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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4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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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 거짓증언을 한다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7년 11월 30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환경관리과장 김영일경제진흥과장 인종곤전략사업팀장 문금복위생과장 김제만

성우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67건 등 총 80건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3건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11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동서관통도로 지하통행료 노숙자 문제 해결방안 강구와 사회복지관 재계약 시 심의철저와, 8쪽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검토,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철저, 밀알복지관 지도점검 철저, 9쪽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개선책으로 동 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2007년 6월 22일 동구 저소득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종전 융자 지원방법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 생활필수품 등을 무상지원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의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급부서에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복지관련 구비 부담률이 금년도에 비해서 13%내지 7%로 하향 조정되어 40억원의 구비부담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에 1억 3,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7억 5,206만원을 조성하여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동조합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총1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3건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며 2007년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관 보강사업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생명복지관 노후 보일러 개•보수 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각종 연구개발용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8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06회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은 5건에 6억 5,07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과 관련된 공사로 안전관리 및 외관 증진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수급자 현황은 6,778가구 1만 2,092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주거비등으로 247억 9,559만 원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총 19개 시설에 49억 9,9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총 21개 시설에 54억 2,18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쪽방 및 노숙인 보호시설은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등 6개 시설로 2006년도에는 5억 8,219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억 1,5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복지시설은 2006년 밀알복지관 등 8개 시설에 11억 78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9개 시설에 11억 5,97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융자금 중 미 회수된 1억 6,013만원은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체납액은 2,870만원이며, 상환의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동구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간병인 사업 등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억 9,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21명을 위탁하여 19명이 수료하였으며, 2007년도는 16명 중 10명이고 수료하였고 4명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40쪽 사업비는 2006년도에 4,922만원을 2007년도에는 3,2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41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긴급 구호 양곡은 8,970㎏ 중 4,120㎏을 지원하였으며, 잔량 4,850㎏은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42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재해발생기준으로 침구류 등 21종 3,329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까지 2억 9,486만 원을 투입하였고, 4단계로 15명을 선발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와 시각 등 15종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1만 2,333명입니다. 47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4억 2,4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사업으로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18명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노숙인은 135명 정도가 있으며 4개의 노숙인 보호시설에 4억 1,770만원을 지원 하였고, 노숙인 자활사업과 희망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쪽방생활자 보호대책입니다.쪽방생활자는 695명으로 1억 638만원을 지원하였고 총 1만 4,355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3건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 요구된 3건은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철저와 56쪽 "무료급식소 현실에 맞는 대책강구","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시 주민의견을 반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5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등 6개 단체에 6천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7천 477만원을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진정 1건, 2007년도는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유아교육비지원과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신청등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자세히 안내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도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삼괴동 17통의 경로당 신축공사와 신도•학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하였고 2007년 효마을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연말까지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하겠습니다. 6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은 2006년도 불용액은 13건에 5억 4천 357만원이고 6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07년도 삼괴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에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4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63쪽부터 68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교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총 17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등 64억 194만원을 지원하였고, 72쪽 2007년도 10월말 현재 총 57억 7천 3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15개 시설과 2007년도 26개소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집행잔액 반납과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 등 시설 운영비 전반에 대한 집행현황 정확성을 요구하여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131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5억 1천 5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9개 경로당에 총 4억 6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경로당 신축과 증축 현황은 2006년도에는 천동 알바위 경로당 증축공사를 실시 하였고 금년에는 삼괴동 경로당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83쪽부터 87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총 30개소 시범 경로당에서 가요교실, 민요교실, 건강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1,7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판암동 518-3번지 일원에 총 48억 6천 383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2,546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0%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결식아동 및 지원현황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7,651명에게 5억 1천 5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성모의집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2억 6,6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가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등 6개 사업에 총 5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7억 6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97쪽 아동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2006년도에 114억 5천 791만원을 지원하였고 98쪽 2007년 10월말 현재 106억 8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6년도 3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반환조치 하였고 2007년도에 4개 시설에 보육교사 건강검진실시 등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1쪽까지 아동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도에 10개소 2007년도에는 19개소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102쪽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는 7개소에 1억 6천 800만원을 2007년 10월말 현재로는 11개소에 2억 1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억 4천 658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육료 지원현황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월말 현재 62억 7천 5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가양동 170-9번지 24시간 보육시설 1개소 설치와 다자녀 우대제 실시로 관내 협력업체 245개소에서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셋째아 양육비 지원과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9건등 총 32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11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 강구"는 내년도 본 예산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용을 확보하려 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설치 방안강구"는 금년도 2월에 사업시행자의 자본조달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향후 처리시설 설치시에는 우리 구의 발생량 등을 감안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연보호동구협의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기금으로 하나은행에 6억 3,729만원을 예치하여 그 중에서 발생한 이자가 2,732만원이며 2007년에는 2,515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20쪽까지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과 121쪽부터 132쪽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된 5개 사업은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134쪽 200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2억 9,224만원의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2006년도에 토지주와의 협의지연되어 13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모두 완료하였으며 138쪽 2007년에는 9개 사업 4억 407만원 중에서 대청호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공사 사업이 대청호 만수위로 추진이 지연되어 아직 현재 완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0쪽부터 141쪽 까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각종 연구개발용역사업 현황으로 도시개발공사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대전시에서 발주하여 수행하고 5개 구청에서 그 용역비를 분담하였습니다. 2006년도 회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운영중인 23대의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신하동 하천정비 및 농로 개설공사 등 2건을 현장 여건 및 위치 변경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145쪽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2006년도에 16억 8,048만원을 교부 받았고 2007년도에는 15억 2,402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14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총 207개 사업장 중에서 18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4개소, 고발 5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150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는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연 5회 이상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237건을 단속하여 1,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302건에 1,6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체납된 과태료는 4,514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채권확보와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까지 무인카메라 운영 실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이동 설치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2개소에 이동설치 하였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0개소에 이동하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불법투기 포상금제 운영 실적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쓰레기 배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은 총 40개소 중에서 34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작년대비 7.5% 증가한 63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61톤으로 그 중에서 17톤은 대전광역시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44톤은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가구류와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여 2006년도 2억 3,378만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였고 금년 10월 현재로는 2억 759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징수된 수수료는 자활근로자 등을 위하여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57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21억 4,151만원을 판매하여 재정수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구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가짜봉투 판매업소는 없었습니다. 158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7개 사업 14억 8,944만원으로 추동 쉼터조성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로정비 및 잔디포 주차장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5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59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8억 5,492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여 이중에서 2억 1,76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년에는 1억 1,741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다음 16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으로 징수된 비용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25억 8,219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청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으로 금년 1건에 7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는 10월말 현재 23건을 접수받아서 피해 현장 확인 후 피해 지원금을 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청구에 의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161쪽 도로 확장지역에 발생한 쓰레기 불법투기 조사입니다. 옥천길 확장 공사 현장에서 폐타이어 4.47톤이 발생하여 시공사 측에서 전량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63쪽까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4쪽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3만 5,501톤이 발생하여 처리한 비용은 6억 431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3만 38톤이 발생하여 5억 1,3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가구는 없으며 지속적인 점검하여 생활환경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8건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9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충남 도시가스 사에 지속적으로 보급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170쪽 아파트형 공장 추가설치 검토에 있어서는 현재 판암동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도 공실율이 18%인 상태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역세권개발등을 통해서 기업입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의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1쪽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 기금 총액은 5억원으로 이 중에서 만기가 도래한 3억 5천만원을 금년도 1월 재예치하였고, 기금예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은 작년도에 진정민원이 38건, 금년에 진정민원 13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도시가스 공급신청 관련된 35건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로 이첩하였으며, 기타 민원처리결과로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 174쪽에 있는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21건을 기한 내에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176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인데 5건 전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건에 17억 7,400만원인데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고 주민과의 협의지연 됨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나 이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직동문화마을 조성과 복지회관 집기 구입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아직 미비되지만 최선을 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2007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179쪽 각종연구용역사업 현황 및 예산불용액 현황과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06년 4건, 2007년 7건으로 주민요청에 의한 물량이 변경되고 현장여건이 설계가 변경될 만큼 발생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4쪽까지 2006년 ,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187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직동마을 일원에 2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 복지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비가림 관수복합 시설 외에 2개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율은 65%로 작년에 비해서 4%정도 향상되었습니다. 