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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86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9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및 시민회관, 도서관,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것은 비록 지난 3일부터 시작한 7일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일정은 아마도 지난달 초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계속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으리라 생각이 드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위원들의 작은 수고가 시민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 업무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석하시어 당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분장사무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를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선 문화예술업무하고 청소년보호·육성업무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업무 그 다음에 체육진흥업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는 아니지만 시민회관 분장사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죠. 시민회관 분장사무는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은 기존의 시민회관 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문화관련 업무가 시민회관 업무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회관 업무하고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문화관련 해서는 너무 중복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시민회관하고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있지만 시민회관 공연장을 활용한다든지 저희가 문화예술시책을 추진하면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시민회관하고 사전에 예산 세울 때부터 모든 사업이 상호 이렇게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내지 사전 협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하고 또 저희가 하는 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찌됐든 문화관련 사업들이 시민회관과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종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호 협력 하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신 바 있는 궁내동 문화의 거리하고 두 가지만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과장께서는 "궁내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캐릭터로 출발한 건 아니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경기도의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면 처음부터 캐릭터로 출발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행자부에서 잘 안 되니까 국비 10억원을 요구했어요, 상자부에다가. 물론 그런 지적은 아닙니다. 용역비를 잘못 썼다, 사업의 충분한 변경이 감지되는 데도 용역을 계속 사업비로 이월시켰다가 쓴 사항인데 좌우지간 그 부분은 과장께서 바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시민 뉴스 제작관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과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지난해에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유선방송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장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안양방송 같은 경우에는 종전까지는 방영을 해주다가 2000년도 3월부터 유료화를 요구하면서 방영이 중단됐었고 그 다음에 군포유선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부터 방송이 중단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들어서 안양방송하고는 의왕이라든지 안양에 어떤 송출료와 비슷한 수준의 송출계약을 맺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군포유선하고는 지난 6월중에 유료계약을 맺어서 이달부터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시정뉴스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 내지는 최대한 시민에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감사지적 요지는 뭐냐하면 방송이 중단되면서 뉴스로 꼭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뉴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VTR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유선방송망에다 송출하는 것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동사무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민원실 같은 데에 방송을 하던 것은 유선방송에서 송출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부득이 제작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에서도 지적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각 동사무소나 민원실이나 충분히 어떻게 이 테잎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계획이 없이 제작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동이면 동 사업소면 사업소에 그 테이프를 내려보냈고 또 내려보낸 이후에 방송한 실적 같은 것이 기록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동이나 사무소에서 그 기록·유지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송이 됐다고 하는 것을 검증 받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김갑철위원

행정은 말이에요, 행정은 문서에요.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안 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 감사받은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별도의 뉴스활용방법에 대해서 공문을 따로 내려보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던 저기인데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와 관련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정산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7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문화육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문화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육성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해서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4년까지 기금을 만들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문화육성기금 이 설치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문화육성기금이지만 문화단체 및 문화원이 다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문화사업 쪽에 쓰는 걸로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공연 쪽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용어의 범주 속에 예술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문화사업에는 각종 문예진흥기금도 징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금이,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가지고 그쪽에 또 지원을 하겠노라고 만들었어요. 이것은 좀 뭐랄까…… 변칙 아닙니까? 문화원 육성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거가 모호하잖아요. 일반문화사업에다가 문화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건 양 단체간에 이런 문제가 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만 써야 되고 문화단체에서는 같이 써야 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시정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20-27쪽 봐 주십시오. 저희 시에는 청소년상담실이 도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상담원과 보조상담원은 이게 지금 위탁은 아니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2000년도 것을 보면 인건비가 1,864만원, 상담실 운영비가 524만 6,000원 그리고는 사업비가 718만원입니다. 총 3,15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는 700만원이거든요. 이 내역을 제가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2001년도 것을 보면 개인상담을 549명했는데 전혀, 지금 내가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무슨 통계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통계자료야 얼마든지 만들어 내서 있을 수 있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통계자료를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개인상담, 내방, 출장, 편지 및 전화에 의한 개인상담, 고작 이게 내용이에요. 지금 집단상담, 진료의사 결정상담, 사회성 개별상담, 전부 이런 식이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상담한 건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갑철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던 분들이 또 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상담실을 따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고 자원봉사자로 보조활동 하시던 분들은 계십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김효동씨나 방정님씨 말고 그 이전에 자원봉사자로 청소년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지금 다른 단체 하나 만들어서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청소년사랑시민회라고 금년도에는 단체 만든 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 자체가 97년도 7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97년 7월 1일 그 개소한 이후에는 현재 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운영을 했고 거기에 보조로 자원봉사자 하시던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으로서의 어떤 상담원이 따로 있었던 것은 없고 자원봉사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본 감사가 끝나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

김갑철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전반에 걸쳐서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향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바가 다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세요?

김갑철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시죠.

김갑철위원

20-32쪽을 봐 주시죠. 문제점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청소년 유해업무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여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적발된 영업장소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벌칙을 택하게 되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과징금,

김갑철위원

과징금 내지는 영업정지,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고 과징금도 물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는 안 하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이게 제도상 허점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봐도 2000년도에 총 63건에 영업정지가 14건, 과징금 부과가 48건, 2001년도 현재 총 28건에 영업정지가 18건, 과징금 부과 9건, 이것은 단적으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면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게 이익인 데는 과징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데만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청소년을 상대로 계속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을 해서라도 계속 영업이 되면 과징금 물고라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상 허점이 아닌가…….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영업정지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처분기준 자체가 바뀌어지면 모르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과징금을 먹일 수 있는 걸 영업정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었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영업소가 중복해서 계속 적발시에는 가중 처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1회일 때, 2회일 때, 3회일 때가 다 가중 처벌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34쪽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들하고 전부 같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만 제 각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수리문화예술제를 몇 회라고 표기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할 때 1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1회라고 표기를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은 군포수리문화예술제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군포시로 승격을 하고 맨 처음에 옷내골문화제가 개최 됐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옷내골문화제와 태을예술제 두 가지가 병행되다가 이번에 통합돼서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옷내골문화제로 따지자면 올해가 몇 회째인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6회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6회째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제6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포수리문화예술제 6회를 치르면서 경과보고를 할 때 1회는 옷내골문화제를 시작해서 몇 회째 시작했고 몇 년 도부터 태을예술제로 병행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통합해서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6회를 맞는다, 이런 경과보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1회만 사용해야 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 옷내골문화제하고 태을예술제가 동시에 출발을 해서 횟수가 같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횟수를 적을 수 있지만 옷내골문화제하고 태을문화예술제하고 출발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특정하게 한 문화제나 예술제의 횟수를 따 갖고 저희가 예술제 횟수를 붙이면 다른 부분은 도외시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경과보고에다가 분명히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몇 년도부터 옷내골문화제, 몇 회째부터는 태을예술제가 제1회로 해서 같이 병행 운영하였다, 이런 부분을 명기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검토 바라구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 문화예술제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행렬부분입니다. 참 군포시가 시로 승격된 이례 이런 많은 인원 그리고 많은 학생이 동원돼 가지고 가장행렬을 이렇게 성대하게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해가면서 작품도 만들어 나가고 했지만 문화예술제 개최하는 집행부나 우리 시에서 준비 소홀로 효과가 너무 미흡했다, 가령 금정초등학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중앙공원까지 올 때 차량통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단지 저희가 행사를 잘 치러보려고 했지만 처음 하는 행사이고 또 예상외로 날씨가 더운 점도 있었고 기관간에 협조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완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민간단체에서 행사의 모든 것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개막식도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의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의전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경과보고가 대회사보다 더 길었고 과연 대회사인지 경과보고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율했던 것하고 실제 또 이루어진 것하고 상이하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11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각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편익분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시민열린광장 운영사업계획까지는 해놓으시고 전혀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비교편익분석을 해보라고 하신 의도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술적으로 비용하고 편익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데는 저희가 산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산출이 어려울까요? 자전거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10만원짜리를 가지고 매주 일요일날 한 대당 다섯 명씩을 빌려줬을 때 한 달이면 20명을 빌려주고 1년이면 240명을 빌려줍니다. 자전거 통상적으로 빌려줬을 때 1시간을 사용하는데 1시간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 경제적 성과입니다. 영화상영이요? 삼류극장을 예를 들어 그 기준을 잡아도 야외영화를 우리 시 체육광장에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총 연 인원이 몇 천명이 왔다, 그러면 1,000원씩을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충분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무슨 제가 과학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지금 비용편익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뽑기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갑철위원

처음이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각종 사업에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20-112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경환 위원님 하고 같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뒷면 113쪽만 봐 주십시오. 2001년도 것요. 여기서 지원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예총으로 나간 1,050만원, 민속예술발굴 보전비 지원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군포예총으로 지급이 돼야 하죠? 이게 문화원 고유사업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는 금년도 2월달 정월대보름에 행사로 해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사업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민속예술발굴 보전사업은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명 자체는 조금 애매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예총 산하에 지급된 우리마을 작은음악회, 제2회 근로자가요제, 청년예술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액보조단체의 산하단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매번 임의 보조금 심의 때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액보조 외에 이런 단체에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절대 임의보조는 안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에다 그런 사실을 주지시켰고 정식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임의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김갑철위원

요구할 방침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002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산하단체일지라도 일반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의보조금은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20-139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사업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답사가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업도 엄밀히 따지면 문화원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업을 열린사회연구소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면 앞으로는 문화체육과로 요구가 들어오면 문화원 사업과 연계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복되니까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 하단에 성균관유도회 군포시지부에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도 문화원에서 하는 고유업무예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의 정액보조를 받고 사업비를 다 확보하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다른 단체한테,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사업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문화원 지도관리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20-153쪽 봐주십시오. 군포시 주요 시설물별 관리현황, 이 자료도 본 위원이 전 실과소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시설물별 관리현황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체육관, 면적, 구입액 딱 이겁니다. 이게 관리현황입니까? 이건 시설물 현황이지 관리현황도 시설물 현황도 아니에요.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현황이에요? 지금까지 증축 한번 안 하고 수리 한번 안 했습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시설물별 관리현황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시설물이 하나 신축되고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록을 대장화 시켜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향후에 어떻게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절차를 검토해 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전 실과소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전부 시설현황만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구입액 얼마, 면적 얼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세세하게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위원님이 필요 하시다는 자료가 있으시면 충분히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의보조금 정산서 원본 안 왔습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짜유기전수관 건립현황이 있는데 추진과정하고 문제점, 이후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방짜유기장이 우리 시에 계시는 김문익 씨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99년도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확보해서 2억으로 전수관을 지을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놓고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 있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됐고 금년도에는 그 사이에 추경도 확보하고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도 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확정된 예산만 가지고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70%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새로 짓는 전수관으로 옮기고 실제 9월에는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그 부지에 건물만 짓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부지 자체가 도로보다도 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토목공사나 옹벽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던 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99년도 의회 때 방짜유기전수관과 관련돼 가지고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1억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충분한 사업검토가 됐고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줬는데 지금 2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 2억이 추가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득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산했던 것 중에는 실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에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이 사업비 소요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사업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제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 자체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용만큼은 저희 예산보다는 실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활용하실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분담시키는 걸로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이게 2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도로보다 건물이 낮아서 건물 담장을 보강하고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주원인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토목공사 때문에 한 2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걸 확충한다든지 이래서 2억이 더 들어갔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달리 건물 자체를 확충하려고 해서 늘어난 건 없고 기존에 건물 지을 때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점이지만 저희 과에 실제 토목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할 때부터 그냥 현 부지에 건물만 짓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건물을 지어 가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 했던 예산소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검토해 가지고 어느 사업비에 얼마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일이천 만원, 10% 20%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배가 더 들어갔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예측을 못 해서 그렇다 그러면 예측 못 해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완벽하지 못 했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특히 이 방짜유기는 군포의 문화재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이 후에 정확히,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또 그래요. 그렇죠? 지금 문화재와 관련돼서 계속 들어가죠. 처음에 정씨 일가 전통문화 거기도 처음에 몇천 만원 잡았다가 지금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전통종가 보수하는 것은 원래 연도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돼 있고,

송재영위원

그런 보고 없었어요. 연차별로 한다는 게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걸로 충분한가 했더니 내부야 가만 나둬도 되겠지만 겉에 보완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차별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 보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에 2,000만원 세웠다가 그 다음에 또 5,000만원 세웠다가 그 다음에 1억 세웠다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니까 의회에서는 뺄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책임을 의회가 질 수가 없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별로,

송재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연차별로라는 얘기 없었어요. 얘기 없었고 의회에서도 그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 돈으로 전통종가를 복원한다는 게 가능하냐 , 이런 질의도 있었고 계수조정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 일단 외부적으로 보완 정도 한다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때 확인해 보시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이 지금 방짜유기나 전통종가나 문화재와 관련돼서 새롭게 건립하고 보수하고 보완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정확히 타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20-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체육진흥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예치현황이 있는데 기금을 예치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대의 예금상품 속에서 최대의 이자발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적립기관을 보면 두 군데로 돼 있고 그런데 이율이 차이가 나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예금, 시금고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충분한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자율이 1%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게 또 1, 2원이 아니라 5억, 4억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5억을 예치하는데 여기 은행에서는 7% 주는데 저 은행에서는 8% 준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는 은행도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일에 사태가 있을 때 그걸 분산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안정성과 지속성, 또 이게 시금고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금상품 운영과 관련돼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체육진흥기금조례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행기금운영조례는 95년도에 기금을 만들면서부터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체육진흥 하는 쪽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진흥기금을 쓸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진흥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이 완료된 지난해부터 처음 지원이 됐고 실제 지원되는 것은 학교체육 육성지원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하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소요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하도록 돼 있고 실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원기금의 운영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기금을 써야 되는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용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운영기금은 기금조성이 종료한 다음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송재영위원

이게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던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접목이 되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업,

