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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8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07-16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가운데 어느 덧 정례회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서 무심코 달력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서가 오기 전에 시작한 정례회인데 어느 덧 초복이라는 여름의 한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의정활동으로 계절의 변화조차 느끼지 못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절을 잊은 만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수고는 결코 시민을 위해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땀 한 방울이 언젠가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우리 앞날에 쓰여질 것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5급 1명의 정원이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됨에 따라 이에 부칙의 일부 개정과 경기도에서 지시됐던 부칙의 정원표는 구조조정에 따라 특별히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별표3은 본문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 연장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부칙 제4조의 내용 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지방전산 8급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과, 둘째로 경기도에서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별표3과 조례 제658호로 공포되었던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각각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계약시에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사용료 대부료에 대한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1000분의 50, 1000분의 25, 1000분의 10의 요율을 각각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의 1 사용료 대부료 납부방법에 전세제도를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의 프린터 출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없어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지 못하는 불편해소와 조례의 일부 용어정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1항의 용어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였고 안 제14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사용료 중 컴퓨터 프린터기 사용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5급 1명에 대해 그 기간이 2002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 현재 부칙에 규정돼 있는 정원표를 본문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내 컴퓨터를 이용한 출력물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코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 질의 답변토록 되어 있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당면업무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인 시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행정지원과 시정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 정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저희가 612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현행이 별표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603명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조문에 보면 60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시정원 전산직 한 명을 포함해서 603명으로 조례개정 시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시에 별표3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612명은 뭡니까?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현재 정원이고 조례상의 정원은 602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589명인데 한시정원 세 명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한시정원이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몇 급입니까?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지금은 한시정원이 두 명만 남아있는데 5급 한 명은 시설관리과, 그리고 전산8급은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명은 어디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수리가 됐어요?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한명 5급은 주민자치과라고 신설됐다가 주민자치과가 지금은 폐지됐죠. 그래서 현재 한시정원은 5급 한 명하고 전산8급 한 명하고 두 명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과 5급 한 명하고 정보통신과 8급 한 명을 2002년 12월까지 존속기간을 연기하는 거죠?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혼동되는 것이 현행 조항 제4조를 보면 별표에는 한시정원 3명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제4조에는 지방행정 5급 두 명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왜그렇습니까?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부칙조문에 한시정원 인원을 포함시키고자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지난 번에 8급을 규정해야 되는데 규정을 못 했네요?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무슨 착오가 있었나 보죠?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그때 같이 조문에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송재영위원

현행 별표 그림표에만 집어넣고 명시할 때는 이게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원 존속기간도 1년이 연기되는 김에 8급 한 명까지도 아예 명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재

이익재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4쪽에 2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는 1000분의 50, 1000분의 25, 1000을 10을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25이상, 다 이상으로 탄력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율을 구분해서 1000분의 50, 1000분의 25, 1000분의 10으로 명확하게 프로티지를 구분해 놨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법도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25 이상 해서 전부 국유재산법도 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토지하고 형평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약간 탄력을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국유재산은 관리를 각 지자체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도 됩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인근 토지하고의 형평성 관계가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요율을 적용시켰는데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 약간 높게 책정돼 가지고 그 요율을 적용시켜서 부과시켰는데 그 옆의 토지는 1000분의 10에 한정돼 가지고 그렇게 부과시켰을 때 거기서 형평성이 어긋날 때는 그걸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게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이것이 공업용지일 경우에는 1000분의 몇, 그렇지 않고 임야일 경우에는 1000분의 몇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옆의 토지가 국유지가 같은 공업용지인데 거기에 1000분의 10으로 적용시킨 금액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1000분의 10으로 적용시켰는데 가격기준이 틀려 가지고 어떤 건 높게 부과되고 낮게 부과되고는 같이 조정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두기 위한 조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사용율이 틀리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율이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율을 적용시켜도 공시지가가 똑같이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든지 타당성이 있게 책정이 돼서 그대로 부과시켜도 문제점이 없다면 관계없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율을 적용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사용료는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한 공장용지 1000평을 사용하는데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령 연간 100만원을 받았다고 치자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 조례로는 해 보면 50만원 받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럴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수위원

