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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6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개회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표진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표진형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이상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표진형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유철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권종 위원님께서 유철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유철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유철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열두 분의 위원님으로 선임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10월 7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청 주재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본 특별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국장님!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10억 이상 예산 소요된 사업비 중에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8월 30일입니다.

유철식위원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 증액되거나 사업비 50% 이상이 증액됐을 때 투·융자 재심사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런 사항 중에서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은 게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투·융자심사 받은 것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은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다 이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투·융자심사는 다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답변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추경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유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석 위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29억 8,578만 5,000원보다 2.1%인 6,273만원이 증액된 30억 4,851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회기수당 수급전용 불가 지침에 따라 기 개회된 13일간의 회기일수에 해당하는 회기수당 1,599만원을 삭감한 30억 3,252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예산편성 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표진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 각 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성남시 총 예산 1조 6,497억 1,251만 6,000원의 약 10.1%에 해당하는 1,677억 4,3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671억 8,97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5,401만 3,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에 대하여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중 분당구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항목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타 구청과 비교하여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고, 구미동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중 에어컨 구입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하고 6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없습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구청도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구청장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통장자녀장학금이 삭감됐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한 거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통장자녀장학금은 현재 통장 중에서 자녀가 재학생인 대상 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통장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명이나 신청해서 정확히 몇 명한테 나갔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장학생 선발 방법이 통장 정수의 20% 이내를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도 선발 계획인원이 225명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통장 한마음 수련회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열리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통장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공직선거법이 전면적으로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아울러서 통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 한마음 수련회에 1인당 책정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6만 5,000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장이 몇 명이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1,130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장소나 날짜는 정해졌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장소는 새마을연수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대충 예정일이 나왔을 텐데?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통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을 기점으로 6년의 기간 때문에 많이 그만 두십니다. 새로 위촉된 통장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지금 총 통장수의 적어도 3분의 1은,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3분의 1은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저희 중동 같은 경우도 3분의 1이 되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특수한 동만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한 이백 오륙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점을 잘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 안 맞으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안 맞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재직 6년을 초과하여 그만 두는 통장이 많기 때문에 연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연수를 한다 하면 재임명된 통장과 함께 해야만 맞는다는 거지요. 재임명된 통장이 최대가 됐을 때 이 시기를 정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한다면 예산의 성립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만 5,000원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 말이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중식비하고 시설사용료하고 강사수당하고, 주로 그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계기가 생겨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시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내년이 선거입니다. 전체가 모이다보면 이런 선심성예산으로서 선거용이 아니냐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지금 아트센터도 14일이면 완공이 되고 시민회관도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루 종일 시킬 겁니까? 한 시간이면 교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통장 한마음 수련회는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게,

유철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은 선심성예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요구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선심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선거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내년도 선거에 우리 통장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통장들 선거법 교육은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선관위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선관위에서 하면 강사비 안 들어갑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선관위에서 담당계장이든지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이라는 것은, 통장들 자질이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런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통장들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선거법 교육하는데 식사제공을 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저녁 만찬행사 이런 것 없이 중식만 하고 교육도 빠른 시간 내에,

유철식위원

교육을 하루 종일 합니까? 이것 한 시간이면 끝날 교육이지, 하루 종일 받을 교육이 아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중식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은. 아침 열 시 정도에 입교해서 오전에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그동안에 통장들 노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선거교육을 하는데 레크레이션이 왜 필요합니까? 선거교육을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선거교육용이 식사 대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강사비 준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시키는데 무슨 강사비가 들어갑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계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직무의 일반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통장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일반적인 교육은 우리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번이고 1년에 스물네 번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동장을 통해서 성남시 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 있다고.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통장들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회의,

유철식위원

회의수당인데, 회의할 때 뭐합니까?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키는 교육도 다 시킨다고요. 그러면 되지, 이런 성남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통장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을 민방위대장이니까 민방위대장의 기본 직무라든가 또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유철식위원

통장님들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왜 타당성이 없습니까, 위원님.