송재영위원

네 번째가 상당히 보괄적인 건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기금이 나간 것을 보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00년에 한번 봐주시죠. 20-30쪽을 봐주시면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 7,000만원 지원된 기금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 체육연구개발 및 보급인가, 진짜 군포시의 생활체육진흥과 관련돼서 기금이라는 특별한 기금을 조성했는데 연구개발비 보급에 해당하는 건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설확충에 쓰여졌는가, 아니면 진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기금이 알차게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출전보조금 57만 6,000원, 활동보조금 60만원, 장려금지원 100만원, 프로그램비용 100만원, 활동보조비 60만원, 장려금지원 100만원, 생활체육회활동보조 60만원 이게 뭐 보조금이나 하사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체육진흥기금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은 총액을 정해 주고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우수선수나 지도자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재량을 줘서 집행하도록 돼 있고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부가 구성돼 있는 데, 또 창단을 하는 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총 금액만 가능하다고 하면 세부내역까지 정해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체육회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00만원, 60만원 나간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총 금액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체육 육성하는 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데 3,3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하는 데 1,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5,000만원, 3,300만원, 1,700만원을 받고 활용하는 것은 내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기금부분은 아닌 거고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지원된 게 99년도에 1억 1,7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억6,000만원이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금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에 7,050만원 처음 지원했었고,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금만 7,000만원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금조성이 지지난해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000만원만 딱 지원해 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기금의 사용목적이 체육연구개발보급이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지도자육성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거라면 사실 이런 것 정도는 기금 같은 것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이 정도로 게이트볼대회 지원하고 이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시 체육회에서 우리 1년에 일반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왜 조성해야 되느냐, 그 취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7,000만원이 이렇게 2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기관별로 총액은 정해 놓지만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한테 별도의 교부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금을 어떤 총체적인 용도에 맞게끔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참고를 하겠고 단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7,000만원을 이런 장려금이라든지 활동보조비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돈을 기금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리문화예술제에 대해서 간단히 짚겠습니다. 수리문화예술제가 본 위원이 작년도 계속해서 예술제가 옷내골하고 태을예술제 등 분산돼서 개최되고 있고 또 분산돼서 개최되고 있는 반면에 성과도 없다,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시민들이 공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되는 것은 낭비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고 특히 한마음 축제라든지 시민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통폐합을 해서 종합예술제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시정질문도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분산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예술제 형식으로, 지금 모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수리문화예술제를 이런 식으로 종합예술제 형식으로 치러보겠다고 결정된 것이 언제고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2월 5일날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때 자기네의 위상약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 원칙론 적으로는 찬성을 했지만 각 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월말일날 저희가 중심이 돼서 예총의 지부장,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2월말에 합의를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합의를 봐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때 통합의 주체가 어디어디였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예총, 문화원, 저희 시 이렇게 삼자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월말에 했다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거기서 통합하기로 했으면 앞으로 어떤 식의 추진위를 꾸려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술적으로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됐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만 됐고 합의된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추진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수시로 지속적으로 접촉이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는 예산 자체가 4월달 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기구구성은 못 했고 확정된 이후에 4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4월 언제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17일날 회의를 했고 추진위원회 1차 전체 회의는 4월 26일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진위원회를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는 실제 준비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2회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였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1억 3,3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9일간 했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에서 대단한 큰일을 한 겁니다. 9일간 1억 3,000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종합예술제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의 대대적인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5월 19일부터 하는데 추진위가 4월 26일날 결성이 됐어요. 이것 한 20일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행사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민간단체를 들러리 세운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말씀은 저도 듣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송재영위원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답변 중에 추경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추경이 있어도 간담회 때 2월달이나 1월달에 와 가지고 "종합예술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왔잖아요, 의회에서.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추경 결과를 지켜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결성을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 논의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동원 식의 행사는 암만 좋은 행사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우러나와서 참여하고 신명나게 참여하는 예술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집행부의 의도시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근본적으로 저희 시가 주도해서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 인재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말에 원칙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예산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 3개월 내에 공식적으로 추진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핑계 같습니다만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월말이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나은 겁니다. 4월 26일날 추진위 1차를 하고서 5월 19일날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올해 열심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보다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더욱 성공적인 종합예술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 3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의회에서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아 가지고 종합예술제하고 작년에 본예산 때 세워진 5,000만원 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행렬 1,500만원 들어가고 개막식 500만원 들어가고 쭉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홍보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 5,000만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됐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4월달에 추경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다 추경예산 확보할 때 5,000만원 외에 8,000만원을 더 확보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했다는 얘기죠. 4월달에 가서.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듣고,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만약에 했다면 의회 간담회나 이런 데서부터 미리 얘기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조항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페이지 40쪽을 봐주시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 안채보수 및 담장설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확정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전통종가 해 가지고 5억 4,000 만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기는 전통종가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사업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은 제일 시급한 안채부터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7월달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 사업에 대한 것은 추가로 이 부분에 더 투입될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2차로 사랑채 보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을 국도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1차 사업하는 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예산은 7억 정도하고 있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의회에서는 몰랐어요. 보고 안 했습니다. 7억이 앞으로 들어갈 건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어디 어디이기 때문에 7억이 예산이 든다, 이런 것 전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큰 사업은 앞으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연못 복원까지 나오고 담장보수, 광채, 마당채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20페이지 45쪽을 봐주시면 2000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 하냐면 이게 시민회관도 따로 있고 또 독자적인 시민회관 차원에서 공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는데, 특별히 주무 부서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3,4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무대작품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연단체에서 별도로 자기네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없이,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려주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 단체는 어떤 기준에서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우선 이 사업 자체는 공고가 별도로 되고 그 사업이 신청이 되면 이러한 공연을 자기네가 창작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청이 2000년도에 몇 개 단체에서 들어왔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양대승무용단 공연하고 한누리국악단의 전통국악공연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도 국비하고 도비지만,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을 오늘도 하셨지만 무대공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민회관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공연장을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공연단체의 창작공연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3,400만원인데 3개 단체 해 가지고 3,400만원 딱 떨어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규모를 본인들이 공연 규모를 맞게,

송재영위원

맞게 해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갔나 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20페이지 47쪽을 보시면 2000년도 동별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였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도 못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그 전에는 동별민속경연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뭔가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에 그치다 보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제 시행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행사를 했었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전통문화를 갖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행사라기보다는 동별로 별도의 이런 공연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더 뭔가 진전되고 발전된 모습이 보여 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토속적인 동별 예술을 발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인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있는데 신경을 집중 못한 거지 있잖아요, 동별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있는 데부터 모범적으로 실시해야죠.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예산 1,000만원 세우고서 "해당사항 없음" 집행내역,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이런 행사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 자발적인, 밑에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종합예술제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행렬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외국이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각 동의 토속적인 민속예술 그 부분이 가장행렬로 연결되는 거지, "어디는 뭐 있구나, 무슨 동은 뭐 있구나" 동원 식의 가장 행렬, 이게 무슨 예술제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회 부분을 보면 지금 위원회가 몇 개죠? 위원회가 맨 끝에 보시면 7개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일이 많으신 건데, 상당히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역시 문화체육과도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군포시지명위원회가 뭐길래 위원이 3명씩 중복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2명, 1명 이렇게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중복 부분을 갑자기 개선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재위촉 됐을 시 더 많은 전문인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단체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문화예총과 우리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에 보면 총 예총 및 산하단체에서 행사건수가 27건이 있고 문화원에서 10건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도 현재까지 진행된 행사내역에 보면 17건이 있고 문화원에서는 지금 한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행사를 했는데 모든 시설이 신도시에 많이, 시민회관도 신도시에 있고 신도시 위주로 모든 문화시설이 있는데 기존도시에서 행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지원돼 있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한 구분보다는 어떤 사업을 보고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것을 구분하기는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제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든 행사가 신도시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예술제 할 때 찾아가는 열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도시 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는 신도시 위주로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었죠? 왜 제가 예산을 묻지 않고 기존도시에서 이런 문화행사 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냐면 상당히 신도시 위주로 모든 시설이 이쪽에 집약이 되어 있지만 기존도시도 우리 군포 27만 시민의 한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보면 이쪽 신도시에서만 행사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존도시에서는 행사 개최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 주무과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떤 생각나는 행사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향후에는 그런 조화를 맞춰 가지고 기존도시와 신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같이 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기존도시에도 많이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총 예산집행액을 보면 한 1억원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1억 6,000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는 마감을 했는데도 1억밖에 안 되고 2001년도는 지금 이 자료가 5월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6,000만원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군포수리문화예술제를 5월달에 하게 되면서 그 사업비 1억원 이상의 돈이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훨씬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종전에 옷내골 문화제라든지 태을예술제 할 때는 예총이나 문화원에 1,000만원 정도밖에 비용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리문화예술제 하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행사 하는 쪽에 비용이 더 많이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야외영화 상영을 하셨죠? 20001년도 4회 실시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영화제목이 뭡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영화제목은 스튜어트리틀이라든지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애들과 부모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존도시 쪽에서는 대야동에 둔대초등학교에서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는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01년도에 그랬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에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는 총 9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둔대초등학교는 계획을 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하지 못했고 군포초등학교에서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렇듯이 영화상영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쪽에서 많이 있고 기존도시 쪽에서는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많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 조화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두 군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중심상가와 궁내동에 소재한 문화의 거리, 두 군데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중심상업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9년도에 전략목표로서 그런 구상을 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난해 들어와서 궁내동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체를 갖고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전략목표까지 세운 중심상가 거리는 왜 여태까지 추진된 바가 전혀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략목표로 세우려고 했었지 실질적으로 세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정구호가 어떤 문화의 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문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전략목표까지 세우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중심상가에는 전혀 시행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궁내동 한숲거리를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궁내동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자체는 2000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한 게 있고 또 금년도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한숲스포츠센터부터 둔전초등학교까지 450m 되는 거리에다 조경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애들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실 계획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은 꼭 한 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우선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을 걸 수 있는 가로예술작품전시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것 또 조경수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추진기간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이달 중에 의뢰해서 9월달 정도에는 착공이 돼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제 설계하는 과정이나 시공하는 과정의 기간을 반드시 연말에 끝낼 수 있다고 못박기는 뭐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문화를 거리를 잘 조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0-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65쪽이 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정액보조 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행사에 보조하는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3,300만원 해서 연간 전체적으로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정액보조로 국도비·시비 보조되는 것이 2,4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각종 대회출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되는 것이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1,700만원 해서 한 2억 5,000 정도가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0년도 자료에는 생체가 지원금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체육회는 3억 정도 됩니다. 2001년도도 보면 현재까지 한 7,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체육회도 1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예산 지원해준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번 경기도체전에 나가서 우리 군포시가 몇 위를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전 일부 16개팀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시·군 세에 따라서 1부하고 2부하고 나누어서 경기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등수나 시상하는 것도 1, 2부 나누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면 단체가 체육회는 11개 협회로 되어 있고 생체는 14개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금이랄까, 지원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면 1시민 1운동 갖기를 시정목표로 갖고 계신데 상당히 예산지원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바로 16개 시·군이 출전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15위를 했다는 것은 이 체육 부분에 신경을 안 쓰거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활동하는 데 충분할 만큼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대도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자체가 관내의 대학이라든지 별도의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경우하고 저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지만 거의 생활체육 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선수를 구성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큰 시·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적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처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미약하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산확보 하는 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 20-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공사시점을 9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2002년 11월달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설계가 5월 11일자로 완료가 됐죠? 자료를 보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설계는 납품이 돼서 준공을 봤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안에 수영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만들고 계신데 총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총면적이 대지 780평에 총 면적은 2,12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 대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법정 주차대수인 23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3대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용하는 인원이요? 구체적으로 통계치는 따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적으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하루에 이삼백 명 이상은 최소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일 이용자가 이삼백 명?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삼백 명은 넘을 것 같고, 관리를 위한 직원들은 몇 명이나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한 10여명 정도는 상근직원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하루 이용자가 300에서 500명 될 것이고 상근자가 15명 내지 20명이라면 주차면수가 지금 23대입니다. 그러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하는 데도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지하층에다 수영장을 넣다 보니까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근본적으로 주차장 자체를 넓혀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용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홍보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도 차량 주차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차량을 안 가지고 출퇴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위치도 시청 바로 옆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 주차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지 선정, 이 문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교통체증도 되고 주차문제는 현재도 상당히 면적이 작기 때문에 폭주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또 시청 옆에 앉는다 하면 주차면적도 23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한테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마라,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청소년만 오지 않고 우리 27만 시민들이 다 여기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작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용하는 분들한테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상당히 약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실제 시청 내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련관 건립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료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 차를 가져오는 것을 가급적이면 자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도 동시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 부분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기에다 건립한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재검토하는 문제는 지금 설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시겠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다른 데 짓는 걸로 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새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예산 확보했던 것도 문제가 있고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은…….

