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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4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09-12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위와 폭우도 다 지나고 어느덧 청명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쪽 제2조에 보면 창안의 종류에서 자유창안이라고 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유창안이라고 하면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구상한 것을 우리 구청 인터넷이나 아니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보면 뒤 페이지 8조에 보면 채택 및 등급 심사를 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구민이 24만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제도가 좋다고 창안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창안제도는. 그렇게 하면 심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때그때 심사를 하는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심사는 연 2회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일단 자유창안을 받아 놨다가 그것을 모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 창안제도가 접수가 되면 내용을 가지고,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채택하거나 하게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모아놨다가 한번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창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하는 것을 답습했다던가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할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1차 거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를 하게 되겠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자유창안제도가 들어 왔을 때 기획실 직원이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심사위원회에 넘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다거나 창안대상이 아닌 그런 창안이 들어온 것은 제외를 시키고 하는데 참고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연간 60건에서 70건 정도 밖에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연간 60건에서 7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5건씩 들어오는데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몇 백 건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건만 해도 기획실 업무도 많을 것인데, 뭐 이렇게 자유창안제도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이것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가 라고 했더니 다행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은 되지만 한 달에 5건씩… 기획실이 다른 업무도 바쁠 것인데 상관없어요?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업무에 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 창안제도를 구상하게 된 배경이 구민들이 직접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가 없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창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다소 일이 많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외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뒤편에 보시면 포상도 해 준다고 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포상은 무엇으로 포상해 줄 것입니까? 금, 은, 동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상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상도 줄 예정 같은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상패하고 부상,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기획실장이 관계 부서에서 잘 해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되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양복희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창안이 시기가 없이 1년 내내 접수를 하지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1년 내내 접수합니다.

