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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7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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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2월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6-59호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승인 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변경 등으로 세입세출의 조정이 필요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047억170만원으로 2회 추경에 승인된 예산액 대비 18억78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93억8370만원으로 2.3%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68억26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에 3%인 69억490만원이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660만원입니다. 제5조에 총액인건비를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되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무활동경비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상업 간의 경비 또한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대한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예산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는 것도 하였습니다. 15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규모는 2회 추경대비 2.2%가 증가한 2301억6400만원이며 장별 예산액으로는 지방세가 742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7360만원이 증가한 496억9660만원, 지방교부세는 3790만원이 감소한 285억6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509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2%인 16억7100만원이 증가한 532억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규모는 2193억83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인 49억24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742억2천만원, 세외수입은 4천만원이 증가하여 390억44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793만원이 감소한 285억6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5090만원이 증가한 244억7천만원이며 보조금은 16억7140만원 증가하여 53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3350만원이 증가한 107억8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대비 49억5800만원이 증가한 2301억64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액에 대비하여 8억8800만원 감소한 303억88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5%인 1500만원이 증가한 28억87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억260만원이 감소한 77억94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600만원이 감소하여 218억44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8400만원이 감소되어 126억1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억6700만원이 증가된 618억9800만원이고 보건분야는 3500만원이 감소한 63억2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400만원이 감소한 33억16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5억8800만원, 수송및교통은 20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301억8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4억3800만원이 증가한 36억4660만원입니다. 기타는 5800만원이 감소한 314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1쪽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규모 2301억9400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14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178억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억600만원이 감소한 196억3400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은 10억3천만원이 감소한 481억4500만원, 복지환경국 예산은 5억8300만원이 증가한 813억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소관 예산은 41억2천만원 증가하여 481억6800만원으로 보건소는 63억7800만원 의회예산이 11억7800만원, 환경사업소는 6억9300만원, 동사무소는 24억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1쪽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총괄예산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301억6천만원 중 인건비가 11. 7%인 27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7%인 27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이 감소된 178억3800만원이며 47쪽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이 4억9400만원 감소한 1038억6400만원입니다. 49쪽,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39억4900만원이 증가된 637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0쪽에서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에서 금액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억8700만원이 증가된 118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에서 5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23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5억2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중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하여 49억2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에서 여권발급수수료가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72쪽에서 특별교부세로 세입편성 되었던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 3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내시 착오로 인하여 재원이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 2억5천만원의 증액과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이 30억원 확보로 재정보전금은 총 3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3300만원과 75쪽에 도비보조금 10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9건입니다. 이월액은 8억905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는 투자계획 등,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에 향토충예박물관 신축에 2011년도계획된 95억6천만원을 2012년이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14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감안하여 2011년도계획을 2012년도 이후로 157억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2011년도 계획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계획액 19억7100만원 중 10억원을 감하고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산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31억8900만원을 추가하여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1억7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오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575억4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여 금번 추경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수입재원을 감액하고 정수구입비,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비, 시설투자 충당금 등을 조정하여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109억6668만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이 111억2333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억5665만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24억4803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35억9692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05억5066만원 또한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4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내지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 감소한 247억2026만원으로 공사원인자부담금의 세입감소로 25억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규모도 247억202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8% 감소한 17억4006만원이고 사업예산은 가장배수지신설공사에 사업예산조정으로 10.2% 감소한 218억2859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LH공사의 재무유동성 악화로 인하여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세입재원을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보고 드리고, 8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익이 132억3820만원이고 하수도 사업비용은 111억6826만원입니다. 86페이지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97억8786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78억6684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80억7897만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 수익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억5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 내지 제13조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감소한 390억3511만원으로 세교1지구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세입 재원감소로 43억32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 총규모는 390억3511만원으로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109억7826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세입의 감소로 익년도 적립비용인 시설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13.6% 감소한 273억83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9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감액된 3,04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 증액된 2,193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7.3%가 감소한 853억2천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4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중 99%인 49억2천만원이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에서 드림스타트사업 2억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서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오산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서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 2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바, 이는 도비 보조사업비가 신규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성심학교 직업교육관 증축 외 8건, 8억91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액편성 원인은 가장배수지 신설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축소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감액편성 원인은 LH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세교택지지구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연기되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미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금년도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을 감안해서 예산 집행과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하고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과 계획변경으로 미시행된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은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쪽의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9억1438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도시방문에서 1939만2천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자매도시방문단 항공료에 6883만3천원,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서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96쪽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교육비 1533만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1774만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1천만원,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7200만원,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 1억9천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고, 97쪽에 보시면 기타부담금에서 자치단체등이전기타부담금이 4억688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비용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서 5868만8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99쪽에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회계과 소관은 1956만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재무보고서 제작비용 929만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재무보고서 전세대 발송 우편요금 1627만9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3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LED등 교체에 국비 3백만원, 도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에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은 1억25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에 9159만6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1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는 예산 증감은 변함이 없으나 재원 대체적립에서 국비에서 19만9천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7천만원을 삭감해서 109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주소 고지 등 인쇄비에 2천만원, 다음 장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통장 실비보상금에 5천만원을 각각 부기 변경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안내문 전달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통장 실비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부기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문 제작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자리에 마이크 있으신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앉아계시고요.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11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5천만원 계상한 것 있지요? 통장 실비보상으로. 이게 새도로명주소 고지로 인해서 통장들이 수고한 것으로 해서 지급할 거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현재 건당 5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로명주소 고지가 올해는 점유자한테만 갔었는데 내년에는 상가라든가 세입자까지 다 가야 돼서 한 10만여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건당 500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윤한섭위원

