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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4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간부님, 직원님들 감사 대비하시고 감사현장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과 편익도모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진정 질문 가운데 설령 미숙한 저속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본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령 본 위원이 그런 기본적인 교양과 마음의 수양이 부족한데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확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완료라고 써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애쓴 흔적이 나타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처리 결과를 본다면 공사용역 물품 구매시 가격 품질 업체의 이행능력을 비교 검토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가급적 관내업체와의 가급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작년에 시정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본 취지에 맞게끔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라는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양하는 자체의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어떤 문서라든가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어떤 면이라도 행정적인 측면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앞에 설명드린대로 공사라든지 용역, 기타 물품 구매 등 업체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용도에 맞는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는 관외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왕이면 같은 값이고 같은 품질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생각과 우리가 지양하는 그런 행정 방향은 옳은 얘기고, 애쓰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구상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시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시도하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목표 달성할 수 있고 지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말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파트에서도 관내 업체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되었든 공사…

김무길부위원장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업체가 종목별이라든가 사업자별로 간추려서 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선 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부 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꼭 문서화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회계법 상 맞지 않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행정법상, 재정법상이라든가 회계법상 그것을 피해서 기술적으로 내부의 실현단계 근무지침으로 내부 예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법을 피해서 우리 조례나 시행 규칙도 상위법을 어기자는 범위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것까지 지금 말씀하신다면 내가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내부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문서화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얘기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군, 이런 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던가 금액에 관계된다든가, 업체에 관계된다든가, 지역에 관계된다든가, 품종에 관계된다든가, 이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시행안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다 보면 좋은 효과가 주어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가급적 애매모호한 말로 두리둥실 넘어가는 이런 시정 완료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 초점을 가지고 질의했으니까 본 위원의 취지를 조금 깊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고 내년에 감사상에서 분명히 시정사항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지금 행정지원과만 합니까?

성우영위원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하이브리드 카인가요. 작년에 산 것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국장님 연비가 얼마로 나온지 알아요? 내가 직원한테 감사자료를 구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9.4㎞ 였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9.4㎞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9.4㎞이면 중형세단도 9.4㎞는 가요. 에어컨 안 키고 절약운전을 한다면 9.4㎞의 연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소형차는 자기들 소비량 표시에 보면 24㎞까지 나오는데 실제 해보면 14㎞, 15㎞가 나와요. 마티즈라든가 소형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00에서 1,500정도의 그런 보통차는 11내지 13내지 14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형차도 아닌데 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작년에도 말썽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9.4㎞ 가지고 앞으로 하이브리드카를 더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대 산 것은 3,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국비지원을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렇죠.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정책적으로 일단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운행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구입도 가능하겠지만 실제 제가 판단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 오염물질이 상당히 절감되고 한다는 환경 측면에서 구입된 차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예. 발전적으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이 환경적인 측면으로서는 우수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9.4㎞라는 것은 유류 소비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실패된 하나의 권장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상급기관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적인 행정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2007년도 차량관리 현황이 있죠? 여기에 16쪽을 보면 연번에 3, 4번이 있어요. 중형승용차인데 대전 32러 4532에서부터 10도 4023인데 이 중형승용차는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전용차가 있는데 이것이 업무용으로 나오면서 부구청장, 구청장님은 차량 T. O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부구청장님도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 분들의 전용차로 쓰니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3번, 4번중형승용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내빈 외래객들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어떤 타구에 가서 커버를 벗겨 보니까 먼지가 하얗더래요. 신문지상에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중형차를 사 가지고 1년에 한 두번 써먹자고 이렇게 구정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격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우리 동구도 내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중형차 3번 차는 누가 타는 것입니까? 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김무길부위원장

중형차를 업무용으로 쓴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차는 전에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 차를 사면서 그 차를 부구청장이 타고, 부구청장이 타던 차는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타던 차를 차종이라든가 형식을 최근 것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차가 아직 내용연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셈입니다. 아직은,

김무길부위원장

쓸 수 있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2대가 다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대가 다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서 업무용으로 중형차를 운영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업무용차량이 부재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부재가 걸릴 때는 청장님도 활용을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활용하시고 이런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구청장이라든가 청장님이 타던 차를 교체하다가 보니까 중형승용차를 2대나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연간 2007년도 운행거리가 5,431이라는 것은 제법 많이 탄 킬로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타고 다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가끔 출장시에 활용할 수 있고요.

김무길부위원장

어디 출장시 타고 갑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장을 간다던지 할 경우에,

김무길부위원장

행사장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현장이라던지,

김무길부위원장

현장이라면 우리 동구 관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5,431㎞ 라는 것은 그런 업무에 어떤 운행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꼭 관내라고 하더라도 외부 손님이 오신다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차량,

김무길부위원장

됐습니다. 외부 손님이 온다니까 그것은 타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초점을 맞춘 것인데 처음에 차를 교체 하다 보니까 업무나 필요한 상태에서 쓴다고 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차량 교체 할 때는 소형차는 몰라도 중형차는 내용연수가 된 다음에 어떤 높은 양반이 그런 희망을 하더라도 조금 연수를 맞춰서 교체시기에 가서 재정을 아끼는 의미에서라도 중형차는 삼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시기를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일리가 있다면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을 보세요. 앰블런스죠? 앰블런스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승용차는 전반적으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앰블런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승용으로 들어갑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승용으로 들어갑니까? 특수차로 안 들어가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차량 자체는 특수차인데요.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앰블런스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내용연수가 다를 것인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화물차도 내내 6년이거든요.

김무길부위원장

6년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97년이면 지금 10년이 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무길부위원장

6년이면 내용연수를 훨씬 넘겨서 경제적으로 타고 있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연간 운행거리가 126㎞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를 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실제 앰블런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긴급사태라든지 이런 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무길부위원장

앰블런스는 용도가 그런 용도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민방위 업무용이거든요.

김무길부위원장

민방위 훈련을 할 때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번씩 운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스 차는 그 전에 상당히 연료 값이 저렴해서 별 문제가 안되었는데 지금 가스 값이 많이 인상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보니까 연간 수선비가 464,000원이 들어가고 유류비가 2,200,000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126㎞ 달렸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을 소방관서나 어떤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126㎞이면 한 달에 10㎞ 달렸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으로 돈을 주면 오히려 싸고 편리하게, 몇 군데 해 놓으면 운행을 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꼭 비상용으로 대비한다고 해서 앰블런스를 꼭 이런 측면에서 보유 관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한번쯤 평가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구청에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것을 보유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 법적인 규제사항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동구의 압박받는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관계기관의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 쓴다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김무길부위원장

지금은 구청장이라든가 모든 관공서의 운영을 기업 경영상태로 CEO의 어떤 개념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해요. 우리가 필요 없으면 과감히 이런 제도를 탈피하고 개편을 해야 된다고요.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 현시대의 절대절명한 요구입니다. 과거의 어떤 행정관례라든가 그런 법 개념 가지고는 안돼요. 좀 과감하게 고치고 요구하고, 운용을 쇄신해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복리증진이라든가 삶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120㎞로 한 달에 10㎞ 뛰는 앰블런스를 가지고 이것은 원가 개념으로 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앰블런스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이 장비는 비싸요. 승용차의 두배 세배 값이 됩니다. 이런 측면을 따진다면 필요하면 법의 개정을 상위 관서에 요구해서라도 예산절약하는 방향으로 구민을 위해서 과감히 고정개념을 깹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21쪽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계약이라고 해놓고 100만원 이상 2006년도에…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부과할 수 있는 예정가격이 얼마죠? 재정법상, 회계법상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품 구매는 1천만원,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1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만원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자료요구가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할 때요. 그래서 100만원 이상은 일단 다 넣었어요.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100만원을 넣으려면 이것을 내가 한 참 봤어요. 천만원인가 백만원인가, 지금 물품은 5백만원이고 수선 기타는 1천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9월 20일 이후부터는 물품구매가 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개정이 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이 자료 작성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백만원 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것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기가 난해하지 않는가 싶어요. 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가 백만원 이상 참고사항으로 넣고 공개경쟁입찰은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앞으로 의회 감사하는데 편리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9월 20일부터 천만원으로 올렸으니까 공개경쟁으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구분을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백만원 이상이 무엇이냐 하면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뒤에 수의계약 백만원 이상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백만원 같은 것은 요새 지방행정에 백만원은 상당히 중요한 계약으로 알고 있지만 백만원 정도야 여기에 계약사항이라고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죽 보니까 백만원 짜리는 공개경쟁에 없습니다. 그리고 102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있죠? 여기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예산배정지침 기본이 50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취득비는 무조건 각 동에 50만원씩 내려보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김무길부위원장

기본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이 5백만원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서 5백만원인가 50만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보내 주는 것보다도 다른 명목을 바꿔 가지고 보내주고 50만원 자산취득비라고 내보낸 것은 조금 행정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 비목이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산다든지 의자를 하나 산다든지 했을 때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만원 정도를 연간 배정을 해주고 50만원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물품관리법에 보면 비품으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 규정이 지금은 50만원이 넘어요. 상향이 되어 가지고요. 내구성에 의해서 비품과 중요 물품이 구분되겠지만 이것은 더 올리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했으니까 자산만 사야 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산취득비는 분명히,

김무길부위원장

소모품을 사면 안돼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돼죠.

