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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7-14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 심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경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 또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제도의 경우군포시제안규칙으로, 주민제안의 경우 군포시시민제안운영규정으로 각각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주민제안제도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제안제도운영 근거인 군포시제안규칙과 군포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의 종류를 제안자가 자유로이 선정해서 제출하는 자유제안과 시에서 과제를 지정해서 모집하는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정하고 연중 수시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안의 심사평가 등을 위해서 군포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창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제출된 제안의 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되면 권리를 시장이 승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을 채택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 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직접 실시하기는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관계기관에 위탁해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운영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군포시제안규칙과 군포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와 시민제안제도에 대해 제안제도의 일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10조에 보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 있어서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구성 운영하되 위원장은 시민봉사국장,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이 2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안된 안건이 1개 과에 속해 있을 때는 2인이 실무위원이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장급은 당연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국장급은 당연직 위원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장급은 제안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국장급이 당연직이라는 게 빠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15조에 보면 표창 및 부상금 등해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내용이 틀리게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계획,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백봉사상 시상계획 등" 이게 무슨 뜻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안으로 채택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 이외에 추가로 우선으로 이런 정부 포상규정에 따라서 추천한 여기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시상계획이 없으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시행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백봉사상 같은 경우는 경인일보라든지 신문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이런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택된 직원에 대해서 우선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항을 보겠습니다. "표창 및 부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이전에 지금 군포시제안규칙과 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 내용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존 시민제안 운영규정하고,

김갑철위원

네, 제안규칙하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장려상으로 돼 있는데 특별상의 경우는 1창안당 30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0만원, 우량상의 경우는 100만원, 장려상의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민간인은 어떻게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은 당초 저희들이 할 때 공무원하고 다르게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도 조금 헷갈리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갑철위원

그건 담당계장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16조를 봐주세요. "특전에 대해서 창안자가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하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전은 희망 부서에 전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일 경우에는 호봉수가 1호봉 승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본 조례 관련해서 규칙이 성안이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규칙은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성안이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성안을 이 회의장에 배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조례가 위원님들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은 만들어 놨는데 필요 하시다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도 규칙으로 정하고 인사상의 특전관계를 규칙으로 정하고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만 정해 놓으면 모든 건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항을. 그래서 그 규칙을 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게 너무 우습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규칙은 확정은 안 됐지만 안을 지금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27조 좀 봐주십시오. 여기 27조는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차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조 1항에 보면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 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미 이 앞에 일반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과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또 그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왜 이렇게 정해야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부규정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정부규정은 이미 15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정부 제안제도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안제도규칙에 있는 내용이 15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창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을 지급하며 상훈법, 지방공무원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계획 및"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표창하고 부상금인데 부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7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규정에 의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센티브로 별도로 예산을 절감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나요? 가령 이전에 시민제도운영규정이나 제안규칙에 있는 바대로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일반인을 똑같이 부상과 표창을 하고 이미 민간인은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만 별도로 그 실시에 따르는, 그 부가가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페이지에 17조 2항에 보면 권위의 승계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까지도 다 봤습니다. 그 부분도 공무원과 민간인이 똑같은 조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하나의 혜택도 아니고 부상규정이나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더 추가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1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부상금 이외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권리승계에 따른 보수상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권리승계라는 것은 뭐냐하면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창안이 되거든요. 창안이 되면 군포시장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생기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권리승계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도 24조에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등, 실시평가 23조, 이 부분이 공무원하고 똑 같이 규정된 바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대신 공무원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세입 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개의 규칙과 규정을 합쳐서 조례화 하는데 민간인과 공무원과의, 누가 더 많이 포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4조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 세입 증대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무원 성과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과금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안 넣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오히려 넣어놓으면 확실하게 지급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금상의 경우는 300만원, 은상의 경우는 200만원, 동상은 15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등급이 공무원들하고 시민하고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상금도 다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편에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통일을 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조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서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 외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러면 성안된 규칙에 의하면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가지고 군포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보상금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차기 예산을 편성할 때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록,