과장께서는 전달하는 과정을 통장님들 전달방법을 확인해보셨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대장을 만들 겁니다. 대장을 만들어 갖고 실제 점유자 받은 사람한테 도장을 받든가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대장을 관리할 겁니다.

윤한섭위원

고지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올해는 예비고지고요. 내년에 본 고지하는 예산.

윤한섭위원

본 고지할 때 이것을 한다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예비고지 저번에 한 거는 아니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저번에 고지하실 때 보면 각 통마다 고지방법이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밑에 우편함에 넣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층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고지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주소를 분리해줄 때 엉뚱한 동 게, 만약에 세마동 게 중앙동으로 가 있고 말이에요. 분리작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았다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난번에 고지한 내용에 대한 보상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고지한 내용에 대한 보상 아닌가요? 이게 내년 예산이에요? 아니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내년도 거고요. 뒤에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김미정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600만원이 감소한 18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애인수당사업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9200만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연금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계급여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변경 내시로 7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포상금입니다. 지난 번 복지정책평가 최우수포상금 9천만원 중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샵에 2천만원, 남부종합복지관과 재활자립장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에 4천만원, 사회복지업무차량구입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분야 포상금 1500만원 중 주민복지 업무연찬회 300만원, 사할린동포에게 우리시 탐방 및 애향심고취를 위한 견학에 300만원, 기초수급자 자녀 학생들에게 안경구입비 지원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에는 10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는 사업량이 510세대에서 433세대로 감소되어 7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별지원비는 사업량이 감소하여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음 12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시비 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3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노인인구증가로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사업량이 증가되어 185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시비부담이 2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사업 중에서 가장선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상단 드림스타트사업 민간사례관리자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4개 보험료에 대해서 14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형광판 간판 등 제작과 사무실 프로그램 사무용품구입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고 129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차량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로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한 통합사례관리행사비로 1천만원, 130페이지 민간사례 관리자의 출장여비로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가구에 대한 서비스욕구조사 용역비로 600만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에서 학습비 지원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고 13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교육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1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사업비로 4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실 및 프로그램 상담실 등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중간까지는 각종 기자재 구입비로 5475만원 편성하였고 1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셋째아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은 사업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억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가인증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교통수당 지원사업은 400명에서 36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12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560명에서 590명으로 증가해서 24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10억8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38페이지에서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하여서 2억1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1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이 380명에서 360명으로 감소하여 70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용아동양육지원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2억6천만원 감액계상하였고 기본 보육료지원사업량이 2037명에서 2700명으로 증가하여 4억3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79만원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특별교부세에서 도비로 과목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3천만원은 2010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공공근로사업 투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보건사업 중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이 5억7100만원이 내시되었으나 집행잔액조성으로 최종 2억6천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발생분을 국도비 50%지원하는 사업으로 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관리사업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받은 포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함에 따라 세입이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과징금 수입에 따른 수입증가로 2천만원이 증가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함께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에 희망찬 미래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총173억47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증가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 수령으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310호선 고현초등학교 앞 가속차로 설치공사는 감정평가 수수료 부대비 증가에 따라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비목변경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2011년도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억73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0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경기도내 어디서나 호출가능하도록 하는 지지콜사업으로 도비재배정 변경내시로 