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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48회 제9특별위원회2007-12-05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동구 신청사 건립 관련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심의할 내용은 신청사 건립 부지 토지 매입 비용과 실시설계비 등 우리 구의 신청사 건립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건 하나 하나를 다룰 때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의 큰 핵심 사업인 신청사 건립에 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 동안 적립했던 청사신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전입금 49억 8,733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쪽입니다. 동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중 집행잔액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미집행액 8,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는 구청사 건립예정부지 22,768㎡에 대한 매입비 중 일부인 79억 8,733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9쪽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 동안 적립했던 청사신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전입금 42억 5,823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과 373쪽 구청사 건립 관련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42억 5,823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3,039만 6천원은 조달청 수수료 1,053만 6천원, 일반수용비 334만원이며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 청사신축기금 운영 실무위원 참석수당 49만원, 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제수당 1,554만원입니다. 턴키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로 4천만원,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로 41억 8,7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동구 신청사 건립 관련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료용지로 그냥 있죠? 국장님. 그 부지가 의료용지로 그냥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재는 의료용지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중입니다. 공람 공고기간이 이 달 22일까지입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달 22일날 해서 그것이 공공부지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90억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번 추경에 79억 8,733만 5천원으로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토지비를 지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부지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그러면 의료용지로 놓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료용지로 놓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용지로 놓고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미리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이것은 꼭 지켜 주기를 바라고 또 용역비 8,700만원을 예산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국제화센터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토지공사하고 상의하고 또 시청하고 상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도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그래서 용역비를 활용하지 않고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8,700만원을 잡아놨다가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 없는 행정 아닌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2회 추경에 세워서 제3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자체는 잘된 행정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지금 이 청사 문제에서 왜 그런지 엄청나게 급하게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의원들한테 와서 지금 바뀐 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동구청사가 이전이 급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우리 동구청사 때문에 동구 주민 아니면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원 여러분들도 항시 환경이 열악해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속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어쨌든 오늘 예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꼭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시간이 좀 급한 것 같아서… 도시계획위원회가 27일경에 개최가 됩니다. 오늘 시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토지공사와는 계약을 위한 협약을 하고 협의만 되면 원인행위를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부위원장

어쨌든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문제가 그전부터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급하게 이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그 전부터 신청사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산 편성상 기금을 넣어 왔는데 그것이 금년에 갑자기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사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들한테 100%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늦추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공무원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금년내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공무원이 불편한 것보다도 사실은,

성우영위원

계약해야 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주민들이 불편하죠.

성우영위원

제147회 때 의회에 와서 정과장이 그랬던가 누가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8,700만원이. 꼭 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승인했더니 3회 추경 때 삭감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운용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양해고 뭐고간에 우리 의원들이 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47회 때, 2달 전에 편성해 놓고 편성할 때는 꼭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용역을 토지공사에다 해야 될 문제죠?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워줬더니 2달 후에 바꿔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실무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8,700만원이면 큽니다. 우리는 서구, 유성구 같은 데하고는 틀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건축과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가슴깊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한 10년간을 끌어왔던 신청사 건립 관련 문제를 너무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매입과정에서 어떤 순서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 특위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2개월밖에 안 된 연구용역비 자체가 사실 목적 자체도 사실은 특위에서 볼 때 불신했었어요. 다분히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동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한다면 시에서 의당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 이런 예산을 출연하기까지 강변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을 2개월만에 쓰지 않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강변했던 과장의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만드는 자료가 아니었고요, 이 도시계획 서류를. 시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용역을 주라는 얘기를 중간에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검토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자신 있겠나, 처음부터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답변이었었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초에 한결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은 없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해 왔고 그 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8,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세우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3∼4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을 계속 전문기관에서 주장을 해 왔고 시에서도 전문용역기관의 서류가 와야 검토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한달간을 서류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실력만 가지고 이것이 작성된 서류가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조금 도와주고 우리 직원들도 밤새워 노력했고 그 결과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었고 최근래까지도 시에서는 계속 보완을 요구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보완자료로 계속 제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인호위원장

시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세부적인 도면과 변경서류를 맞춰달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서툴렀어요.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지만 자기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도면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존계획과 변경된 서류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원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보완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고.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8,7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의회 심의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그것이… 공무원들 고생한 것을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지금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편했을 것을 그것을 못 맡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달 여동안 고생을 하고 보완 작업을 하고 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얘기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물론 전문가한테 맡겨도 보완 관계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만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면에 그래도 이것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 라는 많은 고민을 해 왔어요.