인접번지 내에서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국유지나 시유지나 동일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고치는 거란 말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런 경우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면이 있어요. 이런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서도 항상 우려되는 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시유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비협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1000평을 쓸 경우에 가령 50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이상이라고 해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협조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높일 수도 있어요. 나가라는 얘기죠. 지금은 현행법상 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좀 우려되는 면인데 이 면에 대해서 무슨 보완조치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개별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이상을 적용시켰다고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다고 1000분의 40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0분의 10이라면 1000분의 10으로 부과시키는 게 통례입니다. 그것에 어긋나서 임의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지적드린 이런 우려하는 일은 없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단지 같은 필지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무슨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건데, 사용료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될 수 있으면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 내용에는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저희가 임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건 임대사항이지만 지금 공유재산은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찰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떤 필지는 입찰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기준이 한 50만원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아주 법률에 명시가 돼 있다든지 하는 사항만 일부가 수의계약으로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 보완조치가 공개경쟁입찰이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공유재산임대는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그것이 보완조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제5조에 개정안에서 5조 3항을 보겠습니다. 5조 3항에 직접 사용하거나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전매나 전대는 우리가 불법행위로 거의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항과 2항에 충분히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코자 할 때는 영 제82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된다, 바로 공공재산을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과 사용기간과 모든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서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또 그 계약된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걸 지금 행정기관에서 용인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위탁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끔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94조의 2에 신설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위탁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 내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갑철위원

부분적인 겁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포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준다, 그 시설 내에 식당이라든지 일부 영업수익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포함돼 있는 상태까지 전체를 위탁을 줬을 때 일부분적인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전대나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영업수익을 할 수 있는 목적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입찰 시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법에서 82조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82조에서 정한 부분은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전부 일괄적으로 전대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미 군포문화센터의 위탁에 관한 부분도 문화센터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부분적으로 나눠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할 것이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이 사항은 2항에 보시면 84조의 2 규정이라는 것이 사용수익의 수익대상이 되는 재산이 포함돼 있을 경우라고 아주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해서 시에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겠지만 총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전체에 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 한 군데 줬을 때가 더 합리적일 경우에 그것에 포함시켜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조항을 제5조의 1항에 지금 열거된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35조 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1항을 근거조항으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2항은 어떤 거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2가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 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될 때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이것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구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 시행령 84조의 2는 전혀 없어요. 1항에 규정, 지방자치법 13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사항이 아니고 3항은 사용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3항은 위탁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용승인을 허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조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전대사항이 3항부터 나오잖아요. 3항, 4항에서 전대부분이 나오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위탁한 사람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84조 2항에 보면, 물론 전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항을 한번 보면 과연 시에서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할 때 1차 위탁받은 자의 수익을 우선으로 보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는 자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대 받은 자한테 1차 수탁자가 시에서 1,000원에 수탁을 받았으면 1,500원에 전대를 해도 시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익으로만 보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관리위탁을 줄 때 공공사용 수익을 포함해서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규정되어 있는 걸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000원에 수탁 받은 자가 얼마 이상의 전대를 할 수 없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게 규칙이나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도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5조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이 전대에 대한 부분과 전대로 인한 수입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믿어도 되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이 임의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전대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에 관한 대장을 비치를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5조 4항에 대해서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간담회도 했는데 하나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일 경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의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항에 보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부과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부과시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나중에 전체 수입을 보고서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전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1차 위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네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빼서 가져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용수입을 할 수 있는 재산이 관리위탁의 재산에 총 포함이 되어서 관리를 줬을 때 지금 관리운영비를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이 영리사업 부분은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 외에 비영리사업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칙에 정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조례에 사용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여기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대할 때 전대로 들어오는 수탁자의 수입을 잘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봐주시면 개정안의 3항 3호를 보면 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영 제84조 2호에 보면 건축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든지 또 대장가액의 1,0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라든지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호에 "66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고 명시하셨나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까지는 토지일 경우에 600㎡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 심의생략이요. 그것이 660㎡로 상향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심의대상에서 생략한다 이렇게 해놨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통일을 시켜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행자부 표준안에 전국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

송재영위원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2쪽에 보시면 제12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는 2항 2호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이유를 보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항 3호에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에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2항이 3항과 규정내용이,

송재영위원

중복된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3항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 해서,

송재영위원

형질변경이나 재산의 가치를 동일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소속하고 있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저는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13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3분요? 위원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간 2회인데 금년도에는 4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4회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위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도서관장이 위촉하나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명목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그 운영위원회와 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개정을 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기존 조례 8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8조를 제가 참고사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러나 2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사실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조례는 위원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줄이면 나머지는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현행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한다는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여기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맞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운영을 빼고 위원회만 하는 것 아니에요.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8조 2항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등등 이하가 계속 위원회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할 때에 거기에 대한 조항을 첨부자료로 넣어줘야 쉽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 점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위원회 참석위원 있지 않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원회에 몇 명이죠? 도서관장하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저는 당연직으로 저 하나 포함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하나입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도서관장님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수당의 대상은 안 됩니다.

