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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46회 제2본회의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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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월 11일 신청사건립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구민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실천력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 확대 및 구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반영하고 채택된 창안의 시상을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장의 직명은 그대로 유지하며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안으로 기존의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조치 방안 강구를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홍도동 주민센터 부지로 홍도동 92-3번지 외 9필지를 (주)신동아건설로부터 기부채납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 197-14번지 331㎡는 전체 면적 중 198㎡를 분할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잔여토지 133㎡에 대하여 주차단속 공무원 휴게실 및 운전자 푸른 쉼터를 조성하고자 용도 변경하는 안으로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 용도 변경 건은 현재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차단속 공무원 휴게실 및 운전자 푸른 쉼터로 조성할 경우 부지의 취득 목적에 부적절하며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 또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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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국 사회건설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사회건설부위원장

사회건설부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8월 30일 황인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과 2007년 8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9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신축중인 다기능노인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지침인「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민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청결 유지를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새롭게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명칭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 제정 운영중인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명칭 등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의 명칭이 「중앙시장 상인회관」으로 지칭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보여 「중앙시장 이벤트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사업시행 시 충분한 도로 확보 등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제시"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인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자율 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성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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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신청사건립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건립관련신청사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장 황인호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신축 시 소요되는 예산의 일시적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3일 제정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과 회계관직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0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3.1%인 58억원이 증가한 1,931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5.7%인 6억원이 감소한 1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부 주민편익사업과 필수적인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 계상 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차질 없는 예산 집행, 여건 변화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동구 재정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건의안,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성우영불참의원

윤기식 (이상 2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