김갑철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공무원에 관련되어서는 세수증대의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할 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는 전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칙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규칙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정실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정실에 의해.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규칙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규칙을 확정지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무원과 같이 어느 정도 특정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제안제도가 기 실시되고 있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실시된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16건이 접수됐는데 주민의 경우 9건이 접수가 됐고 98년에는 14건이 접수 됐는데 시민이 22건, 99년도에는 29건이 접수됐는데 시민이 13건, 2000년도에는 37건이 접수됐는데 시민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심사는 어떻게 심사위원회가 있었나요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와 관련된, 쓰레기문제 같으면 청소과장이 참여하고 관련된 과장들하고 국장들이 실무위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포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상을 어떻게 했냐구요?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는 2건이 채택되어서 150만원이 지급됐고,

송재영위원

1인당 150만원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전부 합쳐서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시민한테 시상한 것하고 공무원한테 시상한 것하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경우는 99년도에 세 사람이 채택돼 가지고 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인당 70만원씩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합쳐서 70만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장려상을 받아서 50만원을 지급했고 두 사람은 노력상으로 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는 우수상이 하나 채택되어서 200만원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노력상이 세 사람이 채택되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의 경우는 우수상이 공무원 하나, 노력상이 공무원 하나, 시민의 경우는 노력상이 두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는 공무원이 두 사람, 시민이 두 사람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제안제도에서는 그때 공무원까지 함께 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같이…….

송재영위원

시상이나 이런 것도 공무원, 시민 따로 따로 있었지만 시상은 준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심사도 같이 하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심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시상등급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을 통폐합을 했는데 기존의 시민제안제도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의 시상이 같이 운영되면서 일정 룰에 의해서 기준도 같이 설정되고 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통합을 하면서 좀더 구체화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구체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기준에 있어서 권리승계 부분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리가 승계됐을 때 원래 이런 것은 처음에 공고할 때 채택된 안건의 특허라든지 신용특허라든지 의장해서 등록을 받을 때는 시에 소유권이 넘어온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보상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과 관련되어서 규칙에 정해놨다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특허와 관련된, 의장과 관련된 이런 특별한 고안의 경우에 보상과 관련되어서 규칙에 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큰 틀과 관련되어서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27조 보면 상여금 같은 경우는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상부터 우수상까지 해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민간 측면에서 이런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 이 부분은 조례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큰 건의 경우에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김 위원님께서는 정실이란 표현까지 쓰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질의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일반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2,000만원 보상하기로 했는데 해주십시오,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사실 그간에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거나 또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시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채택안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줄려고 하는 것은 시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아시겠지만 민간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특허청에다 출원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나부터라도 그런 사항은 특허청에다 내지 시에다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건국 이래로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15년 전에 도에 채택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50만원 정도 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도 그런데 민간인들은 더군다나 제안제도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운영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주면 진일보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창안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제하고 예산절감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당해년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방안에 의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만약에 2,000만원이 있었다, 그럼 2,000만원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여기 2,000만원 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 해서 이걸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송재영위원

아니, 현금흐름투자시스템 개발이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1억 6,000만원 들어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첫 해에는 2억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1억 6,000만원이 투자된 부분을 빼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사업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현금투자 개발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사항은 제안제도와 관련짓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드셨는데 그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창안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일부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무슨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현금의 재정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 이런 것 제안할 수 있겠죠, 충분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 시키면서 들어간 비용을 여기서 제한다라는 부분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익액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또 우리 현실적으로 개인이 몇 십만 원 정도는 투자해서 할지 몰라도 몇 백만 원 이상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개발한다든지 고안을 해 가지고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허청에다 특허를 신청하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27조에 5,0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상정될 때는 금액산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적용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성과금 제도가 앞으로 실시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과금 제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절약의 부분인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금 부분은 성과금 운영규정에 따라서…….

송재영위원

운영과 관련돼서 절약해서 하니까 이 부분이 없는데 이런 창안과 관련돼서 들어간 투입비용을 감한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연성 있게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들어갔다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길 걸으로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제안에 별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항이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채택인데 시에서 부상금을 적게 주는 그런 것은…….