김무길부위원장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하나의 예산배정이 아닌가, 좀 자산취득비를 하려면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이 주든지 이 50만원 자산취득비를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하나의 예산배정 같은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 산다고 하면 의자가 5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0만원이라고 해서 꼭 어떤 물건 하나를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또 2백만원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용운동, 대신동에. 2백만원 이런 데는 뭔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 자료에 무엇인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소요관서, 하급관서에서 예산자료를 신청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50만원도 요구를 했던 안 했던간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으로 주는 것이 50만원 아네요? 기본 떡 값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기본도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50만원씩 자산취득비 예산을 세워주고 전체적으로 더 소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풀 예산이 별도로 밑에 보시면 2백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행사 실비보상이라든가 기타보상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몰라도 자산취득비라면 이것은 계획에 의한 구매가 되어야지 무조건 50만원을 내려보낸다고 이것을 가지고 쓸 곳도 없는데 내려온 예산이니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예산을 보면 떠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2백만원이라든가 이런데에 다 동같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배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 자료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죽 내려보내지 말고 필요한 자산취득이 무엇이냐, 필요한 재산을 공동구매할 수 있으면 공동구매를 해서 내려보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내려보내지 말고… 예를 들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연간 50만원을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죠? 분기별로 내려보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아마 배정될 것으로,

김무길부위원장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한번 예산편성을 하면 각 동에서 자산취득비를 신청해도 안 준다고 해요. 할 수 없이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지 말고, 필요도 없는데 요구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각 동에서 하다 보면 교체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인원 증감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변경이라든가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관서에서 요구할 때 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요구했거나 안 했거나 50만원 형식적으로 매년 답습적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유보했다가 필요한 예산이 발생해서 요구했을 때 필요하게 요긴한데에 쓰라고 주는 것이 예산의 운영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 생각에 잘못 됐다든가 그렇게 엄청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개선을 하면 어떤가 라는데 착안을 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저도 목이 쉬고 그래서 오후로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수의계약 관내업체와의 계약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답변에 보면 완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2쪽부터 25쪽까지, 그다음에 26쪽 39번에서 66번까지 보면 2006년도 구매실적인데 125건입니다. 건수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역외 42건, 그 다음에 조달청하고 인쇄협동조합해서 한 것이 13건, 역내가 70건 밖에 안돼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44.48%가 역외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66쪽 39번에서 66번까지인데 역외가 100건, 역내가 148건, 조달청이 42건, 이렇게 해서 282건인데 역내가 49.82%이에요.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해놓고 지역경제를 입으로 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은 작년도 처리요구사항에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타 구나 타 시도의 업체에서 부득이하게 사야 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42건하고 역외 100건, 142건이 부득이 해서 한 것이면, 이것이 비율이 한 20% 미만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0%내지 40%가 상회하지 않습니까? 역외가, 그렇게 해놓고 말로는 지역경제, 지역경제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업체는 역외에 가지고 있으면서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유보를 두는 것입니다. 법정 규정은 아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의지가 있느냐, 청장님의 의지를 묻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 한 경우라든지 또 관내에서 구매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등을 해서 물론 반 이상이 타지 업체가 납품을 했다, 내지는 공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청장님께서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8쪽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하면 좋은데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2004년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에요. 이것하고 나중에 도시국 할 때 얘기할테지만 수의계약하고 계약 변경을 한 것하고요. 이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실 100% 이렇게 관내업체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추진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료한 것으로 하고 추진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대로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우리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완료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를 쓰더라도 추진중하고 완료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구분을 안 하면 완료가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수의계약 관내업체와의 계약 확대를 했는데,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완료라고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은 계속 가급적 관내업체와의 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추진할 것이냐 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서 문구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은 입찰계약한 것과 틀리잖아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성우영위원장

입찰은 차치하고라도 수의계약만큼은 구청장 의지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은 물론 주로 큰 틀에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더 하라고 하시는데,

성우영위원장

내가 여기서 청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내가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 한다고 과장님 얘기 따로, 국장님 얘기 따로, 청장님 얘기 따로, 부구청장님 따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기본이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했는가 따져보고 어저께 얘기한대로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상병

이상병행정지원과장

예.

성우영위원장

그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수의계약 건 비율이 49% 나오는 것이 역내의 비율입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까지는 유보를 해 주겠어요. 구청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너무 많다, 역외가 100건, 142건 조달청 54건, 역내가 70건하고 148건, 약 225건인데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살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지역경제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상단을 봐 주세요. 맨 위에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표석을 세워 달라고 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처리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우리 구가 공동 추진해 온 사항만을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매년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경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표지석만 한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고 표지석만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6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환서

박환서위원

표지석 하는데 얼마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표지석을 한다고 그러면 600여만원 정도… 제가 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지석이 아니라 기념탑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표지석 관계는 현재 우리가 인동장터 만세운동 기념 공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지석 관계는 적당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답변 내용에 보면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동안에 전임 문화공보과장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년 동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인동사거리에 우리가 조그맣게 공원화 한 것이 있는데 너무 공원이 빈약하고 그래서 그런 기념탑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동시장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그 주변을 기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5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공원조성비가 지원이 안 되고 기념탑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부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기념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인동재래시장 옆에 주차장을 한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주차장은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이 3.16 만세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선열들이 무엇을 했는지요.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자고 기념탑을 하나 세우자는데 4년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또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 내년에 문화공보과장이 바뀌면 다른 과장이 와서 '아, 몰랐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데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줘요, 의지를 가지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년 동안 뭘 한 것입니까? 큰 액수가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4년 동안 1억을 조성을 못했냐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기념탑만,
환서

박환서위원

얘기 좀 잠깐만 합시다. 구민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3,500만원씩 예산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념공원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 하나를 4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어때요? 과장께서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합시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기념탑만 조성한다면 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오죽하면 그 민원인이 그랬어요. 다른 구는 역사의 현장을 기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념탑이라도 해 놓자고요. 기념탑 하나 하는데 무슨 4년이나 미뤄요. 기념탑을 하면 부수적으로 대지 구입을 한다든가 뭔가를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예산 없습니다, 국비 신청했는데 안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기념탑이라도 하자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봐 주세요. 거기 맨 하단에 보면 팩맨 페스티벌하고 구민 열린음악회가 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두 가지를 하는데 예산 5,600만원을 썼다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참여 인원을 보니까 4,000명이 왔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열린음악회 할 때 저도 갔었어요. 4,000명이 왔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추정치를,
환서

