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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7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미정 위원님 외 두 분위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후, 2011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손정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손정환간사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1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오산시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은 2011년도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6-37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3139억8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7%가 증가한 2115억2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 증가한 1024억6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3%가 감소한 827억2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8.2%가 증가하여 197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총칙입니다. 1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는 63억4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9200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2억1488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5조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7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 등,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312억5800만원, 장별 예산액으로 지방세 수입이 34.5%인 798억12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7%가 감소한 516억5천만원입니다.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0.9%가 증가한 236억6천만원, 조정 및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가 증가한 179억5700만원, 보조금이 22.1%인 51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115억2천만원으로 장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9%인 44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액에 37.7%를 차지하는 798억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0억6800만원이 감소한 390억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에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9%가 증가한 236억6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에 8.5%인 179억5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71억2500만원이 증가한 510억6500만원으로 예산액에 24.1%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쪽에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97억3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188.2%인 128억9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단에 장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26억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에 63.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1억14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12억58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8%인 297억6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인 23억6천만원입니다. 교육분야가 6.6%인 15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5.3%인 123억28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 9.9%인 229억9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6.9%인 621억3900만원, 보건분야에 60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4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억2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7%인 248억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인 160억1400만원입니다. 예비비 22억1500만원과 14.3%에 차지하는 기타에 330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7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312억5800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7%인 161억2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이 4.9%인 113억1400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은 546억9500만원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 예산은 총 규모의 39%로 904억5천만원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은 455억2200만원으로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2.6%인 61억1천만원, 오산시의회 예산은 0.7%인 15억3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사업소 예산이 1.4%인 33억2200만원, 동주민센터 예산은 0.9%인 21억7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5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312억5800만원 중 인건비가 12.9%인 297억7천만원, 물건비가 9.8%인 228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이전이 52.8%로 1222억6100만원으로 26.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5.9%인 368억8천만원으로 35.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아래에 보전재원은 1.7%인 40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3.4%가 증가한 71억2천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3.6%에 해당되는 84억2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7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추계 예산하여 예산액에 반영된 총 인건비가 339억6600만원으로 2011년도 총예산 규모의 10.8%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 일반회계 인건비는 314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4.8%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의 3.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67쪽부터 94쪽까지는 앞에서 장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9쪽까지의 보조금 세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있는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45억5천만원, 기초생활주거급여에 11억1900만원, 다음 페이지인 96페이지 두 번째 줄 자활근로사업에 5억9천만원, 장애인연금에 7억22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비에 3억7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가족여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2억2900만원, 다음 페이지인 97쪽에 중상단 여섯 번째 줄에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억8백만원, 기초노령연금에 35억7300만원, 중하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가 13억58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8억96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비에 17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10억1200만원, 98쪽 상단에 건설과 소관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7억3100만원, 교통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1억4800만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하단부에 보시면 소득보전 직불금에 1억2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첫 페이지 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19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5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부에 보시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에 21억7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에 시ㆍ도보조금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융자금 원리금 보조로 18억74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오산 갤러리 건립에 9억78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7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억6900만원,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1억4천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9천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8800만원과 하단에 장애인연금에 1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10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8100만원, 중간 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11억9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중 104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1억3200만원, 중간 부분에 기초노령연금에 7억15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72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첫째 줄에 영아보육료 지원에 39억4800만원,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에 2억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5800만원,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에 1억4400만원, 또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6억79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06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3억2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6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5억600만원, 