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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2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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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춘서입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1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594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05억5,600만원 증액된 3,67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4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규모는 3,679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0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으로는 44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로 당초보다 17억3,800만원 증액된 417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25억2천만원 증액된 706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으로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24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계 지출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 소하천 정비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새롭게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정책학습모임 연구성과 보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합동평가 실적이 많이 향상되어 전액 도비보상금으로 4,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출연기관 청소년 육성재단을 경영평가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시설관리운영비로 7천만원 편성한 것은 서버구입과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되어 48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임대료로 1,700만원 증액된 1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하단에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장치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이전설치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자원봉사 수당으로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600만원 증액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블라인드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 등 1,700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런닝머신, 자전거 등 3,900만원 증액된 1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하단 부분에 CCTV 증설 및 교체 설치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회의실 사무기기 구입,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 예산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응접실 소파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청계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증액된 1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출연기관이라고 그래서 여기 경영평가용역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청소년 육성재단

김상호위원

아, 청소년 육성재단?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법적으로 1년에

김상호위원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럼 매년 1,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1년이 아니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1월에서 12월중에 어느 때 해도 상관 없는 거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끝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끝나면?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연도 끝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있어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녹색환경과 3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경기도비 내려온 것,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성립전으로 안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성립전으로 안 했어요?

윤미근위원

성립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영남위원

먼저 설명을 할 적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거를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윤미근위원

3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성립전으로, 광역원수 이용시설 공사

전영남위원

광역원수 그거,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아, 제가 성립전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전영남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안 했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서 그걸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결을 받은 후에 사용하려고 성립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제가 그 절차상으로 성립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윤미근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립전으로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제가 예산서 유인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안 했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그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놨다. 그러니까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이것은

전영남위원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립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성립전 편성 하려면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인쇄상에서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예산집행을 안 했죠. 이게 의결되면 할 거에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검토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그건 나중에 녹색환경과 할 때 확인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한 34% 정도가 되요. 잉여금이. 잉여예산이 왜 그렇게 많았어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건 세입 부분에 지방세 거기서 보수적인 그런 잡는 게,

전영남위원

잉여금이 매년 늘어나요. 매년 플러스가, 옛날에 한 20% 정도 됐던 게 ㅈ금 34%, 35%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너무 보수적으로 해놓은 것 아니냐?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년 늘어나 이게. 줄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편성하고 세무부서하고 해서 세입 잡을 적에 좀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전년도 사업을 300 몇 억을 못 쓴거야 이거는. 작년도에. 34%를 작년도에 다른 사업하고, 이게 시민에게 돌아갈 그거를 전년도에 못 하고 남겨놓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행감때도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주는 게 우리 총액 대비 몇 프로로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총액 대비요?

윤미근위원

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총액대비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게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예산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이

윤미근위원

보조금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현재 우리시의 보조금 실링이 약 94억 정도 됩니다.

윤미근위원

94억?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현재 우리시 보조금 전체 규모는 약 80억원 정도 돼서 약 10억원 정도의 여유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0억 정도,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거기는 물론 보조금 전체는 운수업계보조까지 합치면 약 140억 정도가 되는데, 운수업계보조는 이게 유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수업계보조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를 하면 약 80억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본예산에서 84억 정도 배정하고, 10억 정도는 추가로 사용할 것을 놔둔다는 말씀이신거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추가로 사용보다는 좀 보조금을 실링을 꽉 채우지 않고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유롭게 운영한다는 것은 더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추경이나 이렇게 받을 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나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보조금이 편성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윤미근위원

그거는 다른 과에 보조금 들어올 때 심의를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또 하나 질문은 정책학습모임 성과 보상금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정책학습모임은 이게 공무원하고 전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파트에 있으면 기획의 어떤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걸 정책개발을 하는 거에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올리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연계된 거에요.

윤미근위원

연계된 거라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잖아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일단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 좀 질문 드릴께요. 지금 주민자치 활동 보상이라고 그래서 각 동에 다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보상한다는 얘기인가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자치 활동 보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활동하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인데, 지금 3만원인데 5만원으로
경숙

전경숙위원장

수당을 올린다는 얘기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수당이 오른 거에요 수당이.