김무길위원

그 방법은 직접 채택도 되고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방법을 택해서 자기 편리한대로 제안하는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이 창안 제출하는데 구민들이 불편이 없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불편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불편이 있고 규제가 있다면 창안제도는 일반 운영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하실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세밀하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상과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구상을 했겠지만 얼마 소요하고 우리 재정과 비교해서 그런 것은 구상을 했겠지만 모든 절차라든가 시행단계는 규칙으로 다시 제정할 것인데요. 그것이 초안이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초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아직은 초안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이 만약 되면 규칙을 공포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구정 입법예고 이런 것은 규칙 공포할 때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들한테. 그 규칙도 일종의 법률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이 본 조례와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규칙이 되느냐라는 것은 입법관들이 사전에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규칙을 공포할 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난해한 점이 있더라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이런 입법 관계를 미리 우리한테 자료 주면 저희도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그리고 1년간 접수된 창안, 그것을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부의 하기 전에 실무라는 것이… 이 실무회의 운영 관계도 이 규칙에 제정하실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 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빠짐없이 구민들이 그 시간을 내서 자기들이 어떤 좋은 창안을 제출했는데 흐지부지 내부에서 종결을 지으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구민들이 오해가 없고 서운치 않도록 실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든가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요약해서 그 분한테 이해 할 수 있고 자기가 수상이 안된 것을 이러한 고견은 좋은데 이렇게 했다, 규칙을 다음에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한 배려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봐줬다던가 이렇게 답변이 왔다던가 하나의 발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좋은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사기앙양이라든가 좋은 점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는 행정에 상당히 의원으로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규칙안의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규칙안이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주민센터로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을 필요도 없지만 현판 교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교체 비용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1개 동 당 약 170여 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3,57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에서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내려 준다는 얘기예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21개 동에 동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유도 간판 같은 것이 별로 없는 데가 있는데 광활한 지역에 동사무소 유도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할 것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175만원씩 줄 것이에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할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현판은 각 동에 똑같이 있고요. 지금 유도 간판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간판이라든지 현판을 일괄 교체를 하면서 그 비용은 구에서 일단 170만원 정도 1개 동에, 예산은 내려오지만 그것을 동으로 17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일괄 집행을 하면서 추가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동사무소에 어떤 부담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차등적으로 해서 넓은 지역한테는 조금 예산을 더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명칭 변경은 이미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소규모 동 통•폐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1개 동 전체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동이 통•폐합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21개 동이 무조건 다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큰 동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조금 작은 동은 그만큼 배려를 조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여기 들어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21개 동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일단 동 통•폐합이 끝난 다음에 이 계획이 실시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구에서 동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되고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이미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동사무소가 어느 동이 통•폐합이 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동만 빼놓고 또 현판을 교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으로 앞으로 기구 통•폐합 문제가 시행이 될 것인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단은 전체 현판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예산 절약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통•폐합이 금년 내에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이 동사무소인지 주민센터인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센터면 어떻고 동사무소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절한 서비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어차피 통•폐합이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굳이 이것을 서두르셔 가지고 빨리 시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빨리 서두른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행 시점이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명칭 변경이 되었는데도 일단 그것을 유보하고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고 그래서 예산은 낭비성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명칭이 바뀐대로 현판을 교체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6쪽 홍도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동아 건설에서 부지 값으로 약 10억원 정도, 현금으로 5억원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 준다고요. 참 고마운 일인데 기부채납을 하면서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그 쪽에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로 4차선 도로 계획선이 나있지요? 그것을 폐쇄 좀 시켜 달라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들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직 못 들으셨다고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부 지금 입주를 안 했다고요. 지금 현재 입주한 분들이 여기 오셔서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는 특별하게 주민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지역이지요? 지금 기부채납 받는 데는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소관 과장인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한테 듣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 분들이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 받은 데가 단지 내가 아니지요? 바깥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지 내로 4차선 도로가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폐쇄시켜 주시오 라는 건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과 폐쇄를 요구하는 도로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단지 내에서, 처음에는 이 기부채납도 입주자 대표들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아니냐, 구청에서 무엇인가 신동아에 편리를 봐주고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어제도 주민 대표들이 와서 그런 부분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도 새로 짓고 하다보니 소규모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이것 관계는 사업승인 때부터 시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있었던 것을 단지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도로를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 말고, 단지 내 주민들만 다니게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하세요. 신동아건설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동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지 이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지 시켜 주시고 38쪽을 보면 동사무소 재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를 2,060훼배를 짓는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요새 자꾸 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2,060이면 얼마인가 잘 모르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24평이더라고요. 지금 130평을 홍도동사무소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5배가 늘어난다고요. 동사무소 현재 직원이 10명밖에 안 된다고요. 홍도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624평인데 여기에 보면 3층은 도서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으로 도서관까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나중에 조직 관련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는 동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분석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면적이 커지는 것은 도서관 기능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입주자 대표들이라든가 기존 주민대표들은 도서관의 기능을, 설계도를 봤습니다. 저희들 것 3층 4층을 봤는데 더 키워야 된다, 이것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만 자꾸 주민들이 기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크다고 봤는데 주민들이 봐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상 더 늘릴 수 없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원을 보면 지방채 발행 7억원을 한다고요. 맞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관계는 시비, 국비하고요. 저희들 동사무소는 행정공제회에서 3% 저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받을수록 오히려 이익이다, 저리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데도 지방채를 100억 이상 발행할 것 같고 동사무소 짓는데도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주민 요구야 한이 없지요. 크게 지어 달라고 하고 운영이야 주민들이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액임금제가 되면 자꾸 직원은 줄인다고 하는데 10명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나 참 걱정이 앞서고 다 설계까지… 지금 가설계가 되었습니까? 나왔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설계까지 신동아에서 현상 공모해 가지고 기부채납이 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자양동도 평수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700평 지어주고 여기도 하고 그 외에 성남동도 앞으로 700평 지어달라고 할테고 용전동 그 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도 지어줄 예정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앞으로 주민센터입니다만 현재 우리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양동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고요. 용전동사무소가 오래 전부터 지어야 된다는 소리가 있고 이번에 홍도동사무소 그런 현안으로는 3개 동사무소를 지금 지어야되는 입장입니다. 다른 동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다른 동은 지금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700평씩 지어줄 것이냐고요. 우리 과장님이야 여기에서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동사무소 크게 지어주지만 부담은 구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혜택도 돌아가지만 반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구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주민 욕구만 들어서 크게 지어주고 지방채 얻으면 3%이니까, 저리니까 얻어 써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어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기존에 동사무소로 충분히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느 판단 기준을 세워줘요. 인구가 몇 명인 데는 몇 평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 주민들이 봐 가지고 크게 지어 달라고 하면 무조건 700평 이런 식으로 짓다가 보면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3%짜리 얻어 쓰면 된다는 그런 사고 논리는 조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건축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너무 자세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환경의 측면을 여쭙고 싶어요. 대지가 2,210제곱미터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다 2,06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짓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폐율은 저희들이요,

김무길위원

그럼 기본 1층의 면적이 전체 2,210제곱미터의, 대충 따져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약 1/4정도,

김무길위원

1/4을 차지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3/4 이라면 1천5백여 제곱미터가 스페이스가 있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환경조성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용도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동아리방도 있는데 이것은 실내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동사무소 주변에 어떤 녹지공간이라든가 나무 심는데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조화롭게 주변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설계도를 제출을 했는데요. 평수로 2,210평방미터,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6백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정방형의 땅이 아니고요. 예각도 있고 모양이 경사가 급경사도 되어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땅은 정확히 반정도 조금 넘을 정도 밖에 안 되요.