유철식위원

뭐가 타당합니까? 식비, 레크레이션, 강사료 중에 타당성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도 의원 개개인이 하다보면 모르는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예산 삭감 요구했다고 하면 통장들한테서 화살이 돌아올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유철식 위원님께서 선심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말씀이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이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통장은 민방위대장입니다.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주된 내용으로 연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자치위원으로서 얘기를 하자니까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표현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통장님들 수준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통장들 월례회 때 각 동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선거법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저희도 다 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답변이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말씀한 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제가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왜 새마을연수원에서 시킵니까? 비싼 임대료 들여서.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이것을 새마을연수원에서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철식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6만 5,000원씩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중식 빼고,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아니,

유철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얼마 정도면 되겠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우리 유철식 위원은 아트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트센터는 일정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연수원으로 계획된 장소에서 통장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왜 아트센터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공연 일정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을 택해서, 아트센터에 1,700억 정도 우리 성남시 엄청난 세금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아트센터를 개관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아트센터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고수합니다만 이 예산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을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이 안 되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어차피 지적을 했으니까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지 마시고 아트센터에서 하십시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아트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이상호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트센터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아트센터가 궁전 같잖아요. 성남시민의 소원이고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통장님들이 아트센터에 가서 하루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게 있다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려워요? 별도 재단이에요? 그것 성남시 것 아니에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날짜 일정 조정해서 평일에 하면 되는데. 어차피 10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간 일정에 잡아서 오전 열 시부터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굳이 새마을연수원을 고집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 주되 장소는 아트센터,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본회의장이 됐든 어디에서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는 안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딱 결정합시다. 왜 새마을연수원에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특히 수정 중원에 있는 통장님들은 그런 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아요. 분당에 있는 분들은 여러 행사가 있으니까 자주 가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터미널 가기도 힘들어서 택시 타고 가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을 것이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김유석 위원이나 유철식 위원의 문제점 지적된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정말 알차게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권종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의가 없고요, 시의회 환경개선정비공사는 2억 6,3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하면서 다시 이 의회를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본예산에 2억 6,000 정도가 지금 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12월 말에 선거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5월 6월에 공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일단 추경에 올라온 2억 6,370만원은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과 지역청소대행용역비입니다. 수정 중원 분당 공히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등등 수차례에 거쳐서 지적사항을 말씀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이 청소용역비 인상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청소대행업체한테만 돈을 퍼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은 상금을 주기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꼴등은 퇴출을 하기로 돼 있는데 퇴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정구청 3억 1,038만원, 중원구청 1억 7,035만 6,000원, 분당구청 6억 7,04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는 예산을 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업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토론 많이 하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소장

업소장도시정비사

신 현갑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말씀하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지금 청소대행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배점을 500점 미만 업체는 퇴출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조사에 의하면 500점 미만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 하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대행용역비가 인상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업체하고 각 구청에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상위 3개 업체하고 하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위 3개 업체는 플러스 1%, 플러스 0.7, 플러스 0.5 이렇게 해서 대행료의 인상 평균계약 체결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지난번 타당성, 그러니까 산출 원가에 대해서 용역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9.6%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바 4.6%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을 3개 구청에서 약 10억 9,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다시 부활되지 않고 그대로 동결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유료대가 고유가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1리터당 741원이었습니다, 경유가. 그런데 2004년도엔 1리터당 1,007원으로 유가가 35.76%나 인상이 됐고, 인구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도 약 0.7%가 늘어났고, 또 인건비가, 운전원이라든지 미화원 인건비가 평균 7%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인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4.9%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꾸 설명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동감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유료가 인상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쓰레기 청소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반대를 했느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 잘 했습니다. 1등에서 3등까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꼴등부터 세 업체에게는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속기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꼴등 업체는 퇴출한다. 청소업체 할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권사업이에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원구에 보면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1억 7,000만원을 다섯 개 업체로 나누면 3,300만원 꼴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30만원씩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합니까? 그러면 5월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합니다. 계속 오다가 5개월 후에 10월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빠서, 뭐 업체에 돈 빨리 줄 일 있어요, 하루라도 늦게 줘야지. 왜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유류대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오르든 말든 인건비 자기네 업체 사정이지, 왜 우리 집행부가 줘야 된다고 난리를 피웁니까? 아! 청소하지 않을까봐, 데모할까봐? 자르세요, 데모하면. 방지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자르세요. 왜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소장님들 구청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했으면, 설득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재차 자꾸 방향이 달라지면 우리도 기분 나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기름값 성남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작년도에 기름값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으면 지금은 1,500원 갑니다. 그러면 500원 보전해 줍니까? 알아요. 안다고요. 의원들이 감사 때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감사의 결과가 없다는 거지요, 결과가. 그래서 결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에 반대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한선상위원

