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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7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행정지원과장 변구영 회계과장 김병성 문화체육과장 이병우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시립도서관장 소창영 시민회관장 박정목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는 시 전체 업무행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업무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총무파트에서는 의전관계,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류협력팀에서는 국내교류와 국제교류 또한 사회단체육성 그 다음에 사회진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에서는 민방위교육과 자원관리 그 다음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팀에서는 인사업무 그 다음에 제2건국 업무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중에 타 과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양분된 업무가 운영과 관리 이런 측면으로 분리돼 가지고 분장사무가 주어진 게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각 과, 각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행정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치센터 업무는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것은 한쪽으로 통일시켜야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행정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은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동행정 조직은 인원관리하고 행정구역관리, 통·반관리는 그 업무가 좀 다르고 단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육성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양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전에 과를 2개 과로 분류했다가 1개 과로 묶었습니다만 업무 중에서 행정력으로 다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과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면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생활민원이 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이 있잖아요. 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동행정을 관리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은 동장한테 건의를 하고 동장은 행정지원과에 그 관리를 받는다기보다도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면 되잖아요. 별개의 업무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충분히 알겠고, 41번 항목에 신주소표시제 추진, 이게 과연 행정지원 업무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신주소표기제는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번호부여 사업이 토지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업무들을 행정지원과 분장사무표에 계속 넣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의 분장사무가 많은 것처럼 부풀려 놓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구역 변경할 적에 신주소가 부여되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18-23쪽을 봐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 수입니다. 가정의 날 운영과 일요일, 공휴일 운영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가정의 날 운영과 공휴일, 일요일 운영에 관련해서는 바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과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과·소를 감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른 과에서는 가정의 날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4주 중에 반절 정도 2주를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그것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데가 2주 정도 쉬고 안 되는 데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이게 지금 군포시청에 속해 있는 조직인지 제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닙니다. 현원이 45명인데 한 달에 근무인원은 11명입니다. 공휴일을 볼까요? 일요일, 공휴일도 다른 부서는 전 일요일을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반면에 행정지원과는 지금 적은 때를 보면 5월달 같은 경우 보면 몇 명이 되질 않아요. 이런 차이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가정의 날을 정했으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의 간접적인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정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청내 방송을 통해서 퇴근도 종용하고 또한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제공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가 과다한 과에서는 잔무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간단한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2쪽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맞추어서 전 실·과·소에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비용편익분석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는 주요 사업이 전혀 없나요? 이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양심자전거도 있고 양심우산도 있고 발간실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타 부서 비용편익분석표 들어온 것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가령 우리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비용편익분석을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해보자구요. 인력 2명에 대한 급료가 연간 얼마고 그리고 보유장비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고 그리고 인쇄에 들어가는 모든 지대와 잉크값이 얼마인데 생산되는 양은 얼마다, 이 생산되는 인쇄매수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300만매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매가 각 재질별로 그리고 단색이냐 다색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 인쇄소에서 발간되고 있는 인쇄비를 맞춰보면 군포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비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상응하는 인쇄를 하고 있는가, 분석이 간단합니다. 지금 행정은 모든 문서로 이루어지고 그 통계와 전부 행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발간실에 그냥 말로 전합니까? 아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간실을 운영을 원칙대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간실에서 하는 서류는 대개 간단한 회의서류, 그 다음에 공문,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것을 하지 이런 책자발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 힘들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속 힘 드시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발간실 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에요. 왜 계속 힘드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양심우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죠. 양심우산을 가령 1,000개를 사 가지고 시민한테 배포를 해서 시민이 그 우산을 하나 사 가지고 자기 혼자 쓰는데 양심우산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산이 몇 명의 시민이 돌려가면서 사용했다, 그러므로 이 우산의 가치는 개인이 사 가지고 쓰는 우산 값어치보다 약 3배에 상응한다, 이런 경제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분석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한번 해 봄으로써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결정할 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각 실·과·소 동의 공무원 배치현황 및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제출이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연 공무원을 배치하는가, 과연 전 실·과·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충분한 직무분석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정해 놓은 관리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 리겠습니다. 인원배치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각 동에 인원을 배치할 적에는 그 지역 여건,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합니다. 각 실·과·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할 적에 업무량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하고 분장사무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지금 과별 과원 및 결원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과원 및 결원현황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인원을 전체 그대로 충당하고도 업무에 시달리는 과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사회복지사가 3명입니다. 정원은 11명인데 11명의 정원은 사실상 행정요원의 정원입니다. 지금 저희 직제상 사회복지사를 충당할 때는 행정요원에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요원이 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전혀 행정지원과에서 고려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근거로, 과연 직무분석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한 것이 사회복지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0명을 배정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배정을 했는데 우리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별도 인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누차 건의했었고 그것이 아직도 보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의하신 공문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나중에 참고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속하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별도로 보사부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정은 안 됩니다. 각 동에 1명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사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얘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는 다른 민원인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사가 다 해결을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됨으로서 각 동에서 어려운 건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별도 정원이 안 되고 총 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시고 바꿔보시고자 노력을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어차피 직무분석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모든 실과소가 행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부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정원에 한번 주어진 정원만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회변화에 따른 그 실과소의 업무변화에 따른 정원을 관리할 수 있죠? 변동시킬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도서관과 시민회관의 근무상태를 한번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도서관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도서관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려운 점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근무환경이 일요일, 공휴일 쉬지 않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안 쉽니다.

김갑철위원

월요일날이 휴무인데도 도서관 운영상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거기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월요일날도 직원들이 반반으로 나누어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야간도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의 청원경찰의 총 배치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물론 도서관이나 시민회관 청사관리 그런 요원들이 돼 있어요. 이런 정원에 묶여 가지고 도저히 충원이 불가능하면 청원경찰이라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시보다도 공무원 인력이 적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셔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인력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100명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본청이나 사업소는 다 힘듭니다. 아울러서 청경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감축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업무보조, 행정보조의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업무인력, 보조인력을 배치하려면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청원경찰도 지금 있는 인력에서 30%를 감축해 나가야 됩니다. 경비인력 외 보조인력은 전부 삭감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공익요원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은 배치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하고 협의해서 배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민회관도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 7월 말일 이후에 표준정원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삼사십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 해소가 되고 현재까지는 해소가 불가합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건의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쪽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18-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동별 반상회 개최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99년도 정례회의 때 반상회 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0년, 2001년 이웃만남의 날 건의사항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방침에서는 매달 25일을 반상회날, 우리 시에서는 이웃만남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부녀회나 반에서 단지별로 관리비 관계하고 재활용 관계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25일날 개최토록 하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운영을 안 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갑철위원

아파트단지는 그렇지만 기존도시는 그렇지 않을 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존도시는 약간 힘듭니다.

