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시장에게 건의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전천의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생태하천복원 뿐만 아니라 하천과 주변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전의 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대전의 뿌리로서 대전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나 90년대 이후 둔산, 유성 등 신도시 개발로 침체의 길을 걸어 왔으며, 그 동안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생태하천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전천 주변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대전의 명소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수부지 친수공간과 호안벽을 화강석•대리석•자연석 등 고급석재 등을 사용하는 등 더욱 더 품격있게 복원되어야 할 것이며, 동구와 중구 양측으로 제방을 이용한 천변도로와 조경시설의 대폭 확충과 볼거리를 위한 각종 조형물을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최대한 많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대전천을 수시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휴식•체육 등을 위한 친수공간을 당초계획보다 대폭 늘려서 추진하는 등 서울의 청계천 복원방식을 도입하여 복원함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청계천 사업보다도 더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복원 차원을 넘어 대전시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여, 중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천생태하천복원조성사업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천생태하천복원조성사업관련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우영 의원, 김종성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김무길 의원, 김태수 의원, 황연근 의원, 김종식 의원, 이나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37억 5천 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85억 9천 7백만원 보다 2.6%인 51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73억원의 3.1%에 해당하는 5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9천 7백만원 보다 5.7%인 6억 4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58억원으로 지방세는 신축아파트 증가와 공시지가 적용률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업체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1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자원화학습관 설치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반환금, 시내버스 비상수송운송 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감액분 등을 가감 정리한 결과 17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별동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껏 노력해 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6억 5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2천 6백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5억 1천 2백만원이 추가 교부 내시되어 총 14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감액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분 정리와 일용인부 임금인상분 등을 가감 조정하여 2억 9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5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보조사업 예산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총 57건에 26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청소대행사업비 추가분, 신청사건립예정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등 15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음식물자원화학습관 설치사업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17억 7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결과 예비비에서 3억 9천 8백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6억 4천 3백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수질개선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 부족분 등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일부를 변경한 사항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시에서 교부 내시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분 등 6억 4천 3백만원을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특별교부금 등 특정재원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성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윤기식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