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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4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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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에는 내일까지 심사하기로 되었으나 오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반 안건 및 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 모두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주민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벽보•전단 등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이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벽보,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동구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에 생활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하여 동장이 주민 자율 청결 봉사단을 구성 운영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결 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주민 자율 청결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동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청결한 생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 등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묵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위탁 기간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3년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번 위탁안도 조례에 근거해서 3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복지관도 역시 똑같이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3년과 5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관리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일단 제한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어차피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동안에 운영해온 운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3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연장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5년이다, 3년이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5년보다는 3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에 민간 위탁한 것도 3년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낫잖아요? 오히려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게 잡는 것보다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3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같이 3년으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5년간 위탁을 준 단체는 어쩔 수 없이 5년을 이행을 해야 되겠고 그 후에 위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년이면 3년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많은 그 동안의 요청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관내에 우리가 지금 설치한 4개의 종합복지관하고 이런 노인종합복지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사실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똑같이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똑같이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년짜리, 5년짜리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답변을 보더라도. 그리고 수탁기관 심사 시에 그 동안 의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복지법인 중에는 보면 한 개 복지법인이 여러 개를 수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심사 자격 기준에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두 개 복지관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복수신청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고안 내용에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 1개 업체가 복수로 신청할 수 없도록 그 사항은 분명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 회관은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개 복지법인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복지 형태 중에서 과연 어떤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명시를 해 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한 개 복지법인이 다중적인 수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자격 기준에 또 역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체의 정관이라든지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한 가지 예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인데 직영을 할 때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비 지원이 되는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70%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1년에 운영비가 한 3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하게 전부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의 70%인 한 2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2억 4,900만원 정도 구 재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2억 5천만원씩이나. 지금 다른 4개의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복지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위탁을 주면 구 재정에는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조금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직영할 때하고 달리 민간위탁 줄 때 7대3 비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그 근거규정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인데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의 명칭 중에서 시설의 명칭을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상인회관'으로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 문구 '상인회관'을 볼 때 이용 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명칭을 '상인회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고 또 친근감도 있고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련된 표현으로 해서 '이벤트 홀'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영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재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박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훈문고 뒷골목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자체도 사실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라고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차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자주 들러봅니다만 건물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이런 것이 고객지원센터인가 싶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또 하나의 고객지원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 하나은행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과연 기존의 고객지원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연계성이라든지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 자체가 여러 가지로 참 미심쩍습니다. 일례를 보더라도 지금 1층 하나만 이벤트장으로 쓰고 나머지 2, 3층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임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1층을 이벤트장으로 앞으로 쓴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층의 용도요?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층은 시장경영지원센터 사무실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3층은 상인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1층, 가칭 중앙시장 상인회관,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벤트 홀 거기는 각종 이벤트 행사는 물론이고 또 3층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인원이 장소가 조금 좁기 때문에 한 80명 정도밖에 수용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래층도 교육장으로 전국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쪽 시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전람회라든지 전시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1층하고 2, 3층은 별도로 1층은 우리가 직영할 것이고 2, 3층은 임대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 3층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 3층은 지금 중소기업청인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연 1,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임대계약서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황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아울러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과연 실효성 있게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런 일들을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시장경영지원센터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그때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임대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7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뒤로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가 