김제길위원

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수당의 대상은 안 되지만 참석요원은 됩니다.

김제길위원

참석은 도서관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내용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

공무원은 포함 안 된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은 안 됩니다.

김제길위원

어디 나왔어요? 실비변상에 어디 나와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일반법적인 여건이고 실비변상조례가 특별법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여비실비변상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제길위원

공무원은 포함없이 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동료위원께서 14조를 말씀했는데 공무원은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구태어 14조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러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수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일비를 "동 위원회 참석한 위원", 이 문구대로 만약에 한다면 실비변상조례 이게 없으면 공무원도 실비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참석수당은 공무원은 받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공무원은 실비보상을 안 받아요. 참석수당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받지도 않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냐,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공무원 중에서도 전부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고 외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외부 공무원은 수당을 준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은 받지 않는데 구태여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번에 도서관 운영조례는 컴퓨터 인쇄기 이것이 주요골자이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

다른 조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고치는 게 없어요. 별나게 쓸데없이 고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도시관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장두입니다. 우리 시의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당해 기관이나 그 직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체계를 본다라고 하면 공무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놨을 경우는 타 기관이나 전문성을 가진 국가공무원들도 실비보상을 못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의 거기 전문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을 경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볼 적에는 공무원 전문가를 영입했을 적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당장 영입한다는 것보다는 당해 공무원들은 어차피 못 받는 거니까 외부 유능한 공무원들 영입하는 차원에서는 수당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른 조례 같은 위원회는 전부 개정이 안 됐거든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지금 개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몇 건 개정을 했고 지금 조례 개정 단계에 가면 대부분 이 조항을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 의회에 전체적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삽입되지 않은 조례 그걸 한번에 받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바로 고쳐줘야지 지급하는 게 위법이다 그러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지급을 한다면 그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현재 각각 개별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못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각종 조례들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개정조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위원이 13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러셨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13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공무원도 광의나 협의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저 하나입니다.

김갑철위원

한 분이라고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각 학교에,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김갑철위원

도서관 담당자하고 교장선생님 계시잖아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분들까지 몇 명이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학교 교장선생님들까지 해서 13분이신데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3명 중에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이 몇 인이냐 이거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오면서 교육공무원, 군포시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의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 공무원여비실비조례 그것에 근거해서,

김갑철위원

아니,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 조례보다는 여비실비조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해서,

김갑철위원

실비변상조례에 타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돼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질의도중에 요구하신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재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며 2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벽 3시까지도 의회에 불을 밝히며 회의에 임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원혁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에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 중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2항을 보면 2000년 7월 1일 당시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안에 관하여는 별표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및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비율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규정의 말미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재건축공동주택 용적률은 350% 이하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도시의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의 열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안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양시는 경과조치를 두고서 330%, 부천시도 330%, 인천광영시는 350%, 남양주시는 350%로 관련 조항의 말미에 단서를 신설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 개선을 위해 군포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용적률을 35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인 바 우리 시의 환경문제, 시에 미치는 사항 등에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동료위원이 제출하셨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배경에는 한미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재수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 지역구에 공동주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한미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수의원

네, 간단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아파트가 준공된 것은 87년도입니다. 87년도인데 재건축법에 보면 주거환경 변화에 의한 재건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시에서 안전도검사 공개입찰을 받아 가지고 7월 27일날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한미아파트 뒷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산본대림아파트가 약 800세대 정도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아파트가 그때 당시 85년도에 지을 때는 모래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85년도에 지을 당시만 해도 이게 연탄보일러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와 가지고 기름보일러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가스보일러로 바뀌다 보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관이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노후가 돼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재건축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입니까?

이재수의원

네.