악취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2억1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5200만원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4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에 농림과 소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900만원, 중하단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정신요양 및 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9700만원이 보조되며, 109쪽 중하단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8억8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예정량은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771억4600만원으로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2억2167만5천원이며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투자자산수입으로 9095만9천원, 예비비로 91억74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중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1억7963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5%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공영개발 사업수익이 2억2167만5천원, 자본적수입은 9095만9천원이며, 이월금수입은 전년도 26.6%가 증가한 8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1억7963만4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이 5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로서 예비비가 91억7463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2억2167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지출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9095만9천원이며 지출은 91억7463만4천원으로 예산별 수입과 지출 차인액에 대하여는 우측의 자본운영을 보시면 수입액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88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자금운영 수입 합계액과 지출 합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91억79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과 공사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노후 송ㆍ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최대한 비중을 두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을 증가시켜 공기업 경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1번, 보급계획 중 우리시 총 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은 99.7%로서 전국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2번, 시설계획으로 급수전수는 총 9,400전으로 전년대비 300전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송ㆍ배급수관 연장도 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생산 및 급수계획이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은 전년대비 22리터가 증가한 278리터로 계획하였고, 총 생산량 대비 총 급수량을 나타내는 유수율은 82.7%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요금은 업종별로 전년과 동일하며 2011년도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생산량은 2040만2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만59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 사업수익이 105억5441만5천원이고 상수도 사업비용이 111억375만5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5억4933만6천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서 자본적수입은 22억4539만5천원인데 이는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27억9605만9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05억5066만4천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인 7억1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내지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 5%가 감소한 238억9981만4천원으로 급수사용료 및 이자수입을 포함한 잡수입이 105억5441만9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 감소로 54.7%가 감소한 22억4539만5천으로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수입 110억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당초 예산대비 13.5%가 감소한 238억9981만4천원으로 사업비용이 1. 7% 증가한 111억375만5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수입감소에 따라 기타자본적지출 및 가장배수지신설공사인 준공예정에 따른 계속투자 비용의 감소 등으로 23.4% 감소한 127억96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입ㆍ세출예산은 하수도사용료와 공사부담금을 세입기관으로 하여 하수처리기반시설확충,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의 준설과 유지보수 기존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1번 시설현황 중 하수도 보급률은 97.5%로 전년대비 3.1% 증가계획 하였으며 2번 업무현황으로 연간 하수발생량 대비 하수처리량을 나타내는 하수처리률은 89%로 전년대비 1% 증가계획하였습니다. 96페이지의 3번, 신설계획으로 오산하수처리장 확장 1만9천톤을 계획하였습니다. 97페이지의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98페이지, 2011년도 하수도요금은 평균단가 282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010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처리원가대비,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예정량에서 연간 하수처리량은 4564만2천톤,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12만45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수익은 133억1629만5천원이며 하수도사업비용은 129억3559만2천원입니다. 102페이지의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본적 수익은 173억26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이며 자본적 지출은 367억670만3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93억8070만3천원은 이월금 수입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수입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4억9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내지 제13조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2%가 감소한 496억4229만5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증가로 133억1629만5천이며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의 감소로 173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가 감소한 496억4229만5천원으로 사업비용은 16.7% 증가한 129억3559만2천원, 자본적 지출은 19%가 감소한 367억67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11월2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집행부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자체수입의 91억원이 늘어난 반면 의존수입은 24억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존수입은 점차 줄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자체수입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의존수입 감소추세를 감안한 세입 전망 및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을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채 상환액이 299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규모의 9.9% 대비, 지방세 규모의 27.3%로 우리시 규모로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지방채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총액한도 내에서 적지 않은 지방채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효과여부도 불투명한 데 비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37억여원이 줄어 시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을 감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기집행과 실적을 위한 조기집행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전망을 보면 의존재원의 감소로 자체수입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행정 교통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대부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분야의 예산은 47%로 타분야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시정역점시책 사업추진과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정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증가 및 감소요인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증가요인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갤러리 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지원, 방제역 자가 통신망 구축, 오산천 생태환경복원사업, 시립무상경로당신축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맑음터공원 유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감소요인 주요사업으로는 스포츠센터 건립 및 체육공원조성, 새마을회관건립, 세마동주민센터, 동부어린이집 신축, 화장품연구원 건립, 희망근로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 교통안전도시조성, 오산천 생태공원건립, 초평도서관건립, 양산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본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2.9%를 확보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21억원으로 법정비율인 1.5%만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정비율이상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불경기 증가는 공공운영비 등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감소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경상비의 감축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160억원이 늘어난 반면 자본지출은 200억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이전비가 증가한 것은 서민생활안전과 공교육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자본지출이 감소한 것은 꾸준한 사회간접시설 인프라구축과 지역개발 투자소요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경상이전 경비에 대한 지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미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분야,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관련 조치요구사항이 반영사항을 보면 행감결과 조치요구한 사항이 짧은 기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관련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기준액을 제한하겠습니다. 