25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 민원실운영은 2011년1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정수기 임차료 30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10만원, 민원인용장의자 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72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1억1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보조 엠피 참석수당을 1056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이 직접조사해서 우편조사방식으로 변경되어 실비보상금 44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엔군초전비 특화지구조성사업 도비보조금 6억5천만원이 내시되어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15억2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2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14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난복구사업으로 지난 9월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시설 17개소에 대해 예비비 선집행 후,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억28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노가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쌀소득 등, 보존 직접 지불제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43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내시변경에 의해 8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 기부제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 신규로 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1억제 구축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5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는 임차예정이던 주차장의 무상임대로 운영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토지주와의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단에서 190페이지 상단 주정차단속시스템구축은 주정차단속 카메라 및 다기능무인카메라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은 차선도색연간단가 및 안전휀스설치사업으로 집행잔액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0만원 증가한 51억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5650만원 증액된 50억9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환급요인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원 감액된 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수입부분은 자본잉여금수입이 25억4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수입계가 247억2026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이 1억8152만원 증가, 비가동설비자산 25억4백만원 감소, 기타자본적지출이 1억8152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지출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4백만원이 감소되어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드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으며,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업비용은 총 111억23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81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점차적인 인구수 증가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량을 기정예산보다 1억9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월례 연가 활성화에 따라 연가 일수를 5일로 축소하여 청원경찰 및 일반직 직원 연가보상비를 1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4억48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으로는 2011년까지 계속되는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의 배수지 용량이 6,000톤에서 3,500톤으로 축소되어 금년도에 계획된 부담금 25억4백만원을 징수없이 사업 가능하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35억96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85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자본적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의 감액 부분과 전체적 세입의 감소로 예산 적립비용의 시설충당금을 1억8152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69페이지까지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영업외수익은 6억2600만원 증가, 자본잉여금수입은 49억5809만원이 감소되어 전체 수입계는 390억35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32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영업비용이 2911만원 감소, 기타자본적 지출이 43억298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지출계 또한 기정예산 대비 43억3209만원이 감소되어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에 예산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102억86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으로는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준공기한이 지나 준공 처리되어 지연발생에 따른 지연 배상금 수입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하수도사업비용은 16억58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연가 활성화에 따른 연가보상일수를 5일로 축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14페이지 환경사업소 사업비용 감액 또한 연가보상일수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의 자본예산은 앞에 예산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려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97억8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580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LH공사의 재무유동성 악화로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1년도 납부예정으로 있으며, 이미 가동 중인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정산결과 LH 공사 외 2개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받을 정산금액 419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세교1지구 원인자부담금의 자본적수입 감소로 시설투자 적립비용을 43억2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14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2회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궐동~수청동간 도로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 자료에는 시설비가 7억4630만380원에서 1억2500이 집행이 됐고요. 시설부대비가 230에서 70만원이 30.4% 집행이 됐는데 이 나온 사업하고 계속비조서에 있는 것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제목이 같아서요. 같은 사업이에요? 조서를 보시면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도 있고 금액도 다르고 그래요. 올해 사업 완료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는데요. 거기에 국공유재산이 무상으로 귀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이 이미 완료됐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예산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해서 올라왔나요? 못 봐서. 안 올라왔지요? 그러면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남은 사업비 잔액은 삭감 처리돼서 올라와야 되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여기는 아직 용지보상이 국공유재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정리 되는 중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올해는 정리됩니다.

