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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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1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경제개발비 목에 예비비 35만원인가요? 이건 뭡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81쪽. 코드번호 3000 경제개발비에 예비비 해서 3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건 건설과 것 같은데요.

송재영위원

지역경제과 아니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건설과 것을 3000 장에다 수록해 놓은 것이군요. 네, 알았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예산에 1,460만원 정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에 1,460……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경환위원

총 불용액이 3112에 보면 1,4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1,4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84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출액이 430만원 되고 불용액이 한 1,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톱발발효축사 설치보조금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었던 건데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는 43기를 해서 잔액이 21만원 정도 남았고 톱밥발효축사 설치보조를 1,250만원 세웠었던 건데 한 사람이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자금사정으로 도중에 포기를 해 가지고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톱밥발효시설은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만 설치하고 한 군데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보조금하고 톱밥발효축사설치보조금하고 두 개 항목이 있었는데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보조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21만 5,000원이 남은 거고 톱밥발효축사설치보조에서 1,250만원이 전부 불용액으로, 한 사람 것이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불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로 이게 50대 50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게 돼도 1,25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보니까 자금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 거죠.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4쪽 지역경제개발비에 불용액 7,435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개발비 7,435만원 중에는 저희 지역경제과도 포함돼 있지만 노사지원과, 건설과부분이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갑철위원

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저희 것은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는 전혀 없고 단지 사용잔액 내지는 불용액에 해당되는 금액뿐입니다.

김갑철위원

불용액이 얼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868만 1,08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것은 노사지원이나 건설관리, 치수관리 쪽에서 전부 불용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9,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재료비에서 9,300이 빠졌어요. 이게 재료비가 뭐였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공공근로사업비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재료비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일반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하고 같이 쓰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잖아요. 2억이잖아요. 예산액이 공공근로가 2억밖에 안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는 시설부대비에도 포함돼 있고 일반 경상비 목에도 일부 공공근로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주가 되고 재료비에서 9,300만원 빠진 것은 순수한 재료비 목에서 집행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순수한 재료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반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장갑이라든지 일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노사지원과 자체에서 잡다하게 들어가는 일반자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뭐 저희과에도 소요되지만 각 부서에 해당되는 모든 자재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서 1억 정도가 빠져나갔으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 재료비가 아니고,

송재영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2억 2,000 정도를 세워놨을 때는 노사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일반적인 잡다한 자료나 재료비가 필요해서 세워놓은 건데 여기서 반 정도를 빼버리면, 그래도 정상적인 사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재료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재료비에서도 인건비가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는 인건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재료비 목에서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대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억 2,000이 처음에 재료비에 있었다는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 부분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전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은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랑의 보금자리도 공공근로사업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싱크대 보수 그 다음에 보일러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공근로 따로 모집하고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하면 독자적 사업으로 따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그게 공공근로사업 속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죠. 처음부터 여기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쪽으로 다 집어 넣었어야죠. 전용이 필요 없었던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전용일자가 11월 1일이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랑의 보금자리는 작년 1월달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작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일경에 전용을 9,300만원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재료비에, 자꾸 반복되는 설명인데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집행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작년도 1월부터 수행을 했으면 그 예산집행 목은 어디였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는 재료비에도 포함돼 있고 시설부대비에 포함돼 있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재료비에는 포함된 게 아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함돼서 집행이 됐었는데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한 거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용일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 1월부터 수행이 됐다면 9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5월에도 추경이 있었고.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이 잘못 됐다 라고,

송재영위원

판단이 잘못 됐더라도 전용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추경이 5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87쪽하고 부속서류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항 과목에서 3223번 직업안정분야에 기타보상금 301-10번 4,496만원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돼 있어요. 예산집행잔액이 740만원 남아있고 여기에 또 명시이월된 것이 5,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올해 2월달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96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99년도 사업이 2000년도 사업까지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이월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82명을 위탁했는데 한 78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82명중에 몇 명이 탈락했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78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시킨 금액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4,496만원 속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80%가 국비고 1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3,700이 어디냐구요. 예산집행잔액은 740만원 시비일 것 아니에요? 4,496만원 중에 도비, 시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4,496만원에 대한 80%가 국비가 되고,

최진학위원

여기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니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속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3,755만 6,000원 중에는.

