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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128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10-06

홍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지난 9월 7일 은행2동과 태평2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도시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시느라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장인 저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사항이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
그러면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건설부 긴급한 회의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싣지 않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틀립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같은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알 수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21명인데요, 각계 대학교수들 11분, 시의원 2명, 국장, 부시장, 시민대표 해서,
화영

최화영위원

명단을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번을 보면 이것은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에 사업 계획을 했던 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과거에 건교부 승인된 자료에 의해서 개요는 적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1차는 되어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1차는 그 전에 건교부 장관이,

홍경표위원

1차에 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2001년도 12월 20일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건교부 장관 승인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도 그렇게 개요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1단계 추진하는 것도 중3지역하고 단대동도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과거법에 의해서.

홍경표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추진해서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 철거재개발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달된 거요, 경기도에서 하달된 거요, 성남시 자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개발방식이 과거에 재개발법이 있을 당시에는 전면철거 재개발하고 수복만 있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씀만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하달이 경기도로 떨어져서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지시가 떨어져서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것인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경기도에서 성남시를 거쳐서 성남시에서 다시 하는 것인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이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지시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모법에 50만 이상 도시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006년도 6월 30일 이전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라,

홍경표위원

건교부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 아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홍경표위원

그것은 50% 승인 받으면 그냥 시에서 헐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로 보니까 제일 큰 게 25.7평, 나머지가 18평 이렇게 뿐이 못 지어. 구시가지를 그런 식으로 이대엽 시장님도 항상 얘기했지만 가끔가다 무슨 말 나올 때 나도 질문하고 다른 분도 질문했지만 분당하고 버금가는 구시가지를 만들어야지 차이 나는 시를 안 만들어놓는다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은 건교부에서 시켰든 중앙정부에서 시켰든 위에서 시켰든 성남시 자체에서 하든지 간에 내막은 그래요. 왜 같은 성남시 지어놓고 분당구하고 수정구, 중원구를 하꼬방처럼 만들어놓느냐 그거예요. 거기다 10분의 1만 아파트 큰 거 짓게 되고 큰 단지 간혹 10동이나 11동 가지도 않는다고. 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주민 개인 의사, 뜻을 물어봐서 여론조사도 엉터리로 해서 맞지도 않는 것을 했으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주민 자기 돈, 자기 집 있는 거 자기 땅인데 완전히 주민들 무시하고 보안이라고 대통령이 명했어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채택했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어떤 뜻을 물어서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서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개인 재산을 마구 헐어서 50% 승인 받아서 서민주택이나 짓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니죠.

홍경표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채택하는지,
관근

지관근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법이 누가 만든 거예요? 중앙에서 만든 게 법 아니에요. (장내소란)

한선상위원장

홍 위원님 질문 다하셨으면,

홍경표위원

아니, 잠깐 대답 좀 들어보고요. 과장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되요. 지금 위원 두 분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중앙에서 법이 내려오고 국회에서 정한 것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야 되니까 하는 것인지 우리 시 주민들은 이런 반응을 가졌는데 이것은 반영을 못 시키고 할 수 없이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는 수뿐이 없다 이런 것을 가지면서 두 가지 중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모법이 보통 강제성이 있습니다. 50만 이상 시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구역을 수립한다든지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틀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건의하거나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하라고, 그것은 성남시 우리가 뉴스나 신문 들어봐도 알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인지 국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해놨어. 대한민국 전체를.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경표위원

여기도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것도 반영해달라고 좋은 동네가 있으면 반영해주고 싫다는 동네가 있으면 싫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완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완전철거 해주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해서 도에 승인 받아서 성남시에서 승인해줘라 이거예요, 나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 법 명칭이 그런 것이죠. 과거에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법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홍경표위원

내가 오늘 책을 하나 갖다봤는데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봐보세요. 법만 따지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과거에 은행동에,

홍경표위원

중동에 한 사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만 허용하면 주민이 듣든 말든 막 헐어서 막 해요. 할 수 있는 법령이고, 10% 내지 큰 아파트나 조금 짓고 나머지는 전부 25.7평 미만이고 18평 이래요. 그래서 못이 박혀있어.
경묵

김경묵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홍경표위원

잘못 알긴 뭘 잘못 알아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던데.