김무길위원

그래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써먹을 수 없는 땅은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휴식공간, 거기에 오면 휴식공간을 해서…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동사무소에 지상주차장보다도 지하 1층을 했으면 주차장 이런 데에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면 안되나 싶어요. 건물 짓는 차에 자양동 같은 데도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지하에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던가 그 주변에 별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럴 때 지하주차장으로 주변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1층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비전문가가 말씀드리는 바램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역에 지어놓고 주차장 10면을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고 그렇다고요, 자양동. 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을 때 아예 투입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옥상에 녹지공간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그런 것도 동 주민센터에 주민의 복지공간을 확보하려고 무려 700평 규모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조금 들여도 옥상에 녹지공간을 만들면 올라가 가지고 도서 열람을 하다가 옥상에 가서 쉴 수도 있고요.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몸도 풀 수 있고 독서실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확보했지 않습니까?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면적이 넓고 경사진 땅이지만 경사로 부분은 주민들의 휴게와 녹지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김무길위원

되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내가 다른 소리 안 하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땅이 넓다보니 주차장이 약 30여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30여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1층에요.

김무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 관계이고 주변에 스페이스만 있으면 교통과에서 또 자양동 같이 10면 정도를 몇 억 들여서 만들려고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이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런 것도 확보하고 30면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옥상도 그런 것을 보면 관공서에 옥상 활용 같은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건물 같은 것을 보면 일반회사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녹지공간이. 그러면 그것도 한번 신청하는데, 그런 독서실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회의실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길에 회의실 이것이 한 3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평이면 여기가 대략 30평 되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여기 회의실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풍물놀이라도 하면 그것을 바로 치우고 어쩌고 그런데 치울 자리도 그렇더라고요, 각 동에 보면. 회의실 공간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그런 측면으로 다른 동도 많이 우리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도나도 7백평, 8백평 하다가 보면 더 많이 지어 달라고 그래요.그런 욕구가 분출이 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위환경도 아울러서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것도 또 퇴근 후에도 주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싶어요. 앞으로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복지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자양동에 주차단속공무원 휴게실 및 운전자 쉼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자양동 그 쪽 주택가가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선 그 땅이 330평방미터 땅인데요. 원래 종합센터를 짓겠다는 목적인 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땅의 일부가 주민들의 주차장, 인근에 사는 분들의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전혀 우리 구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었고 저희들 구에서는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 그 동안에 특별한 이슈가 안 되다가 저희들이 자양동사무소 철거와 함께 자양동사무소를 복합으로 짓다보니 저희들 구비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 땅을 매각하면서 같이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 푸른 쉼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하면서 이것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 잠시만요. 주차 문제는 교통관리과장 아니에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건물 건이니까 잠깐만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건물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라서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옆에 자양동 복합청사가 700평 정도 옆에 지어질 계획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이 주차장을 하는 위치 바로 옆에 있지요? 거의 가깝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도 거의 가깝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위치 파악을 잘못 했고요. 그럼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700평정도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에서 40평 정도는 빼내지 못 합니까? 지금 운전자 푸른 쉼터를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 복합청사 짓는 부분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다 넣어 주시면 지금 굳이 여기에다 돈을 별도로 들여가면서 까지 운전자 푸른 쉼터하고 또 주차단속원 휴게실을 굳이 이 쪽에다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합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자양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다 넣기는 어렵고요. 지금 사실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푸른 쉼터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양동사무소에는 이 시설을 넣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그 장소에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쪽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운전자 푸른 쉼터라는 것이 이것을 만약 신축을 하게되면 운전자 푸른 쉼터를 어느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드리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푸른 운전자 쉼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 주차단속 공무원들 휴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관련 봉사자들에 대한 회의실 아니면 운수종사자를 위한 대기시설 이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저희 푸른 운전자 쉼터는 물론 일부분은 들어가겠지만 주로 용도가 주차단속공무원들 휴게 사무실, 그 다음 교통관련 봉사자들에 대한 편익시설 이용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목적이라면 굳이 왜 그 장소에 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자양동 주택가가 지금 굉장히 밀집지역이어서 주차난도 심각한 곳이고 그래서 지금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은 맞다고 저희가 아까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그대로라면 아까 처음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청사를 위해서 매각하기로 했으면 매각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이 곳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신다면 또 청사짓는데도 영향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건물이 휴게실이라는 것이 개념도 좋지만 휴게실 개념이 그 곳에 별도로 굳이 떨어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자양동사무소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띠울장 옆이라고 해서 일단 밀집 주거시설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고요. 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로 충당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만 일단 사업비 관계는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주차단속 공무원 위치가 반드시 이 곳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디든지 그 분들한테 장소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곳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공무원들이 30명되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단속공무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일단 기능직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3명의 비전임직 계약직들은 일단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이 주로 밖에서 생활을 하지만 저희들하고 업무연락이라든지 당일 날 단속에 대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현재 사무실이 없고요. 그 분들이 여름철에 주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저희들이 뒷받침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단속원들 사무실이라든지 쉼터 장소를 구해 보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판암동 구유지라든지 또 이런 몇 군데 했더니 전혀 이런 땅이 없고요. 대개 이런 시설은 주로 도심지역 이 쪽으로 유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장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의 기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행히 구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까 말씀 하셨던 운전자 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운전자 쉼터는 업무의 일부분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단속요원들에 대한 사무실 휴게시설,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운전자쉼터는 기능의 일부분입니다. 주로 화장실이라든지 파고라 시설 위에 휴게시설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운전자 푸른 쉼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주차단속 공무원들 휴게실이 필요한 것은 전격으로 동의를 하는데 또 다시 이것이 별도로 나가 있으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물론 관리유지비는 조금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한번 시설해 놓으면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지 않고 평수가 4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극히 적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혀 안 든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 경비가 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너무 답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띠울장 옆에 있는 100평은 자양동 주민들 자체로 자기네가 뭘 이용하자고 사놨던 땅이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구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금 자양동사무소 짓는데 돈을 다시 전용해 주는 것이잖아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운전자 쉼터를 꼭 이 자리에다 해야 될 수 있는 사정이 그 것 아니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회계를 두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적립기금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회계간 이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주차장기금을 갖고 일반회계로 이체를 시켜 드리고요. 그것이 60평이고요. 나머지 40평에 대해서는 시설비니까 이 시설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시비를 받고 부족분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런데 땅이 331평방미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00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100평이잖아요. 100평에 지금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돈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청사 짓는데 짓고 여기에는 시비 받아다가 푸른 운전자 쉼터를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스럽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아까 집행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린 것인데 주차장 기금으로 해 가지고 60%는 회계간 이체를 해 드리고요. 40%는 저희들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0평 짓는 것은 시비보조 다 해서 우리 구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일부만 들어가고 거의 시비로 보조받아다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주차단속원들 쉼터도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자양동 띠울장 옆에 100평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차장으로 주민들 이용하는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운전자 휴게시설을 만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운전기사들도 동구 주민이고 일반 가정주부도 구민이고 다 구민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행정이 다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동구 주민이니까 괜찮다, 그것은 안 되지요. 낮에만 이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무슨 결단을 내야지 한 땅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주민들은 다 쫓아내고 푸른 운전자들만 득실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푸른 운전자 쉼터는 이 시설에 일부분입니다. 40평 정도인데요. 나머지 60평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활용을 다 하고요. 운전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용도 이쪽으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푸른 운전자 쉼터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은 교통관리과장이 달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옆에 주차장을 보라고요. 보면 주차대수하고 실제 면적이 넓다고요. 시설을 40평하고 60평이 주차장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60평에다 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60평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차가 몇 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차 면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우영위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10대에서 13대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주간에는 차를 갖다 대기도 바쁘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 주차단속요원들 차는 절대로 대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성우영위원