황인호위원장

그런 고민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2회 추경 때 이미 충분하게 고민한 끝에 이것이 올려졌어야 하고 그 당시에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었으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고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시나 우리 동구 모두가 같은,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으니까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8,700만원을 세웠고. 그런데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것을 추진을 왜 안 했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용역을 중간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일단,

황인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예산이 지금 집행할…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엄청날 정도의 각고의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서 겨우 쓰도록 만들어 줬더니 쓰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는 언제고 쓰게 해 줬더니 이제는 써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워진 예산을 써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자, 최소한 경비를 줄여보자는 예산 절감 차원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월 동안에는 도저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못하겠다, 지금 시기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연구용 역기관이 그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주겠어요? 사실. 돈벌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요.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기간 관계도 있고,

황인호위원장

이해가 아니라 지금 쓰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지금…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지적 수준이 그것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했었는데 막상 맡기려고 하니까 기간은 촉박하지 사실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하려면 2월 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자니 용도변경이 빨리 되어야 금년 내에 토지공사하고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속을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한 자락 깔고 하니까 사실 의회에서 매번 당하는 꼴같이 보여요. 이 예산 자체도 물론 시에서 동구에 요구했다는 자체도 사실은 이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석연치도 않고 잘못된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을 심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겠죠. 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상정할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보충자료로서 용역 결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의료부지를 시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었고요. 시에서 했었어야 됩니다. 시에서 그런 예산 지출을 했어야 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급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만들어 줘 가면서도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급하고 하니까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사장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간단없이 1년여만에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에 역대 구청장들도 다 능력 있고 역대 공무원들도 다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런 문제가 한번 노출되고 그래서 누적되면 그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시행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정예산액 1억 1,7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을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비 300만원까지 포함하고 해서 8,730만원이 이번에 삭감 처리됐는데 2,97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금년 1월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 된 것 중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결과도 다 나왔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결과 다 나오고 그 결과 가지고 공청회도 갖고 그 동안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위치 선정도 했고,

황인호위원장

금년 5∼6월까지 나왔던 연구용역이 그거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것이 바로 그 용역 자료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60년만에 명품 신청사 사업이라는 어려운 과업에 한 치의 오차와 차질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건축과장이라든가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 저는 결론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8,700만원이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을 쓰지 않고 절약했다는 측면은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큰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든 못 쓰든 용역을 맡겼더라면 큰 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미천한 지식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과 연구와 배워가면서 그런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그런대로 갖춰서 시에 제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접해 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 기초적인 상식 가지고 여타한 자문기관의 전문지식을 배우면서 보완해 가면서 협력하면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이럴 때 이 예산은 처음에 8,700만원은 일반 예산에서 편성된 것이죠? 기금에서 전입된 것이 아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약 8,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측면은 대단히 또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용도변경하는데 용역을 줘서 신청된 첨부서류가 그렇게 해야만 권위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제출한 것하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한 관계 서류가 과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자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다면 더 할 얘기 없죠.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결과론에서 이 서류라든가 심사위원들한테 서류가 미비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의 차원, 설득 차원, 어떠한 측면에서 심사의 자료로서 효용을 다 못하고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가 나왔을때 용도변경이 안되고 구청 부지 매입에 차질이 온다면 이것은 엄청난 책임 문제가 뒤따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만큼 그런 위험한 결과에도 무릅쓰고 그것을 직원들이 그런대로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27일경에 심사가 되면 그 서류 가지고 예상적으로 통과할 수는 있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통과를 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 예산 관계는 예측이 빗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게 되면 다 치유가 되는 것이니까, 보람을 느끼고 그렇다고 소신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꼭 써야 한다는 졸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번에 용역 주는 것도 그래요. 처음 와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전직 공무원 출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2억까지도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서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산을 절약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용역 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작년에 심사할 때. 용역을 줄여 봐라, 그렇게 촉구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번 사례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가일층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만약 잘 된다면 이런 선례를 우리가 계속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전문 공무원들을 규합해서 앞으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차제에 다시 당부 드리면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과 격려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사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결과가 11월 5일날 나왔다고 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 사항하고 그리고 시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줬다는 두 가지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제출한 자료는 도면하고 해서 두껍고요,

황인호위원장

그래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보낸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공문과 저희들이 시에 올렸던 자료요.