윤춘모위원

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법 제정 배경을 잘 모르시니까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법이 왜 만들어졌고 그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서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이라고 바뀌었거든요. 명칭 중에서 주거환경정비라는 것이 들어가다보니까 과거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산성동이나 은행동이나 중동 같은 데 한 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방식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에 네 가지 개발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과거에는 단순하게 재개발법에 전면철거하고 수복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은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산성동하고 은행동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게 과거에 수복하고 전면철거만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상업지역에 개발 같은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 개발방식을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면철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수복재개발이라고 했던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꾸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자꾸 문의를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개발방식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밖에 없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개발방식을 새로 정해주면서 의무적으로 50만 이상 시는 어떤 시는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강제조항을 넣어서 성남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그 기한은 내년도 6월까지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역지정이나 개발사업 같은 것은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요. 이번에 주민설문 조사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게 구역지정을 해서 사업자 지정하고 그런 것을 쓸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규정이나 사업시행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일이잖아요. 그때 또 주민들 의견이 바뀔 수도 있고 입주민이 바뀔 수도 있고 세입자나 건물주 같은 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 설문조사를 갖고 맞다, 옳다 그러시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장애만 되지 특별히,

홍경표위원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하고 틀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주택재개발은 지금 단독주택에서 쓰는 게 주택재개발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주택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노후되어서 올림픽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신흥주공 재건축, 이런 기존에 아파트, 주택,

홍경표위원

기존에 아파트 있던 것을 다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네. 그것은 상관없는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이번 기본계획은 다 같이,

홍경표위원

그게 어디 문구에서 보면 이번 도시환경정비법이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묘하게 문구를 넣어놨어. 여기도 따라 갈 수 있고 저기도 따라 갈 수 있는 것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택재건축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용어상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게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기 전에는 재개발법, 재건축법,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용어를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전면철거방식, 수복재개발 이 용어가 이 법이 생기면서 전면철거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수복재개발을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거예요.

홍경표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그렇게 네 가지 중 아직 하고 싶은 동네는 그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대로만 한 가지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거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개의 공동주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계량도 있고 공동주택도 갈 수가 있는데 전부 선호도가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가라고 하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수복이니까 우리는 단독주택이다 현지 계량이다 해서 우리는 싫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두 개 다 공동주택으로 간다, 단 조건은 주택재개발은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은 관이나 정부투자기관밖에 안 돼요.

홍경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자금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체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시설을 지금 도로가 단지별로 평균 따지면 23%거든요. 23%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하든지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것을 주고 주민들한테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도비도 지원해드려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반 주택재개발 보다 분양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홍경표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뭔 문제요?

홍경표위원

문제지. 아파트 단지하고 똑같이 정부에서 돈 대줘서 도로 넓혀서 사준다고 해도 차이점이, 민영아파트 한 게 차이점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안양의 경우를 보면 안양에 민영아파트 재건축을 삼성 래미안에서 했거든요. 그 도로 하나 건너편에 LG 자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주공에서 LG자이 마크를 써서. 그런데 똑같은 평수가 3,000~4,000만원 LG가 더 비싸요. 왜 비싸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거든요. 땅을 주니까 그러다보니까 동간 간격이 충분히 띄어져있고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좋아져요. 그런데 일반 재건축하면 지금 하대원 주공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밀집해있어서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거든요. 민영으로 지으면 분명히 경제성 따질 거라고요. 주민들은 분명히 아파트 큰 평수 주니까 좋다고 할 것이고 그런 맹점이 있어요.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지 민영이 좋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쁘다,

홍경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는 지역별로,

홍경표위원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떤 것이 좋겠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홍경표위원

아니, 과장님이 구시가지 산다 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게 이유가 물론 분양가도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자꾸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국가의 지원도 요청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관이나 그런 데서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주시지만 청계천이 이쪽으로 오면서 계획도시가 지금 이렇게 저희는 열악한 기반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 필요 없다, 민영으로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다 알아서 민영으로 한다는데. 그런데 민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민영을 했을 경우 분양가가 높아져서 만약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그러니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 받아서 기반시설 많이 해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법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고도제한 때문에 5구역 같은 경우는 1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6구역부터는 1:25로 가니까 그 부분은 지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평수 같은 것은 18평이니, 25.7평 미만이니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계획수립하면서 하고 의무조항이 있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밖에 없어요.