김갑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그 동네에서 전부 다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각 동에 강제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동에서 자율운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25일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옛날같이 개최사항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현황이 나오는데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건의사항만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만남의 날 개최에 대한 동에서의 보고자료가 이제는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 같은 것,

김갑철위원

건의만 있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통·반에 자매결연 맺은 직원들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 직원이 자매결연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매달 나갈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나가서도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를 하지 참석자 그런 것은 약간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원의 질의 각도는 자매결연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 해당 통의 반상회가 과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지 3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에 알기로는 기존도시는 진짜 6개월에 한 번 제대로 열리기 힘듭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연 자매결연 맺은 해당 직원들이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강행 요구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십시오. 제도화시키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18-58쪽을 보겠습니다. 5급 이하 군포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진급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히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5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근평에서 교육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감점이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감점이 진급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 승진에 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가 수시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로 관리를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수요가 전체를 보낼 수 없는 여건도 되고 또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바쁜 부서에서는 교육을 미루다보니까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데는 교육점수 때문에 피해를 본 직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승진후보자, 그러니까 가령 몇 배수 내에 들 때 교육을 보내신다 이 말씀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럴 때는 우리가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그 이하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승진후보자의 대열에 서지도 못하는데 교육점수가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근무연수 따라서 우리가 안배를 해줍니다, 과별로.

김갑철위원

교육 T/O가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본인의 희망이 없더라도 우리가 교육 때가 되면 교육가라고 권고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직무교육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갖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보내고 있고 교육이 교육원에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별로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이런 것은 점검을 해가면서 대상자를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진짜 제일 중요시 해야될 분장사무입니다. 제가 그 조항을 봤습니다. 지방공무원행정평점규칙을 찾아봤어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의 8할을, 그 직전 직급에서 받은 점수의 8할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5급 이하의 경우에요. 6급 및 8급 공무원은 더 합니다. 하위 6급 및 8급 공무원은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4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평점의 차이가 주어지는데 이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육 미수로 인해 가지고 진급에서 2년 동안 탈락한 자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배수에 들어가는 데도 이것은 행정지원 부서에서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 600여 공직자의 교육은 똑같이 이수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관리를 잘 해가지고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교육 관련해서 전산화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산화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 진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동일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요구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청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께서는 동사무소가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3년 1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규칙에 몇 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인사할 때 방침을 정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마다 별도로 인사방침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청서 승진을 하게 되면 동에서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승진요인이 안 될 때에는 동과 본청과의 교류가 약간 안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몇 사람이 누락되는 점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청에서 본청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오래 있고 적게 있고가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3년 1개월, 2년, 3년 6월, 2년 9월, 3년 4월, 2년 9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 바로 시정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세요. 알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18-70쪽을 봐주십시오. 청원경찰 배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을 우리가 그 전에 배치했을 적에는 행정인력이 부족한 데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것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 72명에서 51명으로 21명이 지금 감축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청원경찰은 단속분야 행정업무 보조분야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계속 경비분야 위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앞으로 30%의 인력을 구조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8-72쪽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물론 군포시 공무원에 한해서겠죠? 군포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현황이 나와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이걸 낱낱이 제가 질의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군포시 청사 내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문을 닫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도 당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전부 다 대상이 되어서 인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일용직 보육교사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한 아울러서 취사인부도 일용인부로 해서 17명의 아동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약간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반려하라고 종용을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한 명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교사는 행정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채용이 안된 사항이었는데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두 명이 전부 그만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하고 아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직원들의 육아를 대신 담당해 주는 하나의 기능인데 이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예고도 없이 불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시에 했다는 직원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분명히 예고를 하고 분명히 위탁을 줘서 분석을 하고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위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설보수나 모든 면을 정비를 해서,

김갑철위원

예고를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예고 다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15일 이상됩니다. 학부모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분석도 위탁을 주고 다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15일 이상 예고를 하셨고 직장보육시설에 있어서 아이들을 타 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위탁으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위탁운영을 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8-75쪽 좀 봐주십시오. 교육관련 경비 지원이 군포시에 최근 5년 동안인가요? 50억 여원이 되던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곡란중학교 강당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중이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을 확보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다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원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푼도 아직 안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원하고 약 1억 얼마가 남은 걸로 돼 있던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곡란중학교 강당은 별도로,

김갑철위원

별도로 전혀 지원을 안 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결정할 때 이 시설이 학교의 시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개방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교육청과 어떻게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기관은 교장선생님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마다 바뀌십니다. 결국은 학교하고 체결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군포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군포시에서 이 예산을 이 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확실히 해두셔야 될 것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런 협약을 해놓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8-88쪽 좀 봐주십시오. 각 동에 지금 산재돼 있는 새마을 시설물의 현황 및 관리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왜 요구가 됐냐하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 그리고 동에서도 관리주체가 마을회가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옛날 농촌지역에 있을 때의 마을회가 도시지역으로 변모되면서 인구가 몇 십배 증가되고 과연 마을회의 실체가 무엇인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급변하는 도시가 되다보니까 기존마을회 몇 명이 구성되어서 모든 소유권을 민법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약간 규제를 한다는 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회에다 종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을회 누구한테 종용을 하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몇 사람 마을회를 민법상 구성할 때 관리인들 주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분들이 이사를 갔을 때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사를 갔을 때는 민법상,

김갑철위원

그 아들이 상속 받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왜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마을회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공동 소유로 돼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동소유가 되니까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받아아죠.

김갑철위원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마을 재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게 대다수가 옛날 농촌시절에 20명이면 20명이 약간씩 추렴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공동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남은 분이고 그런데 사용은 마을회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나 청년회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마을회라 하면 20년 전의 마을회와 지금 현재의 마을회는 산본1동을 예를 든다면 산본1동 전체 동민이 참가하는 마을회가 마을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관리인 주체가 기존 등기를 낸 상태고 또한 아울러서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구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를 띄워서 마을회를 다시 구성하기에는 힘듭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행정 쪽에서 너무 방치를 했죠. 마을회 재산이니까 저거 건들어봐야 나한테 이득될 것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행정이 손을 안 대면 안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마을회대표는 통·반장들이 대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통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이나 다른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마을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95쪽에 동료위원님과 같이 요구를 한 자료인데 민간자율방범대 구성현황과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한 질의가 아니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율방범대가 대개 사무실로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색깔도 컨테이너박스 색깔인 회색으로 전부 다 덧칠해져 있습니다. 진짜 군포시 도시 미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볼썽사나운 그런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그리고 민간자율방범대에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를 그리는 등 그런 그림과 같이 주위환경에 맞게 도색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이 지시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뿐이 아니라 가판대 그리고 구두 닦는 미화원이 사용하는 박스 그런 전체를 지금 자연친화적인 색깔로 그림을 그리든가 그런 색깔로 바꾸기를 지시하셔 가지고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8-92쪽을 보겠습니다. 양심자전거 운영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 대여 10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아침에 출근할 적에 자전거 타고 몇 분이나 출근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대여로 출·퇴근용하고 출장용하고 각 실과별로 104대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용이 60대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34대입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위직 공무원요, 군포에서 계신 분들이 있죠? 군포에 거주하는 분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진짜 자전거 타는 붐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시청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전거를 우선 직원들한테 배정해 준 이유는 농협에서 기증한 자전거를 우리 직원에게 나누어준 겁니다. 그래서 색깔도 틀리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시장님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자고 PR을 많이 하는데 실상 시청에 들어와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차댈 곳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가서 자전거 타자 그러고 시에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은 전부 차 타고 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우리 군포시청 직원부터, 멀리 사시는 분은 못하겠지만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오셔서 하루종일 업무 일을 보시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건강도 좋고 군포시청 찾으시는 분들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진짜 차 댈 공간들을 좀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구요,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은 우선 출·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그래 가지고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최초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군포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 전체 총괄,