190쪽, 하단에 있는 도시가스설치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쪽에 있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과 금년에 65개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주유소 49개소, 석유판매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정량판매 여부와 가격표시 적정여부, 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193쪽 점검결과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저질의 유사 석유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195쪽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96쪽,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및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 유기견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경제불안에 따른 소득 감소와 윤리의식 결여로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반환이나 애호가 분양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8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지하도 야간통행 가능 조치는 현재 3개의 통로 중에서 일부를 개방하였습니다. 2개소를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재 횡단보도를 금년 9월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신흥동 도깨비시장 지원방안 검토 사항은 시장으로서의 요건과 하천법과 건축법등의 제한이 되어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후된 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로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쪽 주민진정, 건의사항과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20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건설 건축 자재물류센터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4건의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은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해서 4건 모두 집행 잔액이며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7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미추진된 사업입니다. 국제교육특구 신청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법적인 제한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였으나 국제화센터를 착공해서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4건이며 물량 변동으로 원활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21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자연생태관 소공연장과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쪽 시립수영장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유치 노력으로 용운동 산12-2번지 일원에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사업비 278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하여 내년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중앙•역전시장 활성화 학술연구용역이 진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215쪽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은 하루에 약100여명이 방문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만 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217쪽 e-재래시장 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약 1년간 매출실적은 1억 6,571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3차에 걸쳐서 발행했는데판매금액은 5억1,073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18쪽 국제화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적자운영 대책입니다. 국제화센터는 학술연구용역과 수탁업자 선정등의 가정을 거쳐 가오지구 내에 지난 10월 23일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10월 23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17%정도 되겠습니다. 운영비의 구비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과 시비지원 확보로 국제화센터의 성공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6건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5쪽부터 226쪽까지 각종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2억 8,580만 원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26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현황과 22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32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총 71건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부분과 본인 취하 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540만원씩 교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37쪽부터 238쪽에 있는 위생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년에 123건, 금년에 11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세한 처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4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식품 제조정지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40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와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대상업소 60개소를 2회씩 점검하고 가검물 수거검사 239건을 실시한 결과 이중 위반업소는 2개소가 적발되어 각각 과태료와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7쪽까지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은 총 151개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음식업 개•폐업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개업된 업소 수는 전부 1,460개소이며 그 동안 페업된 업소는 1,512개소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되신지가 얼마 되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4개월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국장을 맡고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0초 드릴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없는 살림에 못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 그 분들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주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 동구 지역이 우리 광역시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고, 또 수급자도 많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원국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동서관통도로 관련해서 차트까지 만들어 가면서 현장방문을 3∼4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10시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 봤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물론 여기 급배수시설 공사도 했고, 수시로 쓰레기 정비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둘러 보니까 쓰레기가 난무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에 환경관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또 건설과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동안에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날이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4∼5분 정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 추워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물청소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도 치우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말끔하게 정비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쉼터로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국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노숙자가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짐으로 해서 차츰 더 늘어날 것으로 봐 져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위화감을 느낄 것입니다. 갑자기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쉼터로 보내 드리든, 아니면 이 곳에서 노숙을 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노숙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분들을 권고해서 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쪽 지역이 역전지구대 담당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구대장이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구대하고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협력하세요.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을 강제로 내쫓는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안 들어오리라는 방법도 없고, 가능하면 하여간 쓰레기라든가 청소를 수시로 하셔서 냄새가 난다든가 주위 환경이 더러워서 지나가시는 우리 시민들의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최소한 2주에 한번,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들도 계시니까 현장에 직접 가 보세요. 저도 시간나는대로 가보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봐 주세요. 9페이지를 보면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구비 부담이 10%에서 3%로 됐다고 하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10%에서 3%가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12%로 된 것도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액수는 얼마에요?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줄었죠. 내년 예산 대비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 부담을 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도에는 또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되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노령연금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대신 교통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경로연금하고 상쇄가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하고 거의 상쇄가 됩니다. 추가로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일반 노인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지적한대로 교통비하고… 지금도 노인연금을 지급한다면서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연금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경로연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노령연금으로 된다면서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없다고 해요? 정부에서 홍보성으로는 한 달에 9만원씩 넣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씩이나 돌아가요? 그것 저것 제하고 나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기초노령연금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기준하면 한 8만 4천원 정도, 그 다음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13만원 정도 그렇게 내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금 신고는 다 받았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집중적으로 11월 1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정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심사중에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심사해 가지고 규정이 있을테지만 규정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10% 됐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되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기초수급자가 만명 넘는 구만 해당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기초수급대상자한테 그동안에 지방비로 구비를 10% 부담을 했는데 10% 부담한 것을 이제 우리 구에서 3%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노력한 것이 아니네요?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급자가 만명이 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성과가 났나 했어요. 하여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령연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39쪽을 봐 주세요. 여기를 보면 고용훈련생 교육이죠? 2006년도에는 19명에 예산이 5천만원였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2007년도에는 10명이라고요. 10명 수료에 3,200만원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한 사람에 320만원 꼴이라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본다고요. 실제로 나가서 수련생들이 하고 있나, 점검을 다 해 봤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4개소 되는데 두 번 점검을 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수강받는 현황은 출석부만 체크하는 거에요? 아니면 교육받는 것을 가서 봤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교육받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출석부도 확인하고요. 대개 보면 교육을 받다가 안 나오고,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원에서 출석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체크해 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방금 국장이 지적한대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학원에서 교육받다가 그만둔 사람도 출석처리하고서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사람에 2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320만원이나 들었다고요. 예산이 3,200만원이면. 그 쪽에서 요구한대로 다 주는 거에요? 아니면 이 인원대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보면 학원별로 단기코스가 있고, 장기코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더라도 거기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장기과정을 요하는 그런 수강을 하면 학원비가 늘어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이 얘기하는 장기학원은 뭐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보면 미용학원이 있고요. 간호학원이 있고, 요리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빵…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어서 아는데 어느 것이 장기냐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0개월 코스가 제일 긴 과정인데 간호가 10개월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간호는 한 명밖에 안되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4명하고 이 쪽하고 해서 전부 5명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고용훈련생 교육실적 39페이지를 보면 한빛간호학원 1명, 홍명하고 해서,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명학원 4명, 그 다음에 한빛간호학원 1명해서 5명입니다. 이것이 10개월 코스이고, 미용학원은 7개월 코스, 요리학원 6개월 코스, 제빵학원도 6개월 코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 기간별로 해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돼요? 간호자격증은 몇 월달에 시험을 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에 보면 연말까지로 훈련기간이 되어 있는데 훈련이 끝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이나 연초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 자료를 보면 자격증 취득에는 홍명이나 한빛은 한 명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여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원비를 너무 과다지출하지 않느냐, 작년의 예로 봤을 때는 한 명당 250만원였는데 금년에는 10명인데 3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런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네요. 출석을 안 한 것도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요.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국장께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4개월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에 좀 문제가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18쪽을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교육비 지원 3,850만원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시비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시비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얼마나 시술을 하고 돈을 썼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청자도 없고 발생자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0세미만의 청각장애인이 대상자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10세미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63쪽입니다. 보청기시술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10세 미만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부 포함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이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10세미만에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각 동으로 홍보문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책이 어떤 시책이던지 시책이 도입이 되고 추진을 하면 첫째는 홍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홈페이지 내지 2개월에 한번씩 발행되는 구 소식지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어서 신청이 안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구 홍보지는 보는 사람이 몇 안돼요. 특정한 사람이나 보는데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3,800만원을 주는 것인데 동구에 10세미만 청각장애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적으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동에 방문을 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있는데 신청이 안되는 것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관내에는 그런 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할 때는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사회복지사 한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돼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3,850만원에 대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2007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도 받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에도 역시 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인국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홍보부족이든지 홍보가 완전히 되어 있는데도 없으면 금년 2007년도는 받지 말았어야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언제 청각장애인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말씀은 저희가 교부신청을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5개 구청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신청한 것과 별개로 균등하게 시에서 교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니까 세워달라고 한다고요. 물론 임국장께서는 자리에 없었지만 그 때 당시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세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워주면 반납하는데 뭐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2008년도도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전체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장

