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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24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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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공원산림과장 이만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입니다. 공원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79억6,436만원이 증액된 230억9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77억5,274만4천원이 증액된 185억5,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을 위해서 8억7천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야영장, 집와이어 홈페이지 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35억이 증액된 75억원을,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1,800만원을, 보도교 신설을 위해 25억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관리를 위해서 노점상 정비에 3천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표지판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448만원 증액된 2억937만8천원을, 3D영상실 개선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5,232만원이 증액된 12억1,6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등 관련인건비로 5,832만원 증액된 1억1,664만2천원을, 도시림 등 조성을 위한 꽃묘식재로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국공유지 녹화를 위해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1,150만원 증액된 4억6,9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매체활용 관광홍보비로 6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대중교통 랩핑광고로 2천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SNS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및 바이럴 홍보를 위해서 1천만원을, 관광공사 해외홍보박람회 참가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북측 주차장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료 1천만2천원이 증액된 4,9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해 대행사업비로 1,840만원 증액된 5억7,0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재 및 교구 구입비로 1,471만4천원이 증액된 1,871만4천원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원산림과 당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위원

294페이지 오전동 준공업지역 내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토지보상비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로 잡고 있고 언제 올리실 예정이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7억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보상이 끝나면 지금 토지보상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6월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시설비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일단 토지보상비만 먼저 편성해주고 그 이후에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를 편성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6월에 지금 보상완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때까지 계획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완료하고 2회 추경때 올리면 그럼 겨울에 공사하게 되는 건데요? 돈이 없어도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과 시설비가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분배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윤미근위원

이 도시공원 조성할 때에 시설비는 도비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당초에 계획할 때도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시비로 하고 조성비는 특조금으로 받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해서 이렇게

윤미근위원

그래서 작년 추경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반을 올렸어요. 도비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2차 추경에 시설비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4월 10일날 조성계획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끝나면 보상계획을 4월중에 하는데 감평을 도에서 추천을 1명 받고 토지소유자한테 1명 받고 저희 시에서 1명 해서 3명이 감평을 4월중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안에 보상비 완료되면 전액을 지금 보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비확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데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일단 토지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사업비까지 같이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일하기가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 재원 여건상 또 예산을 배부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40억도 시 재원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을 작년 추경때 기금으로 편성해줬고요,

윤미근위원

그 때 급하게 편성을 할 때에는 사실은 6월에 보상을 할 건데 작년 추경에 올릴 때에는 도비확보를, 시설비 확보를 빨리 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통과한 거에요. 올 6월에 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죠. 그죠? 그 돈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에 못쓰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도 특조금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때 맞춰가지고 보상에 맞추는 시점에서 확보를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근위원

팀장님, 도 추경이 언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추경이 아니라 특조금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윤미근위원

상관없이? 거기에 차질 없이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못하고 그냥 또 6, 7개월을 비워놓는 상태로 하지 말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게 협의가 되던 사항이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추진함에 있어 도비도 같이 추진을 했어야 한다.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지금 그거는 협의는 하고 있고 보상완료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농어촌공사 위탁비로 이게 지금 백운호수 데크에 교량설치비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교 설치입니다. 뚝방, 제방 쪽에요.

윤미근위원

이거를 처음 설계 당시에는 예상을 못 하셨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방, 물넘이 부분이 안전이나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도교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때 당초 설계에 들어갔다가 그 부분을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한 95억 들였던 사업이 좀 이빨 빠진 공사처럼 되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보도교입니다. 그래서 보도교가 가능하게끔 거기에서 회신이 와서 저희가 보도교를 추경에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교 설치는 한 60m 정도 되고요 단절된 생태탐방로는 55m 정도 되어서 소요액이 한 25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백운호수 데크 조성하는데 98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2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요. 우리가 예상한 사업 이외로. 그렇다고 하면 물넘이부분에 데크를 계속 연결을 하겠다는게 실시설계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죠?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설계 도중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니 설계는 저희가 해서 농어촌공사 부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 그 물넘이구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다 데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단절하고 거기 주차장부지로 노선을 변경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 거기 물넘이부분을 단절한 상태에서 데크공사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라기 보다는 이용객 편의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고 또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사장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그러면 데크 말고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육교 교량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협의가 그 때 공사 중에 다시 되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보도교를 설치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중간에 보트장에서 주차장으로 와야 되는데 그 주차장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카페 이용자들한테 임대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소통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혼잡도 있고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체 한 2.8키로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즐겁게 왔다가 한 그 100미터 정도 때문에 전체에 대한 그림이 망가지면 그 공사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보도교를 이번에 다시 설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결국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서 총 사업비의 한 25%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문제점이 나타나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교량 하나 놓는 데에 25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총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하셨어야 된다. 지금 이 보도교 설치 안 하고 기존대로, 기존에는 그럼 데크를 쭉 연결하시려고 하셨던 계획이었던 거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기존에는 거기 부분은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윤미근위원