이경환위원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 건립을 해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이 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차량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군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8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위원회 개최를 몇 번이나 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토보호유적을 지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건만을 별도로 해서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9년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개최도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런 향토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도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미진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향토유적이 몇 군대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유적을 말씀드린 거고 원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나 도에서 지정한 것이 있지만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조선백자도요지 사적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정한 것은 방짜유기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정난종 선생 묘라든가 기념물로 네 가지 묘소가 지정된 것만 있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조사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전혀 없었겠죠. 또한 조례상에 관리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자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향토유적으로 지정했을 때 그 지정하는 절차라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한 거지 기존에 국가나 도에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그런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조선백자도예지 같은 데는 관리자가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도예지 자체를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가보셨지만 종전까지는 거기에다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것을 보존하는 그런 데 대한 별도의 투자가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화제청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 사적지를 일반 시민들이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0-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수리문화예술제 행사결과 해 갖고 자료를 동료위원들하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생략을 하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농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주로 농번기가 5월중순 이후부터 6월초까지가 농번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수리문화예술제가 태을예술제하고 옷내골문화제가 다 합쳐져서 제1회를 했는데 이 기간이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에요. 이때 우리 군포시에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야동이나 부곡동의 농민들은 거의 한 분도 못 왔어요. 우리 군포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에. 그리고 나온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날짜를, 그러니까 기존도시와 신도시간의 이상한 기류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농민들한테 해도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올해는 특수한 면도 있긴 있었어요. 90년, 1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니까 특수하게 논에다가 물대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분들이 더 바빠서 원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도 날짜가 그때 바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그 날짜가 농번기에요. 27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일종을 예술제이자 축제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 내지 문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소외되는 특수지역 사람들은 거의 100% 가 다 소외가 된 거예요. 주무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존도시에,

이재수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권유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내년도에 행사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날짜 조정을 이왕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피해서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시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20-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군포금석문대관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묘비석을 탑본을 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는 현지 관내에 있는 묘비를 다 조사를 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탑본을 해서 해석하는 작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조사된 결과를 갖고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묘비면 어디 어디 있는 묘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묘비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 개인묘비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어떤 구분은 두지 않고 별도 탑본을 해서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이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40개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은 탑본을 아직 안 하셨네요? 여기 보면 답사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탑본을 해서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금년도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40개정도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성사의 문화적 가치해 가지고 유례 내용을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이내용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멀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수집한 자료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군포에는 사실 향토유적이라고 할만 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89년 이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재작년 99년도부터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한테 삼성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모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역시 자료 나오는 것이 주변에 알고 모든 고증하는 어르신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판이한 게 이렇게 나와요. 각도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는 게 이게 어떤 개인 문중의 사당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문중의사당, 개인문중 의사당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삼성사라는 건물과 터도 삼성사 봉찬회라고 하는 회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문중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나와있어요. 재산목록에. 일개 하나의 문중 게 아니고 삼성사 봉찬회라고 하는 회가 있어요. 삼성사 봉찬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거기 임원명단도 드렸을 거예요. 주씨문중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1882년에 제일 처음에 삼성사라는 걸 세웠습니다. 부곡동 마을에 1882년에. 그러면 얼추 백이삼십년 전인데 그러다가 1912년에 이종만이라는 사람하고 몇몇 유림들이 또 뜻을 모아서 다시 건축을 했어요. 너무 빈약하니까, 쭉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주무과장께서도. 그러다가 1950년 6·25때 다시 불에 탔습니다. 그것을 인근의 유림들이 다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금의 형태로 다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권이나 재산목록은 삼성사 봉찬회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의가. 그 점만 제가 입증을 해드려도 이것은 일반 문중의 사당이 아니구나, 개인 소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임원까지 다 있어 가지고 이분들 단체로 소유가 다 돼 있어요. 여기도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음력 3월 9일하고 가을에는 9월 15일에 재를 지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날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사 안에는 주자학을 신봉하는 우리 여기 군포 인근의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여기의 유림들이 있어요. 이 유림들이 주자선생님이 태어난 날이 9월 15일이고 돌아가신 날이 3월 9일이라서 이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을 그 유림들이 모여서 재를 지내고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한학을 배웠어요, 이 장소에서. 그리고 현재 삼성사 봉찬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 중에 주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에도 이 주무 부서에서는 주자의 봉정도 모시고 주자학을 연구하는 임원분들이 연세가 거의 70, 80 고령이십니다. 저도 만나보니까 그걸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요즘 세상에 유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한학을 배웁니까? 이것 큰일났다, 우리 앞으로 다 돼 있지만 우리가 고령이다 보니까 후학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뒷밤침 되는 것도 없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맥이 끊기겠구나……,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대로 도 문화재라든지 여기까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차 문제라고 봅니다. 향토유적발굴 차원에서도 우리 군포시에서 충분히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보존하고 젊은 청소년들한테도 이곳을 적당히 활용을 하면 우리가 예절교육, 우리가 청학동 갈 일이 없어요.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에도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우리 시사편찬에도 나온 걸 보면 시흥향교라 그래 갖고 시흥에 과천에 있는 것은 참 잘 나와있어요. 사실대로 그것도 몇 번 옮겨다닌 향교입니다. 그 자리가 옛날 조선조 태조가 세운 거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몇 백 년을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사는 여기 고증자료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정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설명만 드리는 것은 아마 주무과장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도 답변할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하신 게 계기가 되어서 삼성사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 대로 국가로 도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며, 그러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어떤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문화원에도 향토사유적발굴조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우리 시에도 있는데도 그런 방향으로는 거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문화원담당자한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깝깝 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무하고 있는 담당자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자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한 개인 문중의 사당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건 아닙니다마는 설령 개인 문중의 사당이라 하더라고 백이삼십년 동안 역사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군포시 내에는 진짜 너무 없습니다, 향토유적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꼭 주무과장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 설령 개인 사당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보존해 줄 가치가 있다라는 점하고, 둘째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군포시에서 130여년 동안 내려온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그 점에 입각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11쪽을 보겠습니다. 많은 행사 때문에 휴일날도 쉬지 못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방짜유기전수관 건립현황 여기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방짜유기 그쪽에서 지원한 김문익씨가 본인이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자부담한 것은 부지하고 진입로 토지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부지하고 진입로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추진이 되기는 99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우리 시비, 도비로 지원해 줘서 전수관 건립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리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었고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도로가 47번 국도가 나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지원해 주지 않는 건물조차도 지금 다 철거를 해서 깨끗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짜유기 건물만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그것 때문에 길을 못 내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다라는 걸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달까지는 저쪽에 새로 짓는 건물이 9월에가서 준공이 되지만 7월말까지는 기존건물에 있는 걸 이사를 해서 도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걸 자부담만 할 거냐, 우리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 줄 걸로 이것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여태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인테리어 하는 것만 지원을 안 해주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좀더 보완을 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비용이한 3,000만원 정도 든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인테리어 하는 것 자체가 꼭 어디까지 해야 지만 이 건물이 완벽하게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가급적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추경을 거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그 부분만큼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추경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하기로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것 설계했을 적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안 나와있습니까? 그냥 골절만 해 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만 나와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돼 있기는 돼 있었지만 상당히 열악한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두 번, 세 번 더 확보를 해서 편성하게 된 게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추진을 못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권원혁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시·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개인 것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공정이 늦어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것도 김문익씨랑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될 것 같으면 빨리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모든 걸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 지원을 해서 그게 돼야지만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에 완벽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확보해 갖고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물리적으로 지금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은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 자체를 뒤로 늦추고 중단하고 있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주목적이 인테리어 이쪽에 추가비용 이것 있는데 인테리어라는 건 우리가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을 왜 해줍니까? 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보존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상 많은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이 방짜유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거기 현장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청소년들한테 이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테리어라 그러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진짜 방짜유기는 어떻게 전시를 해놓고 해야 이게 돼야 전시를 해놓지 인테리어가 안 되면 전시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하나씩 걸어 놓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꼭 거기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시각이 약간 틀린 점이 있고 추가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줘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충 인테리어를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비용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 정확히 해서 한번 해놓고 몇십 년, 100년이고 방짜유기전수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다시 안 고치는 이런 걸로 저기를 해야지 대충 해놓고는 나중에 이 전시관 문제 있다,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아끼려다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안 하더라도 더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보겠습니다. 26-70쪽인데 이경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건립을 못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린벨트 안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린벨트 자체 내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건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대신 그린벨트라고 하게 되면 보통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과장께서는 그린벨트가 외곽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그린벨트 많습니다. 주위에 녹지 빼놓고 다 그린벨트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이경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실상 기존도시 청소년하고 신도시 청소년하고 뭐 틀린 것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까?

권원혁위원

차이점이 없는데 왜 신도시에만 모든 걸 집중해 놓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기존도시를 배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도 고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점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고 생각됩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도시 청소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배제 아닙니까? 기존도시 청소년들이 꼭 신도시로만 넘어와서 이쪽으로 와 차를 타고 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은연중에 기존도시 청소년을 배제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안 그렇지만 그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기태 도 의원께서도 정질의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존도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수련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용이한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문광부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도 다른 데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곽지역에 싼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물론 가까운데 있으면 이용하기 편한 것도 있지만 접근성으로 따지자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다른 어떤 위치보다도 못지 않게 좋다는 그런 쪽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 있지 아닙니까?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련관 자체는 실내시설이지 실외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수원 청소년수련관 가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는 실외가 실내보다 더 커요. 청소년들이라 그러면 진짜 낭만적 아닙니까? 생각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해줘야지 삭막한데 다 해줘 가지고 실내에서만 니네들 뭐해서 즐겨라 하면 그건 안 돼요. 학교하고 똑같은 거지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딱 왔을 적에는 학교 공부에 지치고 한 사람도 수련관에 와서 자연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하면서 마음도 휴양을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낙엽이 떨어질 적에는 시도 한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낭만이 있어야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지금 번지수에 하는데 실상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소음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옆에 전철가죠? 옆에 경찰서 있지 앞에 시청 있지 관공서에 뺑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 곳에서 무슨 낭만을 느끼고 하겠느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도서관 가서 해도 돼요. 근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현 위치가 본 위원은 진짜 잘못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꼭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있고 부지가 확보돼 있다고 하게 되면 신도시, 기존도시 나누어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잡게 된 것으로 현재 위치로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부지 자체가 확보돼 있는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그린벨트 있잖아요. 기존도시, 신도시 중간에 있는 산 있지 않습니까? 밤바위산 이 산기슭도 그린벨트에요. 그런 한쪽에다가 하는 것은 신도시·기존도시 학생들이 진짜 와 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청소년 수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 하지만 그린벨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면 이 부지에 대한 그 금액이면 그린벨트 더 넓은 땅으로 해서 옥외에서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 청소년 부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냥 짓자, 설계해 가지고 안에서만 애들이 생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학생들은 진짜 자연하고 더불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청소년을 위한 진짜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되고 했으니까는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짓고 나면 영원히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지어놓고 영원토록 좋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수련관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검토할 수 있는 저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잘못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존에 부지 선정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기존도시하고 신도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만약에 예산이 허락하고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더 짓는 문제는 모르지만 제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옮겨서 기존도시 쪽에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기존도시에다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도시·신도시 중간에 자연 속에다가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기존도시 저쪽 대야동 이런 산 속으로 와서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는 지어도 학생들이 마음대로 오지를 못해서 안 돼요. 걸어서 올 수 있는, 시내버스로 이용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그린벨트 넓은 산 속에 자유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데 위치를 정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그것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청소년들을 봤을 적에 바른 일이다라고 하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추후 사업 시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임의보조금에 대한 자료 확인했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정산서를 운영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본 위원 사무실에서 우선 전부 검토한 결과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그래서 99년도 자료는 제외하고 2000년 자료 중에서 우선 몇 가지만 문제 있는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군포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00년 6월 9일날 개최한 팝오케스트라에서 한 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이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으로 해서 100만원, 유진박이 300만원, 이것 원래 계좌이체 되는 게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임의보조금 집행하는 데 어떤 일관된 기준이 딱 나와서 어디까지는 계좌이체고 어디까지는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그런,

김갑철위원

임의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 다른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당연히 임의보조금도 예산이기 때문에 회계원칙을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실제 임의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

김갑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적을 하신 사항대로 영수증 징구라든지 이런 데에 앞으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3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예산 때,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심의 때, 그렇지만 올해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군포시 연극협회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복사기에다 전부 출연료 이렇게…… 이건 사인하고 도장이라도 찍었어요. 이건 진짜 지장 찍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군포무용협회, 이 부분은 전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임의보조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전체 보조하고 있는 각 임의보조단체가 정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년음악 무용종합예술제 무대감독비 50만원, 10만원 이하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전부 10만원 이상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영수증을 따로 붙여서 받느니 계좌 이체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문학회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문학회도 자기들이 만든 영수증에다가 전부 써 가지고 이건 사인도 없어요. 이건 그냥 다 써 가지고 이름만 써놨습니다. 사인·도장·지장도 없어요. 이게 무슨 영수증입니까? 네? 이 돈도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입니까? 올해 다시 다짐을 받고 싶은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구요, 지난번에 결산검사해서 구체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사후에 영수증 징구하는 데 철저를 기하라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존에 사업이 시행된 것까지 저희가 사후에 확인하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다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할 사항을 별도로 문서를 보내서 차후 정산하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심사를 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로 넘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심사해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단체한테 지급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급 통보를 할 때 해당 실·과·소에서는 그 단체에 임의보조사업에 대한 시금고에다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시금고에 개설된 그 통장에다가 보조금을 입금 처리하고 자부담비는 그 이후에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리고 사업수행을 합니다. 물론 사업 수행하시면서 모든 제반 지출금은 통장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산할 때 통장사본과 같이 정산을 하란 말이죠. 이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내포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부담비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력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시비 보조만큼이라도 통장으로 관리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또 연말에 예산시에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중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30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기금 관련입니다. 체육진흥기금 7,050만 1,000원이 사용이 됐죠? 2000년도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체육진흥기금 7,050만 1,000원을 진흥기금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체육관련 일반예산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 소요가 있는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일반 예산은 일반 예산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진흥기금은 기금대로 떡값 주듯이 이쪽 저쪽 다 나눠준 게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떡값 주듯이 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떤 사업계획이 실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진흥기금으로 보전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딱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금 나간 것 있죠? 3,500만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몇 개 학교에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10개교에 650만원 그 다음에 중학교 7개교에 2,600만원, 고등학교 3개교에 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떡값 안 줬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65만원씩 준겁니다. 65만원을 가지고 무슨 체육을 진흥합니까? 중학교는 7개니까 좀 이해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3개교에 80만원씩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체육진흥을 합니까? 무슨 연구를 하고. 납득할 수가 있어야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는 크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같은 운동부가 있으면서 그 어떤 지원 순위에서 우선 순위를 따지기 곤란하다고 할 때는 다른 학교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형평성을 갖고 거론하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공평하게 나눠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문화체육과장은 잘 들으세요. 이것 지금 체면 가지고 예산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은. 사업을 제대로 적정하게 추진하려면 제대로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무슨 형평성 따지고 체면 따지고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떡값 소리가 나오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동부에 운영하는 데 나눠준 것이지 일부러 없는 데나 있는 데나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해서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정산은 따로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자금 지원하는 것은,

김갑철위원

저희 시에서는 돈만 그냥 떡값 주듯이 내주고 전혀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안 한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후관리는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통해서 지출된 비용이,

김갑철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정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이후에 사후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합니까? 가서 한번 학교 가서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 한번 쳐다를 봅니까, 도대체 뭐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정말 전체 학교 중에서 어느 종목이 앞으로 비전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인지 진짜 가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시키는 게 바로 바람직한 겁니다. 기금목적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부분, 물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기관끼리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분명히 이번에 지적을 해드리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단지 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 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관계자라든지 시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별도로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일방적인 의도를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다음 회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문화체육과가 저희 시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대외적으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대외적으로 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과별로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행정감사에서도 시 전체에 관한 사항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 징수결정액 이후에 미수납 처리에 관한 사항,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항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해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과태료 수입에 관한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99년도 이전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단속권한이라든지 과징금 부과하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다가 99년도와 2000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실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혀 준비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수도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제 납부하는 데 미납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건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과에서 직접 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과에서 직접 납입고지를 해서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받아다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될 사람한테 교부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벌써 3년차에 들어서 1억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없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도 감사할 때도 도에 감사관하고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금년도에 들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거기에 부동산 같은 데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공소시효가 5년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채권관계, 그러니까 금전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똑같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걸 위반하시는 분들이 다분히 악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채권확보 외에도 특별한 강구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의 연계된 자료가 32쪽, 90쪽, 120쪽에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노래방에 관한 사항도 위임이 됐습니까? 권한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화방이나 화상방 같은 경우는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화방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로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화상방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경찰서 소관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노래방 단속실적이 적게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뭐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단속실적이 적은 것이 아니고 단속해서 실제 적발된 실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건 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떤 사회적인 시사문제점이 있냐면 식당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반짝이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노래방으로 빠지는 주부들의 인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단속권한이 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서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까지는 단속범위에 미치지 못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일단 음식점에 대한 단속보다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음비게법, 말씀하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간략히 음비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래방에 어떤 주류를 많이 판다든지 접대부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외부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보고 단속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단속권한이 없냐 이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사회 일각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라고 그러는데 가정주부들의 탈선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노래방에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진학위원