아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지간에 깎아도 이의가 없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5개구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교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또 청각장애가 올 지 모르잖아요.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요구와 관계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나 이 사업비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장애가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장

2008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우영위원장

2008년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다행스럽게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죠? 맹아학교인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맹아학교하고 듣지못하는 사람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학교에 홍보물을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기관에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동에만 시달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무국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또 필요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우들을 위한 특별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도 연락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동구 소재에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또 여러 단체나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진짜로 그것이 필요하고, 느끼게 해 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는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한가지 17쪽에 보면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06년도 용역명이 지역사회 복지욕구자원 조사연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06년 1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쓴 것 같아요. 2,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에 제출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심의를 거쳐서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성과물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종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바로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복지예산증가에 따른 구재정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07년도 복지예산이 733억이었어요. 그런데 08년도에 보니까 856억으로 늘어 났어요. 40억이 줄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어떤 근거를 두고서… 10%에서 3%로 하향조정되어 재정부담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123억이나 늘어났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부담예산, 그 부분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총예산이 감된 것이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구예산이 2천억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천억인데 그 중에서 어쨌든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전부 2천억을 마련한 거에요. 우리 구 자체만이 아니라.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855억이면 44%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졌다고요. 그리고 123억이나 더 늘어났다고요. 지금 지난 일반회계가 1,800억에서 약 10%정도 밖에 더 안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복지예산만 유독 15%가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에 보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규사업비는 증액을 못할테고 복지사업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그만큼 증가하는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복지예산 중에서 국, 시비 80%, 지방비 20% 하던 것을 지방비 20% 중에서 시에서 1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0% 부담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7% 부담하고, 시에서 13% 부담하는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다가 감되는 것을 따져 보니까 지원과에서 집행할 예산과 복지과에서 집행할 예산을 총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40억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15%가 증액된 주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수가 있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123억이 늘어난 주요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산에서. 2천억에서 856억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요, 복지예산 때문에.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에 있는 보육료 관계, 그 관계가 주로 대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 138억 중에서는.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지금 200억 가까이 증액됐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는 하나 증액된 것이 없어요. 복지예산만 증액이 됐다고요. 다른 것은 작년 사업이나 지금 똑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획기적인 방안을 뭔가 연구해서 복지비가 국가에서 전액… 복지예산은 얼마 내려주면 일반 교부금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지, 생색은 전부 국가에서 내고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138억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수급대상자의 생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0% 부담하는 것을 3% 부담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이 단가가 높아졌다든지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에서 더 부담하기 때문에 138억이 늘은 부분은 우리 구 재정에는 크게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주로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희망진료소 운영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종사원이 3명이고, 예산은 약 4,400만원을 쓰고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진료도 한다고 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는 의사가 없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진료소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희망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보건의가 1명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공중보건의가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명은 누구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간호사 1명하고 상담원 1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 인건비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관장 밖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료시설을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장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희망진료소는 이름은 진료소이지만 노숙자를 상대로 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노숙자 업무는 저희 업무이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일종의 노숙자쉼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하시는 분은 의대 나와 가지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도 수당을 얼마를 줘요? 어떻게 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나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얼마 나가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4,4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공중보건의를 보좌하고 있는 간호사하고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인건비치고는 과다하잖아요. 한 달에 37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간호사들은 일반 종합병원에 가도 12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상담원한테 250만원을 주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만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하다 보면 약제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약을 취급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지 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진료소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소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도 일반인들이 갈 때는 약제비를 또 받잖아요. 그런데 노숙인들을 상대로 하는 처방은 처방전을 가지고 노숙인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직접 약품을 사서 거기에 맞는 약을 지어 가지고 노숙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약품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희망진료소 약제구입 현황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한다고 하니까 약제구입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박환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바로 취합해서 오늘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오늘 중으로,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이 여기 온지 채 7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시 국장은 없었지만 전임국장이 업무보고시 분명히 얘기한 거에요. 긴급복지지원사업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었어요. 0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복지지원사업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긴급복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옛날에 사회과였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고, 사회산업국도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가정복지과도 주민생활복지과로 이름도 바꾸도, 또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원도 충원을 많이 해서 체계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 자체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더 강화해 가지고 민민네트워크, 아니면 민관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긴급복지팀을 구성했냐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팀은 아니고요. 생활보장팀 내에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업무보고시 분명히 긴급복지팀을 구성해 가지고 화재나 응급시에 8시간 내에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복지팀에서 인원 1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팀자체를,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별도의 계를 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구 여건상 어렵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거기 사업비 2억 2천만원까지 소요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됐습니다. 오전 질의 끝내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2억 2천만원 사업비까지 책정이 됐으니까 연찬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중식 때문에 질의가 중단됐었는데 질의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들었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시행을 할려고 하던 것이 지금까지 잘 됐나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살펴 보니까 그런 지원사업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원체제 내용을 보면 갑자기 화재를 당한다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긴급하게 시간까지 다 정해 놨더라고요. 8시간내로 다 처리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예산도 2억 2천인데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국비가 80%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비 80%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억 2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가 의료비지원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의료비 지원에 2억이나 썼는데 의료비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생계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또 어떤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병원으로 후송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생계비는 그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의료비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로 의료비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통례로 볼 때 어려운 양반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분들은 의료비를 많이 경감받고 있지 않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세대,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돼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도 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지만 긴급을 요하는 세대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의료비가 그래서 많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8건에 2억이라고 하면 건당 200만원 정도라고요.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전국민이. 그런데 본인부담 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것이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크다 보니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 그만큼 생계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리가 통례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전국민이 지금 받고 있죠? 전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의료비로 200만원 정도 낼 정도면 천만원 정도면 본인부담 200만원일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천만원 넘는 긴급상황이 백 건이나 생겼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보면 중증환자로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이 과다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껴 가지고 긴급지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긴급지원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교통사고는 원인자 부담이라고요. 그렇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교통사고는 없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회 추경에 4,100만원의 예산을 또 요구했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억 2천에서 거의 써 가지고 지금 1,7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개월 수로는 두 달 정도밖에 없는데 모자라서 4,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3회 추경은 아직 안했죠?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는 것이 3회 추경 아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때 심의할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 다시한번 논의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우리 국장 얘기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건이면 쉽게 얘기해서 200만원씩이라고요. 200만원 의료비지원을 할려고 하면 일반 병원비 1,000만원이 나와야 본인부담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200만원을 부담을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대줬다고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고 예산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13쪽을 보면 우성규 씨가 노동조합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을 여기에서 불가하다고 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종 행정심판에서는 패소 당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패소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여기에 보면 노동조합관련조정법 제5조 같은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신고수리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전담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대처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로 하고요.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소송이 진행되면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패소한 것으로 보면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불가하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처를 했다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의를 신청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행정소송에 간 결과, 결론에 가서는 복수노조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원통상에 대한 노조가 2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복수노조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처리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기구에 있는 노조는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결론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패소당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보다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것이 비중이 크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 나름대로 판단도 되지만 좀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측 변호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변호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인국

김인국위원

보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건당 나갑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건당이 아니고 월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월에 얼마나 지급해 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월 50여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보수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면은 있네요. 보수가 적어서 그 양반이 불성실하게 자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를 대신하는 행정부에서 민간인한테 처음에 여러번 진정한 것을 안된다, 안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패소당하면 조금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되겠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민원을 안된다고 하기 이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세요.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 그 쪽의 이사장까지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눴었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 심사의뢰를 대전광역시 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10월 8일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29일까지 보완지시를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22일날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1월 30일 승인이 나면 12월에 입찰공고를 계약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완내용은 뭡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설계에 여러 가지 보완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설계부분이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과는 어떻게 타협이 되어서 이것을 짓게 됐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민원은 집단민원이 작년 11월에 있었고, 금년 2월 28일에 2차 주민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지역주민들과 시설에 여러 가지 노력결과에 의해서 지난 5월 15일에 주민과 합의가 되어서 주민이 요양시설을 신축을 해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월 28일에 건의내용은 뭡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2월 28일에는 요양시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양희대 외 47명이 공동명의로 접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반대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반대한다는 내용 중에서 특이한 내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반대합니다, 라고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요 원인은 요양시설이 지역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용은 지역발전 저해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5월 15일날 합의내용은 또 뭡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요양시설을 현 사업부지에 신축을 해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건의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6월 29일날 지역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설명회 내용은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사동 35-5번지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2008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장기노인요양법을 대비해서 시행하는 복지시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이의없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5월 15일날 합의가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것이 작년도부터 진정서가 들어왔었던 부분이라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요양시설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와서 여기에서 답변까지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충 알아보니까 주민들에게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보수를 해 준다거나 등등 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합의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 요양시설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과 이런 상태가 없이 이것이 순차적,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혐오시설로 시작을 해서부터 결국에 가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줌으로써 결국은 합의도출이 되어서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건이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것이 정말 상당히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결과의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사업같으면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서상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서야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짓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관점이 된 사항들을 한번 되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같으면 집행부인 청에서 적극 홍보도 해서 주민의 의식을 이제는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대로 또 부적합한 것은 부적합한 것대로 홍보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사항이 오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2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임마누엘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대전노인요양원, 두 군데 합쳐서 16억 3천만원이라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한 분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두 명인데 한 분이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설립자가 한 분이고, 같은 법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6억 3천, 6억 9천입니다. 여기에 뭐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노인 분들이 몇 분씩이나 돼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임마누엘 실버홈에는 50명이 있고, 대전노인요양원에는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50명에서 7억을 쓰신다는 얘기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거기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있고, 또 거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노인분들이 50명이 있는데 7억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한 분이 얼마씩 쓰는 거에요? 1,400만원씩 쓰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노인 한 분이 120만원이면 집 얻어서 있어도 아주 호화롭게 잘 있을 수 있죠? 120만원 가지고 노인 혼자 쓰신다고 가정했을 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문노인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이 봉사정신을 갖고 한다고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는 얘기에요. 120만원이면 4인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노인 한 분이 한 달에 12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자료대로만 보면 50명이 7억,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종사자를 플러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종사하는 사람은 빼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들 월급주고 하는 것은 시설자의 책임이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회적, 복지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50명이 7억을 쓴다고 하면 1,400만원으로 한 달에 120만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120만원어치를 그 양반들이 누리고 있느냐고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양반들에게 봉사하는 의미에서 인건비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고용창출하는 면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고용창출을 해서 생산품을 만들면 오히려 나을 것을 노인 50명 때문에 한 사람이 1,400만원을 쓰고, 한 달에 120만원씩 쓴다는 것은… 그 밑에 금성노인요양원은 얼마에요? 몇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금성노인요양원은 정원 60명에 현재 5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명인데 1억 5천밖에 안 쓰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50% 지원 시설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5명이라고 해 보자고요. 여기는 600만원밖에 안 쓴다고요. 한 군데는 노인 한 양반이 1년에 1,4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한 군데는 600만원 쓰고 있다고요. 뭔가 이것은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생계비라는 것은 뭐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는 거기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실버홈에 종사자들이 32명이 있는데 3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이고, 위에 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이고, 이 생계비는 입소자들에 대한 생계비로 주•부식비라든가…
환서

박환서위원

인건비 속에 그 사람들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월급 타 가지고 가서… 32명이 인건비를 얼마 받아요? 4억을 받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실버홈의 예를 들면 32명에 인건비가 6억 3천으로 되어 있죠.
환서

박환서위원

6억 3천이면 보통 연봉 2천만원은 되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런데 생계비까지 줘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니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 입소한 분들에 대한 생계비죠.
환서