최진학위원

3,755만 6,000원 중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고 시비는 어디 있어요? 740만원이 시비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탈락자가 78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99년도에 명시이월분하고 넘어와서 5,100만원을 또 명시이월을 시켰음에서도 불구하고 재차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했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99년도 사업이 2000년도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99년도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 반납한 것은 99년도 집행잔액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99년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5,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4,4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9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도에 와서 명시이월 돼서 99년도 것이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하고 99년도 사업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도 10월달까지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명시이월분이 2000년도 10월까지였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 5,100만원은 언제까지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월말로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 2월말까지 끝났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사업시기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본예산에서 다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원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사실 탈락자를 방지하고 또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에 모집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이 되고 또 2차, 3차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탈락자가 중간에 많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지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는 하는데 아마 진로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맨 처음에 자기 진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 선정할 때는 반드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진로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원하는 직종이 뭔가 사전에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국도비 예산, 시비 예산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들한테 개별로 상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꼭 해 가지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하면 꼭 수료를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그런,

최진학위원

혹시 과거에 보게 되면 국비 지원하는 장학생의 경우에 거기서 탈락하게 되면 지원금에 대해서 환불조치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완화에 의해서 많이 없어지고 하겠지만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하여튼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완료가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올해 5,100만원 중에서는 불용액이 없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 번 추경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또 반납시키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거든요. 하여튼 그런 처리가 잘 되도록 다음해 2002년도부터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137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비용이길래 예비비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제 21, 그러니까 경기도 의제 21에서 의제 21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갈 때는 도의제 21에서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외국연수를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경기도에서 의제 21 소속으로 각 시 자치단체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애초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지 못했다가 경기도에서 갑자기 한 시에서 의제 21 소속의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급히 보내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 하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 해서 공무원은…….

이재수위원

이게 해마다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본예산에 이걸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해외여비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65쪽에 환경지도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90만 7,610원이 불용액이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보상금,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업주 시상금,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350만원만 지출하셨는데 이 불용액은 예산절감도 아니에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고 사용을 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다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게 나가는 거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놓고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부정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했을 때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쓰레기를…… 물론 이것은 청소과의 경우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신고대상 금액들이 연차별로 해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고 있다는 얘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불과 얼마씩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서 82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서 82만원이 남았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주로 차지하는 게 여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서 그것이 행정처분 이상 또는 법규위반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나갈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돼 가지고 그것이 실제 판결이 나고 수리가 됐을 때만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 자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해마다 이만큼의 금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접근을 아마 달리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왜냐하면 아무리 신고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불량한 식품 같은데 신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검사하고 다 해보니까 그래도 허용범위 이내에 들더라,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신고보상금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신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직업의식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접수가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계고라든가 이러한 처분이 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안 된다면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교통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신고보상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명이 안돼요. 요즘에 교통범칙금에 관한 파파라치, 사진촬영 전문기사들, 이것은 즉시즉시 그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신고하고 나서 처리해 버리면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고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쉬운 것들, 자판기에 부착해야 할 것을 부착하지 않는다 라든가 이런 것 확실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속된 문제인데 접근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문제, 이 문제는 지출이 6월달에 됐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우리는 기획감사실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절차상 모르시다니요? 예비비에서 쓰게 되면 추경에 반드시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성립전 예산 들어가고 지난해에 6월 14날 지출결정이 났고 6월 16일날 지출이 됐어요. 이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다른 보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제가 다른 과를 말씀드릴까요? 다른 과에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같은 목의 장관항이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또 거기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경우가 지난해에 발생이 됐어요. 다른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쓰는 것은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추천이 들어왔든 국가에서 들어왔든 간에 지금 이 몫이 환경위생과의 어떠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3쪽에 인건비 항목에 불용액 4,79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2억 4,000만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인건비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명수라든가 이런 걸 곱해서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쓰고,

김갑철위원

가령 환경미화원이 도중에 그만 두신 분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올해도 3명의 퇴직자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6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76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시설 선별 인부임하고 군포1동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그쪽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7쪽에 대행사업비 있거든요. 민간위탁금하고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예산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특히 선별 후 남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 아니면 폐목재 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을 1억 2,500만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실질적인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폐목재 같은 것을 처리할 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절감을 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3,000만원 전용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000만원은 가로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예산을 자산취득 쪽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가로 변 쓰레기통이라는 게 자산이나 물품 취득보다는 시설 및 부대비 쪽에 적합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집행을 언제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올 11월 13일날 해서 예산은 12월 중에 집행했습니다. 2000년 11월 13일날 전용을 해서 2000년말쯤에,