김미정위원장

왜 그러냐면 2011년도 계속비사업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올해는 정리를 할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것은 안 될 게 없어요. 전부 국공유재산이라.

김미정위원장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행정절차상 정리가 되면 남는 거는 불용액 처리를 할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 소관사항하고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4억388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274만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주민복지과 소관의 각종사업들에 대한 이자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보조금 반환금 중에 주민복지과 소관의 긴급복지사업 외에 이자 반납금이 34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초평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동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중에 강사수당을 1백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사용하지 않은 유선방송료 24만원을 삭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및 시책설명에 대한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민생치안활동비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민센터 함께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말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동에서 삭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동에서 사용을 안 했다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이분들이 야간 순찰 돌면서 밤에 컵라면 지원되는 그런 비용일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동에서 삭감을 요구 신청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동에서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아니, 이분들 초평동 기동순찰대 그분들은 왜 지원이 안 되냐고 본 위원한테도 물어봤어요. 동에서는 원활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예산계 직원하고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방 삭감한 게 아니고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최웅수위원

대원들은 대원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왜 전에는 계속 지원됐는데 왜 안 됐냐, 본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결국 운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2010년도에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꾸준히 이게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올해 지원도 끊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예산이 있었는데 활용을 안 한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왜 예산을 삭감을 했냐?” “동에서 요구해서…….”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했는데 “동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좀 해 달라.” 해서 삭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처리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아니 어떻게 동 관계자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 이자반납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해오던 걸 텐데 저한테는 생소하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기금에 이자발생되는 부분을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 근래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도 저도 자체로서도 이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반납을 받고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착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출연기관이나 정부보조금도 이자를 반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쪽으로 쫓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자반납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4, 5년전부터 아마…….

김미정위원장

네, 동에서, 청에서 나간, 동으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돈도 이자를 반납하고 있고요.

김미정위원장

그거 몇천원 안 될 텐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받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 일상경비를 주는 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자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몇 천원 받아서 일하는 것과 거기서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검토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7만5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보적사 소하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보적사 소하천 설치공사는 시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재난구축시스템 실시설계비가 국도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와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공개방송 등, 금년 행사 축소로 인해서 5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당초에 700만원 계상했을 때 1회 추경 때 70만원이 삭감되어서 63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독산성하고 필봉산 두 군데에서 하는 사업비로 부족해서 3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은 예총사로 해서 물향기축제 때 사진공모전을 실시했으나 금년에 사업성 결여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압수물품운반차량 임차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는 압수물품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압수물품이 적어서 22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맞이행사는 이미 끝났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근데 왜 37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 1월1일 행사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1월1일 쓰는 거라서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계상된 1천만원은 2012년1월1일에 쓰게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해서 3514만2천원이 감소된 63억77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172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의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보건기관 PC지원은 예산증감이 없이 재정프로그램상 오류예방을 위해서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신규항목으로 각각 500만원, 100만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사업은 응급구급함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127만원을 세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에 방역사업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의 접종행위료를 1종당 1만5천원을 전액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9천원만 지원받게 됨에 따라 2964만원이 감소된 4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신규교육대상자가 없어 국비가 교부되지 않나 2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4쪽, 건강증진사업의 금연클리닉운영의 국내여비 100만원을 재료비로 전환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 7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해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업량이 61명에서 66명으로 5명 늘어남에 따라 1600만원 증가된 8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사업량이 2200명에서 2672명으로 472명이 늘어남에 따라 964만원이 증가된 55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완적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임산부 산전검사는 사업량이 1800명에서 1625명으로 225명 줄어듦에 따라 1천만원이 감소된 9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완적 출산장려지원의 출산장려금은 사업량이 260명에서 224명으로 36명 줄어듦에 따라 2천만원이 감소된 1억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 시설급여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4만2천원이 감소된 2억1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에서 539만4천원으로 감소하여 사무관리비에 139만4천원을 조기검진비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1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이게 지금 국비, 도비가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원 받은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 건데요.