달관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성우영위원

푸른 운전자 쉼터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 오느냐고요. 쉼터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안 가져 오느냐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푸른 운전자 쉼터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운전자 쉼터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은 거기 밖에 주차를 하고 그 공간 안에는 주차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공간이 있는데 주차를 누가 안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옆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라니까요.

성우영위원

공영주차장이 동구 구민이라고 했잖아요. 자양동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왜 빼앗아가서 동구 주민이 이용하려고 하느냐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글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는데요. 자양동 동민도 동구 구민이고요. 동구 전체의 구민도 동구 구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자양동 사람들은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동사무소가 새로 세워지면 생기고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면도로에 낮이나 밤에 오는 주민들이 어디에 차를 세우느냐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면도로라도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면도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는 아마 뭐라고 할까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공간 지역에 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이면도로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면적 100평을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러나 푸른 운전자 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푸른 운전자 쉼터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는 푸른 운전자 쉼터를 일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우영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40평이라면서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40평인데요.

성우영위원

40평이면 주차대수 몇 면을 점용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리고 푸른 운전자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구만 없고 4개 구는 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나 얘기를 하고 우선 당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단속요원들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용으로 같이 조금씩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면도로에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푸른 운전자 쉼터만 다 갖다 놓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같이 공유를 하든지, 교통관리과장 처음 얘기처럼.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이면도로를,

성우영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를 듣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은 없잖아요.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없다고요. 선만 그어놨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면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일부분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데는 나름대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하고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큰 관련이 없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은 저희 담당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성우영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40평을 빼앗아 가지고 쉼터를 만든다는 그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윤과장님 얘기가 푸른 쉼터에 오는 운전자들은 차를 전부다 밖에다 댄다는 이런 얘기인데 밖에 대시느냐고요, 그것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밖에 대는 것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댄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100평을 전부다 푸른 쉼터,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앞으로 그것이 되면 운영해서 문제야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할테지만 이것을 유료화 할지 무료화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료화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푸른 운전자 쉼터에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게되면 유료화 하게 되고요. 무료화 하게 되면 같이 무료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운전자 쉼터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밖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영위원

40평안에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이 없는 것이지요.