송재영위원

아니, 행정지원과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4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 개최 건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당 지급한 걸 파악하는 줄 알고 그것을 뺐습니다. 수당 지급한 위원회만 그걸 기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최를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수당 지급을 안 하면서 했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무국외여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외국에 나갈 때는 공무국외여행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개최를 했고 통합방위협의회는 그 분기 1회시 개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는 매년 2회 내지 3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수당 지급부분 때문에 자료가 제외됐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본 위원도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각 국실별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복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중복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위원회를 가지고 중복여부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4개 위원회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하고의 중복위원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구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4명, 9명까지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부서마다 거의 과반수 가 중복이 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2건국위원회 위원들이 20명 정도 되죠? 25명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많을 겁니다. 두세 군대 위원회가 중복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가 몇몇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전문성이 있고 시정 참여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위원을 재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재 위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양심자전거를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심자전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양심자전거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심자전거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각종 법령을 사전에 확인을 못 하고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당초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능하다 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면 된다,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포시가 자전거 시범도시이고 또한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됩니다.

송재영위원

일정은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조례안을 입안해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차기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9월달 정도에 상정하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연내에 추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바로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때 800대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800대였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326대 부분도 방금 전에 직원부분이 104대 중에서 40여대 그 정도도 미만이다, 다른 부분도 활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00대가 나오면 이것이 많은 고민거리도 생기고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빨리 자전거를 배부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망실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구요, 또 자전거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관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

송재영위원

기본 계획이라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전거 한 대당 기간을 정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에 얼마, 아니면 매달 얼마 이런 식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6개월을 빌리면 6개월에 얼마, 1년 빌리게 되면 1년에 얼마 그런 식으로…….

송재영위원

그것이 보수관계나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줄 때는 27만 시민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순위가 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우리도 기준순위도 정해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기준순위도 정한다는 얘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기준을 기준으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조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임대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데 지금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걸리는 부분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이 있고 6개월을 빌려줄 적에 6개월 후에 반납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괄 보관하는데 창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송재영위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분실했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분실했을 적에는 일단은 임차자가 책임을 지는데 분실하는 신고과정에서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보관을 하면 공동보관장소에 두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개인보관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보관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관을 하고,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공동으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을 못 묻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송재영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많이 타게 하는 건데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요인이 자전거도로시설이 미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게 50% 이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자전거 보유하는 응답자가 45%, 45%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가 없어서 안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 미흡과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구적으로 지역적으로 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올 연초부터 시작되면 이게 혼선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이 대개 역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을 위주로 연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걸 건설과한테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지원과는 기반시설하고 상관 없으니까 자전거만 확산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하고 800대, 1,000대가 도는데 우산 같은 경우야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역작용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0대가 도는데 100대도 이용이 안 되고 분실이 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역작용이 많을 겁니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별도로 생각하는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안 하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건설과와 우리 과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건설과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민만족실인가요? 어디서 했는데 자전거 행사이벤트 붐 조성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 이벤트 붐 조성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벤트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동아리라든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목표관리제에서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자전거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중심상가에서 가까운 6단지, 7단지 등 구배가 없는 지역, 시범단지, 시범마을로 해서 거기서 확산시키는 방법 그것 생각하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정원, 과원, 과부족 현황을 자료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면 이번에 인원 정리가 될 예정이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원이 612명에서 7월 1일자로 60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마지막 3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과원된 인원은 2002년 7월 말일까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은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기능직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일반직 3명, 기능직 7명해서 1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7월 말까지 10명이 정리가 되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내년도 2002년 7월 말까지.

송재영위원

7월 2일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정원 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유예를 둬 가지고,

송재영위원

1년동안 유예를 해준다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1년동안 유예하면서 1년동안에 자동적으로 퇴직한다든지 이런 자동 정리되는 부분을 보면서 또 그때 가서 얘기가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 현원이 있고 과원이 있고, 그래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1명이 부족하고 어떤 과는 2명이 남고 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조정을 못하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원하고 정원이 일치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시에 시민만족실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기술 부서에서 토목직을 하나 배치하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과원 되는 인원이 기능직하고 고용직들 그런 인원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13명이 마지막 금년 7월 말까지 정리되어야 될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99년도에는 과원이, 다른 실국은 모자라면 1명, 2명 모자르는데 과원이 9명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과원이 6명이 과원이었고 현재 지금 5월 30일자로 과원이 7명, 다른 데는 1명이 모자라고 2명이 남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지원과만 특히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정원이 준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들인데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배치를 안 하고 정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 정원을 놓고 실질적으로는 근무지 지정해서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2건국위 활동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국위가 지금 위원이 몇 분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5명입니다.

송재영위원

25명이죠. 2000년도에 몇 번 회의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2001년도 5월 14일까지 10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10차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8개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정부에서 시민에게 제공을 해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보상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에는 서비스헌장이 전부다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전체 행정기관을 하지 않고 시·군별로 몇 개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8개 분야, 제일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세무·지적·환경·위생·청소·교통행정·건축·상하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헌장을 제정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중앙부처에부터 확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시행을 추진계획 중이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계획중이고 전체 전 부서에서 확산시키고,

송재영위원

확산을 시킬 예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국위가 지금 2년 동안 쭉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하고 신지식인에 대해서 선정해서 상장주는 것 정도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서비스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건 건국위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건국위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단체를 위한 단체 아니냐, 이것도 정권 바뀌면 없어질 단체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건국위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건국위가 만들어진 김에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건국위 2001년도를 보면 민족화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민족대화합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중앙에서 볼 적에는 한민족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시 단위 내려와서는 지역화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연합회도 우리가 지역화합을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제2건국위에서는 지역화합하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에 따라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금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한 줄로 서기 같은 것을 내일여성센터에 사업을 줘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줘가면서 해서 이것이 다른 시의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체를 선정했을 때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제2건국에서 확보한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을 했는데,

송재영위원

어디서 확보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제2건국 분야에요.

