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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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8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수고가 27만 군포시민의 입과 귀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결산심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토록 되어 있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당면업무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실무담당주사인 총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주사 방희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 해외 출장중이시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을 대신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쪽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49쪽부터입니다.
49쪽부터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51쪽에 수당부분 1억 5,890만원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인건비 중 수당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1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했지만 거기 따라서 추가로 10월 이후에 11명 정도가 명퇴를 하는 바람에 예측치 못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명퇴자로 인해서 전혀 예측 불가한 사항이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53쪽 좀 봐주십시오. 교류협력부분에 계속 여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 계속 과다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 포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시책관련 연수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약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보다 중앙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단위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하고 논의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이 불용액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더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이체 270만원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가 통폐합되면서 국내여비에서 이체가 된 것 같은데, 그래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폐지됨에 따라 2,700만원 정도가 행정지원과로 이체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270만원.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그래서 주민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이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국내여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체된 게 국내여비에서 이체된 거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일반운영비의 여비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여비부분이 이체되어서 5명에 대해서,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습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행정지원과 불용액을 쭉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불용액 부분에서 특히 연금부담금에서 17만 7,640원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것 일단 설명해 주고 그리고 5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코드번호 301-01보면 110만 2,840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불용처리가 마이너스처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원인행위장부라든가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마무리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착오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무착오라는 얘기입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출은 이렇게 더한 것은 아닌데 계산상의 착오로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용액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앞으로 검토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50쪽 일반운영비에서 59만 6,000원이 추가 지출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산상의 차이라 그랬는데 예산 현액하고 지출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보면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50쪽에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 속에서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3회 추경 시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으로 854만 8,000원이 예측을 못하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삭감 시에 조정을 잘못한 거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설명이 있어야 돼요. 계산 착오가 아니고 너무 많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결산시에 추가액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51쪽부터 쭉 보게 되면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는 시정관리분야, 교류협력분야, 행정지원분야, 주민자치분야, 자치운영분야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전체 불용액수 많은 것은 저는 이렇게 기인하고 싶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는 조기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적게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얼마까지 하라 그랬는데 예측해서 못한, 추가로 조기퇴직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발생했어요? 숫자에 의하면.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전체 인원말고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10월 이후에 한 것이 11분이고,