박환서위원

50명한테 주는 생계비라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50명이 실제로 받는 생계비는 얼마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1인당 단가가 있습니다. 1인 3식에 3,500원 해 가지고 각 부식비…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5,800만원이면 50명이라고 했을 때 100만원어치밖에 안 먹네요? 전부 혜택받는 것 1,400만원에서 100만원 어치밖에 노인양반들이 안 먹어요. 1,400만원에서 100만원어치 먹고, 1,300만원은 다 인건비나 주고 만다고요. 이것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1인당 정확하게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명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고르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금 1년에 1인당 1,400만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요양원에 노인들은 1,4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분이 먹는 것은 100만원 어치밖에 안 먹는다고요. 월 10만원 꼴 밖에 안 먹는다고요, 생계비를 했을 때. 그러면 임마누엘 노인전문요양원 직원 구성요소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죽하면 요양원까지 왔겠느냐,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지도점검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되어야지, 이 예산서만 보면 임마누엘이 7억 3,500만원이니까 50명이 1,500만원씩 한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실제로 먹는 것은 100만원 어치밖에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기에서 감사 나가보면 월급 줬다는 것이야 다 알 수 있겠죠. 기초생활수급자도 1년에 1,400만원 못 받아요. 아마 5인 가족도 못 받을 거에요. 그 정도인데 1년에 1,400만원, 한 달에 130만원씩 노인 양반이 가서 있으면서… 노인 때문에 어느 요양원이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자료만 보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것이 금성노인요양원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거기는 국비가 있다고 해도 3억이에요. 50명이라고 했을 때 600만원이라고요. 어떤 곳은 노인한테 1,400만원의 혜택이 가고, 어느 곳은 600만원이 간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잖하요. 그러니까 600만원이 가는 곳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쪽에 감사 나가서도 도표상으로 보면 한 사람에 1,400만원,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것을 해서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항상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언제나 똑같다고요. 그 쪽에서 요구한대로 전부 주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 나가서 이런 것을 시정해 볼 용의가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음 91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료급식소에 예산지원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좀 모호한 곳이 있어요. 새나루공동체하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새나루공동체는 5,100만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생명복지관은 연에 8천만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보셨죠? 그런데 1일 수혜 혜택은 두군데가 똑같아요. 새나루는 1일 125명이 혜택을 보고, 생명종합복지관은 130명인데 어떻게 예산은 한 3천만원인가 차이가 나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무지개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1회 추경에 급식비를 판암하고 생명복지관에 무지개사업비로 별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것은 무료급식소에요. 여기 타이틀을 보면 무료급식소라고요. 무지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생명복지관하고 판암복지관이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요. 두 군데 예산은 똑같은데 어느 지역의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수혜 인원수를 보세요. 그렇게 보면 새나루는 125명이고, 여기는 130명씩이라고요. 맞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액수는 5,100만원이고, 여기는 8천만으로 한 3천만원이 많다고요. 무지개사업하고 밥먹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아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은 새나루공동체는 삼성동에 있는데 여기는 주5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복지관하고 판암복지관은 7일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새나루는 왜 5일만 해주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동안에 경로식당을 주 5일 내지 6일 지급을 했거든요. 7일 지급하는 것은 우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추가증액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환서

박환서위원

현실성에 어긋나는 것이 많네요. 아니, 삼성동에 사시는 노인양반은 5번만 밥을 먹어도 되고, 무지개 속에 사는 양반들은 7번 먹으라고요? 이 예산이 성립된 것이. 예산을 그 쪽에서 성립시킬 때 이 쪽도 7번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시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보는 것은 계속 자료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나루공동체도 실제로는 1일 2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보면 125명이라고 했는데요. 하여간 본위원이 무료급식소에 가끔 나가 봐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주고 반찬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자료만 봐서는 어느 곳은 인원도 똑같은데 한 3천만원씩 더 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하니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또 시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내복지관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5일밖에 안 해 준대요. 이틀은 거의 노인양반들이 점심을 굶다시피 한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자체에서 폐품수집을 한다고 해요. 그것을 팔아 가지고 토요일은 메꾼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귀담아 들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굶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묻는 김에 계속 물어봅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5억 1,500만원을 지원했어요. 2007년도에는 4억 600만원을 지원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경로당 수는 더 늘어났더라고요. 2007년도에.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양식이 10월 30일 현재 집행한 것을 통계로 내서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10월까지 하니까 한 달에 4천만원에요. 139개소를 10월까지 나눠보자고요. 마지막 12월까지 하니까 4억 8천이에요. 그래도 3천만원이 줄어요. 왜 줄은 거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경로당 예산은 07년도에 5억 5,1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집행한 금액만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10월 30일 현재로 4억 했으면 한 달에 4천만원씩 12로 곱하면 4억 8천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5억 몇 천이라고 했으면 많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들은 항상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월까지 4억 했으면 4천만원씩 해서 곱하기 12를 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4억 8천밖에 안 나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에 12월에는 추가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에 그렇게 넣어 줘요. 의원들이 보는 것은 이것만 보는데 이것만 보면 노인들의 운영비를 줄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억이니까 10월 말일로 정했을 것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4억 8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보고 하는데 자료에 없는 것을 그냥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물어보면 저기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아동지원센타라고 있어요. 그 곳이 뭐하는 곳이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아동센타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데 방과후에 가정상 어려워서 학원에 못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아동센타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복지시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순수하게 복지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상한 일이라고요. 2007년도에 배로 늘었어요. 2006년도에 10개소를 하다가 2007년도에는 19개가 된다고요.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아동센타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 아동센타는 2005년도에 처음 복지시설로 제도화됐습니다. 그간에는 복지시설이 아니었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매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과장!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이 아동센타를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신고를 하는가,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종교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아동센타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 보면 거부처분할 사유가 못 되어서 신고서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 내후년에 가면 한 5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타 구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맹점이 어디에 있나, 찾아 봤더니 매월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보호받을 아동들이야 많죠. 많은데 이 양반들이 정말로 자선사업 관점에서 아동센타를 설립했나, 아니면 매월 보조금이 나오니까 설립을 했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보기로는 설립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보거든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만약에 50개가 생긴다고 하면 한 달에 1억이에요. 1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요. 이것은 신경을 쓰십시다. 신경을 써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것은 괜찮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걱정이에요. 200만원씩 1년이 지나면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면도 과장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월동대책으로 난방비가 12월달에 추가로 경로당에 지원된다고 하셨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이 대략 한 경로당에 얼마나 더 지원됩니까? 몇 회로,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추가난방비는 1년에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2회면 한번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77쪽에 보면 난방비에 곱하기 2하면 되겠습니다. 77쪽에 2007년도 운영비,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에 곱하기…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지금 연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 682천원이 1년분 아닙니까? 이것에 곱하기 2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추가난방비는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30평방미터 이하가 242천원에서 656천원으로 해서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니까 월 지급액의 2회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죠.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중앙동의 예를 들어 봅시다. 682천원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2007년도 난방비가, 지금 77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인국

김인국위원

대략적으로,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대략적으로는 30평방미터 이하가,
인국

김인국위원

30평방미터는 여기에 없으니까 금액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427천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서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70% 정도,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여기 금액에 써 있는 것에 한 70% 정도를 더 준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427천원을 2회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인국

김인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중앙동 682천원이 있잖아요. 지금 난방비로 나와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 난방비에 추가로 준다고 했을 때 얼마를 더 주느냐고요? 아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12월달인가 몇 월달에 난방비를 더 준다고 했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금액으로 따지면 기본난방비가 플러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그냥 추가로 주는 금액만 묻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기본난방비는 경로당별로 30만원씩,
인국

김인국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것은 아는데 지금 중앙동의 예를 놓고 보자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중앙동에서는 30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82천원이면 여기에서 30만원의 기본난방비를 빼면 382천원이 나오죠. 그 금액을 추가난방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50% 정도를 추가난방비로 더 준다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쉽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국장님으로 질의자를 바꾸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과장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대략 보면 평당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옆에서 보조를 해 줘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계산은 아직 안 해 봤고요. 지원기준을 보면 기본난방비하고 추가난방비를 주는데 기본난방비는 개소당 균등하게…
인국

김인국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대략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성남1동 만수경로당을 예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만수경로당이 적게 잡아서 20평은 될 것입니다. 2층에 우향경로당 빼고 아래층만 20평은 족히 됩니다. 여기 난방비가 806천원으로 잡혀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을 20평으로 따져서 나누니까 평당 40,300원이 나옵니다. 구청의 총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구청은 연건평이 2,625평이에요. 여기 1년 난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2억 8,735천원입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나눠 보면 구청은 평당 107천원을 떼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풀가동하는데는 40,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숫자로 보면 아는 것이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난방비를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경로당 규모라든지, 또 회원수라든지, 또 시설의 난방형태라든지를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차등해서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30만원씩을 나눠서 주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난방비는 규모나 회원수, 또 난방형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불가피하게 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특별난방비를 경로당에 포함을 시켜도 지금 현재로 2.7배이고, 그것을 특별히 넣는다고 해도 2배는 여기가 많이 쓰는데 여기는 주5일 근무하는데가 이렇게 되고, 경로당은 겨울에 연중 무휴 근무하는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매년 보면 경로당 난방비 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만족할만큼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별로도 이렇게 5개구를 비교해 보면 저희 구도 여유있는 그런 난방비 지원이 못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더 금년보다 많이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김인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동구 나선거구 출신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 시간에 훌륭하신 박환서 위원님하고 김인국 위원님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어요. 잘 들었는데요. 없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지요. 저는 이런 난방비 지급 관계 액수관계는 절대 부족이 아니라 상대성이 있어요.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인데 이것을 과연 평수라든가 어떤 계수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안되고 그저 1개소 언제 어느 때 얼마 줬으니까 답습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개선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이라든가 탁상행정으로 주고 욕먹는 짓을 하지 말라, 현실성 있게 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아주 불평 없는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라, 저는 그런 말씀을 질의하고 싶고 지금 여기 회원 수가 6,505명으로 나왔어요,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 같은 회원수로 적용을 했는데 이 자체도 2007년도 6,505명으로 139개소에 6,505명으로 그런데 2006년에도 139개소였습니까? 132개소였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요?

김무길부위원장

2006년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는 139개소이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42개소로 또 추가되었어요.