저는 그 상임위원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료대를 지급한다는데 소급 적용해서 준다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2005년도에 청소대행비가 계약을 할 때 작년도 가격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부분은 2005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한 인상요인 금액을 확인해서 그 금액을 추후에 소급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한선상위원

자, 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도시건설위원이니까 우리 소관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여건이 바뀐다고 그래서 주차요금을 내려달라. 10만원 받는 것을 경쟁력이 있으니까 8만원 하겠다는 것도 우리는 계약조건 지켜라 하고 내려준다는 것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해서 부결됐어요. 김유석 위원이 조례안으로 내렸는데도. 그런 것도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대를 소급적용한다? 또 하나,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던 화물연대에서 유류대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앞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준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가 됐다는데, 이것은 명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덜 나올 때가 있고 더 나올 때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고, 결론은 이것은 국장님 설명하는 것이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조금 설명에 부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결과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된 부분들,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 문제점을 토의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결 결과 없이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배경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구청장님께 몇 분이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조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용을 전체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결과는 이번의 이 문제점을 결국은 소급 적용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급적용이 굳이 문제 제기됐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도출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안 제시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 대행업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번 이 계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업체가 잘 따라주고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민원 제기가 안 되게 청소대행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그 내용은 나중에 아실 부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청소 대행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이 우리 시민한테 여러 가지 민원 제기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부분 또 청소단가에 대한 문제점 등이 이번에 제기됐다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예결위가 끝난 후에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궁금하시다면 박 위원님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가 경각심을 울리는, 앞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대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의회의 역할에 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잘 따라주는 청소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우리 위원회 안대로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이 부분이 왜 그런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제 마무리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됐던 문제는 차후에 하고요. 대원공원 체육시설공사가 이번에 또 시작이 됩니다. 대원공원을 만들기 위해 기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원공원 올라온 것은 거기가 아니고 상대원2동지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 방면이지만 대원공원으로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지금까지 대원공원 범주 내에 공사한 데는 하대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편을 지난번에 공사했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원2동하고 중동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원공원 체육시설공사가 내년에 할 건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설계는 나왔고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원공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투입만 하면 뭐할 거냐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고 있죠. 지금 대원공원 만들어놓고 관리되는 게 뭐예요? 식재한 나무도 가서 한번 보세요. 다 잘라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큰 소나무로 20~30그루는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분명히 그때 1년이 안 된 시점에 보식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아마 재식할 때는 우리 돈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김유석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그것은 바로바로 시정할 테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시정이 아니고, 지금 대원공원은 어쨌든 공원이라는 명칭이 너무 넓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중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다 연결되어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재 되어 있는 대원공원 시설 전체의 보수를 하세요. 하지도 않고 계속만 하면 뭐하냐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파손된 것은 또 보수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파손이 아니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시청에 전화했었다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거 올라왔을 때도 대원공원 보수 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중동에서 대원공원 넘어가는 데 절에서 길목 막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 재판해서 시청에서 졌습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차단막 막아놓은 데 정리 어떻게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니까. 우선은 중동에서 대원공원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한 30년 된 길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녀서 형성된 길인데 대원공원 공사하면서 사람이 못 다니게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 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에요. 지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납골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 됐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기본적으로는 해결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해결됐고,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동이나 상대원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불편함을 주면서 계속 시설공사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동떨어진 공사니까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소가 말은 민간자본 이전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성남시의 한 집단에 속해 있는 부분에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조례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됐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임금 협상이 끝나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넘어왔어야 되는데 금년 5월에 임금 협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해줬어요. 저는 그래요. 문제는 집행부가 잘못 하는지 아니면 청소대행업체인 사장들이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남시 집행부와 사장들의 잘못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예산 삭감을 요청하지만 제 입장은 그래요. 사장의 입장이 아닌 일반 인부들에 대한 입장이라면, 그 사람들이 밤에 특히 아파트지역과 주택역이 다릅니다. 밤에는 주택가에 차를 주차해 놓아서 리어카가 골목골목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손으로 들고 걸어 다닙니다. 상당히 힘들게 작업을 해요. 제가 심야에 나가서 밤 1시부터 3시까지 그분들을 따라다녀 봤어요. 중동만 다녀봤는데 중동도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합니다. 진짜 담뱃값 만원 주는 것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완강하게, 물론 집행부에서 어찌 보면 잘못이죠.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셔서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밑에 있는 분들 즉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한테는 솔직히 불이익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예. 국장님! 녹지공원이 보건환경국 소관이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표진형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영장산이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사업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용역업체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스케치된 것을 브리핑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없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건우아파트 뒤에다 분수대를 좀 만들어주고 발지압장을 만듦과 동시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까지 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전에 안내장이 오기를, 우리 태평2동에서 9월에 주민설명회 한 거 아시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하루 전날 저한테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다음날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석은 못 했는데 명색이 의원한테 하루 만에 그것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으며, 더불어서 태평4동은 통장님인가 누구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태평2동은 그게 없었어요. 없었던 것도 좋다는 얘기죠. 시의원도 하루 만에 내일 참석해라 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아직 확인도 못했습니다. 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해준다고 했는데 브리핑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안은 태평2동 표진형이가 건우아파트 뒤에 분수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풍문으로 듣기로는 신흥주공아파트 뒤쪽으로 그게 옮겨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지금 제가 그 설계 도면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기억은 지금 영장산공원이 태평2동 건우아파트 뒤편하고 신흥주공아파트 뒤편 두 군데를 내년도에 공사할 겁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사전 통보를 하루 전날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만 거친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수대라든가 발지압장, 세족장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공간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신흥주공 뒤에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신흥주공아파트 뒤편에는 기존에 영장산공원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추가로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우아파트 뒤편으로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나중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자고요.