김갑철위원

지금 87년에 건축을 하고 15년이 된 건물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에 된 대로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됐을 때 과연 이게 몇 평으로 확대해서 짓고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요?

이재수의원

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도면설계라든지 여기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신산본대림아파트가 15층에서 1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아파트의 지금 현재 평수가 18평에 주민이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하가 24평, 그리고 크게는 32평 그 사이에서 평수가 정해지는데 한미아파트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층에서 18층 사이로 지어지지 않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게 자기 부담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18평의 아파트를 24평이나 32평으로 상향해서 재건축을 할 당시에 자기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재수의원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대지가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재건축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부담률 때문에, 거기 한미아파트가 지금 현재 290세대입니다. 290세대인데 세대별 본인부담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때문에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거의 한 50% 정도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50%의 저기는 대지가 워낙 그때 당시 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을 짓더라도 용적률은 천상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인근 시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경과조치라는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나눠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지금 이 경과조치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330%, 350% 이렇게 정한 조례는 전부 다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는 날 부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시민들이 그 기간 안에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간절한 의견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안전도검사를 의뢰해 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안전도검사가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을 때는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석연치 않은 것은 관련 주민들께서도 많이 와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여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의원 개개인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자꾸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시키고, 사실은 불쾌하기까지 해요. 물론 저희 이재수 의원께서 그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난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는 전혀 부연설명도 없으시고 부탁도 없으신데 외부의 몇몇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득이 생기길래 그런 로비를 펼치고 있는가, 나 참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이재수의원

김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봐와 같이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권원혁 위원님과 김제길 위원님으로 두 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이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것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원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표결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뒤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나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1분 투표시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갑철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이 발의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와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등에 따른 시금고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수의계약에 의한 시금고 지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해소하고 시금고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시금고 선정과 운영을 통하여 시의 재정관리와 기금관리에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금고선정 방식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금고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하여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고선정절차의 세부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고의 자금운영보고 규정을 두어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 재정의 안정성과 시금고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금고 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선정 방식을 공개경쟁 방식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김갑철 의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김 의원께서는 지금 농협의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이제는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다기 보다는 발의하신 원칙과 생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갑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금고로 돼 있는 군포시 농협중앙회는 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위조합과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본 금고에서 지금 적게는 연간 1,500억, 많게는 2001년도에는 2,000억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런 계약 부분을 시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약방법, 선정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투명성과 민주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의미와 중요성, 특히 투명성과 민주성의 의미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과연 현재 농협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그리고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방식에 의해서 2년마다 바뀌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우려, 이런 것이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갑철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선정기준에 시와 금고간 협력사항 추진능력이 있습니다. 선정기준 심사표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농협의 시와의 협력성, 여러 가지를 판정했을 때 기타 지금 현재 계약치 않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농협의 안정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체 금융기관 중에 농협이 그런 대로 운영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금융기관이다, 그렇지만 이런 선정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2년마다 교체가 됐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김 의원님 말씀은 안정적 운영을 하는 금융기관이 선택되더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해서 안정적 금융기관이 선정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배가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김갑철의원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입찰방식과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했던 점인데 이게 공개경쟁 방식, 제한경쟁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이게 보통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가격입찰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하면서 가격을 70점 한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지 기술적격이라든지, 여기에는 기술적격이 아니고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하는 것인지, 여기 선정기준은 일곱 가지 나와 있지만 이게 점수를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돼요. 이자율을 보고서 경쟁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붙일 것인가, 이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금고선정 제2조를 보면 시장은 1차적으로 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을 취할 것이냐 제한경쟁 방식을 취할 것이냐, 1차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공개경쟁 방식이든 제한경쟁 방식이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 그리고 그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상위권부터 순서를 정해서 일단 공개경쟁 내지는 제한경쟁의 대상으로 정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대내외 신용도 3조에 있습니다.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 그리고 시민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는 시민이 과연 시금고를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겠느냐, 이런 점도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의 건전성, 그리고 재정상태, 해당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건전성 및 재정상태를 참고하겠고 기타 나머지들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요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갑철의원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재수 위원님과 송재영 위원님 두 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김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것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인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실 당부 드립니다. 표결순서는 앞서와 같이 지역구 순으로 하되 위원장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나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무효 처리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훼손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3분 투표시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상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하여 집계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석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