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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48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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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제안한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2조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적용범위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 차고지 설치 면제 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입니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입니다. 별표2의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서 규정한 개인택시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2호입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서 규정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차고지설치 면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의성군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4조입니다. (의무 등) 조항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사유로 위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생기면 위법 사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제안한 제정 조례안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차고지 설치를 제외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경우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과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법이 개정될 경우에 그러면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용달업자나 개인택시업자만 해당됩니까? 앞으로 또 신규로 용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향후 될 거를 주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요, 기존 있는 데는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원하면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있는 거는 그냥 놔둡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은.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등록업자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차고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용달차를 몇 년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운송법상에 어떤 특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차고지 없이도 되면 개인택시나 용달업자가 늘어나거나 이래 가지고 오히려 생계가 이 사람들 조차 못 벌어먹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안 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판단에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업체가 늘어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미 차고지에 대한 거는, 이게 아주 크게 불편한 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사족 같이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적용해 가지고 자기 마당에 세우는 분들이 많고 특히, 또 사정 있는 분들은 주변에 세워 놓습니다. 세워 놓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읍 같은 데는 이거 때문에 부지 구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편리를 좀, 한 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탑리도 보면 대구화물자동차조합에서 차고지 여기 있어도 차 한 대 안 서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사업용 자동차하고는 다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개별이라 해 가지고 개별용달…….

김갑식위원

모든 허가 요건에 주차 한 대 안 서는 곳이 탑리 주차장입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혹시 나는 이게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소형 용달차 면허를 내 가지고 차를 사 놔 놓고 몇 년간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세제상에 특혜도 있고 다음에 어떤 개인택시 면허 받는 데도 좋은 조건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차고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완화됐을 경우에 차량 대수가 늘어나므로 지금 기존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생계가 안 어렵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4조(의무 등), 제5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두 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당초 관내에서 수거되어 소각 또는 매립될 생활폐기물을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하여 판매한 후 자체 관리하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별도 인부를 선발하여 재활용품을 분리·선별하기 때문에 재활용 업무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과는 성격상 맞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되던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그에 따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지침이 폐지되었으며,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과태료부과 조항만 남는데 과태료부과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선별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의성군 공공재활용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재활용 센터에서 선별하여 판매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재활용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2003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취지와 달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부정적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도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용품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안이요 저희 군에 한 해에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하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회용품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이 2006년도에는 22건에 55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은 22건에서 44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0건에 과태료 부과가 325만원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10건에 2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액수보다는 포상금이 훨씬 적게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오히려 조례를 두는 것이 주민들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낫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낫고 군 수입 차원에서도 더 나을텐데 안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어차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고 오직 신고로 해 가지고 하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과태료는 항상 할 수 있고 신고를 해서 하는 것만 지금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아, 신고해서 주는 포상금에 한해서만 폐지를 한다고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신고에 의한 게 많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된 게 많았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신고해서 했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 거는 1년에 보통 보면 두 서너건 있었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신고해서 이게 되는 게 많았다 그러면 글쎄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았는지 그거는 제가 우리 군에 특성상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많았나요? 올 초에 저희가 이거와 비슷한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하나 폐지한 적이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오늘은 1회 용품이고 올 9월 달에 했는 사항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무단투기 하거나 이런 것에 관한 거였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 전문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전문 신고원들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대부분이 저희들 의성군민이 아닌 대도시에 사람들이, 대구에서나 부산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옛날 말씀드리면 파파라치 같이 전문적으로 직업 비슷하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완전히 직업 같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실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되든 폐지가 안 되든 저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면 오히려 농촌지역에 쓰레기 문제나 환경에 관한 인식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를 누구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문 파파라치 라기 보다는 오히려 도시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미관을 해치고 있고 환경을 해치고 있는 쓰레기 문제나 1회 용품 사용 문제가 더 눈에 안 띄었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는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없어지더라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10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