홍경표위원

임대주택이 18%,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이 주택재개발인 경우에 17%거든요. 그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30%거든요. 그러면 25% 정도 판단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야 되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서민층을 만들어놓는다고. 신림동, 신림동 가봐야 거기 수십만 재개발해도 주택공사에서 하나도 못하잖아요. 다 민영으로 돌아가고 가운데 몇 군데 민영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고 내버려두니까 이거라도 해주시오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수정구, 중원구는 거대한 도시인데 그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서민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값어치가 떨어진다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 일예를 들면 은행주공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재건축 하고 싶다 했을 때도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주택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주택재건축으로 가도록 저희가 여기서 사업 구분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들은 다 빼놔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 구역 말고 여기에 도시정비사업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 세울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목표연도가 2010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부터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요. 2020년까지.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기본계획상에는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상에 재건축은 재건축 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저희가 별도로 구역 지정은 안 하지만 그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개별법에 의해서 연도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나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대로 해도 되요. 그러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떤 숲을 그림을 그렸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자면 기존에 있던 새로 다시 재개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때 나머지 의견들도 전부다 해당사항이 아닌 것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평 과소 필지 먼저 하거든요. 그게 되면 그 외 존치되는 지역이 있어요. 시청 같은 데 30평도 있고 40평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들이 많이 좋고 그렇지만 저것이 재개발이 끝나면 저쪽도 노후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여건 변화가 생기면 거기도 2010년도 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반영여부를 따져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에 전체를 다 집어넣는다는 건 아니고요. 2010년도 목표니까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 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소 필지 예상되는 것은 일단 놔뒀어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현재 불량한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기본계획에 넣을 것이고 2009년도에 가서는 제2단계 사업을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여건 변화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또 재정비할 거니까요.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시에서는 국회에 상정하든지 건설교통부에 상정하든지 특별법이라는 제정을 성남시의회 재개발특별위원회의 창의라는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상을 특별법을 올릴 때는 재개발특별위원이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답변이 있습니다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 지구 지정 이외에 주민이 원하면 전부 확대 실시해달라는 얘기를 정비사업 들어갈 때 지역마다 청원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구 이번에 하면서 그 사이에 청원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시 여건을 검토해서 청원 들어온 게 타당성이 있으면 거의 다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이 자리는 현안 보고 진행과정을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내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용역 발주 착수가 된 게 지난 6월 29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안을 확정을 하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의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춘모위원

의회든 집행부든 중간보고를 가진 과정이 있느냐 이거죠. 1년 사이에.
경묵

김경묵

실무자끼리만,

윤춘모위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개발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남시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 사업인데 중간보고과정도 없이 지금 갑자기 10월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 토론회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매번 업무보고하면서 제가 6월 20일에 왔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는 추진과정만 드리고 저희가 거기서 문제점 나온 거, 전문 워크샵에서 나온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식으로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비공식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워크샵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받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적어도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고 또 대표자들의 모임이 시의회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3,000만원짜리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 용역을 주면 반드시 중간보고를 해서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든가 과업지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든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걸쳐서 보완을 하고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야지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여기 동호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동호한테 지금 1년 기간 동안 우리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재개발특별위원회 보고도 없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없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1년 3, 4개월 되는데 15개월 동안에 도대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런 면도 있는데요. 이게 계획 측면에 있지만 사실은 이해관계인하고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 주민설명회도 다니고 그러면서도 도면을 먼저 보고 사실 관심이 내집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 개발방식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심이 쏠리고 이렇게 매매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측면에서 정책 수립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최종안이 나와서 주민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이 계획안이 시의회 청취를 한다 그러면 최종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확정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보고회를 한번 열려고요. 위원님들께서 먼저 사전보고회를 날짜가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안이 확정이 되면 이번 의회중에라도 의견을 한번 사전보고회를 드리고자 했으나 불가피하게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이 확정이 되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사전보고회를 드리고 주민공람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워크샵도 하고 관계공무원 토론회도 개최하고 안전장치를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거의 최종안이 확정되는 이 시점에서 5%를 했는데 상당한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과업지시가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주민공람공고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이 계획안 자체가 안이 확정되는 게 또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미 이것은 지나간 문제지만 잘못하셨다는 것은 이 1년 5개월 동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있고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개발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래도 늦더라도 이 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청취 보고회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늦었지만 하셔야 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유인물이 외부적으로 노출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파워포인트로만 하고 나머지 유인물은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주민 대표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물론,