봤습니다만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겠습니다만 어떤 플랜을 가지고서 그들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까지 하고 그저 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서 맡기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소상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상인들이나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료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관을 설치한 이후에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한 11번 정도 했는데 한 700여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교육 계획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계획 세운 것은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황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 하나은행 건물은 우리가 고객지원센타로 사실 알고서 그런 취지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정말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센타인가, 아니면 시장 상인들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기하고, 항상 초심에서 처음 이런 건물을 만들 때 당초의 취지를 더 개선하는 쪽으로 나오면 몰라도 개악하는 식으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나오면 안된다는 지적을 꼭 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훈문고 뒤에 있는 제1고객지원센타 이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통폐합을 할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고객지원센타가 지금 있는지 조차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구석진 곳에 있고, 또한 연면적 자체가 정면으로 넓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 하나은행 건물을 다시 매입을 한 것입니다.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2고객지원센타로 불리는 구 하나은행 건물조차도 당초의 취지하고 벗어난 식으로 운영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지원센타, 아마 교육위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사 두고서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때 임의적인, 또는 임기응변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내 맡길 것이 아니고, 제1고객지원센타도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매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제2센타에 대해서는 제1센타가 하지 못했던 기능, 이런 역할을 충분히 다시 제2센타에 살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지금 고객지원센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할 때부터도 사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위치가 접근성 면에서 용이하지 않은 면, 또 환경적인 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지원센타의 기능을 100% 다 못한다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시장경영지원센타와 연계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개선해 가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겠고요. 아까 시장경영지원센타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상인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경영지원센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편의상 먼저 샀던 것을 제1고객지원센타로 하고, 후의 것을 제2고객지원센타라고 합시다. 1 고객센타는 그렇게 막대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비싼 건물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층은 거의 화장실 용도로 쓰고 있고, 그것도 근처에 있는 상인들 화장실 용도에요. 그리고 2층은 회의실, 그것도 특정 번영회 회의실 정도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효율성도 없어요. 당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그러진 잘못된 방식으로 고객지원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엉망인데 우리가 조례안을 멋지게 만든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1센타를 만들때만 하더라도 언론에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많은 고객들이 개인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못해요.우리가 건물을 사놓고, 고객지원센타로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임대나 할려고 샀다고 한다면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제1센타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앞으로 동도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취지인데 그런 추세에 역시 상인들 몇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 정도로 재정이 방만하게 움직여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제1고객지원센타 이 자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살리지 못한 취지를 제2지원센타인 구 하나은행 건물 여기에 십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교육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인들 제1고객지원센타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정도보다 훨씬 이 쪽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시장 내에 그런 고객지원센타가 2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고객지원센타에서 하는 기능하고, 가칭 이벤트홀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저촉이 되는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같고요.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운영이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하고 또 지금 현재 활성화구역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그 용역결과 성과물이 나오면 그 성과물 내용 속에 고객지원센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봐 가지고 어느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인가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동구청 현청사를 가오지역으로의 이전을 서두를 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현 청사부지를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전국의 상공인들 교육센타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드린 내용으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청사가 가오지구로 이전을 하든지, 신청사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청사 자리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청장이 시장에게 그런 정도로 보고할 정도면 주무국장께서는 더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이미 코멘트가 있어야 할 것 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시장 상인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회관 형식으로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제2고객지원센타라고 하는 구 하나은행 건물의 2층, 3층 용도나 이런 것이 현 청사 매각 후에, 또는 현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범위하고 중첩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도무지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있는 부지, 건물마다 다 비슷한 용도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용역결과에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학협력단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쪽에 용역을 줬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역의뢰한 계약서가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것하고 용역예산이 얼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비는 1억입니다.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말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12월말까지요? 그러면 작년 12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황인호위원

7월부터 12월까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용역의뢰한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황인호위원

이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괜찮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분을 하나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의안건 116쪽에 보면 85-9번지, 그것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하고 이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공영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당초에는 101면이었었거든요. 101면이었는데 고객을 위한 주차장 24면을 포함해서 저쪽 위치로 말씀드리면 주단 건물이 하나 남아있는 옆쪽으로 해서 24면이 그 주차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체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지금 고객지원센타에 일부를 할애해 준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성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24면은 별도로 조성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개장 이후에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시유지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개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우리 구유지로 주차장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현재 주차장관리나 또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직영할 때는 징수부담금 30%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수탁금이 이 자료에 의하면 4,375만원이 계약금입니다.