최진학위원

11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거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전체는 41명인데,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접어들었는데 그런 예측사항을 사전에 감지해서 불용액되지 않고 마무리 추경 전에 삭감 조정해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 성격인가요 ?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같이 연계되는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연계되는 사항이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통틀어서 지적을 해드리고 우선 국가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고유사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중에서 국가사무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목이 어느 사무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사업이 국가사무입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입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민방위는 국가사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재정법에 113조, 118조, 5조에 의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시비 편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만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을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를 분석해 보니까 민방위 같은 사업에 의해서 130쪽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국도비 분포액이 있는데 오히려 국도비 합산보다도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이런 것이 법령에 따로 위임되어서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것 무시하고 시에서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마음대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별도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지,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요. 붙는데 부담지시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50% 이상을 시비로 국가사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단서가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항상 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있은 후"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국가사무 중에 민방위사무는 전액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액 지침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따라서 분배하셨다 이거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비상급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비상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비상급수는 오히려 50대 50이 아니라 거의 시비 부담율이 7,80%에요, 시비 부담율이.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달식이 되는 지침은 우리 지자체가 거부하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어요. 하여튼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경고의 메세지를 드리는 것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실과소에 공히 다 마찬가지 기는 하겠지만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여기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2002년도에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중앙부처에 왜 이러한 사항이 합리적인가, 분명히 지방자치법 재정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의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동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동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그것은 동 자체에서 올라온 사항이 있고 사업성 예산은 주민들이 밑에서부터 해서 통·반장을 경유해서 동장이 시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동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예산 검토를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동 예산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사업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11개동의 예산을 보면 처음 불용액을 보면 보편적으로 작은 동은 50만원 정도가 되고 많은 동은 1,500만원 내지 1,7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군포1동의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9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가 85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동 나름대로 임의로 낭비성 지출을 안 하고 절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알뜰하게, 대분분이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980만원이면 총예산 대비 11.9%가 됩니다. 금정동 같는 경우도 800만원 정도로 10.2%가 되고 재궁동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보면, 143쪽을 봐주세요. 재궁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반행정비 불용 총금액이 53만 8,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을 보면 34만원밖에 안 돼요. 어떤 동은 불용금액이 행정지원비에서 34만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하고 어떤 동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주민차지과에 질의를 드리다가 해당 과가 행정지원과라 그래가지고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불용액 전체가 11개동에서 8,253만 7,550원이에요. 이건 수치상의 단순 대비가 아니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어떤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엄청나게 절감을 했고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로 보더라도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군포2동도 마찬가지고. 적은 데가 재궁동하고 궁내동이 0.72%, 0.65%로 가장 낮은 %로 돼 있지만 단순비용에서 그렇고 불용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군포1동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가 87.2%가 불용이 됐고 일반보상금이 10.4%, 군포2동이 운영비가 64.17%, 일반보상금이 11.1%, 산본1동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잘 했어요.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통·반장 수당 및 일반 실비보상비 여기가 많이 남았어요. 69.69%로 많이 남았고 산본2동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 비도 49.4%로 많이 돼 있고 일반보상금도 14.74%, 금정동은 일반운영비는 거의 없어요. 860원밖에 안 남았고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보상금이에요. 통·반장 수당 활동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을 합쳐서 약 70% 이상이 됩니다. 재궁동에도 경상적경비가 액수는 적지만 63.36%로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에도 일반보상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뽑으니까 오금동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96.72%라는 엄청난 많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수리동도 일반운비가 54.58%, 일반보상금이 2.58%, 궁내동이 일반운영비가 액수는 적지만 89%를 차지하고 있고, 광정동이 일반보상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75%가 불용이 됐어요. 대야동은 일반운영비에서 95.54%가 지출행위에 비해서 나머지 불용된 것이 1,463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분석이 됐으니까 추후부터는 동사무소의 예산 편성 시에, 특히 여기 지적되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차기부터는 예산 편성 시에 각 동사무소에 주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률적인 편성이 아닌 금년도 예산을 대비하고 사업이라든가 특성상에 따라서 적절히 편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안타깝게도 건축과 예산이 2000년도에 7,800만원이었어요. 한 과를 움직일 수 있는, 물론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적겠지만 어차피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이 비용은 동사무소에 관한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할 때 엄청난 불용을 동사무소에서 냈다, 그러니까 주지해서 그간에 우리가 결산이나 검사 때 동사무소를 지적을 안 하니까 이런 데서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주지해 주시고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총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됐는데 얼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171만 8,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1,171만 8,000원을 전용하게 된 동기는 전면 주차장 주변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발육이 중지되면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느티나무로 교체를 시키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시청사 녹지공간 내 잡초제거라고 나와있네요. 그거예요, 아니면 청내 조경수 식재 이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조경수 식재가 1,000만원이고 잡초 제거로 171만 8,000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조경수 식재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재료비로 했는데 청내 조경수 식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측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9년도 그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나무가 죽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계속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2000년도 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사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 1,000만원 정도되면 가벼운 것도 아닌데 간단한 것도 아닌데 전용일자가 4월 28일이었단 말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 때 세워 가지고 하셨어야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식재를 한 것은 나무 식재를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어렵고 나무 식재에 유리한 기간을 선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키고 미리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목에서 9,600만원이었는데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얼마 나왔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불용액이 1,869만원이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1,000만원을 감액하고도 1,800만원 나온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조경수 식재가 일반운영비로 포함된 게 아니라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과다 편성됐다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에서 절약이 된 것이 기계실에 열교환기를 2000년도에 교환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지을 때 열교환기를 설치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열교환기가 퇴적물이 적체가 되고 누수가 되는 과정에서 교환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에서 차량 정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절감이 된 부분이 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열교환기부분 같은 경우 300만원 난방비인데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열교환기가 교환기 자체를 교체시키면서 얼마만큼 절감될지 그 사항은 예측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환기를 교체해보니까 많은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열교환기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관리유지비에서 900만원이면 차량유지비에서 900만원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류비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차량수선이나 연료비가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과다편성이 된 거네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 특히 1,000만원이 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난방비 300만원 그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는 과다 편성됐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회계상의 일반운영비가 2000년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판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시정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마감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 공유재산 총액이 얼마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5,738억 8,7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보면 행정재산이 220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군포문화센터라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 개설하면서 용지를 수용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평가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존재산에서 보면 99년말 현재액이 27억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9억 5,000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금액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가격계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변동된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있는 잡종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런데 토지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경환위원