윤미근위원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 회의수당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회의 참여했을 때 주는 돈. 이거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는 얘기인 거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윤미근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각 동에서 이 돈을 올릴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올려서 각 동으로 나눠줘야 되는 예산이 맞는게 아닌지.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전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각 동에 편성하면 편리하게 거기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바로.

윤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편성의 문제가 저는 똑같은 금액의, 그러니까 회의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각 동마다 다르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각 동마다 내용이 다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려서 배분을 해줘야 되는게 맞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각 시 비교라든가 그걸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예산들의 사용은 거기 각 동에서 편성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성은 각 동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편성을 해서 각 동으로 나누어 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대신에 이거를 편성하기 위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에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게 된,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제가 알기로 그 전부터 인근시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려달라는 요구는 있었고,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검토 과정에서 좀 미루다가 이게 상반기에, 그러니까 본예산 지나고 나서 각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 금액으로 올리는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전동에 보면 청사관리비라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전기공사가 600만원 있고요, 설비배관 동파 보수비가 700만원, 소방펌프 보수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기존 건물에 있는 것을 설치하는 건지, 보수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보수하는 거에요. 이게 증축한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걸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증축하고 상관없어요 거의. 물론 어느 정도는 상관 있겠지만.

윤미근위원

아니 소방펌프라든가 지하주차장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증축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증축비로 다 들어가야지 이걸 오전동에서 따로 세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 증축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왜 별개문제냐는 말씀이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증축은 그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증축하는, 오전동 증축한다는 것은 3층을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윤미근위원

3층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축이잖아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30 몇 억을 투입되어서 그것 하는 거지 이거는 이거에 대한 보수,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지하주차장 전기공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밑에 블라인드 설치라든가 시정구호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증축비용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블라인드 같은 것은 다 들어가죠. 블라인드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의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죠. 세밀한 것은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빠진 걸 지금 한거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럼 결국은 증축비가 는다는 얘기에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증축비용이 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좀, 팀장님이 좀 해주세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공사하다 보면 만약에 의회가 신축한다 그러면 이거 무슨 블라인드 이런 거 다 일일이 못 해요.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걸 하는거지.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이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증축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이게 블라인드하고 선반 이거는 민원실을 얘기하는 건데, 증축함으로서 민원실이 또 늘어났잖아요.

윤미근위원

예산 자체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증축이 끝나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덜 됐을 때 올라오면 그건 추가비용이지만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면 증축비용에 플러스를 해서 가야, 회계과에서 이 금액을 올려서 가야 된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거기 지하 그거는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거는 회계과에서 전체 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겨울에 관이 얼어가지고 동파가 된 관계,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붙어있던 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주기가 된 관계, 그 다음에 오전동 지하에 가보시면 위에 전등 선로 있어요. 그거를 좀 수선해야 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인데 그래서 그거는 어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동 증축이 리모델링 및 증축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걸 가지고 회계과하고 오전동사무소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떼어가지고 별도로 오전동에서 별도로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는 모든 청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거기다 블라인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회계과에서는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현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적절하게 별도로 하는 게,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사를 건축하는 회계과에서는 물론 동하고 협의를 해서 블라인드를 어떤 걸로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 끝나고 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지금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증축해서 3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동에서 따로 올라가면 이거는 증축비가 아니에요. 추가비용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볼 때 한꺼번에 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가 모든 게 끝나서 마무리가 됐을 때 블라인드를 못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 동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시설비로 들어가면 되요 시설설치비로. 하지만 지금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 한다고 따로 올리고 따로 올린다는 것은 이 예산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합산을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갔다는 그 금액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오전동 주민자치센터의 증축공사로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 걸 여기 저기에서 하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계속 예산을, 필요하다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20억이었다가 지금 3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철저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맞냐 하면 먼저 번에 본예산 때도 이게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 저런 공사한다고 본예산 때도 또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어요. 추가로.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때도 지하 이런 거 저런 거 문, 출입구 변경하고 하는 거 해서 올렸다고. 본예산 때도. 그러고 났는데 이번에 이거는 주민센터 예산으로 또 지금 이렇게 지하, 사무실하고 이런 예산 올리고 그런 것은 이게 하나를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부서로 쪼개놓고 저 부서로 쪼개놓고 그러면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08쪽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규제혁파 경진대회 유공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300만원 처음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규제혁파는 규제개혁이라는 뜻인가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본선에, 의왕시가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진출했어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 우리시가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진출했는데 입상은 못하고 본선에 진출한 경기도의 16개 팀 직원들, 가장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 해외연수를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 그게 3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도에서? 그럼 몇 분이나 가시나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한 분 밖에 안 갑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한 분 가시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출전했던 그분들하고 함께 가시는 건가요 우리시에서만 별도로 한 분 가시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뇨, 경기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시는 거,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하는 비용이 교육지원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청사TF팀 설치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각 동에 지금 내손동 증축할 때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회계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회계과에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생각지도 못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어요. 감독도 거기서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예산편성, 그러니까 돈 따오고 그런 절차는 교육지원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했고, 앞으로