송재영위원

이게 거리 쓰레기통이란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리 쓰레기통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존에 일부 나둔 것도 있었는데 거리에 쓰레기통을 두다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을 거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철거를 했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근처 같은 데 담배를 피다가 버스가 오면 버리고 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12월달에 사업을 합니까? 여기 보면 전용할 때 보니까 아까 노사지원과도 그렇고 대부분 전용일자가 11월, 12월 이런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12월달에 급격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월 추경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송재영위원

2회 추경이 몇 월이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 23일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예측을 못 했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가로변 휴지통이라는 것이 자산 취득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시설 및 부대비 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도 처음에 자산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송재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4,700만원이 10월 2회 추경 때 세울 때 가로변 휴지통 신규설치 및 교체부분이었나요? 4,700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3,000만원을 세우고 지게차 쪽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송재영위원

지게차 물품은 또 뭡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3,000만원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 때는 지게차에 재활용품을 떠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버킷을 구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재활용비누를 만드는 제조기를 구입하는 게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게차 버킷이나 그런 부분은 집행이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도 이것은 시기상으로 10월 추경이니까 그 이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전용부분이 생기면 과장께서도 의회에 통보나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는 바로 위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5억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3,000만원은 순천대에서 용역을 실시했던 환경관리소 기술성 검토 및 문제점 조사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6월에 걸쳐서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 5억은 환경관리소 안전도성능검사를 2000년도 중에 실시하려다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게 2001년도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5억이 작년 추경 때 세워졌나요? 안전도성능검사 용역비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송재영위원

10월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부분 2차 입찰에 들어갔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술적격심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6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컨소시엄 2개 업체에서 26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회계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번에 유찰이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유찰이 되면 계약법에는 수의계약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은 의회라든가 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해서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1차 때 기술적격심사 점수가 몇 점 나왔어요? 29점 나오지 않았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24점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는 좀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다면 저기 입찰할 때에는 몇 점 나왔어요? 69점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동우하고 RWTUV에는 69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종하고 TUV라일란드는 67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하고 RWTUV쪽에는 서류가 상당히 미비가 되어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4개 정도 됐었고 그래서 거기는 점수가 상당히 낮았고 세종하고 TUV라일란드는 먼저 서류제출 그대로 다시 점수를 매겨서,

송재영위원

그럼 동우하고 RWTUV 쪽이 기술적격심사에서 26점이 안 나왔다는 얘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나오고 아까 세종하고 라일란드가 26점이 나오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6점이 거기도 안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도 안 나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유찰 되면 이것 또 안전도성능검사 제대로 실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계약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93쪽을 봐주세요.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이 전용됐는데 물품취득비로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200만원을 전용해서 국내여비에서 물품취득비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가 국비가 된 건데 그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농어촌 공영버스가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2,165만 2,840원이 결손보전금으로 지출된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165만 2,840원이 지출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원래 결손부담금은 애초부터 나와있는 금액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만,

이재수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손실보상금요.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그것은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손실부담금이 나와있는 금액이 아니냐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나와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실사를 해서 예산이 섰더라도 그것 다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실사를 합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한 번 운행하는데 시민이 몇 분이 탔나 이런 것 실사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몇 사람의 승객이 타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공식에 의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섰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질의 드리는 목적이 그겁니다. 원래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애초에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실사를 나가서 우리가 했더라도 이 2,100만원보다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만 얼마라도 낮게 지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사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더 줘야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설명을 박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만원 전용한 것은 버스차 구입에 따른 가격이 인상되어서 200만원이 전용된 거고요

이재수위원

아, 버스 구입하는데……. 그럼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가지 농어촌버스 운행결손부담금이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적게 부담을 해줘야 그게 통상적으로 맞는 이치지 실사 나가서 무슨 그 회사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살려줄 일은 없잖아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차량가격이 인상돼 갖고,