황인호위원

계약금이 4,300여만원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4면에 대한 수탁금이 43,752천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이것의 관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하고 별도로 이것은 고객지원센타용으로 만든 것인데 지금 시유지 주차장하고… 이것은 구유지란 말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자는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사람이 수탁을 받았고요. 지금 4,300만원은 전체 수탁금액 중에서 저희 것에 해당되는 24면에 대한 수탁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4,375만원이란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아마 국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공영주차장 전체가 시유지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4면은 저희 구유재산이고요. 24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객지원센타용 주차장은 구유지란 말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시유지, 구유지를 같이 통합관리한다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을 같이 합니다. 한 에어리어 안에 있는데 이것은 고객지원센타니까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수탁을 줄려면 24면을 빼고 수탁을 줄 수가 없어서 같이 수탁을 줬는데 그 수탁금액에서 24면을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해 본 것이 연간 한 4,300만원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구유지 주차장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똑같이 30%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30%가 아니죠. 24면은 수탁금액…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하면 15억 중에서 4,300만원은 그대로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15억 중에서 4,300만원을 제외한 11억은 대전광역시 주차관리 특별회계수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만 우리 구 징수교부금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중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고객지원센타용의 주차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용도가 고객지원센타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 안하면 다른데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인호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고객지원센타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엄밀하게 따지면 고객지원센타 인근에 접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부득이하게 24면을 이 곳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상인들이나 번영회에서 관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박영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의 내용중 상인회관을 모두 이벤트홀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타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 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동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도면에 의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6쪽입니다.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미 지난 4일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이용 설명) 빠진 부분이 무엇이었느냐면 지금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기 일부를 했었거든요. 약 830평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개량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편입이 됩니다, 재개발구역으로. 그래서 거기는 기 투자된 금액도 없었고, 해제와 동시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만 하면 거기도 편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대신, 또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국비나 지방비, 구비를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830평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가 지금 여기 재개발구역 4미터 Set-Back을 하면서 12미터로 확장이 되는데 이 천주교 부분만은 확장이 지금 안돼요. 지금 효촌마을도 지금 현재 도로가 8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도 12미터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 건물이 걸려요. 천주교 건물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12미터로 확장을 하고, 여기도 그대로 8미터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12미터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쪽을 개발하게 되면 이 쪽도 한 4미터 정도 Set-Back을 하면 12미터, 한 16미터 그 정도 도로는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쪽은 10미터 Set-Back을 해 가지고 25미터로 확장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남1구역 재개발구역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용역이 끝나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가 된 상태인데 여기도 같이 25미터로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근지역이고 동이라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 성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는데 시 관련부서에서 천주교가 있는 부분을 같이 4미터로 확장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의견은 개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천주교가 천주교 시설물이라 천주교회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를 이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확장해도 마찬가지 효촌마을도 도로폭이 8미터로 같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뿐만 아니고 3구역도 지금 진행중에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3구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들이 성남동 일원지역은 그 전부터 30년된 고가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도 있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쪽 1구역이나 3구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성의를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하루라도 쾌적한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동 어진마을이나 신흥동 신흥마을같은 공영개발을 하는 지역조차도 경부고속철 국가기간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멀다면 모르는데 아주 가까운 시기인데도 이런 우를 이번에 범한 것이 여실히 뼈아픈… 다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망 구축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지금 인동 어진마을이나 신흥마을 같은데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누비다시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뻔한 거에요. 경부고속철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정말 사업시행 승인을 그렇게 해 줬는지, 겨우 철로변으로부터 10미터 정도밖에 폭을 안줬단 말에요. 이러다 보니까 방음벽이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하고 측면도로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최소한 2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아파트 건폐율을 높여주고 용적율을 높여줘서 승인을 내줬길래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본인은 분양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임대로 온 분들은 소음 때문에 금방 나가요. 이사를 3개월만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도 보니까 효촌마을하고 딱 경계를 두고 있는 이런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망 구축에 너무… 이것은 현지개량방식도 아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재개발지정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답보상태를 개선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단 말에요. 우리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기존에 원도심의 폐단 중의 하나가 그냥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개선시킬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에요. 하나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순환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Set-Back 부분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일부 구간은 Set-Back을 상당히 넓게 해 가지고 25미터 도로가 나오고, 또 다른 도로는 10미터, 12미터로 기존의 현재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차라리 조금 덜 짓는, 차라리 용적율을 높여서 위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평면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천주교 종교부지, 그 자체에 가로막혀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도로를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이 백년대계 사업이 되겠어요? 