황인호위원장

행자부 자료는 두껍지 않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간단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은 전체 배부해 주시고 시에 보내 주신 것은 너무 두꺼우면 그냥 공람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신청사 때문에 올 1년 엄청 고생하시고 또 어떻게 됐든 우리 과장님의 소기의 목적인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우리 24만 동구민의 바람인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오늘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답변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우리 신청사 문제는 민선4기 이전부터 미리 준비해 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금까지 이미 벌써 막대한 기금까지 조성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청사가 무너져 가지고우리 공무원들이나 동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당장 구청사가 무너졌으니까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자양동 동사무소처럼 도로가 확장되어서 동사무소 자체가 헐리게 되니까 저희가 신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부각시키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하고자 하는 것을 주민들의 염원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논리를 계발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8,700만원에 대해서도 불과 2개월 전에 이 예산은 꼭 해야 된다고 까지 의원 한분 한 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는 의회에서 일체 승인을 안 해 줘도 됩니까? 공무원들께서 능력이 되시니까 용역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앞으로 건설과 관련, 건축과 관련 용역비는 일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기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이미 신청사 지으라고 승인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사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래서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예산이라든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특위가 한 두 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논리로 그때 가서는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 절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예산 절감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8,700만원은. 꼭 집행되어야 될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기간이 12월말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용역 결과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 이것이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한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때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는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예산이 과연 합당하겠느냐, 만일의 경우 이것이 이번에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만약에 미리 계약을 해 버리면 그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매각할 것입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대만을 위해서 발목 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도 진실 된 모습,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가 도울 것 있으면 왜 안 돕겠습니까? 저희가 앞장서더라도 시에 가서라도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입니까? 다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도 더 우리는 동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건부 심사 결과가 이첩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행자부에서는 모든 청사나 관련 예산이 국비나 지방채가 들어가는 예산은 조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례로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올라간 것은 평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8,300여평인데 행자부에는 구의회와 구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들이 적합하게 맞춰서 올린 안대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구비에서 483억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채 166억인데 지방채 부분이야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83억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에 이것이 다 포함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토지 공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분으로 용도가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야 용도가 전환이 되어야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바뀌어야 계약되는 조건은 아니고 행자부의 심사가 조건부든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용도하고는,

윤기식위원

이 조건부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할 수가 없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계약할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답이 좀 다르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국장님께서 그 조건을 행자부 통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도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도 계약은 가능하고,

윤기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데 계약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용도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과 같은 얘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일의 경우 용도변경이 안 되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계약 자체는 그것만은 가능하죠. 다만 우리는 업무시설로 바꿔 놓은 다음이 계약 시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업무시설로 바뀐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물론 그 얘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도시국장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약간 혼선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이 계약 조건은 아닙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되든 안 되든 계약은 할 수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없지 용도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의료용지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래서,

윤기식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나중에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납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우리가 계약하면 의료용지를 우리 구청에서 떠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변경이 안 되면 저희가 올해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급해서 계약을 합니까? 변경도 안 됐는데. 변경도 안 됐는데 계약했다가 덜컹 계약했다가, 올해 변경이 안 된 것이 내년에 변경이 되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랬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수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짚고 가야 됩니다. 아니, 변경 자신 있잖아요? 변경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변경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신청사 자체가 무산되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그러니까 변경이 되어야지 계약을 하실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변경은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변경 된 다음에 계약하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특위 위원이 지적하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마시고 절차상 반드시 용도변경이 된 뒤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래 그런 수순을 밟기로 되어 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수순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조건은 계약의 조건은 도시계획변경절차 와는 관계가 없었고 그러나 저희들은 반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한 후에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리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다음에 계약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약하나마나 한 것을 계약해서 나중에 이미…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79억입니다.

윤기식위원

79억 들어가잖아요. 79억이라는 자금을 거기에 묶어 놓고 나중에 그 화살을 다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저 같아도 기본적으로 얘기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계약될 수 있도록,

윤기식위원

'될 수 있도록'이 아닙니다. 통과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가 어려운 말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부터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통과된 다음에 계약하실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계약하실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은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토지공사하고는 12월말까지가 계약의 시한입니다. 그 시한을 놓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시한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통과 안되면 신청사 자체가 지금 무산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뭘 걱정하시냐고요. 걱정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용도변경이 안 되면 토지공사하고의 계약 자체가 우리가 약속한 사항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도변경이 안 됐는데. 뭘 걱정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용도변경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윤기식위원

계약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과 과장간에 의견이나 또는 전에 답변했던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5분 동안 시간을 줄테니까 5분 동안 정리해서 다시 속개할테니까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변경 건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승인도 받았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아마 공사가 차질없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리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초 승인과정에서도 저희가 용도변경 건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승인에 관해서는 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드디어 그 시한인 연말까지 왔는데 용도변경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하실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12월 27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하면 용도변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다음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시어 동구 신청사건립 추진관련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턴키입찰 안내서 작성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턴키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설계와 시공, 시공에 따른 설계를 일괄로 작성하는 것인데 사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턴키입찰방식의 장점이 있습니까? 대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전기는 다른 업체가 하고, 대개 이렇게 나눠서 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공사를 할 때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에 따른 장점이나… 또 대개 보면 신청사들이 우리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취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대형공사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렇게 하는 장점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처음에 일단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같은 것은 명품 디자인에 가까운 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부분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키로 입찰하면 공사금액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턴키방식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변경이 아예 없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부득이하게 있기야 있습니다만 승인절차를 꼭 밟아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100원을 주고 공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는 명품신청사인데 하다 보면 이 설계내 용대로 가 지겠습니까? 그때 그때 민원도 있을테고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 몇 달에 걸쳐서 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주로 시공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위 위원님들 전 시간에 자료요청했던 것, 2007년 하반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 결과통보서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목록이 여기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신청사건립관련 안건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