이재수위원

차량가격이 인상된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차량가격이야 딱딱 정해진 가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현년도 미수납액이 7억 8,900만원 정도 되고 과년도 미수납액이22억 1,700만원으로 해서 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수납액 중에서 총 발생 165만원이 과오납 반납금액이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잡수입 149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과오납 반납액 149만원은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부다 이중납부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중납부가 대부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56쪽 사업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비 불용액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불용되는 게 군포1동에 농협부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시설을 해줬고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주차용지를 취득한 것,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설치, 산본시장 주차시설개선사업, 산본동 주택가 주차장부지 매입비,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 도색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동 주택가에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부지를 예산에 세웠었는데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경환위원

어떠한 부분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의 방침은 산본1동에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은 전면적으로는 취소됐다고 볼 수 있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협상이 안 되어서 결렬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도 협상될 어떠한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도 부족하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로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민간인 토지 매입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고요.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 돈 뭐 하는데 전적으로 쓸 수 없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한 30억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어디에 전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돈이 있는데도 기존도시가 주차난 때문에 엄청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좀 찾아 가지고 주차장 해결을 해줄 수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1동 지역에도 안양시 체비지 자투리땅 같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양시 체비지 같은 것을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하더라도 전부 활용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과목 중에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이월돼 있었는데 성과품이 나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용역은 끝났는데 경기도교통심의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성과품은 나와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안 됐고 교통관련 기관이나 인근 시 등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 심의중입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이거죠? 그 사업기간하고 성과품 사업종료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정비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사업 시행기간은 2000년도 3월 29일부터 1년으로 2001년 3월 28일날 완료됐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8,000만원이 2000년도 본예산에 계산이 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하고 발주하는 시기가 걸려서 3월달에 시작을 하셨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보시기에 교통정비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분석이 나왔죠? 주로 분석자료에서 주안점이 있을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

최진학위원

바로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장역사 설치사업이 있는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지난해에 1억 8,0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금액은 철도청에 넘겨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관이 철도청 주관이기 때문에 철도청으로 넘어갑니다.

최진학위원

그 후에 정산 받은 것도 없고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정산은 저희가 철도청에 정산절차는 거치지만 철도청으로 돈이 다,

최진학위원

아니, 우리가 회기마감을 하면 해마다 정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산을 해야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사업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사업비는,

최진학위원

아니, 사업종료 말고 회기가 끝나면 회계마감 하지 않습니까? 2월 28일날. 그때에 맞추어서 하는데 1억 8,000만원에 대한 지원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별로 나누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 비용에서 75%를 주고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75 : 25이기 때문에 저희가 5% 정도 부담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5억 속에서 3억 1,500만원이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5억을 무슨 용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월시켰나 이걸,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도장역사 하던 전체 사업비가 약 90억이 소요될 걸로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5억이…….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3억 5,000이라는 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먼저 돈을 싸들고 가서 하려는 그런 자세가 엿보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받고 남음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 결산서 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3,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돼 있는데 시설비 항목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3,700만원 불용 관계는 총 11억 3,700이 예산액 중에서,

최진학위원

아니, 항목이 전체사업은 11억인데 시설비 항목 4억 5,000 중에서 4억 1,200을 지출하고 3,783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코드번호 401-01번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432만 4,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교통안전시설물에 따른 스티커 부착, 차선규제봉 구입, 교통신호기 구입, 충격완충장치 설치공사,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공사, 버스승차대 및 의자,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표지판 관리대장 제작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체 4억 5,000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4,100만원이 들어가고 3,700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예산절감이 아닌데요. 사용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왜 자꾸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의 불용액이 우리 본예산 지출의 12. 4%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각 실과소 별로 조금씩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니까 12. 4%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명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잔 것을 보니까 전체 큰 숲은 못 보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는 나무만 보고 있지 숲은 못 보고 계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봐주세요. 255쪽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82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5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까 이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미수납액 30억 중에는 지난해에 22억인데, 이게 몇 년치 수입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게 90년도부터,

송재영위원

5개년간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90년도부터 10년 이상 과년도 수입이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법적으로 일반채무로 봐서 10년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은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된 체납액은 전부 체납자동차에 압류를 다 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송재영위원

압류가 다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압류만 돼 있고 갚지 못하는 액이 10여년 동안 해서 22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재산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송재영위원

보통 주차위반과 관련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과태료.

송재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좀 그런데 상당히 많은…….