뭔가 효촌마을을 할 때부터 사실 도로망구축이 더 잘 됐었어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민영개발보다도 공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손쉽게 그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쉽게 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어진마을 같은 지금 폐해를 결과적으로 낳게 됐다는 얘기에요. 이 지역도 도로망구축을… Set-Back부분은 말 그대로 Set-Back에 불과한 것이고요.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강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 않았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신흥마을, 어진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성남1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그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이런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도로망구축을 획기적으로 다시 구축해 보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망을 제일 신경을 씁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야 누구든지 지을 수 있어요. 설계가 끝나서 시공 들어갈 때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면 누구든지 다 아파트는 건설할 수 있지만 도로망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제일 걱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몇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몇 세대에 대한 교평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망구축도 하고요. 지금은 효촌마을이 8미터 도로 그대로 유지된 것이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여기 성남1구역 교평을 받을 때 아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옆의 도로는 25미터로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성남4거리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아마 성남1구역에서 Set-Back을 많이 하면 그 도로도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에서 시에서 나중에 협조차원에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주무담당 교통관리과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과, 여기에서 주로 그것을 추스려 줄 것인데 이 도로망구축은 실제로 환경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에요. 단지내에 있어서의 도로는 오히려 넓으면 넓을수록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도동 신동아아파트 사례에서 빚어진 것처럼 4차선 도로까지 나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다발했지 않습니까? 단지내는 사실은 그렇게 까지 필요치는 않아요.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2차선 정도가 적당하고, 그런 것이 자동차 사고우려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외곽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 정도 도로가지고는 겨우 구도심 정도, 예전의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이지, 이것이 정말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취지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적어도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교통관계인데요. (도면을 이용 설명)여기에서 보듯이 성남 1구역이 가운데거든요. 이 도로가 전부 25미터로 확장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성남1구역인데 개발안된 구역인데 한차선 정도 더 확장이 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 쪽으로 차가 빠질려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차가 이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교평에서 아마 조건이 붙여질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25미터 중로를 개척하는 것은 의미있게 잘 했어요. 그런데 옆의 효촌마을하고 인접한 10미터 도로나, 그리고 저쪽 종교부지 양쪽을 가르고 있는 12미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도로망은 우리 구도심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거개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효촌마을도 그 당시에 개발했을 때 이 쪽으로 확장했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이어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 쪽을 조금 안 쪽으로 들여서, 어차피 지금 도로확장을 저쪽, 여기에 편입되지 않은 그런 단독주택들을 편입보상을 해 가면서 철거해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재개발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도 그 인접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추세로 도로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기존에 그랬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도로망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상당히 세대 자체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효촌마을도 같이 쓸 수 있고요. 효촌마을 하나만 있을 때도 그 도로망 자체가 번잡스러운데 인접에 또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자꾸 들어서면 그 도로망 자체 가지고서 왜 그 당시에 사업인가를 그렇게 내 줬는가, 결국은 담당 공무원들이 애먹게 생길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하여간 용단을 내리세요. 정말 대단위 아파트 사잇길이 10미터 도로라든지 12미터 도로, 이런 것 가지고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하고 옆에 어린이 공원 옆에 있는 10미터 도로 말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도로는 지금 현재 4미터에서 6미터인데 10미터로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주민들이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 가지고 이 쪽으로 나오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 성남1구역만 Set-Back이 되어 있지 이 쪽은 이미 효촌마을 끝나는 구역이라 이 쪽은 확보가 안됩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본위원도 현지를 답사하고서 그 공원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두배수 정도로 넓혀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번 현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12미터 도로 그 쪽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하튼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거기에서 무슨 조건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저히 이 세대수 880세대가 입주할 경우에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디서 확보하라는 조건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지금 주택건설 계획 880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효촌마을하고 그 도로가 연계된단 말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식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현지개량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망구축은 필수인데 지금 그것이 다 빠졌어요. 정말 효촌마을 거기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연계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역 전체가 앞으로 공동주택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도로망 확보 이 자체는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한 것을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에게 전달을 해 줘야 거기에서도 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기타 의견에 넣어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황인호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천주교 방향 그 쪽에 도로를 넓힌다고 했을 때 본 건물에 닿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본 건물이 아니고 부속건물만 닿아도 저희가 확장을 시키겠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천주교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4∼5층 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층이라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죠. 4∼5층이 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못 자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층이라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직접 재개발 상대자들한테 재산권에 저촉이 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금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관 가양2동 민간위탁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구의 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 승인하였지만 사실 그것을 이용하시는 어른들께서는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 질과 양이 떨어지지 않을 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실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중앙시장 이벤트 개관 초대장이 9월 11일자로 관계자와 내빈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벤트홀로 이렇게 명을 해 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명을 소급적용한 것 같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집행부를 예쁘게 봐 주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급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명칭인데 이렇게 너무 빨리 적용시키지 말고, 의회에서 정식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24만 동구민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예산안 심의는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추가지원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되, 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동구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1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입니다. 121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액보다 감소가 많이 됐는데 감소된 원인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줄어서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음식물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잘 되거든요. 