송재영위원

시에서 의회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을 거기서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2건국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도 전부 다 제2건국위에서 주관하고 사업은 단위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소위원회가 세 개 구성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의식개혁위원회, 제도개혁위원회, 생활개혁위원회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줄로 서기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체를 선정했다 안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건국위원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해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2건국위원이라는 것이 각 사회단체, 각 기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고 거기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제2건국위원회 기구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을 동료위원과 함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궁동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시 차량등록증 미소지자 사전예고제, 18-147쪽입니다. 거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소 부여권 대행서비스 이런 거라든지, 특히 확정일자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지적이 되는 건데 재궁동에서는 강조를 해서 사업을 했다는 자료가 나왔고 또 오금동 같은 경우는 이메일주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파악이 안 됐겠죠. 140명밖에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수시로 이메일로 넣어주는 게 상당히 의욕 있는 사업인데, 쭉 몇 개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개 동에서는 지목은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각 부서별로 주민에게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는 공무원상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양양 시키고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행정지원과에서 특색 있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두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도 넘었는데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는 행정지원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민간자율방범대에 1년에 거의 처음 창단 할 때 지원은 당연히 시에서 해주고 야식비라든지 초소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간자율방범대의 주민자율적인 활동현황에 대해서. 그냥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주민자율방범대가 우리가 11개대가 조직돼 있는데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약간 부진한 데도 몇 개 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란 말이에요. 좀 계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경찰서하고는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경찰서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각 행정동별로 자율방범대 한 개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궁내동에 보면 세 개였다가 두 개로 줄은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파출소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궁내동은 도장파출소하고 수리파출소 두 개 관장하고 또 동도 수리동, 궁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대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수리동도 수리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금강 2차에 궁내수리자율을 묶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지대인데 하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본대이고 하나 지대잖아요? 궁내동에 궁내수리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하나는 궁내수리자율방범대 설악지대 이렇게 해서 지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지대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지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경찰서 방범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한 개밖에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이 두 개씩 연결된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대를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한 데는 지대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파출소가 군포시 관내에 몇 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파출소는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수리파출소가 있고, 궁내파출소도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궁내파출소가 없습니다. 수리파출소 관할입니다.

이재수위원

수리파출소에서는 어느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궁내새마을하고 금강 2차, 그 다음에 궁내수리 3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궁내새마을자율방범대는 통폐합이 돼서 없어졌고, 수리파출소에서 궁내수리자율방범대하고 또 궁내수리자율방범대 설악지대 두 군데를 관장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두 개 하는 겁니다. 수리동에 도장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것은 도장파출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하나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려고 자꾸 여쭈는 겁니다. 도장파출소에서는 수리동에 도장자율방범대하고 대야동에 대야자율방범대 이렇게 두 군데를 관할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오금동하고요.

이재수위원

오금동까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세 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세 개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궁내동이나 수리동은 사실 지역이 좁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설립된 본 취지가 파출소에서 거리가 멀어 가지고 파출소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쓰이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변안전은 우리가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신도시 주변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아주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두 개씩 있는데 군포파출소의 관할구역은 아마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군포파출소 관할구역은 법정동으로 따지면 당동, 당정동, 부곡동 세 군데를 다 관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군포파출소에서도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군포1동에 군포자율방범대하고 군포2동의 삼성자율방범대 이렇게 두 개를 군포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도 아파트가 3,600세대 인구가 13,000명이 좁은 지역에 건립이 돼서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이걸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도 지대 형식으로 방범과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가 된 거고 일단은 경찰서 방범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경찰서 방범과에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파출소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간식비 지급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출소장의 순찰일지에 결재를 맡은 것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일단은 파출소에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파출소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지원의 근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이 대부분 컨테이너박스에서 다들 근무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컨테이너박스 위치는 어디서 지정을 해줍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경찰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가 아니고 마을에서 위치 지정을 해 옵니다.

이재수위원

그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야 되는 위치는 자율방범대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활동하기 좋은 장소로 결정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만약에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주민과 마찰이 있게 되면 설치가 불가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민원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데 적절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지시명령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설치할 적에 동장의 의견의 받습니다. 위치별로 해 가지고요.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108쪽에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미지급된 것이 군포중학교, 금정중학교, 곡란중학교인데 언제 하게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설계가 끝나면 교육청에서 자금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설계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학교별로 우리가 자금 집행을 안 하고 교육청에 일괄해서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도에 우리 계획도 또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중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디어디죠? 그 2개 학교만 하면 중학교는 다 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용호중학교하고 흥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37개학교 100%가 끝납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민방위 경보화 시설 현대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비상시에 국민들 전파방송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시설은 9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9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민방위 경보시설이 연차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이월로 이월돼 가지고 늦어지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98년부터 99년으로 1차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잔액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차사업시에요. 총 예산액이 1억에서 다 집행하고 반납액 1,100만원 정도, 18-14쪽 되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1차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1차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잔액이 1,100만원정도 남아가지고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하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8-11쪽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2차 확장사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사업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완료가 돼 가지고 1,100만원 정도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업이 끝나면 잔액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시설로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6월 9일날 끝났습니다.

이경환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개소나 설치를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3개소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어디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청하고 흥진초등학교 옥상하고 군포1동사무소입니다.

이경환위원

세 군데 설치 완료를 하셨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18-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동에서 주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특색사업, 상당히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됨으로서 인해 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우리 시민에게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동에서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도 주무국장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동에 관한 그런 업무보고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요구하게 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동만 알지 다른 동 사항은 많이 미진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동에서 1년 간의 업무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로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동업무까지 같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18-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고장 알리기 일일탐방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5개 탐방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코스를 보면 시청, 의회, 상수도사업소, 유한킴벌리, 환경미화타운 이렇게 5개소만 탐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떤 문화유적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코스를 정해서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분야 환경관리소하고 재활용센터를 코스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도시나 외국 자매도시에서 왔을 경우에 군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가 방문할 적에는 시에 오게 되면 우리가 시정VTR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관내의 공장 같은 데도 견학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탐방코스를 5개소에서 문화유적지, 예를 들자면 김문익 씨가 하는 부분도 내년도 되면 완공이 되고 또한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송씨 문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문화코스로 엮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홍보도 되고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군포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5쪽인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녀방범봉사대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만 언급을 하셨는데 부녀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봉사대는 우리가 42개 대에 888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의 파출소 단위로 통합부녀봉사대를 8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발대식만 해놓고 우리가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경찰서 방범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 구성계획이 경찰서 내지는 우리 군포시청, 또한 기존에 민간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느 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경찰에서 지원요구를 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기존의 자율방범대를 보면 대부분 여성비율이 20∼30%는 차지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굳이 부녀방범봉사대를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여성봉사대, 그러니까 남자분들하고 같이 기존에 있는 여자분들 방범대원들하고 나중에 창설된 부녀방범봉사대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굳이 어떠한 특별한 선을 그어놓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범대하고 부녀봉사대하고 갈등이 있어서 먼저 번에 통합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는 연합대가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총괄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 또한 경찰서에서는 당초에 자율방범대하고 봉사대하고 합치지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녀봉사대는 경찰서 방범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에서 그 지역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갈등이 있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녀봉사대도 활동을 아파트단지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기존의 연합대하고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자율방범대를 보면 물론 파출소 단위로 한 동 내지는 두 개 동이 뭉쳐서 방범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원분포도를 보면 특별히 친목모임이라고 표현하긴 좀 너무 하지만 주로 본인들하고 가까운 쪽의 서클 모임,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하고 같이 합쳐서 그 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아파트 쪽에 있는 대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권고를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다니까 혹시라도 다른 회원이 들어오려고 해도 본인의 동네 쪽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외되는 어떤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한정된 순찰구역도 동 전체를 순찰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직원 복지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실을 보면 지도교사 즉, 자원봉사 성격이 있는 지도교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본청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내 헬스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이왕이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경미한 어떤 고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채용했으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원봉사자란 명칭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S관계 이런 걸 보면 회사와 협의해서 경미한 고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주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꼭 헬스장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방치하고 맙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시에서 예산이 나와야만 그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1년 내지 2년 동안은 A/S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A/S라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불러서 1시간 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2, 3일이 걸릴 수도 있는 현상인데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라 하면 물론 지도교사 쪽으로 보면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관내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 이 점을 아셔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본청은 그럴 리 없겠지만 동에도, 물론 시민만족실 소관이겠지만 동에도 가급적 그러한 사람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각 동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18-137쪽에 본 위원이 선진행정 서비스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온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나왔는데 획일적인 어떤 것은 없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혹시 여기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도 과장께서 생각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선진행정 분야에서는 아마 타 시보다 앞서가는 걸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선진행정 서비스를 강화토록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그 분들이 연수를 하고 와서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종종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상 현지를 답사한 공무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쭌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찰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 1명씩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외에 갔다 와 가지고 우수 사례를 귀국보고서로 작성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책자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책자로 발간한 어떤 자료가 따로 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나옵니다.