윤춘모위원

지난번에도 재개발 기본계획 이후에 수정계획안이 수정 용역을 줬어요. 그 과정에도 몇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계획처럼 하나 한 지역에 한 사업이면 되는데 전체 지역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면서 또 부담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방식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서로 본인 위원님들 입장에서 말씀 해주시면 여기서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안이 결정이 되어서 내놔서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 지역 1순위 다 해줘. 철거로 다 해줘. 이렇게 해서 안도 결정 안 된 것을 해버리면 우리가 안이 결정을 못하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런 어려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거르는 작업은 여과작용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여튼 확정되고 되기 이전이라도 의회에 보고회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1단계 사업 지역이 단대구역하고 중동 지역인데 중동은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안 올라갔고 9월 9일 소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주차장이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하도록 조건부로 줬지만 저희가 과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을 당초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린이놀이터하고는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차량 동선을 바꿔줘라 해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도 그것을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창 논란이 됐었는데 소위원회 하시는 분 입장하고 교통영향평가하시는 분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일단 조건부로 넣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조건부로 하고 이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조건부를 이행하는 조건을 다 협의를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보완중이면 소위원회 입장하고 교평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교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하주차장 하지 말라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협의과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직 결론이 안 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가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어요. 제출해서,

윤춘모위원

소위원회요, 아니면 교평위원회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교평위원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교평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소위원회 갔다 줘야 이것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향후 계획을 받아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해줄 것인지 원래는 그냥 조건부 가결해서 내려보내주면 과거에는 그냥 했어요.

윤춘모위원

지하주차장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교평을 다시 받든지 공동심의위원회를 변경사항 있어서 다시 받든지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향후 계획에도 철저하게 조건부 이행할 수 있는 여부를 따지다보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확실한 추진계획을 내고 조건부로 받아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조건부 이행만 되면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바로 구역 지정이 되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것이 조건부 가결이 됐으니까 구역 지정은 된 거예요. 심의는 가결이 된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윤춘모위원

그런데 아직,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고시는 아직 안 내려 보내줬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일단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고시는 도지시가 고시만 하면 구역 지정은 되는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월중에 구역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는 일단은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주민 동의없이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하고, 그런데 일단은 주민동의서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여서 50% 이상 되면 해드리고,

윤춘모위원

그러면 도지시가 사업시행자까지 지정 고시를 합니까? 이것은 성남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성남시장이 하죠.