요일별, 날짜별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잘 되는데 우리 동구는 본위원이 볼 때 아파트보다는 아직까지는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지역은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던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을 월별로 분석을 해 보면 하절기에는 좀 판매량이 늘고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좀 줄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분리배출을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서 판매수익금이 좀 줄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주택가를 돌아보면 국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몰라도 불법쓰레기 투기 해 가지고 이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 벌금이 얼마, CC카메라, 그런 식으로 팻말 비슷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해 놓은 곳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실제로 불법으로 넣은 거에요. 터미널 근처의 유흥업소나 식당가를 보면 더 그렇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많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완벽하게 분리배출이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불법투기지역이 여러 개소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야간에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숨어서도 이렇게 단속을 해보고, 주간에도 버리는 쓰레기를 뒤져 가면서 투기자를 색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해온 방법 이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판매금이 줄어서 국장님한테 묻기보다는… 국장님은 재활용이나 음식물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 쪽보다는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136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36쪽을 말씀하셨나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136쪽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세출을 말씀하신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입니다. 도시국장님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교통관리과 소관 시내버스 비상운송수송수입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내버스가 총 파업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승객들의 돈을 일일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입금을 시킨 거에요. 그 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총 수입금을. 그리고 예비비에서 우선 유류대를 버스회사한테 지급을 했잖아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킨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는 해 줬죠. 이것을 시에 다시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136쪽 민간위탁금에 05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5세 이상 된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80%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13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활후견센타가 있는데 자활후견센타 운영에 관련된 경상적 보조비인데요. 이것은 당초 국비하고 시비지원부분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14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천연가스 청소차는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친환경적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자산취득비인데 국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천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압축청소차가 1995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12년차로 쓰고 있는데 차량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친환경차량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기 시비, 국비 받는데 조금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매칭펀드라고 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다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흉내만 낸 것 같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주고, 우리는 1억 200만원이나 해야 되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802 반환금 및 기타가 있는데 이것이 17억입니까? 무엇을 이렇게 많이 반환을 했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음식물자원화 학습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것 역시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국비로 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만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시비보조반환금 9억 2천만원하고, 그 위에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학습관 설치 국고반환금 7억 9천만원 해서 16억 정도는 반환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학습관을 세울려고 했던 부지가 있죠? 부지는 원래 그 용도로 구입했던 땅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자원화학습관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해서 동구청하고 3자가 공동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설치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시행자가…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부지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우리가 구입했던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어디에 쓰실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활용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매입한 땅을 그대로 묵혀놓은 상태입니까? 현재.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산간 국도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변경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변경된 부분을 복구를 했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혀 계획은 없으시고, 그러면 매매할 계획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생각나는데요. 그 때 당시에 구입할 때 평당 5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배가 됐다고 집행부 측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도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선 그 때 질문 내용이 저도 조금 기억이 나고, 전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조금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재산적 가치의 상승이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절대로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50만원에서 배나 1.5배 정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글쎄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가 어떤 재산적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절대로 용도가 아닌데 그렇게 됐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렵게 통과시켜 준 것도 그렇게 그 쪽 상대방 업체 쪽에서 하지 못합니다,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집행부 쪽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학습의 목적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가감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토지가 어느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쪽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156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01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복권방 단속에 필요한 여비인데요. 