박환서위원

추정치라도 그 날 4,000명이 되냐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 날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요. 저녁에만 한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온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인원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내용 면을 봤을 때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겠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구민 열린음악회는 당초에는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요구가 있어서 올 해 처음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올 해 보니까 상당히 구민들의 열의도 있고 참여율이 좋아서 여건만 되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3,500만원의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행사 내용을 보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준비과정에서 볼 때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3,500만원이 사실상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내년에는 음악회 예산이 안 올라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대학로 축제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종종 얘기하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2007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것 중에서 잘 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열린음악회는 3,500만원씩 들여서 하기는 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은 예산 성립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2007년도 업무 보고할 때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정규학교를 육성해 준다고 했죠? 두 군데.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야간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은 비인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청소년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몇 명입니까? 거기가, 지금.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BBS 제일중•고등학교에 총 34명중에서 청소년이 4명이 있고,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가 몇 명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34명중에서 청소년이 4명 있고 한밭향토학교에서는 43명 중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동구에 소재 해 있죠? 야간 학교 2개가.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만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꼭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만학도를 위해서는 지원 안 하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50%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한다는 조례가 있냐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상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상부의 지침에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2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보니까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소년기에 기회를 놓쳐 가지고 만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문화원 학교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주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 답변이.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처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고 올해는 시에서 저희한테 사무위임이 되면서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올해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07년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또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계속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다 한 번씩 보고 옵니다. 2007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다고요. 과장께서 지금 11월까지 한번도 나가보지도 않았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저는 직접 나가보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나가봤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갔다 와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청소년만 사실상 판단하고 운영 실태만 보고 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아까 과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준다고 했으니까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역민이라고요, 그 만학도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주다시피 하는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또 특히 2007년도에 뭘 하겠다고 중점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가 사실은 중요한 부서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동구 전반에 관한 것도 있고 기자 관계도 브리핑해야 되고 또 청소년 부분, 체육 부분 다방면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서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요즘 운동하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건강해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 학교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 보조라고 해서 5억 5,200만원이 지원됐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학교별로 얼마 얼마죠? 동아공고, 자양초등학교,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동아공고는 2억 1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자양초등학교는 1억 7,600만원, 대암초등학교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연초에 학교로 직접 배정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전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가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랬다가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측에 직접 자금을 배정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3월달부터 5월에,

윤기식위원

3월에 했죠? 거의 3월경에 제가 학교 방문을 다 했었는데 이미 벌써 배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예산은 3월에 다 나갔는데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 사업비거든요. 올해 명시이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경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윤기식위원

지금… 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공예정이 2007년 12월입니다. 그것도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벌써 예산은 3월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 예정… 이것을 빨리 공사해서 인근 주민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월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데 이것이 이유가… 제가 지금 물어보는 핵심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3월에 이미 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이 분들이 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10월부터 설계를 하고 착공은 11월, 12월,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학교측에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저희가 하나 학교에서 하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단, 저희가 학교에 내려보낼 때는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교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동아공고 같은 경우는 운동장 크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늦었고 자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돈 가지고 다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사업설계 관계 등으로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이미 3월에 자금이 배정됐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얼마나 좋은 사업비입니까. 그렇죠? 학교 운동장을 우레탄 시설로 바꾼다는데 왜 빨리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턱없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학교측에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이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어차피 받아서 학교도 운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체계가 거의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부 지원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아니면 재단 측의 지원금. 동아공고 같은 경우는 재단 자체가 이미 파산되어서 지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학교 운영조차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학교측에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차라리 반납하고 싶다, 부족한 예산을 보내 가지고 우레탄 트랙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부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다 부실화되면 또 나중에 가서 우리 학교 책임, 교장인 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반납해서 한 학교에서 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자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정말 반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대암초등학교하고 상의해서 한 학교만 제대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어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략 우레탄 공사비를 2억에서 3억을 지원해 달라, 누차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우레탄을 2레인 직선레인 정도에서 진짜 학생들 일부하고 지역 주민들이 산보 정도, 걷기 운동 정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은 2레인을 깔게 되면 그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이 많으신데 사실상 대전시내 전체 학교에 그렇게 동일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상당히 손실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서 사업 추진에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2레인이라도 할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원금액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이것이 우리 구 예산은 아니죠? 우리 시 예산이죠? 시에서 배정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학교를 개방하고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하겠다고 해서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신청하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물론 저희가 예산도 사실 안 좋은데 저희가 추가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 동안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문제점과 또 이런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되게 해야지, 돈주고 욕 얻어먹어요. 오히려 저는 학교에 생색내러 갔다가 교장 선생님 하소연만 듣고 왔습니다. 제가 혹 떼려다가 혹 두 개 붙여서 왔습니다. 추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산이 내려가면 학교측에서 정말 고맙다, 이것 가지고 더 다른 시설까지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정 반대의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 학교측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2007년도 것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문화원, 동구합창단, 동구생활체육협의회, 동구체육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동구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사회단체가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우리가 그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전 시간에 감사를 했던 부서의 소관이고 그런데 한가지 특이사항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의 보조금을 보면 다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곳은 왜 자부담이 전혀 없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상은 아닌데 보조금 신청 당시에 사실상 자부담을 넣게 되면 '반드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자기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신청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 놓은 것인데 사실상은 자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자부담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구비 지원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합창단 같은 경우를 보면 1,92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사업 목에 자부담을 포함을 안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부담을 진짜 하고 있는 다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데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왜 안 받으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받아서 실질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러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여기는 자부담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삭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내년도부터는 자료를 다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을 하는데… 동구합창단 같은 데는 활동을 열심히 하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같은 경우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도 자비 부담까지 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133페이지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구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문화원 역할이 우리 동구 문화의 본원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곳인데도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예산에 빠져 있어요. 여기도 전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나 구비 보조금 가지고만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뽑을 때 시비, 구비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윤기식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시비, 구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라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당신들은 왜 자비 부담이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하느냐고 하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고란에 자부담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121페이지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시비,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우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음부터는 첨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동구합창단, 동구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 단체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동구체육회도 지금 이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녀안심 같은 경우에는 구비나 자부담이 거의 반반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언뜻 보기에는 저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 계실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총괄하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예산 운용에 관해서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은 금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착오 없이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맞다고요.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집행 횟수가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횟수가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일괄 집행을 못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일괄 서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을 성립을 해 놨는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성립한 것보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오차가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액수가요?
영순

박영순위원

액수라든가 예산을 성립한 모든 과목 중에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사 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 성립된 예산보다 액수가 초과되어서 소요될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초과된 부분만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맞죠. 그리고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을 1회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분할해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예산 성립한 것보다 변수가 발생하여서 줄거나 늘어날 때는 사전 조치를 하고 반드시 집행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을 보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사항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이라고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보시면 2007년도 예산서를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종목이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3개 종목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혹시 2007년도 예산서를 안 보셨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예.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기는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프린트를 해 왔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는 13개 종목으로 지금 분명히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받아서 집행하신 것인데 147쪽에 보시면 지금 몇 개 종목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5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얼마가 지출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지금 2,724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2,860만원으로 해서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개 종목인데 지금 2종목이 늘어났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늘어났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서에는 13개 종목에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2종목이 늘어났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는 2종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에 추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거기에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2종목에 대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초에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된 것이 2종목이 있습니다. 풋살대회하고 씨름대회가 추가가 됐는데 예산액은 일단 2,860만원으로 서 있고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2종목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5개 종목을 다 넣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단체에서 워낙 강력하게 대회 유치를 요청해 오고 해서 2개 종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종목이 추가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2007년도 예산서에는 13개 종목이라 2,860만원의 예산안에서 2종목을 늘려서 15개 종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썼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칙을 어기신 이유가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원칙대로 해야 맞습니다만 체육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체육인들에 의해서 1년 예산서라든가 아니면 1년 계획이라든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부 체육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그냥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최될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결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도 그냥 일부 강력한 체육인들에 의해서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뜻 결재를 해 주시던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발음을 좀 또박또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지만 지금 13개 종목을 연초에 예산에 상정을 했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 다만 꼭 이것이 원칙대로 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두 종목 추가됐다고 하는 부분,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말씀을 요약한다면 2007년도 예산서에는 13개 종목에다가 2,860만원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추가했네요, 벌써. 2,200만원에다가 이렇게 추가했는데도 원칙은 어겼지만 2종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리고 일부 지역 체육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변수로, 원칙에 어긋나서 끼워 맞추기로 해 가지고 중간에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은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당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서 전부 의결해 줘도 그냥 중간에 끼워 맞추기는 언제든지 있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꼭 언제든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구청장기 개최 계획이 연초 계획보다 지금 2종목이 늘어났잖아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서 이 2종목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시간까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박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민들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확대해서 원하는 쪽으로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15개 종목이었잖아요. 2008년도 예산을 혹시 보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입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 여기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안 보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봤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 감사관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세세한 항목까지 다 머리에 담고 있을 수는 없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세세한 항목까지 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변수가 발생하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어겼잖아요, 엄연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예산서에는 지금 또 13개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올해도 15개 종목을 개최하고 2008년도 예산에는 왜 또 13개 종목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이 대회가 또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변수가 생긴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13개 종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종목이 더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올해는 15개 종목을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보면 13개 종목이거든요. 여기에서 2종목을 지금 빼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빼야 되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2종목을 뺀다면 빼는 종목에 있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클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성우영위원장