보조기준액을 초과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요구 하였는 바, 향후에는 예산심의요구의 조례개정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예비비만을 편성하였는 바, 세교 1, 3 택지개발 지구 등,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목적이 없음에도 예비비로 편성해 두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하여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의예정인 제2차 예결특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관리의 투명성과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7억3465만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전출한 출연금 11억5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45만원, 융자금회수가 5432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60억3204만원, 운용수입인 이자수입이 4억3082만원, 기타수입이 51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2986만원, 융자금이 3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원, 금융기관의 예치금 43억5179만원, 기타지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1억6204만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1억8179만원으로 2010년도말보다 197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금별 2011년도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이 19억8604만원, 보훈복지기금이 6억2077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1억5624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8억5859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5214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1억181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9126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9억3561만원이고, 농업발전기금이 10억793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72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수입이 17억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7억원,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2억5650만원, 2010년도말 통장잔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1억8538만원으로 총 28억43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은행의 예치금이 9억5688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이 17억원,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예수금에 대한 각 기금의 이자상환액이 1억8672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99만원, 시비 출연금 2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046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2억6857만원으로 총 5억2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은 체육회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맹단체활성화 운영비 1100만원, 성적 우수팀 육성지원이 400만원, 체육인 선진지 견학 500만원, 각종 대회 출전격려 1,700만원, 이사회 활성화 운영에 300만원, 27페이지의 예치금으로 1억860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페이지의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5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0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4억3017만원으로 총 4억487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 추진에 1800만원, 예치금으로 4억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타사업수입 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390만원과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이 232만원, 시비 출연금 1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1009만원입니다. 44페이지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7억9423만원으로 총 10억13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300만원,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32만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46페이지에 예치금으로 7억562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을 편성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05만원, 시 출연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504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5억5248만원으로 총 6억805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청소년 가족 워크숍 등 총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55페이지의 예치금으로 4억5859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을 편성해서 총 규모가 6억805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의 수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915만원, 시비 출연금이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028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4억3466만원으로 총 5억840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700만원 등 3195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5페이지의 예치금으로 2억521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39만원, 시비출연금이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02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9683만원으로 총 5억425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총 40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의 예치금으로 2억18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 총 5억4251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00만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수입에 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45만원이고, 85페이지의 예치금회수수입이 2억7520만원으로 총 3억48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45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 지정운영사업에 440만원으로 했습니다. 87페이지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1500만원, 과징금수입 도 귀속금에 2000만원입니다. 88페이지의 예치금은 2억9126만원이고, 경기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억4865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6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809만원, 시비 출연금 5억5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028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이 24억3522만원으로 총 31억5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재난응급복구 사업비에 9억원, 재난예ㆍ경보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민간융자금에 2억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의 예치금 16억356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 계획입니다. 2011년도 재난응급복구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국지성 호우 및 폭설이 잦아 호우 피해복구비 및 제설 작업비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03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9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523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이 4억4064만원으로 총 4억848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의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으로 140만원, 학교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 지원에 560만원,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지원에 1500만원이며, 107페이지의 학교4-H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600만원, 예치금으로 1억493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3억원을 편성 운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로서, 9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기금별로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금년도말 현재 111억원에서 2011년도에 17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16억원을 지출하고 112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운영 목적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는 집행에 있어 일반예산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출연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운영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발굴 등 적극적인 기금운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과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기금이나 예산의 집행효과 측정이 어려우며, 예산심사 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구분이 모호한 기금과 예산은 통합방안 또는 가급적 명확하게 사업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중에요. 26쪽이요.