윤미근위원

추경도 그래서 지금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평생학습관 지으면 아마 회계과에다가

윤미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회계과로 안 넘어가고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체를 시켜주면 되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이체를 시켜주고 이 추경에서 이 예산도 회계과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 청사도 지을 때 모든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다 지어진 다음에 관리는 그 부서로 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번에 또 편성이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런 TF청사팀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아니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에요.

윤미근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모든 걸 다 지어서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거에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회계과로 넘어가야 된다 거기는 동의하시죠?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전동 증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회계과에서 예산을 다루도록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행정지원과에 리모델링 500만원, 동에서 3천, 회계과에서 39억, 이렇게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매번 얘기 때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이런 게 번복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감액되거나 늘어난 것이며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삶의 질 향상 지원에서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관리 자본적 대행사업비 44만원은 화재경보기 추가설치이며, 아래쪽 지연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75만원은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The Plus 카페 운영지원에서 운영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90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회관 지하실 누수보수로 300만원을, 재향군인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로 700만원을, 미망인 상이군경회 냉난방기 교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사망위로금은 본예산 대비 부족한 예산 4억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보호에서 이재민시설 지진대피소 14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토요일 당직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사랑채 900만원, 아름채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39쪽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삭감된 경로당 양곡비를 추가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 2,6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건강누리노인요양원 안내간판 설치기능보강비 560만원, 노인전용목욕탕 설비 인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총 7억500만원이 감액되면서 2017년 대비 전체 일자리사업량 축소로 일자리 탈락자가 생계유지 곤란을 호소하는 등 민원발생이 꾸준하여 감액된 시비 2억9,900만원 중 2억7,800만원을 자체 시비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동문굿모닝아파트 경로당이 추가되면서 12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시비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부분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농아인협회 전국 농아인체육대회 50만원, 농아인가족캠프 10만원, 운영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7년 예산과 비교하여 삭감된 금액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146쪽 맨 위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주차장 바닥이 블록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가 빠지거나 뇌병변장애인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건강누리요양원 주차장을 포함한 정비공사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외벽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3층 바닥균열 보수공사비 1천만원을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냉난방기 교체 및 환풍기, 바닥난방공사 등 시설장비교체로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시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수상인명구조반 교구재 구입 및 방화셔터 교체공사 등 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 중간부분에 육아나눔터 확대운영에서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분 창의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천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151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은공부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곡복지회관 3층 공부방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작은공부방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52쪽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에서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00만원을, 아동연극 공연 운영에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기금 전출금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보훈기금이 총 10억원이 조성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가유공자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참전수당 있잖아요 이게 얼마씩이죠 1인당?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만원씩 하는 거죠? 이게 한 3년 됐죠 이거 제정한지가?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 때 제정할 당시에 아주 미니멈으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차츰 인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전임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2만원이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순위를 보면 약간 중상에 속하거든요. 우리시가. 그리고 지금 도에서 1만원씩 해서 연 12만원 또 참전수당이 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다 똑같은 거고 다른 시도.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참전수당이 없는 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츰 더 급하게 인상하기 보다는 좀 차츰 차츰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그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건 참전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사망위로금