송재영위원

이것은 시민들 부분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조에 보시면 실시성과의 평가기관이 있는데 예산절감에 있어서 창안의 실시 후에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1일부터 1년간인데 그러면 실시성과를 할 때 1년간 딱 보고 성과가 안 나타나면 예산절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1년은 너무 짧지 않아요? 특히 예산절감 부분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절감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당해년도만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가급적 혜택을 많이 주려는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늘리는 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당해년도 1년 동안은 안 나타났지만 2년 안에 나타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가기간을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회계년도가 1년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달에 실시성과를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익년의 9월달까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년도가 12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회계 연도 끝날 때까지,

송재영위원

보충을 해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송재영위원

예산절감액의 경우는 1년만 평가기간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1년은 지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걸로 판단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규칙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아니면 여기에 예외를 한다든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송재영위원

어떻게 얘기 됐습니까? 회계 연도가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년간이라는 개념은 9월달에 했든지 1월달에 했든지 총 1년간의 성과, 경비절약금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기획실장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과 함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4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내지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종류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4조 및 제5조에 노인복지기금의 세입세출예산의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의 기금운용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우리의 이웃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인 도움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2000년도 일하는 방식 개선사항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의결토록 돼 있던 사항을 매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2쪽을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9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4조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께서도 지금 법령을 외우고 있지 못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심의하려면 첨부서류를 뒤에다 첨부해 주셔야 우리가 법령을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뒤에 첨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뒤에 보시면 기금관련법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권원혁위원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서류에는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것만 되면 안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출이 됐는지 알았습니다. 확인을 못 하고,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얼마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1억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조성해서 그동안 저희가 98년부터 1년에 30명씩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관내에 한 840명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너무 적고 또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저희가 탈락된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4월 27일날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이라는 기금이 적어 가지고 그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한 30명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생각은 한 5억 정도로 기금을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자율이 자꾸만 소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소득이 아니라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예치한 보관료를 반대로 물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인데 단지 이번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각종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호전이 되면 다시 이자율은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매년 거의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율을 한 5.6%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적은 대신 기금은 더 조성을 해야지만 수혜를 더 줄 수 있고 또 이자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기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무관하게 우리는 더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조성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권원혁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려운 자녀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자율이 높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이 높으려면 우리가 IMF 같은 정도 됐을 때 이자율이 높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라에 다시 이자율이 높은 저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기금조성도 좋고 하지만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금리가 작년보다도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지 진짜 없는 주민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실지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다른 방면에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었는데 신규로 새로 조성하려니까, 장학기금을 더 조성을 하려니까 명칭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 이걸로 통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대상자가 840명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명 지급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년 30명씩 지급했습니다. 30명씩 상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특별장학금으로 15명, 일반장학금으로 15명 이렇게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는 일반장학금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장학금을 신규로,

송재영위원

특별장학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특별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10%, 생활이 10% 미만 되는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각종재난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재난과 관련되는 장학금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이번에 폐지·통합되면서 되는 이 부분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요?

송재영위원

네, 당초에 처음에 몇 년도부터 지급조례가 운영이 됐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는 92년도 1월 10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결정이 되면 상하반기에 지급이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급될 때 학교로 줬어요? 아니면 직접 줬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좌입금으로 직접 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게 원래 목적이 장학금인데 장학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썼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개인별로 다 보내줍니다. 장학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역을. 그래서 부모들도 알고 이게 부모통장으로…….

송재영위원

아는데 그 부분이 장학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충분히, 92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을 걸로 보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급조례에 보면 지급정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급조례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지금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는 지급조례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지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이 부분은 기존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주겠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업성적이 불량하더라도 줘야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정지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 군으로 전출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줬는데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준 건데 개인 생활비로 썼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저소득 생활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장학금지급조례는 지급정지 제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는 실수로 빼먹은 것 같아요. 지급정지 부분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월 27일날 조례 개정 당시에 학업석차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학업성적 이런 얘기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규칙에다 그런 사항은 명시를 하려고 조례에서는 학업성적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것은 뺐습니다.

송재영위원

규칙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있었던, 특히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라든지 타 시·군으로 전출했을 때라든지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휴학이나 퇴학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지급정지를 하겠다고 기존 조례에는 명시를 해놨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규칙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지급정지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삽입을 해도 무관합니다.

송재영위원

무관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조 좀 봐주시죠.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 기금을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확정을 하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안은 지금 5억 조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1억을 조성했으니까 나머지 4억을 추가로서 조성하는 걸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사회과에서의 안입니까? 집행부의 안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집행부의 안입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5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장이 추천하는 기준에 있어서 규칙의 세부자격기준이 주어집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규칙에 주어집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5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반장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완전히 저소득층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사항으로 일반장학금으로 하고 특별장학금은 그 이외의 저소득층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5조에 이미 구분이 돼 있거든요. 구분이 돼 있는데 6조에다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의 차이가 있다면 장학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거나 기간에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전혀 그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없습니다마는 5조는 지급대상이 명시된 거고 6조는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장학금의 지급기간 내지는 금액 이런 부분은 규칙에 정해져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어떻게 정해져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현재는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 이렇게,

김갑철위원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금액으로.

