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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용기 의원 발언

129회 제본회의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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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일의장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시의회 견학을 위해 방문해 주신 성남희망대초등학교 이석래 선생님을 비롯한 6학년 7반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 테니스협회 관계자와 중동 삼남·삼창아파트 재건축조합,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관계자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입니다. 우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100만 시정을 이끄는 이대엽 시장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인 집창촌 폐쇄를 위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을 이번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던 집창촌 그 부분이 도심 재개발로 재탄생된다면 아마도 성남이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 모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였는데 한창구 전 행정국장께서는 사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한창구 전 행정국장께서는 현재 수정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행정국장 재직 당시 구시가지에 거주하면서 아침에 분당구청에 가서 출근 확인을 하고 용인쪽에 거주하는 한창구 청장님을 시청으로 출근시키고 그 당사자가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남시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국장님을 출근시키고 수당을 받으라는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아니면 업무분장에는 없는데 공무원 조직사회에 내려오던 관행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출근 전 오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구시가지에 사시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당구청에 근무하면서 출근 확인하고 용인 방면에 있는 행정국장을 시청에 출근시킨다는 이런 사실은 참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이고 관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이것이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자치행정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업무를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청사보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은 물론 주차장 이용 시민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외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무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요금의 징수 및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당구청 부설주차장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동의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임으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이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배가하며 유통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시 특별법으로서 지역시장 육성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산·학·연·관 사업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지식기반산업 관련 지원은 성남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어 산·학·연·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명문화 및 세분화 필요성이 인지되고 중소기업기술촉진혁신법 등 관련법에 상충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제8조(자금의 융자)는 서비스산업까지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던 중소기업들이 융자범위의 축소 또는 제외되는 경우가 초래 될 수 있고, 지식기반산업이나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닌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기술집약산업이나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식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20인 발의) 6.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 제정 발의 1건, 집행부 개정 발의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의 주민이 살고 있는 수정·중원 지역이 그동안 의료공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적 비형평성 논란으로, 공공의료 시설 설립을 수없이 요구하여 오고 있는 바, 지난 7월 13일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의 틀 속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여성들에게 자기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및 부속 체육시설(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의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규정 사항이 현재의 시설운영 및 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시설 이용자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영양처방, 운동처방 및 운동부하 검사의 신규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 중 성남시 65세 이상 주민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보건행위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로써 보건행위 수수료에서의 영양처방 1회 3,700원을 무료로 하고 동시처방 및 검사 1회 15,000원을 14,7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창

김완창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김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3동 출신 김완창 의원입니다. 시립병원 문제 가지고 몇 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4년 8월 6일 3박 4일 동안 홍성의료원, 남원·부산·삼척의료원 현장방문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 9대 1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거기의 사정과 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모순이 있다 현재 운영하기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부결시킨 일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수정구 중원구가 정말 의료 공백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정구 4개 병원에서 병상 수가 306병상에서 66.5%가 입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중원구 한 병원에서 292병상에서 55%를 입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분당구는 17병원에서 2,773병상에 69.4%를 입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수정구 중원구가 의료 공백인지 현장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도 있고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현역병 군 병원도 현역병원을 이용 안 해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이용을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료시설 의료진들 또한 의료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발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반대한 결과 9대 1로 부결시켰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김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개회 전에 이 부분이 난상토론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분 드렸습니다. 계속되어서 찬반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2인 반대 2인만 받아주겠다 그래서 2인 2인씩, 찬성 2인 반대 2인의 발언권만 여기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발언 결과 반대 측에서는 지관근 의원, (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의석에서 - 의장님, 우선 해당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잠깐 앉아주세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아까 잘 들었는데, 지관근 의원, 윤광열 위원장이 대표로서 찬성 발언을 해주시겠고,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발언을 하신 김완창 의원 한 분이 이미 한 것으로 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김철홍 의원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두 분씩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수를 5명씩 주십시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한선상 의원 뜻도 잘 아는데 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

「명수를 정하면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선상 의원님 개인 얘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중재한 얘기가 한선상 의원의 뜻을 반하는 겁니까? 두 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발언 중에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관근