박영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맛없이 먹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어차피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멋있는 동행자가 되어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전시간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늘려서 충분히 구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생활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세요. 국장님. 13개 품목을 했다가 올해 15개를 해놓고, 여기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또 13개 품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엄밀히 따져 보세요. 예산범위 내에서 더 이상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개 종목을 한 개 종목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초과됐습니까? 풋살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147쪽에 보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50만원,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서 추가된 것 하나를 해 보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 산출기초가 120만원×13종목해서 2,600만원으로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원한 금액이 다 그 이하입니다. 150만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3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어요.했는데 물론 지금 박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했던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종목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도 있다고 아까 공보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보기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짚을께요. 올해 15종목을 해놓고 13개 종목을 하고, 2008년도도 13개 종목을 해 놨으면 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관련부서에서는 전년도 것을 그냥 답습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올해 15종목을 해놓고 똑같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16종목으로 해서 250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올해에 15종목은 넣으셨어야죠. 거기에 똑같이 13개 종목으로 했다는 것은 2007년도 것을 보고 그냥 베꼈나봐요, 솔직히 말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초금액을 22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13종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혹시라도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은 왜 안 하셨어요? 2종목은 추경으로 하셨어야죠. 왜 그 부분은 빼 먹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이 부족될 경우이고, 지금 이번같은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추경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오락가락해서 본위원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될 경우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은 13개 종목이든 15개 종목이든 20개 종목이든 범위안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잠잠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날 갑자기 예산서에 있는 13 종목으로 딱 해 놓으시고, 올해도 집행을 벌써 15 종목으로 집행하시고, 그렇게 순식간에 끼워 넣기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수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불쾌한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13개 종목인데 15개 종목으로 해도 예산이 초과가 안됐으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13개 종목을 진행하실려면.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성우영위원장

자료를 검토한 후에 종합질의를 하겠다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다음으로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을 보세요. 찾으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서 처리요구에서 구 금고선정시 투명성 확보에서 우리 구 금고가 하나은행에만 예치하기 때문에 이율에서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다소차이가 있으나 3개월 운용이율은 가장 높은 편으로 여유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완료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3개월 운용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177쪽을 한번 찾아 보세요.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으로 230억이 들어가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4.25에서 4.35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이율은. 그런데 이율이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은 183쪽에 보니까 전체가 4.25라고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30억을 4.25로 해놓은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타 은행보다는 3개월 이율이 좀 높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타은행을 비교를 했어요. 3개월이면 지금부터 역순으로 나가자고요. 지금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3개월이면 역순으로 계산해서 8월쯤 넣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8월 1일날 타은행 금리를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신한은행이 4.8%, 기업은행이 4.84%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금리는 얼마냐고 하니까 기본금리는 이것보다 얕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5천만원 이상을 3개월동안 예치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답변서에 벌써 틀렸다고요. 여기에는 시중은행보다는 높다고 했는데 시중은행을 조사해 보고서 이 답변서를 작성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하나은행 일반회계 예산은 실제로 3개월 단기간 넣는 것이지만 이것은 구금고로 지정을 한 이상 타은행이 높다고 해 가지고 높은 은행으로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구금고 계약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높은 이자를 찾아서 그 은행으로 예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못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도 못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자료에 타은행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은행에 물어 봤어요. 8월달에 금리가 얼마냐고 했더니 4.25%인데 그때 무슨 금리가 있었느냐 하면 영어로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MMF라고 있다고 해요. MMF는 8월 1일 경에 얼마냐고 했더니 4.9%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은행의 답변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어떠냐고 하니까 정기예금도 은행감독원에서 하나은행에 점검을 나왔을 때 A플러스 원을 받는다고 해요. 정기예금 신용도를. 그러면 MMF는 얼마를 받느냐고 하니까 같이 동일하게 A플러스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줬으면 4.9%로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런데 동일하게 4.25%만 적용 받으십니까? 계속 4.25만 적용받은 이유가 뭐에요? 4.9% 짜리도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요. 나는 우리 구 금고 지정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가라고 얘기를 안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MF로 저희 구에서도 엊그저께입니다. 11월 28일에 처음 10억원을 예치를 해서 5.2%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MF가 처음 생긴 확실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가 하나은행에 물어 봤어요. 언제쯤 했느냐고 하니까 6월경부터 MMF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8월달에 갔을 것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박영순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전년도에 한 것을 예산서를 낼 때도 답습하고, 행정자료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답습한다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위원들이 먼저번에 지적을 해 줬어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집행부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요사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ABCP에요. ABCP는 요사이 생겼는데 5.5%로 이것은 10월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MF는 분명히 6월경에 생겼다고 하는데 8월에 넣을 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ABCP관계는 10월달에 생겼는데 저희도 11월 8일…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알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30억에 대해서 MMF를 넣을 것 같으면 0.6% 차이면 1년이면 1억 3,800만원에요. 한 달에 천만원 정도라고요. 천만원이고 3개월이면 3천만원에요. 지금 3천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아니, 위원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답변서에는 다른 은행보다 높다고… 내가 하나은행에 안 넣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3개월 운용이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은행과 비교를 해 봤더니 가장 높은 편도 아니더라고요. 신한하고 기업은행이 더 높았어요. 구금고 하나은행에 있는 230억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회계는 구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알아봤다고요. 하나은행에 알아 봤더니 MMF라고 해 가지고서 4.9% 짜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줬으면 3천만원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을 것을 3천만원 손해 봤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변상하실 의향 있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MMF도 그렇고, ABCP도 그렇고 9월달까지는 없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뭐가 없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리표에 보면 그것은 10월달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ABCP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ABCP도 그렇고, MMF도 9월달까지는 없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9월에 했었다고 했는데 또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없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챙겨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항상 그 얘기에요. 이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본위원이 2004년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06년도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됐네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자세히 알아 보니까 나열은 많이 해 줬어요. 대구나 광주, 부산을 했는데 대전 것을 해야지, 왜 대구, 광주 것을 해 줍니까? 그리고 여기에 쓰신 것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3개월 운용이율은. 그냥 문서만 작성하지, 다른 은행에 전화 한번도 안 해 봤다고요. 그때 기업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전화를 해 봤으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처리결과에 나열해 드린 은행 표시는 대구, 광주, 부산, 인천 구 금고은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한 것을 보면 운용이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이 대전시에서 높아야지, 광주가 높다고 우리가 광주로 가져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에요. 전체 이자발생액이 15억이에요. 14억 6,900만원이라고요. 잡수입이 이렇게 큰데 왜 그런데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은행에 3개월 짜리 넣고 만기가 됐으면 자동으로 연장을 하더라고요. 3개월 만기로 이렇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화를 안 해도 그 쪽에서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3개월로 하느냐고 하니까 탄력 적용을 받기 위해서 3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4.25로 한번도 탄력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석 달 동안 손해본 3천만원은 변상을 해 주실래요? 점심도 맛없게 잡수셨다고 하는데 걱정 때문에 맛없이 잡수신 것 같은데 3천만원 변상처리를 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위원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봉급이 1년에 1억 2천은 안될 거에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1억 3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의 좀 보여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전체 세수 받아야 100억밖에 안돼요. 1억 3천이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한번 은행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운영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서야 저이율의 이자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규상품이 뭐가 있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금고 선정시 금융기관들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예금금리 자세한 것을 비교분석, 평가를 해서 우리 구 금고로 지정한다고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솔직히 우리 구 금고를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합니까? 지정 못하죠? 시에서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금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금고를 지정하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거기에 안전성, 예금금리가 보다 높은데에 한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시금고도 저희가 나열한 그런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올해는 제가 3천만원 변상조치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틀림없이 그 때는 변상조치할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약속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177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14억 6,900만원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68쪽을 봐요. 거기는 이자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억 8,700만원이에요? 168쪽 보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10억 8,700만원하고 14억 6,900만원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회계는 내내 1억 800이고요. 그 밑에 특별회계가 3억 8,900만원이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더해 보세요. 더해도 안 맞아요. 아래 위를 다 더하면 그 숫자가 맞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뭐가 맞는다고 해요? 지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억 8,900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10억 8,700만원에다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0억 8,000 플러스 3억 8,900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177쪽이 맞는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1억 4,760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14억 6,900만원인데요. 77페이지입니다. 14억 6,900만원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68페이지에는 10억 8,700만원이라고요.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3억 8,900만원을 넣으면 14억 7,600만원이에요. 14억 6,900만원하고 안 맞잖아요, 더하기 해보면. 아니, 안 맞잖아요. 보태줘도 7억은 누가 가져 갔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700만원 차이가 나네요.
환서