성우영위원

주차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차 10대도 못 대요. 나머지 60평 가지고 차 10대를 댈 수 있어요? 뗄 것 다 떼어야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평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도 같이 건설을 하고요. 일부는 주차단속요원들 휴게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전체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러나 40평에다 푸른 운전자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주민의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자양동 100평 부지에는 운전자 쉼터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얘기예요. 굳이 해야된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100평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란 이런 얘기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니,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파고라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단속요원들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운전자들도 이용을 하고 저희 구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요. 같이 전부다 공용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능이 운전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 전부 다 활용이 된다 하는 말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동안 위원들의 노력이 크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관할지역 같아요. 관심이 많으시고 그 곳을 돌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 100평의 부지는 원래 무엇이었던 부지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100평을 저희들이 당초에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적과에서 그 동안 쭉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전에 건물 있었던 데요. 무엇이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나대지 였습니다.

김무길위원

나대지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평면 대지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현대 주차장화 되고 있지요.

김무길위원

주차하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럼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비가 2억2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 주차관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주고 사는 것이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회계간 이체라고,

김무길위원

그냥 서류만 이체하는 것이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금만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자금만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주차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김무길위원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관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비를 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55쪽을 보면 5,300만원하고 6,200만원 해서 휴게실, 사무실을 만드는데 우리 구비를 쓰고 쉼터 시설을 만드는데는 시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금 운용규정에 그런 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액수에 대한 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푸른 운전자 쉼터를 같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에서 일단 푸른 운전자 쉼터를 5개 구청 전부 다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구청은 이미 푸른 운전자 쉼터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큼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만 구에서 확보하면 건물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시설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이미 늦었어요. 빨리 만들어서 그리고 주차단속원도 우리 공무원의 개념으로 우리 국가 예산으로 월급 줘서 하는 것이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분도 우리 공무원이고 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살 수 있는 구민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자양동 구민들이 직접적인 자양동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주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차요원들이 구청에 일단 출근을 했다가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그 쪽으로 출근을 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아침에는 근무하다가 사무실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업무연락으로 지시 받고 나가서 하고,

김무길위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보니까 무슨 차로 공동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주찬단속요원들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단속했던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가 여기서 일단 과장님이라든가 업무지시를 받고 이동하는데 푸른 쉼터로 갈 때 공동 차량으로 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차를 각자 가져가면 아까 우리 성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 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60평 만드는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는 100평을 다 무작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동이용을 할 때는 차 1대 가지고 오는데 퇴근 할 때는 각자 여기 안 들르고 퇴근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사실은 퇴근할 때 저희 차량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얘기만 하세요. 그럼 공동으로 움직이면 차가 1대 뿐인가 내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공동으로 움직이고,

김무길위원

공동으로 대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 1대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10명이 가면 10대 다 필요 없고 10대 다 가지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10명이 10대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다 써버리면 주민들은 못 쓰지요. 지금 100평을 다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드벤티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쉼터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정식으로 만듦으로서 쉼터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40평은 쉼터로 사용해 버리고 60평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주차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자양동 주민들은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성우영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을 할 때 또한 타구 4개 구에 이미 푸른 쉼터를 개설했는데 우리 동구만 뒤늦게 발 맞춰서 행정을 펴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30명 단속원이 우리 구민이고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편안한 상태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도 같이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등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냐, 우리 공무원 측면에서도 볼 때 공무원들도 환경조성을 해 줘야 하느냐, 또 5개 구청과 밸런스를 맞춰서 푸른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만들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료냐 무료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일단 건설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무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다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주변 자양동 복합 동사무소 신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60평 가지고 만들어도 7대에서 8대 밖에 못 대요. 주차를 제대로 대면 모를까. 이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그냥 지금 이용하는 상태로 가다듬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푸른 쉼터는 다른 데 어디 만들 때 없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물색해 봤는데요. 1년 넘게 제가 교통과에 오고 나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무길위원

마땅치 않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김무길위원

저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저는 우위를 어떤 편으로 해서 그런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판단이 아직 안 서네요. 그래서 공무원 30명 주차 단속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5개 구에서 푸른 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절박한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뒤늦게 우리가 만든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또한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편리하게 쓰던 공간을 뺏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아까 말씀 하셨는데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나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대지예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현재 나대지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아니, 청사부지로 구입된 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청사부지로는 아니고요. 옛날에 보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도로 일부 남은 것을 갖고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구로 재산을 이관시킨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부금으로 331제곱미터 청사부지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남은 도로 일부를 갖고 구민을 위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소관은 지적과장 소관이거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적과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부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청사부지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우송공업대 부지에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자양동에서 그 시설이 없어지고 편입이 되면서 시에서 처분을 했으니까 그 자금은 주민을 위해서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양동 주민을 위해서 자양동 주민들이 어떤 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부금으로 구청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양동에 100평을 구입했던 토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교부금을 줘 가지고 청사부지로 줘서 그것을 샀는데 구입하고 나서 그것을 주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주민 주차장으로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로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을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자 해서 공한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자양동사무소가 지어질 때 자양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이왕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니까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회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까지 전부 마련을 하자고 해서 이번에 자양동사무소가 크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쪽에 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전부 합쳐서 이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짓기 때문에 이 부지는 처분을 해서 동사무소 짓는 건물 비용으로 충당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평을 매각하려다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100평을 전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을 경우는 주차단속요원이나 이쪽 다른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샀을 경우에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들이나 이 사람들의 휴게소를 짓는 것을 구 청사 관내에서 전체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전부 찾았었습니다. 한 1년간 찾았는데 그런 부지가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100평을 전부 샀을 경우에는 휴게실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쪽에 40평을 떼어서 휴게실을 짓고 60평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 야간에 차가 많이 꽉 차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동안 사실상 작년까지는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막았었습니다. 빈터로 있었는데 작년에 주민들이 쓰레기 같은 것이 있는 것보다는 부지 정리를 해서 이왕이면 누구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리를 위해서 일부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인근에 사업자들이 거의 자기들 주차장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 불가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는 60%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40%는 푸른 운전자 쉼터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한테,
종식