제외면 그럼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왜냐면 보도교를 저희가 처음에 원을 다 돌렸었는데 그 당시 설계를 한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물넘이구간의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교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구간을 단절시켜서 주차장부지로 다시 돌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가 안 됐던 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은 보도교 설치가 어렵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단절시키고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막상 해보니까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되면 저희가 95억이나 들였던 그 사업의 효과나 주민들 이용 편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5억을 들여서 보도교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결국은 사업비가 25억이 느는 거네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왕송호수 내 시설비 목적외 사용료가 지금 1천만원이 증가됐잖아요. 이 1천만원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는 뭔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 왕송호수 주변에 의왕역쪽에서 보면 북측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조그만 주차장. 그 부지를 저희가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매입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게 용도폐지 이런 기간이 안 되어서 매입이 안 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 필지에 대한 사용료를 농어촌공사한테 지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매년 1천만원씩?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북측에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되는데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가 178㎡이니까요, 한 60평 정도?

윤미근위원

이게 원래는 어디 땅이었어요? 누구 소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원래는 농림축산부 땅이었습니다. 농림축산부 땅인데 거기서 용도폐지를 하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거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추진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금 내려고 그럽니다.

윤미근위원

혹시 이 땅 매입가는 알고 계세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거기 가격까지는 제가, 별도로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는 북측 주차장의 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매년 1천만원씩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땅을 구입하든가 주차장을 다른 쪽에 확장하는 게 맞지 않은가. 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북측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차면수는 토지를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지금 약 174㎡ 정도는 당초에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당초에 농림부 땅이었기 때문에 농림부가, 나머지 주차장 부지는 다 취득을 했고요, 농림부 땅이 있던 것을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이후에 추가로 농어촌공사로 전환 했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백운호수도 마찬가지고 왕송호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발을 해주면서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있어요. 왕송호수에 수질개선 해주면서 사용료 납부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주차장 사용하면서 시민편의시설로, 사실은 이 땅을 다른 데에다 사용을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나대지로 놔두면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1천만원 주고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취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것도 먼저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
은상

황은상공원조성팀장

그건 절차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299페이지요, 산림치유프로그램에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교재교구비로 이번에 올라온 돈이네요. 이게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어디 쓰는 거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당초에는 저희 시비는 400만원만 세웠었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증가된 거고요.

윤미근위원

도비 매칭비율이 있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처음에 시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도비가 나오면서 매칭비율로 해서 늘어났다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보면 인건비는 당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도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늘었던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수용비도 도비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비용이 시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이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보면 매칭비율이 상당히 시에 부담이 가는 비율이에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원래 도비지원사업이 저희도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도에서 당초에는 같이 하다가 점점 도비를 줄여가면서 시비부담이 늘어가는 사업이 적잖이 있긴 합니다.

윤미근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자료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94쪽에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요.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오전동 준공업지역 공원 그게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이거 세워줄 적에는 급하게 도비를 받아야 된다. 토지보상비가 있어야 도비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걸 세워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잖아요.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까 그것도 예산팀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전영남위원

도비가 확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거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도비확보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를 그래서

전영남위원

예산팀장님 어떻게 이거 도비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그것은 도비보조금이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전영남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가 되는 거냐고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네.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다리 놓는 거, 지금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시공사하고 데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데크 놓는 업체는 자료를 대주는 거고 시공사는 기반시설, 파일을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이 데크공사 하는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공사 안 해요 그런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 없는 거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296쪽에 일반수용비에서 광고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의왕시 매체활용 광고홍보비는 의왕시 어떤 매체를 이용했는데 6천만원씩 늘혀놨죠 이게?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지역방송사, 그리고 지금 원주MBC가 MBC 방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예능프로그램 이런 걸 같이 협찬을 해가지고 레일바이크와 5 : 5 사업으로 예능프로그램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지금 야영장, 스카이레일, 레일바이크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매체가 중앙공중파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늘었고요.