이문섭위원

도에서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외국에서 상당한 기간을 체류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인 게 없나 그래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각 동에서 주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꼭 특색이라고 단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 특색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동에서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 특색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각 동별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놓은 사업이고 특히 군포2동 같은 경우 사랑의 꽃 나누기는 원예 비닐하우스 꽃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꽃을 생산하다 보면 가지가 찢어지거나 꽃대가 부러지면 상품가치가 없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거기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문화센터에서 판매해서 이익금으로 다시 독거노인을 돕는다든가 양지마을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특수하게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8-8쪽에 그간의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잡수입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수입이 99년도에는 민방위 대원이 신고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불이행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 제도가 규제완화에 따라서 없어졌고 2001년도 후에는 그것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미납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동차압류를 한다든가 급여압류 예고장도 발부를 해서 지금 계속 수납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1년도에는 아직 해당하는 분이 안 계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1년도에는 부과가 7월 이후에 됩니다. .

최진학위원

7월달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6월말에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7월달에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규제완화가 언제 시행령이 떨어진 거예요? 연도만 얘기해 주세요. 날짜는 안 하셔도 되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95년도 8월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결손처리는 어떤 내용으로 결손이 된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경과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인당 과태료 부과가 얼마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건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소액이다 보니까 청구소송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법이 개정돼서 지금 직권말소는 안 시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직권말소를 시키게 되면 다시 등록시에 과태료를 받고 등록을 해준 다음에 다시 민방위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만료를 5년으로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을 지난 다음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의 취약점인데 대처방안은 없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이 우선 바뀌어야만 된다, 이거죠? 민방위교육에 대한 것은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결손처분 내용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리하셨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18-12쪽에 세입세출에 관련사항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의 불용 사유, 자료에 의하게 되면 금년도 것은 아직 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운영비, 일반보상금 쭉 해서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이라 그랬더니 98년도부터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통상 99년도부터 내주고 있어요. 99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2억에서 불용액이 4,800만원, 2000년도에 12억 3,000에서 1,100만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물론 업무추진비도 약 4,200만원을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이 또 불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다른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원 복지후생에 따라서 취미활동하고 체육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많이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대폭 감소되다 보니까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못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정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그러면 예견을 잘못한 것이네요.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특히, 2000년도에 8,400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법적 경비로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이게 감지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어떻습니까? 맨 하단에 있는 2000년도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보상금은 우리가 자매단체 초청에 따라서 방문경비하고 숙박, 급식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60만원은 명예국제협력관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초청만 하고 외국을 안 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거예요. 명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8-29쪽에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저는 3년간의 인터넷에 관한 이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동료위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내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도 99년 대비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올라가면 비약적으로 많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잘 해주셨어요. 바로 바로 해주셨는데 분석을 해보신 적은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몇 건이 안 되지만 금년도부터 또는 내년도 가면 엄청난 민원이 인터넷으로 쏟아질 겁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셔서 대집행이나 또는 행정 수행하는 데 방향정책에 많은 참고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우수시책 개발에 대한 성과분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18-39쪽부터 43쪽에 이르기까지 쭉 해서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기획실에서도 같은 내용을 내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참여학교가 많질 않았어요. 모든 학교에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띄웠고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20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학교 사정으로 13개 학교만 참석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41쪽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학교 사정이 있겠지만 다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금년에 와서 7개 불참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실시를 해야겠는데 금년에 실시한 학교 중에서 몇 개교가 이 학교에 해당됩니까? 7개 학교 중에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7개 학교 중에 금년에 하겠다는 학교가 3개교가 들어와서 그 학교만 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4개 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띄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임원진이라든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가야만 실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상으로는 "시장님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4개 학교도 금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서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 모든 분이 관심이 있어서 해마다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46쪽을 보시면 미정산분이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미정산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임의보조금 준 사업체도 있고 그래서 정산보고가 안 돼서 아직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연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1년도 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직 못 하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 비율을 보게 되면 제대로 정산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의혹심이 생겨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이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정산할 때 잘 하셨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자부담 비율은 보통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분해서 지워집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안별로 이렇게 해서 해줍니까? 보조해 주실 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은 없고 사업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비율을 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규칙에도 없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왜냐면 어떤 일정한 비율이 없다 보면 단체별로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는 몇 %냐 몇 %냐 해서 그런데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물론 사안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분야는 검토를 해서 기준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들도 이제는 느껴야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 6월 16일자에 경실련의 사무총장 하시는 이석연 씨가 보도를 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옳다, 시민단체 자기도취" 해서 동아일보 6월 16자에 이렇게 기사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 분들이 가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단체가 초법화로 하려는 그런 이익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관료가 됐어요. 그리고 권력기관에의 경영에 의해서 연대하는 그런 경향이 나왔고, 이런 센세이셔널리즘 때문에 무오류성의 환상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작금에 와서 일어나고 보니까 상당히 비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 염려스럽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흡사 관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야 말 그대로 시민단체 시민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관료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는 규칙이라도 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어요, 이석연 씨가. "헌법등대지기"라고 금년도 6월 5일날 초판인쇄가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들이 잘못 했던 점 또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점이 적나라하게 나와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요, 48쪽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회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99년도에 12회에서 2000년도에 9회, 금년도 상반기에는 6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몇 회 할지 모르겠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날짜는 2000년도가 99년에 비해서 2일이 늘어났네요. 횟수 줄어든 것도 규제완화 측면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교육이 5년차에서 4년차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왜 하냐" 그런 반응이 있으세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목적과 취지와 국가의 법에 따라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러한 인식을 갖지 않게 해줘야 돼요. 물론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기간을 준수를 안 하고 처음에 왔다가 출석만 하고 가려는 그런 경향,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작년보다도 금년도는 그것을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에 늦게 오면 2시간 교육받으면 2시간만 확인해 주고 나중에 2시간은 교육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에는 이것이 반공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지금 화해 무드로 가고 있어서 재난대비 쪽으로, 물론 성격만 바꿔놓은 것이지 사실은 그런 뜻에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정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 보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민의의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것인데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문제인데요. 95쪽에 보시면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겠다, 하셨거든요. 개선하겠다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올라온 것, 최근에 이것 보셨죠? 치워달라는 내용.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서는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지원은 우리가 해주더라도 관리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금도 시민들이 모든 것을 시에서 책임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경찰의 순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났던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산본 구주공 앞에서 사고났던 것도 모든 것은 책임이 우리시청으로 옵니다.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라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집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바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단체에 관한 교류사항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18-192쪽부터 쭉 나열해서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이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본취지하고 약간 틀어지지 않나…… 적극적성이 결여된 건지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특별지시를 내려서 그런 건지 시민들이 때로는 그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경북 예천까지 나물을 채취하러 가야 되느냐, 물론 일손 돕기에 의해서 가고 있지만 자료에 보시다시피 예천군하고 전남 무안군하고 양양군하고 충남 부여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횟수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그렇고 이것은 지역감정 타파, 이런 것이 현 시장에 대한 모욕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다 다릅니다. 무안이나 부여하고 예천은 예천군 같은 데는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산나물 채취를 일부러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갔던 거고 무안 같은 데는 양파를 작업할 때 일손 돕기에 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횟수 가지고 군수님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의혹이 된다니까요. 물론 상대편에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그러신다고 답변하겠지만 예천에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예천군이 예산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협의는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쪽을 도와주는 입장이지 절대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은 아니에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 물론 집행하는 부서는 어렵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현재 자료 나와있는 대로 그대로 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6군데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13개소하고 민간시설 7개소는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걸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파는 시설은 6개소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판 건데 실질적으로 약수터나 전부 다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 지원 6개소는 어디 어디로 나와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6개소가 산본초등학교에 있고 금정초등학교, 재궁공원, 중앙공원, 옥천초등학교, 제일공원 그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우리 야외무대 앞에 시공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똑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지원시설로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정부지원 시설로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 밑에를 파다가 위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수맥을 탐사했을 적에는 거기 수장이 많이 있는 걸로 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75m를 팠었는데 거기서 물이 100톤이 나왔습니다. 그 100톤 가지고 부족해서 더 깊이 파자 해 가지고 150m를 내려갔었는데 수장이 3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 30톤 가지고는 비상급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기를 폐공 시키고 위로 올라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위에 올라와서도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집행이 안 됩니다. 개발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조건이 개발을 해야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수질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직접합니다.