표진형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묻는 게 예의가 아닌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지역이 태평2동쪽이시니까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가 내놓은 거니까 신흥주공하고 건우아파트 뒤하고 같이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태평2동 건우아파트 뒤를 분수대를 빼고 신흥주공 쪽으로 한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국장님이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하여튼 시설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건우아파트 뒤쪽으로 분수대하고 발지압장하고 세족장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저도 질의하는 이유가 표진형 위원님과 이하동문입니다. 우리 태평4동 현충탑 옆에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게이트볼장 있는 거 아시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한선상위원

그래서 한창구 구청장님이 태평4동에 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했었는데 구청 소관이 아니라 여기 소관이라고 해서요. 한 2년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차장 옥상에다 지었는데 옥상은 배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을 탁 치면 굴러오고 하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바닥을 수평으로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기에 뭐라고 제안했느냐면 우리가 그러면 그 옆에 철길의 침목이라도 대서 해줄 테니까 수평으로 해달라고까지 제안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2년이 지났는데 결론은 뭐냐, “태평4동에서 한선상이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공사가 완료됐는데 남한산성 주차장이 단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요. 주차장을 지하로 파가지고 땅을 좀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도 남한산성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공사 다 끝내 놓고 옥상에 편의시설 다 갖추어 놓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철거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었어요. 그 공사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1차 공사 끝났죠. 그런데 또 보완공사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거기에 추가 음수대하고 투명 방호벽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코너를 도는데 원심력에 의해가지고 바깥으로 튕겨나갈 우려가 있어요. 그럼 그 주변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코너 도는 데다 투명 방호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행정이 공무원들이 참 답답해요.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합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유철식위원