290쪽에 보면 부채재산이 16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전화청약 사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전화청약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전화청약을 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일반전화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청약금을 납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일 하단 부위에 있는 용익물건도 3,00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야동사무소가 임차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 보증금을 증액시켜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총 보증금액이 4억 6,000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야동에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이…….

이경환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대야동하고 군포2동에 먼저 옮기기 전에 작년도에 군포2동하고 대야동에 두 군데 임차료 차액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2동은 군포문화복지회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준공이 연말에 되면서 임대료 환수가 금년도에 일부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해주신 부분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47쪽에 1,000만원씩…….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은행나무가 발육이 중지되면서 그 은행나무를 파내고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은행나무가 고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고사가 아니고 발육이 정지돼 가지고 활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애초에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심었던 은행나무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을 알고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암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활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수종이 거기 토질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이것 원인분석하고 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체시켜 가면서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조경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에는 토질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명토를 집중적으로 섞어가면서 느티나무로 보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예산절감을 1,300만원을 하신 데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하는 액수가 불용액 대비해서 재료비에서 700만원하고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400만원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에서는 1,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900만원이 절감됐고 절반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만원을 전용을 시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가 지당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재산관리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48쪽에 재산관리에서 총액 대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시설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401-01.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포문화센터 시설비입니다. 군포문화센터가 최종적으로 준공되면서 정산한 결과 거기서 1억 1,500정도가 불용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공계약하고의 비용입니까? 무슨 사업비용에서 이렇게 남은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초에 시설비를 총 예산 중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집행한 것은 그런 잔액상태가 군포문화센터의 금액에 저희가 서류 정리할 때는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1억 정도 여유로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하고 싶어요. 여유확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시설관리과, 주민자치과 왔다갔다했어요. 그런 사이에서 일어난 거지, 한 부서에서 했으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됩니다. 사전에 삭감조치 해 가지고 다 하지, 이게 또 추경에도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분만 해도 11억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공히 맡았으면 끝까지 이관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289쪽부터 90쪽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9년 대비해 가지고 2000년도가 공유재산이 약 616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약 12%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 감가상각비, 공시지가의 확인문제 이런 걸로 기인하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290쪽에 보면 건물분야 종류별에서 주택이 5건으로서 2000년도 말도 5건이에요. 그런데 2억 5,6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건물감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가지고는 감정가격이 상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관사나 지금 부시장 관사를 임대한 금액이 합쳐지니까 임대금액이 올라가서 2억 5,600이 됐다는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정가격이 오르면서 감정가격으로 증액이 되면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감정가격이 오른다 해도, 그러니까 실제 임대소득이 아닌 감정가격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이 과세표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가격 재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해마다 감정평가를 안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가격 평정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주기가 2000년도 말로 왔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그 사유라 이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1년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2억 5,600이…… 말이 안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감정평가 자체가 주기가 5년마다 있기 때문에. 입목죽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데서 기인이 된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시 소유 관계로 녹지관리 차원에서 임야내의 입목가격 평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수량이 두 개로 나와 있고 나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나무 같은데, 대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나무숫자가 아니고 개소수로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수치상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도 845만원이라고 감정평가 낸 것이 이상하고 입목죽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청 청사 내에 있는 나무들인지 이것 확인하셔야 겠는데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개나리아파트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이 있죠? 200쪽 중간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파트 벽화 그리기 사업이 나머지 지출잔액이 어디 다른 동으로 가서 집행을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개나리아파트에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개나리아파트에 벽화를 그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다 벽화를 그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 가지고 곡란중학교 벽면하고 신안아파트 벽면 도로변 일부에 벽화를 그리는 걸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신환아파트 재궁동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재궁동하고 곡란중학교 벽면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더 이상 개나리아파트 쪽에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 그쪽은 일단 제외하고 다른 쪽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405에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여기 전용이 1,000만원이 증감이 됐던 것은 지난해 1월달에 광정동 문화의 집이 완공이 돼가지고 개소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실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9월달에 당동문화의 집과 같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그전에 1월부터 8월달까지 사이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돼 있어서 실제 문화의 집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시설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용부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1억을 세웠단 말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민간위탁을 할 때 당정동하고 광정동 두 개 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금이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한 5,000만원 정도로 예상했었나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 1개소당 5,000만원씩 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전제를 해서 1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으면, 그러면서 왜 직영 시범기간으로 직영체제로 갔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민간위탁금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사업은 개시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2000년도 9월달에 건물이 완공돼서 민간위탁으로 바로 들어갔고 광정동이 먼저 완공이 되면서 민간위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 사이에 당동 문화의 집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주기 그 이전까지의 사이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7,8개월 정도는 직영하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전용일자가 2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월말에 개소를 하면서 직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2월달에 전용을 해서 위탁에 넘어가기 전까지 사용했던 걸,