김종식위원장

저요?
환서

박환서위원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이 홍도동 것하고 같이 된 것이에요, 따로 따로에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같은 것이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홍도동 것은 별 의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뒤에 주차… 이것은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것부터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시간에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교환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요. 그 100평이라는 자양동 땅을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60%는 주차장을 만들고 40%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차단속원도 준공무원이고 그 분들도 지금 어디 쉴 곳이 마땅치 않고 5개 구에서 4개 구가 이미 푸른쉼터를 조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40%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아까 제가 물어 본 것도 그 단속원들이 여기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갈 때 어떤 승합차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에 이동한다면… 거기에 가서 차를 댄다는 것입니다. 각자 간다면 30명이면 30대를 다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근했다가 승합차 한 대 가지고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퇴근할 때 여기에 와서 각자 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거기 주민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자양동 사람들의 야간주차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교통관리과에서 아마 심도 있게 파악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40%라고 하는 부분이 주차대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듣기로는 그 인근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낮에 주차를 대부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무길위원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떤 실태적인 파악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한 30명 된다고 그랬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한 30명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12평의 방을 만드는데 교대로 단속하고 쉬는 사람은 쉬는 그런 근거지의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대면 낮에는 틀림없이 못 댈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쉼터를 만들어 주고 복지 측면에서 활용하는데 100평 중에서 40%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40평이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100평 중에서 60%를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6대4로 6은 주민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든지간에 주민을 위해서 조성되는 것이고 40%는 우리 집행부에서 30여명 되는 단속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자양동 주민들을 위한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일리가 있겠죠. 주민을 위한 마음에는.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복지 측면을 확보해 줘야 하고 만들어 줘야 하는 측면으로 볼 때 40%를 쓰고 주민을 위해서 60%를 쓰는 것인데… 반대로 집행부에서 60%를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40%를 쓴다면 말이 뉘앙스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데 어디에 만들 데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물색을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무길위원