전영남위원

이게 MBC가 반 대고 우리가 반 대서 이걸 한다고요 같이?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섭외를 해서 그 사업비가 나오면 반반씩 진행하려고, 예능프로그램 하나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그러면 6천만원 증액해서 9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9천만원이 확실한 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MBC에서 지금 원주MBC에서 섭외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운행사가 원주MBC면 이거는 원주MBC에서 해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그거를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전에는 레일바이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시 전체를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이레일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그리고 자연학습공원 전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랩핑광고는 왜 또 이렇게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하철요?

전영남위원

지하철 랩핑광고는. 이게 횟수가 늘어난 거에요 아니면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하철광고를 해봤더니 굉장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서 횟수를 늘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노트북이 여기는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매칭이네 이것도 시·도.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도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거기서 내려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는 거에요 1대를?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전영남위원

300만원짜리 노트북이, 보통 노트북이 이렇게 보면 어디지? 어느 과에는 올라온 게 백 몇 십만원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는 300만원이에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건가?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어차피 구입을 하더라도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전영남위원

나머지 부분은 정산을 한다 구입하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 추가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노트북 관련해서 이게 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트북 자체는 이게 300만원이 안 가죠. 이게 굉장히, 최고 사양인 경우에 한 300만원 되는 거 같은데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여러 가지 부속품도 들어가니까

김상호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 가격이 포함되어서 300만원인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인력관리도 하고 회원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프로그램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기계만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인력관리나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김상호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어떠어떤 게 있냐고요? 인력관리, 그 다음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김상호위원

산림치유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지금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바라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산림치유사 2명으로 해서 2급, 1급이. 프로그램을 짜서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서면으로 한 번, 어떠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이 노트북에 식재가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29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 2억6,400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자연학습공원 맞은 편에 보면 철도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지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자연학습공원 입구에서 저쪽 레일바이크 정차장까지 가는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무궁화 식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무궁화 식재를? 그럼 이게 5 : 5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정차장에서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러니까 자연학습공원 입구에서 철도변으로 쭉, 철도변으로 있는 길이 우리 땅은 아니고요 철도공사 땅인데 그 땅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경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가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풀도 나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철도공사에서 원래 관리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하절기 때 풀이 나면 저희가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풀도 제거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자연학습공원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많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상세사항 한 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반환금 좀 여쭤볼께요. 이게 나눔목공소 조성하고 경기숲자원화사업단하고 목공지도사하고 이게 지금 유아숲체험원 조성비가 전액이 다 반납이 되고 있네요? 이게 왜 반납이 되죠? 맨 끝에 마지막에.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전액이 지금 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신 건지 이건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제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지금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노트북이 1대가 3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별설명서 책자에 보면 2대라고 되어 있어요.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원래 15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달라서. 여기는 2대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대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경숙

전경숙위원장

2대가 맞죠?
만재

이만재공원산림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59억6천만원에서 63억3,200만원으로 약 3억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 부분은 303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광역원수 이용시설 성립전예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3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월암천에 저희가 지금 수생태계 및 가뭄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시비로만 되어 있었으면 저희도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해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비 받은 거에 또 월암천에 도비를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 번 금천천을 먼저 해보고 월암천은 나중에 해봐도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관정을 하나 파더라도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보면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를 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저희도 가뭄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월암천의 수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거기에 월암택지지구도 있지만 택지지구에서 하수가 정수되어서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가뭄 극복이나 이런 수생태계, 또 주변 환경을 위해서도 저희가 가뭄 때는 1일 한 2만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풀로 다 해도 2만톤에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2만톤이 다 못 나옵니다. 저희가 예측은 1만톤씩 두 군데 해서 2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그 구경에 완전히 차서 나올 수가 없나봐요. 그래서 저희도 한 8천톤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도 그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광역원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사업소장님께 여쭤볼께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오늘 설명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먼저번에 상수도사업소 설명을 들은 적에 월암지구 하수처리장을 지구내에 설치를 한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장님한테는 이게 우리 부곡하수종말처리장으로 증설을 해서 한다. 그렇게 이견이 있었어요. 의견이 틀려서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하수도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소장님이 두 과장님들 불러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거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증설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지구 내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구 내에 설치할 적에 또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의 부담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지구 내 설치보다는 현재의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이쪽에 설치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전영남위원