송재영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8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동시에 몇 월부터 들어갈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시기는 정확히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 가지고 기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뒤로 딜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양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 상태인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억에서 양 문화의 집이 얼마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현재 계약이 된 것은 회계 연도하고 딱 일치가 되지는 않고 지난해 9월 5일부터 금년도 9월 5일까지가 1년차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이 운영비로 나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9월 5일부터 금년도 9월 5일까지 해서 5,000만원씩.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원래 1억에서 1,000만원이 전용됐으니까 그럼 9,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나요? 어떤 식으로 처리됐나요?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1,00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광정동 쪽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일단은 1,000만원 정도는 제외가 되고 계약이 됐고 당동 쪽에는 1년간 계약하면서 그 비용만큼이 원래 계상 했던 대로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광정동은 그러면 4,000만원에 계약됐던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그런 식이 가능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실제 광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110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당동은 16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냉난방이라든지 운영하는 운영비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자원봉사인원이 실제 광정동보다는 당동이 더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거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계약금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문제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위탁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통한다든지 위탁계약 시에 절감을 통해서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예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인데 위탁금에서 전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부분을 위탁금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생각을 했던 위탁시기하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 자체가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했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민간위탁금 얼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저희가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실은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편성할 당시에 예측이 정확히 됐던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용을 했어도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예산액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50만원 정도를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전용을 410만원을 하고서, 이것도 위탁금에서 410만원을 하고 불용액을 120만원을 남겨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50만원을 세워놓고 위탁금에서 그것도 400만원 빼온 다음에 110만원을 또 남겨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예측 못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지 청보년 쪽의 예산이 문화의 집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부방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은 다른 쪽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돈이 몇십 억도 아니고, 공부방이건 무슨 방이건 떠나서 이런 전용을 413만원, 아주 구체적으로 3만원 단위까지 했는데 충분히 예측하고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120만원을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예산이 여기 문화의 집과 관련돼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증액이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 사업예산 1억을 세웠다가 계획변경취소 해 가지고 2,500만원하고 잔액이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만기 선생 묘역 정리하는 사업이 99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문중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걸로 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서류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562만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송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문화의 집 운영하는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가 실제 민간위탁 전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 부분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용 감된 것이 1,0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서 나머지 항목에 합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재수위원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사용한 것은 99년도 5월달에 시청 야외공연장 앞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에 농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농구대에서 관내 초등학생이 올라가서 덩크슛 흉내를 내다가 농구대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가지고 그분들이 국가배상심의회에다 배상신청을 해서 배상심의위에서 배상을 해 주도록 결정이 난 금액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수위원

다 끝났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법적으로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2000년도 7월달에 지급을 하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윗 부분에 59쪽하고 60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계속비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9억 8,022만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이 계속비로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나리 아파트 벽화 그리기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는 방짜유기전수관 건립비 2억 2,05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중에서 이월비 5,6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5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112번 문예진흥, 계속사업비 9억 8,000만원이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15억이 편성된 데서 99년도에 토지 매입하는 데 10억 3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4억 9,000만원하고 2000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4억여원 하고 합쳐서 9억 8,0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입니다.