별 신통한 것이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김무길위원

그러면 푸른 쉼터는 시 차원이라든가 권장 사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만들려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별도로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다고 필요도 없는 대청동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가 요지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를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100평을 가지고 자양동 주민을 위해서 60% 쓰고 6대4의 비율로 공용으로 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지만 다른 데 별 뾰족한 수가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푸른 쉼터 조성지를 사려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이미 우리가 확보한 땅이고 별도로 땅을 확보하려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주차 단속 요원이 30여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분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매월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임직들이 24명인데 그 분들을 3명 8개조로 해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근무를 하고 있고 6명은 당초부터 우리 단속 요원들인데 그 분들은 기동성 있게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할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동구 전체를 다 돌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동구 전체를 다 돌고 계시는데 대청동에 계시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양동까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분들이 산내동에 계시다가 휴식 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다시 오셔 가지고 쉬시고 또 다시 휴식 시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이 있던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하시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단속 구역이 대청동, 산내동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시내 쪽으로 되어 있고 이 직원들이 주로 단속을 해서 서류 정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달한다든지 이럴 때 집합 장소가 지금 상태로는 없고 또 이 분들이 주로 단속을 하다가 요새 같이 날씨가 더울 때는 적당한 휴식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분들도 공직자이고 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까 휴게실이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이 분들이 쉬기 위해서 또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인지, 준공무원이라고 하니까 한 시간 정도 쉬시겠죠. 그러면 이 분들이 쉬시기 위해서 다시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쉬고 나서 또 다시 근무하는 근무지로 가셔야 되면 보통 시내에서 따져도 왕복 20분은 걸리겠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러면 쉬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쉬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단속이 주 업무인데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날 그 날 입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요. 그런 행정 처리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대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집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차원도 많이 있고 그 분들이 꼭 휴식을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좀 그렇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시면 이 분들이 지금 입력하시는 사무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저희 직원들 옆에 책상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또 전산실을 조금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까는 말씀하실 때 공무원 휴게실이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다시 또 사무실이 위주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에 약간의 번복이 계신 것 같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휴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주로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행정 처리하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주요 목적이 공무원 휴게 사무실이 목적이시고 운전자 푸른 쉼터는 그냥 거기에 약간 부속시설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주 업무가 저희 직원들 사무실 겸 휴게실, 또 운전에 관련된 종사자, 관련된 업체에 대한 연락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40평 정도에 휴게실하고 운전자 푸른 쉼터하고 2개의 공간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전자 푸른 쉼터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 장소를 대여하게 되면 그 분들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정기적일 수도 있고 수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실 경우에 지금 거기가 주택지여서 굉장히 주차시설이 힘든 곳인데 그 분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모임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60평이 전부 다 그 분들 차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한 60%는 허울만 60%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한 달에 두어 번은 그 분들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 분들 공간도 되지만 낮에는 그 분들이 이용하지만 밤에는 자양동 주민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그 분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또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양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양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런데 100평에서 40평을 짓는다고 하면 60평 남으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의 기능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밑에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기금을 주차장특별회계기금으로 쓰고 2층에는 일반회계기금으로 쓰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땅에 이중으로 투자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회계상 맞지 않는다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회계상 안 맞더라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 예가 서구청이라든지 대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참고로 했었는데 대덕구에도 보니까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대덕구도 하고 있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5천만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으로 못쓰고 2층으로 못 짓는다는 얘기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쓴다면,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확보된 면적은 타 용도로는 같이 복합을 못한다는 그런,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평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를 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모순되는 얘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운전자 푸른 쉼터로 쓴다고 하면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평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 기반시설을 해서 쓰면 전부가 주차장이니까 그것은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에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2층에 건물을 짓게 되면 같은 대지 위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쓰게 되는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확보된 면적에 타 용도로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 100평 내에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다른 건물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른 용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층을 올리면 다른 용도가 된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건물 시설비는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땅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보니까 5천여만원을 시에서 받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양동 주민들이 좀 더 희생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운전자들도 우리 구민이고 자양동 동민도 구민인데 자양동 동민들이 그 부지를 마련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구의 재산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인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거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100평에 40평을 짓고 나면 60평인데 그 분들이 와서 차 대고 나서 공무상 있으면 우리는 댈 데도 없지 않느냐, 그쪽에는 이면 주차할 데도 없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100평 전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 의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푸른 쉼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 쉼터는 아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일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실 내지는 휴게시설 겸 운전자 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타구에는 되어 있고 동구에는 안 되어 있고, 되어 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타구에도 이미 되어 있고 또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정보 교환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땅을 물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운전자 푸른 쉼터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주로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환서