송재영위원

이것 이때까지 좀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앞으로 재산압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자동차에 압류,

송재영위원

자동차 압류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는 재산압류 들어가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재산압류가 아니고 봉급압류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송재영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봉급압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0년도도 8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급압류 정도 하면 금방 해결돼요.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건설과 역시 불용액이 7.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시설부대비 항목도 보면 8. 6%를 차지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9. 1%, 13. 3%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대로 확실한 계획이 없이,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항목이에요. 부속서류 49쪽에 보시게 되면 코드번호 3300항목에 국토자원개발비에서 전체액수가 2,500만원에 대한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 92쪽에 보게 되면 배상금이 시설관리에 관한 300만원이 또 불용액이 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빼 가지고 51만 9,000원을 지출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비를 건드립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개인토지가 보상을 해서 법원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판결이 나면 예비비라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원판결 받은 것은 아는데 다른 항목도 아니고 의회에서 장관항을 설정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부속서류 49쪽을 보세요. 2,500만원이 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92쪽에 배상금에 300만원이 불용이 돼 있어요.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무리 판결에 의한다 하더라도 예비비에 손을 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시설관리과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가 다른 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예비비에서 뺄 성격이 아니라 국 차원에서, 시장의 배상이지 건설과장의 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장이 배상을 하는 거지 건설과장이 배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다 말씀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2,500만원이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관리에 대한 배상금이 300만원 있음에도 그 과에서는 불용을 시켰어요. 이 문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99쪽에 전용문제는 제가 지적만 해드릴게요. 전용일자가 12월 31일자로 했다는 것은 다분히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학술용역비를 못 해서 그런지, 시설비 항목으로 넣었다는 것은 더 더욱이 이해가 안 가고, 168쪽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학술용역비 가지고는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전용날짜를 왜 연말 12월 31일날 하냐 이거죠. 사전에 했어야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회계마감이 2월달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정리하면 된다는 개념이지만 결산은 우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91쪽에 이것은 시설관리과죠? 3300은.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을 명쾌히 말씀드렸으니까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게 사업부서의 퍼센티지가 전체 7. 2%라는 것은 액수가 엄청나게 커요. 특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처음에 연구개발비 목에 1억 1,000만원을 세우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뭘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이 세워졌던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 2,000만원이랑 부곡공영복합화물터미널 의왕시계 간 도로공사 설계용역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 2,000만원, 부곡공영복합화물터미널 의왕시계간 도로공사 설계용역 900만원,

송재영위원

900만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9,000만원.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용역비를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의왕시간 도로설계 용역비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1억 1,000만원 중에 9,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집행이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설계용역은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설비에 편성돼야 될 것이 잘못 편성,

송재영위원

처음에 잘못해서 편성을 했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건설사업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연구개발비로 처음에 상정을 했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목 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런 일이…… 이게 사업부서로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일상적이라 하더라도 각 실무자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처음,

송재영위원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47쪽을 봐주시면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예산에서 총 불용액이 9,000만원 되죠? 한 1억원 되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1억입니다.

이경환위원

1억에서 보면 경상예산이 8,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철거를 하고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이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배상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경상예산이, 총 6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집행을 하고 1억 정도가 남았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경상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생활민원기동보수 자재구입비가 있었어요. 당초에 1,300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그게 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불용액은 저희가 단속하면서 생활민원 들어오면서 기동보수 처리되는 게 민원이 접수가 덜 돼 가지고 처리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게 사실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일부 약간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5억 7,0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5억원원 지출한 데서 이 정도 6,700만원이면 약 13. 3%의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대부분 예산절감이 5% 정도로 총액에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기동보수 자재구입비에서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배상금하고 보상금,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저희하고 물론 노점상들하고 몸싸움도 있고 때로는 다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배상금을 세웠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것만 따져도 금액이 700만원에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공공시설관리 분야에 2,000만원이고,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기타보상금 400만원은 뭐예요? 91쪽에 301-10.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상대편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타봉사금이 치료비조,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900만원 재료비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900만원은 공동구 용구구입비가 작년에 900만원 정도 서 있었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민원기동보수 그게 1,300만원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말씀해 주셔서 됐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307-03은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이것은 단속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특히나 다른 과와 비교해서 일반운영비 분야에 불용액 퍼센티지가 최고 많아요. 액수도 많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과는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35쪽을 봐주시면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93억이었는데 미수납액이 1억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체비지 매각대금인데 납기가 안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납기가 남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는 다 납부가 됐는데 작년에 1월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지금은 미수납액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24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와 관련 돼서 어떤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학교부지, 돌깨는 크라샤장 임대해 준 겁니다.