이경환위원

토지 매입은 현재 한 상태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은 돼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돼 있고 현재 설계 응모를 거쳐서 설계업체 선정이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금년도 10월에 납품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는 5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설계비가 지금 1억 4,7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46억, 감비리 8,200만원, 그런데 지출액 현황에 보면 전혀 나타난 게 없어요. 이월된 총금액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해년도 지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토지 매입은 99년도에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도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비라든지 사업규모는 확정이 돼 있고 토지는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 기본설계 끝나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금년 10월달이면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착공식은 언제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착공은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면 금년도 말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경환위원

내년도 말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차질 없겠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대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과 소관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인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 17억이 돼 있고 지출행위가 5억 3,000만원, 지출액이 2억 6,000만원,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출행위가 5억 3,0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이 2억 6,000만원이 되는데 2억 7,5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비에 보게 되면 204쪽에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월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출액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04쪽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이게 안 맞아요. 총사업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맞는데 이것 어차피 금년도에 지출한 2억 6,300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출행위를 한 것이 5억 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 6,300만원이면 2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돼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15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54만 3,1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여기에 시설부대비 돼 있는 것은, 예산안에 17억 6,3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외에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5억은 실제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돈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추진된 게 없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외에,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수련관 외에 다른 사업이,

최진학위원

다른 사업이 뭐 있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다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동이나 광정동 문화의 집 건설하는 데도 도비 지원 받고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코드번호 시설비, 부대비 항목에서 감리비, 시설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항목 자체 비목에 돼 있는 것은 15억에 대한 것은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시설부대비 속에는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고 단지 이 뒤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한 것은 단일사업에 대한 걸로 나와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 그건 자체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코드번호 1410에 시설비항목이 또 있어요. 민간단체이전 해 가지고 전용해서 쓴 게 다 그런 돈인데요. 이것은 비목이 틀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왔다갔다 전용이 됩니까? 1,000만원씩.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이버아파트 구축사업 예산이 2000년도 결산에 잡혀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결산에 잡혀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5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에 3억 1,360만원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99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착수금으로 1억 3,4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착수금으로 2000년도에 1억 4,000여 만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지출액이 2억 9,900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쇼핑몰과 관련된 삭감액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정산금입니다.

송재영위원

정산금입니까? 아니면 쇼핑몰 관련되어서 삭감한 액이 얼마였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삭감액이 1,504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불용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원래 금액 4억 4,800만원을 99년도에 계약금액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추경에서 처리하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처리를 했기 때문에 4억 4,800만원을 계약금액에서 착수금으로 1억 3,44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으로 3억 1,36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57쪽 2,000만원 불용액이 어떤 내용이죠? 57쪽 405 자산취득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자동백업시스템 장비구입과 전자결재 서버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결재 자동백업시스템에서 저희가 입찰잔금으로 1,630만원이 남았고 전자결재 서버에서 41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총액이 얼마였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예상금액은 전자결재 자동백업시스템은 3,500만원이었고 전자결재 서버구입 금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백업시스템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었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때 입찰 경쟁이 붙어 가지고 굉장히 낮은 단가에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찰한 사람 손해 안 봤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가 장비 구입비보다도 굉장히 싸게 입찰이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예산절감이 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실제 예산 편성상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다운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싸게 구입해서 제대로 자동백업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A/S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잘 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서류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802, 반환금이 약 502만 5,000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반환금은 99년 도서구입비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품절 도서인데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느 분야에서 반환하게 됐다구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국도비 반납액이,