김상호위원

배우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사망위로금

김상호위원

위로금으로. 141페이지 보면 폐지줍는 노인 지원 있어요. 이게 978만원 있는데 이게 누차 이거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잔뜩 싣고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대로를 횡단하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필요한,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방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관내에?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한 50∼70명 정도

김상호위원

그렇게 많으세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단가도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요새 폐품 거의 그야말로 사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거 사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거 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그냥 생활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 하여튼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좀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도비가 한 7억이 주는 거에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국도비요.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해서

전영남위원

7억 정도 줄었죠. 그중에서 국도비가 5억이고 시비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2억9천

전영남위원

그거 줄은 이유가 뭐에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본예산 때 대비해서 1월달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놀라가지고 도에 알아본 결과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1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정이.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된,

전영남위원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참여하면 그날 일지를 쓰잖아요. 그거를 부정수급자가 있었다 그 때. 그 바람에 패널티를 먹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재능나눔 관련이고요, 그거는 이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 없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별도, 재능나눔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한노인회로 예산이 가는 사업입니다. 재능나눔사업에서는 해외로 갔던 어르신이 수급을 해서 패널티를 받았다고,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요. 노인지회에다 무조건 다 맡겨놓고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일자리 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사전 스크린을 하고 도에 보고할 적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예 여기서 그러면 부정수급 한 것을 우리가 집어내고 자르고 그 사람 수급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스크린을 못하고 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좀, 힘들지만 담당부서에서 한 번 스크린을 해줘라.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138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국도비 내시가 줄은 거잖아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자체로 충당해주는 거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서 나온다는 거에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자체로 지금 지불했다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우리 경로당 양곡비 자체로 이 1,800만원 예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본예산보다 또 조정이 되어가지고 변경내시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자체 양곡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준 것은 각 경로당마다 7∼8포 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시는 이제까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드렸던 거죠. 8∼10포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자체 경로당 양곡비가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국도비 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반 밖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을 했다가 결국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렇게 50%로 줄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액은 1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50만원만 줄이는 형국이면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서 넣는다. 그러면 계속 이렇다고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경로당에서 쌀만 온다,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남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국도비가 줄면서 시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경로당에 정말 이게 적정한지, 각 경로당에 남는 쌀은 없는지도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양곡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요.

윤미근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비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았던 것보다 50%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생활체조, 발마사지 3개를 각 경로당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월1회, 주1회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좀 확대, 운영횟수를 월4회로 확대하고 그리고 경로당도 40개 경로당이 이 활성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이 50개로 늘면서 인건비들이 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동절기에는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더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동절기까지 이렇게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이런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전체적인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봐서 그 다음 해에 늘려야 되는데 추경에 횟수를 늘리고 경로당수를 늘리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른 경로당에 확대 운영하는 것은 맞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리는 것은 그 다음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비 증액은 사실은 추경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한 번 다음에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46페이지에 희망나래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비로 3,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주차장을 그러면 바닥을 평평하게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아스콘

윤미근위원

아스콘으로 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블록형으로 깔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설치한 지?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10년

윤미근위원

10년 됐어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미근위원

10년 됐으면 교체시기는 되는데,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블록으로 되어 있었고 그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서 휠체어가 빠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었는데 그 횟수가 점점 블록들이 벌어지면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이거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좀 이 상황은 좀 급한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주차장이 사실은 경사가 있어요. 지금 아스콘으로 깔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장애인이라는 감안을 했으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지금이라도 10년 동안 썼으니까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하시면서 재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해주시고요. 그 밑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외벽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1,500만원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대충 1,500만원이 들어갈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견적을 받은 겁니다.

윤미근위원

견적을 받은 거에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로 바닥공사비인데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1천만원.