박환서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들도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화물자동차야 거기에 와서 차 댈 일도 없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니, 서로 연락하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단속공무원들이나 와 가지고 한 20평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느 특정 단체의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해 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주로 사용처가 저희 직원 사무실 내지는 휴게실로 쓰고,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직원들만 쓴다면 40평까지 필요 없잖아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충분히 건축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최소면적이야 한 20평만 지어도 되는 것인데 자꾸 지금 주차난 때문에 거의 자양동에 가면 주차대란입니다. 거기는 골목이 협소해서 골목에 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40평을 가지고 해도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20평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해서 더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건물 40평 짓는다고 했다가 20평만 짓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순수한 건물 정도는 한 20평정도 된다는 얘기죠. 파고라 시설도 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 용도변경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 용도변경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실•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용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법적•의무적인 필수적인 경상비에 대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67쪽을 봐 주세요. 사업소세를 1억 2천만원을 더 거둬들였죠? 67쪽 중간에 사업소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종업원할 해 가지고 1억 1,900만원을 더 거뒀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종업원 급여 상태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급여의 0.5%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징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종업원 한 두 명 있는 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50인 이상,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가오지구하고 낭월지구에 종업원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더 거뒀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급여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낭월지구하고 산내 지역에 신규 공장이 들어서서 종업원할이 더 많이 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가오동하고 산내 지역에 50인 이상이 신규로 더 생긴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오지구에 꼭 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등에 와서 일하는 종사원에 대한 소득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코오롱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징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산내 지역하고 가오지구에 신규 공장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신규 직원이 안 생겼고 매년 예산서를 받아 보는데 종업원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오더라고요. 거둬들이는 것은 좋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별회계기반시설인데 39페이지 찾아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해서 6억 4,200만원이 줄었어요. 7억 9,800만원의 기정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요.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무슨 수입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은 신축 건물의 경우 2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건축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7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어디 가서 받아올테지 라는 그냥 가상적인 예산은 아니었죠? 7억 9,800만원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매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년 기본 수치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 예상치는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입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200㎡ 이상의 건물에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파트 같은 것은 몇 천 훼배가 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6억 4천만원이나 이렇게 결손이 날 리가 없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실무 과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실무 과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7억 9,800만원을 세울 때는 어느 근거를 두고서 세웠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냥 허허벌판에 누가 집 지을테니까 세금 얼마 나올 것이라는 가상적인 것은 아니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파트에도 부과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금년에 준공된 것이 상당히 많았었다고요, 상반기만 해도. 어떻게 해서 6억 4천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결손이 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징수교부금으로 여기에 계상한 것은 당초에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줄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올렸지만 200㎡이상 신축 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금이 적게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징수교부금도 그만큼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서는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왜 해당이 안 된다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해당된다고 안 하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7억 9,80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얘기가 됐던 것입니까? 하여간 본예산을 세울 때는 7억 9,800만원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그 부담금 받은 것 중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겁니다. 시하고 협의가 됐으면 시에서 동구 쪽에 건축허가 난 것을 본다든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라도 7억 9,800만원이라는 액수를 맞췄지 그냥 허허벌판에 200㎡ 넘는 집을 지을테니까 이것을 받으라고는 안 했다고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상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건축경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테지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건축이나 부동산경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액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라든가 모든 부의안건을 올리실 때 연찬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나열해서 의원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9,800만원을 세웠으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6억 4천만원이나 감액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세수에 굉장한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68쪽 제일 끝에 K3I 출자지분 매각 수입 800만원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주민에게 알렸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운영을 하다가 손해 봤잖아요. 2,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원래 3,000만원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 가지고 주민에게 알린 것은 없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과정이 알리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동구나래」가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책자에라도 한번은 올렸어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고 한번 공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특별위원회 할 때 다시… 다 이해가 되셨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특별회계 쪽 부분이라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도시공원녹지과에서 건물 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답변은 200㎡ 넘는 건물을 짐으로써 거기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시공원녹지과가 200㎡이상 집 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입 예산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6쪽 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1,700만원이 올라왔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비디오 프로젝트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한 대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구입한 기구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할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요즘에는 각종 보고나 각종 사업의 설명을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아주 고정식으로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세요. 민간행사보조에 우암문화제 행사로서 우리 기정예산이 2천만원이 서 있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과목변경으로 2천만원을 절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우리 구비로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천만원이 올랐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행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매년 일반 우암문화제 행사를 2천만원 들여서 경연대회, 제례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암 400주년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덕구에는 자체 구비로 동춘문화제 400주년 기념 행사를 1억 2천만원 들여서 추진했고 올해 우암문화제 4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우암문화제만 400주년 기념행사로서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1억 2천만원 내지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천만원을 더 올려서 8천만원의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암문화제를 대덕구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럽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대덕구는 동춘문화제가 있습니다. 동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암문화제가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좀 틀리죠. 동춘하고 우암하고 조금 틀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송길준씨하고 이쪽 송시열하고 같은 맥락인데 송시열이 400주년이고 동춘은 400주년이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 1억 2천만원을 들였는데 올해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올해는 1억 2천만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매년 한 4천여만원씩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5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잘했지만 더 요구해 가지고 더 받아서 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자꾸 행사 때마다 돈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께서 1억 2천만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다례행사나 이런 식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유교 체험 행사도 하고 경연대회, 전시회 등 이번에는 4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는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억 정도 시에 요구를 했고 누차 우암문화제 만큼은 시 주관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앞으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산 2천만원만 들이고 시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으로 간소하게 하면 시에서 볼 때 안 되겠다,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해야지 왜 떠맡으려고만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97쪽 하단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찍어야만 본인이 확인이 되는데 그 지문인식기가 좀 오래되고 요즘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도용,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에 복사를 해 가지고 지문인식기에 대고 누르니까 그것이 가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불합격이 된 것입니다.오래 되다 보니까 본인 지문이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들이 지문을 복사해서 하다 보니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문인식기만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지문을 종이에 눌러서 지문인식기에 갖다 놔도 다른 사람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것은 본인이 안 찍고 다른 사람이 찍어 가지고 그 지문을 도용을 한 것이죠. 남의 지문을 복사를 해서 그것으로 하니까 그것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전국적으로 방송에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문인식기를.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문인식기만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도용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지문을 누군가가 종이에 찍어다가 거기에 갖다 놓고 과장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종이에 한 것은 아니고 무슨 셀로판지라든가 본인이 직접 안 찍었는데 그것이 찍어서 나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본인 지문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지문을 도용했다가 갖다 대고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가져간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때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오래 되고 범죄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자부에서 성능 검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대당 60만원 가지고 돼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것만 하니까요. 전체 기계는 한 2천만원이 넘는데 그 지문인식기만 그것만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당 60만원이면 된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올렸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억 1,000만원이나 세워 놨는데도 부족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억 1,000만원은 전체 일반수용비이고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2,000만원을 세웠다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평상 쓰는 것이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서 그 국공유재산 전체가 일반회계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규모로 무단점유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블록별로 일제히 현황 측량을 해서 점유한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가상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들겠다 이런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국공유재산이 넘어와서 무단점유 된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40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하자면 한 5,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블록별로 한쪽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 현황 측량을 한 다음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변상금 부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106쪽에 식당 신규 냉난방기 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루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한 50∼60명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시설을 새로 하고 나서 많이 늘으셨네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는 별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는데 그 후로 인원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없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지금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냉난방기 겸용을 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쾌적한 공간에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