김미정위원장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최웅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예수금 수입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는 식품진흥기금하고 보훈복지기금은 빠졌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타 기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수입을 잡아서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독립된 기금입니다. 다른 기금들은 고유목적이 있는데 저희 기금은 타 기금에서 유휴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일단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놓고 차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두 기금들은 여유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저희한테 기금을 예탁을 안 한 것이고요. 다른 자금들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저희한테 예탁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1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2010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이건 뭐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통장잔액입니다.

최인혜위원

어렵게 썼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을 따로 기금이라고 마련해 놓고 각 개별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고 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빼서 일반회계로 빼 놓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여기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가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를 테면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 각 개별기금으로 나눠주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보면 각 조례에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통합관리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만 되어있거든요. 조례개정이 필요하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각 기금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각 기금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내년도에는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조례를,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심의위원회로 꼭 교체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서면심의를 한건이 30%가 되요. 10건에 3건이면 30%거든요. 서면심의를 왜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서면 심의는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시간이 안 맞아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맞는 경우도 있고 급히 집행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심의회를 열어서 기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금의 심의는 서면심의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내용이 똑같으면 서면심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26쪽을 보시게 되면 지출계획서를 체육인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습니다. 150만원, 100만원, 국내선진지견학에는 150만원으로 되어있고, 국외선진지 견학은 100만원인데요. 해외가 더 싼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싼 거는 아니고 국외는 시도를 해보는데 선진지라도 다녀와서 하는데 일시금으로 해외경비를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국내는 어디, 가격이 국내가 더 국외보다 더 비싼 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도 먼저 심의한 분도 계시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진지 견학은 2명이고 2회로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외 선진지 견학해서 100만원을 2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기비용을 더 자부담해서 간다는 말인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동남아도 있을 수 있고, 유럽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0만원으로 계상한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올해 하셨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국외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선진지 그러면 어느 선진지인지 대충이라도 정해놓고 하셔야지 동남아 선지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 발전이라든가 국외에서 오산시에 접목할 필요가 있는 예산차원에서 계상한 건데 처음이라 많이는 없었고 1년에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기금 보조해주거든요. 안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국내 국외.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국내적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갈 예정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는 표현 하신 거에요. 2010년도에도 사업설명하시면서, 그런데 2010년도에도 그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활성화운영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왜 바꾸신 건가요? 홍보대사운영은 안하시고 이거는 하신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매년 2월에 체육회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때는 기본운영비가 되어있지만 각종 이사회할 때 운영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해서 이사회경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답변이 위원님들의 심의에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등 주민복지과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해 보려고 해요. 보훈복지기금 출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보훈복지기금이 5억입니다.

윤한섭위원

5억까지만 하고 조성이 끝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조성이 끝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금이 너무 적다, 기금을 더 해달라고 하는데 기금을 더 확장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훈단체들이 너무 지급되는 게 적다는 거지요? 예산들이? 보훈기금을 확충을 해달라고 하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억 목표로

윤한섭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조례개정을 해서 보훈단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훈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등,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74쪽 참조해 주시고요. 민간이전비 보시게 되면 사업이 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신규사업이 하나있습니다. 심폐소생…….

최웅수위원

나머지 8개는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사업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2011년도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기금사업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있어요. 민간경상보조금에도 있고, 2011년도예산에도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법인데요. 물론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고 활성화하기도 좋은 데 단점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이 단체가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면은 이 예산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어야지요. 각 학교나 단체별로 무상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49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내년도 여성발전 기금 지원사업에서 공고를 해서 9월8일 오산소식지나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등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성발전 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심의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과연 여성들이 한해에 20명씩을 교육하게 되면 하루정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웅수위원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아카데미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단체에서 무료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을 잡아주고 물론 심의위원들한테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 대해서 뭐를 믿고 합니까? 법인단체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활동범위나 제대로 11년 내에 봉사단체로서 자리매김 했냐 안 했냐를 보시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어야지요. 무조건 서류상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 보조금이나 기금을 다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결국 나중에 감사결과에 걸리게 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단체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14일 목요일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었지요? 이 단체 말고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크게 문제되어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갯벌체험, 사랑의 고부나들이는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버스로 한번 투어 갔다 오는 사업이잖아요. 대상자가 누구지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오산시에서 선정하신 겁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고부나들이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분들이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충북영동으로 갈 예정으로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고부나들이 가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보통 가시면 버스 4대정도 3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대상자를 명확히 해주세요. 공평하게 하실려면. 어느 특정인 단체를 통해서 선정하지 마시고 공고를 하시고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 적응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기금발전위원회심의위원 책자를 보니까, 보게 되면 여기도 투어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업목적이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도 중복이 되어있어요. 물론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어느 단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단체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이 가고 또한 본예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중복성 있는 단체의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으로 치중되면 안될 것 같아요. 정말로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조금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문화센터에다 기금 주는 게 아니라 오산종합사회복지센터에 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언어라든가 한국음식체험, 한국문화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도 아마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버스로 갔다가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보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할게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공모를 거쳤다고 얘기가 나왔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0월 14일날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적정치가 좀 못한 것 같아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관할하고 관장해야 될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전부다가 돼야 되고 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될 담당부서가 보건소 내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여성기금으로다 이것 한다는 것은 실질 보건소나 이런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쪽에 한번 의뢰를 받으셔가지고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쭙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확연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협의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나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한번 그거를 주관적으로 하는, 아니면 담당기관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교육 가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의뢰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단 돈은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파서 식당 찾아가야 되는데 식당이 아니라 음료수 파는 음료수가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향후에 들어오게 되면 잘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해당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과고, 어차피 기금이 나왔다고 하고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하면 진짜 실무부서의 도움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여기 또 처리한 데도 많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서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예산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건지, 기금에서 나와야 하는 건지 혼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한테 돈 달라 해도 안 되면 엄마한테 돈 달라 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깎이면 이쪽에 숨겨놓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 그런 느낌도 적지 않아 느끼는데, 혼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각실·과를 넘어드는 그런 예산 사용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는 거를 한 번 더 바라고 싶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기금은 지금 언급된 이런 여성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랑의 고부나들이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고 그랬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갯벌,