박환서위원

700만원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700만원은 누가 가져 갔어요? 이자는 은행에서 주니까 가져갈 리는 없는데 이 700만원도 누가 물어내야 될 돈인가 보네요. 모든 통계는 정확하게 합시다. 이 700만원이 왜 틀렸나 규명을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어요. 170페이지 잡수입을 한번 보세요. 보건소 예방접종비가 71,564천원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006년도 것을 보자고요. 20,388천원이에요. 보셨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100만원이나 늘어 났다고요. 예방접종은 우리 동구민들한테 전부 혜택을 줄려고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예방접종을 하고서 5,100만원이나 어떻게 벌 수가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독감예방접종백신이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월 분이 2007년도 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것이요? 10월달에 하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1월달에 한다고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12월달에 2006년도로 들어가야 될 돈이 2007년도 1월분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감사받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하지, 내가 2006년도 11월달에 했나, 12월달에 했나, 명세서도 없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방접종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병원에서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에까지 가 가지고서 맞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은 못 줄망정 우리 구에서 어떻게 5,100만원씩이나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수입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백신값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예방접종비가 구 세외수입에서 나왔으니까 수입이지 이것이 뭐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백신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약, 그러니까 재료비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재료비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원한 거에요? 수입이 아니에요? 이것이 수입이 아니라고요? 위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잡수입.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돈을 잡수입 처리한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많이 맞아 가지고 7,100만원어치 맞았다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2006년도는 예방접종을 덜 맞아서 백신값이 2,100만원밖에 안 들었고, 2007년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7,100만원 어치를 줬다는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 그 당시에 예방접종백신이 수급이 안 좋아 가지고 12월달에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2007년도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 12월에 언제 접종했어요? 작년 12월에 예방접종을 언제 했느냐고요? 10월부터 했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10월부터 했는데 그 때 일시에 다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그래서 12월까지 접종을 했다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란 차이가 날 리가 있어요? 한 달에 몇 천명을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백신값이 얼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백신이 지금 보건소에 7천원인가 받고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7천원이라고 했을 때 5천만원이면 7천명이에요. 7천명을 12월에 놨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잖아요. 행정감사를 할려고 하면 수치나 좀 맞춰줘요. 의원들이 의혹이 안 가게 엇비슷하게 맞춰줘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에요. 2006년도에는 2천만원 했다가 2007년도에 7천만원 했으니까 일단 구민들한테 와 가지고 소득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해 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보면 잡수입으로 나왔다고요.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접종비는 일단 받으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값을 받은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 그대로 본위원이 보건소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분명히 12월달에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너무 많이 맞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약이 부족되어서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맞은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의 갭이 생긴 것은 12월달에 너무 많이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건소 소관 때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77쪽 정기예금, 금전신탁 MMDA가 있는데 MMDA가 뭡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MMDA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단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입니다. 일종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예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MMDA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요. 이것은 금융용어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장

용어자체를 모르면 구민들이 어떻게 보라고 이것을 만들어 주시느냐는 거에요. 아니, 담당 공무원이 모르는 것을 구민들로 하여금 알아 보라, 이런 얘기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몰랐을 뿐이지, 세무과나 전문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국장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체납세금 일소대책 강구에 있어서 체납세금을 받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지금 부과와 징수가 일원화되어 있죠?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세무과에서 받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체납세금까지도 끝까지 다 종결집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지방세만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개선할 점으로 제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한국신용평가와 협약을 맺어서 모든 체납자의 자료 정보를 얻어 가지고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체납일소에 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체납일소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태도인데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하는데 이 신용평가기관은 사설입니다.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지금 각종 정보가 유출되는 이러한 병폐가 남발하는 이 때에 우리 체납세금 납세자 중에는 고의나 아주 악질적인 체납자도 있어요. 그러나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선량하고 정말로 없는 기구한 구민들을 신용평가기관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꼭 이렇게 신용평가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한번 신용평가를 했을 때 체납세금 일소에 대한 효과면에서 말씀해 보세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저희가 도입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약정을 해 가지고 실시할려고 합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다도 어떤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 금 악질적이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을 한다고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외부의 신용평가기관까지 동원해서 하면 우리 체납자의 모든 정보가 그렇지 않아도 유출되는 판인데 여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에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 꼭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구민들 중에 체납자 전체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신규 도입한 사항은 5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체납일소에 대한 신용평가를 협약해서 운영하는 내부적인 어떤 계획서가 서 있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신용정보제한은,

김무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500만원이상이라든가 악질적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서 있느냐고요? 우리 체납자도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보가 새 나가서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런 정보 계획이 서 있어요? 이것이 상급기관의 지시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아이디어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자체적인 아이디어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자체 계획이 서 있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체납일소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그 자료는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하면 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1시간 여유를 두겠습니다. 김무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저는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요구해도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의뢰하면 구청 돈 들어야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연합회에 의뢰하면 돈 안들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지금 은행은 천만원 이상만 조회할 수 있지, 500만원 이상은 은행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세금은 대개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국세도 체납하거든요. 그리고 5개 구청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재산소유 유무관계 자료를 입수해서 관계 세무서라든가 관계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이런 정보는 충분해요. 그리고 세금을 천만원 이상 낼 정도면 벌써 이 사람 정보는 국세관계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관계 공무원이 세무서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면 다 해 줍니다. 거기에 가도 적나라하게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이 체납했다고 조회를 하시면 잘못하면 인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면서 도입을 늦추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신용평가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장께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무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1층에 내려가다 보면 환하게 바뀌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많이 상냥해졌고,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아쉬운 점이 제복도 같이 공통해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쪽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동감하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가 있는데 확대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못 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러나 민원인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전하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네 군데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이유가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전하신 것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곳도 있고, 또 한 군데 가양1동 우암농협같은데에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여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은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확대 설치는 못하고, 장소는 좀 변경하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곳이 가오 주공아파트에서 가오도서관으로 바뀌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가오 주공아파트가 2006년도에 317건이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10월말 현재 193건입니다.

윤기식위원

오히려 많이 줄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안되기 때문에 장소라도 변경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서 1년을 해 보니까 오히려 줄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또 그 밑에 중앙동 주민센터가 대전역 지하철로 바뀌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중앙동 주민센터가 몇 건이죠? 2006년도에.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901건에서 508건입니다.

윤기식위원

508건으로 또 엄청나게 줄었죠? 오히려 바꿨는데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올해 8월달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달부터 10월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언제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8월 20일날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네요? 우암농협이 가양1동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올해 8월 16일날 바꿨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왜 그런 내용들을…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보면 비고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은 건수가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2006년도, 2007년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딱 봤을 때 오히려 바꿨다고 하는데 건수는 대폭 줄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막을 밑에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런 염려를 안 했을 것인데 그냥 자료상으로는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로 크게 8월부터 이전한 실적입니다, 라고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런 염려를 안 했을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8월부터이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네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더 가 봐서 1년을 비교해 봐야 내년 8월 정도 돼 봐야 알겠네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년 8월에 관련 자료를 다시 뽑으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8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를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적정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네 군데를 이렇게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내년 1년 정도 지나봐야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대략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유예를 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2천에서 2,300정도 합니다.