김무길부위원장

그럼 이 양식도, 이 쪽도 하나를 더 만들던지 개소를 빼던지요. 그럼 2006년도는 6,505명이 아닐 것이에요. 이런 기준점을 자꾸 저렇게 하고 양식을 만들 때도 헷갈리게 만드네요.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빠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착안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지금 유가가 상승되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 유가상승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요? 가스부터 모든 난방연료가 기본 원가가 상당히 상승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중앙동 중앙경노당에 40명 회원 수가 작년에 운영비가 30만원이고 난방비가 1,364천원이예요. 금년도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1차 처음 2월 달에 나간 것이 682천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더 나가는 것이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곱하면 1,364천원이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기름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유류 인상가를 반영 안 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돈을 줘 가지고 쌀 때나 비쌀 때나 신축성이 없이 적용을 안 해주고 예산을 책정해서 1,364천원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은 난방비 기본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오른 만큼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 적용을 못 해 드린 것은 인정을 하고요.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배분할 때도 물론 예산에 유류 인상료를 적용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나눠주다 보니까 인상분 만큼은 반영이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을,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서 난방비를 제가 65세 넘었기 때문에 정회원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삼익아파트 경로당에 감사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4/4분기 회의 때도 제가 갔어요. 한 20분에서 30분간 내가 노인들한테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실질적인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 분들이 욕구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막 터져 나오는데 139개소에서 노인들 회장이 130명이 왔습니다.한마디씩 하면 130마디예요. 내가 그래서 애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청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생략을 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기가 곤란해서 설명을 했어요.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앞으로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이라도 유가에 현실화를 기하던지 139개소에 지원하는 난방비를 현실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방을 두 개 쓸 것 있으면 하나 쓰게 한다던가 두 군데이면 어디는 끄라던가 현장 지도를 해서 거기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동안 편안히 있다가고 떨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원에 대한 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난방비가 이것을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데가 있고 터무니없이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남으면 뭐하냐니까 우리 경로당 회원들의 복지에 쓴다 이것이에요. 돈이 우리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나온데요. 노인들이 10시에 나와서 딱 틀어요. 오후 1시나 2시쯤이면 햇빛이 따뜻하니까 그것을 줄여요. 또 4시에 가라고 한데요. 회장이 4시에 다 가라고 한데요. 집에 가라고.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셋, 넷 앉았는데 불을 때면 돈은 누가 대주느냐고 말이요. 내 쫓아 버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조치하기가 난감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이 경로당 그것 하려고 시정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경로당 운영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현실에 맞게끔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줄일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줄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얘기 나온 길에 여기에 보면 15만원 주는 데가 있어요. 11군데가 있어요. 15만원 주는 데가 1년에 30만원 줘요. 가을 추위하고 봄 추위하고 쓰라고 두 번 주는데 이것은 내가 사전에 전부 정보를 감사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알아 가지고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내가 시정하려고 질의를 하겠지만 내가 볼 때 이런 사유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15만원이 갑자기 환경이라든가 어떤 무엇이 변경되었을 때 난방비 확보가 없으면 이 난방비 15만원 준 것으로 제대로 충족이 안될 때는 어떻게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할 것이냐,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것을 15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가 묻지 않겠어요.우리 국장한테 이 15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 과장이라든가 관계 계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다른 데와 같이 기준 지급액에 대한 설정만은 분명히 시정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질의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15만원이 지급된 경로당은 아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인 것 같고요.

김무길부위원장

거기까지 아시니까 많이 아시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고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연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난방비만 지급이 되고 아까 말씀주신 특별 난방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공동난방비를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100원, 200원 걷어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경로당을 지원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68만원, 70만원, 50만원씩 주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걷어 가지고 난방비를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아파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때 가만 있으면 동구청에서 50만원, 60만원 다 주는데 우리가 힘들게 왜 그것을 걷어서 주느냐. 지금 모 아파트는 100원만 올려도 전 주민이 난리가 난대요. 관리비를 매월 비교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한대요. 왜 100원 올랐냐고. 이런 판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해 준다고 11군데를 뺐습니까?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알아 가지고 조치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산 확보해서 주세요. 내가 11군데 전부 얘기를 할 것이에요. 지원해 주는 난방비를 별도 효도비로 줘라, 난방비는 가만히 있어도 동구청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다 편안하게 떼시라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관리사무소에서 걷어서 난방비를 보충해 주겠습니까? 그 돈을요. 어떤 방법이라도 효도비로 주면은 난방비는 동구에서 나오지 효도비 나오지 그 아파트 11군데는 노나는 것이에요. 이런 전개되는 행정을 볼 때 과연 이 15만원이 고수할 수 있는 금액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난방비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난방에 필요한 유류대로 쓰라고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 여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도비 성격으로 준다던지 중앙난방이 되는 아파트 단지도 전부 특별 난방비를 지급해 줘도 좋겠지요.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은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혜택을 조금 더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공급하는 중앙공급식 난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후원회에서 난방비를 조달 받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경로당은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예. 알았어요. 지금 아파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효동 은어송3단지 아파트를 보세요. 77쪽 2006년도 작년은 지급이 안되었어요. 금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1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여기는 부자동네이에요. 여기는 부자동네인데 뒷장에 가보면 산내동을 보세요. 낭월 석천들 아파트 보세요. 2006년도 1,154천원 줬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금년도에 570천원 이렇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이것은 한번 줬기 때문에 두 번 주면 1,154천원이 되요. 석천들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파트라고 다 줍니까? 은어송 3단지 마을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난방비를 구에서 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별도로 걷어 가지고 난방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효도비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자 아파트가. 그런 여타한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난방 지급 규정이라든가 현지 확인을 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다시 재분배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는 언제 어떻게 가보더라도 공정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탁상행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난 안 받도록 출장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지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무료급식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 급식인원을 어떻게 따집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을 기준해서,

김무길부위원장

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급식소에 정원,

김무길부위원장

정원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제가 무료급식소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해요. 문창동 같으면 우리 천주교에서 하고 삼성동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지역에 봉사를 가서 그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가지고 한다면 실제 식수 인원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극장 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EPA 점검을 했어요? 이 정원은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행하는 것이지만 실제 급식인원을 한번 체크 해 본적이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에는 있는데요. 무료급식업소별로 1일 평균 이용인원 수가 있는데 그 평균 인원수를 기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식수인원 급식인원 관리 확인대장이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저는 한번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길어지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남들이 그럽디다. 내가 지금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하 전반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자꾸 늘어가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2006년도 10개소에서 2007년도에 19개소. 그 지원 내용을 보면 2006년도 168,000천원,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288,000천원.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늘어나는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 구에 1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07년도 현재까지는 19개 시설인데 현재 11개 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지금 책자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지원 기준을 보니까 먼저 설치된 운영 시설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은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이 시•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8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 지원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등록 현황이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초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시설이 되고 나서 얼마 정도 시일이 흐르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올려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맡게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00개 생겼으면 100개를 다 기준에 맞으면 다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예산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신청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올려주고 있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글쎄 기초자료를 올려 줄 때 100개면 100개를 다 올릴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올리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올려야 하고요. 거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행정상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생기는대로 우리는 시설 맞고 기준점에 맞으면 예산을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산편성 자료만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올려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보면 100쪽을 봐주세요. 보면 정원이 45명, 19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정원이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시설 기준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를 든다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 면적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82.5평방미터,
종성

김종성위원

크기에 의해서 정원이 만들어진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49명 정원에 또 45명 정원에 사용하는 사람이 대 여섯 명밖에 안되었을 때는 어떤 사항이 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준점이 맞으면 예산을 올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시로 지도점검 나온 것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리지요. 점검과 데이터는 틀리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종성

김종성위원

가령 여기에 성남아동센터 했으면 지금 정원이 45명인데 1일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각 시설별로 출석부가 다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출석부가 다 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판암지역 아동센터가 16번째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몇 달 동안 몇 명씩이 들어오고 나왔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현재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지금 주고받은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지금 김종성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복사하면 되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장

복사를 하니까 오늘 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좋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이것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제가 어디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한 아동센터를 가보니까 겨우 두 명, 세 명이에요. 그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월 2백만원씩 또 연 2천여만원이 되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과연 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을 요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67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부분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 시비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진행중인 모양인데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9월에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해서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땅이 몇 평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부지가 4,259평방미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평수로는 1천평이 넘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땅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보니까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 합쳐서 그렇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대전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노인요양원,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지금 몇 평으로 요양원이 시작되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면적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답변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자료는 주무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김인국 위원은 현장방문을 하시고 5시 반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전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대지가 3,615㎡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약 천여평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한 천여평 되나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좀 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지 한 200여평을 이번에 다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재가노인지원센타라고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2개의 복지형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었을 때 신청이나 모든 것은 구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 구에도 경유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가노인지원센타 신축을 하는 신축비 신청을 시비, 국비가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는 신청을 안 해 줬느냐, 자기들끼리 직접 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 천여평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정도 평수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0여평 더 사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신축해서 2개의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200평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면 사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부분에서 그 분들이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그것 200여평 사놓고, 10억이 넘는 돈을 또 지원 받아서 또 지원센타를 만든다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지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건폐율은 한 20% 정도뿐이 안됩니다. 용적율이 한 57%, 건폐율이 18.89%거든요. 그래서 건축신축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복지사업의 업체같이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고, 복지차원의 공무수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00여평 사서 지원센타만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되겠느냐고요? 지금 10억원이 시설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비 이런 것 등등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10억원이 넘도록 해서 짓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할 때 천여평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재가노인지원센타도 한 천여평 이상은 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달랑 200여평 사서 한 200여평 건물 짓고,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축에 대해서, 또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고개를 다 흔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신청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재가노인지원센타나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도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가지고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하나의 시책이거든요.저희 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대비해서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요양원은 현 노인인구의 2∼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저희 구의 인구가 24만명인데 우리 구는 최소한도 480병상 내지 700병상은 갖춰야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의 병상을 갖추지 못하면 물론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또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인원이 앞으로는 더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재가노인복지지원센타를 처음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이 3,615평방미터에 법인에서 바로 옆에 64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4,259평방미터를 가지고 지금 재가복지센타를 짓고 있는데 건폐율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18.89%이고, 나머지는 인근에 개발되고 있어서 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려고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법인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타의 신축에 부지가 4,25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평수를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289평이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289평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40㎡를 빼면 3,615㎡가 대전노인요양원에 허가난 현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재가노인신축센타는 지금 4,259㎡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 대전노인요양원의 대지에 3,600하고 합친 평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지원센타만 지금 4,259㎡ 해 가지고 천 몇평이라는 것이 재가노인지원센타만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이.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거기의 건축설계 개요는 지하는 18평방미터인가 그렇고요. 1층의 바닥면적이 231.52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70평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겨우 640㎡에 재가노인지원센타를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 복지차원의 평수로 볼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전노인요양원 부설내 재가노인지원센타 증축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하나의 법인체로써 재가노인지원센타 신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200몇 십평을 사놓고 거기다가 이것을 쓰고서 하나의 법인체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 사기에요. 왜냐하면 부지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신축이라고 하면 그 부지가 아니고, 4,259면 천 몇 평이 되는 땅을 가지고 재가노인지원센타를 신축해야 하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신축보다는 한 대지내에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증축이라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 법인체도 틀리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법인은 동일한 법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동일한 법인인데 분야가 틀리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동일한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바꾸세요. 평수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시 바꿔서 자료를 다시 가져 오세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지금 김종성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죠? 효마을,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통과할 때 민원관계를 해결하라는 조건부로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해 준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승인한 조건에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나 하는 것은 한번쯤 보고가 있어야 되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행정적으로 볼 때 그런 절차가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잘 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내용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주민과 재단과의 협의내용이 있을 거에요. 원만히 해결된 내용을 의회에서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한다든가, 여타한 행정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오든지, 사본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거기에 의견을 달아서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김무길 위원이 얘기하신 자료를 월요일 몇 시까지,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데 관계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지침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그러면 지침에는 인원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성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금성경로식당이 있는데 25명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가 개선할려고 의견을 질의하는데 그것도 발췌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아울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지금 91쪽에 나와 있는 금성경로식당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자료제출 하실 수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금성경로식당이 아니고, 그것도 자료로 줄 뿐더러 무료급식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관련규정을 발췌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무길부위원장