윤미근위원

이 바닥공사비는 운영비에 바닥공사비를 이렇게 플러스 해서 올리는 것은 왜 그래요? 이건 차라리 그 공사비, 시설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금 2,9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걸 받아서

윤미근위원

그냥 운영비에다가?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것도 기획예산과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민간위탁금에 운영비에다가 시설비를 플러스를 하는 게 맞는지. 차라리 이것은 바닥공사니까 바닥공사 시설보수비라든가 그런 걸로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바닥공사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운영비는 운영하면서 예측되는 비용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금액이 계속 상승되어서 간다. 우리가 다음에 이 예산서를 볼 때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공사는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세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증축했던 곳에 바닥균열이 일어났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이게 증축한 지 얼마나 됐는데 바닥이 균열이 됐다 그러면 이건 A/S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한 번, 1천만원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견적을 받고 정확한 금액인지, 아니면 1천만원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견적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견적서를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증축하면서 그 자리가 이렇게 균열이 났다고 하면 A/S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를, 저희가 마지막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하자처리를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설명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이 800만원이 산정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107가정 428명이 있는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청계동이다 보니 조금 이동에 불편들이 있어서 부곡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중도에 들어왔던 다문화 아동이라든가 학습 부진 됐거나 아니면 부모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 틀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동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죠?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런 사업은 좀 진척 돼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강수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 동안 중지하고 희망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는 9억9,200만원이 증액된 51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1,700만원이 증가한 78억3,8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으로 미반영 된 추석 명절 위로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0페이지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조기발견과 신속 지원으로 위기가정 구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 가족지원 보육세설 운영지원 부문입니다. 보육, 가족지원에 8억4,100만원이 증가한 406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문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단가인상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급·간식비 차액지원은 주례회의시 보고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미지원시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가 부담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3세에서 5세 연령에 따라서 6만원에서 8만5천원 중 일부 지원하였는데, 차액보육료 전부를 지원하게 되어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인데요, 앞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연결된 것으로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중 미지원 되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것으로 도·시비로 전부 지원하게 되어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미시립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 왕곡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영유아에 적합한 직선형 미끄럼대로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직구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레는 많은 인원이 빨리 대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끄럼 형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지구와 백운밸리에 새로 늘어날 관리동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안지구와 백운밸리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비 1억7,200만원 증액과 실시설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비는 앞 페이지와 연결된 것으로 목 변경과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료가 9.6% 인상됨에 따라 5억8,700만원을 증액한 15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중에서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가 21.8%가 인상이 되어서 평균 9.6%가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분과 신체놀이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가정분과 엄마아빠 함께 놀아요, 신체로 놀아요 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개최해서 5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의 많은 참여로 프로그램 내실화와 확대 운영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600만원 등 일부인 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인 세미나는 의왕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집합교육과 보육교직원간 보육정보 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7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8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34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의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안 A3하고 백운 B, C1, C4블럭이 있죠?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거기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가고 곧 입주할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사를 해야죠?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잘못 된 거죠?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거죠?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리모델링은 있는 걸 바꾸는 거니까.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3억9,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걸 이왕 하는거 좀 안전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소재로 쓸 수 있게, 설계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A/S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자재, 자재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 도비가 내시가 올라가면서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아, 그게 각 동마다 100만원씩을 주는 건데 400만원만 내려와서 추가로 6개동을 더 내시가 내려온겁니다.

윤미근위원

아, 4개동이 내려왔다가?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먼저 4개동만 내려왔다가 추가로 2개동 더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위원

4개동만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돈을 잘못 내려준 거에요 아니면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각 동마다 주는 건데, 일단 맨 처음에 내려줄 적에는 4개동만 내려주고 추가로 2개동을 더 내려준 겁니다.