접대부라고 하지말고 도우미라고 하세요. 아주 확대 비약하시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법률상의 용어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접대부라구요? 말 그대로 접대부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식당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구하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하루 12시간 일해봤자 3만원이에요. 최고 많이 받는 게. 여기는 1시간에 2만원씩, 때로는 1만원씩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가게 되면 윤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은 기본이고 1,000만원을 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 노래방 현황이 얼마나 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11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18개 중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단속은 정기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평균적으로 이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행정공무원들만 나가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하도 잘 해 가지고 한 건도 안 나타났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실적은 어디에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32쪽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현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그런 통계가 되겠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통계 자체는 여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빠져 있고 기타 음비게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것도 여기에 과태료 징수수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해업소 지도점검 현황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만 들어있고 음비게법 현황은 별도로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1억 1,000만원의 돈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게 되면 30% 이상의 이월된 불용액 및 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나와 있어요. 물론 국도비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가서 내려온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쭉 봐도 계속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200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20-88쪽에 본 위원이 3년간에 걸쳐서 경기도 체전의 출전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요구했던 주원인은 동료위원께서 오전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별도로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분야 또는 체육회 엘리트체육분야를 다분히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2기에 와서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최종 결과치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체육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때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어린 학생 때부터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방 효과는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수년 내에 종전과는 달리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은 단기적인 기간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괴변이에요. 이 관선시대 때는 상당히 우스운 성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민선초기에 와서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고 민선2기에 와서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프로그램시스템이 작동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와요. 일례를 들어 드릴까요? 물론 주무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고생은 다분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지가 못해요. 우선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체계가 무너졌어요. 일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대 때 의원 할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했던 게 어떤 이유냐면 초중고에 연계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얘기한다면 군포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군포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유수한 명문고등학교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요. 특히 안양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선 2기에 와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시스템 가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군포초등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태을초등학교로 넘어갔어요. 그게 중점육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육상선수, 전국에서 1위하고 소년체전에서 육상 하는 선수 지금 어디 가서 있습니까? 그 우수한 선수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허울좋은 말뿐이에요. 오전에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91쪽, 94쪽에서 쭉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그런 처지에서 했습니다. 생활체육 기본분야 저변확대가 돼야 엘리트체육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기금 나눠주는 것 보십시오. 7,050만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떡값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그쪽 학교의 얘기를 들어볼 양이면 그 돈 가지고 어림 반푼 어치도 없대요. 시에서 배정해 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게 시장이 주는 돈이에요? 어떻게 전달할 때도 시장이 주는 돈처럼 합니까?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정성 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장들 말부터 그래요. 그러니 무슨 체육발전이 되겠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나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진학위원

물론 그 답변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발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도약됐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차관을 들여와요. 그런데 100개의 공장에다 1원씩 나눠주게 되면 절대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권 잡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 군데 기업에만 나눠줬어요, 33원씩. 그래가지고 그 기업에서 파급효과를 노려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게 바로 불균형 발전 이론이에요.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정경유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지만 이게 집중투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 답변은 아까 얘기 듣고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연도수를 비교해 보세요. 예산집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3억 3,000만원, 생체에서 2억 5,000만원 들어가고 있고 7,050만원이 또 별도의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 숫자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체육회 이사를 하고 있을 때도. 정신상태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만 바라고 있지 거기 투자하려는 의지들이 없어요. 체육회 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집행 부서에서 예산배정 많이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 호주머니 돈 털어 가지고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그러니까 사기가 올라가죠. 뭐예요? 이게. 시장 눈치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절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시라고 예산배정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문제 나오면 진짜 열나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초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 중등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육성할 건지 아시는 대로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군포에 있는 고등학교에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거의 모든 것을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란 것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학교에서 맞물려서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곁들여져야지, 시에서 예산은 아시다시피 제약이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바라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생각만 하고 계신데 제가 우수 선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가 불연계로 돼 있고 이러한 체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수 선수들 발굴하는 것, 선수관리 하고 계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내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대외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쪽에 별도의 지도자에 대한 급여 성격의 지원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와 금년도 들어서 신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우수 선수들에게 체육기금에서 조금씩 나눠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대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육기금 마련해 준 것이 그렇게 나눠주라고 체육기금 마련해 준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성적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또 외곽에서 지원이 가능한 데는 선수 자체를 사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자체가 엘리트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떤 동호인 모임 비슷한 그런 성격의 행사로서 치러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선수를 사다가 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숨기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런 점은 수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활체육 저변을 위해서 이것이 곧바로 엘리트 체육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하는 부정선수죠. 일부의 아주 유능한 엘리트의 집단을 돈을 주고 사오지 않고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다는 그런 순수한 배려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자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굴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적이 돼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연결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대외적으로 상당히 웃음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체육대회 끝나고 지금 어떤 현수막을 붙여놨는지 아세요? 물론 거기 2군이기는 하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거기서 시민들이 1군, 2군 압니까? 모르죠. 의왕시가 몇 위 했어요? 모르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의왕시 몇 위 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의왕시는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과거에는 그렇게 못 했으니까. 1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좌식배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좌식배구단에 지원된 내역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2000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에 들어갑니까,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원한 사항이 안 보여요. 그냥 무슨 회장기배 이렇게 해서 했나 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체육발전지원금에서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한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활체육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좌식배구단도 신체적으로 불구이신 분들이 출전을 해 가지고, 물론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그러나 군포시 대표를 갖고 출전을 해서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또 아마 금년에 우리 군포시에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원대책은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슨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너무나도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금정동의 체육회 회장이에요. 그쪽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해 가지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거부를 하거나 까다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어떤 단체나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균형은 맞춰줘야 될 필요는 있겠죠.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찾고 그러시는데 균형 가질 때 가져야 돼요. 아까는 또 집중육성, 그렇게 원론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시고 답변을 이렇게 왔다갔다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성적이 좋은 것하고 어떤 한 대회를 치르는데 비용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체의 부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식배구단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휠체어 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농구장이나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좌식배구단이 무슨 휠체어 타고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순위, 균형발전, 지원육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안별로 따로 따로 하시고 제가 불균형 발전 이론을 내세운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이에요. 그걸 그렇게 적나라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96쪽에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순수 도비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도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어떤 기만을 했는지 아세요? "도비가 나와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야외무대 지으라고 나왔던 사업이 아니었어요. 공문상에도. 청소년에 관한 그런 시설물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명목이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걸 청소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차 없는 거리를 끌고 나와서 아주 시청 주위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지금 반응이 좋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역기능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설치하면서 부대적으로 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총체적인 비용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그런 식이에요. 일부 조그만 사업을 연계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잘못되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차도 가림막은 왜 예산도 하나 없는데 전부 다 전용해서 쓰고. 시장 특별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는 그런 지시를 받고 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책토론회를 빌미로 해서 정책토론회에서 결정이 됐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방식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곁들여서 문화의 거리에 관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본 위원이 궁내동 그건 별개로 중심상가에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버금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도 위하고 또 많은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산본역부터의 거리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건의 사항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유야무야하고 무슨 캐릭터인가 해 가지고 흥부놀부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의 어떤 이미지 개선책이 있어 가지고 군포시의 캐릭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장승처럼, 홍길동이라는 이런 유명한 과거의 작가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는 대로. 이제는 말을 못 하시지는 않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캐릭터에 대해서 고집을 했다기보다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방송시설을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걸로 출발이 됐었는데,

최진학위원

거기 진행과정까지는 아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 사업을 하면서 캐릭터까지 보완해서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면 더욱 사람들한테 보기가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다분히 시장의 의지도 있었어요. 행자부에 요청했다가 또 산업자원부로 요청이 들어가고 산업자원부에서 안 되니까 도로 가서 예산 7억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 캐릭터를 고집해 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반대예요. 시민들도 그런 발상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캐릭터를 고집하고 끌고 가실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 출발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때도 그런 캐릭터 테마거리를 만드는 걸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확대할 거냐 축소할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도 받으면서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그 자체를 백지화하고서,

최진학위원

백지화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 백지화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제낭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거기에 대한 변화요청도 왜냐하면 분명코 야외무대도 야외무대 설치하란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비 지원할 때도. 자꾸 그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됐던 것을 100%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을 하는 거고 저희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 분야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실 예정이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설문이 됐든 설명회를 하든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다분히 신도시 주민을 위한 사업밖에 안 돼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어떤 그런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 그 자체가 기존도시, 신도시 안배 차원을 지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9월경에 캐릭터협회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카리스네오스로부터 조성계획안을 접수받아 가지고 2000년도 10월 17일날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사업추진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정책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전통전례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설치할 것을 테마공원에 접목시킨다는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서류상 그런 걸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 주무과장께서는 여기 참여 못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시민회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참석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이 참여를 했으면 먼저 과장하시던 분이 참석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다분히 이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성을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의혹밖에 안 사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 원했거나 어떤 단체에서 원했거나 이랬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은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나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제시한 의견, 누가 제시했든지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집행부 측에서도 판단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설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의 얘기지, 그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타이밍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이렇게 말을 흐리시는데 틀림없이 그러면 앞으로 그 테마사업은 캐릭터에 대한 문제, 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의회에서 전격 반대하면 거부하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을 어디 제한한 사람에 한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조례 만들 때도 저희가 시민만족실에 얘기했었어요. 그런 의혹이 다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이 결국은 낙찰이 됐어요. 공개경쟁의 입찰을 빌미로 해서. 무언의 사전에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요. 그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그쪽하고 약속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계약 부서로 넘어가면 다 각본에 의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유리한 점수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99년 대비해서 2000년도에 116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시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즉각 즉각 처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할 문제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따로 분석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로 분석은 아직 못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주로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주 내용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불편사항들이 주 내용이고 일례로 7월 25일날 공설운동장의 화장실 문제, 8월말에 준공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로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옆에 지금 신축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새로 신축한 화장실에는 장애인들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고,

최진학위원

신축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로 한 것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했고,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 옆에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 신축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는 그런 뜻 같은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거기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가 접근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쪽에다 해 달라고 했지 언제 그 옆에 성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데다 해 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항도 그렇고 정책 입안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너무 눈이 부시다고 차양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원래 설계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채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또 다시 요청해서 예산낭비가 됐고 지금도 얼룩덜룩하게 돼 있고, 이것은 제가 99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얼룩덜룩해요. 그리고 삼단 이상으로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단으로 해 놨어요. 지금 보세요. 발열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름에는 덥죠, 또 겨울에는 춥죠. 그래서 에어콘 또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워요. 밖에서 보기 흉물스럽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땜질 식이에요. 저는 그런 땜질 식의 방안보다는 복안이 제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연구검토해서, 물론 즉시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처방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분석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감사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여과 없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또 정책을 잘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이니 만큼 잘 분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35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보려고 했더니 원본이 없더라구요. 1개 부서만 이렇게 해 주시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는데 이 분야는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 형태예요. 마찬가지 형태고 본 위원이 별도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자부담 비율에서 일정한 비율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각 NGO라고 하죠. 지금은 저는 이렇게 NGO라기보다는 CSO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시에서 이끌어 가는 모든 행사들을 몸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때문에 퍼센티지가 틀린 것 같은데 정산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시에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규칙이라도 정해서 명기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적극성이 없어져요. 한 가지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PC방 운영상태가 시민의 모임에서 했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치 잘 분석하셨습니까? 지난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PC방의 운영관련 사항하고 문제점 제기 그리고 군포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숙지 다 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확인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실적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5건이나 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

최진학위원

2000년도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군포시민의 모임에서 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260만원 중에서 116만 5,000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다고 이 정산상에는 나와 있어요. 140-50쪽에 보게 되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어서 나중에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원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 놓으셔야지 분석을 안 해놓고 있으면 음개법 단속할 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석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의만 한 가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군포초등학교와 태을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창단이 돼서 상급학교인 군포중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 문제는 군포 관내에서 풀 수 없기에 안양중학교 내지는 안산 쪽으로 가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군포초등학교가 창단이 된 후에 잠시 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재창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태을초등학교 학생도 관내의 군포중학교 하나만 보고는 운동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 또한 걱정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대책은 없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은 관내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또 중학교에서 큰 사람은 다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고등학교에 축구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포고등학교라든지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지 일부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시에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시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하고 접촉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가지고 관내의 모 도의원께서도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군포중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고 도지사에게 물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했는데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은 코스 자체는 수리산에 올라가서는 굉장히 좋은데 출발하는 위치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도 선교원 부지를 양해를 얻어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문섭위원