아울러 금성경로식당에 행정감독한 실적이 있다든가 거기 운영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으면 급식인원, 취사인원 등 그런 약간의 자료를 첨부해서 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동구에 공동화장실 수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8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어느 곳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저희 동구 청소를 서울에서 와서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총액계약을 의뢰했어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용역을 주실 때 지역제한을 두시지 않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달청에서는 지역제한을 안 합니다. 안하고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입찰보는 것보다 조달청에 총액계약의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조달청에…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조달청 용역에서 조건을 둘 때 지역제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보다 보면 낙찰가액이 많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지역제한을 안 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동구에 있는 공동화장실 28개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이윤이 창출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서 업체가 와서 하면, 어차피 지금 하도급을 하신다는 것이지, 직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질문과 연관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 자체 장애인 고용 법정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국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정 허용수가 있잖아요? 장애인을 법적으로 몇 명 고용하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파악이 안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830명 정원 중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정원 중에서,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2% 범위내면 저희는 한 40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몇 명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본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 자체내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창출을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관리 도우미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2명,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
나영

이나영위원

18명해서 총 20명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에만 장애인이 만 여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명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 동구청을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용역을 맡아보겠다고 모든 준비를 하신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 질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가 한 31개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한테 어떤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하면 나머지 사회단체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지체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고, 또 좋은 사업이라 긍정적인 면이 있겠으나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주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유성구나 서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구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단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구 지체장애인협회에 그 사업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동구의 모든 사업은 동구에 계신 분들한테 진행하기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전시도 아니고, 아무리 조달청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제한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에 계신 분이 와 가지고 우리 대전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은 동구청 자체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한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업체를 아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법령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30여개 지원단체가 있지만 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007년도에 계약금액이 63억 6,700만원입니다. 이 대행수수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친절하게 타구 민간위탁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을 밑에 써 놨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중구를 본위원이 봤어요. 봤더니 중구는 62억 2,600만원, 우리보다 1억 4천이 적고요. 또 유성구를 봤어요. 유성구를 봤더니 지역도 우리보다 넓고 인구도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38억 9,900만원으로 우리가 무려 24억을 더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 산출은 전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율이 기인이 되고요. 또 타구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구역같은 경우는 청소요원 수도 많고, 또 투입되는 장비도 많고,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리어카로 수차를 하는 수차요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요인은 장기근속자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분은 타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큰 변동이 없겠고요. 그것은 고정적이라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한가지 아까 부차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수차요원수도 거기에 버금가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이 우리하고 중구하고 비슷해요. 중구도 옛날 원도심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데 1억 4천이나 우리가 중구보다 더 주고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정년이 다 되고, 또 자진퇴직을 원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어서 그 인원이 줄면 다소 예산비용이 줄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냐고. 얘기해 본 적 없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산출기초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정확히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확하게 골목이 몇 개 골목이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차요원이 몇 개이고, 차가 들어가는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장비는 몇 대이고, 인원수는 몇이라는 산출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도에는 장기근속자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예산보다 한 15% 정도는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약속을 합시다. 국장께서는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액수에요. 63억이라고 하면.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유성구가 넓기는 우리보다 더 넓고 인구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인원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주는 인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대행사업비는 금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개발공사 데이터는 그 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지금 불량한 곳이 없어졌잖아요.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데이터는 그 전 것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올리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가오동 쪽만 해도 그 전에는 지저분하다가 아파트가 근사하게 들어섰고, 여기 성남지구 그렇지,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0개 이상 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근거로 제시해 가지고 이런 것을 경감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63쪽을 봅시다. 음식물대행쓰레기 비용이 나오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9억 7,200만원이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0억이 넘었다고요. 20%가 증액된다고요. 이대로 12월이 가면 12억이 넘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10월까지 1억씩 한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아까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골목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0%나 증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요인은 첫째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음식물쓰레기에다가 혼합해서 배출을 했었는데 그혼합비율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10%만 늘었어요. 용량이 나오잖아요. 10달 것하고 12달 것을 한 것인데 12달을 한다고 해도 10%밖에 안 느는데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20%를 내야 된다고요. 10% 늘었는데 20% 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여간 우리가 환경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도 어느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톤에 얼마 줘야 한다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불이익을 안 받게 이런 세세한 곳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쓰레기가 많이 나가니까 돈 많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냥 도표 보고서 대충 보니까 10월까지라고 하면 두 달 더 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느는 것은 10% 밖에 증액이 안된다고요. 그런데 돈주는 것은 20% 늘어난다고요. 돈하고 쓰레기하고 지금 반비례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철저하게 정산할 때 정산받고 해서 내년도에 반입수수료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세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 및 지원현황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예산액 대비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요. 6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급액은 2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 옆에 161페이지를 보면 고구마,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주는 것은 2만원을 줘요. 2만원, 12,000원, 32,000원, 3만원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 봤어요.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지금 고구마 10키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16,000원이에요. 멧돼지가 한번 왔다 가면 멧돼지가 가만히 걸어갔다가 가만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멧돼지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해주는 것은 12,900원을 주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어요. 2007년도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000원의 피해를 봤으니까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할만한…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시골양반들이 아예 신청을 하나마나라고 해요. 그리고 불용액이 안 생긴다면 몰라요. 불용액까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한 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불용액은 많이 생기는데 그냥 저희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서로가 판단해서 주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잣대로 재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계산을 좀 잘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말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맨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농촌에 와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말로 12,000원이나 2만원 받을려고 와서 신청하면 겨우 고구마 10키로 값도 못 받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가산정기준을 지금 현재 개정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감사장에서 꼭 지적을 해 가지고 현실화된다는 것보다도 농촌현실이 어렵고, 농민들이 내내 농사지은 것이 멧돼지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10키로 이상 손해 보는데 멧돼지가 들어갔다가 가만히 나오느냐고요. 사람 같으면 가만히 나오는데요. 이 점 유념하셔서 애환을 달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김인국 위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차량관리현황에 보면 16번 소형화물 대전 80도 1949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차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소형화물에 대형폐기물을 싣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소형화물도 있고, 중형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 다음에 23번 대전 80도 8381인데 이것은 상수원 순찰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찰차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이 16번에 유류사용량을 한번 봅시다, 금액을. 280만원, 23번 190만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데 키로수를 한번 보세요. 280만원이 든 차는 9,800키로를 뛰었고, 190만원이 든 차는 88,000키로를 넘게 뛰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23번 차는 순찰차이기 때문에 그냥 대청호주변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16번에 소형화물차량은 대형폐기물 수거차이기 때문에 연비가 일반 짚차하고, 23번은 짚차이거든요. 짚차하고 16번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은 이것이 화물차이기 때문에 연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지출된 내역이 키로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을 조금 차이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연비가 조금 더 들어도,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50% 이상 금액이 더 올라갔는데 키로수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면 연비도 이렇게 된다고 납득이 갑니까? 숫자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총괄 질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옥천길 확장공사 현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처리를 실제 그 당시에 현지에서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간단히 처리하고 말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히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시공사에서 4.5키로 정도 폐타이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금고동 매립장에 처리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처리비용은 어떻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현재 시공사에서 부담하고요.