어차피 월암지구 하수처리는 수익자부담이에요. 사업주가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천톤 규모를 뉴스테이 때문에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증설공사를 한다고.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말씀 중에 제가 말씀 드리면, 그래서 그 담당계장이랑은 당초 검토하기를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좀 더 깊은 심도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구 내에 설치하는 것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상하수과에서는 부지면적이 좁고 그 시설을 하기 까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업지구 내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일 4천톤이에요. 월암지구에서 나오는 그 처리량이 하루 4천톤 용량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형적으로 해놓고 예산낭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월암천에 월암지구 내에서 하수처리된 물량들이 4천톤 나온다 해도 가뭄때 보면 하루

전영남위원

소장님 그거는, 제가 이거 말씀 드리면 아까 가뭄 때문에 하루 2만톤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가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걱정할 그게 아냐.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가뭄때 뭘 말씀드리냐면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가뭄을 핑계 대가지고 하루 2만톤을 필요하시다 그랬는데 그게 농업용수면 그거는 진위천 주변에 있는 농지, 수원 쪽에 있는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문제지 이거를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돈으로 이거를 3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서 일 2만톤의 농수를 진위천 계곡에 수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대 줄 그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수변 경관 때문에, 레일바이크 수변경관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한 이유지 우리가 2만톤의,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만톤의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거기다가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유가 안 맞는다 이거는.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가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물을 넣고자 하는 이유는 최대한 바닥이라도 보이지 않을 정도를 심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수심을. 그런 사항이지 뭐 가뭄이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가뭄때 물을 많이 쓰고 나면 왕송호수가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전영남위원

그 얘기를 둘러치면 그 얘기죠. 농업용수를 쓰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뭄 때의 그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가뭄 때 비용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물값을 안 냅니다. 대신

전영남위원

과장님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 또 하셨는데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성립전예산 성립요건이 안 되요 이거는. 그런데 자꾸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데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성립전예산의 성립요건이 안 된다.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월암천 유입하는 광역원수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10리터짜리 그릇을 갖느냐 20리터자리 그릇을 갖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순발력 있게 경관적인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 농업용수 측면, 이런 부분까지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의장님이나 윤미근 의원님께서 좀 저희와 색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최종적으로 월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이쪽것 해보고, 금천천 해보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해도 이거는 늦지 않다, 그게 결정되고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미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사례조사도 하고 현장 파악도 하면서 도비 3억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 도비를 저희가 충분히 사업성이 지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3억을 지금 쓰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영남위원

소장님이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성을 어떤 사업성의 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물을 이쪽에다 3억을 투자를 해서 그러면 3억을 투자를 해서 왕송호수 수변경관을 좋게 해가지고 레일바이크라든지 자연학습공원이라든지 지금 스카이레일이라든지 이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업성이잖아요?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BC분석이나 이거 한 자료가 있어요?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는 것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 것하고 거기에 타당한, 이것을 3억을 투자했을 적에
우선

오우선환경사업소장

제가 1차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광역원수시설은 저희가 가장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변경관, 그 다음에 수질개선, 이 두 가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왕송호수는 수질이 나빠지면, 또 경관이 나빠지면 나머지 시설들이 상당히 기본 토대가 무너지는 사항입니다. 스카이레일, 캠핑장,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그래서 이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과다할만큼 지금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투자와 더불어서 그 호 내에도 수질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왕송호수 수질은 아무리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가장 베이스,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도 그거 짚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성립전예산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도비 3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추경예산으로. 그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추경예산으로. 그죠? 시비는 잡혀있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희 나눠주신 사업설명서가 이번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이 사업설명서 보셨나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에 예산요구 필요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수량확보, 금천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 4월∼9월 유지용수 공급이 필요하며 이게 따른 유입시설 설치비

윤미근위원

자, 이 3억은 그러면 금천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아마 오타가 났는데요, 금천천이 아니고

윤미근위원

오타가 아니라 과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올릴 때 지금 여기다 성립전도 오타, 금천천도 오타, 금천천은 2억으로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네. 이 3억은 도비를 받을 때 월암천에서 공사비로 받으신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명확하게 월암천이라는 명목이 쓰여있죠? 이 3억은 월암천 우리가 원수 따오는 그 공사비로 받아오신 거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목이 맞지 않네요? 지금 올리신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목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윤미근위원

목하고 상관이 왜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대단히 이 업무의 오류를 하시면서 시의회하고 이해가 다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요. 원칙적으로 일을 올릴 때 이런 거마저 오류로 올리면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할 때에 시의회에서 무수히 많은 안을 드렸는데 요구를 했는데도 시의회 의견 들으시고 중간에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한 번도 안 하셨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주례회의 때 와서 두 번 설명 드렸잖아요.