윤기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수급에 관한 어떤 정보라든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 해서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18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18대가 16개 장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정성 여부를 한번 조사해 본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동같은데에 요구한 것을 보거나 우리가 구두상 실제로 나가서 파악을 해 본 것은 있어도 서류로는…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곳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용전동 홈플러스인가요.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는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빼서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설득할려면 장소도 문제이지만 한번 옮긴다는 것은 올해 한번 옮겨 보니까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일주일에 30∼40건 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옮겨 볼려고 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 설치해 주기는 좋은데 한번 이전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전동 홈플러스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필요성도 있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올해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우리가 2대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라고 위에서도 얘기해서 더 이상 신규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신청도 안 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타협을 해 봤는데 어려워 가지고 올해에 전반적으로 18대를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윤기식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딱 쓰셔야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결과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는 할 수 없음,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현재 18개소에서도 좀 저조하고, 그런 면이…

윤기식위원

아니, 처리요구사항에 건의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확대할 수 없음, 결과를 그렇게 하셔야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정확하게 딱딱 맞게 하십시오. 둥글둥글 이렇게 넘어가게 하면 내년부터는 감사결과처리보고는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확대설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하시면 이것을 보고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반하게끔 도와주든지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이 예산을 잡지 못했느냐고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두루뭉실 다 넘어가니까…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상의를 해 보니까 기획감사실 담당이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실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적으셔야죠. 그리고서 그 밑에 다만 상의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쪽으로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내셔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안된 것은 안됐다고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됐다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안됐다고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안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통 정도 떼 가는 곳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통이고, 많이 떼 가는 곳은 동구청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만 많이 떼 가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루에 한 통 뗄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구청에 오실 필요 없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라고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하세요. 정말 보니까 하루에 1.1통, 1.5통, 1.3통, 1.2통인데 이것이 뭐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동구 만들기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기왕 설치된 것이라도 이용을 잘 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자료에는 3통, 4통씩 떼 간 것이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예. 김인국 위원입니다. 한번 걸렀던 것인데 202쪽에 보면 불가 및 반려 민원 발생, 불가민원 5, 6, 7, 10번으로 이 4개가 같은 내용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패소 당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것인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현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패소되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이 어느 과 담당이라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왜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 동구청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처리결과 등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과장님. 업무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반면에 쉬운 것이 민원입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고 쉬운 것은 쉽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민원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민원 처리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각종 민원이 천태만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민원 창구 직원이라든가 민원봉사과장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다박하시고 많은 경륜이 있고 상당히 폭이 넓어야 돼요. 우리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 노고는 제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195쪽을 봐 주세요.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표가 있는데 291,204명에다가 2007년도는 209,880명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약 9만건이 줄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것은 12월말까지 현황이고,

김무길부위원장

예. 그러면 12월까지면 2006년도 12월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얼마의 숫자가 나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전체 월 평균 29,888건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열 달로 나눴을 때 그렇고 12개월인데 금방 머리를 써도 29,000이 나옵니까? 12개월인데. 예? 이것을 따져 보니까 업무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은 협소한 하나의 측면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다 민원의 전체적인 면은 아니겠죠. 제가 초선이라서 작년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왜 동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동구민의 지역적인 환경 문제도 있지만 민도가 낮다 이겁니다.민원 처리하는데 서구라든가 좀 잘사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 건에 10분이 걸리는데 우리는 15분, 20분이 걸린다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소요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동 수가 많다 보니까,

김무길부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민원이 그런 민도에 비해서 민원봉사과 인원 배치를 작년에 한 것 같은데, TO를. 이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참고할 때 약 15% 내지 20%의 인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바쁘고 복잡하고 고생하는 우리 일선 동으로 배치하면 안될까요? 어떠세요? 개선점으로. 이렇게 민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현업 창구에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자꾸 전산화가 되고 PC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 동구 실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전에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업 창구에 인원 배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저도 창구 생활을 해 봐서요. 그런데 은행 같은 데 가 보면 옛날 은행 앞에 가면 쫙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기가 자동화 됐기 때문에 몇 명 안 앉아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그래서 이 기회에 민원 현장에서부터 큰 업무의 차질이 없으면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기여할 의사가 없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제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온지가. 그 전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아, 미리 하셨네요. 대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줄였으면.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 1개 과에 한 사람이면 16개 과면 16명이 줄으니까 대단한 것이고 아주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어렵겠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연구 검토는 해 보세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92쪽 홍명상가•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이 자료에 나왔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서 멜리오하고 중앙데파트보다는 홍명상가가 54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중앙데파트를 철거할 예정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중앙데파트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중앙데파트는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까지 중앙데파트 체납액에 대해서 전액 납부토록 촉구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액을 압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데파트에서 자기들이 입점되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줘서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1회 받으면 1회 받는데 따라서 차등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금년 11월에 2억 5천만원을 납부하고 12월 받는 분 가지고 다시 2억 6천만원을 납부하고 내년 3월에 받는 것 가지고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11월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제 11월 28일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다시 납부를 하고 내년 3월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중앙데파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홍명상가는 이것도 생태하천복원 때문에 철거예정에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홍명상가는 저희가 전부터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홍명 법인에 당초 '95년도 이때에 부과됐던 홍명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홍명산업으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생태하천복원으로 해서 홍명상가가 철거가 된다면 나머지 그 부분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결손처분을 못하고 그것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 부분이 54억인데 그 중에서 일부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받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수입을 잡을 것이고 그 나머지 홍명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액 처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분이 9억 8천만원이 있고 개인분에 대해서는 전체 76건 전체를 저희가 76명분입니다. 107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면 그것은 전액 저희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홍명상가가 개인으로 많이 분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우리가 세수결손을 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개인분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홍명상가에서 개인하고 하면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정확히 감정가는 모르는데 홍명산업 부분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중앙데파트를 한 것으로 보면 그 가격으로 해서 대충 계산하면 한 3억 정도 변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4억 중에서. 그런데 개인 것 9억 8천만원은 전액이 보상되니까 한 12억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홍명산업 소유 재산을 우리가 압류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홍명산업에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사무실하고 공간 부분에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만 홍명산업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책이 어떤가, 또 결손을 보면 얼마나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하여간 홍명산업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액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특이한 사항 같습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겠지만 상향요구가 113건이고 하향요구가 188건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상향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상향요구를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당사자간에 개인별 이해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에 따라서 높게 느껴지는 경우하고 낮게 느껴지는 경우인데 상향 요구하는 경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든지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그것하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상향 요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그린벨트나 농촌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세금에 대한 기준만 되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부 내려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도 113과 188이면 상당히 비등한 것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35건과 52건이 조정이 됐어요. 전부 87건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려 26%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신청자 중에서. 그러면 87건이 상향과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시지가 조정 당시에 심사 결정 당시에 무려 301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301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신청을 하니까 87건은 들어준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만 들으세요. 87건은 지금 들어준 것이죠? 좌우지간 신청 301건 중에서 87건을 하향이든 상향이든 해 준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일부 반영이라도 신청자에 대해서 87건을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해 줬는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전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이 프로테이지는 2006년도에 360건, 2007년도에 301건 이 정도로 되는데 300건 이상 정도는 전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적으로 매년 내시던 분들이 거의 내고 있는데 이 87건을 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은 20만원, 3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301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상향요구한 곳은 조금이라도 상향을 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향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 의도에서 하향을 시켜 줄 수 있는 요인만 있다고 하면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상향요구, 하향요구 87건을 조정을 해 줬는데 20만원, 30만원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하지만 단 돈 만원이나 2만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근거, 옆에 것하고 균형만 깨지지 않는다면 만원이나 2만원이라도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87건이라도 조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저히 만원, 2만원도 조정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머지 기각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만원이나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6년도는 360건이고 처리결과에 87건을 조정해 줬는데 301건으로 신청 건수가 적은데 조정 건수는 87건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다 민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이것을 매년 들어주고 고쳐주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 아닙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를 심사할 때 완전무결하게 해서 하자가 없고 빈틈이 없으면 민원 신청을 내나마나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깊이 살펴서 해야지 왜 300여건의 민원을 낼 정도로 구민한테 신경 쓰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측면으로 매년 하면 들어주더라, 밑져야 본전 식으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301건씩… 총 공시지가 심사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구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5만건 정도 됩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반복되는 민원 같습니다. 이것을 할 때 도매금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폼에 맞춰서 하지 말고 실제 현장 확인이라든가 변화된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민원을 이렇게 유발시키지 말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민원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민원이고 구민들도 낼 때 또 213건은 안 해 줬으니까 그만큼 인력 소모이고 재정적인 소모입니다. 반복되고 매년 들어주더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 거기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가지고 사법서사라든가 행정서사라든가 그것 한번 해 보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업무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서 이런 민원이 해마다 이의하는 사람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잘 이해하시고 매진하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리고 283쪽을 보면 공유재산이 3,609필지인데 토지가 3,901로 증가했어요, 공유재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300건이 증가했습니까? 무슨 논밭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산 것이 있어요, 관리전환 받은 것이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공유재산이 증가하는 요인은 매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보상이 나가는 부분까지 전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거의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공유재산인데 그렇게 1년에 300여건씩 늘어나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그런 것이 없던데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부분은 5억 이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한 군데 개설을 하면 몇 십 필지 내지 100여필지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사업에서 거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공유재산은 그런데 국유재산은 줄었거든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증감되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실질적으로 여기 국가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국유재산은 거의 개인들이 대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매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매각 승인을 해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1년에 한 20∼30필지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건교부 재산은 몰라도 재경부는 변동이 없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재경부 재산도 개인이 옛날부터 주거용이나 이런 것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혹시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지금까지 은닉한 재산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았다든가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우리 재산을 찾았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국유재산 찾기 운동을 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과거에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 조회를 해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국세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예. 국유재산도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도 은닉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찾고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공유재산을 찾을 것은 빨리 찾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김무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본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대개 산내하고 대청동이 많은데 산내 같은 경우를 보면 물류단지로 되기 때문에 보상 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되게 이것을 안된다라는 것보다도 이의 신청을 하면 평가사가 나가보잖아요? 표준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재조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토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하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귀찮다고 생각해서 일괄 기각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꼭 평가사가 나갈 때 같이 대동해서 민원인들의 아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만원짜리 땅인데 여기에서 한 것은 5,000원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적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청동이나 산내동 같은 곳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세무서 과표기준이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재산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땅은 가지고 있지만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감정평가사하고 꼭 가서 그 사람들이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도와 2007년도분에서 하향요구라든가 이것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20%∼3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정하고자 하니까 현실화율을 높여서 현실화에 거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3년 내에 다 맞추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50%∼60%를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20%∼30%씩 올려서 현실화율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런 감정으로 상당히 그런 것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인근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율이 20% 정도밖에 못 내려주는 것은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인접지하고의 균형이라든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인들이 요구하는대로 다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 산정 기준에서 얼마가 떨어졌느냐, 그 땅의 모형, 또 우리 지적과에서 좀 더 올려주고 싶지만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194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실적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 사업하던 지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못한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법이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에만 치중을 했고 앞으로 새주소를 활용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지만 피부에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달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 찾고 주소 찾기가 쉽기 때문에 지도 같은 것을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주민이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바로 해서 2011년에는 완전히 새주소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 주소 활용도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자체도 모르고, 물론 여기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또 이것을 쓰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보면 쓸데없는 돈만 없애는 그런 사항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보면 병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새주소를 현재 사용하면서 구주소는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구주소를 완전히 쓰면서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 2011년부터는 구주소는 사용을 못하고 새주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전부 느끼고 정부에서 모든 주소가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되면 새주소로 거의 바뀌어 갈 것인데 현재 병행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중요성을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무관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언론이나 홍보계획이 별도로 다시 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홍보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리고 또 269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시립수영장 교환부지 있죠? 용전동에 있는 것.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현 상태에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시립수영장 부지는 그 동안에 작년도에 교환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고 금년도에 시에서 차액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7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서 교환 차액 6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차액을 받고 2007년 9월 17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립수영장 부지는 시로 넘겨줬고 저희가 시에서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나머지 부분은 자투리 땅도 있습니다만 나대지로 있는 부분이고 다만 용전동에 있는 BBS 건물 있는 부분에 대해서 BBS 건물하고 개인이 주거용으로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이전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할테니까 이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은 근접이 되고 있습니다.BBS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책임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시 관계 부서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BBS에 대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BBS 부분하고 개인 점유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해서 내보내고 이전시키고 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받은 필지가 저희가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꼭 구에서 사용해야 할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매각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물론 우리가 시립수영장이 필요하니까 교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우리가 받고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해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해 오면서 골치덩어리인 고물상, 또 BBS 이런 것을 다 떠 안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물상이 27년간이나 아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소유권이 이전됐었을 때 주인이 동구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보기 싫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고물상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그 건물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추정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 온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상물까지 같이 권리까지 인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그 사람의 점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이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공매를 했었을 때 사가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인수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무단점유자가 점유해서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던 그 상태대로 저희가 매각조건을 그것까지 인수를 해 가는 것으로 매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토지를 저희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금액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켰을 때의 금액과 이전을 안 시키고 그 권리를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분을 민사소송해서 내보내는 값까지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캔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토지가 가령 5억짜리라고 그러면 2억이나 3억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전시키고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이득인가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인수해 와서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떠 안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그 고물상이 1년에 얼마씩 세를 냅니까? 그리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가 좀 보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성