지금 산악자전거 동아리 모임이 몇 개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관내에 구체적인 인원 숫자는 모르겠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대회에도 10여명 정도는 관내에 계신 분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궁내동을 주축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동아리 모임이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야 되고 개회식 때 가 보면 체육행사와 관련된 보조하는 우리 공무원 내지는 체육계에 관련돼 있는 분만 거의 다 있고 관내 주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품 추첨할 시에 거기에 나와 있는 시민을 위해서 경품추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때도 보면 10명 이내에요. 그러면 경품 추첨할 때 보면 경품을 타갈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경품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첫 번째 하는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지만 주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것에는 동감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처음 대회를 치르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내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출전선수 보험료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주최, 주관 내지는 후원하는 행사가 과연 보험료를 들어가면서 행사하는 게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주관하든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실제 가입을 해서 했던 적이 있고 사고의 확률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보험료를 편성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축구 역시도 옛날에 한두 번 보험을 들어서 1일 보험이죠, 1일 보험을 들어서 행사를 했던 거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례로 산본2동 같은 데 보면 소규모 행사도 1일 보험을 들어서 꼭 행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선 시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과 당사자는 어디 눈치볼 데가 없어, 회사를 빠져도 한두 달은 빠져야 되고, 물론 치료비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 소재가 없다 보니까 단위종목의 회장 눈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소속의 회원들 내지는 회장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실 역시도 돈을 쌓아두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문화체육과장 역시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사항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쪽에서도 보면 "아, 이 행사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꼭 1일 보험을 들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꼭 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고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엊그저께 군포시를 대표해서 경기도체전에 나갈 모 선수가 안산에서 예선전에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 가지고 한 달 반 내지는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그간 후유증 때문에 3개월을 회사에 나가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 역시도 잘릴 판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와 같은 일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체육회 내지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종목별을 보면 도민체육대회에 가게 되면 거의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보면 비인기 종목, 물론 육상은 제외합니다. 육상은 비인기 종목이 아니고 인기 종목이니까. 그러면 레슬링이나 또한 뭡니까? 레슬링하고 우리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육상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육상은 인기 종목에 들어가니까, 비인기 종목으로 봤을 때 레슬링하고 복싱인가요? 레슬링, 복싱에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메달획득에 기여를 해 가지고 성적순으로 봤을 때는 중위 정도의 성적순이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종목도 없을 시에는 거의 밑바닥에서 헤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실제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도의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문섭위원

물론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메달 집계로 봤을 때는 군포 쪽으로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도민체전에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기본 성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은 도에서 안 하더라도 기본점수는 나오잖아요. 그건 경기를 했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 행사에 가끔 가보면 호응도가 낮아요. 그러면 비인기 종목만 있다 보니까, 물론 저는 육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인기 종목만 있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한 인기 종목에서는 메달획득이 거의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시도 시 이미지 창출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기 종목을 예산형편상 많이는 못하죠. 한두 개 정도는 도와 협의해서 그 같은 종목을 육성 발굴했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의 것을 확대하기는 어떤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문섭위원

아니, 직장인 얘기가 아니고 생활체육 내지는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우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엘리트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 보면 그 나라가 생활체육이 밑바탕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가서 금·은메달을 따지, 그게 생활체육이 바탕이 없는 나라는 가서 메달획득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도나 국가에서 따로 받아 가지고 특정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 저희 체육을 육성하는 쪽에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를 더 하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때로는 차등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번은 저번 달에 제주도에서 유치한 전국생활체육대회에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 100명 이하의 선수 내지는 그와 관련된 체육회 임원진(생활체육회 포함이에요)들이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문화체육과 그 산하 팀 중에서조차 직원 한 명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의 선수 내지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생활체육 사무국장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행사 자체는 물론 도하고 협조가 있었겠지만 도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선수 선발이라든지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가는 비용까지 지원이 됐었고 저희 시에서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안 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안 간 것은 아니겠지만요, 제주도의 왕복 비행기가 한 10만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어떻게 봤을 때 보면 관심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가 가지고 각 단위종목별로 격려하는데 군포 분도 몇 분 봤어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분도 참석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체육회 내지는 생활체육회 간부 내지는 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참석을 하시겠죠. 이런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한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이번에 군포수리문화예술제를 통해서 가장 짜임새 있고 또한 예산을 가장 절약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아닌가 하고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는 예총에서 이와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해주기를 그 전부터 꽤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행하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했던 것이 지난 번 수리문화예술제 때 했던 거고 또 그때 실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6월달에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 중에 다시 시행을 하기로 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작은 음악회 성격의 행사를 꼭 음악회가 아닌 다른 쪽 장르에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예술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반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음악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르의 공연이라도 일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21-1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에는 참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올해 2001년 들어와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이게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 시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0년부터 쭉 해오다가 올해 2001년도에 와서는 마지막 공동회의가 5월 29일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상반기에는 5월 29일까지 했고 6월 19일 2차 회의를 추진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5월 29일날 회의내용을 부담스러운 것은 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5월 29일날 안양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민의대표 4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장 해 가지고 각 시별 안양시 5명, 군포시 5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역정보화 사업은 광의적으로 굉장히 뜻이 있는 사업이니까 일단 추진을 해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안양시에서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들을 정리해 가면서 하자, 그동안 추진하기로 했던 협약한 게 98년도인데 그동안에 흐름이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동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자라고 의견이 조합되어서 29일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라고 5월 29일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6월 19일날 또 하셨다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6월 19일 날은 군포시에서 2차 공동추진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미진한 사항들,

이재수위원

그때는 양 시가 몇 사람씩 하셨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공히 똑같이 안양시 5명, 군포시 5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기본 마스타플랜을 2001년도 12월까지 재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은 그때 마스타플랜을 정리한 연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올 말까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마스타 플랜을 다시 짜자?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리를 다시 하자,

이재수위원

다시 한번 해보자,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98년도부터이니까 99년, 2000년, 2001년 3년째 계속 감사 때나 예산결산특위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돌입하다 보면 과연 이 사업이 현실로 될지 또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아마 동료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장께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또한 모든 정보라는 것이 저희 군포시보다는 사실은 안양이 많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안양이 모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로서는 이것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득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득이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군포시에 대한 매력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참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시려고 주무과장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셨는데 그 정열을 여기 말고 다른 분야에다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마 때로는 허탈한 기분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시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예산, 이것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또 지역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치적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장께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신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입니다만 참 너무 안타깝다, 허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올 12월에 가서 종합적인 새로운 계획을 세우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정책으로 마음을 돌리면 오히려 더 우리 군포시에는 득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군포시 정보화 사업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추가해서 더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43쪽하고 21-82쪽을 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시민 서비스 현황과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이 두 문제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시민 서비스 추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1-43쪽하고,

김갑철위원

지역정보화 사업이요. 어차피 사이버 시민 서비스가 지역정보화 사업의 하나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하느니 합쳐서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사이버 서비스 추진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노출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 양시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도 서로 첨예한 문제들이 대립이 될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의사결정 지연을 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그런데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의사결정이 그렇게 늦게 돼 가지고 그게 정보화가 아니고 오히려…… 아주 제일 첫 번째로 갖추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이버 시민 서비스 추진하면서 상급단체로부터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도 감사를 이번에 받았는데 사이버 시민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계약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용역 관련해서 계약 당시에 저희가 이벤트 비용을 거기에 첨가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벤트 비용을 용역계약에 첨가를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사이버 시민 서비스, 저희가 링크해서 들어가 보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노고를 치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쓰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신경을 쓰셨는데 본 위원은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지역정보화 사업이 과연 안양시와 군포시의 독단적인 서버를 구축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군포시나 안양시는 서버를 경기넷 서버를 사용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서버는 경기넷 서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까치넷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까치넷이 인터넷 서버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야 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포털서비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버를 운영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서버 구축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군포와 안양 인구를 비례해서 봤을 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서버 구축비는 서버를 지금 우리가 생활 부분에 관해서만 안양하고 군포하고 같이 구축하기로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생활부분 중에서도 포탈서버 하나 따로 둬야 되고 DB서버 따로 하나 둬야 되고 방화벽이 있어야 되고 메인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축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서버를 지금 하는 데는 우리가 시범으로 사이버 시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도 하드웨어 구축비가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4억 4,800만에서 그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15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되리라 보여집니다. 컴퓨터 정보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조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부분이 향후 지역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때 추가예산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장기 플랜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장기 플랜은 그렇고 단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죠?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안양시하고 군포시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취약한 부분을 제일 먼저 중점 투자사업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이버 시민 서비스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자투표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또 스쿨메신저, 야간학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이버 스쿨이나 어느 배너를 들어가도 지금 시장과의 대화방, 시정안내는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의회는 군포시 까치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 광고로 올려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시의회 소식이라고 아예 넣지를 말아야죠. 사이버 아파트나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 시정안내, 시의회 소식…… 그럼 아예 넣지를 말아야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향후에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이 지난한데 이 사이버 시민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이것에 대한 확대방안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되어 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이버 시민 서비스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마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확장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자마을에 저희가 오금동이 선정되어서 확장사업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5억을 가정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는 2억을 투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 2억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2억 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됩니까?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게 도시형 사이버마을이 총 1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김갑철위원

한 마을당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 중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도에서 13억,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민간단체하고 도하고 해서 13억이고 저희가 2억입니다.

김갑철위원

참 중앙정부에서부터 하급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말 한마디 뻥긋하면 좌우지간 전국이 흔들립니다. 예산이 어디로 새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보화하면 최고인 줄 알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안 해도 한국의 정보화 시장은 이미 전 국민한테 아마 3,40% 이상은 확산돼 있어요. 세계가 정보화 시장에 다 묶여져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별도로 정보광장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주부인터넷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주부들 3개월 교육시켜서 컴퓨터 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시간 교육해서 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이버스쿨에서 야간학습 부분이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이버스쿨에 가입하려면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무료입니다.

김갑철위원

무료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이버스쿨에서 일부 한 특정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키테일이라는 특정 통신사가 있어서 거기에는 유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야간학습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82쪽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이네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다 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같이 몇 분이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3억 2,1376만원인가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99년도 기본계획수립비로 4,2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이버시민서비스사업추진 하는데 4억 4,800만원하고 안양 1억 6,000만원이 토탈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기업간 동업종간 인트라넷을 이용한 경쟁력 확보, 청소년을 위한 민·학·관간 정보의 통합 연계 활용체계 확립,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 지역정보문화 확산, 자발적 참여 유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안양시와 군포시의 양 시민들이 각자 기 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겠다는 얘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없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DB를 엑세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지역정보화사업이라는 사업을 벌이지 않고 별도 서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예산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양 시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보다 건실하게 더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배너로 연결을 시키든지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군포시 홈페이지에다 안양시를 링크할 수 있게 해 놓고 안양시로 들어가서 안양시의 각 사업내용을 배너화해서 배너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이버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안양시 홈페이지에다 군포시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화 시켜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어쩜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별개의 사업을 묶어 가지고 무슨 재단을 만드니 별도 위탁을 줘야 되느니, 안양시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추진을 하고 군포는 군포대로 추진을 하되 양쪽의 홈페이지를 통한 링크만 해주자 이거죠. 그렇게 방향을 바꾼다면 이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의 의견으로서 조금 더 부가해서 생활부분의 정보는 같은 DB형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나 하나의 정보를 쓰는 것보다 종합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게 될 때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점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그렇죠. 생활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공유하기가 훨씬 편리하죠. 딱 들어가면 양쪽에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양 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걸림돌이 없게 하려면 양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번 더 클릭을 하더라도, 두 번 클릭하는 것 아니에요. 딱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런 한번의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편한 방법을 찾자 이거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시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지역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양 시하고 빠른 결론을 내셔야 되고 그 결론이 지난하면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대안으로라도 바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는 전 실과소에 200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비용편익 분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 이메일 보유현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메일 미보유자 전원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이메일갖기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로는 이메일 가입교육을 실시해서 8,317명한테 이메일을 갖게 했다, 이런 성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메일을 갖게 해준 그런 교육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로 산출을 못 하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을 우리가 우편발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성과로만 환산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8,317명이 이메일을 보유는 했어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8,317명 중에는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 이메일을 가입한 인원이고 이 인원 외에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20대에서부터 40대가 한 45%의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유가 돼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정보 활용수단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교육인원만 집어넣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이메일 보유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메일이 저한테 제시해 준 것을 사용을 100% 하신다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문서기안지 맨 위에 형식에다 본인 기안자의 이메일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메일이 개인적으로는 안 쓸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는 사용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청 내에서는 핸디오피스 사용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핸드오피스도 쓰고 이메일도 쓰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메일을 쓰고 있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메일 내용을 보면 전부 거의 다 경기넷으로 돼 있고 군포넷인가요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까치넷입니다.

김갑철위원

까치넷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있는 걸로 나와있어요.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 행감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는 인터넷 주 전산기가 경기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메일버서를 별도로 갖추는데 약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서버를 B,C급에다 하다보니까 메일서버의 기능을 제대로 많이 못하고 지금은 메일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치인이 언제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군포까치넷에는 그게 한계가 있어서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게 152명분의 이메일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메일 보유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 자료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제출된 6급 이상의 이메일 현황은 게시판에 띄워놓고 항상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100%가 다 사용을 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용하는 걸로 파악을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업무도 하나의 정보 관련해서 이 군포시가 전국에서 최우수 하다, 이렇게 항상 장담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6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이메일을 보유만 했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점검을 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과장급 이상이나 이런 데는 점검을 생일날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감사가 끝나고 제가 메일을 그룹으로 전부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으시죠? 21-42쪽 봐주십시오. 군포시 프로그램 구입 및 자체개발 및 보유현황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시간외수당을 산출하는 프로그램과 자금흐름관리프로그램입니다.

김갑철위원

자금흐름관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용역 개발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소유권이 군포시에 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자금흐름관리는 군포시가 개발한 거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돈을 주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군포시가 한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0년도에도 이랬습니다. 그 뒤에도 전혀 변화가 없구나……. 왜 이렇습니까? 다른 잡무에 엄청나게 시달려서 도저히 여기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프로그램 구입 및 자체개발 보유현황에서 보다시피 저희 군포시에 보유현황 프로그램은 3,793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급용 프로그램은 714종이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합치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되겠는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우리 환경에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걸 거치고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군포시 전산직 요원들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 7명이 있는데 굉장히 이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분석이라든가 업무 여러 가지 흐름을 다 파악하고 나서 업무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패키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게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자체 개발하는 게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1-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2,954만 6,000원을 투입해서 2년 동안 사용한 게 경기포럼 중계료를 빼놓고는 실질적인 영상회의 이 목적사업에 사용한 건 18회거든요. 이 부분은 군포시 정보통신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군포시의 주무과장으로서 화상회의 시스템의 필요성 내지는 정착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정보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영상이나 동영상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정보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 시·군 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을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경기포럼에는 매달 두 번씩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시장님 회의라든가 부서간의 회의 같은 것들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1-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IP부여현황 및 관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대외비에 준하여 이중금고에 보관 관리한다" 군포시에 IP가 총 776개가 부여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여기 의사과나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IP를 부여할 때 보면 너무 무질서하다……, 왜 그럴까요? 정말 대외비라는 걸 본 위원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나…….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령 각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일련번호로 IP가 부여돼 있는지 그런 관리,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대외비에 준하더라도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776개의 IP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어느 실과소에 사용되고 있나 하는 자료는 제출을 해줘야 돼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IP 관리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으로 해서 정부기관 표준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주소 사용은 우리가 일명 사설IP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설IP 체계는 군포시는 105.16.×.×××로 나가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16.1.××, ××는 0부터 25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여가 가능하고 105.16.1.대에서 부터 3.대까지는 본 청에서 사용하고 105.16.15.대에서부터 22대까지는 사업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105.16.4.에서 105.16.14로 구분을 저희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장이나 일반사무실은 105.16.20.대하고 21.대로 통일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종 법률을 조회할 수 있는 법누리라는 사이트가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IP가 몇 번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05.16.1.11입니다.