이재수위원

도서구입비에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도서구입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됐는데 시비 잔액이 남은 건데 이것을 계정상에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 편성되지 않을 것이 사실은 편성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설명 잘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를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해준 건데 반환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보조해 준 금액을 도서구입비에서 다 안 쓰고 다시 반환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물론 지금 관장이 그때 당시 관장은 아니에요. 뒤에서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 집행잔액 사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난해 10월 달에 내시 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되어 12월에 재입찰을 하여 집행하였나 다음연도 1월에 검수가 완료되어 미검수된 도서의 잔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절된 도서, 납품이 불가능한 도서의 잔액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잘못 붙인 거네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입찰을 해도 사실은 책이 품절 됐다거나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입찰은 누가 보십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입찰을 해도 책이 품절 됐다거나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누가 붙여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입찰은 도서관에서 붙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 붙이는데 지금 시중에서 품절된 책을 입찰 붙였다는 설명 아니에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상당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이 책이 품절됐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할 수 없고 또한 주로 주민들의 희망도서라든지 반드시 있어야 할 책을 선별해서 사기 때문에 사전에 품절 여부를,

이재수위원

재입찰과정도 있잖아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재입찰은 당초에 입찰한 것을 그대로 재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수정할 수가 없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시효라는 게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시효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재입찰 붙이는 당초 입찰 조건 그대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수정재입찰이 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책이 단가가 적은 액수가 저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각 출판사마다 사전에 품절여부를 검토해서 하려면 시간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워낙 사실 책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품절된 책을 파악해서 입찰까지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구입비로 국도비 지원 받은 금액 약 500여 만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세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예측을 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겠네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품절 자체는 저희들이 몇 천 권을 다 구입하기 때문에 통상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품절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 품목을 입찰에 붙였다가 거기에서 품절 나오는 책 종류가 있어 가지고 다시 금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까? 본 위원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서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반입찰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수정입찰을 또 합니다. 하다 못해 건축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도 설계를 할 수 없는데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설계변경 그런 것도 다 사는 저기인데 왜 이게 품절돼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입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관장께서 검토를 해주세요. 저도 도서 입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들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

송만용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도서구입비가 위원님들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국비나 도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보태 가지고 도서를 구입했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537만 9,000원이란 예산 편성은 국비나 도비 받은 돈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반환금으로. 그런데 예산 편성상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실지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반환금으로 잘못됐고 그중에서 지출액이 35만 4,000원이 나온 게 실지 반환한 거고 여기 불용액으로 502만 5,000원 남는 것은 시비 남은 것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국도비 보조금을 못 쓴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반환한 금액은 지출액인 35만 4,000원이고 500여 만원 불용액 처분한 것은 다시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11쪽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375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그랬어요. 감원되신 분이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두 명이 중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나가야 할 여비가 절약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사퇴하셨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2000년 7월경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정리하셨어야죠. 그럼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에요? 112쪽에 가서 보조사업비 525만원이 남았는데 자체사업 플러스해서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

최진학위원

시설비에서 290만원 남는 게 뭐예요? 212쪽 401-01번.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본관 장애인 리프트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장애인시설 리프트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라구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난해 12월경에 열람실을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있던 자료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공사에 대한 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집행잔액금이라구요? 보조사업은요? 자산취득비 175만원. 그 위에 보시면 코드번호 405입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자산취득비는, 14만원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405.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

최진학위원

도서구입비에서 150만원이 남아서 그래요?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품절, 미납품 도서로 인한 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반환금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코드번호 307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또 뭐하고 합쳐진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일반 진료약품, 치과치료 진료약품, 예방 접종 검사실 소모품, 방사선실의 소모품 등 각종 의료진료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의료소모품 구입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101쪽에 예방의약에서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 소모품 비용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이재수위원