다 공사해놓고는 멀쩡한 편의시설 다 뜯어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 다 끝났는데 또 보완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해, 이게 뭡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지, 한번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뜯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성남시 행정이 여기뿐 아니고 자기 돈 아니라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든가 하지를 말든가, 다 해놓고 또 고치고. 이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화장실하고 음수대하고 안전시설 방호벽 설치하고,

유철식위원

그럼 처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 때 그런 것도 안 만들었어요? 당연히 청소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처음에는 그 밑에 남한산성 유원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서 처음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실 있고 화장실도 얼마나 좁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 원성이 아주 심하다고요. 화장실도 좁은 상태이고, 주차장에는 처음부터 화장실이 없었어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그래서 남한산성 유원지 화장실 협소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간이화장실, 요즘 탄천 물놀이장 같이 잘 만들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뭐냔 말이에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때 한 50% 정도 엄청나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 완공한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이형만 위원께서 닭죽촌 지하 폐기물 때문에 1년간을 싸웠어요. 그리고 준공되니까 녹지공원과로 넘어갔어요. 문화관광벨트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했었는데. 무슨 공사든 하실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 할 때 한번에 다 완성을 하든가 하지 말든가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유철식위원

공사해놓고 또 보완공사, 보완공사, 이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요.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다음 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면 일절 삭감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감사 때 지적하면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도 아름방송에서 부실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연중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연잔디 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지근린공원을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리고 제안했었거든요. 천연구장은 좋기는 한데 우리 시민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야 효용성이 있는데 천연구장이라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용회수가 적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 자체도 그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회수에 제한 없이 공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천연잔디가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도 새로 나온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조구장이 아닌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좋은 게 많거든요. 그 인조구장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인조구장을 하는데 구장 만드는 것은 체육진흥공단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고흥길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만 천연잔디 한번 심은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얼마 전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보식을 하고 그래도 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 이하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민이 그 문제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것이 밝혀졌으면 뭔가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용도 못하는 것을 그냥 보호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난번에 아름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부실공사, 하자보수 관계가 많이 노출됐는데 내년에 또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예산이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낭비성 예산이 계속 여러 번 투자됐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제는 뭔가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규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으로 다시 거듭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간부회의 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뭔가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용도 못하고 관리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보완해야 되니까,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양지근린공원을 천연잔디로 최근에 다시 개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나중에 잔디가 마모가 되고 다시 보수 보강한다든지 그럴 필요 시기가 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달만 우리 시민한테 오픈시키면 다 망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 받기 싫어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덮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개선하자 이거죠. 그런 부분이 내년에 분명히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가 지금 외곽지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가용이라든지 다른 차량을 동원해야 되는데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기에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아닌데 감사 때 내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그때 요구해서 개선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생각지 않았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에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시의회 환경정비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본예산에도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회계과장님이 알 내용이라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송남빌딩을 재매입할 의사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먼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송남빌딩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시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도 거론했지만 한쪽에서는 송남빌딩을 매입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송남빌딩을 매입해서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면 시의회 환경정비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 굳이 송남빌딩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특히 만약에 송남빌딩을 매입했을 때 시청사가 이전할 경우 과연 그 빌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남빌딩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송남빌딩을 매입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중립성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올리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발언하셔야 돼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필요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만 제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매입한다 안 한다 그 말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쳐놓고, 과연 우리 시청사가 시에서 별도의 별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로 우선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의회의 사무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사로 본다면 지금 시청사에는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조직이 조금 늘어나서 팀이 하나 늘어나도 어디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임대를 해서 많은 관리비를 내면서 대생빌딩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에 부족한 부분이 지금 저희 문서고도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문서고도 늘려야 되고 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또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도 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자료실이 지금 사실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빠른 시기 안에 별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것을 더 필요로 느끼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개정될 선거법에 의한 의회의 사무실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 사업을 좀 늦추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한 모든 내용 윤곽이 12월말이면 과연 사무실 수요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예측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시청사에 부족한 부분하고 혼합을 한다면 어느 위치든 간에 별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별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일차적으로 그런 목적과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원과 시민사회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 행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금 송남빌딩 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바닥에서는 흐르고 있어요.