김갑철위원

접속이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주전산기에 돼 있는데 업데이트 기간에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일반기간에는 접속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일반기간요? 업데이트기간과 일반기간의 차이는요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업데이트는 법누리는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업데이트가 끝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법누리에 들어가 본 적이 6개월이 넘었어요. 한번도 연결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시도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됐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업데이트 기간에는 왜 안 되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업데이트 기간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운시켜놓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기가 안 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IP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IP를 부여해서 관리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관리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중금고에 보관 관리하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엑셀프로그램 파일을 뽑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백업 받아 가지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1-79쪽을 봐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포시의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현황을 요구했는데 486 이하 컴퓨터가 14대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책정시에 주무과장께서는 2001년도에는 완전히 486이하 컴퓨터는 100% 다 교체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왜 남아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교체 가능하게 2001년도에 140대를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들이 각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워드용이나 이런 것들로 실과에서는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워드전용으로요. 486에 76메가에 메모리 8메가 하드가 800메가 윈도우 장착 가능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 사양에서는 윈도우 장착이 약간 불가능하다, 된다 하더라도 구동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드를 보강하고 메모리를 보강해서 일반적으로 단말기 전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지금도 MS-DOS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 윈도우95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프린터에 도트프린터가 몇 종 있는데 본청 회계과나 시민회관,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도트프린터가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도트프린터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선거인명부 뽑을 때 도트프린터가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1-82쪽을 봐주십시오. GIS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과천과 안산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중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는 현재 GIS업무가 이제 초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97년도 7월에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 38.38㎢ 중에서 20.6㎢만 제작이 돼 있어서 지금 57%가 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돼 있는 상태고 기타 99년도에는 도비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만 DB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GIS업무는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000분의 1 수치지도로 제작돼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스케일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출력이 가능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축적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가능한 것은 GIS업무 들어가서 기본패키지가 들어와야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 사업까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83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2001년도에 7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토탈사업비로는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GIS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각 시·군간 그리고 중앙정부가 호완성에 대해서 GIS사업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호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호환성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동안 GIS업무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빚었고 예산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보여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주관하다가 정통부로 GIS업무 표준사업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표준 포메팅이 설정되리 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표준포메팅이 설정이 되면 군포시의 GIS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저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직 저희는 기본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을 완료를 시켜놓고 출력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있는 각종 시설물의 표시부분이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오차범위가 2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나 남양주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허용오차가 2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20㎝정도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이버아파트를 배치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99년도 12월에 발주를 해서 2000년 1월 4일부터 2000년 9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되어서 도에서 감사기간 때 지적된 것이 이벤트 비용을 첨부했던 이 부분만 얘기됐다, 이 부분만 얘기됐습니까? 지적된 것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용역계약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용역계약에는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용역계약사업에 이벤트비용을 첨가했었습니다. 이벤트비용이 계약업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별도의 계약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또 용역계약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켁신이라는 데가 같이 들어왔었는데 문서를 좀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받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설명회 때는 13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

송재영위원

13개 업체고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을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회는 세 군대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어디죠? 세 개 업체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식회사 바다와 주식회사 아크로시티와 연의정보통신(주)입니다.

송재영위원

제안설명은 이 세 군대에서 했죠? 그럼 제안설명을 듣고 선정을 위한 점수화를 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그때 참여 안 하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기술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했고 그 사업은 참고서류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개 부분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이 방법이 어떤 방식에 의한 계약이죠? 이게 공개경쟁입찰은 아닌 것 같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면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서 점수가 가장 높은 데를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이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준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 개를 공정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원칙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지적을 당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지적 사항이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이벤트비용을 계약할 때 첨가했다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2개 업체가 사전에 점수를 매기기 전에 응모를 포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컨소시엄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컴소시엄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아크로시티와 주식회사 켁신이 컴소시엄을 해서 주식회사 켁신이 제안설명에 불참하겠다는 전화통보를 먼저 받고 공문을 늦은 날짜에 받아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문을 받든 전화를 받든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이 몇 개 업체로 구성된 겁니까? 어디 어디해 가지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아크로시티가 주식회사 켁신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켁신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해 가지고 왔고 주식회사 바다는 3개 업체랑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다는 어디 어디하고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이마스사하고 한국통신.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크로시티하고 켁신하고 컨소시엄된 것은 사전에 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켁신이 포기 저기를 보냈습니다.

송재영위원

선정위원회에 이것이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어떤 게요?.

송재영위원

점수 매길 때 사전에 포기를 했으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켁신은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선정위원회 올라간 것은 몇 개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세 군데 주식회사 바다와 주식회사 아크로시티와 연의정보통신이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선정위원회 그게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서 점수가 이렇게 매겨진 게 아니에요? 포기를 했는데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사전에 포기가 안 된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포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주)아크로시티와 컨소시엄에서 같이 들어옴으로 자기네가 제안설명을 단독으로 들어오는 걸 포기한다라고 했던 거죠.

송재영위원

단독으로 들어온 것만 포기한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말이 안 되네요. 처음에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컨소시엄에서 들어왔다면서요. 바다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아크로시티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용역주기를,

송재영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도에서 지적된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핵심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도중인데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계약과정이나 절차도 절차지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이버아파트가 과연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가장 강한 거고 또 그 이전에 문제는 뭐냐면 감리보고서를 보면 1차 감리보고서가 2000년 8월 19일날 나왔어요. 아시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을 보면 큰 틀에서 중점 검토만 했는데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관리, 응용시스템이라든지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는 시스템 구조인데 여기 보면 전부 현황이 보통이고, 보통 보면 적정, 보통, 부적정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4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사이버아파트를 구축했다면 적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차 감리보고서는 일반관리부분에서 보통, 일반관리에서 다 보통이 아니라 일부는 또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부적정은 뭐냐면 중대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뭐냐면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응용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현황은 보통이지만 일부 부적정, 분석이나 설계 아까 산출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부적정, 이렇게 나오고 또 활성화 대책수립에서도 참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부적정이에요. 중대한 결함입니다. 시스템 구조는 시스템 보완부분에서 부적정, 일부 부적정 이런 감리보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2차 최종감리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많이 보완하고 개선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수정 보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이 안 나오고 다 보통이란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황이.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다 보통이고 응용시스템, 특히 사이버 쇼핑몰에는 부적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2차 감리보고서에서도 적정이 아니라 보통이 나왔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구요, 일단 응용시스템에서 사이버쇼핑몰에 대해서 일부 부적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이버쇼핑몰의 운영주체는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군포시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주체를 맡기로 했었는데 센터 설립이 작년도 12월에 하기로 했던 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운영주체가 미비하게 돼서 배송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적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이버쇼핑몰이 전자결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구입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개인데 아주 시야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데 안 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4억원을 투입한 이후에도 이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는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응용시스템에 의해서 사이버쇼핑몰 부문은 센터 설립이 연말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연말 이후에도 안 된다면 지금 구현되어 있는 사이버쇼핑몰 수준에 물물교환 수준까지만 운영을 하고 배송이나 이런 문제는 배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배송부분에서 하면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물물교환 수준이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역정보과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배송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배달이 안 됐을 경우 그걸 배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아예 배제되는 거네요. 사이버쇼핑몰 부분은, 그렇죠? 원래 우리 계획에서 삭제가 되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 수준은 남겨둘 겁니다.

송재영위원

물물교환 수준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송재영위원

종합의견을 보면 프로터타입 설치에 국한하는 과학범위 변경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프로터타입 범위라는 것은 구현은 다 해놓고는 실제 활용하는 분야에까지 못 들어가는 게 프로터타입 범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구현해 놓을 필요도 없죠, 앞으로 불확실한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결재 같은 것은 어차피 물물교환을 해도 돈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현은 돼 있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활용을 못 한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배송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일부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프로터타입 설치에 국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지역정보센터 안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력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구축된 사이버아파트라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시 홈페이지를 보면 아파트뉴스 같은 경우가 짧게 나와 있고 사이버시정 같은 경우는 시 홈페이지랑 그냥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큰시민 소식도 마찬가지고 사이버시민네크와 사이버아파트하고 사이버스쿨인데 이 부분이 그래도 나머지 핵심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활용도가 높지가 않아요. 보면 한 달에 한두 건, 토론방은 거의 없고 이때까지 한 칠팔개월이 지났는데도 토론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 교육장에서 자원봉사로 인터넷을 한 3개월하셨구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있는 주전산기를 위원회 사무실로 옮겨서 설치하고 거기에 컴퓨터를 몇 대 설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지역정보센터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 계획이 나와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이 지금 거꾸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주무 부서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 이것이 계속 활용이 안 되고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전자마을은 정부 시책으로도 200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그것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니까 시 홈페이지와 똑 같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 진행보고를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같이 협조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화상회의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2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회의를 18일 정도 했는데 부시장, 부군수 정도 회의고 각 실국장들의 각 자치단체별로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은 시험운영기간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매달 영상회의로 경기포럼을 2회 정도하고 있고 기타 부시장님이나 실과 회의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여러 가지 화상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경기도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활성화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론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일단 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금년도에 정보통신분야에 획기적인 일을 하나 성과를 얻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마을을 유치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모두에 도시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정보망사업으로 농촌형 한 군데, 도시형 한 군데를 처음에 당초 계획으로 해 가지고 5월 24일날 저희가 계획을 통보 받아서 6월 1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정보마을은 오금동 정보마을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6월 26일날 농촌형은 양평하고 김포, 도시형은 군포가 확정되었다고 지금 통보를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다면 사업개요로 지금 예산은 도시형은 15억원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시비는 2억원을 그 중에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정보이용 환경조성과 포탈 정보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보화가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뚫고 이러한 좋은 성과를 얻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화가 우리 자체만의 정보가 아니라 모든 시민, 나아가서는 국가가 공유하는 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지역정보화사업에 지금까지의 과정들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각 과에 공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해서 했고 특히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9쪽 그리고 45쪽, 103쪽, 쭉 이어서 연결된 자료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제공현황을 보게 보면 과거의 홈페이지와 달리 지금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포털사이트로 지금 구축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와 달리 3월달에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 3월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는 행정정보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지역정보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거기에 행정정보와 생활정보와 산업정보를 합쳐서 포탈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거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아쉬운 점은 마치 이것이 시장 개인 홈페이지인양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시장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인사말씀, 약력하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활동사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클릭하기 전에는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과거의 이력이에요. 이건 약력사항에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정정을 하시든지 약력사항에 넣으시든지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니까 보완을 해서 옮겨놓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정보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제가 영문에 대한 사항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영문표기법이라든가 영문으로 해서 과연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의 홍보내용만 들어가 있지 라이프 인포메이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기껏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청에서는 생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위생분야, 청소분야, 교육분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지방자치의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하는 것이 기본 근간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표기는 교통관계에서도 각 역의 시간표, 마을버스 배정표, 이런 것만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피한 거예요. 아예 넣지를 말든지. 그리고 외국 자매도시에 과거에 링크됐을 때 확인을 해본다면 크락스빌시라든가 벨빌시 같은 경우에 일단 접속을 했을 때에 상쾌한 맛이 들어가요. 화상이 그림으로 쫙 나오면서 내용을 하나 하나 블록화 돼서 설명이 자세하게 붙여져 있어요. 말 그대로 군포시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영어로 클릭을 했을 때 그 정보만 필요할까요? 물론 일반현황에서 우리 과거의 역사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해요. 이것 진짜 영어 좀 알고 외국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창피할 정도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영문홈페이지 운영사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홈페이지는 지금 장당 45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교류협력팀이라든가 영문전문번역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차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흉내만 낸 거지 전혀 정보제공이 안 돼요.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점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그런 영어로 쓰여지는 정보망이 시장의 안내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만 넣지 마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군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그림과 같이 해서 넣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 했구요,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영어 번역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점, 당분간 변화추이가 매일 매일 있는 것은 저희 영문홈페이지에 집어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인터넷에도 올라온 사항이긴 하지만 영문표기에서 군포시티라는 표현이 우리 것은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드렸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kunpo에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유관기관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모든 지자체나 관련단체에는 수정을 해나가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그 로마표기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정공고하고 완료시점을 언제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로마자표기법은 작년부터 시정공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로마자 표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이정표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도 그냥 텍스트문자에서는 다 수정이 됐는데 이미지문자에서는 이미지 폼을 바꿔야되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차 홈페이지 수정할 때 이미지는 수정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간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데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2000년도에 우수시책 개발에서 성과분석 내역을 내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메일에 관계된 사항은 따로이 별도로 질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주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최고 정보도시화로 만들려는 그런 의지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보제일 도시를 구축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진학위원