윤춘모위원

구역지정은 도지사 소관이고 시행자 지정은 구역 지정과 함께 동시에,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별개로 해야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10월내에 마쳐야 된다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10월 안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빨리 추진하는 게 좋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동의서 50% 이상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출 안 받았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받지도 않고 구역 지정이 되어야 받을 거니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구역 지정과 동시에 제출받는 것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간사님.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재개발 특위가 소집된 이유는 지난번 은행2동 주민들 태평2동 주민들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알고 기본계획안이 주민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실인지 그냥 소문인지 우리 의회 위원들도 잘 모르고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집단행동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은행2동에 특위에서 주민대표간담회를 해서 의견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특위가 좀 책임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그것이 소수든 다수든 의견청취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졌고, 또 집행부도 역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2동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보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10월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것이고. 그런데 은행2동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강한 의지 표명들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기존에 소위 수복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 법에 근거해서 세웠던 건교부의 승인사항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해달라고 우리 의회 재개발특위라든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익히 설명이 이런 안도 있다, 저런 안도 있다,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뭔가 좀더 새롭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가 결국에 일반예산으로 다루어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는 지금 애당초에 계획 세웠던 바가 아닌 대로 간다고 했을 때 재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은행2동을 중심으로 그렇게 주민들 간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01년도 12월 20일날 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2002년도 10월에 1단계 지역은 구역 지정하고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 17일날 구역 지정을 확정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11월 3일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했고 2004년도 2월 18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2004년도 3월 5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금년도 1월 21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안 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안을 가지고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정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속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서 했고 10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1월 27일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20%의 도로율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34%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약간 비뚤어지더라도 건물 위주로 한 동씩 다 들어가게 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자로 쭉 긋다보니까 건물이 3분의 1 걸리고 2분의 1 걸리고 70%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현재 거기 과소필지가 42%나 되거든요. 1,610필지인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과소필지도 많은데다가 도로를 잘라놓다 보니까 또 다른 과소필지가 또 생겨요. 그런데 과소필지가 있으면 수복재개발로 갔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2개나 2개 이상을 합필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못 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는 건물이 4층이거든요. 지하1층에서 보통 10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3분의 1 자르고 2분의 1 자르고 맘대로 잘라지는데 또 40% 이상이 1,600필지라는 필지가 과소필지로 되어 있고. 그 필지를 서로 협의해서 옆 사람하고 서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의 형태가 어떤 집은 3년 되고 어떤 집은 10년 되고 어떤 사람은 채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협의 개발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도 안 될 뿐더러 경제성을 보면 과거에 주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같은 것도 과거에 500%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을 따져보면 줄 수 있는 게 2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그 당시에는 90%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 수 있는 게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을 다시 개축을 하려면 옆에 사람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2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층수도 한 층 낮춰야 되고 연면적으로 보면 117평에서 50평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구역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 되면 우리 행위자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집 세 집씩 묶어야 돼요, 그렇게 개발하라고. 그러면 앞집이 3분의 1 잘라진 상태에서 뒷집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흉물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개발이 안 되면 슬럼화 되고, 그러면 주거환경만 악화된다. 개발은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싫다. 우리는 수복으로 가달라.” 그래서 지금 2차에 걸쳐서 지난주에 설명회를 했고 금주에도 내일 다시 설명회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고 의견을 나눠서,
관근