김갑철위원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돼 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30만원이면 상반기 전 등록금이 가능하고, 아마 충분히 가능치는 않아도 6,7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에 미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장학금으로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학비, 등록금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장학금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 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자녀는 국가에서 학비를 전부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최소한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최저생계비가,

김갑철위원

부담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장학금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아이들 학용품 사라고 돈주는 건데 그건 진짜 장학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데도 장학금의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춰주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대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장학금을 못 타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 성적사항이 빠졌다 그랬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석차제도가 제외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학교에 현재 석차제도가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데 왜 석차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럽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사항이 시달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각 학교별로 석차제도가 현존하고 있어요. 성적표에도 전체 석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 석차제도는 없어지고 과목별 석차제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2과목이면 12과목 전부 통계를 내면 전체 석차가 나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영은 하지 않는 걸로,

김갑철위원

안 하시더라도 규칙에는 어느 정도 정해야지 국민기초생활보상자의 대상자녀가 약 840명이라 그러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840명 중에 누구를 선정할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학업석차는 없더라도 성적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도 좀더 어려운 층의 자녀, 그러니까 같은 국민기초수급자라도 계층이 있습니다. 소득이 더 어렵고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이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840명 전체가 다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30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과연 빈부의 정도를 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성적의 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이쁘고 미운놈 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전혀 제대로 된 기준이 없잖아요. 결국은 심사위원이나 추천권자가 추천해줘야 되고 심사위원이 거기서 고르는 사람이 결국은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세한 게 규칙에는 명시가 됩니다. 규칙에 명시가 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이미 규칙에 이 이전에도 지급을 해왔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 그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특별장학금은 재난 등의 사항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자입니다. 생계곤란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의 부적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사항이거든요. 일시적인 사항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한다, 그게 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항이 있는 게 재난으로 인한 자녀가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소득에 10%를 합산한 금액의 소득이 미만된 생활이 어려운 자, 이게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에 그런 규정을 삽입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삽입합니다.