동구 관내에 복권판매업소가 47개가 있습니다. 47개가 있는데 단속을 하러 직원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금입니다. 복권기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복권방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로또복권을 파는 판매업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단속하게 됩니까? 단속을 한다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동판매기가 있거든요. 자동판매기 단말기를 47대를 비치했는데 그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조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주로 단속을 하게 되고요. 제가 상시단속을 금년 상반기 5월중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권방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또복권을 말씀하시는데 단말기를 조작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이 성인만 구입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미성년자의 접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7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161쪽에 보면 중앙시장 안내도우미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사실은 어디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가게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 4∼5개소 정도, 주민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이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중앙시장 안에 A라고 하는 상인을 찾아갈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터치를 해서 안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운영을 못하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산을 지금 세웠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를 해야 되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용역발주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5천, 구비가 1억으로 2억 5천의 큰 프로젝트인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큰 공사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4∼5개소 정도로 여러 군데에 하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보통 4∼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안내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판입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상주는 아니고 시설을 갖춰 놓고 터치를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개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터치를 하면 지금 네비게이션이나 그런 것처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길에 안내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한 다섯 군데를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2억 5천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고를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이 국고가 나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원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주무국장께서 보실 때 한 다섯군데에 해 놓으면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시장 인근에 4∼5개소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충분한 숫자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설치를 해 보고, 더 필요성이 있고, 주민이나 상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중기청에 또 요청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지리를 잘 모르고, 시장 상가 품목별로 사는 곳을 몰라서 살려고 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상점별로 또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게를 찾아가는 것 뿐만 아니고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 또 품목별로 가격을 비교해서 쉽게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요. 우리 구비 1억이 안 붙어 있으면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국비 1억 5천에 구비가 1억씩이나 붙었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한번쯤 갸우뚱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상 적은 돈은 아닌데 기왕에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진행중이고, 또 선진지도 가보고 해 봤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꿔 주십시오. 전략사업팀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략사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지금국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무부서의 장이신 팀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2억 5천을 올렸습니다. 구비 1억, 또 국비 1억 5천을 올렸는데 이것을 올릴 때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올렸을텐데 안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은 전체 노점까지 합해서 한 4천여개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역시도 어느 시장이 어느 품목을 취급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 물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진입로 쪽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지주형 안내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품목이 어느 점포에 가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안내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그런 노년층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방식의 안내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년층과 청년층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올렸다고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79쪽 시설비 판암2동 599-4번지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2억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곳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뉴타운지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타운지구가 용역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뉴타운지구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계획은 금년 말까지 뉴타운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고 내년 10월경까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말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빠르면 내년 10월까지는 끝날 것이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내년 10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개발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는, 전면 매수해 가지고 공영개발방식으로는 어렵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자유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민자로 하게 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불편을 느끼고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도로 공사를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팔트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스팔트 수명이 대개 5년에서 10년,
종성

김종성위원

아스팔트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스팔트 공사를 해놔도 그때까지 밖에 더 가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계획 노선이 바뀔 수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노선이 바뀌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가면서 그것이 실행이 될 때 노선이 바뀌어서 다 부셔내고 했었을 때 도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 없어지고 이미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이 사는 것도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스팔트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라도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까지 세워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이것이 소형차나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같으면 다시 조금 확장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통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어서 알면서도 그것을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언제 올라왔던 예산입니까? 작년도 아니죠? 재작년 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재작년에 세워진 예산은 아니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죠.