지관근위원

내일 설명회 말고 그 전에 설명회 언제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설명회 한 것은 9월 27일하고 29일날 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27일하고 29일날 설명회 할 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300명 정도 왔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복재개발!” 그러면 “와~”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또 “도시개발시설사업!” 하면 “와~” 박수치고 좋다고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이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지만 요구사항이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이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의견청취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는 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가 있는데 그쪽에 은행2동 대표나 태평2동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보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많은 부분은 용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설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이해타산 가지고 자꾸 따지면서 집요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 거기도 집행부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타지에서 와서 집을 3채 사놓은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일단은 문제점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도 안 된다고 하면 수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굳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일단 설명은 드리고 있고 내일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좋은 방법이 도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공감대를 어떤 식으로든 시가 지금 경기도 교평이 현장에 와서 교평을 할 때 도에서 같이 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교평은 지금 평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가 절개지가 있다든지 층수가 4층이든 10층이든 관계없고 저희가 당초에 따진 것은 그래도 작은 평수, 그 다음에 층수가 낮은 것, 노후도 등을 봐서 도로계획도 하고 주차장도 배치하고 했었는데 그 분들은 자 대고 그냥 쭉 그어버리면 끝이에요.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밀어주십시오, 해도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가 탁상행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현장의 주민들의 구석구석 의견도 듣고, 또 현장의 공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잣대로 그야말로 그어대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해서 좌우지간 1단계로 진행되는 내용이 주민들 사이에 어쨌든 이 수복재개발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의견 표출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상 교평 결과대로 한다고 한다면 무리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러면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제외요? 기본계획상에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내일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복재개발로 죽어도 가야 되겠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가는 거고요, 시설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일단 기본계획에서 제척을 시켜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은 결심을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결심을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리시의 몫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서 최대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또 어쨌든 토지주로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9월에 기본계획안을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이런 요소가 또 있어서 미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은행2구역이나 태평2구역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는 겁니까? 그러면 6월 28일날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후에 또 전문가 의견들을 들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또 별도로 세 분인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우리 재개발특위에서는 은행2동에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와 은행2구역의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서는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은행2구역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아니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특위 차원에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서로 좁히려고 상호간에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설명회 자리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면 간간히 의견들을 재개발특위에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은 기본안이 발표가 안 되어서 말할 단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특위가 결정한 활동기간 동안에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게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권고결의안도 채택하고 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10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동료위원들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견 제시를 하고 그것이 함축된 내용으로 전달되고 했을 때 이것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문가 워크샵 이외에도 재개발특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간간히 나온 이야기지만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구성을 해야 할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보여집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안이 결정이 되어서 구역지정하고 개발할 당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구역지정할 때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기본안은 물론 정책적인 그런 토론회나 그런 것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사항도 많거든요. 지금 해야 될 게 사실은 단계하고 개발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개발방식은 인자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 민·관·정 협의기구는 왜 필요한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견인해 내기 위한 방법이 제도 환경을 바꿔내고 또 중앙정부 건교부가 되었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갈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민·관·정 협의기구가 왜 필요한지, 재정과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이유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소위 관련 특별법이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안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근에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겠다고 국회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중앙부처의 예산 문제는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되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구지정까지 했을 때 재정문제가 결부되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공공재원을 투입해야 될 상황의 전단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가겠지만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는 미리미리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우리 성남시민들에 의해서 또 우리시의 주도에 의해서 특별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원도 하고 정책 로비도 하고 하려면 이런 파트너십을 가질 만한 민·관·정 협의기구를 앞당겨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한 결과치가 집행부하고 같이 민·관·정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활동기간을 끝내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민·관·정 협의기구로 활동기구가 이동이 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특위가 아니라도. 그렇지요? 시에서도 참여하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협의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미리 제도적인 문제들이 같이 협의해 들어가고, 이렇게 좀 파트너십을 통한 활동들을 미리미리 해야 하지 않나. 지금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10월달에 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나중에 이것을 제도적인 틀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참 민선3기에 첫 삽을 뜨기 바랐는데 못 뜨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뒤로 또 미뤄지게 되고 또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우후죽순 우리 성남에 있는 서민들은 20평 분양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팔아라. 생활도 힘드니까 팔고 나가고 이러면서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았을 때 자꾸 지연되는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재개발특별법을 민·관·정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 가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협의기구에서.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시장이라도 나서서 건교부장관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한 준비들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어렵습니까? 난해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난해한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특위가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집행부 일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돕는 기대효과도 있는데,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따로 따로 요구할 이유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기본계획을 하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 내년도 6월이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해놓고 나서 사업시행기간까지 설계도 해야 되고 환지 처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민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까지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 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국고지원이나 되면 되는데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게 현실적으로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영으로 간다. 저건 필요없다. 국고지원 필요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또 국고지원 해달라. 먼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국고지원해 주십시오, 건의도 드리고 각 당을 통해서 특별법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하고 따로 가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합심을 해서 국가나 정부를 통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모색해서 가야지 지금 당장 급해서 1단계도 2007년도에나 이주가 되는데 지금 다른 분들 금세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고 해도 필요없다. 관에서 참견하지 말아라. 우리 주민 재산이니까 주민 스스로 하겠다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따라서 시에서 갖춰줄 것은 갖춰주면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조합이 결성되어가지고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와서 조합 인정해달라고 할 것 아녜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간섭하지 말라는데. 구역지정도 못 해줘요. 그렇게 되면 구역지정도 주민들이 해야 돼요. 1년 넘게 걸리고 그 예산이 보통 2억 정도 들거든요. 주민들이 2억 이내에서 하기 시작하면 돈 선투자하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으려면 보통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날 떠들고 얘기해봐야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시는 가만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좀.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재개발이 중원 수정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배가 뜨려면 미리 물이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경기도의 예산까지 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려면 그 끌어오는 시기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 재개발방식에 대해서 시기에서 안 맞는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꾸 더 미뤄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정확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를 향해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손놓고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기본방향의 궤를 같이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꼭 끌어와야 되는 상황의 기본방향이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움직여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 중앙정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주택 재개발은 안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주택재개발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기이 결정이 된 재개발에 의한 수복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것으로만 2010년도까지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게 작년도에 되어버렸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4년도에 건교부하고 우리시가, 2004년도 그 전에 2002년 2003년도에 우리시가 건교부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쪽 분야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데 놓쳐버렸잖아요. 물론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아,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이 이렇게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의 단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되었으면 싶은 부분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다들 조급해 하니까 재개발과 관련해서. 10년 뒤에 넉넉하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조장하는 세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조급하다 보니까 다 민영으로 할 테니 놔둬라. 이런 방향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중심을 제대로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도 얘기가 나오고 재정 견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홍경표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체 틀을 시에서 다 짜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특별위원회지, 특별위원회에서 공부 좀 하고 도로 승인을 받든지 간에 전체 특별위원회 모여서 상의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틀을 짜는 게 어떠냐 하는 의논이라도 한번 해봐서 했으면 좋은데,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사전 보고회를 왜 생각했었느냐 하면 저희처럼 특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상임위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시가지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위만 할 수도 없고 또 상임위 우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이쪽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그 다음에 사전보고회를 갖고 주민 공람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디만 특별히 해드리기가 저희로서는 참 곤란스럽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특별위원회가 값어치가 있고 먼저 알아서 거를 것은 걸러야지.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네분들이 재빠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다 알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이분 저분 말씀 들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 얘기 들어보면 이 분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계획대로 나중에 설명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경표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몰라도 수진2동 같은 데는 수복재개발로 하려다가 완전 철거로 하겠다고 해서 복덕방서 난리 나고 집들 안 팔고 몇 천씩 금방 올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입에 흘러서 무슨 정책을 눈치 빠르게 정보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동이 전체가 나서서 땅 사러 다니고, 사실 올랐어요. 내가 그래서 가서 집좀 산다고 슬쩍 복덕방에 모르는 데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9,000, 1억 5,000 하던 게 2억 4000, 2억 5,000 가도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파악한 바로는 수진1동이 제일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금방 하는 걸로 소문이 퍼졌어.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 단계나 행정절차 기간을 좀 아셔서 누가 말씀하시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게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면 내일모레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주단지도 2007년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단계 중3지역이나 단대지역도 2008년도에나 이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기는 구역 지정도, 구역지정하는데 보통 1년 걸려요. 그런데 구역지정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전체가 다 이사 가면 여기 성남 살 사람 없어요.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남아요.