윤미근위원

추가로?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갈미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 시간제 보육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이게 시간제 보육시설이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데 엄마들이 키우는데 잠시 어디
경숙

전경숙위원장

급하다 할 때 잠깐 잠깐 맡기는 데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왕곡어린이집에 있는 그 시설을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손지역에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면 아이를 가진 사람 누구나 다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안 다니는 아이,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가정양육하는 아이,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아닌 다른 어린이집이라도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가정양육하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165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아까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있잖습니까? 이거 1식 있는데 여기만 재해대비시설 교체를 하면 다 끝나나요 우리시는?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우선 다른 데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할 적에 미끄럼형이 아니라 도르레에서 1명씩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그게 좀 한 번에 많이 못 하니까 좀 그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도르레식 말고 미끄럼식도 그게 지금 현 상태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죠? 그게 폭이 좁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옛날 시설들이. 그래서 좀 더 그런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아마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만 하면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만 하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게 시립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도르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는 미끄럼틀로 변경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데도 맨 처음에 할 적에 가급적, 포일 NH농협 거기 할 적에도 직장어린이집 할 적에 거기도 미끄럼식으로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단위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1,100만원 증가한 85억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가액은 전통문화 보존사업 8천만원, 문화예술활동 강화사업 1,900만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900만원, 문화예술 기반조성사업 3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사업 6,1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1억1,200만원, 장애인체육 육성사업 3,100만원, 생활체육시설관리사업 1억500만원, 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 5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사업은 향토사료관 운영의 동영상 제작비 8천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이며, 문화예술활동 강화사업은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900만원 증가한 3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의왕문화원 운영활동 지원의 문화원 사업 지원과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3,400만원과 문화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회의실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국도지원비인 통합문화이용권 감액사업비 5,500만원을 가감하여 1,900만원 증가한 8억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예술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인 향토관 사업지원과 철도박물관 사업지원의 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가한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은 체육회 인건비와 경기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등 6,100만원 증가한 8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억1,200만원 증가한 5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사업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 육성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등 3,100만원 증가한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1억500만원 증가한 32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환경조성사업은 고천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와 청계배드민턴장 시설보수, 내손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등 5억8,100만원 증가한 11억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고천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3억5천만원이 잡혔네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단공사,

윤미근위원

연단공사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연단공사가 준공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윤미근위원

네. 이거는 시비로 전액 하나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도비가 오늘 제가 막 결재하고 왔는데요, 도에서 이제 막 떨어졌어요.

윤미근위원

얼마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3억5천

윤미근위원

3억5천이면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아니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7억의 예산 가지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도비내시는 안 되어 있으니까 안 잡히고 시비만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도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잡으신다고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아뇨,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번에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가되 2회 추경에 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도비내시가 돼도 지금 도에서 추경이 없는데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본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이에요.

윤미근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도에.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으로 가는게 맞잖아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매칭이죠. 50 대 50

윤미근위원

그런데 그걸 아예 표시를 안 해놨다는 얘기란 거죠.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아, 예산팀에서 그게 도 가내시, 내시서라도 있었으면 잡아주는데 내시서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오늘 공문이 떨어졌어요.

윤미근위원

성립전 예산은 100% 도비나 국비로 사용하는 게 성립전 에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영남위원

수정예산 올려요 수정예산. 이거는 성립전으로 안 되고

윤미근위원

이게 예산이 안 되는데 자꾸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전영남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려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거에요, 매칭사업은. 성립전 예산은 매칭사업이 안 되요.

윤미근위원

이거 말씀 드렸잖아요.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100% 일 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지 매칭으로 하는 건 나중에 내시되어, 지금 결재를 하셨어도 이게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두 가지로 되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처음에 당초에 계획이 이게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7억으로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7억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7억으로 전체 예산이 7억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시고 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저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당초에 3억5천으로 계획 했던 사업이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증가될 경우에는 의회에 다음 회기나 이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당초에 5억이고, 7억이고 당초 사업비가 그렇게 의회에서 용인을 해주셨고 시비를 편성한 상태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성립전 편성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그것을 좀 판단해주시면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받은 상태이지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요 이거를. 내시가 다 됐고 예산이 그러면 시비 3억5천이면 7억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이제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심의기간이니까 지금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겠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의 집이 전체 사업비가 48억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건 계속비에서 의결 받을 거지만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추경 이후에 추가로 10억이고 20억이고 지원이 됐을 때 그것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예산을 정확하게 성립전으로 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모든 예산, 본예산하고 추경 이외의 예산들은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그냥 사업예산으로 그냥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상요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 라고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사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전영남위원