김종성위원

자기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임대료를 얼마를 부과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서 별도로 따로 뽑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자, 과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책자로 이것이 작년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문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을 때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셨어야죠.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종성 위원의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세가 얼마씩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금년도에는 3,805,610원이 나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연 380만원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몇 평 쓰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235.2평방미터 쓰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처음에도 230평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면적은 항상 동일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쨌든 그 사람 운이 좋아서 금싸라기 땅을 380만원으로 그렇게 썼다는 것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BS 야간학교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전보상 등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어디라고 장소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시에서 이전을 시켜 주도록 BBS 관련 부서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은 지금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고 또 중간에 소유권 이전까지 왔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이전을 한다면 이전에 대한 대비책도 여기에 그냥 이전 보상을 추진하고 하는 이런 애매한 문구를 넣어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9월 이전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저쪽 사업단에서 추진을 해서 이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9월말에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다음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지적과로 이관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저희가 이 재산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시유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지금 10월 달부터 저희가 되기 때문에 강봉기씨가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 저희가 가감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재산가치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이전 보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보상을 하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전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야간학교가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해도 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상을 추진하고' 라는 이런 애매한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BBS 실체도 아직 저희가 파악을 확고하게 못해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학생의 수는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알 수 있어야 저희가 협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자하고 서류 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가 하고 학생들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내적으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고물상 부분인데요. 고물상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더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론 고물상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이 거기 고물상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5백만원씩 가는 그런 땅에 고물상이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는 아파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물상에 대한 뭐라고 할까 업종 변경 같은 것은 한번 상의를 안 해 봤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업종 변경을 해서 뭣하면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내적으로 내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금년입니다만, 금년에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고물상 한 쪽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절 수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길어지고 하니까 일절 손을 못 대게 하고 지저분한 것만 치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물상이 무허가로 지었지요? 건물을, 옛날에.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도 무허가 상태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면적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건축면적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세를 놓고 있는데, 그래도.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면적 울타리로 해서 울타리 안에,
인국