홍경표위원

이주 주택이라는 것을 보면 어디선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도 누가 얘기하는데, 나더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주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십 평 얻어서 살고 내가 돈도 없는데 거기 가서 왜 있느냐 깔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동도 아니고 몇천 세대 아파트 몇백 동 해서 이주해 놓으면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시에서 법적 조치해서 한 번에 들고 일어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데모해 버리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말이 이주 주택지이지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이거 다 지었으니까 이리 오너라 해서 이사 오고 가고 하겠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주단지에서 만약에 본인이 살겠다, 나는 그리 이사 안 가겠다 하면 그냥 거기서 살도록 해요. 대신 보증금이 다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나 보증금은 내는 조건으로 처음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살겠다 하면 그럼 사십시오, 그래요.

홍경표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사시고 이것은 특별분양하면 돼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이 집도 여기 놔두고 뭘로 선납해서 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보상을 받지요. 이것은 민영이 되었든 주공이 되었든 여기 있는 것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홍경표위원

그것은 세입자들 얘기하는 거 아녜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세입자는 보상받을 게 없고요, 권리자, 즉 가옥주는 보상을 받지요. 보상을 받고 돈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거기 살다보니까 이웃 사람도 좋고 살기도 좋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서, 세입자는 거기 들어가서 여기 특별분양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 사시겠다 그러면 거기 사십시오.

홍경표위원

그렇다면 또 몰라.

한선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2005년 9월 7일날 은행2동사무소에서 우리 재개발특위 위원들하고 은행2동 주민 대표, 태평2동 주민 대표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 나온 안이 은행2동 정순권 주민대표께서는 최초 재개발사업 계획 입안 시 은행2구역은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수복재개발로 건교부 승인을 받은 사항임에도 이제 와서 변경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은행2구역은 수복재개발 시범구역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조성해 주어야 함. 번복되는 사업계획으로 주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면담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임. 그 다음에 태평2동 정인채 주민 대표는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시행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은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며 당초 원안대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람. 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바람.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업무 상황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11월 7일 8일 양일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사전에 해서 보고해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날짜를요?

한선상위원장

7일은 현장방문, 8일은 토론회.
관근

지관근위원

구체적으로 재개발사례 현장방문계획을 의결해 주셔야 되는데 대략 방문일시를 11월 7일로 하고 8일은 토론회를 당초 세웠던 계획을 8일날 토론회를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현장방문은 서울 신림1구역 재개발지구를 우선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서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홍준기 표진형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최화영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