애시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7억이잖아요. 7억이면 전체 사업비 7억을 해놓고 3억5천을 시비로 확보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3억5천은 도비로 확보하면 계속 사업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애시당초 7억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문화의 집하고는 다른 거에요. 문화의 집은 전체 예산이 10억이면 10억, 50억이면 50억 중에서 우리가 시비 확보하는 게 20억이면 20억이고 나머지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도비 확보하고 해서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오늘 여기서 7억을 여기서 다 해야 되요. 원래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을 쓰든지 나중에 확보해가지고 그걸 다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7억을 올려주는 게 맞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내시가 오늘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예산 심의 중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 바닥보수하고 내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그라운드골프장 설치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나와 있나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이제 예산이 잡히면

윤미근위원

예산이 잡히면 하실 예정이세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두 번 했었죠? 그 때도 예산 없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 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추경에 잡혔던 것 같아요.

김상호위원

했어요? 추경으로 했었나요? 그 때도 1천만원 했나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700에서 비용이 조금 더

김상호위원

이번에는 300만원 더 보태서 1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특별한 그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우리 의왕에서 과거에 있었던 정조대왕께서 여기 지나가면서 식사를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걸 해야 그게 재현이지 그냥 지나가면 무슨 재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원하고 저희하고 안양하고 이렇게 같이 아마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만 하지 말고 식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어필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 추가질의 드릴께요. 공동재현 하는데 우리시가 1천만원을 부담하라는 거잖아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자체,

윤미근위원

부담비용은 아니고 자체로 무슨 행사를 하겠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참여자들 식사 이런 거, 운영비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공동부담 하는게 아니고.

윤미근위원

전체적인 컨트롤은 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원하고 서울하고.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4개시가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자라든가 그런 데 비용은 다 분산해서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시에서 1천만원을 잡는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하는데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배정이 다 있을 거에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지난 번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분장비 그런 거죠,

윤미근위원

분장비든 뭐든 마찬가지로 그건 전체적인 행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를 여기 구분해서 분장은 너네가 해라, 여기 구분해서 밥은 너네가 먹여라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전영남위원

작년에 쓴 700만원 예산 사용한 내역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걸 주시면 되겠네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께요. 이게 국도비 내시되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국도비가 어떻게 쓰인다는 내역은 하나도 없는데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윤미근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6,600만원 모두가 인건비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193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위원

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여비, 지도자 인건비, 수당, 급식비, 활동지원비, 전체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차량유지비 좀 들어가 있고요. 일반사무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아니 이게 지금 587만9천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윤미근위원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해서 예산이 6,6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국비 1,3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4,600만원, 193페이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의 구분이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장애인체육 이게 지금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만들어졌죠.

윤미근위원

만들어져서 국도비 내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기존에 우리가 시비로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이거 전액 시비에요.

윤미근위원

시비로 하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이 돈을 다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 6,600만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는 580만원 밖에 안 되요. 장애인체육담당은 누가 하고 계세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예산서를 보고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 없어요.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예산서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국도비가 총괄부분에는 있는데 세부내역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입력오류인지 다시 한 번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강사 지원하는 비용이 총 얼마고, 여비, 수당, 경력수당, 이 내용이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는 다시 좀 올려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 구성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저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고와 이 내역서에 대해서 다시 좀 작성하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194쪽에 부곡스포츠센터 관리차량 구입 해놨는데 소형화물차를 해놨어요. 스포츠센터에서 화물차가 뭐가 필요하죠?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직원들 업무용으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용이면 업무용차 조그만 소형 승용차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형화물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뭐 화물 실어 나를 일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해요. 거기 화물차가 필요하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려면 소형 승용차가 필요한 건지 화물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스포츠센터에 화물차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왜 필요한건지.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지금 다 질문 하셨죠? 청계동 배드민턴장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부상자들이 많이 나서,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거기 회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그냥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뭘로 할 거에요? 또 그런 걸로 깔 거에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하여튼 그게 하자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거기는 마루바닥으로 깔 수가 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궁현

남궁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교육지원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