최진학위원

직접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원래 물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다 일괄해서 한다 그랬는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비상급수는 다릅니다. 비상급수는 우리가 직접 매 분기마다 채취를 해 가지고 국립보건환경원에서 수질검사를 직접 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비상급수기는 하지만 각 공원에 설치를 해주셔 갖고 시민들이 고맙다 그래요. 유사시에 쓰는 것이지만 참 고맙다 그러는데 광천수맥이라는 게 보통 지질학자의 얘기로는 한정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지만 후에 가서 진짜 필요할 때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항을 시설하시는 분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비상시에 이것을 못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연구 검토해 보셔야 돼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수질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모든 분들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은 했지만 지적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송재영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18-115쪽을 봐주시죠. 통장 한마음연수가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실시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2000년도에 실시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6월 28일부터 6월 30일에 실시됐고 어떻게 실시됐죠? 두 번째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일정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 기간 중에 5일 동안 한 거죠.

송재영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한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5일에 걸쳐서 다섯 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섯 번 했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다섯 번을 했다는 겁니까? 6월 28일날 가 가지고 5일간 했다는 얘기죠? 5번 했다는 게 아니라.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5일로 나누어서 했는데 계속 연속이 안 되니까 일정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대우인력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공무원하고 통장하고 한테 묶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첫날 1일차에는 강의를 듣고 2일차에도 강의와 레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귀가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5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는 통장 259명하고 공무원 298명을 5번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연수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교육일정을 가지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1박 2일이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박 2일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1박 2일인데 어떻게 5번이 가능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다 위탁을 줬다 그랬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대우인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섭이 된 겁니까? 강사.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강사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송재영위원

한국능률협회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국능률협회가 자주 나오네요. 여기서 추천을 해줘서 부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거죠. 이대웅 교수라든지 오문환 교수, 정훈교 교수,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강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강사비는 전부 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인력개발원이장소를 빌린 지역이고 모든 프로그램은 능률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전부 포함해가지고 돈이 들어갔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비용이 왜 산출이 안 됐습니까? 안 되고 강사비만,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강사비는 전체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인원수당 장소 임차비, 강사비, 그 다음에 식대 그런 걸 다,

송재영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30만원이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사비가 다르잖아요. 이대웅 교수가 150만원이고 오문환 교수가 300만원이고, 맞죠? 정훈교 교수가 300만원인데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시간당 30만원을 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강의시간이 1시간이고 그 밑에 2시간인데 이대웅 교수 명시된 대로 시간당 30만원씩 2시간 하게 되면 60만원이고요.

송재영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 기재해 놨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9-4쪽을 봐주십시오. 19-4쪽부터 6쪽까지에 의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점차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데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매각수입은 수순하게 국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작년도까지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서 시에 귀속금만 표기가 된 거고 금년도에는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5월 31일 현재,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도에는 매각이 없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은 없고 작년도까지는 매각에 따른 시세입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1,800만원 있다가 징수결정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뭐죠? 6쪽에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6쪽에 당초에 국유지 매각계획을 전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전년도에 수립을 할 때 이것이것은 매각대상으로 매각 요청을 해 가지고 시 세입부분만 잡아서 1,800만원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추가로 국유지 매각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매각 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수입이 초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운 세입보다 그 다음해에 매각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서 매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98년도에 세웠을 때는 1,800이었는데 99년도에 와서 희망자라든가 이런 분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를 검토해 볼게요. 그것도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항상 늘어나거든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임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보다도 나대지로 있던 것을 추가로 임대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도 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추가로 인상이 될 경우에 그걸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분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조금 모이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시 숨겨놓은 세원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했던 것이 정확한 세입 추정액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기인한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큰 돈은 아닌데 이런 각 실과별로 조금 조금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작은 액수였지만 전체적인 시 세입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액수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이런 액수들이 세입 편성을 잡을 때 정확한 세입근거를 제시해야만 세입 부서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세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만 남기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홈페이지 관련사항을 요청했습니다. 33쪽을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 부서에서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터넷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회계과 자체도 이 14건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도 그때그때 발췌해서 답변해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우리 시책을 개발할 때 여기도 보면 무슨 전광판하고 분수대 얘기만 많이 나와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못한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시지만 어떻게 해야겠다,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좁은 공간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담당자에게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노라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옵니까?
저희가 답변은 인터넷에 그때 뜨게 되면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수정관계가 며칠 뜨고 함으로써 전광판 자체를 교체시키고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최진학위원

지금 그러면 전광판 자체도 새로 교체하시려고 그러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 인터넷에 뜬 게 시간이 일주일에 1분 정도 보름에 1분 정도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상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요망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전광판 자체를 시공회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아주 기종 전체를 다르게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게 보완을 했다 이거죠.