최웅수위원

계획안이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잖아요? 국도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국도비요? 저희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게 국도비로 받은 건데 추가로 내려온 게 없어요? 법령이나?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추가로 내려온 법령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계획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계획은 내년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최웅수위원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제세동기 개정계획을 저희가 자료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할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12월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시장제출)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6-65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자체사업에 대한 최종예산의 조정이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 1차 수정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3047억200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된 3048억4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69억600만원이고 제4조에서 일반회계예비비는 35억6700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620만원과 16페이지 보조금에서 1억1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중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50만원이 감소된 303억7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8천만원이 증가된 220억2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천만원이 증가하여 61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2620만원이 증가한 123억300만원과 예비비는 7900만원이 감소된 35억67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비비에서 7900만원이 감소된 177억5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억8천만원이 증가된 198억1500만원으로 자치행정국이 481억2800만원, 복지환경국이 814억2200만원,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은 481억9500만원으로 각각 수정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소와 의회, 동주민센터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가 178억6600만원으로 16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47쪽에 경상이전은 1038억9400만원입니다. 49쪽에서 자본적 지출은 2억620만원이 증가한 639억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0쪽에서 내부거래는 24억5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7억67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14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의료비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여성과 소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250만원과 도비보조금 125만원이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적사 설선당 보수사업비로 도비고보조금이 9천만원 신규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예비비를 7900만원 감소된 35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사업의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사업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비지원사업으로 12월1일에 신규사업으로 내시지정된 보적사 설선당 보수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으로 재정통합시스템 사용료로 편성되었던 16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07년도이전에 사용하였던 재정통합프로그램에 연구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2007년도 이전 자료가 구축되어 불용예산이 되어 불용으로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 3500만원 증가된 7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의해 500만원이 감액된 2억45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기 편성되었던 예비비에서 2620만원을 감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620만원이 증가된 3억81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현재 궐동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공사 중인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대하여 국방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공사비용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201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추가 반영된 2건의 사업비 2억3145만1천원을 포함하여 전체 11건에 11억22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보적사 설선당 보수사업에 1억8천만원과 궐리사 유물전시관 및 양현재 기와 보수사업에 5145만원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일자가 미정으로 인해서 계약일자가 불투명한 관계로 이월조서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계속비사업조서로 금번 수정안에 반영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620만원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등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증액된 3048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 0.05%가 증액된 2194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0.03%가 증액된 853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장애인 의료비,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보적사 설선당 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신규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된 사항이며,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적사 설선당 보수 등 2건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임을 감안 사업집행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성질별 47쪽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이 예산은 뭐지요? 3회 추경 1차 수정안이요. 47쪽이요.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까 그것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동에 150만원씩 4개동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초평동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450만원입니다.

최웅수위원

5개동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3개동입니다.

최웅수위원

왜 3개동이죠? 6개동에서 초평동이 빠지면 5개동이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중앙하고 세마는 없습니다. 자율방범 판공비가. 4개동에 6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초평동은 감액했기 때문에 3개동에 150만원씩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야식비가 운영비로 책정을 했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시장제출)