주무과로서는 최대의 목표이고, 물론 민간기업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선택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메일에 대한 문제를 아까 지적했지만 우리 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범시민 차원에서 이메일 갖기 운동을 하는데 이메일 갖고 있는 현황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작년도 12월달에 설문조사를 돌려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4월달에도 한미르나 그 다음에 경기넷 이런 데 가입현황을 조사했고, 그런데 이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데서 공개를 꺼려합니다. 자기네 영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해서 다른 데서는 공개를 안 해줬고 한미르하고 경기넷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했고 나머지는 교육하는 현황들을 조사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조사한 것은 없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 28일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현황은 지금 기억할 수는 없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클릭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전화상으로 많이 이것이 오가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에 접속률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문조사 할 때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면 자기 이메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한번 넣어서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초기 화면에 인터넷 투표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캐릭터를 선정할 경우에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무슨 의도로 이걸 올렸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관리는 지금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의 의미는 시민들의 주된 여론을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설문조사 항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위원은 문체과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캐릭터에 대한 문화의 거리, 이 문제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 암시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자꾸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에도 보게 되면 46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전설이나 지명 등 전통이미지, 이것 43건으로 최하위에요. 그런데도 문체과에서는 자꾸 전통에 대한 흥부놀부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려고 해요. 아까 그래서 문체과 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해의 우수시책 개발에 대한 것 그것을 잘 해주신 것을 고맙게 여기고 지역정보 교육장에서 활용하는 그 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일부 과가 그렇습니다. "전자게시판에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저희 의회에다 자료를 내놨어요.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핸디오피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이 됐길래 그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거기를 참고하라는데 어떻게 참고해요? 의회에서. 그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겠는데 문서에도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올 적에 전자결재를 확대시키고 행정부서 간에 정보공유를 빨리 해가면서 신속한 결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시·도간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자료를 직접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올 때는 텍스트 문서로 와서 저희 문서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띄워보는 겁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호환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 전자게시판을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보안을 해놓은 이유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디오피스는 전자결재, 게시판, 개인정보, 직원조직상황, 메시지 정보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그룹웨어는 다른 공무원들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의 공무원들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관외에 오고 가는 정보망을 저희가 관찰할 수 없다는 게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로 종합관찰제가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처리되고 처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즉각 즉각 문제점 들어온 것들을 각 실과에서 공유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못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면, 향후에 개선점으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건의사항이에요. 틀림없이 그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외부로 그걸 반출시키거나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독기관에서 본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 핸디오피스를 별도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감독기관에서 볼 수가 없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개인정보라든가 직원조직상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그룹웨어입니다. 그 그룹웨어가 수정이 되면 차차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사이트는 빼고 다른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 주시면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룹웨어에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설계를 보완해서라도 하셔야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과장이 안 하시면 어디다 건의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룹웨어사에다, 지금 그것은 산 패키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선엔터프라이저에서 사온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핸디오피스라는 핸디사에서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선엔터프라이저는 틀리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주전산기, 선엔터프라이저 3500은 주전산기입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셔서 정보공유를 하시는 것이 의회의 건의사항이니까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건의 올려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하신다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걸 고려해서 될 것은 아니고 경기도나 행자부에도 건의해 보고 만든 패키지사에도 지금 현재의 패키지 사양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분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에서는 보완 수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의회에 의사과 직원들 있으니까 가서 봐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사이버 시대로서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확인을 하고자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보공유 안 하고 어떻게 자꾸 감추려고만 그래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는 거기서 매듭을 짓구요.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사업 문제인데 사실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이 문제를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도시로 지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안양시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수순하게 지역정보에 대한 노하우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우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군포시를 어찌 보면 경안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으로. 물론 단체장과의 그런 정책적인 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 내로란 듯이 군포시가 정보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사이버 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도 더 보완성이 있다 라면 그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말고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정보화 사업 분야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 사업 분야에서는 정책적으로 시책과 맞물려서 시민 정보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해주는 사업들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한 시민이 한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학교시설을 시용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지금 정보화 마을은 군포시에서는 99년도부터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확산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평생교육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업무분장이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시민만족실로 또 넘어왔어요. 아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지금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업무분장도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어요. 시민만족실에는 조례도 없고 업무분장도 안 돼 있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혼선이 오고 있는데 저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시민만족실에서 나와요. 이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정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앞으로는, 지금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보센터를 할 때는 여기하고 링크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 별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유독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공지사항하고 수질검사밖에 없어요. 보건소 홈페이지도 먼저보다 못한 것 같고 도서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대로 과거에 자기네들이 이용해 왔던 웹사이트 디자인도 그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수도사업소가 아주 미진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어가고 우리 수도사업소 딱 들어가 보면 너무 창피해요. 맑은 물 공급, 뭐 이렇게 정책을 입안한다 그러지만 사이버 시대에서는 빵점이다,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내면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는 조금 접근을 덜 하지 않았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덜 하지 않았나, 양자간에 있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2001년도 3월 10일날 최종 개편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별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서 올리도록,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IP를 할당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 부서에서, 그쪽에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정보제공을 해주고 관리운영자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모르니까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듣고 보면. 그리고 한 가지 또 우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게 여성복지과에서 올렸는지 몰라도, 지난 여성주간에 이어서 지금 여성주간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민회관에서 영화극장을 상영한다고 올려놨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새소식란에 올라와 있는 것,

최진학위원

네, 그것 알고 계시냐구요. 내용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상세하게는 못 봤는데 새소식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올라와 있는데 참 웃겨요. 왜 여기다 올려놓고, 이것 스토리 오브 서로우 이렇게 올려놨는데 화면을 올려놓고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 해놨어요. 이런 화면을 뭣하러 올려놔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

최진학위원

검색 안 해 보셨으면 이것 한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새소식은 제가 열람을 해 봤는데 텍스트문서가 떴었는데 기타 다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15세 이상 관람가" 해놓고 남녀간에 뽀뽀하는 장면을 해놓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그림을 올려서 모자이크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의 상식을 넘어서 하는 화면이에요, 이것은. 아예 이런 화면을 넣지 말든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해 보시고, 날짜도 지났고 아예 없애버리든지. 7월 7일날 하는 거면 벌써 지났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건 지워버려야죠.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새소식 코너는 문체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감사기간이라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은데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각 과에 서치를 잘 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 따로 별도로 지적할 건 없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정보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중지

20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주십시오. 시민회관 근무자의 근무환경실태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물론 자료에 이렇게 열거를 하셨지만 시민회관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 그동안 연구를 하셨으면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의 근무 인력은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27명이고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수기에는 우리 무대공연이 보통 한 달에 21일 정도 가동이 됩니다. 무대팀원이 8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다면 열악하고 좀 혹사한다면 혹사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사람이 철인이 아닌 이상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 공연이 없을 경우에는 휴무를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업 직원으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상 우리는 현업 직원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심야까지 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이 인정이 안 되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군포시 공직자가 다 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의 근무환경이 타부서보다도 열악하고 특히 남이 쉴 때 쉴 수 없다는 점, 특히 일요일날 적어도 아이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요일날 꼭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이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민회관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선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민회관 근무자들은 시민편의를 우선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근무 때 근무사항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휴일근무시 10시부터 심야, 새벽까지 많은 시간을 근무하나 4시간만 초과근무가 인정되며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기타 업무로 인하여 익일 휴무가 어려운 실정임, 일요일날 통상적으로 오전부터 근무를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보통 토요일날 무대장치가 들어가면 사실상 전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2일 내지 3일 전에 무대세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무대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새벽 2시, 3시는 다반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10시 넘어서 근무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급양비도 10시 넘어서까지 두 번으로 책정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야식 같은 것은 각자 자비 부담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각자 자비부담이 아니라 야식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견뎌내는,

김갑철위원

12시 넘기면 그렇게 안 하고 젊으신 분들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급양비를 절약해서 야식을 가끔 가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 보고했습니까? 개선요구 사항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 하셨냐구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아직 구체적으로 건의 드려 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현업 부서로 분류하는 걸 적극 관계 부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갑철위원

해 볼 생각이에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민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그 휘하에 3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그 휘하의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근무환경 문제를 상부에 전혀 보고 안 하고 앞으로 보고할 거라, 이건 너무 미온적인 태도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정요구를 해야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시민회관과 도서관은 다 근무환경은 열악한 상태이고 현업 부서로 분류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전부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가족과 함께 못 하고 다른 사람 쉬는데 근무하는 여건들이 상당히 불평등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지침으로 돼 있는 하루 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도 내부로 조정이 가능하다라 그러면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체인원 관계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공익요원으로 일부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정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며칠 전에 다른 부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농담 삼아 드린 말씀입니다. 연구검토라는 것을 하겠다는 건지, 언제 시정을 해주겠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이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항의 연구검토하고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관장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각 관련 부서에 시민회관과 도서관 관련해서 전부 다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청원경찰 문제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공익요원 관계 전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의 답변은 청원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감원을 해야 될 그런 사유에 봉착해 있고 민원처리과의 공익요원은 투입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서 그것은 도와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사실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지금 한 6, 7년 됐는데 한두 해 된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연구검토가 이루어졌던 게 지금까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일부 부서들에 치우치는 현상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으로 충원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도 저도 지난할 때는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시민회관과 도서관에, 물론 전문직원들은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당번 비슷하게 근무시키는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주로 기능이나 기술 직종이 아닌 일반직들은 교대로라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크게 기술직종에서 문제가 되는 시민회관의 기능직이라든가 문화체육과의 사진이나 방송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365일 근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분야들은 기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쪽의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소질이 있는 사람은 발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런 식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 시정을 해주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민회관장으로 다시…….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민회관에 각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은 다 끝났죠? 23-12쪽입니다. 다 끝나고 건물의 구조부분만 지금 2003년까지인가로 남아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2001년 6월 30일자로 끝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5월달에 하자 발생해서 수리를 했어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그 6월 30일 이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은 일단락 짓고, 만약에 하자보수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갑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럼 하자보수가 소홀히 됐다고 한다면 다시 재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자보수가 완벽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기기를 우리가 잘못 취급을 했다든가 건물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김갑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전혀 그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증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계속 하자가 또 생긴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것은 시정지시를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할 수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잊지 마시고 챙겨 가지고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0-16쪽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 기획공연실적 대비 수입지출내역서가 있는데 지금 감사 때문에 많은 시간 기다리시고 시간도 꽤 됐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토요발레"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뭐랄까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매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입장인원도 보면 전부 1,000명 이하입니다. 600명, 적게는 이건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200명 미만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보비 부분하고 계속 지속 여부 이런 부분을 좀…….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설이 있는 토요발레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해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시민회관이 과감하게 도입을 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당초에는 발레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UBC에서 해설이 있는 토요발레를 한 결과 약 900백명이라고 하는 관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토요발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효과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해설이 있는 토요발레는 하반기에도 UBC를 통해서 또 조수미 발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UBC 주관으로 한 토요발레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걸로 봐서 하반기에 심청이라든가 또 연말에 있을 호두까기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몇 개월 단위입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매월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공연문화에 심취할 시기, 가을이나 이런 시기에는 월 1회씩 하고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도입하면 좀 났지 않을까, 물론 토요발레를 하시는 서울 발레시어터하고 서로 아마 약속한 부분들이 있겠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이 내용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좀 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여름 한철에는 발레를 지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부터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6쪽 최근 1년간 문예진흥기금 납부현황 및 제가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은 몇 %죠? 문예진흥기금이 입장료의 몇 %입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공제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입장금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1,000원부터 3,000원까지는 2%고 3,000원 이상은 6%.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황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에 68만 3,230원인데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물론 관람권을 매매하면서부터 징수가 이루어지겠죠? 징수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납부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납부할 때까지의 과정,

김갑철위원

며칠을 시민회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어떻게 납부하느냐, 월납이냐…….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매 회수마다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을 했을 경우에 끝나는 그 이튿날 정도면 마감이 돼서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늦어도 2일 정도는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공연을 하게 되면 초청권을 발부하죠? 이게 몇 %까지 발부를 하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통상 10% 범위 내입니다.

김갑철위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각 극장마다 하나의 관례인데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초청장 발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청장 발급 제한 사항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 관련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전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를 발부하시든 그 문제는 지금 질의 각도하고 좀 빚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몇 %를 발부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티켓에 부여되는 고유넘버가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이 넘버링을 어디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 검표는 우리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회관에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 시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확실하게 지금까지 잘 해주시고 그랬지만 과천시도 그랬고 이렇게 일반 민간인 예술단체에서 유료공연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권의 제한을 벗어나서, 가령 10%만 발급을 해야 되는데 초청권이 50%가 되고 유료가 50%가 되고, 결국은 50%의 초청권을 특정 단체한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청권에 발급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권 발급하면 일단 문예진흥기금도 받지를 못 하잖아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시민회관의 대관료 외에 일정액 이상이 되면 대관수입이 별도로 틀려지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대관수입은 또 틀려집니다.

김갑철위원

틀려지죠? 그런 부분에서도 다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겠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런데 그 관계는 대관료가 처음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 있을 적에 그것은 변동이 없고 그 대관공연자가 이익을 보든 적자를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대관료에 크게 이익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 징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넘버링 대장이 별도로 비치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리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DB화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건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김갑철위원

아무쪼록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시민회관 공연 및 대관실적, 그리고 작품별 지출 및 수입내역 이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23-13쪽을 쭉 보시면 시민회관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금년도 2월 5일자로 시민회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5개월 좀 지났네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면서, 특히 관련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시민회관을 봤던 것하고 또 실지로 체험하면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점 애로사항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바라보는 시민회관은 좀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을 느꼈고 가장 큰 애로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좋은 공연을 유치했는데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 했는지 관객이 없다라는 걸 가장 큰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을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끌어내야 되느냐,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회관이 처음 태생부터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가깝게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시설도 좋고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좋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히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좋은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획공연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관공연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도 점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예술을 제공해 주면서도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좋은 예술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또 적자가 아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런 목표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좋은 예술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즐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료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때까지 한 2년간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민회관 사업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기획공연이라든지 예술작품은 좋은 것을 다양하게 시험을 해 보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여기 보면 기획공연 영화를 하면 적자인데 이것 뭐 "톰과 제리"라든지 영화 "식스 센스"라든지 "늑대와 춤을"이라든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이런 것은 참 좋은 영화 아닙니까? 적자인데 대관을 하면 어차피 뭐 대관료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영화 "러브레터" 같은 것은 300만원을 받고 "토이스토리 2"는 270만원, 이렇게 계속 대관료를 받으니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영화는 기획이고 어떤 영화는 대관이냐,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을 하시고 어느 과정 속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어떤 초점이 아니라 보통 공연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공연이라든가 대관공연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영화사에서 자기 영화를 가져와서 대관신청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대관료를 받아서, 또 시민 여러분한테는 좋은 영화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대관 영화를 하고 또 우리 기획공연만 너무 하기보다는 좋은 스크린 또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놀리는 것보다는 기획공연이 없을 때는 좋은 영화 상영 기회를 많이 갖는 거죠. 거기에 초점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은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획공연 영화하고 대관 영화하고 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을 배치했는데 그때는 적자가 나고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수입이 들어오고. 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획공연은 영화로 가면 적자인데 대관으로 가면 일단 흑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는 특별히 "이 영화는 적자라도 해야 된다"하는 특별한 영화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차별성 있는 영화는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이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개봉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봉관에서 1차적으로 돌렸던 필름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도 보완해서 많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개봉관이 아니라서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대관공연 한 것도 꼭 시의성 있는 것만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이것은 영화업자들한테 관련된 얘기지만 영화업자들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방영화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름을 일괄 배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렇다면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시의성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개봉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안 오는 이유가 시의성 문제라면, 단순히 그런 문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하여튼 영화선택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모든 머리를 다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이고 훌륭한 시설이잖아요. 훌륭한 시설이니까 좀더 아이디어를 잘 좀 짜셔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계속 지적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23-57쪽을 봐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5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보면 상행위가 있는 공연물 대관요구 심의, 콘서트 특별징세 면세 심의 관련조례…… 2000년도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서 오직 하나 안건다운 안건은 기획공연 유치협의입니다. 다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전문가들 모아 놓고 이런 얘기하라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공연유치 2000년 1월 13일날 했을 때 이때 토론된 내용이 뭡니까? 2000년 1월 13일날 기획공연 유치협의 했을 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대관 허용 여부하고 기획공연 유치협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안 계셔서 정확히 잘 모르시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 토론내용을 보니까 "경영수익 차원을 고려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2000년도 기획공연 검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기획공연을 한번 해 보자, 그때 한번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은 기획공연을 하고 어떤 것은 대관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화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오면 이것을 연도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짜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위원회는. 그래서 이것이 예술성과 경제성까지 보면서 어디까지 타산을 맞춰보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은.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계속 본 위원이 매년 반복을 하는데 저는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획공연을 유치할 것이냐, 대관으로 유치할 것이냐, 그런 것은 사실상 전문가라도 결정짓기가 과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상 전문가라 하더라도 관객 유치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못 진다는 것,

송재영위원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그러니까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죠.

