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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70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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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차례에 걸쳐『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손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정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3141억34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41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4천만원, 자치행정과 5100만원, 회계과 2천만원, 교육협력과 11억3900만원, 주민복지과 3억5700만원, 가족여성과 5억7600만원, 환경위생과 2천만원, 자원순환과 1억3천만원, 건설과 9300만원, 재난관리과 5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총 37건 25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 중 9개 기금에 대하여는 증ㆍ감 내역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사업내용 중 일부가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고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2개 사업 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과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신장동주민센터를 이전할 경우 청사의 위치는 오산대역 주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면밀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의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기 운영하고 있는 타기관을 방문하는 등 충분한 연찬을 실시하고, U-City망과 자가망과의 연계에 대한 정부 방침 및 관련법규의 정비결과, 임대망의 임대료 조정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의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과 관련 위탁업체와의 계약시 톤당 단가에 대하여는 단가변동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의 맑음터공원 홍보관 개선사업은 누수 등 하자보수사항이 완벽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의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은 오산천에서의 축제 등 행사가 없어졌고 오산천 정화 및 불법감시용역과 내용이 유사하여 용역예산을 삭감하였으므로 목적에 맞 고 실효성 있게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시의 주민 1인당 총 부채가 경기도내에서 5위인 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시 채무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조례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산출시 공통단가(회의수당, 강사수당, 급식비, 유류대, 피복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로 통일되게 작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전에 설명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자료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는 단체의 활동실적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 및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사업 선정시에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금 설치시 조례에 의무적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합관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만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이외의 기금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손기한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환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부의된 2011년도 본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116억7384만9천원, 공기업특별회계 827억2174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97억3853만6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141억3412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 성실한 답변 및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서민택 세무과장 이관구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자원순환과장 나승길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상하수과장 조수형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