지관근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동료의원 20분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이 조례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든가 가치는 내용을 보시면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성남시에 의료 관련 문제가 의료공백이다, 불편이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성남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의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의 표현, 또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하는 명칭의 표현들이 우리 의회는 제도를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립병원인지 의료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립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자라고 해서 시립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의료원도 포함될 수 있는 표현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예컨대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경우들이 전액 시비를 출연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립병원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법령인 지방공사 의료원 설립, 이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새로운 법령 제정된 내용과 뭐가 달라지고 있는가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주관해 왔던 지방공사 의료원하고 7월 13일에 제정 공포가 되어서 했던 공기업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빼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최근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는 이 제도를 시민들을 위해서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5월, 7월, 9월 많은 임시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조정과 조율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김완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도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마인드나 관점에 따라서 각기 해석되어진 요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되 우리가 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또 성남지역 사회가 대부분 시민들의 질병의 문제를 민간의료 분야에서 감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원, 수정구에 중요하게 민간의료 부분에서 감당해 왔던 자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서 최근에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성남시장께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 많은 20여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의 논쟁은 얼마든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공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좋은 사례들도 우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또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서 몇 천 억을 투입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이런 즈음에 성남시민들의 중원, 수정구의 의료 공백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건강 보장을 지키고, 또 분당구에도 저렴한 진료를 요구하는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공공의료시설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정말로 생산적인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자존심, 4대 의회의 자존심을 우리는 함께 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보고했듯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체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지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발언을 김철홍 의원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 사람 시나리오가 짜진 거예요, 이거? 반대 찬성 지명을 사전에 한 거예요, 뭐예요?)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를 비롯해서 방청객 많은 분이 계신데, 물론 찬반 논리는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우리나라가 치우쳐서 가는 일은 없죠.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중원이나 수정에 대형 의료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완창 의원께서 제시했지만 현재 수정 중원의 응급시설이나 병원에서는 약 5, 60%의 입원 환자밖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기 폐쇄된 성남병원이나 인하병원 역시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성남시민이 내가 정말 아플 병에 걸리고 죽게 생겼다 그랬을 적에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설 좋고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삼성병원이나 중앙의료원 이런 데로 거의 험한 병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웬만한 병은 우리 분당에 대형 병원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또 현재는 모든 시스템이 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부 이양이 되는 현실이고 실태입니다. 과연 우리 관에서 그러한 의료시설을 유치해서 지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된 민간병원처럼 합리적으로 움직이는가는 우리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국의 병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현재 시 도립병원이 있는 지방의 열악한 병원은 거의 적자 운영이지만 또한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립병원을 구시가지에 세웠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 병원을 이용하실 건가도 본인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남에서 시립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처럼 그런 시설이나 노하우나 우수한 기술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모로 볼 적에 우리가 시립병원을 설립한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무조건 병원이 생기면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제대로 된다는 생각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분당 지역의 대형 병원도 6, 70%의 입실 실적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시민에 대한 질적인 의료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반대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양일의장

예, 말씀하세요.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성남의료원이지 시립병원이 아녜요. 명칭을 좀 수정해서 해요.)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은 아까 의견을 개진하였으니까 제가 찬성발언을 잠깐만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내가 먼저 했어요.) 김기명 의원님! 아까 제 방에서 양해 다 하셨잖아요?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2명씩 하는데 의장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써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2명씩 찬반 토론을 할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김기명 의원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간에 내가 발언할 테니까 당신은 쉬시오, 이러다가 시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위원장님은 아까 충분히 보고에서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시 온 것을,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잠깐만 주세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주세요.)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제한해서 주세요.) (장내소란) 글쎄, 이미 다 얘기한 건이고, 제가 의회규칙에 없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윤광열 위원장이 여성 의원께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하시고,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시는 김완창 의원님이 반대 발언을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관근 의원님이 하셨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의료시설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했던, 물론 윤광열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응섭 의원님 같은 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같이 돌아봤던 분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의원들이 들어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타당성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먼저 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한선상 의원한테 기회를 드려야 옳겠지만 이미 됐기 때문에, 윤광열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표명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장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저를 대신해서 대신 발언하실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하신, (장내소란)