최진학위원

보완을 하셨다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다른 민원은 글자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도에 4월 15일날 띄운 것은 중심상업지역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설할 때도 육교 건너서 도로까지를 가시거리로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것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예 설계 자체가 원거리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물에 가리고 실질적으로 원형광장 그쪽에서만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원형광장까지는 식별이 가능하다고요? 보통시력으로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오. 지금 인터넷에서 뜬 사항은 원형광장에서도 보일 수 있게 크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하는 얘기인데 시청과 육교 건너 도로변까지 가시거리로 두고,

최진학위원

그 사항은 예산심의 때 본 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이라서 알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글자 자체 크기를 조금 넓게만 했으면 그것은 커버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몰라도 전문가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사인 자체를 현 글자 체계에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시민은 주인입니다, 큰 시민 작은 시"가 있어요. 그 정도의 체계로 굻게만 했어도 그건 식별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가늘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업체에서 큰 돈 안 들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년 간에 공사에 대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쭉 여쭤봤는데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문제가 제한경쟁하고 관내입찰, 수의계약 여러 가지 분류로 나와있지만 제한경쟁을 할 때에는 관내입찰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제한경쟁이라고 그랬던 것은 일반 입찰대상으로서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을 제한경쟁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한 사항이 제한경쟁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 제한경쟁이고 관내입찰은 우리 군포시 관내를 얘기하시는 거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하고 공개경갱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수의계약시에 혹시 같은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나누어 한다는 의혹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수의계약 과정은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금액 범위는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넘어오는 것은 가급적으로 관내의 모든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특히 어떤 분야는 어떤 데가 잘 하고 있다, 성실하게 한다 하면 그쪽으로 한두 번은 더 갈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상황으로는 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관내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잣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어느 업체는 잘 하는데 또 이 업체는 조금 부실해서 안 주면 막 때를 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하는 지역에 거의 같거나 상향하는 기술을 제공해줘야지 그리로 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반드시 협약을 하든지 기술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주 부서에서의 의견도 참고로 하고 저희가 시공하면서 그동안 업체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부실하거나 한 데는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 그렇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계약에 대한 문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슬기롭게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세요. 더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의혹이 없이 업체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을 빚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대로 보게 되면, 물론 저희 의회에서 전문가와 같이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많이 발전이 됐어요. 많이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추경시에 설정을 할 때에는 예산 확보하는 측면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하는데도 각 실과소에 이월된 금액을 보면 "절대 공기부족, 절대 공기부족" 제가 모든 과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디에 허점이 있는 게 있다, 사업의 진실성 적시성을 제대로 간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 하면 감사와 달라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결산이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점은 원인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몰라도 꼭 예산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 접근보다 도 진짜 시기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무 부서에 전달이 되어야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전부 전달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를 하실 때 각 부서를 직접 불러서 주의도 주고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최종결과를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회계과에서 업무 총괄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라하는 사항으로 통보를 해주고 결산검사 전에는 전부 세부적으로 검토도 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점차 개선이 돼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했을 때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복식부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복식부기만 되면 그런 것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복식부기는 할 의향이 있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 자체로 복식부기는 아직도 검토를 못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전파가 되고 안정이 돼야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정성은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지금 행자부에서 2002년부터 시험을 하겠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입부터 우선 잡아가겠다, 세입부터. 세입만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이렇게 복식부기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입 자체가 세정과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다 가수치에요. 내가 100원을 딱 했을 때 100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9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한 세원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3년간에 뼈를 깍는 살신성인하고 환골탈퇴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3년간만 세원 확보를 확 잡아서 나간다 라면 틀림없이 우리 1년에 300억 정도만 세이브 시켜서 나가면 900억은 확보해 나갈 수 있어요. 3년이면 그 예산 갖고는 복식부기 방법으로 딱 진행이 되면 3년 후부터 충분히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것은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생각의 발상을 해야 돼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체계화가 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시장께 건의하세요. 시장이 그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경상경비 그 외의 사업 전부 다 중단하면 됩니다. 이것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행사나 하고 이런 것 다 없애고 "시민들에게 3년간만 고생합시다"하고 딱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정책토론회 한 번 하셔서 적극 건의해 보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제한경쟁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공개경쟁은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송재영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일반공사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초과될 경우에 일반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은 총 대상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이라든지 또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제한경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경쟁은,

송재영위원

수의계약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에 1억 미만이라든지 7,000만원 미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각 조합, 가구협동조합이라든지 전기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직접,

송재영위원

전문공사일 경우에 7,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문공사가 아니라 일반공사일 때는 3,000만원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억입니다.

송재영위원

1억입니까? 일반공사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일단 3,000만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관내 경제 활성화라든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억 미만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송재영위원

원래 7,00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지역경제와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 경쟁을 상호 부추기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입찰을 안 해도,

송재영위원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3,000만원 이상 되어도 이때까지 관내 업체에 한정해서 경쟁입찰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이 9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실시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전에는 일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3,000만원 이상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왔는데 98년부터는 현재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 시장의 좋은 지시에 따라서 이때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9-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수리산 등산 진입로 및 측구정비공사 용진사 입구인데 7,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사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 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 견적입찰을 받아 가지고, 딴 곳 업체하고 견적을 받아서 낮은 업체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복수업체가 되면 관내 경쟁으로 흡수하는데 단수업체일 경우에는 관내 경쟁입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수리산 등산진입로 및 측구정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주)이레토건밖에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공사인가 보죠? 특수공사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특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수공법이 필요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석공사입니다, 석공사.

송재영위원

석공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관내에 이레토건밖에 없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그곳 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면허 가진 업체가 이곳밖에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실하신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조경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원 이상만 돼도 입찰을 해왔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조경도 3,000만원 이상만 관내 입찰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녹지과에선가 어디서는, 시민만족실에서 2,000만원 이상만 돼도 여태까지 입찰을 해왔다 라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곳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상태인가요? 다시 시민만족실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19-73쪽에 보시면 중간에 궁내중학교 뒷편 녹지 수목식재공사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도 시흥지역 산림조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사인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상에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법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조림사업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느냐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데가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국가사업은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공익법인이죠. 거기는 수의계약을 줘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서는 일반 조경으로서는 할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궁내중학교 뒷편 녹지 수목식재공사가 일반적으로 관내 조경업체에 입찰을 할 수 없는 공사는 아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조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재영위원

수목식재잖아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수목식재는 공사가. 시장지시에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당정천 박스준설공사 3,200만원이 수의계약,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관내에 대상 업체가 없고 인근 안양이나 과천, 의왕지역에 견적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동방산업이 어디 있는 업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 인근까지 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로 풀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관내입찰을 본 거고 입찰대상이 아닌 것을 경기도 관내 어느 지역으로 묶어서 입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구내통신망 확장공사 대신전자통신 4,400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도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송재영위원

업체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78쪽에 금정역∼금정고가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6,800만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도 포장공사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2000년도까지는 1개 업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쟁을 도입할 수 없었고 금년도에는 3개 업소로 늘었기 때문에 관내입찰로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일건설이 관내 업체가 아니란 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경일건설이 관내입니다.

송재영위원

관내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시간 좀 걸리지만 하나씩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도 예민한 문제고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시청사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 3,700만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관내에 대상 업체가 없고 보정시엔아이 주식회사가 시청사 건립 당시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관내 면허업체가 없고 해서 시청사 설립 때 참여했던 업체에 보수를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업체죠? 이게 어디 지역…….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대상이 없고, 또 특허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0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및 CCTV촬영공사 성찬그린 이것도 관내가 아닌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관내에 면허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면허가 없고 위에 하수도 맨홀공사도 관내에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군포교 및 도장교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중앙개발도 관내에 없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특허공법이고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없구요.