13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자체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안 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3139억7960만원보다 1억5450만원이 증가한 3141억341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는 69억4230만원이고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87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1억54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1억4660만원과 시도보조금에서 7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정 1차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303억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5천만원이 증가한 25억4천만원, 교육분야는 6700만원이 감액되어 151억3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원을 감하여 122억2800만원으로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사회복지분야는 622억6900만원으로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72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수정 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이 164억5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12억1400만원으로 1억원이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547억8300만원, 복지환경국이 906억1천만원, 도시정책국은 10억원이 감액된 445억2200만원입니다. 시의회 예산액은 21억7천만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중간에 보시면 물건비가 1억5백만원이 늘어난 229억2천만원, 47쪽 상단에 경상이전은 1222억5800만원, 다음은 49쪽 중간 자본지출은 365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7200만원이 증가한 87억7400만원으로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억5400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된 2116억7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정보통신과 소관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500만원과 가족여성과 소관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7157만4천원이 신규로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74만3천원, 가족여성과 소관에 장애청소년과의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3백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에 68만6천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비로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체 6억3450만원을 증액한 21억7천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추가 및 조정된 사업내용으로는 오산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비 9천만원과 민간위탁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으며, 또한 디지털의회 구축사업비를 위한 6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사업비는 디지털의회 구축사업비에 포함하여 감 조정한 사항으로 추후 공사발주 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문화예술재단설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도비 부담지시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548만7천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은 6700만원이 감액된 151억598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지원비 4억8120만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6억6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마쌀과 정부미 차액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에서 2억원을 감액하였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는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확대하여 8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린이 성범죄, 일반 범죄 등 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놀이터에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사업으로 국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가족여성과 소관에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비에 5백만원, 9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억4314만8천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137만2천원을 추가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16억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에 2011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에서 1건이 추가되어 총 12건이며 총사업비는 1079억6120만원에서 1077억7620만원으로 1억8500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2012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비를 감하였고 2010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금번 3회 추경에 시책보전, 추진보전금 10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24억4천만원을 2011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추가한 사항으로 당초 2010년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당초 195억원에서 매 단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를 제외한 168억4천만원으로 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예산에 19억7100만원에서 10억원을 감하고 2010년도 예산액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75억46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2010년도에 반영되었던 5억7100만원 중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3억1100만원을 감액하고 2012년도에 계획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에 3139억7900만원 대비 전체적으로 0.05%인 1억5400만원이 증액된 3141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된 211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827억2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과 같은 197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0.18% 증가한 2116억7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 소관에서 의회20년사 제작비에 9천만원, 디지털의회 구축비 6억62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의회20년다제작은 지방의회개원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동안의 의회의 활동등 발자취를 정리하여 기록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디지털의회 구축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된 생산성 도모를 위해 종이없는 전자의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문화예술재단출연금 1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문화예술재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에서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지원 4억8100감액, 사립유치원 종일반 전용교실구축비 3200만원 감액,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 1억5600만원 감액 등, 6억69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려는 조례개정이 의회의 의견을 받지 못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2억원 감액, 무상급식지원 8억200만원 증액하는 등, 학교급식예산을 6억1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초등학교1, 2학년을 포함하여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우수쌀 지워내상에서 초등학교1, 2학년을 제외하고자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과 소관에서 오산천 등 자전거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동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 2010년 제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2011년 예산 중 10억원을 감액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잔여예산 3억72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시책추진보조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무상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서 무상급식지원 학년 확대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년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왜 갑자기 학년이 늘어난 거에요? 유치원 예산 삭감되어서 늘어난 거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전면 초등학교 전면급식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판단을 받고요. 어린이들의 동심부분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분하고 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산절감하신다고 하셔놓고서 다른 거는 다 삭감시키고 무상급식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 교묘하게 예산도 짜 맞춥니다. 조례에 없는 예산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원래 계획대로 3학년까지 6학년까지 하기로한 무상급식이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런 차원이지 뭐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담당과장이 얘기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무상급식을 전체로 가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하고 관련되어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전체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게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산시에 장기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는 2011년도에 3학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지요? 오늘 경인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50대50으로 교육청 대형투자로 나온거 보셨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네, 보도는 봤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보도가 어디서 나간 거에요? 우리시에서 나간 거지요? 자료를 준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시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언론사에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경기일보에 나간거 는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윤한섭위원

도 교육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50대50으로 대응투자를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이렇게 막 지원하고 있는 거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점심 한 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교육의 우선순위를 볼 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재정을 우리 오산시에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야지요. 다른 사업예산 다 깎아가면서 무상급식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지 뭐 하러 추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참고로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전체적인 무상급식은 저희뿐만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그러게 여러군데 합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많이 해요. 과반수이상을 합니다. 대신 그렇지 못한 열악한 데는 50대50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3학년부터 5, 6학년까지 실시하는 데도 있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윤한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 올릴 때 전면급식을 한다고 하던가, 그러면 장기계획에 내년부터 전학년 무상급식한다든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예산을 올리던지 해야지 결국은 유아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기가 막히게 갖다 맞췄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 맥락에서 수정예산을 넣은 것은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그것 때문에 낸거지, 달래 냈어요? 어떻게 냈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었으면 무상급식이 수정예산에 올라왔겠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것 때문에 고민은 끝까지 많이 했었는데

윤한섭위원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전면무상급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지 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언론에 공포해 놓고 유아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 예산 그대로 갖다가 무상급식에 반영을 시켜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무상급식이라는 예산편성에 항목이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액적인 부분은 조례가 반영이 안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비슷하게 우연히 되었을 뿐입니다.