김갑철위원

항상 이전 제안제도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본규칙안은 만들어져 있죠? 성안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안은 짜놓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심의 때 사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조례 심의할 때 규칙안까지 같이 보지를 않으면 모든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조례에다 조목조목 삽입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로서는.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런 으로 운영돼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규칙안을 수정하고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규칙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큰 테두리만 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조성기간 이런 것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안을 앞으로는 꼭 제출을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지정되어 있으나 지급을 중지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지급중지의 구체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를 지급정지 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호 퇴학, 유학 처분을 받았을 때, 2호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3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호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항 장학급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와 같이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16조를 제7조 내지 제17조로 개정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 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채택하시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재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의 채택을 부결하고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4조를 봐주십시오. 현행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기금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삽입해서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전부 조례안마다 획일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도 지금 처럼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맞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김갑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야 되는데,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원칙적으로 말 귀절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귀절과 문구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군포시의 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못 세우면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묘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지방규제개혁 정비를 위해 묘지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불분명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묘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여 안 제5조 제4호 및 제12조 제6호의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규제개혁 정비를 도모하며 안 제6조의 묘지 사용의 자격을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여 묘지 사용을 위한 위장전입자를 막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주게 함입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일반묘지와 공원묘지 사용면적을 일원화하여 묘지 사용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신설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묘의 사전 매매금지 및 분묘의 설치기간 조항에 따라 안 제9조의 묘지의 사용승계를 삭제하고 분묘의 설치기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묘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기존 묘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지역의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증가에 따른 단속의 한계와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기초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시민 스스로 자기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추진한 결과 일반주택가 주변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의 신고건수는 적고 주 신고 대상이 담배꽁초 투기신고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상습투기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쓰레기 투기억제 효과에 미흡한 반면 포상금 지급 효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택시승강장 등 한 곳에서 비디오로 집중 촬영하여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받는 전문신고자가 양상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이 인근 시와 형평성에 대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의 지급요율이 과태료 징수율보다 높아 현실성 있게 포상금 지급요율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신고포상금 용어를 보상금으로 일원화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을 차등화 하여 신고가 많은 담배꽁초 투기신고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며 기타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수납 이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과태료 부과금액의 60%로 하향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신고 활성화되도록 하여 쓰레기 투기신고와 주택가 등의 취약지역에서 불법쓰레기 무단배출 및 투기 방지효과 등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관련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분묘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재연장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심의 시 묘지를 사용신고로 완화했을 경우 묘지의 포화상태 등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문제점이 발생되어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을 과태료 수납요율을 고려하여 차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6조에 사용자격에서 보면 허가해서 묘지를 사용케 한다로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허가에서 신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관내에서 묘를 쓸 수 있는 장소가 3개소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묘지는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만장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묘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군데도 없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이 현재 이 묘를 못 쓰고 개별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을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나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많은 문제점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묘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화장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식적인 시 입장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작년도부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65,000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180억 내지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포함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거의 300억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돌아가신 분의 묘를 어떻게 쓰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가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1년에 600내지 700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가 외부, 벽제나 수원화장장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선산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산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선산이 아니고 멀리 있는 군지역의 선산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개발을 하면서 선산들을 많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시는 분들이 많고 대개가 선산 외에는 지금 현재도 화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관습법상 보면 현재까지는 자기 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고발조치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텐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간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민원인들의 묘지가 군포시에 없으니까 어떤 민원제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은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동묘지에 있는 무연고묘를 정리하려고 지금 현재 2년간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과 30%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정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 도달이 되면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무연고묘는 다 한 군데로 안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현재 장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 시·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군의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 그런 것도 여러 번 가져봤고 그래서 공문으로도 우리가 같이 연구검토를 하자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몇 군데에서는 찬성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의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묘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 묘지가 만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분묘의 설치기간도 보면 1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2회가 10년, 3회가 10년이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주셨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3회에 걸쳐서 15년씩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법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회, 3회차는 10년씩, 5년씩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부터 15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씩은 저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5년씩으로 줄이면 사설묘지에서는 대개 15년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설묘지와 공설묘지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로 해서 15년, 10년, 5년으로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분묘를 이장했을 경우에 빈 여유공간은 어떤 계획으로 쓰게끔 돼 있죠?
네? 이장을 했을 경우에 그 여유공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재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묘지의 연고자가 임대를 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일반묘지가 부곡동에 있고 대야미동, 도마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 풀로 차 가지고 이장을 하면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누가 사용을 하게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설묘지가,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시유지에다 우리 시에서 납골묘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공동묘지로 돼 있는 장소에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드는 거지 토지매입비까지 계산하면 그것의 배 이상은 더 든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자세히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부곡동 산 57-1의 면적이 어떻게 되죠? 공원묘지 면적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6,645㎡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대야미동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6,875㎡요.

이재수위원

도마교동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8,04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야미동 공동묘지는 고속도로가 중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이 나오더라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미동은 나눠져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사실 이 문제가 선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서울시가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혼란이 있듯이 거기가 끝나고 나면 조그만 지자체들도 다 이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6만 5,000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본 것이. 그렇게 크게 구상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6만 5,000기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면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부곡동 지금 현재 묘지, 그 공동묘지 거기의 면적을 이용해서 할 때 6만 5,000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수위원

부곡동에 있는 면적을 예상했을 때 6만 5,000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이 수반돼야 집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런데도 부담금을 빼서라도 180억, 300억 정도 가까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가, 좀 의아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건축면적이 줄어들기야 하겠죠.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건축면적은 불과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5,000기 정도면 우리가 700기로 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건축면적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적게 한다고 해서.

이재수위원

아니, 우리 시민 중에서 보통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 1,000기를 예상하더라도 30년을 잡아도 3만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계획을 크게 잡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답변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고, 크든 적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우리 과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재수위원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제가 업자들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고 그래서 이게 추모공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원 비슷하게 조그맣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떠한 혐오시설이 안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주변 부대시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 군포시에도 불과 몇년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기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조에 분묘의 면적제한에 본 조례개정안에 이전에 군포시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면적이 일반묘지 9.9㎡, 공원묘지는 6.6㎡로 돼 있고 법률에 보면 1기당 면적은 10㎡, 합장인 경우 15㎡ 이하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하로 한다"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면적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존에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6.6㎡, 약 2평입니다. 2평인데 지금은 저희 개정조례안에 10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정도로, 가뜩이나 묘지 면적이 부족하고 군포시민에 대한 묘지 수급비율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면적을 축소를 하면 어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물론 상위법이 새로 생겨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 여태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그러한 장사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다, 9.9㎡다, 이것은…….

