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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2-03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손정환·윤한섭·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김미정·윤한섭·김지혜·최웅수·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1.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최웅수 의원 발의)(계속) 13.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발의)(계속) 15.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안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조례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추천자를 법인과 개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 중 개인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만 선정되도록 제한했으나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우리시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자는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호에서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에서 납부건수와 상관없이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 개인에 대해서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의 지원범위 하한선과 상한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편성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교육경비 지원범위의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있는 판단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지원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 시세수입의 100분의 5이상 100의 10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중 제3조와 제3조의 2, 제11조, 제15조의 내용인 교육경비 지원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수정안)(오산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 조례안(수정안)(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손정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자연취락지구 내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와 같이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 적정하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 19의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은 현행 조례의 내용과 같이 입지되지 못하도록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수정안)(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크게 대답 안 하면 이의가 있는 거로 간주하고 질문할 겁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지혜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없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시 특성에 맞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화예술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본 조례안의 사업을 보면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의 사업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전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오산문화예술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세무과장 이관구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도시과도시계획담당 김문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