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 것은 재재작년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세워진 예산을 왜 깎아 가면서 그것을 안 해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자신있게 내년에 길이 다시 납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니면 2년 후에 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민자가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아무리 빨라도 5년∼7년은 넘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아, 지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서 해놨는데 그 분들이 떠나기도 전에 그것을 빌미로 삭감을 시켜서 안 해준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그 노선으로 변경없이 계획이 된다면 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예산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1월달에 길을 했으면 이런 말이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상하고 안 하시고 삭감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찍 발주를 해서 일찍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미적미적 있다가 결국은 이것을 빌미로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주민으로서는 화가 나죠. 그리고 법에 그러한 지정고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법에 딱 나와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 되어있는 것을 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안 해 주시느냐 이것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내구연한이 5년에서 10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거기가 재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면서 중복투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것은 재개발 용역이 나오고 해도 제대로 가려면 10년 더 걸립니다 솔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 와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될 것을 지금 예산까지 서서 다 되어있는 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참 울 일이죠. 국장께서 다시 생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검토 하셔서 이번에 삭감 올리지 마시고 공사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 서있는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김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것이 2억원 속에 건물공사비나 순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상비까지 들어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상비가 들어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상비는 대략 얼마 들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억 속에 거의 40%정도가 보상비에 들어갑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억 정도에 40%,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8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전부가 시비인 모양인데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2001년도에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화물자동차가 유가인상이 되면서 파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화물차 운행이 적자 운행을 하니까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총 파업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화물차 운수업계 부분에 골고루,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190쪽에 보면 중간 쯤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난청이 있는 사람을 미리 찾아내서 건강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시 기간이 8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조기진단을 하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까? 이것은 갓난아기일 것 아니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산부인과에서 이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부인과에서 아기 나면서 바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었을 때 오실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신생아들의 귀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니, 검사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난청 검사.
종성

김종성위원

있겠지만 아무나 전부다 합니까? 무조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니, 원하면 해주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갓난아기가 난청인지 아닌지를 말도 못하고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려 내 가지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기 나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아기 났을 경우에 검사를 원하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신생아가 나면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종성

김종성위원

그냥 무조건 의무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원하면 해 주죠.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 원하면 해 주는데 아기 엄마나 아빠들이 신생아들이 못 듣는지 듣는지를 판결을 못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못해도 산부인과에 장비가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신생아를 테스트를 해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니까요. 부모들은 당연히 모르죠. 기계가 해주는 것이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삭감된 금액이니까 별말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제목 자체가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제목이 여기 붙어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것의 실적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8월 27일부터 시작 했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두 명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두 명을 했고, 삭감한 것은 이번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무조건 삭감을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법이 참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을 보면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3천만원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암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판암2동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동구지역 전 초등학교 중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대전시에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판암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00% 시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00% 시비요. 양치교실이라고 하면 점심시간 이런 때에 양치질을 하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 치위생사가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서 칫솔질하는 방법이라든가 구강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레인보우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얼마이에요. 3천만원이나 되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3천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아이들 양치교실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에 한 20평정도 되는 1개 교실에 수도시설, 양치시설, 바닥설비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 금액이네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교실 만들기 위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교실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대암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만드는 시설비가 되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시설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운영은 우리 치위생사가 월 1회 이상 출장지도해서 구강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하는 방법, 개별 칫솔질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치위생사는 우리 보건소 소관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 2명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가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교실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교실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돈은 안 들어가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위원장이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윤기식불참위원

(이상 1인)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