송재영위원

어디 소재 업체입니까? 중앙개발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성남입니다.

송재영위원

안양이나 인근에는 없고 성남에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85쪽을 봐 주시면 군포1동사무소 조경공사 7,800만원 금산종합건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일반조경이 저희 관내에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일반조경면허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1개 업체밖에 없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금산종합건설이 그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금산종합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조경공사 면허가 왜 1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일반조경이 있고 전문조경이 있기 때문에 일반조경면허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조경면허 종류가 다릅니다.

송재영위원

일반조경면허하고 전문조경면허가 차이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조경은 시설과 식재가 있고 일반면허는 식재·시설·종합관리까지 포함이 되는 면허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조경이라고 그랬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군포1동사무소 조경공사가 일반조경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재도 하고 종합관리까지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솔직히 말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이 사항은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조경으로 볼 거냐, 전문조경으로 볼 거냐,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면 얘기를 해야죠. 다른 것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르고 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 때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변상황이라든가 식재, 시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조경으로 본 거고 감사관은 전문조경으로 보는 게 타당치 않느냐,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장의 지시가 관내에 경제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오해나 의혹을 없애겠다는 이런 방침이라면, 해석의 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은 입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해석의 소지를 남기느냐는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업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전문분야로 전문검토사항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일상업무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건설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꼭 감사관에,

송재영위원

감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상에 이렇게 난해한 점이 있다면 시장의 지시에 더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해석사항에 실무단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시장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오해를 해 갖고 지적을 당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여간 입찰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보는 걸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9-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입찰수수료에 대한 수입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9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2,833만원 그리고 2000년도 5,054만원, 2001년도에 2,739만 5,000원, 지금 2001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다 집계가 안 나온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입찰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원 미만은 5,000원, 5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은 7,000원, 2억 이상은 1만원씩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수는 실질적으로 발생상황이 돼야만 수수료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발의 개정할 당시에 1년 그 전년도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입찰수수료가 연간 약 1억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99년도는 연도 초에 조례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쳐도 2000년도에 IMF로 인해서, 그때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5,000여 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밖에 없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입찰 동향으로 봤을 때 사업이 얼마만큼 더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업체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1개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 100명, 200명 정도로 오던 것이 300명, 500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는 더 증가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입찰 참가자들이 이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적은 숫자가 참여했을 때는 그래도 입찰에 희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지금은 많은 숫자로 사오백씩 참여하다 보니까 입찰 하나가 되면 행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민원수수료는 2,000원, 3,000원 몇백 원짜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조례 제정 당시 이게 군포시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었지만 당연히 입찰 참가자들한테 군포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가령 2억원 이상짜리는 2억원 이상짜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공개료를 받는다는 취지에서 사실 만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시고 수의계약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증지로 대용합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의 수수료가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관내입찰까지는 증지로 받고 수의계약은 인지가 붙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인지로 대치시키고,

김갑철위원

인지가 어느 정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500만원 이상은 1만원이고 1만원 이상은 2만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4만원 그렇게 인지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인지가 붙기 때문에 증지를 안 붙이고 관내입찰까지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관내입찰과 모든 입찰에 있어서 수수료를 내고 응찰해서 낙찰이 됐을 경우에 그 낙찰자가 그 낙찰금액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인지가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39쪽 자판기설치 현황 및 임대료 내역이 최근 3년건데 3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바로 계속 탈루 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지금 3년 동안 3,000여 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상한 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금 자판기 숫자가 본청인 경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하단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본청에 자판기가 11대인데 11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 자판기가 민원실에 4개, 1층 로비에 1개, 2층에 1개, 3층에 2개, 만남의 광장에 3개입니다.

김갑철위원

지하에는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하에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지하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2층은 어디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2층에는 회의실 앞입니다.

김갑철위원

대회의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만남의 광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서 숫자가 늘었을 텐데 숫자가 지금 똑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44쪽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토지현황 및 미정리 토지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시흥시와 화성시로 있던 모든 건들도 아마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을 겁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안양시 8지구 체비지로 있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건 8지구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랐고 이미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지구 내에 이미 그 동에서 마을회관 내지는 물탱크, 공공용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조차도 안양시 체비지로 그대로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 알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양에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면 자기 재산을 넘겨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꼭 군포시가 필요하다면 안양시에 조성원가라도 넘겨라 하는 사항으로 해서 매수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아주 적시를 해드리죠. 산본1동이 자꾸 나오는데 산본1동 11통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 물탱크가 같이 있거든요. 바로 그 물탱크는 국민주택 조성 당시에 그 국민주택의 급수시설입니다. 국민주택에 속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획정리사업 완료시에, 서로 인수인계시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늦게라도 안양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 보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 나서주길 부탁드리면서 19-63쪽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취득추진 및 중간에 취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또 다시 물납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앞뒤가 계속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본부로부터의 공문, 현물납 부서에 대한 공문인데 앞에 공문에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뒷면에 현물납 부서에는 지금 도장이 없습니다. 대한 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장 김동석인 해 가지고, 원본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찍혔는데 복사과정에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납부토록…….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권해지 후, 그러니까 경기지역 주택공사에서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사권해지라는 게 바로 계약이 끝난 후에 물납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재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공문 보낸 기간이 2001년 9월 1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물납부서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사권해지가 끝나면 우리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은 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하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간해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해약이 아니었었고 저희가 당초 계약금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작년도에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거기서 물납으로 조성원가에 주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납으로 받는 걸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는 이상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계약이라든지 거기 위에 컨테이너박스 설치한 것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바로 시 소유로 이전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23쪽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 실과소에 군포시 주요 시설물별 관리현황 그리고 비용편익분석표 이런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제출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회계 부서가 군포시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니 만큼 다른 부분은 다 빼더라도 이 시설물별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주요 시설물별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리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건축 연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지금 소유사항과 그것만 돼 있고 증개축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김갑철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것이 보수가 됐고 하는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다 비치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설계도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분수대 공사시에 군포시청사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 가지고 그랬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군포시청사 설계는 있는데 그 설계에 분수대가 별도로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다루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히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민주택단지에 마을회관으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부분은 2000년도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소실돼서 시에서 많은 고생 끝에 철거를 해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약 3분의 1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철거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시설로 빨리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마을회관 두 동 중에서 한 동은 지난 번에 붕괴위험으로 철거를 했고 한 개 동은 지금 마을회에서 이강원 씨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촉구를 해서 계고장까지 우리가 증축분에 최고 계고까지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마을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본인을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마을회나 아니면 저희 시청 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시에도 바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각 동에는 지금 마을 공동재산들이 있는데 마을 공동재산을 소위 마을회라는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회의 실체는 약 20여년 전에 농촌마을로 있을 당시의 마을회입니다. 지금 인구가 각 동별로 25,000 정도 되는 이런 마을에서 과연 10여명, 많게는 2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회가 무슨 대표성이 있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리고 실제 인정할 수도 없는 단체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 지적해서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을 하시고 오늘 부족한 자료는 우리 회계과장이 잘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다음에 열람하는 걸로 할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와 정보통신과 및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