윤미근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이 사업 꼭 하셔야 된다고 매번 행감때 뿐만 아니라 예산, 본예산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국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월암천건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리고 전영남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월암지구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다음에 그리고 월암천 정비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시에. 그죠? 그런 게 다 맞물렸는데도 이거를 강행하셔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거기하고 지금 사업지구에 저희가 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물이 떨어지는 위치가 사업지구하고 밖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더 하루에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윤미근위원

하류니까 이미 그 위에 공사가 끝나야 그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뇨, 거기는 지금 월암천 정비공사는 기 사업지구 내는 그래서 중단해서 안 하고요, 그 밑에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

윤미근위원

금천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고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금천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고, 아니 월암천 정비공사 계획한 것은 어떻게 하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암천 정비공사하고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한 게 물 떨어지는 부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 안전총괄과에서 그 정비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돌을 깐다든지 해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물 관을 따서 묻어와서 물 떨어지는 것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윤미근위원

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이 사업을 꼭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왕송호수의 수질이 개선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비 3억 그게 월암천사업을 금천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목 변경이 되는지, 사업은 똑같지만 그게 가능한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으로 처음에 가시다가 또 오늘 또 설명하실 때는 가뭄 극복으로 가시는 이 사업이 변경되는 건 뭐에요? 한 가지로 하세요 한 가지로.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아니, 수질개선도 하고 저희들이

윤미근위원

가뭄극복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아니 근데 이 재원이요, 이게 지금 도비잖아요. 도비는 어차피 도에서 지금 중점관리저수지는 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윤미근위원

중점관리저수지라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따왔습니까? 시에서 따온 거죠 의왕시에서? 그렇죠?
용수

김용수녹색환경과장

네.

전영남위원

중점관리저수지 하는 걸 왜 시에서 따와요 정부에서 지정한거지. 수질개선사업 때문에 그 예산 주려고. 중점관리저수지는 경기도 물왕저수지하고 왕송호수하고 2개인데 정부에서 지정을 한 것은 수질이 농업용수 4급수 이하 수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질개선을 하려고 정부사업으로 하려고. 그런데 그걸 왜 우리시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윤미근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거를 마치 안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처음부터 논의하자고 그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드렸고요, 오히려 기획예산과 팀장님이 무수히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의논도 많이 했고. 이거를 마치 시의회에서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는데 원칙적으로 잘못 왔다. 잘못된 것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순서에 대해서 사업성에 맞게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업설명서조차도 금천천으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자는 거에요? 어떻게 이걸 오타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립전예산이면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입니다 당연히.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없다고 주례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하나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여기다 성립전으로 또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이거 지금 전달 안 하셨어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아, 이것은 성립전은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 예산팀의 실수입니다 이것은.

윤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립전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원호

최원호예산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성립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쓰지를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성립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저희도 과에서 노력하시고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해드리는 게 맞죠.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윤미근위원