송재영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법적으로 지겠어요, 민사적으로 지겠어요,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지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예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말이죠.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렵게 관장님이나 몇몇 실무자 공무원 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실 대관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고민 고민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흥행을 하겠다 라면 밤잠도 못 자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흥행을 위해서는 발벗고 뛴단 말이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민간유치를 많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주제부터 토론내용부터 안건부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이라든가 민간 노하우를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방법까지 생각해야죠. 민간 노하우하고.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계속 누적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4분 감사중지

2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보건소장 유영철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일반 민간업체에 게 용역을 주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저번 추경 때 매일 방역시에는 와 가지고 일정량의 약을 보건소에 와서 충전을 해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방역노선도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선도만 제작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노선도를 오늘 안 가지고 오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는 그 방역업체에서 작성한 노선도와 각 동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만 다니는 건지 골목 골목을 필요에 의해서 진짜 시민의 모든 방역을 위해서 진짜 성심 성의껏 좀 힘들지만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건지 ……. 지금 뭐랄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보건소에서도 약을 타주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거지 그 약을 얼마만큼 오늘 이렇게 소비를 했다 이걸로만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소비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필요시에 저희 직원이 같이 탑승하여, 주에 한 번 이상은 저희 직원이 같이 탑승하여 방역소독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 소독장비의 성격 특성상 경유가 100ℓ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소독탱크 자체가 100ℓ 이상 하루저녁시간에 소독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저희가 경유 100ℓ를 싣고 오면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소독약을 투여해 줍니다.

김갑철위원

방역시간대는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시 지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8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8시 지나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량 20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분무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

김갑철위원

연막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분무식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분무는 낮에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아침에 와서 저희가 물하고 소독약품과 혼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침에 분무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무는 주로 어느 장소에다 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김갑철위원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정해준 장소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이 장소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분무소독 포인트를 찍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찍어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노선의 문제, 그러니까 방역노선에 대한 문제를 벌써 모든 해충들이나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노선도를 시급하게 빨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노선도를 각 동사무소에 보내셔 가지고는 현재 이런 노선에 의해서 1주일에 무슨 무슨 요일에 와서 A라는 동을 방역하는데 이 부분 노선의 문제나 일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다오, 시정을 하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자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오늘 감사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동을 돌면서 그 노선도에 대해서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11쪽 좀 봐주십시오. 건강자가시스템구축사업 이게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혈압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혈압측정기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기계 한 대 말하는 거죠? 다른 시설은 없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청 민원실하고 군포2동에는 건강지원시스템으로 비만도, 체지방까지 측정하는 장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는 자동혈압계하고 신장·체중 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산본1동, 재궁동, 궁내동, 대야동이 신장자동측정기가 자동으로 되는 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금주 중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7월 12일쯤에 설치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를 한 이후로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각 동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보셨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고 몇 개 동에서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 롤페이퍼로 해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동에서는 소모가 많이 됐다고 지원 요청한 동도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방역관련해서 동을 한번 순회하면서 이 현황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리는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비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김갑철위원

아니, 운영관리부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김갑철위원

지도관리는 해야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도관리는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세 군데 동사무소를 업무상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서, 물론 매일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아예 전기코드 자체를 꽂아놓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고가장비를 사준들 뭐합니까? 동에서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점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22-15쪽 좀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급·만성전염병 발병 및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라리아가 올해는 아직 발생이 안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라리아가 지금 발생이,

김갑철위원

두 명이 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2명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핵환자가 이렇게 계속 5월달인데 전년도에 148명, 금년도에 50명,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결핵은 없어지는 전염병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고 사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전염병인데 계속해서 결핵유병률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2%, 1%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숫자만 보고 드린 내용이고 병·의원에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른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무료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결핵에 걸렸구나 하는 인지 정도가 사실은 다른 병하고 틀려서 한참 걸려야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좀 늦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자기가 감지했을 때는 3기 정도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통 발견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각종 건강검진, 보건증 검사에서 저희 보건소 엑스레이촬영이라든가 그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질적으로 이 숫자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더 많을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훨씬 많다고 보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훨씬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건강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병원을 안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전 국민이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일반적인 흉부엑시레이를 찍으면 결핵이 나타나지 않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타납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병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른 병으로 흉부 촬영을 하게 되면 결핵을 앓았던 결핵인지 지금 앓고 있는 결핵인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간혹 병원에서도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 와서 흉부를 촬영해서 나타나면 그때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민간병원과 우리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일반 병원에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흉부를 촬영해서 결핵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보건소한테 통보가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 군, 2군 장티푸스든가 홍역·말라리아 그런 전염병은 바로 통보가 되는데 결핵 같은 경우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제대로 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날 운영현황을 전 실과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가정의 날 운영현황을 보면 3/2 정도를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인사고가에 영향을 줍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저희가 운영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지금 IMF 이후로 계속해서 보건소를 찾는 내소 민원인이 급증하는 관계로 민원파트에서도 그 전에는 민원인 수가 적다 보니까 진료라든가 예방 접종이라든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퇴근 전에 서류작업이 다 끝나고 퇴근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민원인이 폭증하는 관계로 민원이 끝난 다음에 6시 업무 종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부기를 다 맞추어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모든 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조조정, 구조조정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 군포시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제대로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실과소에 관리책임자의마인드에서 기인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의 운영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휘하의 직원들의 복지문제까지도 전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4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비용편익분석표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신보건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정신보건센터 1개소당 8,048만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8,480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8,480만원의 국민 예산을 절감시키고 사회적 성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대체적으로 성심 성의껏 잘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년간에 걸쳐서 불용된 사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문제로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 문제는 신축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22-50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시에 공백, 그리고 새로 이전시에 신규로 이전장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만전을 기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번 자료에 어떻게 나오나 하고 봤어요. 저희가 봐서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이 들여놓는 신규장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지하1층에 운동처방실, 보건교육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은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 보건교육실은 저희 계획으로는 이전하게 되면 전체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매일 연중 오전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합니다.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 치솔질 실습이라든가 각종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운동처방실은 기존에 개인이 운동을 하려고 해도 당뇨환자라든가 나이 드셔서 관절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운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운동을 자기의 건강상황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운동측정을 해 가지고 운동강도, 운동량, 시간 등을 처방지도 해주는 사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진료실과 그리고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그리고 고밀도 검사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밀도 검사장비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40세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서 거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전 지역주민 여성들에게 이 검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기존의 물리치료실과는 조금 다른 중풍환자 재활치료실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풍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물리치료인데 그런 기회를 놓쳐 가지고 계속 재활이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3개월 과정이든 어떤 과정이든 재활용학과 전문의 협조 하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센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재활복귀를 돕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각층 별로 보건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이점은 골밀도측정기 이것을 40세 이후 갱년기에 들어가신 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치료하기 위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특이한 점인데 이 문제하고 재활의료장비인데 뇌졸증 환자가 제대로 재활치료가 안 되어서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병원에서 왕왕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 체제에서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은 주로 관절염 환자들, 노인 중심으로 통증치료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전하게 되면 재활장비를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로 재활장비를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문제가 의료보호 차원에서 영세민이라든가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환자들은 어떻게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게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중풍 자체가 사회적인 질환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영세민으로 계층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풍환자 한 명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이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더 높은 의료를 받고자 하면 대학병원을 갈 것이고 그 외에는 군포시 내에서 중풍재활의료기관으로서는 보건소가 대학병원만큼은 안 되지만 다른 개인 의원의 의료서비스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중풍 하나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소장께서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애환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풍에 걸리신 분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매달리더라고요. 진짜 사회적인 문제인데, 물론 다른 병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런 병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성과품이 제출이 됐는데 당초에 51쪽 보시면 다인건축사무소에서 지난해 6월 17일날 설계변경을 실시했다 그러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성과품 납품시기는 언제쯤 됐어요? 실시설계 하신 것요. 22-71쪽에 있는데 날짜가 없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8월달 정도에 성과품을 받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에 이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과품에 의해서 과업지시가 내려갈텐데 그 이후에 설계 변경할 여지는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언제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지난 8월 납품 이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계변경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설계변경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계획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개월 정도나 소요될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자료 낸 것 51쪽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준비사항에서 네 번째에 보건의료 신규사업 확충을 위한 설계변경, 내부용도 변경을 이번달 중으로 어느 정도 판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해서 공백은 지금 타시의 보건소 이전한 데를 알아보니까 보통 1주일은 주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전기간 동안에 진료라든가 예방 접종 이런 업무가 모든 게 전산화가 돼 가지고 전산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하기 힘든 관계로 가능하면 맞춰서 이전하고 있는 중에라도 한쪽에서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공백기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증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판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인력확충 계획은 5월달에 하신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전혀 중앙정부로부터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그런데 당장 내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최진학위원

만일에 그것이 없을 때는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렵고 업무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각종 방법을 같이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국가전염병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2-48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49쪽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49쪽을 자세히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결핵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살생요인이 어떤 게 있어요? 결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환경적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 요건이라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5년도에 전국 결핵조사를 복지부에서 한 발표에 의하면 위병률이 그때 당시에도 3%까지 된다고 했고 객담에 양성인은 0.%까지 됩니다. 그러면 200명이 타는 지하철에 한 량에 한 명 정도 양성인 환자가 있습니다. 지금 균은 공기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 간에 떠돌아다니는 거고 그렇게 떠돌아다녀도 결핵발생을 안 하는 것은 그 전에 받은 BCG 예방 접종의 도움과 그리고 면역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서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최진학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상하게 금정동이 상당히 많았어요. 30여명이 나와 있는데, 34명이나 지난해에 있었어요. 최고 많은 수치가 있고, 무슨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환경적인 요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진료·치료했던 숫자만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편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환자발생이 많이 되고 조금 나은 계층에서 발생한 데는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고 병원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사실 좀 잡히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좀 모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과거에 잘 못 먹고 허약했던 분들이 이 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국제로타리 클럽의 숙원사업으로서 유엔을 통해서도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기금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결핵퇴치를 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왔었는데 우리나라가 결핵을 완전 퇴치한 적은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또 1∼2%는 지속되어 왔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적어도 1% 수준은 유지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의 수치를 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셔 가지고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2-53쪽을 보시게 되면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의정생활하면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또 한 분 증가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다른 보건소하고 다르게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로 돼 있는 것, 보건증 검사 때 식당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에이즈검사 항목이 빠졌습니다. 빠졌음에도 저희는 어차피 전에 간염검사를 하면서 그 혈액으로 에이즈 검사를 계속 하고 각종 민원인들이 보건소에 다른 검사를 위해 왔다 하더라도 최대한 혈액을 가지고 모든 에어즈 검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분이 지금 세 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별 다르게 에이즈 발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검사를 해 왔는데 거기서 세 명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발견되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분들이 대중목욕탕을 가는 것이 허용이 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상관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관계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가족들의 관리상태나 지금 더 늘어나신 분은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게놈시스템이 설비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확산이 크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22-70쪽에 보시면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사라는 것이 시각장애인 외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 인준을 받지 않고서는 무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안마사 개설신고가 들어오면 안마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안마사협회의 인준된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고가 되지 않도록 법률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안마사를 두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고서는 안마를 할 수 없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관내에 많이 있다고, 일제 전수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은 하게 되는데 안마사가 시작장애인인 아닌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어요. 금정역 주변에 가면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찰과 합동점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밝히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밝히지 못 했을 뿐이지 있으니까 주지하셔 가지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지난해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많이 개편됐어요. 금년 3월에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과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개편된 것이 더 낫습니까, 전에가 낫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번 개편된 내용이 만족스럽게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원인분석을 잘 하시라고 했는데 올해도 잘 됐습니까? 민원접수 내용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분석이 잘 됐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이 진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구요? 답변내용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은 제가 검토하고 작성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첨부화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담당자가 하신 거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침체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는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의회사무과장 성시규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주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활동에 노력해 주신 의사과장 그리고 전문위원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 구축된 걸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언제쯤 완전히 구축이 끝나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오늘부터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1차 정례회기 마치고 7월중에는 제3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최근부터 시작해서 초대 1대 의회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의회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속기, 그리고 회의록 CD제작 등 좌우지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추진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혀 흠집이 가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서 진짜 전국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가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 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전까지도 잘못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우리 직원이 금방 수정하는 사항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용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수정을 해서 신속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자료발간 의회 10년사를 발간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의정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고, 결국은 의회 10년사를 발간하는 것은 의정백서 10년분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함축판이다, 정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의회 10년사를 발간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료를 보면 주 내용이 군포시 발전과정이라든가 지방의회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특히 우리 군포시 발전과 시의회의 활동, 군포시의회의 활성화 방안 이런 내용을 연구해서 내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광명시의회가 최근에 성과품이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답변 고맙습니다. 인근 시에 이미 성과품이 납품된 데가 있다니까 인근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더 알아보시고 그쪽 자료하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황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로 이런 부분을 발간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1주일간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여 주민본위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6일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8일 본회의에 부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