윤한섭위원

담당과장, 무상급식이라는 항목이 예산편성 항목에 있어요? 없지요? 원래?

김미정위원장

답변이 왜 그래요? 제대로 해보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윤한섭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수용을 하고요. 단지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혁신교육지정하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평가위원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 평가항목에 무상급식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저희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당초 계획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내년도부터 전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윤한섭위원

답변제출할 때 근거 올렸습니까? 제안서를 냈을 때, 도교육청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안서에는 무상급식이런 거 제안서 낸 게 아니고요. 혁신교육지정할 때는 우리시에서

윤한섭위원

그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때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11월30일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1월 30일은 의회 제출이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예산설명할 때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40일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11월21일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유치원 예산 삭감되어서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무슨 얘기에요. 아이들 데리고 농담하는 거에요? 지금?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여건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김미정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윤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학년을 하실 계획이 우리 조례와 상관같이 진행될 계획이었다면 본예산 설명하실 때 교육협력과장님께서 전학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처 일찍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는 설명이 미리 되어졌으면 윤위원님이나 김지혜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안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설명 일체 없다가 조례에 의해서 부결되고 나서 삭감된 부분과 전학년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오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자세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 한테 이해부족이잖아요. 설명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져 있었으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해하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요. 여건 설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해서 올라온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윤한섭위원

본인이 이해하기는 이해가 안가요. 긍정적으로 받아드릴래야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김지혜 위원과 윤한섭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윤한섭 위원님의 말에 100% 동의하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왔을 때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면 평가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평가단이 질의를 했을 때 1,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대답을 한 게 잘못이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잘못은 아니지요.

최인혜위원

그것을 여기서 안하면,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동의를 못 받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집행부 의지하고, 예산심사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는 그렇게 표현해야지요.

최인혜위원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 의지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러면 혁신교육지구평가단이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주어서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약속을 못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설명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예산심사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인혜위원

그건 더 화나는 말이에요.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신 거에요. 만약에 저라면, 물론 저라면 우리는 시가 이런 재정형편으로 3학년부터 6학년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재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솔직하게 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 1, 2학년에 대한 전면 급식확대와 그 다음에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도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지금 전국에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아무도 그런 말을 안하고 퍼주기 공약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와 가지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도 우리로서는 힘든 건데 거기다 1, 2학년 다 해놓고 그러다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실 거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동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2학년 다 같이 안먹으면 동심에 상처 입을 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먹으면 그것도 역시 상처 입을 아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동심에 상처가 1, 2학년에도 나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초등학교는 어차피 전체가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하고 돈을 안내고 먹는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핑계를 계속 대시는데, 무상급식을 하면 혁신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그 혁신교육지구 안 되면 어때요? 지금 화성 같은 데는 혁신교육지구가 안 되면 이미 세워낸 플랜 자체가 대응투자를 하고 어쩌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그들이 세운 플랜 자체가 무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혁신교육 안 할 겁니까?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학년부터 6학년 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1, 2학년 해가지고 전면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당연히 위원들이 화가 나지요. 화나는 것 이전에 시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시라고요. 물론 국장님의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신 노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회에 가니까 이렇더라.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왜 책임을 의회에 떠넘깁니까? 삭감돼서 안 되면 ‘그거는 의회가 삭감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미리 협의를 하시고,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와 미리 협의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 건들 많지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오산학원에 가는 그런 예산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서울대병원 건도 마찬가지고요. 일 저질러놓고 의회에 오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부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담당 이규우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