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진척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몇 사람만 알고 또 지금 얘기가 오고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한 사실이 튀어 올라오거나 문제시 될 때는 또 한번 시끄러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별관의 필요성이 꼭 있다면 충분히 홍보하시라 이겁니다.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사회에도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 특혜니 아니니, 누가 개입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송남빌딩에 대해 바닥에서 흐르고 있어요. 심지어 송남빌딩을 시에다 또는 의회에다 누가 어떻게 됐던 처음에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람 중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송남빌딩 매입할 때 누가 개입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확고부동하게 제2의 별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사회에 시의회도 집행부도 이런 부분의 어떤 화살이나 나쁜 눈초리를 안 받죠. 여기에 시의회 환경정비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을 본예산에도 세울 필요가 없다, 만약에 별관 문제가 있다면 그것과 곁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디가 되던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차상에 예산도 있고 또 의회와의 조율관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투명하고 또 공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기 전에 공개를 하라 이거예요. 별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기 전에 홍보하고 자꾸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참고 좀 해주시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철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써 성남시 총 요구액 1조 6,497억 1,251만 6,000원 중 약 16.8%인 2,778억 265만 3,000원의 추경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2,746억 9,61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6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 및 구료비 5,000만원 중 국비 4,000만원, 도비 700만원, 일반회계에서 3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조정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용역비 중 문화의 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시 전체 문화의 집 대상이 아닌 2개소로(초림, 서현) 미흡하므로 삭감하였으며, 성남시사 추가 발간비 1,000만원은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과목 중에 좀 불합리하다든가 시정해줄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5,0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행정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동의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유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위원입니다. 금번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230억 663만원보다 233억 8,514만 3,000원이 증액된 8,463억 9,177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 7억 9,424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교통안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이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 중 일부 과다 계상한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9,424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분당구 건설과 시설비 중 율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 19억 5,000만원 중 보상가 과다 계상 예산 7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한 예산은 없으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제일시장 상가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심의 시, 제일시장 부지를 상가와 공영주차장으로 양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으며, 상권의 침체와 그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어 삭감 요청도 있었으나, 제일시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숙원사항인 주차장 건립과 상가 분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으나, 상권이 침체되지 않도록 설계 시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청 건축과와 가로경관과의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긴 하나, 사업자 선정기준과 세부 시행방법이 미진하니 3개구가 협의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분당구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업 중에서 율동자연취락에 도로확장공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가를 10억 9,500만원으로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 보상 확정이 된 것이 2004년도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사업할 당시에 추계했던 보상가보다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예산 19억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실 때 실제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고, 그 지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그 사항들이 협의 지연의 원인적 사항으로 보상가를 더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상된 사항들은 보상대상인 토지가 4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39건이 완료됐고 협의 중인 것이 7건입니다. 또 지장물이 49건이 보상대상입니다만 38건이 완료됐고 11건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선상위원

도면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구청장님! 결론만 말씀하시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보상액이 다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보상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로 사업을 미룬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 승낙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억 3,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지속된 사업입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계속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이의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지속된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해야 되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설명 중에 2003년도 지가와 2005년도 지가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땅값을 전부 다 올려놓아가지고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돼서 지속된 사업이라면 빨리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갈 텐데 계속 시 예산만 낭비된단 말이요. 빨리 그것을 예산 확보해서 사야 되는데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전액 삭감을 했고 이번에 또 올라온 부분입니다. 삭감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자연취락마을이라 마을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도로 개설을 해줘야 되느냐, 해주므로 인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고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익히 이 라인은 도시계획선에 도로구획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을 하니까 이쪽에 공사를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지금도 해주지 말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예산을 부활해 주자는 이유는 여기는 도로가 개선이 다 됐는데 이 빨간 부분을 지주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로 공사를 해서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상을 안 해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나중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분당구청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이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 익히 개인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게 1억 3,500만원만 여기에서 해주고 이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 올라오든,
권종