황인호위원

시공사는 사실 토목공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게 됐는데 쓰레기가 투기된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것을 떠맡았다고 한다면 온당치 못한 처사인데 투기한 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80년도 그 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이거든요, 시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매립됐던 쓰레기가 이번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투기자에 대한 그런 조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폐타이어는 물론이고, 건축폐기물이란 말에요. 건축폐기물하고 또 한쪽에는 이런 일반 생활 잡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당시에 저도 동구청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토지소유주한테 정당한 대가나 보상을 해주고 매립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누가 이것을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매립을 했다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쓰레기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 때 파업으로 인해서 그랬던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있던 매립장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도 나름대로 고민 고민하다가 매립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은 것이 지금 동신고등학교 옆에 쓰레기가 발생했던 그 곳을 선정해서 그 곳에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매립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언제였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설치연도를 모르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옥천길 확장공사를 하다가 나온 쓰레기매립한 것이 80년대 후반이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90년도 초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 매립장이 다 공사가 안 끝났을 때 대란이 일어나서 동신고등학교 옆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89년도이거든요. 89년도니까 그 이후에 금고동 매립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아마 90년도 초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보상처리를 해 가면서 거기에 매립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의 여건상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관에서 방조를 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시공사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공사한테 이것을 떠 넘겼단 말에요. 시공사가 쓰레기 처리업체도 아닌데 확장공사를 하러 온 시공업체한테 이것을 떠넘김으로써 시공사 측에서는 사실 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 설계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 발견되면 설계를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기물도 역시 설계변경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공사비에 추가됐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 제보에 의한다면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한 처리비용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발생했는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금고동 매립장이 언제 설치됐는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자료요청합니다.

성우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월요일 오전 중에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관리본부하고 해당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총괄질의 이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나영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국장이 관장하시는 여러 과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조례안도 만든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1차 상정됐다가 보류된 상태지만 그런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려운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로써 직접적인 보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에요. 그런데 이런 공중화장실 청소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게 그냥 무심코 아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결국은 조합이라든지 전체 협회 이름으로 일단 수주받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산하 회원업체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겉모습만 정당한 입찰일 뿐이지, 속으로는 사실 떳떳치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 또 지역내 이런 일자리를… 얼마든지 이것은 단순하고 또 충분하게 같이 연계시켜서 해 줄 수도 있는 일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무소에 겨우 한 명 정도 배치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압력단체들이 무서워서… 절대 그런 생각들은 갖지 마세요. 지금 아까 국장 말씀을 들으면 다른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런 관련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줄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기우를 통해서 너무 걱정을 딴데로 쏟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제한입찰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맡겨 주시기 바래요. 아까 경리계라든지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또 타 자치단체 유성구같은데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성구만큼 보조를 못해주는 바에는 이런 방편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이나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31개 단체 중에서도 지금 장애인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똑같은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주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 내지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고, 또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거기에는 사실 너무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런 것을 좀더 긍정적으로 파헤쳐서 우리 지역의 많은 소외계층들이 정말 무슨 보조나 바라고 마냥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김무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성우영 위원장님께서 시청에 공무로 급한 볼일이 있으셔 가지고 피치 못하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늘 진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어려운 농촌 실정, 또 중소기업육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미추진사업이라고 있어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친환경 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보셨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몇 가구나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인증 농가로 32농가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신규로 지정 받은 것이 몇 세대나 늘었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한 10세대 미만 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0세대. 이것이 친환경 농가가 되려면 많이 어렵지요? 처음에 저농약,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저농약으로 1년간 영농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품관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 이듬해에 지정을,
환서

박환서위원

그 이듬해에 지정을 받는다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친환경 농가가 35세대예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32농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2농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친환경 인증수수료, 영농자재 등을 지원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액수로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는 보통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수질검사라든가 토양 검사료 인지대 해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당 30만원 지원을 한다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0농가를 금년에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3백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32농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32농가가 전부 금년에 지정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 있던 것이 22가구고 금년에 10개만 신규로 했다면서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받을 대상이 32농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2농가를 전부 30만원씩 해줬다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아니 지원이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1년 지난 다음에 품관원에서 그동안 영농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일부 지원이 된 것이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뭐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영농자재 같은 것도,
환서

박환서위원

자재하고 해서 토탈 얼마나 되느냐고요. 자재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전체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느냐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14,3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 해에 농사를 지은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시기별로 통관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해서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친환경 농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백화점에 나가 보면 유기농법으로 한 작물 채소류라든가 과일류가 오히려 모양은 별로 안 나더라도 가격 면에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친환경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보면 중형관정 폐공을 한다고 금년 업무보고 시에 했다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폐공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3공을 폐공했습니다. 3군데.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확인된 중형관정을 앞으로 폐공해야 할 것이 몇 개나 되요? 동구 관내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수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5공을 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3공을 했고요. 2공에 대해서는 여건상 지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동구 관내에 중형관정 폐공 해야 할 곳이 몇 개나 있느냐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올해 추가로 한 5공 정도 더 늘어 가지고 7공정도,
환서

박환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반영을 다 못하고요. 2공만 내년도에,
환서

박환서위원

폐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요. 이것은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꼭 나머지도 폐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환경 문제에서 물 부족도 문제이지만 엊그저께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물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속된 얘기로 건수라고 하는데 지하수까지 오염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폐공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 반영 좀 꼭 내년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느 것입니까?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건수로 말씀을 드린다면 담배에 관한 것도 많고요.

윤기식위원

집단 민원은 도시가스가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가스하고,

윤기식위원

가장 많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집단민원은,

윤기식위원

집단민원은 다 도시가스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자양동, 용운동, 대동에 적을 두고 있고 저희 지역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도시가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중요도가 다른 어떤 동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169쪽을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방안 강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이 방을 얻으러 오면 우선 도시가스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 물어봐요. 시골에서 이제 19세, 20세 된 학생들이 무엇을 안다고 도시로 방 얻으러 와 가지고 원 투룸을 보면서 도시가스 됩니까? 하고 먼저 물어봐요. 도시가스 안 된다고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 그렇다면 가양동, 용전동, 용운동, 자양동, 대동 일대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도시가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 얘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거기에다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거기에다 단독재건축지역으로 다 공시를 해 놨어요. 5년간 굴착을 못 하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 단독재건축 지역이 5년간 굴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필요성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더구나 기름 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피부로 느끼는 서민 입장에서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접하고 있는데요.지금 전반적으로 동구가 보급률도 전체 총괄적으로 볼 때는 중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사항인데 일단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선 순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규정상 도시개발 계획이 있는 데는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은 후 순위가 아니라 제외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189쪽을 보면 그나마 우리 동구가 맨 뒤였습니다, 항상. 그런데 중구보다 조금 앞섰네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을 엿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생활에 관련된 절실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도로포장을 잘 해 드리고 주민들 사시는데 편하게 해 드려도 지금 유가 오르는 것이 무섭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방 특히 겨울 다가오고 난방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도시가스인 경우와 도시가스가 아닌 경우하고는 이 분들이 완전히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요.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줘서 그렇다 라는 인식들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설명을 할 도리가 없어요. 그 분들 그때그때 만나면 그 눈빛에서부터 절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 경제진흥과 최우선 정책으로 삼으셔야 되요. 물론 농촌도 중요하고 지금 농촌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만일에 굴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라고 그런 데가 있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미리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굴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허가를 받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양동, 가양동, 용전동 일부 지역에 내년도에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아니, 위원장님. 12월에 이미 벌써 수도관 매설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굴착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내년도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굴착이 거기에서 막혀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굴착 협의는 내년 연초에 가스, 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사 시행 예정지로 결정고시 되기 전에는 사실 협의내용에 가스공사에서 포함이 같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되었다 해서 그 전년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이 안 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부 협의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민원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필요성이 시급하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다 파악한 것을 사실 굴착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시간을 늦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간을 2년이고 3년 늦춰서 그때 가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연초에 만일 2007년도라면 올해 내년도 것을 미리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은 추진하지만 또 미리 내년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상으로 또 여기는 올해까지는 심증적으로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업무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하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미리 심의 할 수는 없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다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연초에 굴착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그런데 저희는 연말에 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다 마무리되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벌써 저희는 늦잖아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굴착심의는 실질적으로 시기조절 성격이 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해당 기관별로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가 그 해에 사업물량이 결정되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번에 시기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기조절을 하는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관계도 내년도에 사업할 대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 조사를 하고 민원이 제기 되었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실무 부서하고만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지 굴착 심의는 아니거든요. 굴착심의는 내년도 연초에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의하시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건설과 담당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이것은 10월에 굴착했는데 내년 1월에 어떻게 다시 공사를 합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답변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내년도 1월에 또 민원접수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굴착심의라는 벽에 부딪쳐서 그 분들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분들은 어차피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1년이 아니라 기존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래도 한 3년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넘어야지 저희가 어떻게든지 저희 내부감사도 비켜가고 그런 식의 얘기예요. 같은 입장이니까 저희도 이해 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따진다면 3년, 5년 이렇게 제시하는데 원칙은 5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5년이 아니라 3년,

윤기식위원

3년인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

5년입니까? 3년입니까?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3년인데 원칙으로 따지면 3년간 거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정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그 분들한테 미리 올해 우리가 1월에 심의를 작년에 미리 받았더라면 비켜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3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해에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집행될 예산은 어디든 하거든요. 하는데 단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제외된다 라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어디에든가 시설을 사실 하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이번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몇 군데인지. 이번에 그런 대상이,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다행스러운 것은 나름대로 금년도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18억 9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7억 6,800만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다행스럽게 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데 해당되는 사항이 3개소 정도 늡니다.