송재영위원

학교부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수납이 다 됐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9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산본동 소 2-139호선 공사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소 2호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소 2-139선 13단지 앞에,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시과에서 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소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중로급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소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1,300만원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시과는 불용액이 도시개발 분야가 0. 78%로 극히 낮아요. 물론 더 낮은 과도 있긴 한데, 도시과 같은 경우는 예산 분배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다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전체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내부거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2002년도 사업부터는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현재 체계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을 끌어오려는 그런 자세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에 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체비지가 잘 팔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체 시세입 자체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세원은 줄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 만큼 이 사업들이 체비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야만 제대로 진행될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늦어질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지적해 드리니까 2002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당동지구라든가 대야지구 같은 데는 불용금액이 별로 없는데 당정지역만 총 불용액이 2억 6,500만원이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 사업예산에서 2억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불용액이 생기면 있고 이월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계속사업 비용은 돈이 다 이월되고 불용액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78쪽에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칸나구근 월동보관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칸나구근요 ?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기 때문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이재수 위원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해주셨어요. 그것을 방법을 달리할 수 없겠는가 이것을 해줘서, 해마다 사고이월이 되니까 의회에서 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안 해주고 싶은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0. 15%로 제일 낮아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쓴 걸로 결산상에 나와있는데 녹지과의 산림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77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의 티라고 26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어요. 보조사업으로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산불진화 간식비, 출동비, 산재보험료 등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발생에 따라서 집행액이 늘고 줄고 조정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부 산불방지 대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불이 나더라도 큰불이 안 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건 자연의 도움으로서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사고 이월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99년도에 주택개보수비용이라 그래가지고 국비 1,200만원이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경환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불용금액 4,0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차입금 이자가 3,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차입금 원금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아파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상환금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은행에다 상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1,000원을 세웠었는데 그만큼 상환금이 걷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완납세대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평소보다 작년 경우에는 완납세대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경매도 진행하고 있고 야간에도 방문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경매를 신청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경매를 한 게 3세대…….

이경환위원

총 대상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상세대는 저희가 보통 200만원 이상 연체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만원 연채된 세대라 그러면 그 세대 중에 경매신청을 하셨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에 보면 52필지 단독주택지역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디를…….

이재수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에 52필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서 진정도 많이 들어왔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지역을 건축과에서 다루지 않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 건축허가팀에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종합민원처리과 건축허가팀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인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인허가 문제말고 거기 52필지 중에 85% 정도는 기 건축이 돼 있고 나머지 15% 정도가 나대지로 돼 있는 단독주택지역이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차문제에요. 주차문제. 단독의 가장 단점이 주차문제인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니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새로 막 출발하는 단독주택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양8지구라든지 기존으로 돼 있는 지역 같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늘려주고 있지만 새로 조성되는 데만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소방차는 물론이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건축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현행 건축법상 하자 없이 원룸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보통 거기에서 68평, 71평 한 필지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주인이 3층에 살고 2층, 1층은 세를 준다 그래도 주인 포함해서 다섯 세대 아니면 좀더 세를 놓는 사람은 7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작년부터 수도권에 원룸이 유행하다 보니까 한 필지에 14세대, 16세대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따르는 게 주차 문제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것은 이것 어떻게 공사중지 좀 시켜줄 수 없느냐, 그런 민원도 무척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의 허가팀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관리는 일단 허가가 나간 다음에 공사할 때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 허가팀에서,

이재수위원

다 허가팀에서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완공까지 다 건축허가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도 큰 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동료위원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악법도 법이에요. 집행부도 악법도 법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과 현실 간에 차이가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 여기서 민원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법과 현실, 그 괴리 틈에서 민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나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의 조례 개정, 주차장을 강화시키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건축과에서 중합민원처리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있는데 3,900만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2411200.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건축행정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PC본체 전산장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민간단체이전비 99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보수비가 이월이 되어서 작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월이 회계연도가 넘어서 넘어왔는데 10원 단위까지 다 지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IMF로 인해 가지고 자금난으로 인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자를 구제하는 뜻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해서 보조를 받은 사항 합니다. 세대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잔액까지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과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잘 분배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10원 단위까지 전액 지출이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타 과에 비해서는 훨씬 모범적으로 예산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27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도 좀더 노력을 해주셔서 거의 잔액이 없는 그런 경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