홍양일의장

윤광열 위원장님!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홍양일의장

지금 보시다시피 할 수가 없어요.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홍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완창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특히 중원, 수정구에 대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 또 그동안에 심도 있게 노력해 오신 모든 부분을 업무 청취라든지 또는 특강을 통해서 더불어서 이 안건을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냐를 검토했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의료 기관을 설립했을 경우에 적자 운영 부분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됐고, 더불어서 집행부 의견은 시립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시했는데 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굉장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면 4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다음 후대의 의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집행부 의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더 이상 검토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위원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하셨고 세 분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염려한 의료기관 설립 이후에 적자 보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평균 적자가 연 17억 정도 됩니다. 이 17억을 과연 성남시 재정으로 봤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하는 부분을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가 1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극장 수입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160억은 성남시에서 교부해 줄 적자 금액입니다. 더불어서 탄천이 오염되어서 탄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중천에 한강 원수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하루에 400만원, 월로 따지면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14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공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성남시의 재정 상태 규모로 본다면 17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보존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2003년도 성남시 세입은 1조 4,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 현재 성남시 예산은 1조 7,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 세수가 향상이 됐는데 이 세수 향상으로 인해서 17억 정도의 성남시 공공의료원 운영에 대한 적자 보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의 주민들이 건강을 찾을 권리를 준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위원들은 모든 의견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한 후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고 찬성의견도 존중해 주셔서, 다만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에 또는 분당구에 어렵게 병원을 찾지 못 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제안이유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전혀 모를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시립병원에 대해서 설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나서 처리했으면 좋습니다.)

홍양일의장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반대 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회의규칙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반대합니다.) (
현갑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한 사람만 들어주면 됩니다.)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토론은 이미 종결했습니다. (
현갑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종결했으면 필요 없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명 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국가의 모든 사항과 안건에 대해서 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의회 본회의 내에서는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저번에 제안을 하셔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명 투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기명 투표로 제안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양일의장

비밀투표를 원하는 의원님, (
대훈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대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는 이번 사안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명 투표도 좋지만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이거 가지고 회의의 시간을 끌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 자체를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하십시오.) (장내소란)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합시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건 기명이죠?)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

「비밀투표야, 비밀투표.」하는 의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결정하는 것을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요.)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왜 무기명으로 합니까? 기명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결정하는 거라 기명, 무기명을 따지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기명으로 해버리면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관근 의원은 그 정도는 모르실 분이 아닌데,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또 뒤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요.)

홍양일의장

그러면 여러분 카드가 다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 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산식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 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의원 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가 시작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여 천천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진행 요령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의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9명, 출석의원 과반수 20명입니다. 총 투표수 39명 중 찬성 10표, 반대 25표, 기권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투표개시

12시 02분 투표종료

먼저 출석 의원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것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다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면 ‘찬성’,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표결 순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표결 순서는 제4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발언에 대한 표결을 뜻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찬성에 대한,) 지금 전자투표는요, (
의석에서 - 아니, 표결순서 방법이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앉으세요. 글쎄 그것은 전자투표하기 전부터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전자투표는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다 똑같이 뜹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성남시 상공회의소 지원조례안 만들 때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반대 토론에 찬반 토론을 물었으면 동수면 부결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찬성한 것이 가결되었을 것인데 의장님이 잘못해서 부결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철식 의원! (
의석에서 - 아, 여기 보세요!) 아, 글쎄,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수정안으로 되어 있지요? 예? 수정안이지요? 이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의사봉 1타로써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자,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찬성은 찬성, 반대면 반대.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입니다. 자, 의사봉을 치겠습니다. (의사봉 1타) 투표가 종료되어 계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은 3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20명입니다. 찬성 12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

12시 07분 투표개시

12시 08분 투표종료

문길만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해놓고도 반대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의원들이.) 문길만 의원님! 좌석에서 조용히 해주시지요.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삼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삼창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양일의장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의견청취안, 삼창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의견청취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홍용기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이형만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삼창아파트와 인접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삼창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인접 단독주택지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홍용기 간사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창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에 제가 이 시장님께 중간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오늘 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오시려고 하다가 아마 막힌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29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홍양일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