윤기식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이죠? 제가 알기로는 자양동에 한 개 있고, 가양동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이면 가양동이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가양동이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자양동이 한 군데이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양동하고 가양동에,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저도 직접적인 민원을 받아서 제가 건설과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사실 몇 달 사이에 이러면 저도 참 말하기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한 1년은 최소한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저도 계속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기준상, 규정상 제외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위원님께서 잘 이해 좀 시켜 주시지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향후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스는 보급률이 62%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달성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도 계속 추진중입니다. 100% 달성될 때까지는. 그렇지요? 누가 맡던지 간에 같은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단독재건축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위원회 결성해서 하는데 사실 추진이 안 되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독재건축 지역에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서 한 50% 정도 동의 받아서 추진위만 결성해 놓은 것이지 그 이상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도 아니고 단독재건축 지역이 거의 동구 지역 일부 주택가는 다 단독재건축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 향후 5년간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발이 묶입니다. 개발은 개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보급계획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세대가 많이 건축이 되고 하면서 배관 투자기금 자체가 도시가스를 입방미터당 6.6원씩 적립되는 기금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스 시설 기금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아니라면 예산도 자꾸 확대되고 점차 수혜를 입는 가구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기식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몇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보급을.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한 27억,

윤기식위원

금액으로는 27억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8.5㎞정도 시설을 예상합니다.

윤기식위원

아까 같은 경우 굴착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일부 주민들도 있고 향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담당 건설과라든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단 한 세대라도 그런 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분들은 규정대로 한다면 3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년 지나면 건설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규정으로는 어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께서 겨울만 되면 땅을 판다, 여차하면 땅을 판다,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번 굴착하는데 향후 10년은 안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여차하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다시 또 굴착을 하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신고가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일단 접수가 되었던 민원사항이지 갑자기 민원도 없는데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서 만일에 그 지역에 무슨 수도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는 우리가 파악을,

윤기식위원

파악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항상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심의를 넣어 버리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도시가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사업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2월달, 3월달, 5월달 필요성이 있을 때 고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에게 설명해도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시가스 그것만 얘기하지 자기는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못 했느냐고 할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굴착 때문에 3년간 도시가스 보급 못합니다 라고 딱 말해 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또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일정지역에 한 세대라면 한 열 몇 세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적게는 몇 세대부터 거기가 다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그렇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이 세 군데라면 벌써 자양동, 가양동 일대라면 수 십 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물론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직접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안 제시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연구 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부위원장

윤기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윤기식 위원님 질의와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과장께서 답답해요.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속 도로굴착 문제 이것이 걸림돌이다, 거기에다 또 하나 재건축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동구를 70군데나 묶어놓고 있으니 이래서 도시가스 보급이 되겠어요? 그것이 그런데 대안이 왜 안 나와요?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은 3년 이내에 못 한다, 긴급을 요할 시만 예외적으로 한다, 이 내용까지는 아시잖아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장물에 대해서 전체를 새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황인호위원

그것을 아셔야 답변이 되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가스 주무과장으로서는 왜 도로굴착이 항상 타 과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는가, 왜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왜 이것이 항상 커트 되는가 그것을 조금 만나서 같이 상의를 하다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같이 미팅을 하다 보니까 내후년 정도에 어느 정도 지장물 맵이 작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땅속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공사가 언제 어느 기관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대략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를 같이 매칭시켜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하니까 법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고쳐야 한다,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3년 이내로 묶었는데 그것을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건설과 측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연찬을 하셨다고 한다면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구민들한테도 한 2년만 참아달라 그렇게 하고 우선 지금 내년 분만 하더라도 10군데 정도가 걸려 있지만 앞으로 걸리지 않게끔, 땅 속 지장물 들어가는 것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전기, 가스, 상수도, 케이블. 그러니까 서 너 군데 기관간에 협의를 매년 도로굴착심의를 연초에 할 때 그 전에 받아 가지고 같이 매칭을 시켜 주면 계속해서 일단 그런 것에 부담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들어가느니 어느 지역이 덜 가느니 이런 지금 형평성 문제 시비에 휘말리지도 않고, 법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원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 내에 과간 업무협의는 사실 원활하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간에.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면 그 소관 부서에 업무가 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계속성이나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잘 하고 있고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과간 업무 소관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할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황인호위원

지금 과장께서 자꾸 길게 얘기하면 안돼요. 건설과에서 지장물 지도를 내후년이면 작성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4개 기관이 사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는 데는 건설과니까 거기에서 다 취합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기를 다 맞춰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후부터는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스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가 이루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저번에 김영호 전 국장 시절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참 격앙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같이 얘기를 꺼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이 문제를 거론에서 아까 걸림돌이 되는 재정비 문제인데 70군데를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5년 단위로 이것을 수정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어느 쪽에 서야할지 상당히 갑갑해요. 재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70군데 다 아파트 지으면 분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괜히 주민들한테는 엄청날 정도로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만 불러일으키고 되지도 않는데 도시가스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결국은 대전시에서 전체를 다 지정을 해 놨으니까 과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그 지역이 주민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대전시에서 다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50%이상 동의를 하면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해요. 아시겠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함흥차사로 있다가 보면 앞으로도 지장물 지도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2년 후까지 계속 묶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민들도 빨리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요. 두 가지 문제는 일단 해당지역에 도로굴착이라든지 정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산자부 측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약된 도면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료가 많이, 사용료만이 아니라 실제 관로 부담금을 많이 물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우리가 비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비싼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계당국과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주민 부담을 덜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데는 분기관 부담을 보니까 4미터의 경우에 30만원 부담을 하는데 우리 대전은 60∼7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배가 비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루베당 50원 더 비싸니까 연간 통상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이것이. 수도권에 정말 우리보다 생활 모든 경제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다 열악한 대전 지방에 있는, 그것도 동구의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스요금은 나중에 대전시하고 한다 치더라도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분기관 부담금 같은 것, 이것이 왜 비싼가 이렇게 했더니 서울 수도권에서 공사 도로굴착을 하는데 그 쪽은 그냥 파낸 흙을 그대로 덮어서 쓰는데 대전지역은 그것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골재를 갖다가 쓴다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상당히 안전을 고려해서 더 좋은 골재를 새롭게 덮어쓰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사비용을 상승시키고 그 부담이 결국 주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파고들면 참 미로를 계속 헤매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정말 10년 동안 동구 도시가스 보급 때문에 많이 배우고 연찬도 많이 하고 도시가스 설치비용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정말 너무 황당해요. 수도권에서는 파낸 흙 골재를 그대로 덮어쓴다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의 엄청난 재앙이나 폭발 같은 것이 있던 것도 아니고 왜 공사비용이 상승하게끔 그대로 방치하는가 이런 것은 막아 줘야 할 것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접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비용부담이 더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정말 꼭 바꿔 주시기 바래요. 경제진흥과가 원래 분장했던 그런 업무가 전략사업팀하고 많이 겹치고 전략사업팀으로 재래시장 문제는 다 떠났는데 동네 슈퍼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경제 살림은 어느 분장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전략사업팀으로,

황인호위원

시장은 그런데 슈퍼 같은 것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동네 슈퍼나 간간이 편재해 있는 슈퍼들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마켓. 명칭은 경제진흥인데 도대체 오래 해 먹은 본 위원도 어느 과가 분장하는지를,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어떤 상행위와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활동이라면 저희 과에서,

황인호위원

경제진흥과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몇 일 전 11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 홈플러스 동대전점이 지역경제를 삼켰다고 해서 마치 청소기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 동구 지역에 어느 규모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70여개 슈퍼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6개만 남고 나머지 54개가 문을 닫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인이 2003년도에 홈플러스 동대전점이 개점한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지요. 딱히 뭐라고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오지역에 이 것보다 더 큰 대형 매점이 곧 문을 열 것이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룡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동구민들이 앞으로 그 쪽에 설립되면 지금 동대전점은 동구하고 대덕구의 돈들을 주워 담고 있지만 그래서 다 외지로 빼가고 있지만 이제 가오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하고 나머지 동구 쪽하고 중구 일부 그리고 옥천, 금산 그 일원의 돈을 쓸어 담을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돈은 외지로 나갑니다. 이렇게 공룡을 키워 놓고 우리 지역 경제는 완전히 말살 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형점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대전 지역에 억제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환경이나 교통 각종 영향평가에서부터 시 차원에서 사실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의 입장에서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슈퍼 협동조합이나 동네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제가 수치적으로 분석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면이 동구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구책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좋은 혜안이 안 나오고 다만 현재 이것 하나 만큼은 적어도 이런 대형마켓이 조그마한 마켓들을 전부 다 부도내고 다 집어먹고 거기에 그 동안 조그마한 마켓에 대 줬던 대리점들도 엄청나게 다 부도나고 할 정도가 되었는데 다만 현재 그런 것까지는 시장경쟁체제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대전점에서 팔고 있는 공산품 469개 중에서 대전 지역 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통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469개 공산품 가운데 단 2개의 제품만 대전 지역상품을 팔고 있고 이것이 대전 지역에 대형마트 16개 중에서 대전사랑이 가장 부족한 그런 마켓으로 홈플러스가 꼽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참 안타깝게도 그런 홈플러스가 우리 동구에만 2개나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큰 차원,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수를 제한 할 것을 조례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적으로는 또다시 지역적으로나마 이런 실제 내용물 자체를 우리 대전 지역 상품을 우리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지역 공산품들을 일정부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런 대형점도 사실 본사가 대전으로 와야돼요. 본사가 오지 않고 지역 분점 식으로 와 있는 이런 회사들은 본점 구매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 구입을 해서 OEM방식에 의해서든 주문구매든 일괄 구매해서 원가를 줄이면서 각 지점으로 물건을 내려보내더라고요. 요구되는 양, 필요한 양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공산품부터 모든 면에서 지역생산을,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본점이 대전으로 온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다만 '너희들이 우리 대전 돈을 쓸어 가니까 일정 비율만큼은 우리 대전 지역 공산품을 반드시 일괄구매를 하더라도 대전 것을 써라'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 관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권고사항이고 권장할 수 있는 일이고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적인 제약을 준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끗발 있을 때 한번 압력을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전략사업팀, 위생과의 감사 질의는 4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도 월요일 10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