아니, 본서류 101쪽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도 소모품 비용이라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도 소모품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 백신관련 구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는 일반 나환자 피부병 진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환자 치료사업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무료진료를 해줍니다. 그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성격이 좀 틀린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이쪽에 있는 의료·구료비 성격하고 101쪽에 있는 의료·구료 민간이전 비용이 사업성격은 틀린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전염병이나 나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백신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원래 국가사무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사업 전체가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보건관련 학자들도 논란이 있고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사업이 보건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전염병에 관한 사업들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물론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은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전염병이라든가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통제해야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집행하는 사업들은 분명히 국가사무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실과소가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보건소 역시 국고보조금을 내시 받으면서 부담지시율이 내려오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사전에 소장이나 시장께 행자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나병환자에 대한 사업하고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이렇게 했는데 도비 50%, 시비 50%만 돼 있지 국비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나환자 진료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그리고 나환자 발견사업으로 피부과 무료 이동진료를 하면서 나환자가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료 이동진료 형태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고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비 부담해 가지고 도비보조 받아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2, 3호는 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도 도 특색사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아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50% , 국비 50%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건소도 다 확인했는데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국도비가 오면 꼬리표를 달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전혀 지자체의 의지 없이, 분명히 협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지시가 내려온다 이거죠.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비부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에 편성 시에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정식 건의문을 한번 올리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인구, 몇 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사전 조사해서 3, 4월중에 도 경유해서 복지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복지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방식으로 요구한 대로 일정비율을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국도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요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 정원 자체가 이쪽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확보를 해야만 도비나 국비가 그것에 준해서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저희로서 봐서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장은 얼마든지 많이 내려오면 좋은 내용의 성격이기 때문 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 가서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말씀은 당연하신 거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불편하신 점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비부담률을 인위적인 지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따라가지 말고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잉여금 잔액이 720만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전년 대비 숫자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년 대비해 보면 70억 정도가 잉여금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핵심적인 사항은 세입에 대한 예측이 문제가 좀 있었겠죠? 세입 예측을 충분히 정확히 못한 건데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조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세입이 정확히 예측이 돼야지 세우지, 그냥 거기서 넘겨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하고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됩니다만 잉여금 분석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차후에는 세입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송재영위원

세입예산 과소 편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해야지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해드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99년도는 76.9%였는데 2000년도에는 69.4%로 7%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자주재원의 비율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는 76.9%였다가 2000년도에 69.4%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비율에 따라서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이라기보다도 자체 재원으로 간주돼야 됩니다. 따라서 의존재원으로 분류된 재정보전금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표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재정보전금 부분도 120억 정도, 그렇죠? 그렇지만 지방교부세도 67억,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재정보전금 말고도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됐어요. 67억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의존재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보전금은 자체 자주재원으로,

송재영위원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도 의존비율로서 증가가 돼서 재정자립도가 감소로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재정보전금을 제외하더라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립도 문제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일단은 자립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까? 재정보전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물론 재정자립도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도세를 징수하면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바로 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규정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도 3%만 징세처리비로 주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것은 이해했다니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송재영위원

차이가 한 70억, 연에 따라 가지고 99년, 2000년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은 2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측이나 이런 것이 재정운영이 안정적이지 못 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운영이 안정적이지 못 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여력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확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렇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예측을 이렇게 못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송재영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과 관련돼서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지적될 수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하나는 차이가 난 것은 지방교부세 재원이 원래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던 것을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15%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 경우에는 7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들 지방자체단체에서 예측하기는 조금 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3년부터 거의 18년 사이에 교부세 제도가 변경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예측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부속서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도 떨어졌지만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90.5%에서 66.5%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90.5%에서 66.5%면 상당한 건데, 한 28% 정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들은 저희들이 산정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입세출충당비율은 결산 부서에서 산정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충당비율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세출소요액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부속지표인데 100%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지만 실질적으로 적자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결산 부서에서 정오…….