김인국위원

예. 그래요. 모른다고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내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다고 보면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어떻게 보상관계든지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알 것 같아서 그런 면적 정도는 알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먼저번에, 면적을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토지면적이 71평인데 그 중에 1/3 정도밖에 건물이 안 되어 있고 내보낼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가지면 내보낼 수 있을까 해서 감정사를 통해서 가감정 비슷하게 내적으로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고 그 분한테 알려지고 하면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 같은 것은 알릴 수 없습니다만 가감정을 해서 얼마 정도면 내보낼 수 있을까 해서 본인한테 본인 의견은 어떠냐, 본인이 어느 정도이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앞으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것까지 이 분이 납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납부를 했고 지금까지는 시비 50%, 구비 50%로 받아 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구청장이 단독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장계약을 해 줘야 되는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연장계약을 안 해 줬을 때 그 분이 안 나갔을 때는 연장계약을 우리가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임대료를 받지 않고 변상금으로 바꿔서 부과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언제다 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답이 없네요, 그것이. 그 양반은 평생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이네요. 그냥 거기에서 영업을 그냥 하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지상권이 한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협의해서 내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공공 사업으로 할 때는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공탁이라도 걸고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만 그대로 두고서 그 토지를 임대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유권과 같이 사용을 하는 한 그 분을 내보내고 다른 사업을 임대를 준다든지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분한테 임대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번에 구청사 건립지 구청사 신축 문제 때문에 팔려고 하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매각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으로 해서 매매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건물하고 뒤에 BBS가 존치하고 있는 한 가격을 아주 상당히 손해를 볼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대로 두고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 다만 얼마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려면 그것을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치를 그렇게 하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이전을 시키고 그 분들을 내보내고 철거를 하고서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 재정으로 봐서는,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전할 방법이 별로 없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분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해 봤자 별 이득이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 분들을 충분히 이전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일 끝장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 현황' 여기에 보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해서 6백만원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294쪽.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동구 전역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이 표시를 해야 준공을 해 주더라고요. 주소 표시판을 갖다 붙여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이 표시판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물건값으로 봤을 때는 2천원, 3천원짜리 같은데 이것을 3만원씩을 받더라고요. 와서 한 장 달아 주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보면 문패 달아주기 그 다음에 대문에다 편지함을 스텐레스로 된 것을 만들어서 무료로 동에서 쭉 해 온 그것도 있는데 이것은 집단으로 우리 구에서 한번 신경을 쓰시면 5천원 미만이면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 주소 홍보 차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무료로 배포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조달 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제작 단가가 만원 정도 든 것입니다. 만원 정도 들었는데 만원 정도 든 것을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인부 가지고 달아 주는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해서 개인이 제작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달아준다고 하니까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전에 처음 설치를 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상당히 투여가 되었는데 지금은 국비 일절 없이 구비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건물 짓는 부분까지 구비로 전부 들여서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으로 빠진 가오지구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다시 생기는 새로 설치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설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전체 설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설치되었던 지역에 다시 새로이 건물을 짓는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개인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요. 좋게 하시네요. 그러면 3만원씩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마 달아주느라고 2만원 수고비를 받나봐요, 그러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을 맡기 위해서 그것을 할 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어디 어디서 한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가 되었던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해서 구청으로 운반해 놓고 건축주가 와서 찾아가서 본인이 달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다는 것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구청까지 배달만 해 주는 것으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제작만 해 주면 제작만 할 수 있는 단가하고 갖다 달아주는 단가하고 별도품으로 해서 제작만 해서 해 줄 때 단가를 별도로 내도록 해 가지고 달아주지 않고 본인이,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를 찾아가려면 어려워요,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갖다 놔라, 제작을 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그럼 전화로 접수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몇 시 까지 구청으로 와서 가져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어느 업체하고 구청에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한테 제작을 어디에다 의뢰를 해 다오, 이러면 모르지만 복수로 몇 군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다고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가 어디에 우리가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제작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또 공무원들하고,
인국

김인국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 전화를 하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몰라요. 못 찾아가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서 도와 줄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거기로 전화를 걸어서 제작해 가지고 와서 달아준다는 말이에요.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비자는 몰라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노점 시장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른다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김인국 위원님.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서 의뢰인들이 필요 없이 한 2만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갖다 다는 것.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작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화로 신청을 해서 번호하고 부여된 길 이름하고 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규격은 아니까 구청에 갖다 놓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과에 걸쳐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한가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까 개선책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2001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6년, 7년이 경과되었는데 어느새 헌 주소 부여사업이 되었다는 이런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새 주소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간이 장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주민들, 국민들과 이격 된 사업이 되었는가 실체를 아시냐고요. 국민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보고 때 영화관을 활용해 가지고 또는 NBN 방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사실 다중을 향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것을 잠깐 시각적으로… 지금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안내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봐야 잠깐 일시적이에요. 실제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쓰도록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김인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준공식이 꼭 필하게 한다든지 어떤 강제성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안 따르고 있어요. 아까 민원봉사과 소관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었던 민원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민원발급기만 보더라도 그래요. 도로명 건물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옛날 주소를 두드려야 발급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사업은 사업대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곳곳에 설치한 민원발급기 이것도 혁신적인 하나의 민원행정서비스 기기가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그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런 기기에 실질적으로 도로명, 건물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선 그런 하나의 행정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현재 두 가지로 새 주소하고 같이 2010년까지는 쓰도록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 주소대로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중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새 주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어차피 2011년부터는 주소는 새 주소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건물명 이것을 쓰자고 하면서 기기만 바꿔서는 사실 안 되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이런 지번이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과 우편물이에요. 국민들이 그것을 가장 실감하고 있는데 그 쪽은 계속해서 여전히 옛날 주소를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 따라 오는 것이에요.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데이터 갱신 작업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홍보를 아무리 해야 소용 없습니다. 언제까지 두 이름을 국민들이 같이 써야 하겠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 양면성,

황인호위원

2011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동구가 특단으로 앞장서 가보세요. 데이터 작업을 먼저 해서라도 민원발급기에다 그런 것부터 도로명, 건물명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동안 예산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어도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든 10년이던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것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사실은 문패 바꾸는 것인데 똑같은 문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자체도 우리가 일률적인 건물이 아니듯이 문패도 일률적으로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문패 만드는데 과거에 각자 선호도에 따라서 재질이라든지 얼마든지 모양이나 특색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구청이 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업자하고 결탁해서 또는 더 비싸게 이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문패가 결국은 새 주소로 전환했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각 개인한테 맡기란 얘기예요. 그것을 참작해주시고 홍보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상세 지도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16개소에 5천여만원 들으면 개당 35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일지 뻔히 감이 와 닿아요. 우리가 상세 지도를 시민들이 가장 눈 여겨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면 지하철 도시철도역사 지하 또는 일반 철로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형으로 잘 만들어 놨지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다 도로명, 건물명 이런 것을 양 기관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 같은 것, 리플렛 같은 것 만들어서 아무리 배부해야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안내지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어차피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안내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새주소 부여 사업하고 중첩되어 있어요.그런데 원도심활성화 일환으로서 만든 지도들, 안내판 지도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누가 지나가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시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그마하게, 이것은 업자들 먹여 살리는 꼴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리고 새주소 사업 자체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체국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새 주소를 쓰는 우편물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더 신속하게 배달이 된다든지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고 강제에 의해서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문화원 집행내역 중 운영보조금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06년도하고 '07년도.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행사 중에서 일부행사 집행 내역서인데 팩맨페스티벌하고 구민 열린음악회 행사 집행내역서. 거의 같은 날 사흘동안 같이 이루어졌는데 5,6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사실 환경관리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청원경찰들 급료 수당과 비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댐주변사업비 사용 내역 중에서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댐 주변사업비로 책정한 청원경찰 급여하고 일반 우리 동구청에서 청원경찰 고용해서 쓰는 급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 전부터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간부직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판공비 내역인데 혹시 국장께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언제까지 주시려고요? 함흥차사인 것 같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준비중일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준비중일 것이라고요.

황인호위원

잘 못 들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준비중일 것이라고요.

황인호위원

준비중인데 이것이 감사기간 다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역서가 정말 투명행정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얼마든지 떳떳이 공개를 해야 좋은 것인데 자꾸 미적미적하다 나중에 결국 시민단체 압력에 의해서 시민단체들한테는 들어가요. 의회는 망신당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집단에 나가기 전에 우선 살림살이를 같이 꾸려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역서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흔히 판공비라고 한다면 정식 명칭은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요.

황인호위원

시책 추진비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실•과•국•구청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어차피 다음주 화요일이면 끝나는데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 영수내역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할테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시간이 따로 있는데 자치행정국에 종합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소관을 감사하는 기간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질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종합질의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종합질의를 위해서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야 종합질의가 가능한 것이지 종합질의 때 받으면 언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우영위원장

아니, 아까 과별로 착착 해 나갔잖아요. 해 나갔는데 종합질의를 합니까?

황인호위원

자료 요청이에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아까 지적과에 관계되는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 자료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김무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우영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적과 소관까지 자치행정국은 다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총괄질의를 대비해서 전 시간에 위원장께 요청했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감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간부직 공무원 판공비 관계사항은 사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모르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준비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결산검사라든지 어떤 회계감사를 할 때도 이것은 다 내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통상 지금 판공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그 이하의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감사특위에서 특위 위원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한다면 감사자료는 뭐하러 만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가서 상의해 봐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집행내역을 예를 들어서 판공비라고 해서 그렇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사용실적 자체에 대해서 뭐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함으로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보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집행하는 내역을 전체적으로 예산감사나 사업감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가린다든지, 과거에도 사실 이 자료요청을 했고, 또 감사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세부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은폐로 들리는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은폐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기왕에 지금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의회에 전반적으로 공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 혼자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역대 민선 2기, 3기 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개인 돈입니까? 말 그대로 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들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된다,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가서 상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참 답답하네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위원장께서 오전 중까지 요청을 했으니까 오전 중으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