박권종위원

율동공원에 가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율동공원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주말되면 서울에서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안 그래도 왜 저 사업을 하지 않았나 저도 의아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게 빨리 예산 확보가 돼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성남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자세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설명 들어보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억 3,500만 살려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게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율동공원 진짜 아름답게 해놓고 저기는 아주 지저분해요.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국군통합병원 올라가면서 팔도에서 오신 분들이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냐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분당구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실지 가서 보시면 율동공원이나 수도통합병원 그쪽은 애경사가 많잖아요. 군인들 많이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했다가 내후년에 다시 예산 올리면 그만큼 상승분이 또 올라간다고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년 올라가면 시 세수는 삭감하면 할수록 낭비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 예산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선상위원

현명한 판단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을 살려주면 안 되는데 삭감한 동료위원이 이것도 인정하고 해서 이것만 살려주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동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억 3,500만원.
권종

박권종위원

구청장님! 이의 없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도로라든가 하천사업을 할 때 보상이 뒤따르는데, 실제 수도권지역에는 보상가가 해마다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선 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단체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권종

박권종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주죠. 실제 가격과 감정평가 금액이 20~30% 차이 나는데 당연히 안 팔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 쪽으로 가면서 나가야지 지금 저것만 세워 줘가지고 공사를 어느 세월에 합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은 자연취락마을이 여기 말고도 사실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3,500만원을 들이면 정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저분한 데 정비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저쪽에는 사실 일반 취락지역이 없어요. 일반상가건물들 몇 개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을 미리 땅을 사둔다, 이것은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것에서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우선 급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1억 3,50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성남시가 하루라도 빨리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에서 땅을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할 거라면 하루라도 예산을, 어차피 2차 추경에서 예산을 맞추어서 세웠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한 사업이 있다면 삭감해서 다른 데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제 의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미리 확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해주는 게 성남시에는 득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토지매입비하고 합쳐진 게 이 금액이에요?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현재 필요한 것은 4억 9,500만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까지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 매입 못하면 집행부 질타에 들어가야 되지, 내년도에 땅값 또 올라간다고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4억 9,500만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협의한 금액 결정돼 있는 금액은,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에 사실적으로 올해 100이면 내년에는 120으로 올라간다고요. 성남시 지가가 계속 개발, 개발 하다 보니까 땅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표진형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7억 아니에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7억을 감했습니다. 실제 소요로 하는 것 저희는 협의가 안 되어지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추가 소요를 감안해서 예산 19억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결정돼 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확정된 금액으로 따지면 4억 9,500만원만 소요되는 사업니다.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게 여기 시에서 계획을 했지만 여기를 굳이 상가도 없고 한데 도로 개설해서 옆의 땅들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권종

박권종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 땅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한선상위원

여기가 지금 소로인데 도로를 6미터로 넓혀주면 그러면 허가 다 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는 취락지구도 아닌 주택들도 없는데 도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 말씀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 용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중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구청장, 국장께서 다른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김인규 국장님! 동원동 확장공사 보상비 50억원이 왜 삭감됐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어제 시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억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연차적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집행이 다 되지 못 하니까, 그러면 집행을 다 못 하는 돈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지금 못 할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은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건설교통국을 보면 물론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본계획 세우는데 타당성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확보하자고 해서, 또 검토하다보니까 부적절하다고 하면 삭감 요구하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가정 하에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가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비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을 다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타당하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면 적절하게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1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계수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비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7억 중 1억 3,500만원을 부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비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7억 중 1억 3,500만원을 부활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는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예산안 4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율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비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7억 중 1억 3,500만원을 부활하고 총 1건 1억 3,500만원 부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성남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424억 5,124만 6,000원, 특별회계 단체장 요구액 9,072억 6,127만원에 의료보호특별회계비의 국·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된 7,073억 1,127만원, 총예산 1조 6,497억 6,251만 6,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