송재영위원

네, 착오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90.5%가 아니라 정오표가 나왔네요. 88.9%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6.5%가 88.9%로 된 거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을 일치감치 정오를 해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30%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정도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10번째 보면 경상경비 증감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상비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경상경비 증감에서는 전년도 대비 또 올라갔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증가한 것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에서 2000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핵심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많은 단체에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가 정산이 철저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외에도 지금 2억 8,000에서 1억 이상이 불용액처리 됐다는 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8,3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세우는 기준에 군포시의 기준액을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68개 단체에서 1억 7,8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400만원이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이 수시로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되지 못하고 불용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한 분석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산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지원할 단체를 정확히 평가분석 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산정 됐다면 그 사업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는 더욱 심화현상이 나타나는데 500만원 신청하면 100만원, 1,000만원 신청해도 100만원, 200만원 왔다갔다 이래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지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진짜 사업을 정확히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고 그래서 정산을 철저히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은 충분히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30개, 40개를 나눠주기 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주는 식이 아니라 사업을 할 단체를 엄격히 선정해서 그 단체가 사업을 완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렇게 1억이 남는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의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민선2기 들어와 가지고 임의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지로 시행하면서 그런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시장·군수들이 눈감아 주듯이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지금은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임의보조금을 신청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가지고, 과거에는 사회단체 등록됐던 그런 단체가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해도 전액을 지원 못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 문제는 일단은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군포시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수범사례로 결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를 회계과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토지관리과에서 축척변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도시계획면적과 행정구역면적을 일치시켜서 최종결정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계수치에 기본으로 갈 수 있는 토지, 인구 이러한 비율에서 틀려 나가고 있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5쪽에 보시면 총 연면적이 3.38㎢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도시면적을 얼마로 알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6.35㎞로…….

최진학위원

토지관리과에 의하면 36.36으로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5가 맞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에 36.36으로 했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통계자료는 전부 다…….

최진학위원

지금 수치조정을 해가고 있는 있는 상태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구밀도도 틀려지고 다 틀려져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부서 간에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지적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차액이 너무 높다, 그 이유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0.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월액이 35.7%, 이것은 집행액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대비하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26쪽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약 140억 정도가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1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불용액이 63억으로서 5.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총 예산을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8%는 효율적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수치는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고 13쪽, 25쪽, 26쪽, 41쪽부터 62쪽까지의 분석자료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집행률이 3%가 줄어든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전체 71%에서 70%로 1%가 또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줄은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그 다음에 장관항 성질별, 목별 조서에 의해서 보면 일반회계 결산액 1,132억이고 이 중에서 물건비가 165억, 14.6%, 집행잔액이 14억 8,600만원, 이전경비가 280억, 27.8%, 집행잔액이 8억 9,000만원, 이 중에서 23억 224만원이 잉여금이 됐어요. 특히 이전경비에서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 예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9년 대비해서 경상경비가 3.7%가 증가된 것이 바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 재정보고서에 의한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돼서 99년도에 시행됐던 재정보고서를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자부에서 피드백 해 가지고 2000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정밀진단.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올해 말에 시행…….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99년도 결산에 의해서 재정보고서가 올라간 것이 2000년도에 분석해 가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냐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 것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99년도말 결산서에 의해서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서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한 것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그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괄적인 분석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난해에 감채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2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조기 감채 시킨 게 22억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경기도의 차입선으로 돼 있지만 본예산서 286쪽에 보시면 46억 8,500만원이 채무액으로 돼 있어요. 이것 18%로 돼 있는데 이 시민회관 건립비용에 대한 것을 조기 상환시킬 수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 건립비 8%는 전부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다 2001년도의 사업에서 상환이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짜리는 전부 상환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46억을요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완납됐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2000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 각 8% 여기에 해당사항도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높은 비율에 있는 것은 차차 진행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무문제는 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채무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조례도 감채조례가 돼 있지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살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시에 과다 편성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 부서를 총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시스템가동을 잘 시키셔서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설령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치면 그 액수를, 저는 이렇습니다. 50% 이상은 감채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사업이 있는데 부속서류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라고 7억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물론 지금까지 감사나 여러 결산검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회계가 과연 법령에 의해서 설치의무가 있는 기금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상위법령에서 의무설치 기금이 아니라면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관한 일몰법 제도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조례 제정 및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적용하게 끔 돼 있었는데 군포시가 일몰법제도를 제정을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1월부터 제정하게끔 돼 있어요, 일몰법제도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적용은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시를 어기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것이 만약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이라 할지라도 5년의 기간을 두고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자동 소멸하게끔 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은, 본 위원이 99년도 결산감사 시에 장부 정리도 안 돼 있고 통장정리도 안 돼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적극 상위법령을 검토하셔서 일몰제를 도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