김갑철위원

이미 기존에 있는 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9조를 보겠습니다. 8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이것은 법률에서 명시가 된 부분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15년은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분묘를 설치하고 장례를 하고는 15년간은 강제조항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2항과 3항인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회에 15년, 2회에 10년, 3회에 10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묘지 한 기가 1차로 5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년을 사용하는데 3항에 그 조항을 보면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50년을 사용하고 부부간에 묘를 50년 시점에서 합장했을 때 다시 또 5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결국은 묘지 한 기를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때. 그런데 저희 지금 한 세대의 기간을, 세대와 세대의 차이 기간을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으로 봤을 때 100년의 분묘기간을 주면 3대 4대 째까지 묘가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즘 현대 사회에서 바로 1대인 부모의 묘도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찾아갈까 말까 한데, 오죽해야 묘지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찾아가기 쉬워야 명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이렇게 4대까지 묘를 써야 되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1회, 2회, 3회의 기간을 최소화시키자, 법률에서 정한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씩 3년을 해도 60년입니다. 그리고 군포시의 실정을 봤을 때 여기는 농촌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설묘지 조차도 앞으로 분명히 존폐위기의 기로에 설 겁니다. 그런 도시지역에서 묘지 한 기를 100년씩 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주무과장께서 납골당을 말씀하셨습니다. 납골당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겠지만 근간에 바로 이 납골당의 문제가 군포시에서는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는 묘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단축돼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의 연장기간을 5년씩 3회 해서 15년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에서는 15년씩 3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발란스도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15년씩으로 거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설묘지라고 해서 사설묘지와 너무 차이가 나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서 중간적인 그러한 연장기간을 선정한 거고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조례다, 그래서 우리가 납골당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시설에 맞게끔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갑철위원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평형성을 논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묘지라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사상에 비춰봐서도 100%가 사설묘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공설묘지가 생겼느냐, 일제 때부터 생겨난 장례문화인데 그때부터 생겨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기 개인의 선산이 없거나 많은 돈을 주고서 공원묘지로 가실 수 없는 분들을 공설묘지로 모시는데 공설묘지는 공설묘지의 설치에 그런 뜻을 분명히 둬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장례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납골문화로 정착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에도 발맞추기 위해서는 공설묘지로서 묘지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납골당을 6만 5,000기를 하시는데 약 2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납골당은 전 단계인 지금 일부 문중에서 납골묘를 쓰고 있습니다. 묘 한 기에 몇 십 기 정도 들어가는 납골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우선 전 단계로 납골묘지화를 우선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 물론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여기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하면 우선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건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분묘형 납골, 이것을 전시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전시를 해야 홍보효과가 있어 가지고 청 내에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양도 청 내에 한 기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은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수납 10건당 1만원 지급, 이 조항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설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게 법보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넣기 전에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에 넣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든가 신고가 하나의 자기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납 10건당 1만원으로 포상금을,

김갑철위원

아니, 원래 공무원이 이 개정조례안 이전에 원안에는 공무원도 포상금액을 여기 20%, 60%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급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80%로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걸 봐서 그 차번호하고…….

김갑철위원

이게 환경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산본에 거주하는 환경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으로 돼 있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걸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은 원래 직무 자체가 모든 이런 신고업무나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환경부의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직원들, 이런 현업을 제외한 사람은 지급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포상금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취지가 들어가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원래 얼마씩을, 보상금이 지금 80% 선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80%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김갑철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개정을 하시는데, 이왕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어떨까 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 1차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5만원과 10만원 거기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지급기준에 의해도 20만원과 50만원 짜리의 과태금일 경우에 지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그 전에는 80%니까 40만원을 주었고 지금 현재는 60% 해서 3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금액에, 그러니까 보상금액 지급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10만원인 경우에는 6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가령 20만원일 때는 50% 만 지급하고 50만원이 과태료일 때는 약 30%만 지급하자, 이런 정도가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느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도 그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쪽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너무 요율을 낮추다 보면 처음의 우리 취지와 다르게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정도 수납을 합니다. 징수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약간 낮게 60%선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큰 문제점은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15만원의 포상금을 주나 30만원을 주나 시민의 신고의식 차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