그러니 과장님 이거는 도비 따온 3억 금천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확인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우선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님을 대신하여 경영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그룹웨어라이선스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연간 사용료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전자결재 하는 건가요?
몇 사람용입니까 이게 지금?
몇 개해서
이게 많은 양을 계약을 할 때 단가가 싸지죠? 그것 좀 알아보세요.
35명이 늘어나니까 단체로 해서 대량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싸지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없나요?
서버구입을 하면서 새로 추가로 구입한다 그 말씀이시죠?
58페이지 PDA 구입이 있어요. 10대. 이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이 PDA가 꼭 필요한건가요?
그럼 열분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열 분이 쓰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무대확장을 한다고 해서 공사비로 2,500만원 올렸는데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또 확장을 해야 됩니까?
애초에 좀 크게 넉넉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 공간도 없어 보이든데?
그럼 객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큰 행사할 때는 늘려서 쓰고
그것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도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체육관 무대 확장공사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무대를 넓히는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과연 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요? 부곡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무대확장공사
다른 데는 6미터인데 여기는 4.5미터다?
보통 무대가 그럼 6미터 정도 되어야지 공연을 할 수 있다?
여기는 공영장이 아니고 체육관이거든요?
네.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는 정도로 해서 무대를 아마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행사할 때 우리가 가서 지켜봤지만 별반 큰 문제는 없더라. 그러면 한 두 사람 민원에 의해서 이거를 넓혀야 되는지. 그리고 부곡동에 이런 공연장이 꼭 이렇게 넓은 무대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58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현황판 구입비로 해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실내공기질 현황판은 의무사항인가요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게?
그러니까 일종의 지시사항 이행이다?
네. 필요하죠. 공기질 현황판이 필요한데, 기준치보다 더 낮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또 대응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검토를 좀 해서 현황판을 걸 수 있는 완벽한 공기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주차장에서 이런 걸 본 일이 없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의무사항인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54페이지에 고천체육관 CCTV 5대 설치하는게 있네요.
다이 CCTV는 그동안 기존에 CCTV가 없었잖아요.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인가요?
아, 그럼 고천체육공원이 아니라 고천다목적체육관 인근에 CCTV를 5대 설치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저는 체육공원에 5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설치하느냐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목적
아니, 여기에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천체육공원에 CCTV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주차장하고 후면하고 체육관 내에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한다고요?
49페이지에 내손체육공원 나무계단 보수공사가 올라왔네요.
이것은 나무계단 보수공사에만 1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설치가 언제 되어 있고 얼마만큼 훼손이 되어서 1천만원의 비용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49페이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한 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보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친환경 목재로 사용해달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자연학습공원 캠핑장하고 집라인하고 오픈을 했잖아요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약시스템이 지금 바라산휴양림과 같이 연동해서 한 페이지로 보이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원산림과에다가 여쭤봤더니 한 페이지에 다 보인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걸 따로 이용하기 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시설은 그 내에서 한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훨씬 선전의 효과도 있고 선택의 기회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산을 하고 싶은데 거기가 꽉 찼을 경우에는 자연학습 캠핑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한 눈에 보일 수 없이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아, 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불편이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오매기 쪽 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잡혀 있어요? 도시공사 자체 내에 자체사업비로. 그것은 모르시나요?
그 오매기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50쪽 내손체육공원 진공먼지털이기 설치가 있네요. 1,200만원 짜리.
네. 또 53쪽 보시면 고천다목적 실내체육관 후문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왜 설치하는 가요? 500만원

윤미근위원

그게 어느 쪽에
사무실 쪽? 저쪽?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른쪽
아, 그쪽으로요?
뒤쪽으로 그럼 차가 진입이 되게 하나요?
뒤쪽으로, 고속도로 타는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죠?
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 후문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윤미근위원

정확하게 어디인지,
길주

정길주위원

텐트 뒤에 치고, 고속도로 타는 그 아래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윤미근위원

샤워장 쪽이에요 아니면
길주

정길주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

윤미근위원

검토 받으셨어요? 이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출입문 이쪽으로 설치하는 거, 일단 여기 이용객들이 원하는, 사실은 이 민원을 제가 작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 바뀌니까 이게 이루어지네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때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위치는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있죠? 여기에요. 여기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든가, 왜냐하면 출입문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때 말씀드리기를 혹시 불이 나든가 그럴 때에 대비소가 한 쪽으로 몰리니 무대 옆쪽으로 무대 저쪽 있죠? 거기다 출입문을 하나 내주든가 아니면 주차장 쪽 제일 끝쪽, 여기 샤워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말고
사무실 있는 쪽 말고 주차장 쪽 벽면 거기에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 출입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설치할 때 어느 위치, 물론 우리가 방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선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었을 때는 그쪽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이라고 고정하지 마시고
길주

정길주위원

그 설계도 있으면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에 있어서 주차장 소방감지기가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1,800 있고 2,900이 있어요. 두 건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소방법도 좀 강화가 됐죠?
이 자료도 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동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 제1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4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받았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를 채택토록 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협의하여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역시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597억5,876만9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82억9,728만7천원 중 2건에 5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비목 설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삭감 후 삭감된 금액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바닥 균열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위생과 소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삭감하여 음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9억7,382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34억8,765만4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김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 예산액의 증액부분과 비목 신설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안전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김상호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동의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예산액의 증액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상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김상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김상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구성한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