최인혜위원

(갯벌)체험 그거는 어디로 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갯벌체험은 오산시어머니학교로 가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어쨌든요, 여기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루는 것이고,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루는 것인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것은 또 다문화예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여성과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그러한 사업하고 이것 기금하고는 아까 다르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중복되는 게 없다고. 그런데 여기 가족여성과 보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결혼이민자 양성교육 운영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같은 것, 하나는 675만원이고 결혼이민자 양성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이름만 바꾼 거지요? 제목만 바꾼 거지 다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한부모 여성 역량강화 교육 그랬는데 혹시 한부모 남성 역량강화 교육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없지요? 그러면 한부모여성이지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그럴 때 그 한부모는 여성을 말하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최인혜위원

그런 것은 또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캠프가 다문화가정센터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올리신 여기 일반회계에 이것 보면 이게 다문화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가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거기로 가는 것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건강가정으로 가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최인혜위원

여기 어쨌든 내일 다룰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나 모레, 이것 많이 중복됩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금이 여기 2011년 기금지원사업 세부계획서에 보면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것 사업추진한 거요. 버스 투어하는 것 이것도 여기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수련 가는 거지요? 지금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받아가지고 위탁을 주면 돼요. 또 다시. 청소년 수련관이든 어디든 이벤트 회사에다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대행해 주는 데가. 그런 사업보다, 위탁을 주고 대행업체에다 주는 사업보다 정말로 교육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심도 있게 정말로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은 일회성 행사를 지양을 하시고요.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기업을 아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이것 하나만 있다고 그러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또 있어요. 제가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들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 있어요. 담당과장께서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회성 행사 식의 그런 사업 지양하시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예요. 이런 것 주로 하세요. 기간이 설정돼서 계속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게 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수입과 올해 수입 예상하는 금액과 동일한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수입이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적발하고 단속해서 들어오는 과태료나 이런 수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5천만원 잡았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건에 6,29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금운영 금액이 제일 적을 거예요, 아마. 이중에.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실과별 중에 제일 적은데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금여력이 부족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자체사업을 할 여유가 지금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못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식품 개선을 위한 문제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잘하시고,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했었지요? 이 기금에 대해서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7억7천이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응급복구비로 2억을 세웠었는데요. 올 연초에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제설장비 임대료가 소금을 포함해서 2억6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응급복구비에 내년에는 3억, 제설장비, 인명구조장비에 3억, 하수관거 정비보수, 빗물펌프장, 유사시를 대비한 것에 2억원, 재난예방활동 홍보비에 1억 해갖고 9억을 세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사용하시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저희가 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 외에 별도의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는 게,

김미정위원장

기금이 아니라 재난 관련해서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재난 관련해서 국ㆍ도비 받는 거는 응급복구비 관련해갖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기금이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은 주무담당이시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담당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규우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과 소관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농업인 해외연수 있지요? 그게 작년보다 2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행경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인원 2명 정도 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선도농업인 선진지농업 현지 연찬교육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농업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농업인들이 원한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것 시기를 보니까 3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현지 체험 가는데 그 시기는 맞지만 우리 여기서 선진지 가는 농업인들은 또 영농철 준비나 영농이 시작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게 잘 절충이 될 것 같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사람들 오이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내가 바빠서 나는 못가겠소’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참 바쁜 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농철이라. 시기를 한번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떤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농업인들이 원한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플랜을 잘 짜갖고 갈만한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를 택해서 좋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금사업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분석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담당 이규우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